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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3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9-05-08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어느덧 따뜻하고 포근한 5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019년 1월 임시회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새삼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안건 처리를 비롯하여 2019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은 주요사업 대상지 방문을 통해 예산집행 현황, 미비 및 개선사항 등을 확인함으로써 시 집행부가 원활한 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 위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3호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존중 등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복지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동물의 구조·보호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물복지사업 추진과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기동물 분양 활성화 및 의식수준 개선을 위한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과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를 해 주신 정봉식 의원님과 제가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내의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고양시에 동물보호를 위한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양시에 동물보호 조례가 생긴 것에 환영의 마음이 너무나 크고, 제가 일일이 열거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으나 동물보호센터를 이끌고 계신 권지선 소장님과 김근태 과장님 그리고 유성수 동물보호팀장님께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잘 개선해 가주실 것을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의원들이 정책 제안을 하면 그것을 정책화시키고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실무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보면 시장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는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식소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여건이 이르다고 보고, 저희 생각에는 일단 공공기관에 민원이 없고 운영관리가 용이하고 이러한 적합한 곳을 택해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급식소가 파괴가 되고 폐쇄가 되는 일이 요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요, 4월 28일자 기사를 하나 봤더니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시’라는 수식어가 달린 이유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전주시청과 완산, 덕진구청, 공공기관에 2개에서 4개까지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물론 반대급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는 한데 급식소 설치와 운영을 고양이 도우미들, 일명 캣맘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주변 청결문제나 위생문제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적절히 조율이 돼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동물센터 내에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나서 고양이들이 사망하는 사고에 대한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수의분들하고 어떻게 대책을 논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성화 수술 이후에 사망 개체들이 가끔 발생을 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전문가들, 캣맘분들하고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망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는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실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다시 전면적인 소독도 하고 수술도구도 개체별 한 팩씩 적용을 해서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또 하나는 후처치실을, 수술한 이후에 안정화하는 후처치실을 별도로 전문공간을 만들어서 확보를 했고요. 또 케이지에 넣어서 있게 되는데 케이지의 보관도 기존과 달리 서로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별도의 칸으로 나눠서 개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다짐과 더 노력하자는 이런 것들도 저희 수술하시는 공수의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번에 후처치실을 260만 원 들여서 개선하신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런 사망사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깥에서,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모임,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캣맘들도 생각하시기를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걱정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후처치실의 개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한테 공지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같이 저희 쪽에서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그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시장의 책무) 1항에 보면 “고양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흰돌3단지에서 고양이 새끼들이 지하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펜스를 설치해서 그 아이들이 한참 고생을 했지요. 단지 내 중성화 사업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그리고 밥자리도 많이 훼손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우미들이 지금 고발을 한 상태예요.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단지 내 일이다라고 놔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 주실 건지,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길고양이 문제로 반대민원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도 담았지만 최대한 동물을 보호하고 위해요소를 없애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실상을 정확히 알고 동물보호 인식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에 일단 주력해야 될 것 같고, 흰돌3단지 같은 단지의 갈등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도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도 저희 정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조정도 하고 상호 이해가 되도록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결과가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은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길고양이가 야생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야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인간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또 제가 동물보호를 주창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과 시의 입장을 보면 중재역할을 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 순서가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 조례의 필요성이나 제정배경 이런 것들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존경하는 정봉식 의원님, 제가 의원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저는 이 조례를 조금 더 정제하고 미려한다는 의미에서 6조, 7조, 8조, 11조의 문구 일부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의나 이런 것들 다 하시고 나면 위원장님께 제가 정회를 요청드리고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일단 송규근 위원님의 의견은 조금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제6조제2항 중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 중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 중 “현황을 해당 시장에게”에서 “해당”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2호 중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실시와”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3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제11조의 제목인 “반려동물의 지원”을 “반려동물 지원”으로, “가치관의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 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감독·지도 강화”에서 “강화”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홍보 실시”에서 “실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정봉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시동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2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나이를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명확히 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활동비를 보조하여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청년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청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시설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의 나이를 만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과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책 수립·시행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청년시설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청년정책의 추진 및 청년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가 애매해서 바꿔달라고 여러 번 집행부에 제안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이걸 정리해 오셔서 감사한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나이를 확대하시고 두 번째는 위원회 회의 시작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정된 조례가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제3조5호 중 “시설”을 “유·무형의 시설”로, 시설에 유형, 무형이 있나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해련

김해련의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유·무형의 시설이란 개정안 비교표를 봐주시면 22조에 청년시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년시설은 청년시설의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부터 2호의 청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 3호의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호의 청년 취업·창업을 위한 공간 지원 그리고 5호의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집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온라인의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형의 시설이란 22조의 5호를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기는 한데 22조는 청년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거든요. 센터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가 되기 때문에 무형이라고 안 하더라도 유형 안에 다 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유·무형을 따로 넣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22조는 센터에 대한 역할이잖아요.
해련

김해련의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자체가 센터를 시설로 바꾸고 이 시설 안에 포괄적으로 유·무형의 시설을 담아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온라인상의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까지 청년시설의 형태로 22조에 담은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청년센터를 청년시설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22조는 청년시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작성해놓은 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하고는 별개로 시설이라는 유형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형시설이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설은 무형이 없지요? 활동이 있을 뿐이지요, 무형은.
해련

김해련의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조례안에 22조5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룬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2조는 제목을 보시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인데 이걸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센터라는 이름을 안 쓰고 시설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설 안에서 1호, 2호, 3호, 4호, 시설이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설 안에 유형, 무형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시설은 별개라는 것이지요. 22조하고 연관돼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라는 단어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창고가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방이 있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거고 그 시설 안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무형시설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련

김해련의원

유·무형의 공간을 시설의 의미에 담았다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형의 공간이 어디 있어요? 일단 이건 제 질의로 하고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10조(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해련

김해련의원

현재 청년위원장은 방재현 위원장입니다. 위촉직 위원으로, 호선으로 당선된 방재현 위원장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해련

김해련의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 보시면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라는 것은 “제1부시장과”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두 명인지 한 명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해련

김해련의원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제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을 해서 당선되신 분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조례를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1부시장과”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걸 안 바꾸시고 그냥 간다는 것이지요, 지금. 대부분의 다른 조례를 보시면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제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라는 말이 되어 있다 보니 위촉직 위원하고 부시장님하고 이중에서 다시 선출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다 보니 제1부시장님 역할이 없으니까 바쁘시면 이 위원회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위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다른 조례하고 비슷하게 제1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게 함으로써 이 회의에 힘을 더 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조례가 보면 “위원장과” 그리고 “부시장과” 이렇게 쭉 그냥 가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한 것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현숙

조현숙위원장

위원장을 지금 두 분으로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제1부시장과 다른 위원장.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어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1부시장과 일반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현재 공동위원장이세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변경되는 이 조례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만 30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30세 정도의 연령대로 낮춰서 하도록 부시장님도 위원하고 똑같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변경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약간 내용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정회를 하고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13조에 정책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해련

김해련의원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해련

김해련의원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회는 공모를 통해서 현재 50명이 구성되어 있고 5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동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관리하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청년정책협의체라는 것이 위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어떻게 역할을 구분해야 될지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예산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지 위원장이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이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조 위원회 회의에 보면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도 분과위원회를 두고 정책협의체에도 또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 두 구조가 다 같이 굴러간다는 뜻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청년정책협의체는 작년에 구성되어서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협의체 역할이라는 부분이 정책위원회, 정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보면 정책협의체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도 제가 정회할 때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17조2항에 보면 “시장은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택 외의 거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의원

고시원과 같은 주거형태를 말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따로 빼서 이분들만 특별히 구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써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해련

김해련의원

일단 고시원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주택을 확보하는데 소외된 분들이 많으시고 주거 확보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이라고 따로 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단순히 고시원만 얘기할 것인지,
해련

김해련의원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은 다음에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것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위원장을 제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다고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분 중에서 한 분인데,

장상화위원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청년위원 한 분이 위원장을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 것 같아서, 이건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상에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어떻게 보면 청년이나 외부인사로 선정을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게 되신 건지, 이게 약간 특이한 점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게 되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청년위원회 구성이 한 30대 전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목적을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고양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기본계획과 앞으로의 발전사항 그리고 청년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청년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 조례를 상징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부 청년 당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많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도 그런 의도,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겠지만 업무의 추진력이라든가 이것이 집행부와의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 우려가 있는 거고요.
해련

김해련의원

장상화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 조항을 보면 이걸 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중에서 한다라고 하면 위촉직은 전부 청년들일 것 아니에요.
해련

김해련의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촉직에 청년 당사자가 8명 이상 포함되기는 하지만 청년들로만 위촉직 위원이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청년 중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아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청년 중에서 호선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한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 중 용어에서 유·무형의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해석하기는 유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드웨어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형은 SNS 도구라든가 온라인상의 플랫폼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무형이라고 본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해련

김해련의원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쉽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동감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안에 예산수반에 관련된 내용을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 1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의원

예.

심홍순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월 100만 원씩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협의회 위원은 현재 공고를 통해 모집한 인원이 50명이고 수당으로 1회 참여하는 부분은 교통비와 기본적인 회의 개최할 때 간식비 정도, 기본적인 실비를 예상해서 1회 수당이 2만 원, 그런데 50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참석한다면 100만 원이 필요한 것이고 1년 동안 만약에 월 한 번씩 100% 참석하신다면 1,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 번 참석하는데 1인당 2만 원, 기본실비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과별로 5개 분과 자료를 받은 것이 있기는 한데 작년에 회의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대충 봤거든요. 그런데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몇 번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봤더니 연 2회 회의를 하신다고 하던데 맞나요? 매월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계획된 것이 연 2회, 상하반기는 기본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원은 못 모였지만 화정터미널에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논의 때문에 두 번 만났고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8청춘 창업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저는 월 100만 원씩 책정한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금액을 딱 정하지 말고, 미리 예산을 해 놓아야 하나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회한 다음에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저는 이 조례 사항 중에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한 어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꼭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정책협의체와 위원회의 차이점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그러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청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일단 구체적인 분과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많은 목소리를 담으려니까 청년정책위원 20명 중에서의 청년이나 전문가를 통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청년들이 활동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협의체에 50명을 모집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 입안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봉식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하는 일이 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협의체는 지금 5개 분과인데 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만나는 겁니다. 시나 이런 데에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하면서 만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었지만 올해는 저희가 화정터미널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하고 청취다방에서 그들이 원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출발할 때보다는 올해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협의체가 50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청년정책협의회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인원과 전문가, 당연직,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해련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위원장이 부시장과 공동위원장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해련

김해련의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어떤 것이 사실인가요?
해련

김해련의원

이 부분은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현행대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사이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실질적인 집행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1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 위원장을 선출해서 공동위원장의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위원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고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우리 위원장님께는 제가 만나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청년위원장이 선임위원장이 되며”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 중 “위원은 제1부시장과 문화”를 “위원은 문화”로 수정하고, 제17조제1항 중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7조제2항 중 “시장은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제3조제5호 중 “유·무형의 시설을”을 “시설을”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청년위원장이 선임위원장이 되며”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 중 “위원은 제1부시장과 문화”를 “위원은 문화”로 수정하고, 제17조제1항 중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7조제2항 중 “시장은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미리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청년배당을 먼저 하고 조례안이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표명을 하고요, 물론 경기도 정책이라 따라서 같이 하시느라 그렇게 됐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좀 더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인데 사실 저희가 앞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 청년의 나이를 어디로 볼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고양시만이라도 현실적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34세에서 39세로 바꿔서 바로 앞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청년이 19세부터 24세입니다. 이것은 또 어디 기준일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용어를 정의한 부분은 청년배당을 지급할 청년의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받고, 기본 조례를 받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부터 24세, 청년배당금을 줄 청년의 대상을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 나름 경기도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경기도에서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렇게 19세부터 24세까지로 정해놓고 재정적 한계를 고려해서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평균 24.4세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25.3세에 구직에 성공하는 통계를 근거로 1차 연도에는 24세로 한정해서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도 이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이번에 제정을 건의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왜 꼭 24세만 지원을 해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여기 근거인 것 같아요. 지금 1차 연도에 만 24세, 그러면 혹시 나중에 23세, 22세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제 저녁에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세만 주면 조례에 24세만 담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논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70%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배당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에 있는 지급연령의 변경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가 지정한 기본표준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가 예산을 주기는 하지만 고양시 조례인데 경기도를 똑같이 따라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연결해서 4조에 보시면 “청년배당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이것도 굳이 경기도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경기도는 경기도가 예산을 가진 것이고 각 지자체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고양시장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는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해야지 파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기도에 거주하니까 여기에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를 따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까지 꼭 따랐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동일한 답변 차원인데요, 이 예산이 경기도에서 지원한 70%를 가지고 저희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규정한 3년을 이 조례에다가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파주시에 살다가 고양시에 이사 온 지 두 달 됐습니다. 그러면 이친구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당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현재 주소가 있으면 고양시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경기도에만 3년 살면 된다, 다른 시도에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급신청을 할 당시에 경기도의 어느 시에 있든 그 시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청년배당 지급하는 지자체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100% 다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4월 30일에서 5월 10일까지 기간 연장이 됐는데 지금 접수는 어느 정도 됐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 대상자로서는 두 번째고요, 저희가 어제 6시까지 집계된 것이 69.5%, 9,200명이 접수가 됐고 다만, 저희가 평균 접수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다음 분기 6월에 또 신청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는 맞출 수 없어도 경기도 내 평균에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본인신청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 부양의무자나 배우자, 이렇게 위임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것이지요? 군대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본인이 지방에 나가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이건 무조건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대신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를 받아서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4조(지급대상)의 마지막 문장에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청년배당을 줄 수 있는 청년의 용어 정의에서 만 19세에서 24세까지로 정해놓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 시행하지만 만 24세에 한정해서 주는 이유가 이 4조의 조항 때문에 시의 여건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도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을 4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마감이 이틀 남은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틀 남았지만 이 부분들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기간이 또 한 번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고양시에 그동안 살다가 갑자기 군대 간 사람도 부모가 대신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제가 현수막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현수막 말고 다른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보냈고 그다음에 미신청자 명단을 각 동사무소에 보내서 1 대 1 신청면담 독려를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전화로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통장님들한테 각 통별로 자기네 통에 해당되는 청년을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A라는 동에서는 직접 직원이 나가서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우편물을 100%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분기에 등기우편을 한번 보낸다든지 그렇게 최대한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고양시에 청년배당을 받는 만 24세 되시는 청년들이 몇 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맞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통계 낸 부분은 24세가 된 청년이 15,200명이고 이번에 지원대상은 13,172명으로 전체 경기도 대상에서 두 번째로 많고요, 접수도 저희가 인원으로 보면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접수를 많이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어차피 청년배당 지급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 서울시, 각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홍보를 잘 하셔서 청년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4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상 청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연령대에 다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한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4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왜 올해, 첫 연도에는 만 24세를 대상으로 했는가에 대한 경기도나 고양시 차원의 법적이나 행정적 절차 내지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이럴 때 지급대상의 연령을 바꾸거나 지급대상을 확대하거나 그렇게 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제가 23세의 청년일 경우에 “나는 왜 대상이 안 됩니까?”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행정적, 법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서 올해, 첫 연도에는 23세는 배제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역으로 “다 줄 수 없습니다.”에 대한 근거는 알겠다고요. 그런데 왜 이 연령대로 선정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나 고양시의 일반적인 청년의 통계를 근거로 빌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된 부분인데 평균 24.4세 때 대학을 졸업하고 25.3세 때 구직에 성공하는 통계를 근거로 그 사이에 실질적 소득이 미비한 구간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그 배경은 알겠고 그래서 어떤 법적,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누가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결정의 근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하신 거예요, 올해부터 24살? 도지사가 그냥 구두로 하든 회의체에서 “올해 2019년에는 24세로 합시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려면 회의체든 위원회든 해서 결정하잖아요. 내년에 대상연령을 결정할 때는 나름의 위원회든 회의체가 있어야 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경기도의 청년배당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침은 오로지 고양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모든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청년 배당사업에 대한 지침으로 24세에 한해서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하고 대상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는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나름의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지침에 혹시 명시되어 있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배당을 할 때 경기도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도 개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내년에 사업대상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연령대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최소한 만 24세라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시대라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요. 그러면 그때 되면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무언가 결정체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특정연령대가 “저는 왜 못 받나요?”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됐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도의 지침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침은 그러면 누가 결정했느냐 이런 질의거든요. 확인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에서 ‘시장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송규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도에서 고양시에 어느 정도 예산을 내려줄 수 있다 하면 그걸 공표하는, 내년도에는 23세, 24세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절차가 조례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게 담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자체가 청년들한테 제공되는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소득에 여기 편성된 예산까지 보면 전체 대상자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면 만 24세가 올해 1월 4일, 2019년 1월 5일까지 생일인 경우에는 딱 한 번만, 한 분기만 받을 수 있어요. 한 분기만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5월 10일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대상자가 5월 10일을 넘겼다, 그러면 6월에 2분기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해도 마지막 한 분기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에 한해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이분들에 한해서라고 하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1/4분기 때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기간이 종료됐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청 기회를 줘서 한 분기 더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기본소득으로 누구나 다 대상자로 해서 예산이 모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갔을 때, 만약에 4분기를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이번에 신청을 못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에 2분기 신청을 하면 그분들은 1분기, 2분기 것을 다 받느냐 이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받습니다. 소급해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신청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여기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요.

정봉식위원

저는 이 예산이 도에서 70%가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12월 31일까지 다 하고 만약에 남게 되면 반납을 할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적어서, 예를 들면 100% 신청이 아니고 70%, 80% 이렇게 신청자가 생기면 분명히 남는 예산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기본소득이고 모든 대상자한테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납할 상황인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본다면 소급적용의 한계를 연말까지로 다 봐야 되지 않냐, 분기를 넘겼다고 해서, 기간이 짧아서 이번만 특별히 소급적용을 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받을 수 있는 청년이라면 3분기에 신청을 하든 4분기에 신청을 하든 소급적용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1분기 대상자가 1분기 신청을 안 하고 2분기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1분기에 신청 안 한 금액이 그냥 묻히는 경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기본소득이고 당사자들한테 모든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라면 굳이 편성된 예산을 도에 반납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배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 국한해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청년에 대해서 그 이전에 대상자가 됐으니까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이 아닌 상태에서 신청을 그때 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건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고 이사를 서울로 가거나 경기도 외로 갔을 경우에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까지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기본소득으로 볼 거냐, 아니냐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사 가는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 예산을 결산해서 도에 반납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결산하기 전까지는 신청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급적용하는 것을 이번 분기에만 할 거냐 아니면 다음 분기에도 가능할 거냐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단독으로 고양시가 100% 시비를 들여서 고양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지침에서도 마찬가지고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주는 청년배당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급에 대한 부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청 당시에 만 24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은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기준을 미달하는 부분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봉식위원

만약에 24세가 넘어가서 25세가 됐는데 못 해서 신청하는 경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방식이 여기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저희하고 회의를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소급적용을 하면 안 되냐, 하지만 기준이 만 24세다, 그리고 신청 당시에 24세가 넘은 상태에서는 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급해서 안 되는 것이 법적인 검토의 의견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봉식위원

조금 아까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는 24세를 넘기기 전에도 만약에 1분기, 2분기 신청을 안 했는데 3분기에 신청을 하면 1·2분기 것까지 다 준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는 만 24세였으니까요.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신청시점이 24세면 1분기, 2분기를 지나더라도 소급적용해서 다 준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넘어갔을 경우에는 신청하면 줄 수 없다는 것이 법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기후대기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이 있어 기후대기과장님도 참석하였습니다. 안건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7호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1년여 가까이 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에 고민이 아주 많은데요, 다른 국장님들이랑 다 조례가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례를 개정하지 왜 제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세분화되어 가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보다는 제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조례를 보면 고양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꼭 개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개정내용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목적까지 바뀌는 조례가 맞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목이 같은데,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목적이 바뀌고 있어요. 목적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큰 틀에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이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가 2개 과가 합쳐져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떼어낸다면 신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단순화되고 업무협약에 있어서도 개별 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예전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산업으로 볼 것인지 에너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정리가 안 돼서 우리가 과를 넘나들고 있어서 조직개편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 하려면 일자리경제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엉키는 상황인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맡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여기 목적에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이것은 여기 국이 맞고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대기과에서 따로 만드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보지 신재생에너지를 산업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조례가 추가된 것이 전부 다 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17조 추가한 것 모두 다 신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조직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안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서 그렇게 일단은 추진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그것은 기후대기과 안에 기후변화대응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다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을 넘나드는 조례를 만드시면, 그래서 조례를 따로 만드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제정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되어서 그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활동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데 국을 넘나드는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왔다, 기존의 에너지 조례는 국을 그렇게 넘나들지 않았어요. 신재생에너지를 넣으면서 국을 넘나들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넘나드는 조례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해 주실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조직부서랑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고민하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조례 19조에 보시면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건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파리기후변화협약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파리기후변화협약 대비’라는 말을 굳이 넣어야 하나요? 파리기후협약이 2015년에 하고 또 지나서 다른 협약에 의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넣은 것이 쓸데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밑에 보시면 “시장은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주택 신축·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이걸 일반주택, 공동주택, 주택 신축·증축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주택 전반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왜 일반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나열을 굳이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게 필요 없다면 그냥 주택으로 일관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뒤에 쭉 이어지거든요. 제20조의2제5항을 보시면 “시장은 일반주택·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을 신축·증축” 이렇게 해서 또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굳이 나열을 하신 건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주택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할 때, 보통 3kW의 태양광을 설치할 때 대상을 그렇게 잡아서 용어정리를 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50~300kW, 모듈 한 판 정도를 설치합니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 이렇게 일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넣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넣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건물로 통일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정할 때는 현재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리기후협약, 이 말은 요즘 어떤 시대 트렌드 때문에 넣은 것이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특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파리기후협약 전이었으면 교토기후협약인데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건 빼시는 것이 맞다,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시설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반주택, 공동주택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택 일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면 그냥 ‘주택 신축·증축 및 개축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폭을 넓힐 수 있고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주택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파리기후변화협약 대비’ 이것은 빼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5년마다 일정비율씩 감축을 해야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얼마큼씩 감축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2030년 대비 37%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5년마다 계획을 해서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구체적인 국가 자체의 시행안도 나오기 전인데 이걸 전 세계 온도를 2도씩 낮추자고 하는 협약에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그걸 맞출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 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조2항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치를 권장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퍼센트를 하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현재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조례에서 모두 권장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아니면 중기계획이 있어야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거나 할 때 기준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기존의 조례가 환경기본 조례예요. 그런데 목적이 바뀌어서 개정안이 올라와서 보니까 기존 조례가 맞는지 갑자기 의심스러운 겁니다. 환경기본 조례가 원래 맞고 환경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러는 것이 기본 조례에 담겨야 하고 그래야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기존 조례를 봤더니 다 보전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보전시책, 보전기본계획. 그래서 이번에 보전기본계획으로 내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기본 조례가 원 조례이기 때문에 원 조례를 놔둔 상태에서 내용을 법령에 맞게끔 다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에 기본 조례는 환경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한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고 기본 조례안의 내용은 보전에 대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안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전으로 정확하게 명칭을 바꿔 놓은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기본 조례면 환경 관련 기본 모든 걸 다 담아야 하는데 보전 내용만 지금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 조례의 제목과 내용이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다 바뀌는 것이 기존의 조례도 목적이 밑에 보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조성과 보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는 것은 계속 지금 우리가 보전계획을 세우고 보전시책을 만들고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 조례에는 보전만 담으면 안 될 텐데 너무 보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나, 환경 조성하고 이런 것은 기본 조례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내용을 다시 보시면 저희가 앞에 가져오는 법이 「환경정책기본법」이잖아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이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로 가져가는 것이고 「환경정책기본법」 안의 내용이 기본계획이 아니라 보전계획이 원 명칭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용도 보전계획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제목은 그래서 바꾸지 않고 기본 조례로 잡은 것이고,
미수

김미수위원

제 질의는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보전에 대한 계획만 세우면 조례가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조례를 추가로 특별히 확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서 앞에서 나왔던 기본 전체를 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원래 보전적인 부분이어서 내용을 보전으로 바꿨던 것이고 용어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을 가지고 와서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안에 있는 내용하고 명칭이 일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져오면서 이 조례가 약간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확대를 할 때 그때 내용을 추가로 담을 수는 있지만 현재 담겨 있는 내용들은 기본 틀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 정비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정비한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 이해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환경계획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예를 들면 11조를 보시면 11조 중간에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옆에 개정안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기본계획이 아니라 보전계획으로 축소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읽어봐도.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에 따라서 하실 건지? 보전계획 말고 환경 조성이나 다른 것.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 크고 보전계획이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경기도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기본, 기본 이렇게 써 왔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해 오던 것이 보전, 보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상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상위법에서도 역시 5년마다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소된 부분은 없고 그대로 내용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보전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것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법령만 맞추는 거다, 그 말씀이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숙 위원님.

심홍순위원

김미수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계획안에 보전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 아니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거기에서도 보전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도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도 보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같은 계획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용어를 그걸 기본계획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용어를 똑같이 맞춰서 보전계획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 조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적에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보전시책이 기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조에서 도의 책무가 도에서 시행하는 계획을 각 시군 지자체에서 시행에 맞춰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정의 부분을 보면 법에 규정된 내용은 그 법에 따르면 될 것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 간소화로 굳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는 조례안에 안 담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2호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어정리나 ‘공공공익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정리 같은 것은 굳이 담지 않아도, 삭제를 해도 무방할 텐데 여기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법 제도 간소화로 조례에서 굳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똑같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할 텐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하나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제5조제3항제6호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역’이 있는데 이걸 삭제를 한 거예요. 왜 삭제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고양시에 그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서 국토법에서 지정된 공원구역이 있었는데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에 5개 공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개발제한구역하고 중복지정 이런 문제 때문에 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취락지역이라는 공원이 아예 없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45조에 보시면 네 가지 호를 추가하신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원조성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동안에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의만 했었는데 도시공원법에서도 보면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다시 실은 것입니다, 자문하고 시장이 안건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도록.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위원회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46조를 보면 지금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10명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거기 보면 시의원이 3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는 거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10명 이상 20명 이하 그러면 한 15명 이렇게 하는데 10명은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시의원, 대학교 교수, 관련분야가 쭉 들어가 있으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집공고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집이 저조해서 신청을 하면 다 되지 사람이 많아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더 많은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에서 두 개 이상 소속이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인력풀이 어렵습니다, 구성하기가.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5조에서 위원회 기능이 강화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문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회에 못 들어오시는 것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문턱을 높여놓은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10명에서 20명 이하면 보통 다른 위원회는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례로 이걸 바꾸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밑에 시의회 의원 3명 이하라는 조례는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총 정원을 20명 이내, 25명 이내 이런 것은 가능한데 시의회 3명 이하는……. 그래서 이거 바꾸시는 김에 다른 조례하고 똑같이 시의원 2명으로 정리를 하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모든 조례가 다 시의회 2명 아니면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명 이하면 다른 조례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레 이렇게 되면,

심홍순위원

시의원 3명 이하라고 해도 그냥 1명 해도 되고 2명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는 대부분 2명, 1명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걸 개정하는 김에 정해 주시면 어떤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답변을 원하시나요?
미수

김미수위원

2명으로 정하시면 편하시잖아요, 3명 이하 이렇게 하는 것보다 1명, 2명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신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는 3명 이내이기 때문에 추천을 요청할 때 저희가 3명을 추천해달라고 문서를 보내면 2명을 추천해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아예 2명으로 정하면 되지 왜 3명을 추천하고, 위원이 지금 10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이 몇 명이냐고 여쭤봤잖아요. 20명 이내인데 별로 안 들어오셔서 위원회 위원이 10명이라고 얘기하셨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현재 10명,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개정하는 김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개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는 김에 다른 조례와 형평성에 맞게 시의원 2명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추천하실 때도 편하고 우리가 추천드리기도 편한데,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도 제목에 대해서 45조, 46조, 47조, 48조까지 여기가 도시공원위원회인데 45조의 ‘설치 및 기능’ 제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이렇게 제목을 해 주시고 46조도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이런 식으로 49조까지 제목만 바꾸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45조부터 49조까지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해서 하나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법률에서도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해서 한 조항으로 다 묶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4개 조항으로 나눠서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는다면 제목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도시공원 조례에서도 제6장으로 해서 도시공원위원회라는 하나의 장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45조부터 52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그런데 제목이 그냥 설치 및 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걸 설치하고 어떤 걸 기능한다라는 그런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목을 첨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이렇게 제목을 넣고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심홍순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제목 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 조례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라고 넣어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봉식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설치 및 기능,

심홍순위원

그러면 처음 1조부터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봉식위원

위원회 설치잖아요. 여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인데,

심홍순위원

제목이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크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별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봉식위원

저는 생뚱맞아서, 그냥 설치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양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고양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제3조2항에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부위원장은 민간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양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상화위원

이게 뭐냐 하면 “고양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표현이 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고양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고양시장이 자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위원회에다가 자문을 구하는 거지 고양시장이 자문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장상화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리면요, 이렇게 해도 무방하고 장상화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무방한데 장상화 위원님 말씀은 시장이 주체가 되는 거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문장 그대로 하면 생태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거라 현재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장상화위원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심의를 할 때는 의결기구가 되는 거고 자문은 의결기구는 아닌 거거든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기 때문에. 심의기구는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로 바꾸는 것이 저는 더 매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휘에 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자연생태위원회가 1년에 두 번씩 모이나요, 아니면 몇 번 모이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동안 정기모임은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정기모임 외에 한 적은 없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녹지라든가 생태가 많이 훼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적은 없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조례에서는 녹지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자문을 구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산의 녹지를 훼손하면 그것이 생태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6호에 보면 “자연생태 관련 공익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일정 면적의 녹지를 훼손할 경우에는 생태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하는 것만 했다면 이 위원회가 별로 역할을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2018년도 생태위원회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제2조 중 “고양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를 둔다.”를 “고양시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제2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양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를 둔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양시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장님께서 합의하신 제2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양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를 둔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양시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2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자문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5월 9일 목요일부터 5월 13일 월요일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일정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