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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228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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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김미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조현숙 위원장님의 집안에 조사(弔詞)가 생겨 금일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첫 회기를 맞이하여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 해 소원 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상화 의원입니다. 안건번호 제155호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이 고양시 및 고양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명기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권리보장교육, 상담 및 보호의 내용을 규정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근거, 회의 등을 정하였으며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미수 의원님을 비롯한 25명의 의원님들이 찬성,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미수 부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 여러분의 높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에게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건을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부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관련해서는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조례에 보면 감정노동자 지원센터나 위원회 관련한 조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시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 기업에도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조례는 좀 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걸 언제쯤 확대할 수 있을지, 지금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상화의원

일단 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이후에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할 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이고 그것은 이후에 집행부의 의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시장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문제의식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 10월 18일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망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이 미흡하다, 공공부문에서의 부분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민간 부분까지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어려움, 강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권리보장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자문을 해 주신 분들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호의 조치로 제정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이 시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 감정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에서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규근위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 국장님이어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의거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실태파악이라든지 플랜을 세우는 것이 1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태분석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례상에 나타나 있듯이 3개년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조례상에 적용대상자, 시 산하에 있는 단체원들, 감정근로자에 대한 1차적인 권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정착 후에는 그런 일반 사회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기업자의 MOU라든지 이런 방법을 병행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첨언을 하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찬성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 문제가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는 공동의 문제인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해당부서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조례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이 조례를 하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제안을 하나 하면 현재 이 조례가 고양시 및 고양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 10조에 보면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조직이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속히 상담을 해서 고양시 노동자들이 일반 밖으로는 아직 체계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우선 내부에서 이 조례에 맞게 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그런 쪽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장상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동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시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번호 제156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행 조례 보완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소대행업체 평가 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운영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담은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어렵고 잘못되어 있는 문장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한글화, 띄어쓰기, 용어나 문장 순화 등으로 시민 모두가 조례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미수 의원, 김서현 의원, 김수환 의원, 송규근 의원, 심홍순 의원, 윤용석 의원, 장상화 의원, 정봉식 의원, 조현숙 의원님이 찬성,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미수 부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부위원장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동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