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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2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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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2018년도 이제 10여 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하시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보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등 5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일선 교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조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 발견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2분이 공동발의하고 5분이 찬성한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147호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가족국 노양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 노양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139호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 유종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138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 유종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137호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7호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산서구보건소 한승열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먼저 고양시 발전과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0호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140호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일단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8조에 안심센터의 설치를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근거만 열어놓고 언제 할지 상황을 둬야 되는데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괜찮겠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정부 방침에 각 구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현재 치매안심센터 3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3개 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5조의 지원 대상을 굳이 60세 이상으로 자른 이유가 뭐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정부의 치매관리 지침을 보게 되면 치매환자 관리는 만 60세 이상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만 60세 이상 시민으로 저희가 규정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의료업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이 사항에 대해 구분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60세 이하 치매환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약간 궁금한데, 만 60세 이상이면 다 지원하고 2조2호에 따라서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은 또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시민에 대해서는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고, 치매환자에게도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은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데를 보면 60세 전후로 구별을 안 한 데가 많고 그냥 다 빼버린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60세를 구별하면 60세 이상 환자와 60세 미만 환자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60세 미만 환자도 별도로 넣고 있는데,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남양주나 제가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일반시민으로 치면 60세 이상, 그다음에 치매진단을 받은 자, 그다음 60세 이하를 보니까 초로기치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또 따로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모양이 웃기기는 하지만 거리 등을 배회할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 어쩌고저쩌고 인식 표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네에 맞게 다양하게 사업대상을 세분화 했던지, 아예 안 했던지 해서 다 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 것은 딱 이렇게만 하는 게 어디에서…….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도 저희가 타 시군의 조례개정 사항을 참고한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너무나 많은 것을 세분화해서 조례에 담기보다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별도의 조항으로 3항에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장방침을 받아서 초로기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박시동위원

그냥 다 3호로 처리하겠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제호에 “치매관리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환자등록 관리에 관한 조문이 없네요. 다른 데는 있던데. 등록을 어떻게 하고 가족을 어떻게 관리한다, 이렇게 등록 관리시스템을 넣는 데도 있더라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치매 환자 등록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미 하고 있으면 그 근거 조문이 필요가 없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제2항2호에 보게 되면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으로 대신한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아무튼 제가 걱정했던 것은 환자 등록관리가 조금 약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제8조제2항제2호로 커버하겠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검진이 이루어지고 경미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초로기는 제5조3호로 커버하겠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센터는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으니까 ‘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해석을 60세 이상 시민과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60세 이상 시민은 치매 진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은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지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진비 지원도 있을 것이고 치료비도 지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담이나 교육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 시민에 대한 지원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이어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141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서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746페이지에 보면 화정도서관 환경 개선 공사라고 해서 1억 3,100만 원 시비, 도비를 반납했는데 그 이유가 밑에 리모델링하는데 도비로 5억을 받아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정도서관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비로 5억을 확보했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2,200만 원을 투입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을 세운 것은 내년에 도비 5억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설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화정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을 잡기 전에 본예산하고 추경 때 화장실이나 식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 1회 추경에 도비 5억 플러스 시비 나머지를 포함해서 19억 정도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집기는 따로 하는 것이고요, 증축 부분은 저희들이 투융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21년까지 계속 하는 것이고, 또 연결해서 마두도서관은 투융자를 완료했고 현재 10억은 경기도 특조금으로 하고 생활SOC사업으로 국비 4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내년 1회 추경 때 시비를 추가해서 30억 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산동은 생활SOC로 2,000만 원하고 국비 1,400만 원 해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여기 감액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제가 마두도서관하고 관산동에 대해서도 다 물어보려고 했더니 소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760페이지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10억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여름에 열람실 체감 문제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열이 나서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리모델링 비용 안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마두도서관은 전체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그때 당시에 바로 아람에서 미리 열차단 필름을 씌운 것이 있어서 기온차가 한 3도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은 열차단 필름을 씌워서 지금 민원은 해결된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760페이지 하단에 냉난방기 자동제어장치 및 중앙관제장치 교체 공사비용을 반납했잖아요. 반납한 이유를 봤더니 2019년도에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개별 난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마두도서관도 개별 냉난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다 들어갈 겁니다.

김완규위원

중앙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 사업에 그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리모델링 할 때 그것은 다 들어가고요, 일반 집기는 별도로 또 시비로 할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리모델링 사업 안에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어떠한 교체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시설비, 저희가 쓸 수 있는 특조금은 생활SOC나 이런 것은 시설비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할 것이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내년 1회 추경 때 시비를 세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1회 추경 때 개별 냉난방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겁니까?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아니지요. 리모델링은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한 6개월 이상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함되면 아마 11월 경 개관이 되면 그때는 그런 개별 냉난방까지 다 갖추어질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리모델링 예산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따로 추경 예산을 잡아서 실시해야 되느냐,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마두도서관은 전체 외관부터 안에 리모델링이 다 들어가거든요. 집기도 바꾸고 기기도 교체하고 30억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국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625쪽 편성목 308번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맞춤형 교육급여(부담지시액)에 대한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학용품이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원하다 보니까 2,400만 원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656쪽,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삭감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왜 국비 확보를 못 하셨는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현재 국도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했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확정내시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 시에서는 잘못한 것은 없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한테 주는 것도 못 먹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은 658쪽을 보면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개인한테 사례관리를 통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서비스 비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중 특별하게 필요한 예산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을 시키면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동 경로당 이월된 금액은 지금 지역이 변경돼서 이월된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로 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근린공원 쪽에서 어린이공원 쪽으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해림

이해림위원

공원 부지 변경은 가능한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각 부서에 협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협의가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38년 7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금년 12월 말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의 감회에 대한 소감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이번에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공직생활 39년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39년 전에 사실은 젊은 청춘의 뜻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퇴임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또 우리 동료 후배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이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가끔 과거를 회상해 보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또 즐거웠고 재밌었던 시절들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스크린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39년이라는 세월이 중간에 한 20~30년을 툭 어디에 갖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사회인이 됐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또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보람 있었던 것으로 제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07년쯤 될 겁니다. 제가 총무과 후생복지계장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건강검진을 하셨지요? 사실 이 건강검진을 제가 최초로 직접 기획을 하고 추진해서 그때 당시에 30만 원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그 전년도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수기로 신청을 공문으로 받아서 병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후생복지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직접 링크를 걸어서 신청하게끔 해서 한 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암환자가 6명인가 7명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 초기 암환자들이어서 간단한 시술 내지는 수술로써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귀한 생명 6~7명을 지켜냈다는 뿌듯한 자부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건강검진을 안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제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동료직원들하고 끈끈한 정을 가지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공직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하지 못했던 여행도 떠나보고, 노는 법도 조금 배우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책들도 봐가면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고, 특히 우리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작은 역할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임하셔서도 고양시를 사랑하시는 시민의 한 분으로서 또 집행부에서 근무했던 공직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670페이지 명시이월을 보면 지금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공사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금액만 이월시킨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4구역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4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주택조합에서 그 앞에 있는 태광빌딩이라는 4층짜리 건물을 재개발 되는 동안 저희가 이사를 가서 쓸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 건물 내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아직 리모델링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이월시킨 거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재개발주택조합에서 거주자들 이주기간이 올해12월 14일까지고 그다음에 거주자들 명도 완료가 내년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 이주가 4월 30일부터 가능하다고 답변이 와서 그때 맞춰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아직도 공사는 안 했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세운 금액 전액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2억 8,876만 원.

김완규위원

예산액은 지금 5억 9,206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운영비는 다 집행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이전하는 비용만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순수한 리모델링 사업비는 2억 8,876만 원이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40년 2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금년 12월 말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의 감회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소감은 첫째, 일에서 벗어난다는 행복감이 첫째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지극히 단순하게 생활할 계획이고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냥 무조건 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임용할 때부터 여성하고 남성을 구분해서 남성 10명 뽑으면 여직원 1명을 뽑는, 시험 모집공고 날 때부터 그렇게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었고요, 또 발령받는 날 빨간색 옷 입었다고 혼나고 손톱 검사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회적인 현상이. 그리고 발령받는 날 갔더니 무슨 서류가 잘못됐다고 파출소를 다녀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원조회가 제가 이현옥인데 김현옥이라고 회보가 잘못 왔다고, 그래서 발령이 취소돼서 몇 달 후에 다시 발령받은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8급과 9급 때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시민들께 불편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또 7급과 6급 때는 자만감 때문에 ‘나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어?’ 이런 자만감 때문에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또 5급과 4급이 돼서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과연 제대로 했나 하는 반성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출근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것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특히 저랑 같이 근무했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께 가장 감사하고요, 사실 공무원들은 편협한 생각을 많이 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생활화 되어 있는데 91년도 의회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보면 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고 또 시책을 수립할 때 높이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문화와 생활이 얼마나 밀접한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은 여성정책팀장 할 때부터 인연이 깊었고요, 우리 박시동 위원님은 제가 세정과장일 때 금고계약할 때 상당한 긴장감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 도움도 많이 받아서 사실 그때 금고계약할 때 공공예금이자를 0.5%를 제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급여의 50% 이상은 벌지 않았나 이런 자부심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박시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잘 봐주셔서 대과 없이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일단 무조건 쉬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40여 년의 공직생활이 지금은 좋게 승화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성으로서 평등하지 못한 그 시절부터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국장으로 퇴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회에 나가셔서도 쉬지만 마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셔서 후배들이나 우리 시의회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어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야외광장 조성비용이 5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여기에 적어놓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설치방향 및 콘셉트 등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관할구청과 시설물 설치에 따른 건축법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48억이라는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본예산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본예산 안에 지금 5억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구체적인 방향설정이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확인만 했어도 5억이라는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1년 동안 묶여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외가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을 들여서 야외광장을 일부 조성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할 것이냐 일반건축물 허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덕양구청 건축과하고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키포인트가 컨테이너를 놓으려고 하지 않고 예쁘게 또는 흉물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색깔도 잘 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게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될지 판단을 못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 구청에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안 나서 그렇게 지체가 됐고, 결국 이것에 대해 제가 11월 경에 감사과하고 회계과하고 문의해서 기본 콘셉트를 잡았는데 디자인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디자인 1번 낙찰자에게 설계권까지 줘서 설계비를 그 사람한테 원가계산해서 줘서 하는 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시기가 너무 하반기여서 제가 그러면 의원님들께 명시이월을 시켜서 양해를 구하고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예산을 가지고 야외 광장에 파고라나 의자 등을 설치해서 조경공사도 일부 해야 하고 전기공사도 해야 해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설치해야 되겠다는 목표는 세워놓으셨는데 방향설정도 됐어요. 그러면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문제 해결은 다 끝난 건가요? 끝난 게 아니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설계까지 해서 건축과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봐야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겠다고 했고, 거기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도 화정역 쪽으로 후문 쪽에 입구 들어가는 곳에 혐오스럽지 않게 설치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불빛도 생각을 해보고 색깔도 예술작품 같이 해서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건축과도 몇 번 찾아가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일반건축물 허가를 받을 것인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을 것인지는 설계가 나온 후 결정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일반건축물이든 가설건축물이든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도비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니, 시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거 도빈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시비입니다. 원래 도비를 받으려다가 못 받아가지고 이것을 본예산 시비 가지고 세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시비 5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반납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반납한 후에 법적 절차가 남아 있고 아직까지 설치에 대해 설계까지 나와야 방향설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설계비를 여기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차 추경이든 아니면 이번 본예산이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뭉텅이로 가져가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가설건축물이 어떻게 형상화될지 모르겠어요. 멀쩡한 건물 옆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다? 요즘에는 보기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콘셉트를 가졌던 그러한 좋은 이미지의 야외광장 조성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설계, 그리고 방향에 대한 제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5억을 그냥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처리하고 본예산에 세우든 1차 추경에 세워서 진행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이나 쓰임새 자체도 안 맞는 것 같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월시킨 만큼 책임지고 진행을 시켜야 돼요. 빨리 진행을 시키고, 이것을 자꾸만 예산편성만 해놓고 쓰지 않거나 이월하거나 그러면 진짜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경우들이 생겨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잘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결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문화 공간 및 휴게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많아서 이것을 생각하신 것이었는지, 당초 시작한 게 뭐였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한 3천 평 정도 공지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잔디를 심었는데 어린이박물관 측에서는 아이들 체험이라든지 교육공간이 부족하다고 처음에 얘기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원래 도비를 따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서 시비로 48억을 반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휴게 공간도 여러 가지 공간을 다르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까지 저희가 들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야외에 조성해서 어떤 실효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고 일단 그 내부에서도 어린이박물관다운 콘텐츠를 고민하는 것들이 더 많은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은 사실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야외광장 조성에 5억이나 되어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려스럽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기 확보된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위에서도 지금 제대로 공간 활용을 못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부분도 해결이 다 안 됐는데 야외광장 조성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2017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2017년부터 어린이박물관하고 우리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 측에서는 그 안을 더 확대시켜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공간이 한시적으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이 많이 고려가 됐고요, 그래서 흉물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계제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명시이월을 올해 발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설명회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야외광장 조성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분명히 내용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여태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바로 집 앞이어서 제가 고정시설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는 사실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지인데 박물관이 들어온 것도 저는 지역주민으로서 반대 입장을 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어차피 지어진 거니까 어린이박물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이 어린이박물관에서 야외에서 행사할 때 나무도 없고 뙤약볕이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나무를 심든 어떤 가림막을 해서 행사들을, 박물관에 돈을 내고 가는 행사가 아니라 거기에 온 어린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어 해서 일시적으로 세우는 가설물은 얼마든지 세우되 고정가설물은 하지 말라는 게 저희 6대 때부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신 이재준 시장님이 도의원일 때 이 5억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시에서 다른 데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다른 데 써버리고 지금 5억을 시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박물관장하고 저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측에 얘기했던 하이마트 맞은편 쪽으로 서울에 있는 청년활력센터처럼 컨테이너를 지그재그로 놓아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들어서 옮길 수 있어야지 장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관장님도 바뀌실 거잖아요. 새로 오실 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보시다가 안 되면 전용을 해서 내부에 쓸 수 있으면 쓰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반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해 보다가 말씀대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전용을 하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내부에 쓰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절대 결정되고 나서 연락하지 마시고 결정 전에 상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입니다. 예산안 696페이지 맨 아래, 이게 아마 도비로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두역 지하보도 문화콘텐츠센터 조성 10억이 다 반납되는 거잖아요.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1회 추경 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문화콘텐츠센터 조성 사업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마두역 지하보도를 저희가 가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주엽지하보도하고 마두지하보도가 있는데 마두지하보도는 가보니까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층고가 낮고 가운데 기둥이 7~8개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해서 그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과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8월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도 가보니까 그런 실정이어서 도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그 직원들이 나와서 다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억은 어차피 고양시로 왔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해 용도변경허가를 해 줘서 사업이 바뀌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곡 도시재생사업으로, 능곡역 구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는 삭감이 되고 도시재생 관련한 것으로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삭감시키고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704쪽을 보시면 평화누리길 활성화 사업비가 7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어떤 이유인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화누리길 사업은 도비 10%, 시비 90% 매칭사업입니다. 관내에는 행주나룻길하고 킨텍스길로 누리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약 20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로정비라든가 구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도비 10%, 시비 90% 해서 총 1억 정도 확보를 했다가 경기도관광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현지실사를 해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90% 되다 보니까 굳이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더라, 일부 구간만 변경하고 비닐하우스 정비하고 하다 보니까 시비는 남기면서 확보한 도비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708페이지 호수공원 시민문화광장(구 한울광장)에 호수와 한류를 표현하면서 조형물과 라이팅 등의 융복합, 이게 뭡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1차 추경 때 상징물을 일산 쪽에 2개, 덕양 쪽에 2개 당초 예산요청을 했다가 삭감되면서 일산 쪽만 하라고 해서 3억 5천이 됐었습니다. 그 조형물은 호수공원이 너무 단조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시민 주체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녹지축과 호수공원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실상 사업진행을 못 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치가 선정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선정되면 시민공모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치선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김완규위원

어떤 조형물의 위치선정을 말하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호수공원이니까 물과 관련된 것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시민공모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최초에 나룻배인가 돛단배인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다 취소된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호수공원에서 진행되는 녹지축 그리고 호수공원 내에 배를 플로팅하는 부분, 이 상징물 관계 등 호수공원 위치라든가 관리방안 때문에 전부 지금 홀딩되어 있고 그 용역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수공원과 관련된 공원관리과라든가 꽃박람회라든가 몇 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호수공원에 대해 시정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호수공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한 후에 진행하자, 그런 방향이 잡혀서 지금 전부 홀딩된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딜레이되고 진행과정 속에서 미스가 자꾸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토털로 진행되는 설계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취소됐다가 또 다른 쪽에 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하나의 맥을 잡았으면 그 맥에 따라 끝까지 추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8년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내려온 것은 언제였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도비가 내려온 것은 2018년도에 내려왔고요, 그전에 제 기억으로는 2016년부터 계속 이 관광벨트사업이 구상화되고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관광특구로 결정고시 된 게 언제예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금까지도 미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관리과하고 호수공원을 축으로 잡고 시작한다고 했으면 미리 연계된 사업을 잡고 했었어야지 호수공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차후에 사업을 한다고 뒤집고 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진행하면서 보니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틀린 것 같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관되게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 연기라든가 계속되는 부분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지금 계획대로 녹지축을 연결하는 부분은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호수공원 안에 들어오는 사업들 중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다른 추가적인 변화를 주는 그러한 예산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다,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공원조성에 관여했던 분들도 자꾸만 호수공원을 건들면 건들수록 악화되지 좋아질 수 없다는 생각이고, 지금 호수공원은 우리 고양시의 자랑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인공호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꾸만 여기에다가 안에도 집어넣고 바깥에도 설치하는 부분들 자체가 이 호수공원을 호수공원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투자해서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문을 받든지, 제가 호수공원을 조성했을 때 관여했던 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관광특구의 본질적인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709페이지에 보면 문화광장~호수공원 녹지축 조성 사업 타당성용역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쯤 발주가 들어가나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내년도 실시설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과업수행지시서는 거의 완성되어 가는 단계이고 아마 빠르면 내년 1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주신 호수공원 내 조형물 관련한 것도 결국은 호수공원과 문화광장을 연결하는 전체적인 용역이나 큰 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잘 안치하자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잘 넣자는 건데, 저희 문복위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놓고 거기에서 가장 최선, 그리고 최적화된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넣어서 훼손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같이 밟아가는 과정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