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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228회 제5윤리특별위원회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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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회의진행은 비공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5시11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의한 비공개회의를 종료하고 공개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1분 비공개회의종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8일부터 1개월 동안 구성·운영되고 있는 본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하고 장상화 부위원장님이 찬성하여 의제가 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채우석 의원의 징계요구안 심사를 위해 2019년 1월 18일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개월 동안 활동하기로 되어 있으나 다른 지방의회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징계 심사 사례 등 폭넓은 자료 수집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에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9년 3월 1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징계수위와 종류 논의를 위한 회의는 2019년 2월 19일 오후 2시에 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