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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229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2-13

김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손동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동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9호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규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경비보조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공동발의하고 찬성발의 의원 여섯 분이 서명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189호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단어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5조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쓰셨습니다. “불구하고”라는 뜻이 어떤 것에 반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불구하고” 단어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제1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규정 본문인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항 규정의 100분의 30, 1000분의 30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조에 보시면 1항 규정이 있고, 2항 규정이 있는데, 5조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1000분의 50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게, 지금 고양시에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하고 있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서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는 제목으로 반드시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발달장애인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그런 상위법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이라는 항목을 집어넣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넣으신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기존에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켰고, 아무래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장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지원이 아니고 개최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기능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특별자치시 신청을 해서 곧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에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생각이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데, 개최 지원의 차이인데, 상위법에 개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도 하위법에서 그 개최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 부분을 표시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전에는 없었던 조례라는 게 의아할 정도로 반드시 있어야 할 조례임에는 분명한데,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반 기능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조금만 지급하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보조금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기능대회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오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바람을 타고 있는 바리스타가 유명하다고 하면 바리스타 교육을 해 가지고 잠시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된 다음에, 지금 고양시에도 직업훈련원이 탄현, 일산직업능력개발원 같은 곳에 1년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기능대회 위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문성 있게 직업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연계성을 가지고 조례가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고양시 자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은 거의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넣을 수 없는 겁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특성을, 물론 여러 가지 장애인 특성별로 행정보조라든가 우편물 분류, 도서 정리 등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이것을 발전시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아니면 또 반영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조건 고용촉진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먼저 조례로 깔아주든가, 시장이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기능학교를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반드시 몇 타임 이상을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훨씬 더 구체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자립지원 같은 경우, 덕이동에 있는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재활직업센터에도 능력 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꼭 필요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한 달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수급 금액이 150만 원, 200만 원이 넘지 않는 한 일을 안 하고 기초수급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훈련된 전문 직업을 가져서 오랫동안 종사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너무 두루뭉술한 내용의 조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의무비율이 3.4%에 현재 3.6%를 고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명의 보조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일반인하고 비교하기에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물론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하면 좋겠지만 실제 저희들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탈수급이나 정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제9조(경보보조)에 혹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 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1항3호에 보면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경비보조라는 형태로 작업장 환경개선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 재활보호작업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능보강 형태로 일부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국도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로 확실하게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국도비로 여러 가지 재활작업장이라든가 근로사업장 같은 곳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제정 조례안이고 이 틀로 인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장애종류가 너무 많아서 기존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장애인 옆에 비장애인이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 빼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틀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동숙 의원님.
동숙

손동숙의원

손동숙입니다. 작년 2018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신규 고용비율이 1.52%였어요. 그러니까 의무고용비율의 절반도 안 되는 비율로, 1.52니까 절반도 안 되지요. 제 지역구에 장애인분들이 많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고용하기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단체장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되려면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터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 제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우리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폐지됐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조례는 폐지되고 통합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김완규위원

통합 조례라고 하면 어떤 통합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것이네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우리 시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몇 군데 있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0군데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고용을 했다고 보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한 것으로,

김완규위원

고용이 됐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고용 현황으로 잡히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현황으로 잡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5조제1항에 출자법인·출연법인이 있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출자법인·출연법인 이게 맞나요? 아니면 출자·출연법인이 맞나요? 이 용어가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출자·출연법인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고양시 조례를 보면 출자·출연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자·출연법인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나은지.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확인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결과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제1항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2항,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다른데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뭐가요?

김완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항하고 조금 달라서. 제1항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이 「지방공기업법」을 붙여 줘야 돼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이라고 안 하고 공기업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방’을 뺐어요?

김완규위원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제1항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8호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아동폭력 및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추진하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제정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운영실적 등이 전무하고 폐지조례안에서 인용한 법령이 각각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담당부서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2019년 1월 9일 및 1월 11일에 담당부서로부터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이 찬성한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188호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7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 명칭이 “신도동”에서 “삼송동”으로 변경되어 2018년 5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신도동 종합복지회관”을 “삼송동 종합복지회관”으로 개정하고 별표의 종합복지회관 순서를 행정동 직제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일부 조문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187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81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명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181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지금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서 기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9천만 원 기금에 대해서 공모 공식에 의해서 11개 단체가 접수해서 어제 9개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2018년도 기금이 34억 9천만 원인데 당초에는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어제 2개 단체가 위원회에서 70점 이하로 빠졌기 때문에 7천 얼마 정도 지원하고 금년 말에는 34억 정도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개 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가 됐다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의를 했었는데, 심의할 때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개 단체가 제외돼서 11개 단체 중에서 9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1개 단체에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2개 단체가 안 됐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다시 흡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제 심의한 내용하고 단체명, 그리고 단체에 대해 평가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