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경자 의원 발언

22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2-18

강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석

윤용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중에도 항상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3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7기 고양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상임위원회 관할 소관 부서를 변경된 행정기구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속하는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부서 명칭을 삭제하는 대신 기능에 따른 위원회 구분을 명시하여 공사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의원

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4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8년 11월 28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고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결정·통보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을 제2조제2항에 따른 2019년도 월정수당은 2,867,460원으로 하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남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및 찬성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석

윤용석위원장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한평석 위원장이세요? 언제부터……,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분이 에코바이크 대표 아니십니까? 에코바이크 대표를 하시면서,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이번 2018년도에 구성을 한 겁니다, 8월에.

김서현위원

고양시 에코바이크 대표를 하시면서 고양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한 거예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시 집행부에서 하는데 고양시의 산하기관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봤네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독립적인 부분이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께서 한평석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분이 그냥 자연인이거나 다른 일을 하시면 상관없지만 고양시에서 고양시의원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는 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 위원장으로 가 있는 걸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강경자 의원님께서 이것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담당관님!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까지 모두 다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위원회가 이번 심의위원회로 바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1회에 한해서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1회에 한해서요.

김서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김서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번에 위원회 관련 조례가 기획행정위에 발의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시의 관계자들은 가능하면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그것을 의회 내용으로 행정부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장이라든가 사무국장, 문화재단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분명히 시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심사위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심의위원회는 그런 분들을 배제해 달라고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금액하고 우리 조례에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심의하실 때 합쳐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왜 다른지는 알고 있는데 조례와 금액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이번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로 만들어서 정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안들을 집행부에 저희가 건의는 하는데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의하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여러 대상 중에 하다못해 통장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대상 중에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건의하시는 부분은 건의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건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 행정부의 직속기관의 대표이냐, 그러니 그런 부분은 배제해 달라고 건의드리는 것이고, 제 질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되어 있는 예산금액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월정수당 되어 있는 금액하고 조례의 금액이 다른데 이것을 합치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월정수당이 2019년에 344만……, 아! 총계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