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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봉식 의원 발언

232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9-06-19

정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8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가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회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숨 가쁜 의사일정에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금 31조의 위원회의 구성 항목을 보면, 29조에서 위원회 설치가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자문위원회 조항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으로 바꿨는데 입법지원팀에서 조문충돌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창익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지금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16조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 시 1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아, 각종 위원회 구성…….

정봉식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11명에서 20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11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례상에 충돌이 없냐 이거지요, 자문위원회 구성 시 11명으로 하라고 이미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

정봉식위원

29조를 보겠습니다. 29조를 보면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를 “자문하기 위하여”로 바꿨잖아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했잖아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여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조에도 자문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별개로 몇 명을 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 구성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질의에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조례는 11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로, 기업지원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기존에 위원수 현황을 보면 시의원님 두 분하고 시의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자문해 주시는 분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는 11명 내외지만 저희는 폭넓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자 이번에 확대·편성하도록 하고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법률자문 검토를 받은바, 그 규정은 있지만 많이 둬서 특별히 제한되는 근거는 없어서 괜찮을 것 같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충돌이 없다고 확실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필요하면 위원회에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 참석수당, 여기도 보면…….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뒷부분에…….

정봉식위원

뒷부분에 있지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32조4항의 신설 항목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 의견청취 등의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32조4항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제35조 준용 항목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준용한다.” 이 외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제32조4항 신설이 필요 없다고 보이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면 오히려 위원회 구성을 20명으로 못 박아서 두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한 8~9명 정도를 초빙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 사안에 맞는 분들을. 그렇다 그러면 조문에서도 충돌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33조 수당도 마찬가지.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십니다. 20명은 폭넓은 자문을 위해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시면 15명이라든지 11명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냥 11명이 되면 사실 제31조 항목은 개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제35조 준용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이 있으니까 자문위원회를 요청해서 열 때 오히려 여덟 분, 아홉 분 정도를 그 사안에 대한 맞는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11명을 20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20명으로 못 박아버리면 해당 사안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1명에서 20명으로 한 것은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폭넓게 전문가들을 불러서 위촉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게 저촉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대로 11명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한다면.

정봉식위원

그리고 제33조 수당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 원래 있던 내용. 일반적으로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이건 특별하게 충돌되는 건 없으니까,

정봉식위원

충돌되는 건 없습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바꿔도 무방합니다만 기존에 있던 내용이라 저희는 바꾸진 않았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윤용석위원

정회를 해서…….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제31조1항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라는데 언제 시행일자인 상위법을 보고 개정을 하는 거지요? 보니까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2일 자 시행하는 개정안이 있고요, 7월 9일 자 시행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7월 9일 자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1항이 “영 제2조의 기준에 미달”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로 한정지었습니다. 찾으셨나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거기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소할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는 제10조의 이 항목이 모두 인정 취소 항목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항이 모두. 그런데 왜 굳이 1항만 언급을 하셨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

정봉식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 제10조의2를 보면 1항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항목이 1, 2, 3이 있어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왜 1항만 언급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정봉식위원

예.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특별법을 보면 제10조의2에, 제목 자체는 시장의 인정 취소이고요, 1항 자체에서 언급된 것들이 3호까지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2항은 청문에 관한 것이고 3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 자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10조2 중에서 1항만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보면 10조의2에서 3항의 취소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그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법에서는 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따르라고 했는데 조례에서는 다시 「행정절차법」을 따른다고 했어요. 고양시에서는 만약에 취소를 할 때 청문이나 처분통지라든지 이런 순서들은 절차와 처리기간 같은 것을 명시해서 조례를 명확하게 하라는 의도 같은데, 이것을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고 하면 다시 법으로 가서, 법에 있는 청문은 청문 절차, 거기에는 며칠 동안 청문을 해라, 아니면 접수를 받았을 때 며칠 이내에 뭘 해라,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임의로 행정절차나 그런 것들을 「행정절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 해서 부처에다가 문의했는데 답변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법률에 정하고 그다음에 령으로 오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으로 와서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조금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회의원 의원입법으로 이 법률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서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례로 직접 넘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례 입장에서는,

정봉식위원

조례에 위임을 했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다시 법을 따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통상적인 경우에는 조례로 하지 않고 행정규칙이나 령으로써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다가 직접적으로 넘겨 버리니까 조례에서 「행정절차법」을 뛰어 넘어서 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청문절차를 똑같이 거치는 방식대로 올린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별표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막상 이러한 취소절차가 진행이 되거나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야 될 때는 우왕좌왕 할 것 아니에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고 해서 봤어요.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공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위임을 했잖아요. 지방행정청에다 위임을 했고 조례에다 위임을 했잖아요. 법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이런 사항이 오면 청문은 어떻게 하고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서 너희가 받아서 정해서 공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따른다고 한 것을 다시 행정법을 따른다, 조례, 법, 조례, 법,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하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만드느냐고요. 법에서 기준을 너희가 만들라고 했으면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행정처분 같은 경우도 「행정절차법」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서 세부절차를 조례에 따르라고 했으면 조례에서는 그것을 명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으니까 조례에다가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은 큰 틀만 정해주는 것이지 법이 세세하게 며칠 동안 이걸 받아라,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별표나 이런 것을 해서 꼭 해야 되는 것, 과태료가 있거나 강제규정이 필요한 건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한테 수혜적이고 복지 혜택적인 면은 우리가 조례로써 적극적으로 세부기준이라든지 마련해서 조례가 규정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처분에 관한 것이라든지 주민의 불이익에는 관한 것들은 사실상 법적 속성에서도 조례로써 직접적으로 한다는,

정봉식위원

그걸 법에서 위임을 했잖아요. 조례에 따른다고 법에서 위임을 해줬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사정 자체는 부처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령이라든지 규칙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의원발의로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조례로 넘어갔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조례로써 절차를 다 정해서 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으로 지금까지 다른 행정처분들도 다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항목에서 취소 같은 것은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조례에 따른다고 했으면 조례에서 순서를 잡아주셔야 해요. 처음에 지정취소가 있으면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은 며칠까지 기한 잡아주고 기한을 잡고 나서 청문 실시하고 며칠 이내에 청문 실시한다, 그리고 청문실시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며칠 안에 취소 통보를 하겠다, 이런 기준을 잡아주는 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절차에서 만들어야 하는 기준이라는 거지요. 여기 조례에 그걸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 마지막 항목 43조를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장내소란)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이 법의 개정이유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시장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대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면 모든 업무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해서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고 이렇게 넣은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을 했지만 그러한 처분절차에 대해서 조례에 특별히 「행정절차법」을 따른다고 해도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행정절차법」에는 제출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제11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23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2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이 세 부분의 세부절차를 조례에 담으셔야 하는 거예요. 법 개정이 행정처분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고 취소를 할 수 있는 이 항목들에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절차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행정처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이게 법 개정의 취지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차라든지 의견제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지, 다시 「행정절차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사항은 제27조1항1호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명칭을 바꾸셔야 해요. 정식 명칭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칭을 바꿔 주시고요. 특별법 제33조의2를 보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제33조의2를 보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라고 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된 추진할 수 있는 자가 첫 번째가 토지등 소유자,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 세 번째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네 번째는 시장·군수·구청장, 다섯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절차를 보면 시장정비사업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고양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다섯 가지 항목이 쭉 있는데 정비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것은 도에 신청하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

정봉식위원

어디에다 신청하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정비사업은 시군에 신청해서 도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개인이 신청할 때는 시에다가 신청할 것이고 만약에 고양시가 추진한다면 도에다가 신청할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시에서 취합해서 그것을 도에다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최종 승인은 도에서 내주는 거지요.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취소를 할 때는 시에서 취소를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가 취소할 때는 도에서 취소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취소를 표현하는 당사자들이 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조례에는 법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법 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법 제38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이렇게 3개 조항에 대해서 조례 내용에는 토지소유자에 한정하여 이렇게 하나로 그냥 묶었습니다. 그리고 42조에 승인과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라는 항목으로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작은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인데 법에서도 3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그냥 45조 철회 항목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서 처리하면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당히 첨예할 수 있는 사업지정에 대한 부분의 취소는 개인이 취소하느냐, 시가 취소하느냐,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취소하느냐, 이렇게 첨예할 수 있는 부분의 항목을 그냥 하나로 딱 묶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지요, 과장님?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

정봉식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조의2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2항이 있는데 고양시 공유재산은 아마 전통시장 시장 내에 있을 겁니다. 내에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랑 대부에 관해서 갱신은 5년 1회에 한정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 내에 있는 공유재산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 시는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없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없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나중에 생기면 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법에서는 제17조의2 6항에서 보면 5항 위반 시 제제내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재내용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제재부분에 대한 건 없거든요, 전대를 금지한다, 그리고 법 개정 사유 자체가 전대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사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게 조례에도 담겨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법 개정 시행일이 19년 7월 9일이에요.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는 개정이 되더라도 7월 9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행일에 대한 명시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권익보호, 이것은 공무원 당사자분들의 직접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절차를 표현하시고 조례에 담아서 문제없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타당하고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일단 「행정절차법」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으로 담겨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조례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그렇게 명했다 하더라도 각 시군마다 조례로써 하게 되면 어떤 표준조례안이 없는 이상은 각 시군마다 처분절차 자체가 다 달라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후에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에 있는 사항들이 조례로써 다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정확하게 보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행할 때는 조례에서 법령에 있는 것들을 다 담지 못한 것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공무원들의 권익을 스스로 찾으라고 조례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뭐뭐를 하겠다는 것을 정해서, 만약에 실무자들은 취소 항목이나 이런 게 딱 걸렸으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몰라서 「행정절차법」에 넣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 권익 너희가 찾아먹으라고 헌법이 딱 줬어요. 그럼 줬으면 찾아 먹어야지요, 절차 정확하게 만들어서.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모든 절차는 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없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법하고 다른 부분은 똑같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고 하면 되지, 왜 조례에 따른다고 했겠습니까? 지역마다 상황이나, 만약에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처리기한을 길게 잡아준다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표준이 없으면 고양시 표준 만드세요. 표준을 만드시고 전국에서 다 고양시 표준 따라가게 하시면 되지요.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하시겠다는 것.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권익을 찾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94호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연, 숙박, 관광 등 마이스 연관 산업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고양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추가하여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 설치가 완료되어 전담기구 설치 전 사업추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 연관 산업인프라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봉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의 김미수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판오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 의안한 의안번호 제292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킨텍스 1, 2단계 부지매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한국국제전시장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국유지 분할분 2,046억 원의 차입을 하는 한편 지방채 2,170억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은 매년 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2011년부터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는 위 부채를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C1-1, C1-2, C2 부지의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감정평가 재검토 및 미이행,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수 증가에 따른 토지 헐값 매각, 부지매각, 공고문에 없던 계약해제 권한 부여, GTX A노선의 예비타당성 결과 즉시 추진한다는 확정발표가 있었음에도 감정평가 미이행 등 특혜에 위법성이 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중 C1-1, C1-2, C2 부지 매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부당 여부의 조사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어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신도시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양시에 책임성 있는 자족시설 유치지원계획을 마련하고 C2 부지 저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C2 부지매매 계약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C1-1, C1-2 부지 개발 호재의 미반영 예정가격결정에 대한 조사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을 김서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5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13조하고 15조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변화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세분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체계화, 세분화라는 게 뭐지요? 여기 보면 개정 전에 현행으로 보면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이렇게 세 부류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두 부류로 되어 있어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재활용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모두 허가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류재활용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함은 그냥 ‘폐기물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신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용석

윤용석위원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차이가 뭐지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업자라고 함은 대량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하는 처리업자가 있고 발생 신고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대형으로 나오게 되면 일반적인 아파트나 개인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별도로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함은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씀하신다고 했지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처리업자로 선정됐을 때 직접 갖다 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대행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 돼요? 발생자가 수집·운반 처리한다고 하면 실제로 법으로 정하지 않은, 만약에 가축의 사료로 쓴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매립을 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지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신고가 됐을 때에는 확인이 가능하고 현지 출장을 나가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은 경우는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할 곳의 현황은 가지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예, 대형음식점이라든지 큰 데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구청에서 하나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청에서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그것은 잠시만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업자들이 구청에 처리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처리한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발생시킨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고 또 스스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것을 신뢰하면 좋은데 과연 이게 어떤 금전관계,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비용이 적게 발생되는 쪽으로 불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방 발견되고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 관리해서 적발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폐기물 신고한 곳의 리스트가 있어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예, 구청에 확보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신고자가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다.’라는 것도 되어 있어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예. 대부분은 계약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곳에서는 처리업자하고 계약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매립을 하거나 가축사료로 주지는 않고 그것을 처리하는 업자 쪽으로 준다?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한 번 관리가 잘못되면 다시 고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게로 개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무게로는 안 되어 있고 부피로만 되어 있었던 거네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kg당 63원의 수수료를 낸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기획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1,900원을 일률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체감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은 아직 조사 안 해 봤나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로 전환이 돼서 kg당 63원을 적용하면 현재 저희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거의 55억, 54억 비슷하게 나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지불하는 비용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큰 변화가 없다는 거네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무게로 한다는 것, RFID로 한다는 것은 이후에 조금씩 줄이면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좀 덜어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닌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RFID를 도입하면 무게단위로 해서 kg당 63원이 드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63원에서 73원, 83원, 93원으로 인상했을 때 금액뿐만 아니라, RFID를 도입하는 목적이, 이것을 하면 감량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0%를 감량했을 때,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한다고 하면 금액상으로는 연 10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만약에 RFID가 도입된다면 일시적으로 도입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도입이 돼야 될 것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마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RFID로 한다는 것은 차등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로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콩나물 가격이라도 깎는 심정으로 내가 오늘 버렸을 때 전 월에 버린 것보다 조금 올라갔다고 했을 때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본인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의 누적이나 그 데이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통신비를 통해서 나중에 금액이 산출돼서 부과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누적해서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정책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예산도 줄일 수 있지만, 어쨌든 환경도 보호하고 RFID할 때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적을 잘 달성한다면 그 예산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차후에 RFID를 도입한다면 좀 세심하게 분석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요, 일단 다른 데의 사례도 분석해서 착오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