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도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목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덕심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양훈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의안번호 제185호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 중 1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에만 지급하도록 보조금을 제한한 사항을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정의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 중 1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중 일부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덕심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안건번호 제185호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서현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양훈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의안번호 제186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3항 중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를 “법 제2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조의3제4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법 제17조”를 “법 제36조”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서현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안건번호 제186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은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발의하는 게 보통인데 발의자께서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판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9조의3항은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두 번에서 세 번 일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우리 능곡3구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면서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문제가 굉장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해제 문제에 대해서만 상위법하고 맞춰 놓고 시간이 지나서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위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다시 건설교통 상임위에 상정해 주면 같이 논의해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급한 정비구역의 해제 문제에 대해서만 상위법령과 맞췄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가장 먼저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안 이루어졌거나 늦어지는 게 실무부서에서 실무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이 법이 2018년 2월 9일 자로 개정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 그것에 맞춰서 하위법령인 조례들이 개정이 됐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실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판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능곡3구역이 법적인 해제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직권해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 모를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0호 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안건번호 제180호 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먼저 도시재생과 과장으로 오신 배상호 과장님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서 현재 도시재생 연구활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도시재생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능곡 건을 보면서, 이런 보고서를 받기 전에 기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전국적으로 4군데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경기도의 선정 물량이 상반기에 두 곳, 두 곳 중에 능곡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형으로 하나인데 지금 경기도에 접수를 4군데가 했습니다. 4군데가 우리 고양하고 평택, 포천, 용인 그렇게 4 대 1 경쟁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한 군데가 선정되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정보에 의하면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에 지정되지 않은 도시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능곡의 재생이 조금 어렵지 않으냐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능곡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역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에, 그 용역을 이번에 뉴딜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다 많이 됐습니다. 4군데가 됐는데 정부방침도 그렇고 도의 방침도 그렇고 이걸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고 선정이 안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지금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느냐면 주민들이 적극적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재생지역으로 선정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녹록지가 않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이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포맷을 짜고 있는 것을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준비하신 담당부서가 재생사업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제 국회의원 지역구이니까 그 현장을 많이 갔고 굉장히 고심한 지역인데 능곡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 능곡시장이 원당시장이나 타 시장보다 규모가 아주 축소되어 있고 주거배후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능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에 대한 비용을 계속 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과감하게 그 얘기를 제안했는데도 아직 상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완전 전문화된 시장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했던 게 그것입니다. 과거에 마포나루가 수도권에서 가장 유일한 젓갈수산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도시가 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행주나루터를 활용해서 오히려 젓갈이나 수산 쪽으로 전문화된 시장으로 변하면 파주나 김포 인근 배후지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활성화 계획이 가능하다, 이것을 여러 번 같이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활성화계획을 보면 능곡시장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테마가 없는 재생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능곡 같은 경우 활성화계획 수립의 큰 아이템은 구 능곡역사의 문화콘텐츠를 거점 개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도, 지금 시장에 가면 솔직히 구미가 당기는 특별한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시장특화 콘텐츠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하고 매대를 정리하면서 집계를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유도해 나가는 컨설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에 계시니까 할 때 초대할 테니 자문을 한번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첨언을 더 한다면 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안 되더라도 능곡은 지금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역세권이고 여건은 좋은데 현재 주거배후 여건이 안 좋고 단순한 시장기능으로 가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경쟁력에서, 규모의 경제에서도 맞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젓갈하고 건어물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이 중부시장입니다. 중부시장이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회전성이 늦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을 잘 못 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수도권에서 필요로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면 오히려 그 자리가 능곡이 적격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차장문제와 시장의 특성화 문제만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이왕 유치하려면 상인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수산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활성화란 계획으로 가서, 제가 회의를 한번 참석해 봤는데 거기에서 2시간을 해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담당이 돼서 특성화를 할 거라면 오히려 특성화를 제시하고 유도하고 만들어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시장주민공동체하고 다년간에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일단 뉴딜에 선정되고 나서 스타트하고 콘텐츠 개발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뉴딜사업지구를 재생하려면 시비 하나 갖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뉴딜에 선정되면 국비가 60%, 도비가 12% 정도 확보되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것에 먼저 매진하고 추후에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재생을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처음부터 타깃이 있어야 되는데 타깃 없이 막연하게 해서 선정되고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원래 타깃과 콘텐츠를 제시하고 그 부분들을 유도해서 시장의 활성화까지 동시에 같이 논의하는 형태로 갔으면, 만약 국비가 그 타깃을 보고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설득하기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마디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을 가보니까, 어차피 앞으로는 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꼭 중앙정부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고양시 아니면 고양시 자체에서라도, 어차피 우리 신도시가 25년이 되어 가는데 재생을 우선적으로 지방자치에서 하면 안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자부담을 일부 시키고 우리가 조금 대서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지, 미래에는 이것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랑스를 가 봐도 벽은 놔두고 안에만 다 해주는 걸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재생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 시가지 내에 12곳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뉴딜선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앞으로 3년간 공모사업이 있지만 제외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의 기금을, 도시계획세에 3% 정도를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어떻게 됐든 특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수도권에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능곡의 뉴타운도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생으로 갈 거면 빨리하고 연립으로 가는 것은 도시관리공사가 투입돼서, 민간인한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민간인에게 주면 이건 무조건 부도야, 민간인한테 가면 부도니까 도시관리공사가 커져서 도시관리공사가 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사업인 뉴딜정책이 저희가 됐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고요, 고양형 재생사업은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에서도 190억 정도는 일단 확보해놨고 저희가 그 기금을 계속 매년 확보를 할 거고요, 그 기금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양형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8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안건번호 제178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9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안건번호 제179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