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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22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12-17

이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덕심 의원님·김서현 의원님·김수환 의원님·김운남 의원님·김완규 의원님·김효금 의원님·문재호 의원님·박소정 의원님·송규근 의원님·손동숙 의원님·심홍순 의원님·양훈 의원님·엄성은 의원님·이해림 의원님·이홍규 의원님·장상화 의원님·정봉식 의원님·정판오 의원님·조현숙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먼저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와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고 성실히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은평구는 지난 2016년 고양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고양시와 접해 있는 부지에 주민기피시설인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여 고양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는 추진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처리시설 지하화와 지상체육시설 설치라는 미명 아래 추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처리시설을 지하화한다고 하여 교통 및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은평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이는 인근지역 10만 고양시민들은 고려치 않은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은평뉴타운뿐만 아니라 고양시 삼송지구와 지축지구 3만 2천여 세대, 약 10만여 명이 거주하게 될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주거지역으로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은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덕심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발의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45호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은평구의회에서 지난 9월 28일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촉구결의안을 의결했는데요, 그 당시에 의결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김종민의원

지금 여기 의결내용이 지축지구 지역에 하루 300톤가량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렇게 같이 광역으로 쓰레기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채우석위원

건립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촉구결의안이지요?

김종민의원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3개 구가 합쳐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종민의원

진행과정은 확고하지요. 그분들은 계속 고양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채우석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설치계획이 만들어져 있으면 구체적 시설이 얼마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의 쓰레기 수거량이, 재활용이 들어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150톤 처리용량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1만 1,535㎡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당초 공사 추정비가 498억이었는데 지하로 가다 보니까 745억 원으로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우선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가 12월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님, 지난해 기피시설 문제, 2012년 5월에 기피시설 문제로 인해서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서울난지물재생센터와 서대문구 음식점처리시설이라든지, 마포구 재활용선별장, 은평구의 분뇨처리차량 주차장 등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12년도 민선 5기, 5월에 기피시설 문제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과 최성 시장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승화원 문제는 현대화사업 실시설계로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이 국비하고 서울시비가 확보돼서 올해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인데 거기가 GB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GB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일단은 경미한 GB관리 신청은 3천㎡ 이하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인처리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불법사항이 있어서 덕양구청에서 그 불법사항 선조치 때문에 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서울시에 있는 다른 물재생센터는 현대화작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것은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난지물재생센터가 가게 되는데 폭기조 뚜껑을 덮는 것하고 총인처리시설 등등 이 사항들은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중인데 GB관리계획 변경 이 건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상이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 25억 플러스 그다음에 단지 내 10억 그래서 총 35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 13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돈을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주면 저희 덕양구청에서는 일단 3천㎡ 이내의 경미한 GB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승인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진단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앙GB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가 작성돼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서울시내에 있는 물재생센터가 타 지역에 있는 시설과 현대화사업에 차이점이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차이점은 제가 정확히 파악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냄새 부분 그러니까 분뇨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냄새저감대책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처리 건조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쪽에서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현재 고양시민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가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와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에 있는 물재생센터하고 고양시에 있는 물재생센터가 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고양시만 유독 현대화사업이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고양시민이 대상이지 서울시민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시설도 아니고 서울시 시설인데 현대화사업이 어떤 비교가 되고 어떤 관계망이 형성돼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우리가 서울시의 물재생센터가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화사업 그 시설에 맞춰서 우리도 물재생센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사항은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일단 넘어와야 되는 것인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경미한 사항만 넘어온 상황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 쪽에 행정협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현재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은 시장이고 그 당시에 2012년 5월에 기피시설 문제로 해서 지자체 간 상생협의를 해서 난지물재생센터에 가서 협약식까지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요.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은평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접경지가 우리 고양시민들한테는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지역이기 때문에 난지물재생센터하고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마포구 재활용선별장, 은평구 분뇨처리주차장까지 같이 묶어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고양시 지역에 있는 것이고 지금 새롭게 하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자기네 지역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고양시장은 바뀌었고 서울시장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도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서울시 쪽에서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3개 구청 그러니까 서대문구청과 마포구청을 합쳐서 자체로 광역화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청과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서울시장 밑에 은평구가 있는 것인데 3개 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서울시는 가만히 뒷짐 지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나 특별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연관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주체는 지금 서울시장이 아닌 은평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사업비 확보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장님과 은평구청장 간에 관계도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쪽에서는 이게 은평구 사업이니까 지금 손을 떼고 있고요, 은평구에서는 사업비 증액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모든 게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은평구도 서울시민이고 서대문 음식물처리장도 서울시민이고 마포구 재활용선별장도 서울시민이고 난지물재생센터만 우리 고양시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고양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한테도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난지물재생센터에 관련돼서는 현대화사업 등등 해서 물재생센터,

채우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설치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이 말이지요, 이 건을 묶어서.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에는 안 하고요, 은평구청에 몇 번 방문하고 공문도 계속 보내고 주민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그래서 간담회도 몇 회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은평구청하고는 이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쪽에서도 은평광역센터에 대해서는 컨트롤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울시라는 큰 틀에서 설치되고 또 국가가 환경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관계인데 박원순 시장이 뒷짐 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가 끝나게 되면 서울시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때 서울시가 관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이 문제를 갖고 서울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를 방문하기도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우리가 2012년 5월에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한 근거조항을 토대로,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다 유해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설이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도 있는데 이 건 또한 서대문구청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싸우는 사항이지 서울시에서는 물재생을 한 것이 난지물재생센터를 통과하고 있지만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손을 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근해야지 서울시장보고 무조건 이것을 다 묶어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012년 5월에 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자체 간 상생협약은 건 바이 건으로 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협약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사업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현대화사업을 조속히 가자, 이런 식으로 협약서가 맺어졌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이 상태로 상생협약을 맺은 것이지 광역센터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 이것을 서울시에서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은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한테 2012년 5월에 지자체 간 상생협약 체결한 원본 좀 하나 카피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로 큰 틀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협약사항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은 그 내부적인 후속조치로 취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큰 틀에서 서울시장과 고양시장이 그 상생협약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플랜을 짜서 와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손 놓고 있지만 서대문구청하고 은평구청은 마포 것인데 왜 서울시에서 손대느냐,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상생협약을 했으니까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도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협약을 했지 않느냐.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은평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이게 안 되니까 저희가 8월 9일에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주관 하에 서울시, 은평구, 고양시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님들 참석하시고 이래서 회의를 갖고 대책회의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결론을 못 낸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 시설 하나로 인해서 고양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설로 인해서 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을 야기시켜야 되느냐는 것에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실무선에서는 서울시하고는 협의대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사항들이 저희는 꽃놀이패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은평 그 부지가 지금은 도시화되어 있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오느냐,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의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재준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시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백지화가 요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는 안 된다, 지금 이것을 계속 주민들하고 은평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장님이 은평구청장을 혹시 만난 적 있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만나신 것은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고요.

채우석위원

그것은 두 지자체단체장 간에 협의할 사항이고 이것을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김수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들어왔고 2012년 5월에 고양시와 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이 발표됐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진행도 또 상생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께서 은평 또 서울시만을 위한 개발에 대한 어떤 철회를 촉구한 결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촉구 결의안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개별로 건 바이 건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2012년도에 상생협약을 했으니까 큰 틀에서 이 부분도 같이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하셨던 것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하는 것은 시에서 이것들을 개개로, 건 바이 건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자체에서 이런 기피시설, 유해시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나로 봐서 그게 대상이 서울시가 되든 은평구가 되든 서대문이 되든 고양시 안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기피시설에 대한 단일창구에 의한 대응이, 그것도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만 건 바이 건의 주민들이, 각각의 주민들이 본인들이 소외되고 본인들이 다른 곳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것은 결국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대응이 돼 버릴 수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고양시민들이 보기에 시에서의 대응이 부족하고 시에서 단일하게 한 목소리로 공동대응을 해 준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그런 인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촉구안은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지만 시에서 이번 기회에 그런 강력한 단일화된 대응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꼭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전에라도 만드실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호 관련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4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9조제1항 중 “아동보육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안 제9조제2항제8호 중 “보육 및 아동복지”를 “보육, 청소년 및 아동복지로, 안 제11조제2항제1호 중 “교육, 평생교육 및 청소년”을 “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9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49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별표 1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아동보육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1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21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먼저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부서를 다 만나보셨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51개의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홍규위원

예, 위원회를 두고 있는 부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51개 부서에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8차례에 걸쳐서 해서 부서장들은 물론이고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의 말씀을 드렸을 적에 두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일몰제를 둬서 일정 시점에 존속할지 말아야 될지를 평가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수혈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또 너무 한 사람이 다양한 위원회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홍규 위원님께서 부서별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셨고 누차 지적도 하셨고 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는 방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당초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고도 계속 존속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몰제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3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기간 5년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3개를 초과를 못 하는 것을 2개를 초과를 못 하게끔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저희가 많이 고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해 계시다가 이번에 2개로 제한이 되면 그만두셔야 되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나 나올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시게 되면 새로 위촉되는 분들부터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하튼 3개 초과되는 분들 50명이 중복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난번에도 3개까지 되어 있는데 4개 중복자, 5개 중복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린 50명 중복자에 대해서 45명은 3개를 초과하고요, 4명은 4개 위원회를 초과하고 1명은 5개까지 중복으로 활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결국에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과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총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각 위원회별로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별로 임기가 지정돼 있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각 부서에서 위원회에 해당되는 조례에 의해 위촉되고 나서부터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임기가 다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것이 각 위원회를 민간위원회로 선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안이유에 시민참여 확대기반 조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2번, 지금 여러 군데에 중복돼 있던 것을 2개 정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뒀는데 중요한 것은 각 위원회별로 참고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임기가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위원회별로 거기에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데는 통일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한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의 조례나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연임규정이 1회 이상인 데도 있고 2차례라고 표현된 데도 있고 2회 이상인 데도 있고 중구난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 주민자치과 조례에는 1회로 연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2회 연임이든 2차례 연임이든 1회 연임이 아닌 그런 각 부서에 있는 조례는 각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게끔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권고했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그 부분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을 법적으로 반드시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아까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고양시는 통일성을 갖춰서 시민참여 확대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에 보면 최장 몇 년까지 하시는지 아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2017년도 3월 30일 자 개정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님들 말고 새로 위촉되는 것을 처음으로 봐서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보니까 6년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6년까지 가능한데 6년이 짧은 기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긴 시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

채우석위원

저는 참여의 문호가 개방이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규정을 그 당시에 어떻게 삽입했던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임기 때문에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서별 위원회의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는 1회 연임으로 해서 각 부서에 권고하고 앞으로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그렇게 특이한 경우가 그 전에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특별하게 그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6년 동안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세심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개정안 4조의2에 위원회 존속기한이 있는데 2항에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용어를 좀 바꿀 수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합리적인 문구로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점검하고 그냥 계속 존치해도 부서의 권한이잖아요?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하면 점검하고 그냥 놔둘 수 있는데 이것이 존폐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규칙에다가 이 세부내용은 명시해서 존폐를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이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여기 4조의2 2항에 있는 조항은 존속기한이 5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부서장은 매년 계속, 그러니까 목적달성이 안 됐더라도 1년 단위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거든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법적인 구성을 해서 놨는데 이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고 그냥 통과되는 위원회가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안 열었으니까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런 것을 점검해서 향후 조치는 어떻게 취할 건가요? 점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2년에 1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고요, 조례와 상임위 활동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는 조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년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거나 또 운영이 영 불성실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년마다 점검을 하고 이 위원회를 없앨 것이냐 또는 존속시킬 것이냐에 대해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지금 이게 2014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내실화를 기하려면 세부지침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그것을 부서에 맡기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위원회만 그냥 몽땅 양산해 놓고, 안 쓸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대충 이렇게 조례에 2항처럼 만들어서 점검해야 한다고 하면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점검을 해봤는데 그게 존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놔두는 것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하여튼 규칙이든 아니면 내부지침이든 간에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우리가 51개 위원회가 있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51개 부서에 현재는 13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164쪽을 보면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규 주무관, 이규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6조를 보겠습니다. 6조5호에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러면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이니까 5호에 있으면 위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이게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거 때 1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아웃되잖아요. 이게 300만 원이면 너무 느슨하다. 이것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아니고 한 5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민의 대표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되겠느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상위법이나 준칙에 의해서 당시에 아마 재개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위법도 찾아보고 검토를 면밀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고양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요.

이규열위원

그 위에 2호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5년, 그것은 금고 이상이고 이것은 부패거든요. 이게 금고하고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300만 원이면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고. 또 2년은 금방 지나가버리는데 위원회에 한 사람이 2~3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에 보니까. 그것으로 봐서도 이것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12조를 봐 주세요. 12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12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자문, 심의, 의결 등의 안건 및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년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게 최하 5년은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 회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잖아요. 이 업무가 집행되는데 3년은 금방 가잖아요. 그것을 폐기하게 되면 나중에 6년, 7년 후에 회의록을 봐야 되는데 ‘폐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도 5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조 결격사유의 5호를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12조의 회의록을 3년간 보관을 5년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나 저촉 여부를 이참에 공부를 하고 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공감합니다만 보관기간도 그렇고 어떤 결격사유에 있어서 벌금이 300만 원이면 너무 높다고 전 생각합니다만 상위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중요문서는 몇 년을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보존기간은 다 다르지요. 5년도 있고 10년,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1년부터 3년, 5년, 주로 1, 3, 5, 10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긴 것은 8년도 있잖아요, 중요문서는. 이게 중요한 회의록인데 3년이면 너무 짧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사실 자격에 관한 것들은 시가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위법령에서 따다가 이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회의록 보관기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이것을 개정할 때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그 말씀해 주신 내용만 갖고 따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든가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은 저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가 요진 관련 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폐기됐대. 오래 돼서 폐기됐대. ‘자료 못 드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의라든지 문서가 중요한데 왜 그렇게 빨리 폐기하느냐. 이것은 오래 둘수록 나쁜 게 없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규열위원

감사자료로도 이게 활용돼야 되는데 나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2년, 3년짜리가 수두룩해.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기본적으로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받아들이고요, 다만 기본적인 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보관기간이 훨씬 길 것입니다. 지금은 위원회에서의 회의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실장님, 이게 회의기관에서 결정한 대로 다 추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회의록의 결정에 따라서 기안해서 결재를 맡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해 놓으면 그렇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한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자격도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 향응도 300만 원 이상 그것도 확정된 지 2년이면 그냥 끝나. 그게 너무 빠르다.

김수환위원장

지금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현장에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완해서 다음 조례개정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어요. 다음에는 꼭 합시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정보보호법이라든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아까 현재 위원회도 다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간담회를 누차 했고요.

박소정위원

존폐 여부를 결정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134개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거든요. 51개면 한 부서당 3개꼴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하는 것조차도 다시 검토하셔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재 기존 위원회도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시의원들도 어떤 데는 2명 또 어떤 데는 1명이에요. 혹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의원님들을 모시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의회로 보내면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의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 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의원님이 어디, 몇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어느 의원님이 몇 개에 들어가 계시고 하는 것은 저희는 조금 알기가 어렵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위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의회 내에서 의사형성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관례대로 어떤 위원회는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1명으로 가고 어떤 위원회는 2명으로 와서 2명이 계속되어 있던 것이 지금까지 몇 년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데는 2명,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정말 중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분들을 섭외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그 전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1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707##(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경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김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따로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6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을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건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동구보건소장님도 이게 계류돼서 많이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과연 일은 하셨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제 방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보건소장님, 일은 하셨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시 재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했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은 ‘350억이 정말 큰돈입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면서 회계과장님, 제가 이재명 도지사님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건축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이재명 도지사 정책에서 재하청을 못 주는 그런 정책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지금 지하 2층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고양시의 현주소입니다. 딱 그게 현 주소입니다. ‘350억이 과하니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라는 것이 핵심이었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350억에서 어떻게 해서든 1억, 2억, 3억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것을 저희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60 몇 억이 더 들어간다고 지하 2층을 안 한다? 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고양시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냐, 건물을 지을 때 지하 2층으로 넣어서 지어야 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꼭 짓고 나서 문제잖아요. 우리가 일산서구청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지금 주차장건물을 4층짜리, 5층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에 안 좋은지. 우리 서구청을 예쁘게 공공청사를 지어놓고 그 주차장이 완전히 버려놨습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그 지하 2층을 파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잘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하지 말자고 그런 뜻도 아니었고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그것이었어요. 제가 왜 일을 하지 않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간담회를 안 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 전문위원님, 간담회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제가 간담회를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간담회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안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일을 하느냐고 여쭤본 것이 위원들께 이 건으로 한 번이라도 찾아간 적 있습니까? 소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몇 분께는 찾아뵀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저한테만 안 온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은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위원님들한테 찾아갔는데 또 다른 위원은 안 찾아서 간담회 때 찾아뵈려고, 그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의회 때 복도에서 저희 청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께,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것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아까 일을 하고 계시느냐 안 하고 계시느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도 이 건으로 못 하시고 그러면 팀장님들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것을 하는 입장에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엄청 다급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때 세세하게 말씀드리고자 전문위원님께 요청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67억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누가 답변하나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위원님, 그 삭감뿐만 아니라 그날도 말씀하신 것이 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해서 국비 50억을 확보하는 방안, 도비 20억 이렇게 하면 70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3개 연도에 확보하는 방안,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하자, 그게 첫 번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백억씩이나 하는 부담이 있으니 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안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 2층 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 짧은 머리에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일단 그래서 B2층을 안 하는 것으로 공사비 68억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로 70억을 하고 그러면 350억에서 약 140억 정도가 빠지면 시의 부담이 확 주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대로 된 건물, 번듯한 건물, 그다음에 SOC와 관련되는 사업이 되는지 그것까지 해서 총 3가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SOC는 전염병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건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결론 이런 정도로 논의했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허술한 건물을 짓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심려는 끼쳤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심려라고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면서 방안을 찾아서 나중에 10년 뒤에라도 후회하지 않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까 실장님이나 소장님 입장에서 제가 “이게 고양시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나 소장님 입장에서 나는 그것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것이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복합센터로 다른 복합이라는 것도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차피 들어가는 것 한 층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의 무슨 공간으로 놓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정책으로 안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에도 보건소는 감염병의 발생에 대비해서 단독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이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청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전국 보건소를 다 살펴봤습니다. 저희처럼 복합건물로 상주하고 있는 보건소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운남

김운남위원

소장님, 권고사항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일산동구보건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KT빌딩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는 지금 보건소와 관련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35기관 1,80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그게 그렇게 하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데 현재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곳이 모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독청사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논리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것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할게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또 실장님도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심의할 때 건축비만 해도 한 350억 그리고 SOC, 다양한 부서와 기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병원의 특성상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등등해서 보건소는 단독으로 해야 된다, 김운남 위원님이 당연한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것을 알아봤는데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지으면 평균건축비가 얼마가 나온다고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병원은 특수건물이라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늦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형 병원에 가니까 내가 알겠더라고요. 아파트라든지 빌딩하고 구조 자체가 달라요. 또 시설물도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이 있어서 특히 의사들 간에 영상회의용 광선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건축비에서 상당히 고가로 작용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 빌딩을 짓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이해가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다하게 나오니까 지하층을 제외시키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하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보다는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 쪽에서 고양시에 의원님들이 있고 많잖아요,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그 도비, 국비를 협조 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천상 공개입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그것을 잘 하셔야 된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최저단가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만 잘 컨트롤하고 집행시키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지하도 다 할 수 있고 건물도 올릴 수 있고 아주 어엿한 보건소를 하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김운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건이 공사를 계약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더 절감할 것이냐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할 당시의 문제고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는 과연 그 정도 추정치에 그 정도의 값을 들여서 신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지금 추정가로 저희가 책정된 사항이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사비를 설계해서 효율적인 건물의 모습을 가져갈 것이며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SOC시설이 들어오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보건소 단독건물에 다른 SOC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한 이득이냐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1개 층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시설의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 30억의 시설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50억 정도의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어야 그게 들어오는 효과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개 층에 30억의 시설비를 들여서 어떤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30억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도 지역의 의원님들,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지 어떤 사업을 꼭 넣어서 그 사업을 조건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면 그게 과연 실익일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회계과장님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실장님 말씀하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대책 없이 무대책으로 지하 2층을 안 하고 건축비를 줄이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보건소의 법정대수가 73대가 나오는데 1층하고 지하 1층하고 했을 때 약 140대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수량을 가지면 보건소 운영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또 공사비에 대해서도 공사과에 자문을 거쳐서 일단 그렇게 고민해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도 한 70억에 대한 것은 국도비를 가져오도록 노력하자고 해서 3개년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고요, 보건소는 반드시 보건소답게 지어야 되겠고 보건소의 특성상 SOC사업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하면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고민해서 보건소하고 회계과하고 저희들끼리 협의해서 공사과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조정이 잘못된, 집행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검증해서 정치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를 받든가 아니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면 그렇게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먼저 심의 때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많이 놀란 것이 개략 평당건축비가 1,200 정도 들어갔잖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나 빌딩은 한 500~600, 잘 지어야 7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절로 되는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놀랐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그 후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생활SOC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1차 심사 때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주변에 개방하자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신종합복지관 같은 데를 보면 거기도 주차장이 꽤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차장 대수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지하 1, 2층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개방할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미리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 건물은 어떤 보건법에 의해서 그 자체가 시민에게 개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SOC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보건소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보건소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전염성 이렇게 해서 단독빌딩을 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생활SOC로 해서 주민시설로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개방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그게 60 몇 억이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차대수를 더 늘리려고 한다면 그 밑이 공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장을 제가 그때 화정의 공원 밑에 공공주차장을 하려는 것으로 한 용역검사를 봤더니 지하 1층에 대수를 늘리는 것이 지하 1, 2층으로 해서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싸더라고요, 적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대수를 더 늘려야 된다면 밑에가 공원이니까 파는 김에 아예 1층을 넓게 파면, 보건소보다 조금 더 넓게 파면 지금 60 몇 억보다 훨씬 덜 들고 그 대수만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꼭 주차대수를 늘려야 된다면 그렇게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SOC는 뜬금없는 SOC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이니까 체력증진센터, 평소에는 보건소로 쓰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넓게 체력증진센터를 넓게 해서 탁구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주민들이 간단하게 아이들 무슨 수료식 같은 것을 할 때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SOC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비용 대비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는 것이 적다면 필요 없지만, 지금 제가 이 계획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조정해서 같은 4층이어도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무조건 보건소는 안 된다?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개방을 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패러다임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때문이라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오십니까? 저는 아무튼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지금 본관이 4층이고요, 별관이 3층인데 지하 1, 2층까지 합쳐서 5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됩니까, 아니면 여기는 장애인이 오기 때문에 설치됩니까?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5층이 안 되면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특별하게 엘리베이터가 가능합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보건소도 3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환자 때문에 있어야 돼요.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뭐를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SOC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각 층별 면적계획을 잘 조정하면 그 안에서 주민들이, 꼭 돈을 어디서 국비 때문이 아니더라도 보건소는 말 그대로 단순히 예전처럼 와서 주사 맞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주민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층별 단위계획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그 주변의 일반주민들이 와서 체력을 증진하고 또 와서 보건소에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꼭 그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박소정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활SOC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기도 보면 본관하고 별관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관 같은 경우야 어렵지요. 그것은 단독건물이 맞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별관 같은 경우는 센터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동구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아동청소년, 중독관리통합, 고양시정신건강, 이것은 시 단위에 하나 있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 동구보건소에 같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도 동구에 있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홍규위원

나머지 2개는 시 단위에 있는 것이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시청 밑에 있습니다. 다 임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덕양구보건소를 새로 짓는데 미래를 보고 지어야지요. 그런데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주차대수가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기다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장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시설개방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하고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감염 문제 때문에 단독건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버젓이 차 세우고 지나다닌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 차원에서 주차대수 추가확보 물량은 신중히 접근해 달라. 보건소의 원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차대수는 절대 줄이지 말고 다 가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하 2층에 하다 보니까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서 신중한 조건을 요청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본관 관련돼서 생활SOC 유치하자는 얘기는 저희도 못 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별관 같은 경우는 센터 중심이니까 이런 데는 혹시 생활SOC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이것은 추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법정대수가 아까 73대라고 그러셨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1층에만 140대가 들어가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상과 지하 1층을 합친 예상 대수가 140대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2층은 몇 대를 더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280대이니까 지하 2층만 140대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1층하고 지하 1층만 해도 법정대수 2배를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얼핏 보기에 지하 2층이 지역민원인 주차대수 증설 차원에서 소요되는 재원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이게 대규모 사업인데 절대 허투루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이 예산이 14억인가 삭감됐거든요. 이것이 통과돼야 내년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350억 건축비 범위 내에서 원안의결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다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현상공모안, 실시설계 그래서 그때 현상공모안이 나가기 전에 그동안에 건축비라든가 SOC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서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한 후에 현상공모가 나가는 것으로 의견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좀 더 정확한 숫자의 예산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제 의견이 조금 월권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좋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괜찮으신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수환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홍규위원

예.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얘기를 실장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계획이 나왔을 때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기획행정상임위와 대화를 한 번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청사를 지으면 진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이제는 고양시에서도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제대로 된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는 그만한 계획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신사회복지관인가요? 거기가 그렇게 지었다고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사를 하나 지어도 진짜 제대로 된 청사를 지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어떤 것을 심의하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원안으로 심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오늘 심의하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오늘 동구보건소 신축 건입니다.

채우석위원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건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채우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려는 하나의 절차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추정치로 해서 35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왕에 들어가서 지으려면 제대로 잘 지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 2층을 파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었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송구합니다.

채우석위원

또 SOC가 들어올 때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법률을 토대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의 영역을 넓힐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순하고 편협하게 이것을 반드시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이 35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가져와서 지방재정 부담을 좀 줄이자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인데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국도비를 못 따온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 도비를 따올 때 반드시 그 목적으로 따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따오되 다른 목적으로 쓰면서 시비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주면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현상공모안에 대한 계획을 만들면서 사업비 재산정에 들어가고 그게 나오게 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됩니다.

채우석위원

저희가 안산근린공원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로 정말 어렵게 바꿔놨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왕에 어렵게 바꿔놨고 그러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로, 정말 이왕에 한 번, 아까 김운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서구청사를 잘 지어놨다가 뜬금없이 타워주차장을 또 짓는,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청사가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또 청사를 짓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왕에 들어갈 때 제대로 짓기를 원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편협한 프레임이 갇히지 말고 영역을 넓혀서 가자는 논리로 지금까지 계속 의견을 위원님들이 낸 얘기입니다. 나는 내 것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내 것만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맞으면 「지역보건법」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면 예산이 들면 어때요. 써야지요. 단순히 그냥 「지역보건법」상 감염병의 유례가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지금 동구보건소가 KT건물에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서 임대를 들어갔느냐, 그 논리로 따지면 그렇다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획안을 낸 거니까 원안가결시키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그때 지하 1층, 2층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하 1층, 2층은 말씀도 안 하셨어요. 건축비만 350억이 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절감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지하 1층, 2층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처음 안건이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올라왔으면, 이번에 재심사 때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관리계획안이 또 다르게 변경돼서 1층으로,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경자위원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강경자위원

현재 우리 시청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에 차를 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다 외부 쪽으로 나가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여러 모로 청사도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라도 신축하시게 되면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 동구보건소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집행부, 다니시는 모든 분들에게 편리함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계시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건이 통과되고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상공모 이전에 또 시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갖겠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을 그때도 충분하게 개진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하실 말씀도 그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후에 의견을 내고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많은 공감이 돼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었거든요. 이번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1월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게 되면 향후 일정이 한 6개월씩 딜레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2회 추경에 또 담아야 되고 하니까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1회 추경, 이 앞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마지막 본예산 앞두고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1월 17일에 1회 추경이 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추경은 2월 설에 앞두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월에 1회 추경인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통과되고, 예산은 어차피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릅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지요. 이게 먼저 통과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 거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관리계획이 통과돼야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1월에 다시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계획을 하면 우리 상임위가 또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하는 데 차질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무래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차질이 있는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조직개편안을 다루셨잖아요. 그 조직개편안에 따른 인사 기대 때문에 사실 이 일을 더 심도 있게 끌고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 제가 아니면 여기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동될지 모르는데 1월 임시회 때 이 안건을 또 상정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 우선 이것이 통과돼야 그 이후에 이행이라든가 예산안도 하니까 그 부분을 담보하고, 가령 구체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 대한 것, 주차장에 대한 것, 사업비에 대한 것,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현상공모가 나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조율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월에 간다고 해서 오히려 특별히 많이 바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기획행정위와 논의를 하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당연히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상임위랑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지금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먼저 승인해 주시면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에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더라도 기획행정위하고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당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시다가 사업비가 증감되거나 그런 경우에 30% 이상의 증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또 1월로 넘어가 버리면 한 6개월 가까이 사업이 딜레이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담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승인해 주시고 차후에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기획행정위하고도 설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고 승인하시는 것이 어떨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원안으로 하되 우리가 의견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고민한 만큼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실시설계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행정위원회랑 같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김운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반영시키고, 또 의사결정 안에서 상임위가 바뀌어서 저희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지켜보지만 이렇게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끝납니다. 만날 그래 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 안 그런 적도 많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공사비 절감, 아까 이규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절감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싸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이라고 할 수 없어요. 회사가 써낸 거지 우리 시가 절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과정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여기에 지금 별관도 하잖아요. 고양시 건강증진센터 이런 부분은 전염병에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로만 이렇게 붙여내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은 중요하겠지만 바뀌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 끝나면 끝납니다. ‘통과됐네. 시의회에서 어려운 고비 하나 넘겼고 다음 고비 갑시다.’ 만날 이래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셋이나 앉아있고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거고요, 그런 것에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냥 생각에 안 된다는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정말 좀 더 필요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여기 보면 다 사무실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동구보건소장님과 윤양순 실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들 그리고 채우석 위원님과 김운남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워했던, 걱정했던 부분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보완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상임위를 떠나서 그만큼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또 이런 기관들을 운영해 나가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보완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3호 고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금부터 의안번호 제123호 고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23호 고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순수하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만이 목적인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지원을 하는 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하고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처음에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안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데 혁신교육지구의 사업비는 대부분 보조금으로 사용되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도 없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우선 1차적으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업무협약을 하면서 바로 같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진행이 1년간 늦어진 상황이고 이것을 한 것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만들고 센터를 구성해서, 타 시군이 센터를 하면 대부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센터를 만들었지만 그게 현재는 직영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영체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고, 다만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단 큰 틀에서 가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협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다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에서 운영협의회는 통과됐다 하더라도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지요? 이 운영조례에 그 사용하는 금액이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는 5조(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에 있어서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게 학교에 대한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학교에만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청에서 사용하는데 학교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 나가지 않는 예산도 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는,

박소정위원

사용하지만 해당 학교에 직접 나가지 않는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꿈의학교는 학교에 나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경기꿈의학교에다가 지원하고 계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 경기꿈의학교는 학교에 나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 나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3항에 의해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3조(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학교도 다 포함되고 있지만 3호에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호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이런 사항까지 사업의 범위 내에 다 같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를 저희 공무원이 직영으로 하면서 같이 그 예산에 담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것도,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경기꿈의학교는 이 1번에서 5번 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 몇 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니, 경기꿈의학교는 저희가 5조에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말씀드렸고요,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지금 여기 3항에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혁신교육지구 운영조례 5조3항에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이렇게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꿈의학교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

박소정위원

그리고 계획과 수립을 어디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계획은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

박소정위원

‘시와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호 협의하여 조정·부담하도록 한다.’ 다음 것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예산이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이 같이 있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

박소정위원

제4조 사업 범위의 3호,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이것은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교육인프라 발굴이나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 센터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조례에 있는 내용 중에 3항에 걸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아닌 것이 있어요, 사업 범위 자체에도.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심의 없이 그냥 바로 그 외에 나머지는 심의 없이 쓰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학교에 쓰는 내용은 학교교육지원에 관한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에 대한 내용이나 이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외주를 주고 뭐를 하고 어떤 심의에 대한 사항이 같이 다 들어가지만 지금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박소정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겸하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가지고는. 두 번째, 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여쭤볼게요. 제6조(센터설치 및 운영)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어떻게 정리를 할 예정이십니까? 센터를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센터는 어떤 식으로, 몇 명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런 기타 세부적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어디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은 6조를 만듦으로 인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근거를 갖고 또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하면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미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센터는 센터라는 명칭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직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나 규칙을 올릴 예정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이 센터라는 것은 타 시군에서는 대부분이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시흥만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주를 추후에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런데 여기 센터설치 및 운영에는 예산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비용에 대한 내용만. 그런데 그냥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것으로 끝난다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놔야 나중에 외주를 주더라도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센터는 이 법의 근거만 갖고도 가능합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직영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요, 민간위탁을 줄 때는 나중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센터 자체에 지금 시 직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청 직원이 한 명 파견된 것은 경기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한 명을 파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7조를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가지고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것 중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T/F가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이 운영협의회는 어떻게 조정하실 예정이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는 현재 운영협의회로만 구성하는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별도 구성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소위원회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협의회, 교육청 조례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운영협의회는 별도로 다시 만드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별도로 저희가 구성하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교육청에 3개나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조례는 교육청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4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4개를 어떻게 조정하실 예정이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청 조례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솔직히 저희가,

박소정위원

아니, 지금 어느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 하나에 이것까지 하게 되면 회의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4개가 있는 것인데 그 4개를 그러면 기능을 어떤 식으로 분배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는 거지요. 이 운영협의회 자체를 어떤 식으로, 그 나머지 기존에 있는 3개에 이미 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MOU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면 그 3개에다가 이것까지 들어가면 4개가 되는데 기능을 어떤 식으로 분배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만든 교육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움직이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센터를 만들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일은 하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가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를 별도로 만드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 중에 하나를 이것으로 대체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도 별도로 주문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있는 소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움직일 사항이 아니거든요. 실무자가 움직일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구성원에 대한 것은 조정할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이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에 대해서 4개의 회의가 생겨버리면 이러다가 이 기능, 저 기능 다 안 되는, 서로 중복되고 또는 서로 업무공백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그것도 조정을 안 해 놓으셨다는 건 제가 보기에, 더군다나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뒤늦게 만들면서 그런 조정도 안 하시고 여기에다가 넣으셨다는 것은, 이게 운영협의회는 더군다나 사업계획은 아닌 거고 센터의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인 거지요? 이게 사업계획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요. 이것은 또 심의·의결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또 운영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그러면 심의·의결을 두 번을 따로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심의·의결을 하면서 여기 위원회 안에 시의원은 없고 그리고 또 현재 기존에 있는 3개의 회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조정도 안 해 놓으셨어요. 그다음에 목적도, 이것은 세세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교육혁신 및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혁신교육지구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이기는 한데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의 목적이 과연 교육혁신이라고 하지만 지역발전,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넘어가더라도 이 조례를 봤을 때 정의에 혁신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것인데 정의 안에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세세하니까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사업 범위입니다. 제4조 사업 범위 마을공동체 구축이라든가 민간거버넌스 운영활성화 같은 내용이 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MOU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MOU를 제대로 못 봐서, 고양교육청과 MOU를 하실 때 그 사업 범위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업무협약에 협력분야로써 있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협력분야에는 지자체 전담팀 구성이라든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한 것 그런 협력사항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고양시 전체로 보면,

박소정위원

사업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사업내용은 MOU에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여기 사업내용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나 부속합의서 작성 그런 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MOU에 사업내용 범위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혁신교육사업에서, 이번에 한 것을 보면 경기꿈의학교가 계속 나오는데 그 내용을 어느 범위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육자원 및 시설공유로 마을과 소통하는 학교, 이게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인가요? 온마을 행복학교 운영 이것은 어느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에 큰 틀에서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학생체험은 진로체험만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내년도는,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들면 사업의 범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들어가도록 약간의 범위를 확대해서 넣어야 되고 앞으로도 추후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혁신교육지구가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마을과 지역을 네트워킹하는,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하는 부분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현재 사업 범위 안에는 제대로 다 들어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범위 자체도 딱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냥 가장 최소치만의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좀 더 넓은 사업을 하면 조례를 바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때 개정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처음 만들면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 혁신교육이 저희가 시작을 늦게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박소정위원

이것을 만드실 때 어디, 어디하고 논의하셨습니까? 어디, 어디하고 같이 논의하셨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다른 시군에 있는 혁신교육지구 조례를 참고했고요,

박소정위원

저도 봤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축소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이것을 봤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타 시군 것부터 봤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지구를 지정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집행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산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가야 될 것은 학교로 가고 저희가 직접 집행할 것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제정되는 것은 혁신지구에 대해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니까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시기는 얼마나 들여서 이 지원조례를 만든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던 시기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고양시 여건에 맞는 심도 있는 운영조례를 만들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대한 조례를 담는 것은, 지금 다른 시군은 대부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없는 데는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따르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같이 가는 것은 작년에 1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물론 직원이 직접 집행하지만 조례의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운영협의회라는 센터를 구성하는 것,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안건을 좀 더 잡아가자는 것 그런 사항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올라오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교육지원으로 갈 수 있는 조례가 있고 또 이 조례가 포괄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를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가 이렇게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괄을 못 하니까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하는 그런 조례로 가고자 하는 취지가, 그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한테 어필이 안 돼 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바로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일부 사업을 하는 데서는 조금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제한을 받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시간은 크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보완적인 요소로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큰 부담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박소정 위원님이나 아까 정회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가 고양형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것도 모방할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고양시 것을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오랜 기간을 딜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상호 위원님과 집행부 간에 협의해서 추후에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예산집행에서의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으면, 제가 제안했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동의 못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추가 및 변경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4호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호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이트맥주에서 어떻게 장학기금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은 2008년도 9월에 고양시하고 하이트가 2년간 판매수입으로 병당 5원씩 장학기금을 기탁하기로 협약을 했었는데 하이트맥주에서 그 사항을 진행하면서 여의치 않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그게 진행이 안 돼서 협약이 안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2010년도에 일단 100억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한데 준비해 온 것을 읽지 마시고 이런 준비된 사항만, 이게 하이트맥주에서 고양시에서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광고의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고양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사항까지는,
운남

김운남위원

잘 모르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08년도에 정했던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이트맥주에서는 장학기금을 11억 7,500만 원 중에서 여기에 얼마를 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하이트맥주에서 조성된 금액은 4,127만 3천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고양시에서 다 한 거네요, 11억 얼마를?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몇 대 몇으로 하는 협약서가 있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협약서에서는 2년간 판매수입에서 병당 5원씩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몇 대 몇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판매수입에서 병당 5원씩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시에서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시장님 지시사항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장학기금법에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진행 여부라든가 존속 여부를 시에서 판단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야기를 하자면 진작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 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25호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25호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25호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게 96년도에 40억을 바로 다 만든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96년도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40억을 전액 시에서 출연한 기금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에서 더 출연할 생각은 없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시에서 지금 조례를 폐지하면 40억 원 원금과 이자는 모두 2019년도에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폐지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진흥과 자체를 못 믿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자체를 못 믿겠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체육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부서 자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다 모든 것은 예산과 탓을 합니다. ‘예산과에서 예산이 잘렸다.’ 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40억을 두고, 작은 예산을 차라리 기금으로 체육예산 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그 기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기금으로 예산을 세운 게 무엇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4년 동안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으로 1억 원씩 학교 동계훈련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도 말에는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학교 동계훈련비를 지원해 주지 못했고,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각 고양시 종목단체들은 이재준 시장의 체육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들의 얼마 되지 않는 예산들도 삭감하고 또 세우지 않고 이런 게 민선 7기가 들어섰을 때 그 상징성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예산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 폐지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나마 이게 있던, 물론 이게 있어서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아, 그래야 되겠네요.” 이번에 본예산을 하면서 고양시 체육진흥과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폐지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