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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한기 의원 발언

230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9-04-03

박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안건심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이제 어차피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절차 같은 것 다 빼고 이 조례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정안과 수정안을 주셨는데 수정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부 다 수정이 됐어요, 맞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제정안과 수정안을 주시기 전까지 사이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이 제정안과 수정안을 주시기까지 시간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어제 수정해서 했으니까 한 하루 정도…….

정연우위원

불과 하루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어제 수정했으니까요. 불과 몇 시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시간 고민 후에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문구가. 확실히 조금 더 나아진 건 맞아요. 좀 더 구체화되고 잘못된 게 보완된 건 맞는데 새로 주신 수정안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얼마나 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등 거점을 활용한 택배 등 수취 보관, 그럼 반품은요? 반품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택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안심관리인한테 부탁하면 안심관리인이 희망자에 한해서 받는 쪽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 안심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 조항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실상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것들이 저는 조금 더 법안에 담겨야 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의 고민으로도 이렇게 수정이 많이 된 건데, 저는 거의 전면 수정이라고 봐요. 여기 두 번째, 여덟 번째 빼고 거의 전면 수정인데 몇 시간 고민해서 이렇게 전면 수정할 정도라면 이것은 허술했었고 더 고민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수정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을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자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5조에서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만 활동내역을 규정했고요.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8가지 항목으로 바뀐 데에는 좀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불과 몇 시간이었는데 지금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 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실히 훨씬 더 좋아졌어요. 고민을 조금 더 했는데 이것은 고민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넣어주신 8개도 정말 급하게 생각된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이걸로 법을 만들어 버리면 안심관리하는 이 분들은 이 모든 걸 해야만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법안을 더 숙성시켜서 더 많은 토론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확 바뀐, 거의 전면 수정된 이것을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위원님, 건축과장이 보충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시행규칙으로 보완해서 본문에 담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마친다고 했는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길용위원장

예.

정연우위원

어제 말씀하시기에는 이렇게 만들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시행할 때 더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시행이 뭐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잠깐 고민을 해보니까 조금 고민한 걸로도 이렇게 많은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왔을 때부터 고민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전면 수정을 해서 만약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과연 집행부 발의인가, 의원발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정연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만큼 저희도 하루 동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24시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취지는 물론 많은 위원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고민하던 중에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집행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물론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가 됐든 시장의 뜻이 됐든 시민을 위해서라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해야 합니다.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9개월, 10개월 지내왔는데 이게 시장님의 의지인데 3년 이상이 다 남으셨는데도 이걸 급하게 해야 한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과정을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8개 항이 있는데요. 가결이 되고 조례가 되면 모든 것을 이 항에 맞춰서 공무원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8개 항목을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셔서 이걸 내놓으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낸 의견이 물론 중시돼서 이렇게 반영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조차도 이것을 하루 만에 생각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갖는 부담감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의 권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이 안심관리제에서 직책을 맡아서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분에 대한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조례를 가지고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모든 조례가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서 내놓은 이 조례가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에 들어가서일 수도 있지만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왔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준 시장이 정말 의욕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동참해서 많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번 더 재고해봐야 한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의중을 우리가 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매번 우리가 시장을 만나서 그 의중을 알 수는 없어요.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지만, 그것도 시장의 능력이라고 봐요. 시장이 집행부를 어떻게 통제하고 아니면 지휘 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걸 위원들이 계속 요구하고 수정하고 서로 고민하면서 만들어서 통과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번 조례는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는데 이게 급하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고심하고 다음 회기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하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한 정연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최초 제출한 조례에 대하여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내용을 수정해서 올려주신 조례 잘 보았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과 의원들은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이고 이것을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 즉 실무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 때 더 고민하고 더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 시 사안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역할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통장 임무하고 저희 안심관리제 임무하고 성격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통장들은 주민들에게 어떤 시 행정상 고지하거나 민방위 관련 통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로 홍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안심관리인 활동은 여기 나열한 것처럼 지역 내에 생활불편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를 활용한 택배를 수취하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좀 더 생활에 편리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역할은 통장하고 사뭇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절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을 안 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정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시행하게 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2회 추경에 하기에는, 2회 추경이 9월에 있는데 너무나 시간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례하고 예산을 함께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고민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례 9조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더 필요한 사항들은 정할 수 있도록 했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단 안심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제3조에 보면 안심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려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안심관리구역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장, 동사무소 그다음에 동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주민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게 되면 이 안심관리제 제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관부서는 끝까지 시행 및 주관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 조례가 차후에 시행 시 본 위원이 끝까지 진행과정을 추적하고 확인하여 문제발생 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문재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타 제도와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5조의1호 내지 4호를 보면 질서유지에 관련된 것인데 이건 제가 볼 때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겁니다. 공무담임권을 가지고공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것을 일반 사인이 할 수 있는, 시민이 시민을 대상으로 지도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지킴이가 하는 거잖아요, 순찰 이런 것은.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왜 또 추가적으로 안심관리인에 이런 기능이 필요한지도 잘 동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사적재산에 대해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심관리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5조의 내용을 보면 사실 질서유지 플러스 공복의 기능이에요. 공동의 심부름꾼 기능이에요. 전구 갈아주고 택배 받아주고 집 고칠 때 사람 없으니까 문 열어주는 공복의 기능인데, 그럼 이 공동의 심부름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하는 겁니까? 요청이 있으면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이 특정된 게 없어요. 저는 담백하게 조례내용만 가지고 심의하고 싶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위임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법이라고 인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 전혀 없습니다. 이걸 봄에 시행할 걸 가을에 시행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3년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시범운영을 2019년 4월에 하나 9월에 하나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부분이 많은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나, 더 완성도 있게,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아까 시행규칙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거쳐야 할 과정들, 사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거쳤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 과정들을 더 거치셔서 세부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올려주셔서 내용이 제대로 잘 구성됐으면 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봉연 전문위원의 의견을 보면 이 조례안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 안심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상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는 사실 이런 혜택을 받을 만한 대상지가 크지 않아요,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취약지구를 들어가 보면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긴박하게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주셨고 이게 본격적으로 다 시행되는 게 아니라 2019년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서 2020년도에 전면 확장할지는 시범사업을 해봐야 이것을 넓힐지 안 넓힐지, 저는 이런 시점에서 적절히 잘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건 시범사업인데 너무 규모가 작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운영을 잘 하셔서 내년 20년도에 본예산에 이뤄질 수 있게 국장님이 책임지고 잘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오기까지 과정은 다른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 왜 진작 실행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려견을 예로 들을게요. 지금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대변 같은 것, 여기에 나와 있듯이 목줄착용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또한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자연부락인 우리 지역에 쓰레기 누구 하나 관심조차 없는데 이런 안심관리인분들이 나서서 관리하고 그랬으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작 공무원분들이 이걸 챙겨서 하지 않고 이제야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본 위원은 얘기하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안심관리인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지금 월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월 50만 원이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네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재택업무를 하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라서요,

김종민위원

그럼 봉사가 가미된 내용이네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김종민위원

저는 욕심이 있다면 일자리 차원에서 넉넉한 보수를 주면서 고양시 전체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안심관리제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도 보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통장이 매월 20만 원, 상여금이 연 328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반장이 연 5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72만 원, 그다음에 시민안전지킴이가 활동보상금이 월 2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을 하면서 봉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보수를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측면에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제 의견으로 순수 주관적인 개념에서 봤다고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우리 상임위에 와 있지만 실제 복지에 관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법안이 올라오면서 떠오르는 건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인데 그것을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서양에서 만인평등주의를 가지고 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동양에서는 물과 같이 평평한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재산법 쪽인 것은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고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복지 법안은 좀 가볍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의 지원적인 개념으로 가게 되면 법안이 조금 두루뭉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안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갈 수 밖에 없다, 저는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적 법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가면 분쟁하고 투쟁하고 서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지의 법안은 두루뭉술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걸 전제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타 지자체에서 이 법안을 봅니다. 다른 의원들이 보고 이것을 카피할 수도 있고 응용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하는데 제발 법안을 만들 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의 안전성, 법의 일관성, 이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늘 보니까 몇 번의 절차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보이고 있는데 자꾸 절차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다만 이 법안의 취지를 유심히 보면, 우리가 어제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주민공동체로 보면 굉장히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하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지요. 이것만 보완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업지시나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담아서 근무시간 그다음에 행동반경 그다음에 순찰 권한 강화 이런 것까지 준다면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은 통과해주되 남은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고, 다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절차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이 법안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표결한 바와 같이 찬성 5, 기권 3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정의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체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개발 인허가라 해놓고 변경 인허가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괄호 열고 ‘업종변경’이라고 하면 제 생각은 ‘변경 인허가 및 업종변경이란’ 이렇게 나와야 원래 법안이 맞는 거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변경 인허가 및 업종변경이란’ 이렇게 나가야 원래 맞는 조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 그래도 저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논의도 했고 혹시나 또 저희들이 실수할까봐 저희 법무팀에 확인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판오위원

밑에 항으로 집어넣어서 포함을 시킨다고 본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제 법률적 소견하고 다르니까 물어본 거고요. 수정안에서 보면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소음·분진만 국한되어 버려요. 자,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해버리면 사실 국한됩니다. 나머지 항을 끼워서 넣기가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래서 ‘등’이 환경오염에 다 걸리는 말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유형을 여기에 ‘등’에 표현을 한 겁니다.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요.

정판오위원

제가 문구 가지고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음·분진 등’ 원래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러니까 제일 말미에 보면 “주거·교육환경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우려’라는 말에 전 항에 있는 환경오염, 미관·경관훼손, 주거 및 교육환경, 이 부분이 다 걸리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무조건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이 발생됐다고 제안하는 게 아니고 뒤에 붙어있는 ‘우려’에 다 걸리는 말이기 때문에 해석하면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제 개인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법은 포괄적이면 항상 분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규정을 해가면서 법은 그 시대정신에 맞게끔 따라서, 그래서 개정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다른 유사한 법을 만들더라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놓고 해야지, 주거·교육환경 피해 등의 우려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공권력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이런 조항은 법에서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사법제도 개선안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실 때 될 수 있으면 이걸 안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이길용위원장

마친 겁니까?

정판오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시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규제 지역이지요, 국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현재 고양시에 수도권 규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타가 있는데 한번 나열해 보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종민위원

한 10여 가지가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이란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무엇을 난개발이라고 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딱히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도시를 형성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한데요, 도시기본계획상 크게 각 지역지구를 나누고 지역지구에 따른 각종 행위나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이라고 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르지 않고 그 계획 없이 개발하는, 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개발을 난개발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맞습니다. 고양시는 한 80%가 지금 산지, 농지로 구성되어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도시는 20% 내에 아파트 주거단지로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 전부터 진행되어온 자연부락 이런 데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고소고발 내지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상위법에 대한 문제점, 「수도권정비계획법」 기타 등등 규제를 먼저 꼼꼼하게 따져봤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규제로 인해서 고양시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고심해 봤습니까, 국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는 하시는 부분이 이런 특별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란 우려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나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상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법을 완화시키려고 시 차원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얘기하신 그런 고민 부분도, 원래 특별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주민환경이나 주거나 이런 쪽에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시설을 제한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당초부터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정도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골재 채취로 인한 비산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건축에 있어서 깨끗하고 품질 좋은 골재 채취는 필요하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반려견 인구수가 천만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기타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쓰레기, 한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맞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각 지역별로 그런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산먼지를 내뿜고 미세먼지를 날리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 기존에 있는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고 정의를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각각 어떤 단속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욕심이 있다면 그 전에서부터 의원으로서, 골재 채취장이나 폐기물 업체, 고물상이나 이런 데다가 이중삼중으로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수목을 하고 집적화를 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가 먼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게을리하면서 이런 도시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이 법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의 면피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과정에 가서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이걸 따지겠냐 이거예요. 웬만하면 지역 공청회 그런 데다가 쉽게 넘기고 하는 면피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는 일련의 절차이고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허가권자가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처리를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하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그것의 틈새를 이용해서 지역에 인허가 관련된 분들이 더 설칠 것이 눈에 빤해요. 기본적으로 상위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손쉽게 조례를 제정해서 면피용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스러우면서 기피시설,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차이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족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찾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인 장례식장 아닙니까? 가족과 같이 지내는 반려견이 오랫동안 살다가 죽으면 동물화장장을 찾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식전환을 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야 시민들이 이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상생하는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것부터 먼저 실행되고 법이 꼼꼼하게 제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질의가 있는데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주민 기피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석재 가공업에서 석재를 파쇄하는 쪽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 한 가지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도시계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고요.

박현경위원

동물화장장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앞서서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기피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혐오시설까지는 아니어도 기피한다는 대상이 어떤 건지,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정말 우리한테 불필요한 존재인지, 필요하면서도 기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주민공청회든 설명회를 통해서 공무원분들이 면피 아닌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서 왜 용도변경을 통해서 시설을 만들려고 할지, 그런 게 또 궁금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기피시설은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손쉽게 처음에는 주택이 됐든 창고가 됐든 근생이 됐든 허용이 가능한 용도로 해놓고 그다음에 용도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피시설이 과연 우리한테 불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한 것인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은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 다만 그건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찬성하고 반대할 문제는 아니지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족 같은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동물화장장이 있는 멀리 광주나 김포까지 가야 합니까? 비용부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불법으로 소각차를 불러서 불법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땅이 있어서 매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버립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비근하게 동물화장장을 얘기했지만 장례식장이나 봉안시설이나 화장장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 기피시설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 포함시킨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기피시설 등으로 인한, 이게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구회도 만들었지만 인식의 전환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기피시설이라고 아주 구태의연하고 오래된 이런 문구를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위원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기피시설 사례를 든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은 이 절차에 의해서 하면 더 짚어보겠다는 개념으로,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주민 기피시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동물화장장, 봉안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 기피시설 등, 그게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 조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받으실 텐데, 다 사사건건 저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실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시민들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다른 단어나 아니면 여기에 ‘등’이라고 해놨지만 열거할 수 있거나, 저도 지금 고민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질의가 있을 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조례안을 시행하는 절차를 보시면 용도변경이 접수가 되면 일단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과연 이게 지역주민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심의를 통해서라도 허용할 수 있는 길이, 거꾸로 생각하면 설치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글쎄요,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계도하고 계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시민단체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법 조항도 간단하게 보면, 우리 법의 근간이 되는 게 일제강점기 때 거의 일본법을 거의 가져 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 고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의식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주민 기피시설이란 이 단어조차도 다른 단어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시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정말 주민들이 이걸 기피하고 있는지, 정말 기피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고민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아니면 법을 적용할 때 충분히 양쪽, 만약에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 공무원분들이 중재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추가로 넣을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면 이 수정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726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합동점검 기술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게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3종에 해당돼서 구에서 관리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을 우리가 일괄 관리했는데 건축과로 일괄해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없어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종교시설 건축은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박한기위원

아, 소관이 바뀐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구청이 다 삭감된 것 같은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난 데는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늘려줬고 줄어든 데는 일괄적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748페이지 안전건설과,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장비 점검비, 이것도 소관이 바뀐 건가요, 삭감된 사유가?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 안전건설과장 김진구입니다. 이게 시와 업무분장이 되면서 시로 이관되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박동길 구청장님, 제가 난지물재생센터 현황이나 단속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는데 혹시 보고는 받으셨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저번 회의 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서현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제가 추가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난지물재생센터의 위법사항은 다 알고 계신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단속하려면 예산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 했는데 이게 추경에 없고, 그럼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린벨트 단속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어서,

김서현위원

직원분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고양시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곳인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기간제 근무자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많은 데는 각 팀별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난지물재생센터는 우리가 1년 내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해서 근본적인 고양시 행정의 정확함을 서울시에 알려줄 수 있게 구청장님께서 준비 잘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아쉽게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인사발령이 나서, 지금까지 난지물재생센터에 관한 일들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어차피 순환보직 때문에 인사이동이 됐겠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임자에게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도 구청장님이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잘 체크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김서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린벨트 단속 건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세입이 되는 거니까요.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도구만 있어도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민원이 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어느 정도 규정 지침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고 이런 게 있어요?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해 주시고 예산안을 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단속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은 화재가 많이 나다보니까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한 3명 정도를 더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법과 현실의 차이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덕양구 소재의 도농복합도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하는 현실과, 그분들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득을 취하려는 의지와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늘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규정인 지침을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것을 세입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눈물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세입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덕양구청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728페이지에 보면 서오릉로 및 통일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것 좀 알려 주시겠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서오릉로하고 통일로 안전시설물 점검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아, 중앙분리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몰라서 물었던 거고요. 그다음은 동구청에 묻겠습니다. 748페이지,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에 관심이 있어서 분과는 갖고 있지만 잘 몰라서요. 도로명 안내 도로표지판이 행정안전부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상위에 규정이 있습니까? 표지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으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경찰서인가요, 뭐지요? 경찰청하고 의 어떤 규격이 나름대로 있어요? 도로표지판에 대한 규격이 어느 규정에서 이루어집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설치규칙이 있어서 별도로 거기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규격과 그런 것이 다 통제되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지자체에서 관할 토지와 연관되면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에서 지원한다든가 이게 아닌가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관할 토지 경계 안에서는 시가 모든 비용은 다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정비공사에 1억을 잡아놨는데 통상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신도시가 변화되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틀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것은 사실 이유가 새주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주소로 바뀌니까 도로명도 전부 새주소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와서 표지판 정비공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판오위원

새주소의 변경으로 인해서 하고 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다른 동구나 서구는 이게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본예산에 있고 일산동구는 지금 경의로를 하는 거고요, 호수로하고 중앙로하고 됐고 경의로 한 군데를 하는데 기존 지명에서 도로명 안내표지판으로 명칭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덕양구에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같은 말씀입니다. 덕양구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지난번에 변압기 설치되어 있었던 곳, 3개 구청이랑 협의해서 확인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좀 더딘데 구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가시기 전에 그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구청이랑 시민안전주택국과 같이 협의해서 이전하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로점용료를 우리 고양시가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전을 하는 예산으로 쓰든지, 이걸 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하고 일산동구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에 있는 변압기와 개폐기가 시민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워크숍 과정에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공히 이 문제는 같이 해야 되는데 한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360개가 넘습니다. 370개가 조금 안 되고 그다음에 보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게 16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점용료는 전체 것을 저희가 1년에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점용료를 받아서 이전을 하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당 이전비용이 약 2,000만 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에서 주장은, 한국전력법인가 하는 법에 이설을 원하는 자는 이설비용과 이설장소를 확보해서 이설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한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한전을 많이 설득해서 한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옮기는 것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고요, 그 문제는 3개 구청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주택국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전의 생각과 저희 일산 동구청 내지 고양시의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고 다음번에 이 업무를 잘 연결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고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백마역 지하철역 2층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신데 지금까지 고양시가 그것을 철도관리공사에다가 개방을 계속 요청했어요. 개방해 달라, 개방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유지관리비가 비싸서 못 한다고 계속 답문이 오다가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 업무를, 갑자기 팀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한국철도공사를 고양시가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로 지어놓고 자기네가 운영해서 적자를 본다고 시설을 개방 안 하는 건, 국토부에 무슨 법이 있더라고요, 그 법을 찾아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음달 4월인가 5월에 개방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저도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변압기 또한 잘 찾아보면, 시민들의 안전이 그렇게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곳을, 아마 구청장님이랑 저랑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한전을 상대로 고양시가 행정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만들어서 마무리를 꼭 짓고 6월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마지막 6월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박동길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덕양구 지역의 하천변 쓰레기가 많이 개선됐어요. 고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미리미리 대처를 못 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위원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예산 좀 세웠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번 추경에도 세웠고 그 전에 예산이 있는 걸로, 그리고 본예산 때 용역 세 명이 계속 상주가 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날 따뜻하면 군부대 협조 하에 실질적인 쓰레기 수거를 할 겁니다. 그때 관련공무원분들도 나오셔서 주민과 함께 해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린벨트지역이 아파트지역같이 주민수가 많았더라면 지금과 같이 반세기 동안 방치되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세수가 국고로 다 들어가지요, 이행강제금 같은 것? 그렇지요, 고양시 세수가 안 되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시 세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단지나 그랬으면 정치인들이 주민수가 많았으면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어떻게든 조치를 했지요, 그렇지요? 주민수가 없고 하니까 그분들은 목소리도 못 내고 당하고만 있는 게 벌써 반세기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대등한 주민관계라는 생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박동길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수 확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도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항측에 1년이 되면 몇천 건이 나옵니다. 항측에 조치를 안 하면 직원들도 신분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생활하고 밀착된 것은 우리도 선별하면서,

김종민위원

이행강제금 액수가 백억 대에 거의 다다른다고 해요,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세수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러다 보면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김수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수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오릉 용도초등학교 앞에 1억은 왜 그렇게 삭감됐습니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1억을 올렸는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이원화돼서 시청 도로관리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1억 정도 드는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로관리과에 용역 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면 어떠냐 하는 예산부서의 의견이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직원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났는데 강기훈 팀장님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요.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박한기위원

안정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지 제작한 예산이 있잖아요, 시트지 디자인이 몇 가지인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8,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안 했던 구간을 더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디자인은 고양시청 도시재생과에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을 선정해놓은 게 3가지 안이 있는데 시정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사업 추진할 때 그쪽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상에 꽃이 있는 디자인이 하나 있고 비둘기가 있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디자인보다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가 창원에 선거 지원하러 가서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광고물 부착금지 시트지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가로등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쫙 보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각도 다 노란색으로 칠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존에 딱 들어왔을 때 ‘아, 여기는 감속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확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트지도 그냥 시정슬로건이나 이런 걸로 다 하기보다는 교통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있거나 스쿨존이나 이런 데는 안전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노란색, 제가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노란색을 거리에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해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제안해 주신 의견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하면 이번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시에 생기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건 덕양구청 게 많이 올라왔지만 하여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기분은 좋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구청의 건설과장님들, 지역의 민원을 받으신 것은 보안등이든 뭐든 있으면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민원을 받으셔서 시청으로 이첩하셔서 확인 결과를 우리 구청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보안등 하나 해달라고 자꾸 시청까지 오실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745억 1,839만 9천 원, 특별회계 4,197억 8,556만 9천 원, 총액 4,934억 396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통계목 정정 요구가 있어 덕양구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중 단위사업명 민방위운영, 세부사업명 민방위시설운영관리의 통계목을 당초 일반운영비(201-01)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401-0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3,026억 9,184만 3천 원을 8억 감액한 3,018억 9,184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198억 656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