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230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9-04-02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낮에는 싱그러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나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느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길용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20호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 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 보조활동을 수행하는 고양시 의용소방대는 2014년부터 소방기술경연대회, 산업시찰, 워크숍 등을 지원하였고 2017년 활동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지원조례가 없어 차량 운행과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절차와 지원보조금의 반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수반 사항이 안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방보조금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본예산에 기히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이 종전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활동경비 지원으로 1,800 그다음에 장비 및 물품구입유지비로 700이 기히 편성됐고요, 이번 추경에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태로 기히 예전부터 쭉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겠다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세워진 예산 외에 추가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자, 봅시다. 현재는 본예산에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조항에 지원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돈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에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닌가요?
효금

김효금의원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방의 날 체육대회와 소방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 워크숍, 산업시찰 등으로 해서, 처음 2014년 2105년까지는 고양일산소방서에서 3,4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가 나눠서 줬고요, 2016년에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2017년도에 의용소방대 차량을 구입해 줬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소유주가 고양시장이고 차량을 운행하는 데 보험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이 부분에서 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2018년에 차량유지관리라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간 것을 줄여서 차량유지관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활동경비, 장비물품구입,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해서 3,500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적인 예산지원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본예산에서 만든 것을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지원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예산수반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는 지방기금을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수반 사항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아니라면 굳이 제가 답변할 수 없는데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 그겁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그러니까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2019년에 부서에서 계획을 했던 것은 본예산에 차량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내년에 가서는 또 추가적인 어떤 사항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특별하게 들어갈 경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문재호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소방서와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소속이지만 고양시에서 활동하면서 제한사항,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효금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데 고양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그 지원조례안 중에서 부분적으로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3조 지원범위에 보면 3항,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인데요. 이 ‘운영’이라는 단어가 「지방재정법」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운영비하고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단어를 ‘활동’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김효금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서 자체가 광역체제이긴 하나 의용소방대는 고양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활동’이라고 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대표발의자께서 동의해 주셨으니까 배부해주신 자료를 보시고 단어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활동’으로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문재호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3조제3호의 내용 중 ‘운영’을 ‘활동’으로, 나머지는 김효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21호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는 공공임대주택 중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어 다른 공공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명확히 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개념은 관련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이 조례는 결국 새로 짓는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그 대상이 맞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지금 새롭게 지어질 예정인 공공기관이 어떤 게 있어요? 시청 말고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색건축물 대상을 말씀드리면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개발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아, 개발사업으로……. 제가 아까 검토보고 때 듣기로는 금액이 1.5배 정도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아무래도 많이 들지요.

정연우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고양시가 제일 가깝게 맞이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게 어떤 게 봉착되어 있어요?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방송영상단지 쪽하고 테크노밸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할 때 이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떻게 보면 방송영상밸리랑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수 있게끔 기반 조례를 마련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이 최근 1년 사이에 두세 번이나 계속 개정됐었지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도 바뀌었고 시행령도 당연히 일부 바뀌었고, 그런데 준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은 앞으로 의무화가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예요? 의무화를 실시하겠다는 게 언제부터예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의무화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2025년인가요? 여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나왔으니까 온실가스 감축계획 적용이 언제부터예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시기는 기억이…….

정판오위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연도별로 따지면 만약 저희들이 감축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배출권 거래제를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뒤에 실무자분 중에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냐고요. (○ 건축과주무관 최종훈 답변석 뒤에서 - 이게 환경 쪽이라서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나왔냐면, 기후과인가요, 기후과가 생겼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기후대기과.

정판오위원

기후대기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수질, 대기 이런 것은 다 만들어졌는데 건축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교류가 안 된 거예요. 이 법안은 당장 통과시켜서 의무화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2025년부터인가 감축계획을 못 내놓으면 오히려 돈을 시장에다가 내놓아야 해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서 하시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할 겁니다. 이대로 하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기위원

여기 상위법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녹색건축물 하면 건축비가 1.5배 정도 더 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50%를 다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나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한 사업 그다음에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기존 주택 외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한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신규도 해당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신규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재정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면 우리 건축비가 1.5배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부담할 것과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몇 대 몇인지 이런 건 안 나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안 나온 겁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기준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못 본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 건축과주무관 최종훈 답변석 뒤에서 - 국토부에서 고시할 때가 있는데 지금 기준이나 이런 게 고시돼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녹색건축물을 지을 때 국토부 고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 건축과주무관 최종훈 답변석 뒤에서 - 아니요, 저희가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부분이고요, 직접 개발하는 공공기관과 그런 부분을 다 조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국토부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지원 같으면 지원금액 얼마 딱 정해져 있잖아요. 녹색건축물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 규모나 절차나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는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인 겁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조례하고 맞춰서 진행할 예정인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러면 중앙정부도 되고 경기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의 주체가?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한기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사업시행을 할 때 그럼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검토가 사전에 됐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하는, 그러니까 1호에서 4호에서 해당하는 것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채로 지금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것은 시행령 내용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다시 해서요.

박한기위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이든 전환사업이든 시범사업에 한해서 재정지원을 하는데요, 다만 재정지원 절차나 이런 것은 현재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부령이 현재까지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다만 앞으로 향후에 이게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LH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저희 시에 있는 도시관리공사, 이런 게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세부시행 지침이 내려오면 이런 공공기관하고 협의해서 재정지원 절차라든지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딱 부러지게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시의적절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 우리가 가야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나오고 한 다음에 어떤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하기가 곤란한,

박한기위원

이게 무슨 민생이나 복지를 다루는 시급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방침이 안 정해진 상황에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니요, 길은 열어 두고요,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도 할 수 있고 시범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례를 제정해야지만 어떤 지침이 시달됐을 때 곧바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선착순도 아니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놓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녹색건축물을 할 때 시 부담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LH나 경기도시공사하고 사전에 협약을 통해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딱딱 정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지요.

박한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색건축물 말 그대로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녹색건축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 지구 온난화 이런 것이 사전에 선도적으로 고양시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앞으로 내려올 테이고, 그렇지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어느 정도, 녹색건축물이라고 해서 페인트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시를 한번 들면 옥상에다 나무 심는 것도 포함되고, 그렇지요?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건축 자재가 녹색인지,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듣고 싶네요, 일반 주민들이 녹색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을 지으려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을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친환경 부분이 있고 하나는 에너지 부분이 있고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깁니다.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우수냐 우량이냐 그린이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그것에 따라서 대상 건축물을 1, 2, 3으로 또 나눕니다. 대상 건축물이 1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친환경 부분이고요. 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등급이라고 있는데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등급인증 취득을 받으면 그것도 대상 건축물별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또 에너지성능 지표라고 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에너지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적용해서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따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계량기라고 해서 에너지 모니터링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부분의 성능에 대한 기능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그 건물 사용량의 100%를 다 적용했느냐, 10%를 적응했느냐, 퍼센티지에 따라서 만족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녹색설계 기준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적정하게 설계하게 되면,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를,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녹색기준이라고 합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수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민간의 운영과 관리가 불가할 정도인 소규모 노외주차장 면적이라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강제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녹지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른 용도로 조성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간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노외주차장 면적이 확보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면적 대비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1조의2제4항에 주택재개발사업 중 5만㎡ 이상의 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수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모처럼 안건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안건인 것 같습니다. 테크노밸리조성사업 관련해서 협약서 가지고 제가 실정질문 때도 저희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일단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협약 변경내용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7억 원에서 4.03% 정률로 바뀌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무상 제공이 신설됐잖아요, 지금 시유지가 몇 %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준공 완료 후 3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업무용지는 고양시가 유상매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뺐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산결과 개발이익금이 발생 시 공동시행기관 상호 협의, 그런데 어떤 협의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게 있는지,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다시 재투자한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양보한 것도 있고 가져온 것도 있겠지만 거의 고양시 빼고는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관리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의한다고 해서, 동의안이 가결돼서 한다고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 주세요.

웃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초 정액 287억 원을 정률인 4.03%로 변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저희 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이 조건을 없애면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공이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부담스럽다는 부분을, 다른 북부 지역의 양주 테크노밸리나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하고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주고받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한 거고요. 양주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한 1,380억 중에 정액으로 들어가는 게 4.6%인 64억 정도 들어가고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전체 2,156억 중에서 약 12.6%인 272억 원을 정액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체적인 정액 비율에서도 낮고 그다음에 서로가 양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소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계산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87억 원이었는데 총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하셨다는데, 그럼 4.03%가 얼마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러니까 저희 총사업비가 7,121억에 287억 원을 하면,

박현경위원

역으로 계산하니까 4.03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4.03%가 됩니다.

박현경위원

아, 지금 287억 원이 4.03%가 된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지.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 시유지가 그 안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게 약 5만 2,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무상귀속이 될 수 있는 도로나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이것을 뺀 나머지 시유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면적도 미비해서 당연히 무상귀속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협의서상에 오케이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시유지가 거의 도로나 하천이라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봤던 게 이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되어 있나 여쭤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개발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그 개발이익을 저희 고양시에다가 투자하는 것으로, 그 지역 주변에다가 투자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는데 우선 저희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공공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을 추산했을 때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공공지원센터를 우선 먼저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협약서에 담아서 공공지원센터가 빨리 건립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게 사전 협의가 다 돼서 말씀하신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지난 3월 말 임시회 때 똑같은 내용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의회도 통과가 됐고 저희가 이제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시유지 무상귀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시유지 무상귀속은 경기도 도시관리공사, 우리 도시관리공사하고 합작 시행회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을 하거나 도로사업 등을 할 때 도로를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시설들은 법에 의해서 동일 시설로 이용할 때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5만 2,000㎡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도로,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도로로 다 편입되기 때문에 무상귀속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상귀속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서 검토할 게 하나 뭐가 나오느냐면 도로는 테크노밸리 자체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내 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하천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테크노밸리 사업 주체에서 하천을 관리합니까? 하천이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닙니다. 기반시설들이 다 완료가 되면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은 저희 시가 관리청이 돼서 다시 다 인수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양시로 다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무상귀속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준공할 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건데 그것을,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일단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때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조금 이동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할 때는 지적정리를 다 해서 넘겨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완료가 되면 그런 공공의 시설들은 다 저희 시가 관리청 기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단지 내 도로는 당연히 분양이 되고 나면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외부도로는 당연히 우리 거고요. 하천이 만약 그 안에 들어가서 공공성이 있는 걸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라면 시행사가 해야 되지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잡으면 그 안에 공공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보통 도로, 공원, 주차장, 하천 등등인데,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은 시설결정하고 그다음에 결정된 시설들은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면 지적변경까지 해서 전부 관할 관리청인 지자체에다가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설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매입하는데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들은 관리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당 관리청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하고 단지 내 도로를 제가 기부채납합니까? 그런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토지를 줘버렸기 때문에 도로 부분을 찾아온다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만약 하천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면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답변만 해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삼송지구 같은 데도 보면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돼서 지적분할까지 하고 지목변경을 해서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권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이전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사업지구 내에서 블록 단위의 개인별 필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조성되는 내부 도로나 내부 공원 같은 것은 당연히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밑으로 가서 5조의2항을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부담금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이 부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이지요? 이 글을 쓴 규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아울러 장항천의 유료변경까지, 여기에 한계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지, 문구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북부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적인 열악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에 대해서 중점을 맞춘 게 저희가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그 조성원가를 낮추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기반시설은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성원가를 낮추자고 해서 287억이라는 정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조성원가를 낮추기로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항천 유로변경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지구 내 중간으로 장항천이 관통하고 있어서 장항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 부정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로변경을 통해서 장항천을 사업지구 외곽으로 돌리고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가처분 용지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냥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유치해야 할 만한 기업의 외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줄 의사를 가지고 이것을 작성한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이 테크노밸리사업을 유치하면서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용역을 진행했고 이것은 전체 모든 기업들한테 그런 배려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앵커기업을 어떤 부분으로 가야할 건지, 그래서 필요한 앵커기업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동원을 통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줄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287억의 4.03%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조성원가 인하에 4.03%만 적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담금의 개념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100원짜리의 분양 물건을 50원에 줬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50원을 부담할 거냐는 얘기이지요, 사업비 총액에 분양대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 계약서를 볼 때는 그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구가 어디까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봐야 하는 거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287억을 부담하는 것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부담금 일부를 적용해서 낸다고 하면 4.03%를 정률로 주는 것인데 그것은 조성원가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구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니까 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인하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담금을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보면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2자유로에 접속하는 도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35% 지분자이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돈인데 갖다 준다는 것은 35% 지분은 그대로 갖고 우리가 부담률을 높여버린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가 농림부에다 내는 국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판오위원

그 밑에 지방세가 붙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100% 국비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원한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지요.

정판오위원

그럼 우리는 공채 부분만 해당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공채라는 것은…….

정판오위원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게 되면 공채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공채는 우리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

정판오위원

이 문구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한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는 건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혼선이네요. 이게 확실합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비에 포함이 되니까 조성원가가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낮추기 위해서 대신,

정판오위원

그러면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부담금 및 대체농지 비용에 대해서 그 부담금을 면제하고 지원한다고 나왔어야지, 조성원가를 위한 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원가 이하에 분양한 것도 부담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 질의의 요지가 그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여기에서 얘기는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판오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선정, 제가 시민으로서 선정될 때 굉장히 기뻤어요. 막대한 사업자금과 일자리 등등 해서 시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당시 선정될 때 경쟁도 치열했지요? 그런데 지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걸림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보면 매번 논란이 되고 진행이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껴요. 김용섭 국장님, 일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행정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2016년 2월에 유치확정된 이후에 그동안 구역 결정하면서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소모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북부 지역이 남쪽 지역하고, 그다음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수정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제약,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받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때마다 자료로 제시하다 보니까 공기업평가를 받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단계인 지행원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행원도 금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나가려고 보니까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도 발주했고 지구지정 단계를 추진하면 사업이 아마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의 입법 취지는, 특히 덕양구 지역에서 악의적인 용도변경을 통한 주민 기피시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규제로 인한 고양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 및 인허가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농지전용허가 자체를 방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순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를 주택이나 창고로 받은 다음에 그 창고나 주택을 동물화장장이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용도변경할 때만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지,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순수한 농사 목적이나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짓는 자체를 반대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지금 수정안 대비표를 봤거든요. 그걸 보면 “변경 인허가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가, 나가 있고 수정안에 보면 “변경 인허가란” 새롭게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만일 봉안시설이나 장사 관련 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다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변경할 때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제 말씀드려서 없어지긴 했지만, 어제 말씀드려서 이게 없어진 건지 아니면 수정안에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그걸 수정해 놓으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납골당도 있고 봉안시설도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까지를 막는 게 아니고 처음에 허용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생 같은 것, 근생으로 받아놓고서 이것을 준공 전이나 준공 이후에 주민들이 혐오하는 기피시설로 변경했을 때에 조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수정된 제2조의 정의에 2호에 보면 “용도로 변경(개발 인허가 관계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변경을 포함한다)”라는 말을 삽입한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석재가공업이라고 일단 등록을 해놓고 그것을 골재파쇄업으로 바꾸는 경우는 용도변경이 아니고 업종변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진이나 소음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업종변경까지도 포함하는 변경 인허가를 규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처음 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가 수정안에는 구체적인 게 빠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예요. 만약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봉안시설이 됐든 화장시설이 됐든 장사시설 이런 모든 것을 허가할 때는 주택과의 거리 문제, 도로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한다고 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차피 설치할 수 없는데 이것을 또 시에서 관여해서 판정해야 되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변경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런 시설이 아닌 근생이나 다른 시설로 된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바꿨을 때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법에 어떤 사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약에 최초에는 근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봉안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는데 시에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관여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어차피 허가 안 나오잖아요,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규정에 맞으면 어차피 허가가 안 나오는데 변경 신청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나눠드린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보면 비슷한 근생 내에서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같은 용도 군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요. 같은 근생 내에서도 소매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근생 업종 중에 단란주점도 있고 안마시술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축법」상 제한을 못 하거든요. 그것도 용도변경인데요, 그렇게 바꿨을 적에 주민혐오시설이나 환경오염이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저희들이 제한하고 규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에 납골당이든 영안실이든 무엇으로 했든 적법하게 받은 것은 기존 타 법에서 적법하게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변경을 해서 장례식장을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로 보고 변경 인허가에 관해서 인허가권자가 판단을 내린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명지병원이나 각종 병원에 들어가 있는 장례식장은 적법하게 허가를 해준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면 창고나 소매점이나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고서 준공까지 낸 이후에 그것을 장례식장이나 납골당이나 이런 쪽으로 바꿀 적에는 우리 조례에서 정한 대로 주민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허가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바꿔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장례식장이 허가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그것을 먼저 규정한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겁니까? 이해를 나중에 시켜주실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또 되풀이되는 똑같은,

박현경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박현경위원

일단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처음에 가져 오셨던 세분화한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빼버리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률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래서,

이길용위원장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 있어요? 정판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제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이라면 이 법안은 통과돼선 안 됩니다. 제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하고 수도권의 경기도 31개 시군 계획조례가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심의에 건축물을 했을 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환경보존지역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받을 때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있는 건축물이 있고 없는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뭐냐, 단독주택 그다음에 사업계획승인에 의해서 된 것 그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 이게 다 일정 면적 이하가 있어요.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나,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법이 만들어져야 되냐 하면, 옛날에 경관지구라고 있었어요. 경관지구가 지금은 다 나눠졌어요. 자연환경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로 나눈 이유가 뭐냐 하면 경관지구란 타이틀이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으로 다 세분화시켜 놨어요, 그것도 상위법인 국계법 시행령에. 그런데 여기에도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요. 근린생활시설로 받아서 제가 화장장을 개설하고 싶으면 다시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얘기만 해 주십시오. 제가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준공 전이나 준공 후에 화장장시설로 하겠다고 하면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현행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판오위원

예, 개별법이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동 간의 이동에서 몇 항 몇 조, 마호, 가호 이걸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시설이라고 판단될 만한 것을 지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특정해야 이 법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기본 조례에 딱 덧씌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항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시니까 서로 상의를 해 보자고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다가구에서 단독으로 못 가지요? 이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가려면 요건이 맞아야 되지요? 지금 동 간의 이동에서도 다 규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근생시설로 허가를 내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쓰레기 분쇄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재심의를 받겠다고 하면 그것만 규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법을 왜 이렇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를 넓게 해서 가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될지도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받아줄지, 또 누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내게 되면 이 조례가 폐지될 확률도 높아요. 왜 그러느냐, 다 규정되어 있고, 제가 묻잖아요. 우리가 편법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근생시설인 일반 창고로 허가를 내서 여기에서 분쇄시설로 가거나 폐목으로 가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심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만 얘기하면 돼요. 저는 안 받으면 그걸 묶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서현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방안이 위원회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묶자는 얘기예요. 다세대, 다가구, 빌라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경관, 아까 말했던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특정하자는 얘기예요. 재량권을 너무 넓히지 말자는 거예요. 재량권을 넓히면 집행하는 사람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 계속 문제가 되고 행정소송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그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도 갈수록 어떻게 개정되고 있냐 하면 법을 보다 명세하게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두루뭉술해서 조례에서 마지막에 필터링이 되게 했는데 지금은 상위법에서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왜, 그걸 국민한테 적용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공법상으로. 그래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교 상임위원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복지법이 아니고 재산적 공법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편성으로 법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혐오시설이라든가 기피시설에 대해서 보호하고 싶다면 근생에서 용도변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맞느냐 하면 이 타이틀도 안 맞아요. 고양시 인허가를 특별조례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고양시 개발 인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에 대한 특별조례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게 용도변경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허가는 처음에 되고 안 되고는 나오잖아요. 돌가루가 날리면 안 되고 다 나오잖아요. 허가조건에 나오고 도면도 다 나오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범주를 왜 확대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단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안은 통과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김대식 국장님, 어제 말씀 중에 문봉동에 석재로 들어왔다가 분쇄로 바꾸는 인허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맞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한 것 중에 사례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근생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동물장묘시설 화장장으로, 그건 고양동 사례입니다.

김서현위원

들어와서 지금 인허가 진행 중에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현행 법률로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처음에 근생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이 되니까 그런 시설은 막지 못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동물화장장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냐고요, 고양시 제도와 국토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확보 관계, 도로를 몇 미터 접해야 한다라든지 통과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조항만 충족하면 「건축법」 자체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석재를 분쇄로 바꾸는 것도 막을 방법이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을, 저희들이 별표로 나눠드렸던 용도분류표에 보면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각 호 간에 있는 업종입니다. 공장은 그냥 하나의 공장인데 석가공업이나 석골재 선별은 같은 업종입니다. 같은 종류의 용도예요. 그래서 같은 용도의 변경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업종변경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하면서 용도변경의 정의를 “개별 인허가 관계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변경을 포함한다.”라고 보완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막을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없다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 문제의식으로 진행된 조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심도 있는 자리를 위해서 고양시민들과 간담회 자리도 있었고 그 후에 저희 위원들하고 한 3시간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집행부가 지금 만들어온 조례를 보면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고양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조항을 새로 신설했고 “개발 인허가 준공 전이나 준공 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개발 인허가 관계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고양시장 또는 고양시 각 구청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라고 또 수정해왔고 “의견청취를 위하는 경우 그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전에 실시하여 심의 시 그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지고 오셨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우리 고양시가 왜 이런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지, 이런 게 빨리 만들어져서 난개발을 막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양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국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105만 시민이 뽑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김서현위원

가령 이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이 시행돼서,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양시장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선거에서 지겠지요? 그러라고 우리가 선출직 시장을 뽑는 거잖아요?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면 행정이 소수의 권리를 지켜줄 것인지 다수의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 판단은 선출된 자들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정을 여기 계신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고 그 법률에 의한 집행의 결과를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으면 되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하겠다는 인허가권자가 고양시장이어서 고양시장이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할 거라고 예단하는 것도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3년 2개월 후에 있는 선거에서 이재준 시장이 책임을 지면 된다고 저는 보고 이러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걱정하는 부분도 많지만 빨리 통과시켜서 고양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49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건 내용이 뭡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원동하고 흥도동에 대해서 국비가 도로사업으로 5억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해서 세입만 5억씩 해서 10억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내용이 뭡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김종민위원

도로개설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513페이지에 취약지역 안심 마을버스 정류장 조성사업이 신규로 3,000만 원이 잡혔는데 내용이 뭐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외곽 쪽에 버스쉘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쉘터가 없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등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인도가 좁아서 쉘터를 못 설치하는 이런 데에 너무 어두워서 버스운전자가 승객이 안 보이니까 조명 같은 걸 달고 이런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거기에 태양광 보안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정류장 위치 표시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쉘터를 설치 못 하는 외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푯말만 서있고 어두워서 승객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외곽 지역의 정류장에 태양광 등을 활용한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란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527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최근에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차량이 86대인데 운전원이 83명이고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있다 보니까 유휴 차량은 많고 콜 대기시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방향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전체 100%가 리프트 차량인 것을 점차 전환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 인력채용을 중지시켰다고 알고 있거든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억 원을 세워서 바우처 택시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와 계약해서 장애인의 이동지원업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월급 또는 위탁이 요금정산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1억 원의 예산,

박한기위원

수원인가 어디에서 하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수원도 하고요,

박한기위원

택시요금의 1.5배인가를 주는 그런 것,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택시를 1 대 1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박한기위원

휠체어이동약자는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차량을 이용하고 임산부나 신장투석이나 이렇게 병원을 가시는, 보행은 가능하신데 그런 분들은 그 택시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보완하실 계획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1억 원의 예산을,

박한기위원

그럼 차량이 남는 것은 노후차량을 대폐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 감소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 대기시간이 길고 특히 야간에 장애인분들이 이동할 수가 없다는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산이 서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그 바우처는 교통약자들에게 직접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가 운행을 한 이후에 청구를 하면 지급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바우처를 바로 이용자한테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모델을 따서 이용자 편의가 용이한 쪽으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이 바우처 택시 제도는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한테 먼저 안내가 나가는 건가요? 전체 시민들한테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전체 시민은 아니고 노인, 1, 2급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바로 5월 안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 예정까지 안내가 되도록,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원이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갈 텐데, 예산이 확정 안 돼서 안내를 못 했을 텐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도로정책과, 자전거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사업지속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답변서가 왔는데 지속가능한 공유자전거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왔어요. 그것은 답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공공자전거 피프틴에 대해서 지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공유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다가 다시 시정연수원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발주명이 지속가능한 공유자전거 모델 수립이잖아요.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에 시에서 다 넘겨받을 때 전체 자전거 중에 노후된 자전거는 몇 대인지 파악해서 앞으로 이것을 유지할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편익이 얼마이고, 이를 테면 B/C분석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먼저 내려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시정연구원에 가 있는 과업명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다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는 피프틴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개선해 나가고, 아니면 타 방향으로 나갈지 같이 아울러서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과업명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답변서에 공유자전거라고 딱 못이 박혔다는 것은 조금……. 공공하고 공유의 발전 방향이 같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박한기위원

공공으로 되어 있네요, 공유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고양형 공공자전거 비전 및 발전전략연구를 시정연구원에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행감 때 지적하고 요청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답변을 따로 주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관리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도로관리라 함은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과는 별개인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사업비로 해서 작년도에 A그룹 해서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 장려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사업비로 해서 천만 원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아, 그럼 이것은 장려금 성격의 그런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작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에 따른 상사업비 예산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몇 군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이번에 사업하는 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촌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고양하고 덕양 쪽에 있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듯이 노인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도 개선사업이고 노인보호구역도 개선사업인데 개선사업에 어떤 것을…….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주로 주변에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보차도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학교 주변 이런 데 가면 교통이 쉽도록 사인성 있게 설치해놓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해야 되는 곳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노인보호구역이 고양시에 3개 밖에 없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엄청 많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학교 주변이라든지 유치원 주변에 많습니다.

정연우위원

백 명 이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그런데 예산이 노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의 3분의 1이나 돼요. 노인보호구역이 많은 건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수년 동안, 학교 주변에 한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해온 상태이고요, 지금 외곽에 일부 안 된 지역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 사실상 해온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비매칭 사업이거든요.

정연우위원

어쨌든 도에서 받아왔으면 그것을 고양시에 맞게 잘 써야 하는데 예산의 폭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좀 더, 저희 지역구만 해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도비 요청해서 매년 사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역구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거의 다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외에 특별한 어떤 게 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결국에 교통약자라는 게 노인이나 어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부분 다 학교 주변에 CCTV라든지 교차로알림이라든지 사업은 약간 비슷합니다. 보차도 분리라든지 아니면 차량감속 유도시설, 보행교통 안전시설에서 울타리라든지 투광기, 노란신호등 이런 것,

정연우위원

그런 게 물리적인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보는데 어린이랑 노인이 따로 있는데 교통약자에 또 다른 그룹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게 예산을 도에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별개로 CCTV라든지 교차로 알림이시설이라든지 특이한 시설이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매칭하다 보니까 구분한 것이고 다 비슷한 성격인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하는 인건비에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추석 때하고 설날 때 특별보너스로 공무원들에게 휴가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한 번만 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지금 설날이 지났으니까요, 추석만 남았지요.

정연우위원

이미 설날에 지급된 것이고, 그런데 이분은 무기계약직인데 쭉 하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계속 근무는 하시는 거고요,

정연우위원

여기에 왜 기본급은 9월, 아,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로 보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2014년도에 들어오셨는데요, 5호봉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 관산동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대중교통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반기 빼고,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4월 1일 자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아, 그래서 9월로 이렇게 잡으신 거군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34페이지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사리현IC 주변도로 개설공사 타당성조사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수수료라는 게 어떤 거지요? 용역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수료가 어떤 걸 수수료라고 하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37조2항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6km에 25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추정사업비가 56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500억 이상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용역비인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서…….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쪽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 건데 명칭을 수수료라고 해서 붙인 겁니다.

정연우위원

결국은 용역인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도비랑 시비랑 매칭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활성화추진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어떤 것에 이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으로 예산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박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렸는데 이게 천만 원 상사업비로는 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피프틴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되고 있는 공공자전거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공공 플러스 공유로 갈 것인지,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이잖아요? 피프틴이용 활성화 추진이 아니잖아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인데, 그러니까 도비랑 시비랑 같이 하는 이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활성화를 할 예정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피프틴 말고. 피프틴도 자전거이긴 하지만요. 이게 예산 이름이 피프틴이용 활성화 추진이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탈 수 있게끔 장려를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세출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아니요, 선진지 견학은 국내 여비이고요, 그 위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은 장·관· 항·목에서 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이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세세하게 목별로 해서 이번에 자전거도로관리 선진지 견학은 상사업비로 해서 이게 하나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큰 틀에 따라서 들어가다 보니까 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따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표기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은 이번에 예산이 특별하게 반영된 사항은 이 상사업비 천만 원만 반영되어 있고 별도로 예산이 반영된 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이번 추경 때는 견학비만 추가됐다는 말씀이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상사업비 견학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비교증감이 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좀 궁금해서 그래요. 고양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끔 할 생각이 있다면, 피프틴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요. 말 나온 김에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피프틴과 관련 외에 전체적으로 고양시민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범위를 큰 범주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저희 시정연구원에다 의뢰하는 용역에 이 부분도 다 검토해서 거기에서 도출을 받아내서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연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추천이라고 해야 하나요?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 얼마 전에 법이 강제성, 처벌성이 없지만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게끔 점점 더 권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따로 벌금이 있거나 하는 법이 생긴 건 아니지만 결국은 생겨야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이 헬멧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아니면 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안 타게 될 것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도로 같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일단 우리 시에서는 앞서서 헬멧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토의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사례를 보니까 안전검증을 받은 1회용 접이식 헬멧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상용화 되진 않았지만 등등의 아이디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의가 잘 돼서, 그래도 공공자전거 수가 전국에서 고양시가 손가락 안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은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헬멧착용 의무화 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가면서 활성화할 수 있고 상용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30억을 사용하고 자전거 선진지 견학에 천만 원인데 국내에서 예상되는 데가 있습니까? 견학지가 국내 어디로…….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현재는 제주도나 이런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활성화 추진에 30억이 맞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조금이지요.

김종민위원

본예산이라 하면…….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추경에는 지금 천만 원이 계상이 되는 거고요,

김종민위원

아니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시비 30억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아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본예산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상사업비 천만 원만 반영이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의 답변은 본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사실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예산서를 보고서 상세하게 33억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피프틴 사업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뭡니까? 질의가 적절한지 몰라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기존에 피프틴 사장의 임기 만료가 3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새로운 사장 선임을 위해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윤경한 실장님께서 발언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피프틴 사장 임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나름대로 기억이 날까말까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웃음

김서현위원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려를 나타내는 언론보도가 그때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가 의원으로서의 전달했는데, 저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지만, 많은 언론은 아니지만 특정 언론에서 윤경한 실장님이 적극 추천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발언을 듣고 싶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김서현위원

추천 안 했으면 추천 안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

김서현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했고요, 그 부분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 나눠져 있으니까 집행부의 임명권에 대해서 의회가 이러쿵저러쿵할 수 없지만 의회는 당연히 예산과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니까 그 부분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행감 때 정확히 한번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교통 상임위에 있는 도로정책이나 대중철도, 도시정비, 도시계획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의 역할이 견제도 있지만 부족하면 그 부분을 늘려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제도가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위관현 고양시 수석과장님, 제가 국장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 직책이 과장님이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책정됐겠지만 추경에 6,200만 원밖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거의 100% 다 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이미 용역에 대한 것은 다 반영이 됐고요, 현재 군관협력관, 군사보호구역이 많다 보니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군관협력관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인데 이번에 시민안전교통실이 시민안전주택국으로 되고 도시교통정책실이 선임실이 되다 보니까, 또 인사조직에 의해서 상임기획단의 인원이 충원되고 해서 부서운영비랄지 출장비 이런 부분만 정리가 된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제가 예산표를 봐서 알겠는데 도시계획과 예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건설교통위 총예산을 보더라도 도시계획과 예산이 이렇게 작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위상에 맞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본 의회건물 지하에 계시고, 사실 국장급인데 과장 직책을 가지고 계시지만 과장님 방도 너무 협소하고 의회 부담도 덜고 위상을 갖추어서 널찍한데 가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넣지 그러셨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산보다도 많은 머리를 써서 우리 고양시가 더 체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사가 된다면 저희들도 나가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위관현 과장님, 정년이 3년 남으셨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저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때까지 청사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웃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럴 걸로 생각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 후배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위관현, 사실은 국장님이셔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건설교통 상임위에 국장, 과장 역할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역할을 1년 6개월 남으셨으니까 만들어 주시고 집행부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시고 집행부 내에서 주장을 해야 의회에 울림이 오고 의회에서 예산이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 상임위에 있는 일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숨 쉴 공간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회의록 안 보여 주셔서 내려가서 국장님 방에서 봤는데 답답해서 잘 못 읽었어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가십시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우리 고양시도 전기버스와 가스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부터 시작해서, 그건 동의하시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지금 킨텍스에서 모터쇼를 하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안 끝났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 버스 관련되어 있는 직원분들 거기 견학 좀 시켜주세요.

웃음소리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가보면 버스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그런 버스가 고양시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지적하겠습니다,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도로정책과장님,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공동구 현장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다녀오셨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거기에서 지적한 소화기나 직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안 올라와 있던데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소화기 교체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올릴 거고요, 인원 부족한 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 현장을 갔다 오면 뭔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면 직원들도 그런데, 우리가 갔다 온 데는 직원들이나 위탁자들한테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전달해 주세요. 가서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그런 의원님들이 아니라 현장을 가서 보고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걸 고쳐주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을 깎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2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대곡초등학교 일원 방범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이 제목하고 CCTV 설치와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CCTV 설치만으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박현경위원

552쪽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발전소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가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박현경위원

기정액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새로 생겼으니까요. 그 전에는 지원이 없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현경위원

발전소 주변에 특별한 지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정액 없이 새로 생긴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여기 말고 발전소 주변에 CCTV 같은 사업, 주민들을 위하는 시설이나 사업을 실시한 사 례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어떤 사례가 있어요, CCTV 말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기억나는 건 CCTV가 기억나고 있고요, 전에…….

박현경위원

아시는 분 계시면…….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올해는 CCTV로 하고 있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 지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현경위원

소상공 지원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아, 인근에 있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시설물 지원 같은 것을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 지원은 시설물 지원이 아닐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박현경위원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그 사례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정액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년에는 소상공 지원하고 시설물 관련해서는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과 관련해서 지원됐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박현경위원

금액이랑 그런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다음에 556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있네요. 이것도 기정액이 없는 상황에서 생겼어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라고 명칭만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알려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은 관리주체가 있어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건데요. 아니면 중앙 집중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는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노후된 공동주택 위주로 안전점검을 시에서 해줘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보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290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안전점검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현경위원

그 항목을 적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헷갈리는 게 557페이지인 바로 옆 페이지를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라고 제목이 똑같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같은 항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이 안 돼서,

박현경위원

금액이 좀 다른데 이것은 도비를 다시,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은 129만 2,000원을 도에 반납한 건데요.

박현경위원

반납한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비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작년도 사업비인데 이건 안 써서 반납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비는 안 썼으면 다시 잉여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똑같은 사업을 그때 왜 안 하고 지금 다시 우리 시비로만 1,290만 원을 책정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팀에서 담당자 한 명이 이 업무하고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임대주택 등록 신고 건수가 엄청나게 폭주를 하는 바람에 그 업무에 치여서 사실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점 업무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도비 10% 지원을 받는 건데요, 이것을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결국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 하시고 다시 반환하고 올해 또 이걸 용역비로 세우신 거네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럼 결국에는 1,290만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는 거네요, 원래 도비로 할 수 있었는데?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아니요, 도비는 1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박현경위원

아, 10%.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129만 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제목이 똑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56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 안건 가지고 아직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 이 부분도 같이 저는 맞물린다고 생각해요. 부서가 다를 뿐이지 지금 단독주택지나 소규모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안전이나 안심관리, 안심관리제라는 것은 안전을 위하거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요, 예산을 짤 때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566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인데요. 이 내용도 알려 주세요. 도로명판 확충이 왜 필요한지, 이것도 사실 보행자용이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더 확충해야 하는 거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6쪽에 있는 것은 세입예산인데요, 1,700만 원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저희가 도로명판 중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골목길 같은 데에는 전신주라든지 이런 곳에 위에다, 차량이 볼 수 있는 그런 도로명판 대신에 소규모 골목길은 사람 눈높이 정도의 벽면에다가 도로명판을 설치해서 그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 쉽게 안내를 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1,7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에 지방비로 이번에 7,900만 원을 증액해서, 이게 세출예산 568쪽에 있는데요. 7,900만 원을 지원하는 시군종합평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평가 대상 사업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시군종합평가 대상이 됩니다.

박현경위원

평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1,790만 원 국비가 지원되면서, 소규모 골목길에는 도로명판이 없다 보니까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사람 눈높이 정도에다가 벽면에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1,700만 원은 보조받고 특별교부세라고 여기 쓰여 있으니까, 그리고 고양시에서 예산이 얼마라고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이번에 7,9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7,900만 원을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이 잘 되면 시군종합평가를 하는데,

박현경위원

평가에서?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이 금액 이상,

박현경위원

1,700만 원 이상 받게 되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국비 1,700만 원하고 저희 시비를,

박현경위원

7,900 쓴다면서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7,900만 원 해서 이게 지출이 다 되면 S등급을 받게 됩니다.

박현경위원

아, 다 지출이 되면 등급을……. 그러면 그 S등급을 받으면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고양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만 종합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고양시 전체에 어떤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시군종합평가 대상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3등을 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교부세라든지 예산지원 혜택을 좀 많이 받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7,900만 원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7,900만 원에 대해서는 역으로 예산을 어디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게 다 나온 거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CCTV요. 발전소 주변 방범용 CCTV는 2,100만 원인데 547페이지 생활안전 CCTV는 왜 단가가 2,500만 원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박한기위원

CCTV가 발전소 주변은 단가가 2,100만 원이고 일반 지역에는 한 대당 2,500만 원이예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국비지원을 받은 거고요, 거기에 맞춰진 것이고 CCTV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주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 계약금액은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한 10~20% 정도는 차이가 있고요, 2,100만 원 같은 경우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발주해서,

박한기위원

입찰을 줄 때 2,100만 원에 주고 2,100만 원에 들어온 업체가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산은 약간 차이가 나는 건데 실제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금액은 같아질 수 있을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2,500짜리를 2,100에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방범용이나 차량 감시용 그런 것을 단속용으로 할 적에는 기능에 따라 각각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한 개소당 평균적으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은 방범 기능 정도만 있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다른 기능은 좀 생략하거나, 한 개소당 카메라가 3개, 4개 많게는 5개씩 들어가거든요. 이 발전소 주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대수를 하나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에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박한기위원

사양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1억이 있는데 이게 그늘막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본예산에 별도로 2억이 있었고요, 1억 도비가 보조된 것은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폭염 때 기계적 장치를 해서 안개식으로 하는 폭염 대비 장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덕양구에…….

웃음소리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치는 아직 미정인데 일산서구 쪽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작년 여름에 폭염이 심해서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 나와서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전사고가 있어서 조사해서 본예산에 사실 변압기 보조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정책 방향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소모품 교체는 지양하고 지금 아파트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장수명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적인 보강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는 소모적인 부품 교체라고 보고 있어서 삭감을 하고요. 지금 신도시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원래 교체주기가 15년입니다. 그런데 거의 30년 가까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저희가 4억하고 기존에 4억 추가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바로 위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에 8억이 늘어난 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게 변압기 보조금 4억이 그 위로 올라간 거고요, 추가로 4억 또 해서 8억으로 증액된 것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변압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름에 냉방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해당 동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던데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런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을,

박한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아파트 자산이고 수선충당금을 쌓아서 교체주기가 되면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증량을 하든가 하는 게 맞는 건데, 일단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필요하다고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셔서 세웠던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서 정전이 났으면 부품 같은 걸 교체하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충당금을 안 쌓아놔서 한전에서 보조를 받고도 자부담만으로 미리 충분히 사전조치가 안 돼서, 올 여름에는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하자, 작년에 그렇게 논의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논의는 다 어디 가고 그 논의를 다 뒤집은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

박한기위원

변압기가 퍼지는 단지나 동에 대해서 올해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책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기본적으로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상의해서, 저는 과장님 말씀만 가지고는 삭감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이길용위원장

조금 이따 하세요.

박한기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밑에 청년과 신혼부부, 이게 20억에서 320만 원 떼고 도시관리공사로 넘기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20억 가지고 12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억에 12호를 살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이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한 호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한 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억 6,000 정도 해서 12호를 하면 이 정도 해서, 그다음 수수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박한기위원

리모델링비까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러니까 두 동 정도가 됩니다.

박한기위원

리모델링비까지 다 해서 20억에 두 동이 가능한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리고 건축과, 아까 박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심관리제 예산, 이게 조례가 제정안이 아직 심의 중인데 예산을 예측해서 세워도 되는 겁니까? 의원이 발의한 것도 미리 이렇게 예측해서 반영이 되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해놓으면 올 하반기에 실행할 수가 없어서,

박한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도 급한 사업이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놓으면 통과되기 전에 미리 반영해 주시나요? 이게 절차상 가능한 겁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반기에 실행을 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같이 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상임위든 본회의든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거나 안 되거나 반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해도 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33명의 의원들이 다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합의가 되면 그것은 사실 통과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권한 있는 자가 결의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박현경위원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변압기에 관해서. 그래서 저는 질의를 안 했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건 변압기도 급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30년 노후화돼서 계속, 저희가 보통 아파트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계속 수리작업이에요, 일산서구 쪽이. 그래서 분명히 교체가 시급한 시점이긴 한데 워낙 수리비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교체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파악이 되셨는지가 더 궁금해요, 예산 8억이 문제가 아니라. 노후된 아파트 수와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될 수 그리고 여태까지 노후된 상태나 교체비용 예산, 이런 게 세워져 있어야지 향후에 8억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년이 교체주기인데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가 25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승강기 대수로 보면 약 3,800여대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24개 단지는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교체 안 한 단지가 229개에 교체 안 한 승강기 대수가 3,500개 정도,

박현경위원

고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고양시 전체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걸 전부 다 승강기 교체하는 데 보조를 해주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안양시가 공사비 40% 해서 대당 2,000만 원 한도 해서 지원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당 2,0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것 이하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계적으로,

박현경위원

그 단계적인 게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요,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데 지원을,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거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벌써 30년이 다 돼 가는데 50년, 100년 있다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계산을 미리 해놓고 그게 타당해야만 이런 기간 동안 어떻게 몇 대를, 3,500대가 됐든 그리고 지역별로 선정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어떻게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시간은 좀 짧았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 얼마 안 된 건 알아요. 그런 게 있어야만 이 8억의 예산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일모레 추경 때까지 만들어 주실 수가 있냐는 게 또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온 걸 미리 예산에 올리셨지만 이런 것조차도, 물론 시장님의 생각이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더 좋은 계획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예산을 줘서 의원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산 심사 전에?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일단 8억으로 한번 하고요,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확장을,

박현경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아까도 저희가 안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걸 잘해서 해야지만 시범사업으로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사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시범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안건이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해주셔야지 아마 추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예산이니까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 처음 들어가는데요. 각 부서의 상임위마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분명 질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주셔야지 제가 질의에 대답하고 이 예산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변압기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었거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변압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변동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김효상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본예산 때로 기억합니다마는 김대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나, 김효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시민안전지킴이와 관련된 예산이 그때 50% 삭감됐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추경 때 예산이, 저는 그때 다 회복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 회복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그리고 제가 시민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을 일부러 따라다녀 봤어요. 다른 지역도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일단 먼저 반이 삭감됐다가 어느 정도 다시 예산을 잡았으면 이 기간에, 지금 깎인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안 잡힌 거예요? 저번 본예산 때 삭감된 것에서 이번에 어떤 부분이 빠진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총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크게 차지하는 것이 활동보상금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상금이 올해는 1억으로 줄어든 거지요, 50%. 그래서 작년 대비 전체 예산은 3억에서 1억 5,000 정도 반 줄어든 것이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1억을 다 회복한 게 아니고 5,000만 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보상금은 시민안전지킴이 분들이 활동하는 대로 매월 증빙서류를 동에서 첨부해서 저희들이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워크숍 이런 것은 다시 잡힌 거지요, 워크숍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워크숍 비용은 이번에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반영이 안 됐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연우위원

다른 게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워크숍하고 체육대회 지원비용이 있는데 이것 역시 작년 대비 각각 50%, 예년에는 3,000만 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은 1,500하고 1,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이랑 체육대회를 50% 삭감하신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삭감을 하면 저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했다면, 워크숍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워크숍은 그대로 두고 체육대회를 전액 삭감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이걸 전체 그냥 50%를 딱 삭감해 버리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삭감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저는 잘 모르겠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뭐였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조례 올려주셨던 안심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분들께서 다 직접 참여해서 내가 사는 동네를 순찰하고 지키겠다, 좀 더 돌보겠다는 취지이면 잘 하는 곳과 활동을 안 하는 곳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사진이나 그런 걸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워크숍과 체육대회, 워크숍도 50%, 체육대회도 50%, 이것은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적에, 제가 예산 부서에 있는 직원은 아니지만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절약하고 긴축해서 예산을 세워야겠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자방대라든지 다른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상한선 퍼센티지를 가지고 정리해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자칫 활동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작년 본예산을 세울 적에 ‘전년 대비해서 많이 깎였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활동보상금을 세우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시의 정책상 이런 행사 같은 것을 줄이는 것에 대한 시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명분이나 어떤 이유가 없이 줄인다거나, 그것은 어떤 이유든지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크숍, 체육대회를 각각 50%씩 줄였다는 것은,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소규모로 하라는 얘기인지, 돈을 우리가 깎았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것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번에 했던 체육대회는 너무 컸으니까 좀 작게 하라는 얘기인지, 예를 들면 행사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작게 하라는 얘기인지 저는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산을 좀 더 축소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라는 쪽으로 행사의 방향을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어떤 목적인지 예산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워크숍은 그대로 두고 체육대회를 전액 삭감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유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의지가 꺾일까봐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547페이지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랑 시비로 하는 건데, 저번에 한번 설명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스마트한 기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이 스마트한 장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아요. 굳이 필요 없는데 스마트하긴 스마트해요.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면 더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터링이 되고 이번 사업에 반영된 건지 궁금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표준화된 플랫폼을 민간하고 같이 해서 개발해 놨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채택이 된 거지요. 국토부가 볼 때는 인구도 많고 기존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플랫폼 개발한 것을 고양시에 적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다는 것을,

정연우위원

그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기에서 없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럼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주면 받는 게 아니고 어렵게 공모를 통해서 따온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표현이 좀 다른데, 어쨌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필요 없는 스마트한 기기보다는 진짜 더 활용도 있는 스마트기기를 두 개를 구입한다거나, 그런 탄력성도 없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내용은 국가정책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이라는 게 내용을 파악해보면 112나 119에 영상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정말 좋은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스마트한 부분도, 그때 보고해주실 때 제 기억에 몇 개가 있었어요. 예산에는 들어가지만 사용하지 않는, 말은 스마트인데 스마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될까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진 않고요, 국비 6억, 시비 6억 해서 매칭해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실제 이것을 해놨을 때는 어떤 사고·사건이 났을 때 신속하게 119나 112가 같이 공조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정말 현실적인 스마트한 것들로 고양시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께,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주택 공급사업인데요. 아까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고 박한기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걱정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예산사업명세서 556쪽을 보시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사회적 주택 공급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을 하는 데 제한기준에 청년들 소득이 포함되나요? 소득이 얼마 이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정확히 아직 확정을 못 했고요,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확정이 안 됐는데 저소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저소득층만 위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시키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저소득이라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공공임대는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거고요, 저희는 민간임대하고 공공임대 중간적인 성격으로 중간적인 계층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다 아는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건지, 저소득 청년이면 소득 기준이 얼마이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에 집어넣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저소득층만 대상인 건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과장님?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

아무래도 노후화된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더 잘 아시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집이 진짜 빛 좋은 개살구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솔직히 많이 봤고 그렇지 않게끔, 만약에 진짜 청년이랑 신혼부부를 위해서 줄 거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과장님.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도 그것을 이렇게,

정연우위원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저소득층에 맞춰서 수준 낮게 할 생각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오는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제 얘기는 20억에 가구를 넣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해서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방향으로, 사실 조금 다른 시야이기는 한데 20억이란 돈에 가구를 다 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발언을 빨리 하도록 할게요. 김대식 국장님,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이시니까 재해나 폭염 이런 예산이 다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일산동구, 덕양구, 서구의 횡단보도에 있는 변압기 일제 점검해서 한전을 통해서 점용료를 현실화해서 받든지 아니면 그걸 공원 쪽으로 밀어내는 걸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구의 유한우 구청장님을 통해서 전달해서 3개 구청에 전파가 됐다고 들었는데 구청이어서 그런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폭염이나 폭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재 인도에 배치돼서 만들어진 변압기는 현존하고 있는 위험시설이거든요. 추경에 없으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일단 서면으로 어떻게 할지 3개 구청이랑 협의해서 보고해 주십사,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보도 상에 설치한 보기 안 좋은 변압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김서현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측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전 소유 시설물을 마음대로 이전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전 측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보도 상에 그런 것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까지 부과를 하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관련 부서나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그게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한전에서 예산의 등등의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미온적이면 고양시가 제도로 담아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점용료를 현실화해서, 지역마다 공시가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라도, 차라리 고양시가 지금까지 점용료를 받지 못한 것을 현실화해서 소급해서 더 받아서 고양시 예산으로 옮기든지 하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이 꼭 찾아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번에 처음 봤어요.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진 건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 도대체 대곡초등학교 주변에 발전소가 어디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좀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김서현위원

죄송한데 동서화력발전소를 기준으로 두고 한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동서화력발전소 바로 앞에는 백마고가 있고 그 앞에는 백마중이 있고 백석초가 있는데 거기에는 뭘 지원하고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도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계초등학교 발전소 주변에 어떤 중학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 지역에는 기히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대곡초등학교까지, 주변지역이라는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쪽 초등학교에 먼저 이런 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범위를 확장시켜서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대곡초등학교로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런 발전소 주변이나 유해시설 주변에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동서화력발전소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시지요? 열병합발전소가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 옆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그 옆에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충전소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이 특별회계에서, 어쩌면 우리 고양시가 쓰고 있는 전기와 열과 버리는 쓰레기와 가스를 다 모아놓고 있는 백석1동 주변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특별회계 지원에서 일회성으로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었던 게 있는 건지 해서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안전과에 속해 있는, 물론 특별회계로 시민안전과로 전출해놓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마다 발전소 주변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일환으로써 CCTV 같은 경우 시민안전과의 시민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CCTV 설치 위치를 찾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전출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소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문의하고 협의하고 파악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 시민안전과잖아요?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환경경제 상임위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김서현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4개의 유해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데 왜 그게 환경경제에 있는지 한 번 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이시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환경경제 상임위에 가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CCTV나, 모르겠어요, 특별회계로 달랑 그 하나가 와서, 저 또한 사실 이해의 깊이가 깊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발전소, 가스충전소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가 동서화력발전소하고 열병합발전소 두 개가 각각 같이 있는 건데 이것은 사실 시민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발전소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관련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 주변에 대한 어떤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CCTV는 저희 시민안전센터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저희 시민안전과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유해시설에 대한 지원 중에 CCTV만 시민안전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좀 아쉽네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이것 외에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을 위해 어떤 시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마음 같아서는 환경경제 위원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이상희 과장님!

웃음소리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뉴코아가 옥외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다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도대체 고양시 행정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계고도 하고 고발도 하는데, 하여튼 뉴코아는 원상복구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 또다시 재발된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이상희 과장님한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뉴코아가 바깥에서 영업하는 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냉이, 상추를 뜯어서 파는 걸 동구청에다가 단속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업은 저렇게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파는 걸 단속하라고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정말 뉴코아……. 이상희 과장님이 서서 그냥 거기에 단속하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정말 그건 꼭 이뤄질 수 있게 고양시 행정의 올바름을 보여 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등등이 올 때마다 전날 뉴코아 가서 보고 올 겁니다. 제가 뉴코아랑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고요, 전 뉴코아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충락 과장님, 보통 예산에서 대부분 가져오는 게 도비나 국비가 있어서 추경에 들어오거든요. 최충락 과장님 목소리 멋지신데, 국비 지원 받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웃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1,700만 원 교부세 받은 게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1,700만 원.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566쪽에…….

김서현위원

그러니까요.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고양시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와 연결해서 찾는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 고양시가 측량비를 100% 다 국비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수치지형도는 제작을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2억 7,500 세웠다가 그 중에, 50 대 50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9,250만 원에서 8,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리원에서 국비 세우기를 우리 고양시 수치지형도에 대해서 1억 9,250만 원밖에 못 세워서 이번에 8,200만 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억 9,250만 원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상임위에 있는 시민안전주택국이나 다른 부서의 예산이 항상 이렇게 너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모아서 위원들에게 많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고양시가 변화되는 고양시가 되지,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건교위에서 만들어져 쓰이는 예산은 무엇이든지 남아요, 싫든 좋든. 그게 흉물이 되더라도 남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김대식 국장님께서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좋든 싫든 평가를 할 텐데 건교 상임위에 있는 집행부의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추경에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본예산에서 예산 잡은 것을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변압기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놓고,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4억 엘리베이터로 잡고 마지막 추경이든 9월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을,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삭감하는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용위원장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물론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전액 감액이 맞는데요, 대신에 이 감액한 금액을 승강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옮겨 그쪽에 태워서 다른,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승강기를 고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승강기 비용을 올려야지, 우리한테 와서 본예산에 올려놓고 했는데 3~4개월도 안 돼서 다시 깎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강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1회 추경에, 본예산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아무리 시장님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이길용위원장

과장님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605페이지에 상가 특성화 가로 및 가이드라인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2,200만 원은 용역비입니까? 도시재생과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송 뉴딜사업지구 내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재래상가 특성화 가로 및 가이드라인 기본계획이란 뭐냐 하면, 일단 상가 주변에 간판이라든지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뉴딜사업에 이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비라고 해놓고 기본계획이라고 쓰여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비라고 쓰여 있고 상가 특성화 가로 및 가이드라인 기본계획이 2,200만 원,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총 3억 5,200만 원을 가지고 4개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삼송에 국도비가 가내시되어서 시비 확보를 했는데 원래 설계비만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2,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나머지 3억 5,200만 원은, 여기에 총 20개 점포가 있습니다. 20개 점포에 시설비라는 목 안에 설계비까지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밑에도 보면 삼송 재래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박현경위원

2,500만 원, 이렇게만 써놓으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세부내용을 조금 알려주세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래상가의 간판정비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경관가이드라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되고 나머지는 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성 있게 상가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경위원

제목을 봐서 취지는 이해할 것 같은데요,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세분화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시설비라고 해놓고 상가 특성화 가로 및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그럼 기본계획이라면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수립인가, 기본계획서를 만드는 비용인가 궁금한 거고요. 재래상자 리모델링 비용 지원,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비 안에서도 설계비하고 감리비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박현경위원

시설비 안에?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 항목이 포함되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박현경위원

시설비 안에 기본계획서, 그러니까 용역비나 감리비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럼 기본계획이 용역이 아니네요, 2,200만 원은? 용역비용은 아닌 거군요? 그럼 이런 기본계획서는 누가 어떻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외주 주나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외주 줍니다. 외주 줘서 낙후된 상가 부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경관과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크기를 어떻게 하고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재래상가 리모델링 지원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재래상가 하나를 지정해서 전체로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점포마다 따로따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점포마다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되면 지원해 주나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때 사전조사한 점포가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점포에 한해서 저희들이 경관협정이랑 상생협약, 그러니까 이쪽이 활성화되면 임대료를 3년 동안높이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저희들이 이 리모델링 비용의 10%를 지원해 줍니다.

박현경위원

20개 점포라고 하셨는데 선정 규정이 있겠네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서 20개 점포가 나왔습니다.

박현경위원

일제 조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선정을 하려면 규정이 있어야지,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이 있어야지 어느 점포는 하고 어느 점포는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송 재래상가 가로 및 경관협정 관련 사업인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36개 대상을 가지고 했고요, 저희하고 경관 및 상생협약 체결을 할 점포만 리모델링 비용의 10%를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예산 중에 리모델링 예산뿐만 아니라 경관정비라든가 다른 사업들도 포함되는데 이 20개 점포 정도가 의향이 있다고 저희한테 의향서를 낸 거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의 10%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상생협약체결이라는 것을 상인들이 보고 지원하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가장 큰 게 그분들이 했을 때 임대료를 일정 기간 동안 올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상생하는 협약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서로 양해가 됐을 때 그런 점포들만 지원을 하겠다는,

박현경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기정액이 없는데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삼송 지역이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이 사업 항목을 넣어서 제안한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이면 아까 말씀하신 상생협약체결이나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했던 상가들하고?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박현경위원

아,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서에서 만들겠다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명칭을 써서 만든 겁니다.

박현경위원

아, 그러면 경관 및 상생협약체결은 이미 되어 있는 점포들이 있는 거고,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니요,

박현경위원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외주를 줘서 수립해서 나머지비용을 예산으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향을 받을 때 그 점포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이해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본예산이 잡히고 얼마 안 있어서 추경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행감이나 결산 때 보든지 하겠는데, 지금 예산을 쪼개서 만드는 걸 보고 제가 눈에 보이는 걸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0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입니다. 주거재생 지원사업 관련 교육, 좋아요. 여기까지 수의계약 금액에 딱 맞춰놨으니까 그렇다 치고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사업 관련 마을브랜드 개발 그리고 605페이지로 가면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관련 주민공모사업, 그럼 마을브랜드도 공모사업에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3,000, 6,000, 4,000 쪼개지 말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지원사업…….

정판오위원

제 얘기는 만약 마을 브랜드개발을 하려면 지금 조직을 뽑고 있으니까 공모 항목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선발이 간단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생사업이 주민들하고 활동가로 이뤄져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예산은 계속 쓰이고 있는데 실제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구를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돈 까먹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얼른 봐도 주민주도 자생조식 육성사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육성 주민공동체 사업 등 이것하고 마을브랜드를 별도로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 이럴 것 같아요. 주민주도 자생조직 교육, 얼마 얼마 해서 한 번에 딱 얼마로 묶겠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한 테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모사업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원래 국도비가 내시돼서 활성화계획에,

정판오위원

잡혀 있었다?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사업 브랜드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이 주민 공모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자금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이해할게요.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볼게요. 그다음 삼송 재래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2,5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잡았으니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 재래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은 총사업비가 3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5,200만 원을 4개년 동안 실시하는데 노후된 상가 부분,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승인받을 때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20개 점포가 됩니다. 원래는 5개 정도 점포에 한해서 저희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1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2,500으로 잡았다고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원래는 5개 점포에 한해서, 그것을 보고 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호응을,

정판오위원

과장님, 오늘은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어차피 짜시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잡아야 되니까 미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삼송에 20개 점포라고 하니까 제가 어느 지역인지 대강 감지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수준의 점포가 밀려 있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4년에 나눠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어떤 계획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이 점포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부분 부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이 맞는 게 아니라 저는 밖에서 있을 때 이미 실전으로 몸으로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냐면 이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솔직히 간판 몇 개 붙여주면 끝나요. 그렇게 해서 이 상가가 살아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돈만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생연구회를 맡고 있으니까 서로 고민하겠다는 얘기인데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읽어만 봤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제발 계획을 짜실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5개 점포만 해서 그 점포가 사는 게 아니고 전체 계획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리모델링을 어느 부분을 건드려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원가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물류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유통에 대해서 손을 대줄 것이냐, 이런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가버리면 돈이 소멸성이 돼버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하고 다음 2차 추경 때도 그렇게 짜 주십사,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맨 처음 도시재생 시작할 때 염려하는 부분을 잠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596쪽 한번 보실래요?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 이건 뭡니까?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은 화정역 주변에 노후되고 장사도 안 되는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를 충전한다는 의미인데,

김종민위원

기요?

웃음소리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런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 이런 용어가,

김종민위원

기공사를 초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선정할 때 이런 부분으로 언급해주면 선정심사위원들한테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

김종민위원

주민의 의견입니까,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하고 이런 사업명으로 하자,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그쪽에 낙후된 지역에 장사도 안 되는데 제품개발도 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항공대하고 같이,

김종민위원

짧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벌말(예술인마을)가는 길 및 특화거리사업, 이것도 있네요. 이건 대답 안 해도 되고요. 각종 사업을 이렇게 보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나중에 보면, 주민의 요구인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다보면 결국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과감하게 인프라에 투자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틀립니까? 도로, 하수도 확충하는 것에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재생이라는 게 자기 집을 고쳐주는 것보다 기반시설인 주차장 그런 부분을 확·포장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주민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저희들이 요구만 많이 하면 이 뉴딜사업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비율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화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났는데 지금 100%로 볼 때 몇 %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자금 자금집행은 토지매입해서 한 40% 됐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다시피 이게 현실화되면 주민들 개개인에게 동의받을 부분도 있고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사업은 금방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위원님 모시고 나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남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기충전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여쭤보셔서……. 다음은 뚜벅이 마을닥터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방문진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문진료가 「의료법」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봤더니 폐지를 주우시는 노민분들을 돕는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기에는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리어카에 지역 상점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게 해서 생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이 목적이, 물론 노인분들이 뚜벅뚜벅 다닌다고 해서 뚜벅이 마을닥터인데 닥터 부분은 마을의 청결을 유지한다는 개념인데 할아버지들이 리어카를 가지고 폐지 주우러 다니면서 현재 우리 구도심지에 쓰레기가 여기저기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거하면서, 재생지구 안에 있는 상점 로고를 리어카에 넣어서 선전하는 효과도,

정연우위원

무료로 해 드리나요? 그러니까 A라는 고기집이 있으면 그걸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상점에서 그만큼 노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낼까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데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괜찮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광고라고 생각하면 광고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사업내용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화전을 예로 들면 뚜벅이사업만 1억 4,000만 원이 총예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4년 동안 해나가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리어카 하나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정연우위원

리어카도 사 드리나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리어카는 어르신들이 오르막길 같은 데 올라가면 힘든 부분이니까 조작하기 아주 단순한 전동 쪽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 구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쓰레기도 주워오는 부분입니다. 이 실버뱅크하고,

정연우위원

쓰레기라기보다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시겠지요? 쓰레기는 안 주워 가시겠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실버뱅크하고 협업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취지는 좋은데 받아본 파일에 의하면 고양시 특화일자리 창출, 이런 건 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일자리 창출인가요? 물론 예산할 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이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겠지만 현재 구도심지역에 보면,

정연우위원

저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부분,

정연우위원

그걸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전 사장님, 이건 인큐베이팅하는 거라고 말씀해주셨던 것 같고 뒤에 602페이지, 청년예술창작소 조성, 603페이지에 청년창업 혁신공간 조성, 청년예술창작소도 어떻게 보면 예술에 포인트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프리랜서가 됐든 창업하라는 얘기이지요? 어쨌든 취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산 뉴딜사업 현장인데요, 역 앞에 보면 여관하고 낙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의 문화와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협 창고를 저희들이 임차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사유가, 앞에 있지만 뉴딜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이 타인의 건물에 한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문화창작예술 공간이 그 초등학교의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 굉장히 핵심 거점인데 이번에 타당성 승인 과정에서 타인의 자산 형성을 높여주는 리모델링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제하고 앞에 보는 예산서와 같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시비가 되면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이 돈을 넣는 거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뉴딜사업비입니다. 여기 전체 뉴딜사업비가 총 166억이에요. 뉴딜사업비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 28%인데 단위사업별로 이십몇 개 되는 사업들로 쪼개다 보니까, 농협 건물을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6억얼마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영해서 하겠다는 부분인데 저희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의 지역주민들이 지역행사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정연우위원

그게 청년예술창작소예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럼 청년예술창작소가 아니네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아, 청년예술창작소요?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어떤 거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감액된 부분은 농협 건물과 같은 공간입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목적이 있는 게 청년예술창작소 조성·운영(일산), 이게 그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럼 청년은 빼셔야지요, 청년을 위한 게 아닌데. 지역주민을 위한 거라면서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합문화예술창작소는 저희가 재생사업에 포지션을 넣었다가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를 지원해서 사인의 건축물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연우위원

국장님,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는 말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주민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작품전시도 하고 판매공간 같은 것도 운영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저희가 구성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공연이나 연습실 등을 조성해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걸 얘기하느냐면,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

정연우위원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럼 청년을 빼야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청년이 굉장히 난립해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이지요. 그러면 청년을 빼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청년창업 혁신공간, 청년, 청년, 청년……. 그래놓고 나중에 청년에 대해서 고양시는 예산을 이만큼 썼다고, 청년도 아닌데 청년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안 되지 않을까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당초 재생사업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둬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를 거기에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안 돼서 그 부분은 시비를 투입하면서 전체적인 목적도, 그래서 복합문화타운으로 바꿔서 저희가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서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청년이 아니면 청년을 넣지 말아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거지요? 처음에 선도지역으로 신청해서 뉴딜 공모할 때 청년창작공작소를 만들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지요? 그래서 자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유권이 없는 곳에다가 인테리어 비용을 주게 되면 부동산가치에 있어서 소유주에게 상승을 주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커뮤니티센터로 바꿔서 문화와 관련된 걸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일단 도시균형개발과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길용위원장

큰소리로 해주세요.

김서현위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도시균형이라고 하는 게 기계적인 도시균형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시균형의 철학이 담겨져야 할 것 같고 지금 증액된 예산만 거의 500억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이 고양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고양시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균형개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용역까지? 지난번에 용역보고 착수하기 전에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원칙을 분명히 지켜주셔야 해요.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면 고양시는 정말 불행한 고양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류천 TF팀이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궁금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코디 활동수당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한 3건 있는데 이 코디 수당은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현장지원센터 코디 활동수당, 임차료, 급량비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현장지원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코디, 그 밑에 활동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은 주로 기초 도시재생센터와 저희 시청하고 주민 간의 중간 조직으로써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김서현위원

코디 지원센터 활동수당이 지급되는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당연히 필요할 텐데 위원이 잘 몰라서요. 황경호 과장님, 제가 한 말 꼭 기억하십시오. 기계적 중립은 고양시가 정말 암울해질 수 있어요. 고양시 덕양구든 동구든 서구든 3구청에 똑같이 시청을 3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똑같이 3곳에 아이스링크를 만들 수도 없고 킨텍스 3개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도시균형이 들어오면 본 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못 하게 하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염려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용섭 국장님, 도시균형개발국을 이렇게 신설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방금 전에 김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이라는 게 평등하고 개념은 다를 겁니다. 저희는 고양시 전체 큰 틀을 놓고 볼 거고요, 기존의 신도시보다 원도심이나 구도심이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도 찾아볼 때 좀 더 신도시보다는 원도심, 구도심 쪽을 많이 찾아볼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나눠먹기 배분의 형식으로 도시균형개발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정립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도 발주해서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도시균형개발국이 조직 개편될 때 신설돼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 지역구가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이번에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민선 7기 시작해서 저희가 도시균형이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정립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중간 정도 진행되면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우리 고양시가 고민하는 균형발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673페이지 하수행정과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과년도에 잘못 부과한 게 있는 건가요, 하수도 요금이?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사용료 중에 착오부과 내지 이중수납 등 환불요청이 있을 때 다시 민원인한테 되돌려주는 금액인데요, 과년도 분은 과년도 수입금액에서 지급이 가능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과년도 분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증액편성이 됐고요. 900에서 7,000으로 증액된 이유는 본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9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추경에 7,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7,000만 원이 다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부과체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중수납이라든가 누수라든가 환불 요인이 발생해서 환불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본예산 때 과소편성된 것…….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본예산에는 900만 원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우다 보니까 900밖에 못 세워서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총 7,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출이 됐고요.

박한기위원

본예산을 작게 잡은 거네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작게 잡았습니다.

박한기위원

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전년도에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반복적으로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이게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하면 매년 본예산에 이 정도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7,000만 원을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하는데 전년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본예산 수립 시점에 당해 연도,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에 19년 예산을 세울 때 18년에 총 얼마나 나갈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됐습니다. 7,000만 원이 다 세워졌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19년도 본예산을 동등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일종의 관행이네요? 이것은 좀 개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데 681페이지에, 이것도 하수행정과인데요. 보조금 반환이 36억이 있는데 반환을 하면 우리 게 나가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교부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벽제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억이나 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벽제처리장증설은 총사업비가 210억이고요,

박한기위원

시도비까지 하면 총 28억 5,000이네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한 10% 이상을 덜 쓴 건데…….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설계과정에서도 감액이 됐고요, 입찰과정에서도 한 15% 이상 감액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한기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집행잔액을 순수하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계획했던 사업이 좀 축소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획된 대로 다 했는데 돈이 남은 건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678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3단계 슬러지처리시설 건설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수질복원센터에서 나가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을 잡아둔 거예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쪽수를…….

김서현위원

678.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68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서현위원

678페이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3단계 공사인데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서울시 환경부, 경기도, 인천 등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중에서 고양시 분담금에 대해서 변경 내시가 돼서 변경되는 금액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김영범 과장님, 수질복원센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우리 고양시가 수질복원센터가 5군데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슬러지가 발생하는 수질복원센터가 어디어디예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슬러지는 처리장별로 다 발생합니다.

김서현위원

다 나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처음에 건립할 때 슬러지가 나오지 않는 공법으로 설계한 것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슬러지는 다 나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슬러지가 없을 수 없지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슬러지 없는,

김서현위원

일산수질복원센터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무슨 특수공법을 이용해서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일산이요?

김서현위원

예.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일산이 고양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하수처리장인데요,

김서현위원

최초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고도처리까지 해서 개선은 됐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는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슬러지 발생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3개 다요. 그리고 어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했지만 지금 고양시가 재처리수를 이용해서 한류천을 복원하겠다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재처리수가 3개 수질복원센터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처리장은 지금 재이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김서현위원

재이용수를 사용 안 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그 방류수를 다시 상류로 압송해서 하천유지용수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능수질복원센터에서 도촌천으로 놓고 있는 것,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수질복원센터에서 물을 재처리해서 한강으로 버리거나 천으로 버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우리가 수질 급수로 보면 2급에서 3급수 정도의 물을 버리고 있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일산수질복원센터를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서 현재 1일 12만 톤 정도의 재처리수가 나오고 있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18만 톤 정도를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처리하는 게 18만 톤이고,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방류하는 게 18만 톤이에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재처리수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다시 쓰겠다고 하는데 그 18만 톤을 재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분명히 나오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그건 하수처리비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요. 한강으로 버리든 한류천 상류로 갖다 버리든간에 재처리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민의 세금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원가를 계산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원가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상수원가가 지금 톤당 얼마예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천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1,641원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천얼마는 기억하는데요.

김서현위원

뒤에 있는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수를 우리 고양시민한테 팔 때 받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667원 정도.

김서현위원

667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얼마 받아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617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한 50원 싸게 받고 있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일부러 그렇게 싸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일산수질복원센터가 1일 용량이 27만 톤인데 하루에 보통 19만 5,000톤 하고 있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유입 하수량이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킨텍스 부지에 8만 5,620세대가 들어오면 한 2만 톤 정도가 더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그것은 3개 지구가 다 들어오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만,

김서현위원

그러면 수질복원센터 확장 안 하고 그게 가능해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확장보다도 시설개선 쪽으로 지금 타당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시설개선으로?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용량이 27만 톤인데 현재 19만 톤 정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더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개량을 하려고 타당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수질복원센터랑 다르게, 원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원능수질복원센터가 하루에 8만 톤인데 6만 8,000톤을 처리하고 있고 난지물재생센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하여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가 하수행정과에다가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냈을 텐데 현재 그냥 만들어진 재처리수를 갖다 붓는 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일단 재이용수에 대해서 재이용 관련법에 의해서,

김서현위원

그럼 재이용수라고 할게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재이용수는 여러 가지 녹지라든가 하천의 유지용수라든가 이런 데 공급하도록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처리수가 3급수 정도의 수질을 처리해서 하천에다 방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에다 쓰는 재이용수는 하천의 유지용수 개념의 수질만 확보해서 저희가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면 처리장에서 더 좋은, 더 고도처리를 해서 1급수, 2급수로 다시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또한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현재 한류천 상류에 압송해서 방류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처리용수 자체를 상류로 압송해서 하천의 유지용수 개념으로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재이용수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뭐지요? 질소하고 인이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질소, 인이지요.

김서현위원

질소, 연을 처리하는 것을 고도처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상수를 물어본 게 톤당 원가가 667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는 재이용수가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소와 인이 들어간 물을 한류천을 만드는 도시균형개발과에다 주겠다고 하는 것을 하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동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이용수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런데 고양시는 그것을 어차피 한강에 버리니까 그것을 올리는 비용까지만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재이용수를 처리하는 일산수질복원센터가 하루에 만들고 있는 19,000톤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직에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한류천의 유지용수 확보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그것을 재이용수로 공급해주는 거고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할 때 최소한 질소와 인이 들어가는 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을,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천유지용수 개념에서는 그 물을 가지고 충분합니다. 다만 그보다 나은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처리가 필요한 것이지, 현재는 그 재이용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해서 유지용수는 가능합니다.

김서현위원

질소와 인이 공기에 노출되거나 햇볕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녹조현상이 나오지요.

김서현위원

나오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전문적으로 녹조이지만 쉽게 말하면 썩고 냄새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양시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하수행정과예요. 물 11만 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지요? 그러면 고양시의 자족기능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한류천에다가 물 10만 톤을 주겠다고 하면 고도시설을 갖추어서 질소와 인이 없는 물을 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질소와 인이 없는 물을 2.6km 상류에다가 10만 톤을 방류해도 한류천은 2.6km의 구배가 평균치로 보면 50㎝예요. 그러면 물이 썩을 수밖에 없고 하천 자체가 하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데, 지금은 그냥 재이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 썩으라고 보내는 걸 또 썩게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수행정과의 전문적인 부분을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과에다가 최소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연 297억에 1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비로 하겠다고 하는 건 다 사기입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로서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수량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보다도 상류 지역에 재이용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요. 또 그 수질의 물을 하천유지용수로 달라고 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재이용수는 처리 이후에도 상류 지역으로 압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하는 데 116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김영범 과장님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은, 시정질문이든 5분 발언이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직을 맡고 있는 공적인 위치에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것이지, 사적으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과별로 협조공문이 와서 협조할 때 과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걸 단순히 받아들이고 단순히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지금 고양시민들한테 그것을 설명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한류천 수질을 개선하는 부서에서도 충분한 용역 등을 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호수공원의 물을 쓴다든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물을 이용한다든가 지하수, 재이용수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우리 재이용수를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공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것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제가 김용섭 국장님께서 분명히 1-2안의 방법으로 재이용수 10만 톤을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 재이용수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고도처리가 되지 않은 그냥 재이용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한테 안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단순히 하루에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만들어지는 10만 톤의 물을 어차피 한강에 버린 것을 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하수행정과의 전문성 있는 판단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물을게요. 도시균형개발국에서 1-2안, 279억의 예산의 들어가는,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의 기본에서 가장 큰 게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만들어지는 10만 톤의 물을 갖다 붓는 건데 그 갖다 붓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수행정과에서는 고양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질을, 자족기능의 중심에 들어가는 수질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업무에 협조하신 거예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수질은 이걸 갖고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천유지용수 개념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정병춘 소장님 별명이 작은 거인이라고, 맞습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일 추진력 같은 게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곧 여름이면 농지에서 많은 농사를 짓고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먹는 것만큼은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상추, 먹는 물, 이것 정도는 인권 아닙니까?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은 인권이기 때문에 소장님, 수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지금과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를 위해 불철주야 민의를 살피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공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리현IC 하면서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잖아요, 그 주변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까. 그때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리현사거리에서 동문아파트까지 가는, 거기가 사리현사거리가 아닌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벽제초등학교 앞에 있는,

정연우위원

예.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4차선이 안 되면, 고봉동 중에 제일 밀집되어 있는 곳이 동문아파트인데 그 길이 4차선으로 안 넓히고 나머지가 4차선으로 넓어진다면 병목이 생길 게 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됐고요,

정연우위원

지금은 안 됐는데 예정이…….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현재까지 저희는 도로정책과에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부분만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아직 인수인계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때 검토한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만약에 그게 개설이 안 되고 그 밑이 4차선인데, 그러면 퇴근 시간 때는 정말 마비가 될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동문아파트까지 전체까지는 노선이 길어서 검토가 어려운데 이번에 설계하면서 82호선 부분에 설계비가 5억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걸 설계할 때 벽제초등학교 입구 앞까지만 해도,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정연우위원

그러면 사실 덜 한데,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일단 저희가 82호선 남단 부분을 설계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으로 공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가 중기재정이나 투융자 부분은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차피 나중에 사업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정책과나 도시계획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을 인지하시고 추진할 때 그런 발언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추진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안 그래도 교통이 힘든데 그게 더 힘들어질까봐,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교차로 부근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사리현IC 들어가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 자체에 교차로 부분이 합리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변경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신평배수펌프장, 이제 완공이라고 할까요, 설치가 되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7월 31일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하다보면 며칠 더 걸리고 결국은 8월이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 될 수 있을까요? 기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주 펌프기능은 저희가 늦어도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과를 통해서 시험 가동토록 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공사 준공은 주 시설인 펌프시설이 아닌 토목공사 부대시설들이거든요. 그것은 우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예정 기간 안에 모든 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은 완벽하게 딱 세팅이 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건 좀 더 일찍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우기철 이전에 구 펌프나 신 펌프가 가동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 시험가동해서 장마철 이전에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사소한 건데 713페이지에 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이라고 해서 도비에서 포상금을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잘해서 받은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도로관리 부분에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포상금액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대회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우수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매년 저희가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 일한 평가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평가를 우수 사례로 해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보통 몇 분 가세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세웠는데 해외연수라든가 워크숍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3개 구청하고 저희 도로관리과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워크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남은 돈으로 해외 연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716페이지에 안곡습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산동의 키워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어디까지 하기로 확정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들은 게 있는데 하더라, 하더라가 많아서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른 위원님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럭키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 데서부터 안곡초교 삼거리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돌로,

정연우위원

바닥이 다 돌로 되어 있지요, 울퉁불퉁하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정연우위원

보도라고 하시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만 하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차도는 왜 안 하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차도는 그대로 있고요, 보도만.

정연우위원

차도는 왜 안 하는 건가요? 아마 운전해보고 가시면,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차로 가면 정말 불편하고 위험하고,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지금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데 차도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연우위원

환경단체랑 협의를 하셨다고요, 중산동 주민이 아니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연우위원

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안곡습지 주변이 일부 대형 공동주택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안곡습지가 훼손이 된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왜 반대하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맹꽁이 서식지가 돼서 거기에 주거기능이나 차량들이 다니면 환경을 다 파괴해서 습지기능을 못 한다고 해서 공동주택 부지를 고양시가 매입해서 지금은 공공시설 용지로 돼서 조경이 심어져 있고요. 도로 자체도 환경단체에서 그때 당시에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도로 자체를 폐쇄해서 다 공원하고 보도만,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일산이 교통영향평가상에 반영된 도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폐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해서 받아야 해서 폐지할 수 없으니까 공법이나 자재들을 환경단체에서 다 선정해서 환경단체 감시 안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공기도 쫓겼고 콘크리트형 말뚝으로 했는데 그게 차량이 다니면서 침하가 되고 보도도, 저도 고봉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 보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경단체의 엄청난 심한 반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환경단체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따라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얘기하는 자리니까 예산은 사람 다니는 길만 하기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결정된 건가요, 이번 추경에?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사람 다니는 곳도 지금 다 돌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사고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연우위원

어떤 재질로 하는 거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인조화강블록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이 그걸로 시공하는데 인조화강블록으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반대 안 했어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은 반대 안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환경단체가?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차도가 안 들어간 이유가, 사실 중산동 주민들이 이게 정말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왜 보도만 예산에 잡혔고 차도가 안 잡혔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도로를 내지 말아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도로를 내도록 하면서 절충해서 협의하기를 일반 차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차들이 일정 설계속도로 60~80으로 다니니 서행해서 다닐 수 있도록 사고석으로 해서 천천히 다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타이어는 손상이 되더라도 서행해서 가도록 하고 보도나 차도나 그렇게 요구했는데 다 불편하다 보니까 습지 있는 쪽은 사고석으로 그냥 두더라도, 산에 가는 데 일반 건강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숫자는 작지만 유모차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니니까 한쪽 보도만이라도 바꿔주는 쪽으로 얘기해서 그 부분을 환경단체와 추가 협의해서 한쪽만 얻어낸 부분이고요, 차도라든가 반대쪽 부분은 조금 여건을 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물론 여기에서 길게, 제가 자세한 것은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도는 지금 예정에 없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조금 더 경과를,

정연우위원

지금 중산동 주민분들은 이걸 하길 원하는데, 저한테도 사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걸 해야 한다고. 저는 예산을 좀,

김서현위원

위원님, 그걸 지금 여기에서 계속 얘기할 게 아니고,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예산을 하는 자리니까 다음에 이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도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환경단체하고 주민의견하고 절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717페이지에서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비상근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간이침대랑 침구 구입비가 있길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겨울에는 제설 관련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홍수가 나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역시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근무할 때 날밤 새가면서 하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제설 관련도 그렇고 여름에 홍수 관련도 그렇고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간이침대입니다.

정연우위원

필요하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조금 반영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18페이지에 관용차량, 다목적승용(덕양도로관리팀) 4,500만 원짜리 차를 왜 여기에서 구입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덕양구 도로관리팀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이게 노후 차량입니다. 덕양구에서 처음에는 양질의 차량을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못 주겠다, 노후 차량을 가지고 가라고 하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서 못 쓰는 차량을 저희한테 가져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노후 차량을 가져가라고 했다고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노후 차량이요. 저희가 교체해서 사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가지고 있다가 덕양구 도로관리팀에 빌려주는 겁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덕양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정연우 위원님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니고요. 안곡습지 앞에 도로를 만드는 것은 사실 안 만들려고 했던 도로를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 거기에는 도로를 만들면 안 되는데 사고석으로 한 건 거기가 안곡습지이기 때문에 빗물이 도로를 침투해서 내려갈 수 있게 해서 인도하고 도로를 다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렇게 만든 건 일반 도로를 만드는 비용의 수 배를 더 들여서 만든 겁니다. 이유는 거기가 안곡습지이고, 사실 안곡습지에 수련관 등등을 고양시가 개발하겠다는 조건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성송제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한데 현재 살고 있는 여기 모든 분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할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도로를 만드는 것 하나를 환경이라고 하는 근본주의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사실은 여기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환경을 매일 파괴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안곡습지에 그런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다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고 계시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환경단체라고 하는 게 단체인지 그냥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찬 개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 이게 다수의 공익이 맞다면 사실은 성송제 소장님, 하셔야 돼요. 도로를 안 만들고 고양시가, 이 국가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만드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의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연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덕양구 도로관리팀 차량 있잖아요? 서구, 동구청의 도로팀들이 시청으로 이첩이 됐어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래서 이 다목적승용 4,500만 원은 덕양구의 도로를 관리하는 우리 시청 직원이 탈 차예요, 그렇지요? 그겁니다. 덕양구로 주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덕양구를 관리하는 도로팀에서 탈 차량입니다. 서구팀이 따로 하고 동구팀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과장님이나 공사과장님, 제가 3선 의원 하는데 도로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깔끔하게 빨리빨리 공사를 하시고 다음 추경에 이만큼 더 올려서 또 공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건설교통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팀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겨울까지 가지 말고 가을 안에 다 끝내고 9월 추경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님, 박한기 위원님 것 챙기시고요, 아니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 피곤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4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계류한 안건 2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웃음소리

18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