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용석
윤용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 3건과 지난 제228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와 김미수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한 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54호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30회 임시회 때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 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54호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고 김서현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는 의원이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반 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9조는 의원이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신고 시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견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 제20조는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 고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9일 전체 의원총회 시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맞게 개정하기로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고 김서현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심사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 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뢰 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7월 1일 하루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감사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과 김설연 의정담당관으로 2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