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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227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8-12-17

조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지난주 12일에 끝이 났습니다. 긴 회기 동안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8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윤식 과장님께 제가 고양시에 민주화운동 발생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행정구역이 아닌 그 이전에 지역을 잠깐 설명해 주셨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다시 듣고 싶고요, 그 지역을 포함해서 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나 희생자들이 파악된 점이 있는지 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모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은 이 행정구역이지만 61년 전에는 을지로6가에 고양군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1년도에 원당으로 고양군청이 이전하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을지로6가라든지 심지어는 뚝섬, 연희 이런 부분까지 다 그 당시, 61년 전에는 다 고양군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민주화운동에 관한 운동이 있다고 보고 또 참여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선임들, 선배들에 대한 얼을 기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모사업에 대해서는 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도 고양시민들이 우리의 선조들, 선인들, 선배들이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리고 계승·발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추모사업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조례 5조에 보시면 희생자 추모사업이라든지 역사계승사업, 사료 보관사업이라든지 관리사업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사업, 문화·출판사업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발생지역이나 관련자나 희생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군 시절에 서울에서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고양군에서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했었고 행정구역도 서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크고 작은 민주화운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역사전문위원하고 얘기도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기념사업에 대한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추모사업, 역사계승사업, 보관·관리사업, 교육사업이 쭉 있는데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심의과정은 따로 없습니까?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단체든 아니면 비영리 법인이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결정지어질 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심의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고양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넣게 되고 그다음에 넣었던 사업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심의 조례라든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다 걸러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넣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취지는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단연코 그 기본계획에 넣었던 부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하면 위에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호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심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7쪽 개정안을 보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 수준이 아니라 강제를 하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고양시에서 한정할 수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약간 권고하는 수준으로만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만약에 강제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사유권도 문제지만 안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축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건축 조례의 권고사항이 삭제됨으로써 건축물 녹화에 대한 권고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 그러한 권고사항을 담는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가 도시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옥상녹화라든지 주변 도시림을 강화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12조에 보면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을 2열 식재로 바꾸는 것이지요. 2열 식재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산먼지라든가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시기는 현행이 10m 이상이면 병렬다층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렬다층식이면 2열 식재보다 더 많이 심는 것 아닌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병렬다층식은 지금 현재 가로수 밑에 녹지대를, 약간 녹화된 구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병렬다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 없애고 2열 식재로 가는 것이니까,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광로 또는 보도폭 7m 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는 가로수가 병렬다층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폭을 강화시킨 것이지요. 10m에서 7m로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준에 10m 이상, 7m 이상, 4m 이상 현행에 이렇게 표가, 혹시 현행하고 개정안 바뀌는 별표 갖고 계신가요? 그 표를 설명해 주세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1번에 보시면 광로 또는 보도폭 10m 이상이 당초 병렬다층식이 되겠고 개정안은 광로 또는 보도폭 7m로 3m가 강화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대로 또는 보도폭 7m 이상 10m 미만에 대해서는 병렬식인데 이것도 5m 이상 7m 미만, 2m 내지 3m가 강화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폭이 10보다 7로 줄어들었으니까 더 식재를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12조에 보면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본인 가게 간판을 가린다고 상인들이 가로수를 많이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아니된다.’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례 뒤에 보면 신고포상금은 되어 있는데, 제20조(훼손신고 등) 보시면 훼손한 자를 신고하면 우리가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당연히 자기가 신고했으니까 자기한테 포상금을 안 주겠지만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해결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징계 이런 것 말고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이것은 관련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세칙이 따로 있나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저희 조례에는 없는데 관련법에 가로수를 고사시킬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해서 조례에는 안 담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법령에 있어서 조례에 빼놓으셨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5조 위원회지요.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3항3호에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인데 지역하고 관할 지역의 차이점이 뭘까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이것은 시민단체하고 지역주민으로만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의 위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식재를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들어가야 그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지요? 그런데 지역주민은 임기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덕양구청에 일이 있을 때 덕양구 주민이 들어오고, 서구청에 있으면 서구 주민이 들어오고, 동구에 있을 때는 동구 주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할 지역이라고 해놓은 건데 위원회의 임기에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실 때 이것도 같이 개정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중앙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고 그것을 인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표준 조례에 보면, 제가 그래서 사실 몇 개를 살펴봤는데 그냥 지역주민이라는 말은 있어도 관할 지역 이렇게 딱 지정을 한 것은 저희 고양시가 선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라는 특성상 이렇게 넣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잠시 토론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가로수를 훼손해서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것을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그것은 건수로는 모르겠고요,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가로수 고사, 훼손에 대해 나간 어떤 법적 제재에 대해서 3개 구청 것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5조제3항제3호에 구청별 1명씩 위촉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동집하시설이 고양시 관내에 어느, 어느 곳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식사지구에 자동집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집하시설이 타 지역 같은 데 보면 배관이 일반폐기물이랑 음식물류폐기물을 한 배관으로 보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할 때 앞으로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할 때도 일반폐기물의 관과 음식물폐기물의 관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식사지구는 음식물이랑 일반폐기물의 관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여기 별표1, 2에 보면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의 종량제봉투 가격이랑 다른 곳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른 것 같아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사실 사업시행자가 어쨌든 위에 쓰레기차량이 안 다니는 스마트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택지개발, 공동주택 개발을 할 때 업체에서 거기를 자동집하시설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 시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 쓰레기 배출에 따른 자동집하시설을 해서 그것을 우리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그런 데 운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쓰레기봉투에 자동집하시설 쓰레기로 인식을 하게끔 큐알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부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종량제봉투보다 더 부가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비용이 있어서 더 비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7조에 보면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장구에 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인원에 대한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차량 1대의 운전원과 수거원의 인원을 명기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이번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났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2인 1조가 되어야 하는 작업을 혼자서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에 노출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청소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뒤에 특장된 부분이 굉장히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운전원 외에 수거원이 2인 이상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것 또한 여기에 명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반영된 사항들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2018년 7월 3일에 개정이 되어서, 매년 한 번 정도씩 많이 개정이 되는데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지침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환경부에서 관계부처 협동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다른 별도의 공문이나 따로 시행을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에도 그런 사항들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3인 1조로 대부분 시행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전에 관련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미화원들의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17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에 보시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장에서 일회용봉투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소량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 때는 장바구니를 안 가져가면 따로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사용봉투, 보통 20리터짜리도 있고 10리터짜리도 있는데 그건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으로 제작을 하는데 고양시는 대부분 대형슈퍼마켓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데는 재사용봉투를 돈 주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사항들인데 고양시에 대형마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서도 많이 오는데 가령 대형마트에서 재사용봉투를 파주 지역 것도 판매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이어 지금부터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 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 2차 추경 예결위에 들어가면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안이 있습니다. 추경이 있기는 하지만 신규사업들이 매번 여러 건 발생하는데 이 신규사업들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제목만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측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규사업에 한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었으면 한다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3차 추경에 역시 세부사업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팀에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변이 돌아왔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의원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 들어가시는 의원님께서 강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집행부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을 원하시나요?

장상화위원

아니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에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이 있고 축산경쟁력강화인데 앞에 수입에서 보면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항목, 기금에 들어가 있는데 암염소 도태가 왜 필요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염소 도태나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한국하고 호주가 2014년도에 협정을 맺으면서 저희들이 양고기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유사한 고기가 우리나라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염소에 대한 적정한 수를 조절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암염소 도태사업이 되겠고, 피해보전직불금은 도태를 함으로써 농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것은 경미하게 두당 1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불금은 3만 7천 원이 계상된 겁니다.

정봉식위원

2018년 10월부터 19년 10월까지 1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40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40두면 한 마리당 10만 원 아닌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암염소 도태비용은 두당 10만 원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고양시는 1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두당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10만 원 이하인데 아까 4천 원 정도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도태에 따른 암염소 지원은 두당 10만 원이 되겠고 직불금이 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라고 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두당 얼마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그 가격은 두당 1천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매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1년간 하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0월까지인데 매년 명시이월한 다음에 처리하나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1월에서 3분기까지는 저희들이 11월까지 집행을 하고 있고 4분기 것은 이듬해까지도 도태하고 도축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늦게 신청한 농가에 마무리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굳이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매년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냥 10월이나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224페이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사업은 현재 위치가 원당동 731-1번지 및 관산동 291-11번지 일원이 되겠고 구체적으로는 쥬쥬동물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뒤쪽으로 농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41,979㎡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화훼농협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현재 한국화훼농협에서 진행 중에 있고 부지매입비가 한 90억이 되겠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지방비가 40%, 한국화훼농협의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생기기 전에 각 생산농가에서 꽃이 생산되면 양재동에 있는 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고 일부가 호남선이나 전라선을 통해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진작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시작을 못 하다가 최근에 와서 한국화훼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올 2월에,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들어가 있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비를 다 확보한 상태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받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기간이 18년부터 20년까지라고 얘기하셨고 뒤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18년, 19년, 20년, 3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8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올 2월에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올라가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올해, 내년, 후년 해서 국비, 도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삽은 뜨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이잖아요.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3차 추경에 편성해서 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국비가 18년, 19년, 20년 나눠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올해 것 12억, 내년 것 12억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방비도 12억, 12억 해서 본예산은 지난번에 통과를 받았고,
미수

김미수위원

국비는 언제 들어왔어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국비가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려온 것이 10월 말 정도, 아, 죄송합니다. 11월 29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본예산하고 올해 것은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을 보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추경에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 받아놓고 보자 이런 식의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계속비사업은 의회하고 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듣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오셔서 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두꺼운 책자에 숫자 몇 개 써서 올라와서 저희한테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은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하는 행정의 친절함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요.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명 가지고 내용을 유추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가금농장에 대한 피해지원 사업인 거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 기간이 특별기간이다 보니까 이 기간만큼은 사전에 소규모농가들을 설득해서 사육을 제한하자,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라도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수매대상 농가들을 선정합니다. 그럼으로써 가축을 안 키우면 그 기간의 마리 수만큼 보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해마다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니까 그때마다 지원이 되어야 하겠네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를 조사한 결과 두 농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238쪽에서 239쪽에 보시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셨었나요, 애초에?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두당 2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자부담율도 50%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50%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돈은 충분히 4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가 자부담 비용 4천만 원을 더 추가로 했었어요. 그래서 당초 1,400두를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입양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동물병원에 가서 저희들한테 영수증 처리나 이런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귀찮아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보다는 적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사업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로 보고 계셨었는지?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이것은 당해 연도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이월사유에 “국도비보조금 신규사업으로 부진한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잔액을 다음년도에 계속 집행함으로써 입양활성화 제고와 입양자를 독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이월이 되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매번 이렇게 사업의 방식이 선후가 바뀌는 방식으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잘 알겠고요, 돈이 남다 보니까 도에서는 되도록이면 반납을 안 시키고 명시이월시켜서라도 다 쓰도록 해라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유익한 사업이 정말 제대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얘기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장기계획에 맞춰서. 그래서 사업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동물복지를 위한 사업이니까 좋은 결과물로, 돈이 부족해서 더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이,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이 정말 충실하게 잘 이행이 되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기술지원과고요, 상기하는 의미에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 있는데 여기에서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현장실습교육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은 농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중에 예비독립농업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면 만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예비독립농업인들한테 주는 건데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역의 선도농업 농가에, 지금은 딸기농가인데 그 농장에서 현장실습 및 자가영농실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현장실습이라 하면 본인의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선도농업인,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농가, 선배 농가에게 배운다는 의미인 거지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혜택이,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한 명이고 농가도 가좌동에 있는 딸기농가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360만 원인데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청년농업인이 매월 10일,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수한 경우에는 한 달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8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농가에는 가르쳐주니까 3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가르쳐 주시는 분, 배움을 받는 분, 두 분 다 지원금이 나가는 거군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추경을 마지막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수고하신 정종현 소장님께 소회와 후배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때는 예결위에서 하셨고 오늘 다시 한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83년도부터 만 36년 근무했고 초기에는 못자리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운동, 정말 전체 시정의 80%는 농업에 종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40년이 가까워 오면서 지금은 농업이 2%도 안 되는 인구에 36% 정도의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위축된 농업이지만 거의 공무원생활 3분의 2는 농업과 함께 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했던 분야는 매년 수해가 나서, 제일 큰 피해는 농업환경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생겼던 일들이 가장 뇌리에 스치고 9급으로 처음 들어와서 84년도에 도내화훼단지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도내화훼단지를 84년 3월 1일 자에 맡아서 12월 31일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9급으로 들어와서 처음 업무를 배우면서 내 위의 차석과 계장님이 한 해에 3분이 바뀌었어요. 국가에서 받아서 전부 보조금으로 했는데 7천 평 화훼단지를 만들면서 왜 윗분들이 바뀌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보조사업을 처음 하면서 위험성이 많이 있으니까 윗분들이 많이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고양시 화훼가 번성해서 지금의 화훼 메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으로는 2005년도에 원당화훼단지 10만 평 만드는 것, 그걸 준공해서 관리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 농민들과 수없이 같이 지냈지만 2014년도인가 구산동 용오름 때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한 4개월에 걸쳐 같이 현장에서 하면서 복구 이후 농가들이 웃음을 찾았을 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이 선후배님들, 의원님들, 동료들이 도와준 덕에 큰 과오 없이 마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껏 공직생활을 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한 관계로 강박관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행도 다니고 간섭받지 않는 삶을 영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후배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주제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하고 싶다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배려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농업직들은 가족 같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쳇바퀴 돌듯 매년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후배들이 서로 믿고 잘 따라서 소수직렬이지만 잘 했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이나 선배님들께서 소수직렬도 잊지 마시고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종현 소장님, 그동안 농업발전에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퇴임 후에라도 후배들에게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서 발전에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74쪽에 원당전통시장 고객쉼터 매입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지금 이게 고객쉼터 매입예산이 18억이고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 원 잡혀 있는 데에서 집행액이 200여만 원 있는데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된 거지요, 이 사업 시작한 것이?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원당시장상인회에서 쉼터의 요구가 계속 지속됐고 저희가 18년도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1차적인 감정을 해서 하나의 매입 대상지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에 비해서 매도자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금년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현격히 크다 보니까 상인회나 저희 시나 매도자 3각의 절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내년 초부터 객관적인 감정을 한 번 더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2019년도 연초부터 서둘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인회에서는 쉼터를 했으면 하는 장소는 이미,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1차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구두적인 합의와 202만 2천 원을 들여서 1차 감정을 했는데 감정 이후 매도인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서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인데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처음 16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18억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신 거였고,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금도 18억의 예산이면 충분한데 감정가와 그런 차이가,

정봉식위원

감정가로는 18억 이상 나온 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매도자가 더 받으려고 한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해서 감정기관을 매도자가 원하는 대로 또 저희 입장과 객관적인 3자까지 해서 3개 정도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170쪽에 보면 제2자유로 지하차도 태양광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160쪽에 보면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도 역시 구체적인 대상과 사업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당시장 고객쉼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안의 마련은 덜 된 상태이고 저희가 지역상인들의 요구에서 고객들, 상인들이 복합적으로 커뮤니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큰 틀에서는 잡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면적이라든지 그런 규모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지난번에 사회적경제육성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었지요? 다른 전통시장들에서 이런 고객쉼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다, 단적인 예로 마포에 있는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먹거리를 구매했던 사람들이 이걸 먹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를 시장에서 구매한 분들을 마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든 카페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카페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분들의 자활근로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델들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노력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창의적으로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자료 16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일자리창출 민.관.산.학 협력 워크숍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많이 깎으셨는데 남기신 이유가 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017년도에 규모가 큰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간식비라든지 식비 이런 부분으로 세웠는데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을 못 하고 실질적인 위원분들만 모여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지출한 만큼 60만 원만 수립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60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라 잔여금을 반납하시는 예산인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 과다하게 수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년에는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수준으로 수립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세입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라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요즘은 햇빛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민간인들이 위주가 되어서 조합 결성을 해서 공모의 절차에 의해 응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분은 없고 3억 7,800이 도비지원에서 세입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17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에서 이분들이 선정되신 거네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고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는 분들이 경기도에 신청을 하셔서 되셨고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도비 플러스 자부담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장소 협조로 제2자유로 지하차도 지붕 부분을 해서 동구청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하실 때 장소 사용승인은 시하고 같이 진행을 하신 거예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구청하고 했습니다. 사용료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다 구청에서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장소 사용료를 받게 되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구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외부에서 사업을 따오는데 시하고 얼마큼 협력이 잘 됐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발주라든지 추진은 저희를 통해서 업무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오늘 추경을 마지막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흥민 국장님의 소회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먼저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79년도에 송포면, 현재 송포동하고 대화동, 송산동 관할 면사무소의 면 서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현장중심의 민원을 처리하고 거기에서 공직생활의 초석을 다졌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105만 도시인 고양시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감개가 무량하고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할 때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공직의 마무리를 잘하고 퇴직을 앞둔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을 보니까 다른 공직자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젊음을 공직생활에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잘한 일도 있고 또 못하고 반성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남은 40여 년은 시민들과 함께 봉사하고 나누면서 가치 있는 즐거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퇴직하더라도 고양시민으로서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과는 짧은 인연이지만 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고 그동안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일동 박수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흥민 국장님,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후배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