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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23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6-19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20만 고양시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7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개정안 15조(임원의 임기)를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으로 줄인 것이고 원래 20조에 사무국장의 임기가 3년이었잖아요? 3년을 지금 2년으로 줄이는 거지요, 개정안에서는? 그러면 임원의 임기와 대표이사의 임기 그리고 사무국장의 임기를 맞추려고 하시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도시관리공사라든지 다른 데도 원래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전체적으로 다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3년으로 하다 보니까 단체장 임기하고 맞지 않아서 2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안으로 2년으로 하게 되면 현재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임기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니까 조례 개정 전에는 현 임기를 고수하게 되고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의 임기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만약에 걸쳐있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분은 2년에 맞출 수 있는데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은 현행안으로 직을 다한 다음에 다시 선출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현행대로 3년을 유지하고 그다음부터는 개정조례에 따르게…….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안에 10조5호를 보면 현재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부분이 대표이사가 제1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행 11조에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을 청소년업무 담당국장님이 대행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은 그렇거든요. 전반적으로 재단이 있고 재단에서 대표이사나 이사가 어떤 업무대행을 하는 것은 재단 자체의 어떤 고유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대표이사나 이사장이 부재 시에 대행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인 거잖아요, 제1부시장이나 담당국장님은? 그랬을 경우에 특별하게 개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이것은 표준정관안을 따른 것인데 원래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안 계실 경우에 과거에는 대표이사가 했는데 현재 행정조직상 1부시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사회에서 호선된 것으로 한 건 청소년국장이 하라고 하는데 이게 담당국장이 바로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업무를 그냥 바로 최소화하고 공백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지금 표준개정안을 그렇게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표준개정안에 의거해서?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도 표준개정안을, 아까 이사장이 안 될 경우에는 1부시장님이 같은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비영리법인이었을 것 아니에요? 단지 재단법인으로 바뀐 것인데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으로 바꾸면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바꾼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라는 명칭이 잘못되어서 재단으로 바꾼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현재 관련 조례에 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정관은 다르게 되어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고자 명칭을 재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처음에 법인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법인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마 문화재단을 만든 그것에 따라서 법인 명칭을 재단으로 한 것 같고요, 사실 조례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칭을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큰 사항은 아닌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이 문화재단이 있고, 나머지는 공기업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해서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재단 명칭을 사용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례하고 정관하고 일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조례하고 정관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처음에 법인으로 등록했을 때 처음부터 재단으로 가면, 어떤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법인으로 했다가 나중에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명칭 통일을 위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양훈위원

명칭 통일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담당국장님이 대표이사 대신 재단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고한 공공출연기관 표준정관안을 보면 감사를 1년에 1회 받게 되어 있는데 감사 2인 중 1인의 자격이 주무부서의 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모순이 생기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임원의 어떤 대표이사랄지 감사랄지 이런 명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보면 일반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고 감사관이 따로 있듯이 감사의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사의 경우가 아니고 임원의 명칭이 감사인데 그럴 때는 담당과장이 수행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받는 감사는 회계결산 등 법인 운영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감사의 인원은 누가, 어떤 위원들이 감사위원이 됩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감사위원은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담당업무과장이 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시의 감사담당관이?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니, 현재 진흥원도 그렇고 외부 회계전문가가 감사 1명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담당업무과장으로 해서 2명이 보통 감사를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담당업무과장님이 당연직 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조에 보면 대표이사나 사무국장 임기나 이런 것이 국에 대해서 임원의 구성에는 되어 있어요. 현재 이사가 몇 분이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에서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당연직이 대표이사하고 그다음에 이사장님, 담당국장 해서 지금…….
효금

김효금위원장

3명?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6명은 일반?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외부.
효금

김효금위원장

외부요? 그런데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2019년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번 10월이네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기 전에는 9인 이내로 되어 있었나요, 이사 인원수가?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은 변한 것이 없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지금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9명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15인을 다 구성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기타 어떤 전문가를 여러 분 섭외하다 보니까 인원을 다 못 채우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공고를 냈는데 접수가 많이 안 돼서?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사실 뒤에 보니까, 이사명단을 제가 봤어요. 감사야 어차피 회계사나 이런 분이 하시는 거니까 감사담당관이 하는데 솔직히 이사로 계신 분들이 청소년 전문가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구성하실 때 정말 청소년 전문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조2항이 기존하고 어떻게 바뀐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인력이나 어떤 구조적으로 인원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신설조항으로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시설관리 분야, 여기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데 전 것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기존 정관에서…….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20조2항은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고, 시설관리 분야는 일반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그거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이게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점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기존에…….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똑같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재단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이렇게 인력을 채용했는데 위탁되어 있는 수련관이나 이런 데에 보면 청소하러 왔던 아줌마, 주방에서 밥하던 아줌마들이 다 청소년지도사를, 나중에 인터넷 강의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그 분야가 아닌 청소년 전문분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설관리 분야에 왔으면 보직변경이 안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전기기사로 와서 전기시설만 하면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그 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대표이사께서 명확하게 잘 인지하고 계셔서 보직변경이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안에서만 업무분장이 돼야 하지 이렇게 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사실 이 청소년이나 보육 같은 경우에 정규 학부과정을 3~4년씩 거쳐 왔어도 지금 아동학대라든가 성에 관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특정분야를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했어도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우리가 보는 게 자격증만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재단 안에서 전기면 전기, 배관이면 배관, 건물 경비면 경비 이런 식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것은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그분이 퇴직하실 때까지는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다른 데는 몰라도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말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인성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이고 해서 운영하시면서 대표이사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년지도사가 전기를 고칠 수 없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건물관리나 재단의 시설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의, 지금 제가 알기로 토당수련관에 있는 식당 조리사분도 보직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인사규정에서 직권을 좀 분리해서, 사실 앞으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격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 31조(조직 및 정원)을 보면 재단의 정원을 47명으로 규정을 하고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2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진로센터 1개소, 청소년카페 1개소를 둔다고 개정안에 담으셨는데 이 정원을 꼭 이렇게 개정안에 확실하게 못 박으신 이유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도 지금 아마 다른 표준개정안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정관에 명시를 해야만 정원이나 그 부분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정관을 개정하려면 시의회 의결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분별한 인원 확장이랄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완규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02호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을 보면 일반폭력이나 금품갈취는 줄어든 반면 청소년 성범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이미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이슈화가 되었으나 당국의 후속조치는 미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대다수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자 위치였으나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범죄 발생률이 5년 전에 4배로 증가함을 나타냈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7배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수위는 어른들의 범죄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당국 차원에서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실태파악과 함께 사전교육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철저한 사전예방을 통해 상당부분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교사뿐만 아니라 시민,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와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성범죄 예방에 대한 조례안이 나온다는 것은 참 반갑고 꼭 필요한 일인데요,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지금 위원회 문제입니다.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기능을 써주셨는데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 책무, 재촉, 위촉사항 등이 모두다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연대에서 하는 것인지요?

김덕심의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위원회의 면면을 찾아봤더니 위원회의 위원이 시의원 두 명, 여성폭력 관련기관 및 시설 등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각 급 학교, 유치원,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그 외에 여성폭력에 관한 이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행하는 성범죄에 관한 게 맞지요?

김덕심의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

청소년의 성인에 관한 성범죄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김덕심의원

청소년이 청소년한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청소년에 관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하나도 끼여 있지 않다는 것이…….

김덕심의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마다 무분별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합당한 위원회에 여기에다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또 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너무나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WCA에서 한 명, 민우회에서 한 명, 우리가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보통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성범죄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은 위원회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 위원회를 임의적인 위원회냐, 법적인 위원회냐까지 물어봤더니 법적인 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위원회를 써도 무방하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도 위원회가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그 생각으로 위원회를 이쪽으로 같이 해서 집행부와 협의 하에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의 가장 요지는 청소년 대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표하셨듯이 7세 미만의 초등학교 1학년, 아까 말씀하셨나요? 초등학생들의 성범죄도 무지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성폭력에 관한 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세세히 다루어서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또 제7조에 보면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선정위원회도 없이 위수탁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특수한 부분의 접근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위원회를 더 만들지 않는다는 취지도 좋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성폭력위원회에다가 청소년대상에 관한 특별한 전문가들을 집어넣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안전 지역연대 자체가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모법에 의해 보면, 중앙 여성가족부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단순히 여성이 아니고 아동 플러스 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고양시 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 구성의 면면을 보면 당연직 공무원 외에 여성민우회 대표랄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랄지 아니면 3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계장님들, 교육지원청, 해바라기센터, 여성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랄지 어떤 청소년 또는 여성에 관한 성폭력 또는 일반적인 상담업무에 관여하는 기관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혹시 위원님이 고견을 말씀해 주신대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총 20명 중에서 17분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보완한다고 치고, 현재의 17분으로도 각 전문가가 망라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여성 지역연대는 피해자 위주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하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국소적이기도 하고 대상자도 아직은 성범죄 대상자가 아닌 잠재적인 피해자들에 관한 예방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위원회에 굉장히 특수성을 좀 부여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해바라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적당하다는 동의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하셔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김덕심 의원님의 발의 의견에 찬성했고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의 경우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실 청소년 범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조금 연차를 두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 기본 조례랄지 장애인지원 조례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년 주기로, 혹은 장애인정책을 수립할 때는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에 기본계획을 갈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안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좀 연수를 두고, 5년이든 3년이든 두고 기본계획을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어떤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같으면 5년이고 시행계획인 재정비는 3년이듯이 5년, 3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청소년 관련 업무는 꼭 그렇게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주기를 단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양시 여성안전 지역연대가 10분이라고 하셨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17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17분이요? 그런데 모법에서, 상위법에서 이 지역연대에서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부터 다양한 위원회의 활동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어떤, 어떤 위원회 활동을 여기에 계신 17분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보면 신규 개정조례가 어떤 예방, 교육 차원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만 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는 별도로 예방뿐만 아니고 성범죄 관련 전문종사자가 구성돼 있어서 보호, 치료, 상담 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수사기관까지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현행 연대의 기능을 보면 전부 예방기능이거나 치료기관이거나 수사하는 것까지 총망라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아동학대위원회는 왜 만드셨어요? 그렇게 망라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 위원 중에 보면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이 따로 있듯이 어떤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신고가 될 것이고요, 신고가 되면 이것이 과연 아동학대 범위에 포함이 될 것이냐, 그런 사례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일반적인 것이냐, 아니면 신고자의 어떤 자의적 신고사항이냐, 혹은 아동학대로 판단된다면 그것에 따라 행정적으로 치료감호 내지는 일시보호 등이 따라야 되겠지만 또 별도로 사항이 그래서 어떤 수사와 연관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듯이 별도로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여기 지역연대에 임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지역연대 17분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분이 갖고 계신 직업이나 자격에 대한 자료를 좀 줘보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서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위원님, 양훈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판오 의원, 채우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301호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들이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의 범위를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존수영교육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제가 생존수영에 관련된 조례를 찾아봤더니 11군데밖에 없던데 경기도 내에서도 조례가 있었어요?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교육청이요.

양훈위원

지자체 같은 경우에 완도와 대전광역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 관련된 조례더라고요. 다른 데에 보면 조례를 가지고 초등학교까지 대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아동 만 7세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경기도에서 상위법이 7세까지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김서현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3월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4월에 경기도에서 생존수영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교육청을 관할하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제가 부득이 수정을 해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시가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봤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부서에 묻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아직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차기에 시행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할 것인지 추측하는 예산이 혹시 있으십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김서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3월부터 준비하신 것인데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일견으로는 의원님이 이런 것을 발의한다는 것을 약 2주 전에 알아서 사실상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7세 미만이라 하면 고양시 아동이 5만 6천여 명이 되는데 그러면 7세 미만이 0세부터 7세니까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교육청에서도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의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학급 위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지금 별도로 교육청의 어떤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재원수요가 발생하면 평생교육과에서 4억 5,400만 원 정도를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형편상 별도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7세 미만으로 해서 수영교육을 한다면 재원규모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이 지금 여쭤보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시간을 더 주신다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훈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도경선 과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서 질의할 부분이 없었는데 세부적인 지출에 관련해서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7세 미만 같은 경우에 신청자에 한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서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가지 않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마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7세 미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0세나 1~2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까지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전문가 의견과 교육청,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강사료랄지 안전장비랄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파악해서 조만간 세부계획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 관계는 지금 당장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양훈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까? 조례만 만들어져 있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훈위원

초등학교,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사실 초등학생보다는 그 밑에가 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항은 교육청만 있고 다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완도군이나 다른 데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 자료가 만들어지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도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부산에서 중학생이 바다에 빠졌는데 2~3시간인가? 생존수영 때문에 구조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문제도 지금 전국 초등학교 6,040곳 중에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단 1%밖에 안 된다고 보도에도 나왔고 또 이것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서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복지여성과에서 시행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안을 지불하실 예상인지 제가 좀 의아해서.

김서현의원

명재성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고양시는 제정조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이게 만들어져야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 조례를 제가 3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기획행정위랑 시민안전과랑 결국 우리 문화복지위로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시민의 안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준비되는 게 절차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제일 걱정인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지침을 제대로 확립해야 되느냐가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부 지침이라고 하면 기존에 잘 짜여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에 관한 부분, 전문강사도 수상구조사 내지는 해양구조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유치원, 유아원, 영아원 수준으로 간다면 이건 굉장히,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직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한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는 수영장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김서현의원

그런데 고양시가 사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고요, 일반인들이 대부분 몰리는 시간들은 오전, 새벽시간 그리고 오후시간이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낮시간에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수영장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정말 필요하고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성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예를 들어 지금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존수영이 되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10시간 수업에 생존수영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커리큘럼이. 이런 경우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에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명재성 국장님이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세부규칙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렇게 훌륭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자막에 생존수영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조례를 잘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지금 각 학교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고 있고요. 또 「아동복지법」 3조에 보면 18세 미만을 아동이라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0세에서 7세로 한다.” 그러니까 7세까지라는 게 0세부터는 하지 않겠지만 3세부터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디테일하게 잘 짜서 기획이든지 어느 상임위에서든지 적절하게 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시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신 것 같고요, 집행부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에서는 신생아 때부터 물속에 적응하는 것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우리 김서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잘살고 못살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워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그냥 1~2년을 또 묵혀서 아무 실효성 없게 하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되시는 대로 저희 상임위와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283호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남녀위원회 구성 대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지지 않고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해서 구성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위원하고 남성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훈위원

남자가 10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10분의 6이요.

양훈위원

10분의 6?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자든 남자든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10분의 6이면 남자가 6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양훈위원

상관없이?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남자가 6이든 여자가 6이든.

양훈위원

남녀 상관없이?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부개정조례안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잘 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지원체계 중에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13조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부시장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사실 위촉직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성별평가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위원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원장이 제1부시장이라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제18조(회의운영)에서 18조2항을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기회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잘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위원회와 달리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앞두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회의를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인지예산서나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서 작성이 끝난 뒤에 과연 이런 예산이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잘 반영했는지를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해 두 번 정도는 정기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안드리도록 싶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가결해 주시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8조2항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연 2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4호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8조를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 70만 원이라고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저한테 상의하러 왔을 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국가 중 출산율이 아마 뒤에서 세 번째로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출산율이 낮은데, 이렇게 셋째까지 낳았는데 첫째 70, 둘째 70, 셋째 70은 너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셋째를 100만 원을 준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셋째를 100만 원씩 할 경우에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100만 원씩 할 경우에는, 예산이 다 틀려요. 70만 원씩 할 경우에는 예산이 46억 9,000 정도 되고요, 50만 원씩 했을 때는 33억 5,000, 그다음에 100만 원씩 했을 때는 67억이 되고요.

김덕심위원

아니, 전체 말고 셋째아이를 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 셋째아이만이요? 48억 4,000.

김덕심위원

사십…….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셋째아이만이요?

김덕심위원

그렇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셋째아이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한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별로 높지 않아요.

김덕심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셋째아이는 100만 원을 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을 높인다고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준다든가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혹여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출산정책이라기보다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아든 둘째아든 셋째아든 간에 출산비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지원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이지만 원래는 우리가 장려를 하기 위해서 생기는 조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산…….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 조례는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출산지원으로 해서 조례명이 바뀌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 조례가 원래 있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원래 있었는데 지금…….

김덕심위원

30, 5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저출산 대응대책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고양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가 신설되면서 저희는 ‘저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셋째를 낳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결혼하면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셋째까지 낳았을 때는 그만한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100만 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출산장려금 70만 원은 솔직히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데는 거의 100만 원, 둘째는 200, 300 이렇게 가는 데도 있고 전라도 고흥이라는 데를 보면 첫째부터 480만 원을 줘요, 둘째도 그렇고. 셋째는 720만 원, 넷째 낳으면 1,400만 원까지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다달이 24개월, 36개월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는 줘야 출산장려지원금이지 70만 원씩 줘서 누가 애를 낳으라고 하겠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 수위까지 가기에는 우리 예산 수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도 7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조정하는 추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단위 100 이상은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사실 고양시가 합계출산율이 0.96이고 동구가 0.90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 2016년에 1,400개에서 지금 707개 그 정도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첫째아로 한 이유가 뭐냐면 아예 출산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첫째아부터 주자는 것으로 저희들이 접근했고 우리가 정책 자체를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지 돈 자체를 좀 더 올린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라디오를 아침에 들어보니까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데 결혼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지금 혼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첫째아로 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첫째아로 해 주시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셋째아를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어떻게 하면 육아를 할 수 있는가, 그 정책방안을 저희들도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저는 비용추계하고 출산장려로 인해서 인원수 추계를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출산을 장려해서 애들을 많이 낳게끔 하는 것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점점 추계예산을 다운시켰어요. 다운시킨 이유는 그만큼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계산해서 다운시킨 거잖아요. 장려를 하려면 오히려 비등하게 나간다든가 출산을 더 장려해서 이만큼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46억을 편성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계속, 그런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줄어들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확장되고 우리가 수익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올해는 만약에 200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150억 그다음에는 100억, 이러면 무슨 사업계획이 의미가 있어요. 이 시스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현실과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금 올려보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들이 연도별로 추계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먼저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추계를 봐서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하면 예산이 줄 것으로 보지만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아파트나 택지 3기를 하다 보면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데는 보면 첫째를 주는 데가 성남하고 안산하고 안양이고 지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안산이 첫째가 100만 원, 둘째가 300만 원으로 안산은 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상은 300만 원. 그다음에 안양이 좀 높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예산추계도 봐야 되는데 35억 정도가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급박하게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안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가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5조(출산·양육 지원 업무)에 1항, 2항해서 8항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 항목별로 어떤 지원서비스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차등수급자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몇 명이나 이것에 대한 것을 받고 있는지,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6조2항은 무슨 이야기예요? 1년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출생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바로 지급되는데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1년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줄 수 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하라고?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출생 이후에 다른 데서 전입을 오는 것은 지급 안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일단 고양시에 거주를 1년 이상 해야만 지급하는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급 당시에 1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1년 지나서부터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양시에서 1년은 거주해야만 출산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이거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거주개념으로 했는데 10개월에 애를 낳잖아요, 제가 9개월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그것을 받으려면 11개월 뒤에 신청해서 받으라는 소리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어도 몇 개월이 부족하면 그 개월 수를 채우고 그다음에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1년을 고양시에 거주해야만 준다는 것이고 만약에 고양시 거주기간이 2개월이라고 하면 10개월 있다가 신청해야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금액이 좀 큰 데는 이사 와서 지원금을 받고 바로 이사 가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번에 할 때 정비했습니다.

양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김덕심위원

그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전에 강남에서 몇천만 원 준다니까 애 낳으러 거기에 간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양훈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5호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상위법상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도 등급이 있는데 장애인으로 하면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로 부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이 중한 장애인으로 보고 있고 4급에서 6급을 경한 장애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6단계를 2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중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경한 장애인, 이렇게 2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혜택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폭넓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혜택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각 개별법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해본 바로는 장애인등급 정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상부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에 판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 시에서도 단지 기존에 있는 서비스 지원 부분, 기존에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으로 평가해서 등급도 나오고 하는데 모두가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참 평가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평가는 아무래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할 여지 부분은 전혀 없어요. 또 아무래도 장애인복지 분야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세분화해서 조금 엄격하게 적용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물론 가장 큰 부분은 예산투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상부기관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예산투입 부분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탈시설로 해서 질의드린 게 있었잖아요. 일반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했을 때 2등급을 받았었는데 탈시설로 들어가려고 다시 그것을 검증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등급을 받아서 장애연금을 못 받아서 다시 포기했다, 이걸 내가 질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때 이걸 제안했던 분이 있지요? 장애인분 중 어떤 분이 7월 달부터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각 개별법,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연금법」이면 연금법에 따라서 각 개별법상에 시행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특히 장애인 국비 부분도 부담되겠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노인복지법」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이나 각 분야별로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덕심위원

오늘 그러니까 일부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만 개정하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각 부처별로 7월 1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1~3등급은 중증으로 봤는데 그렇게 크게 예산이 변동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각 개별법에서 지출할 때는 등급을 다시 책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현재 너무 세분화된 것을 2개로 나누어놓은 것이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일반장애인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에 시각장애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각장애인이 6등급인데 지금 2등급으로 나눈 것인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중한 것, 경한 것 이런 식으로. 보통 1~3등급 같은 경우에 중한 것으로 보고 4~6등급은 경한…….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줘서 새로 기준을 마련, 다른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급여시간이 일반장애인하고 틀립니다. 이분들은 생활안전 부분에 있어서 통계치적으로는 증가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저희 부처에서 다른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 이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시 정해서 나중에 더 보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봤던 부분이 만약에 제외되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해서 그렇게…….
해림

이해림위원

면밀히 파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기존 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이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시간이 표면상으로는 늘어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등급에 따라서 많이 줄어든다고 지금 시각장애인 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13조1항을 보면 원래는 장애인 종사자를 센터장 외 3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1인 이상으로 확대하셨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그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확대하신 것인지 아니면,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상위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양훈위원

그렇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막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도 13조(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원래 현행으로는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고’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으로는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이라고 하면, 개정안에 따르면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구상 판단으로는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은 장애인’ 그러니까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센터의 장이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해석의 여지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3조에서 말하는 센터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센터의 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에 있던 대로 따로 어떤 오독의 여지가 없이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고’로 갔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행은 ‘종사자의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운영상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센터장을 제외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 직원이 기본적으로 3~4명씩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센터장을 제외하고 종사자의 3분의 1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한 분은 장애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국가사무가 자립을 지원하는 일들을 더 확대해 나가면 특별한 어떤 주거전환서비스나 주거전환센터가 생기지 않은 다음에는 현행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이런 자립지원에 관한 부분도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보면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훨씬 더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직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며’로 바뀌는 이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별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됩니다. 다만, 저희가 문구를 이렇게 해석했었을 때 현행은 센터의 장도 장애인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장애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규정에서 이 부분은 조금 완화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장애인을 채용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일단 센터의 장은 당연히 장애인이어야 하고, 새로 바뀔 규정에는. 그다음에 직원 중에 1인 이상 장애인, 기존에는 3분의 1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1인 이상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폭넓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채용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상위법에 보면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인은 장애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은 법제분야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6호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