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3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6-19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인구 과대동(행신3, 중산, 탄현, 송산동) 분동 촉구 결의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야 하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강경자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장께서는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1호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91호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 후보자 심사 시 면접비중을 강화하고 심사항목 비율 및 배점기준 등을 조정하여 지역관심도 및 사명감 등 통장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위촉해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중 봉사활동 및 수상내역 인정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조정하고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와 면접기준표 중 심사항목 비율 및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부위원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91호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0호 고양시 인구 과대동(행신3, 중산, 탄현, 송산동) 분동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90호 고양시 인구 과대동(행신3, 중산, 탄현, 송산동) 분동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현재 105만 명이 거주하는 준 광역시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의 발전으로 39개 동별 공무원 수 대비 인구 편차가 심하여 행정 및 복지서비스 등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인구규모의 적정성, 생활권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동을 통해 고양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 시군 규모보다 큰 행신3동, 중산동, 탄현동, 송산동을 비롯하여 행정서비스 약화가 우려되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조속히 분동을 추진하며 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각 동별 행정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인구 과대동(행신3, 중산, 탄현, 송산동) 분동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90호 고양시 인구 과대동(행신3, 중산, 탄현, 송산동) 분동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안을 준비해 주신 채우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대덕동의 직원분들은 총 몇 분이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동의 정원은 9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인구가 제일 많은 탄현동이 5만 명이 넘거든요. 탄현동 직원분은 몇 분이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 직원 정원수는 19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0명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인구가 2,400명과 53,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채우석 의원님의 촉구 결의안에서도 나왔듯이 공무원 1인당 대덕동은 300여 명, 탄현동은 3,121명인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의 정원조정은 기준이 있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동.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이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개 동의 분동 촉구 결의안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신3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33,000인 행신2동보다도 인감발급수가 적습니다. 행신3동의 경우도요. 또 48,000인 중산동의 경우도 행정민원발급건수가 인근의 장항2동, 풍산동, 식사동보다 인구는 월등히 많지만 발급건수가 오히려 적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송산동의 경우도 인근의 주엽1동보다 인구가 22,000명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민원발급건수가 35,000에서 34,000, 금년 5월 기준으로 1,000여 건이 적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발급업무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발급건수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인터넷발급으로 전국 어느 동에서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아실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분동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립비도 보통 적게는 60억에서 130억까지 근래 청사 건축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물론 분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편하게 이야기하시자고요, 짧게.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걸 별로 생각 안 하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분동을 하면 주민들 편의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말 돌리지 마세요. 왜 말을 돌리고 계세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부서의 의견인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고양시청사 약 2,500억을 들여서 신축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하면 안 되겠네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분동이 되면,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저의 논리가 틀리다, 안 틀리다 그 얘기만 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별로 그렇게 분동의 필요성을 못 느껴, 그리고 행정적인 그런 문제 그다음에 돈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산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분동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면 고양시청사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깨주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분동이 되면 물론 주민편의나 행정의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분동에 찬성하시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분동 이전에 현재 과대동, 채우석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에는 4개 동에 대해서 정원 대비 현재 공무원들이 결원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충원을 먼저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분동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 시의 의지가 있어야 분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촉구 결의안을 의회에서 내는 것, 33명의 시의원 명의로 내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시 자체에서 필요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깨드릴까요? 아까 송산동 이야기하셨는데 송산동은 덕이마을 로데오 앞에 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송산동 주민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좌마을이 있습니다.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송산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탄현동은 인구는 좀 많지만 그래도 송산동하고는 조금 달라요. 차라리 고양시에서 한 군데 분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탄현동을 할래, 송산동을 할래 하면 저는 송산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말했듯이 송산동에서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역할을 안 합니다. 그분들은 송포동 동사무소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장님 입장으로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좀 생각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동의 필요성을 절대 못 느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현동도 말씀하셨잖아요. 탄현동도 5~6년 내에 약 3천 세대가 늘어납니다, 현재 가장 인구가 많지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분동이 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되 당장 우선은 분동보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결원에 있어서 충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채우석 의원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채우석의원

제가 촉구안을 낸 것은 공직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 이 4개 동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덕양구가 덕양구 전체 인구 대비 1인 공무원 수가 평균 1,775명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행신3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많다 보니까 2,400명 정도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고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평균 2,110명입니다. 일산서구는 더 많습니다. 1인 공무원이 담당하는 시민이 3,035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똑같은 근무여건에서 공직자들이 그곳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희망적 요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행정이 시민들의 다원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점에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얼마나 많이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국의 5만 미만의 시군이 18개 시군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 18개 시군의 인구가 5만 이하인데 행정은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접근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을 두고 4군데를 제가 선정했던 이유는 접근성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산동 같은 경우는 고양대로를 통해서 두 도시가 나누어지는 상태고 탄현동은 탄현지하차도로 가는 도로로 인해서 또 나누어지고 송산동은 덕이마을과 가좌마을이 나누어지는 두 부분이 생길 수 있고 행신3동은 서정마을과 햇빛마을로 나누어질 수 있는 두 공간이 됩니다. 이 큰 도로를 넘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신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시민의 양을 조정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분동을 빨리 시켜야 되는 것이고, 5만이 넘고 5만이 가까워진 시에는, 정원이 최고 많은 행신3동이 20명인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에 의해서 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가 있습니다. 덕양구를 분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구의 조건은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하고 둘로 나누었을 때 1개 구의 인구가 20만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덕양구는 분구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5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물론 조건이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지역주민분들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덕양구는 분구를 하고 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채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꼭 다른 자치단체를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천에서는 대동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4개 동에 인구가 48,000 이상인 동이 경기도 내 28곳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7만이 넘는 데도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분동이 논의가 되는 자치단체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되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모자라서 필요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는 결원만큼 먼저 충족이 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현황을 감안했을 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동은 어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분명히 해야 하고 아까 채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로 인해 지역이 분리된다든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분명히 분동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과거 2000년도 초반에는 저희가 분동을 해달라고 행안부에 쫓아다니면서 승인을 받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동 조건이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만 명 기준으로 해서 6만 명이 넘을 때 분동을 하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5만 명,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동 승인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부천이 대동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인구 기준을 지금 현재 8만 정도해서 분동을 시도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4만에도 자르려고 하면 잘라야 하고 3만에서 자르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송산 같은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면적도 넓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촉구 결의안이 나오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촉구 결의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채우석의원

저도 추가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이 대동제를 한 것은 과거에 고양시가 6개 읍 1개 면을 행정을 했습니다. 군청에 안 와도 읍면에서 행정을 다 소화했던 시절로 부천은 돌아간 겁니다. 대동제를 하면서 대동제의 장은 서기관급으로 조직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허가가 거기에서 움직여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8개 읍면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우리보다 1만 명 정도 많지만 읍면의 효율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근 부천이나 그런 것을 선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오히려 우리 여건에 맞는 분동의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민선 5·6기 동안 지켜 본 바에 의하면 고양시 조직 내부는 집행부만 늘어난 겁니다. 전쟁할 수 있는 야전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서비스행정은 야전에서 늘어나는데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은 늘어나지 않고 본청만 늘어나다 보니까 본청이 비대해졌다는 것이지요. 이 본청의 비대를 과감히 줄일 수 있어서 그 인력 배치라든지 조직이 동이라든지 그런 데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시 본청의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단지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를 건립한다는 전제조건을 깔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대화된 본청의 기능을 분산시킬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쪽에 같이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분동을 하게 되면 사실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인력을 줘서 그걸 받아서 배치를 했었는데 현재는 동을 분리하게 되면 시에 있는 직원이 내려가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사의 신축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행정환경에 따라서 분동을 할 수가 있다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분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지금 덕양구 인구수가 약 45만 정도 됩니다.

김보경위원

2018년도에 451,657명이었어요. 그러면 전혀 안 늘어났네요, 2019년도에.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451,000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덕양구가 굉장히 저는 면적이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50만이 넘어야 분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환경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김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일단 분구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과거에 용인 분구가 한 10몇 년 됐습니다. 용인을 분구해 준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일반 구에 분구를 해 준 사례가 현재 없고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도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 계속적으로 분구를 요청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현재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방침은 분구는 안 해 준다가 현재의 기조입니다.

김보경위원

덕양구도 분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일단 지자체에서는 인구가 50만 정도 되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긴 한데 행자부 기조는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10몇 년 동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덕양구 분구를 한번 요구한 적도 없겠네요, 그러면 행안부에?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일단 기준 자체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 자체를 지금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에 따라서 분구, 분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새로운 개발단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대단위로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효자동의 지축지구가 그렇고 화전동의 향동지구가 그런 데 이쪽 지역은 아까 김훈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 인구수도 있지만 지역적인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필요도에 따라서도 동이 하나 생기든지 아니면 동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그쪽 지역에서도 분명히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리고 100만 도시인 용인이나 수원에 현재 몇 개의 동이 운영되고 있고 또 그 동의 인구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100만 도시 중에 최근에 분동을 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인구 과대동(행산3, 중산, 탄현, 송산동) 분동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269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69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명칭부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2개 동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39개 동이 다 풀리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풍산동하고 창릉동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푸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범실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꼭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현재로는 시범실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내용에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재정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3월 26일에 국무회의에 의결돼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그걸 근거로 하게 되면 이 조례명도 바꿔야 됩니다, 시범실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대표적으로 고양시는 2개가 있고 수원시는 지금 몇 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서울시는 14개 구의 80개 동이 현재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몇 개 동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80개 동이요.

채우석위원

수원시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8개 동이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작년 2018년 5월 17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수원시가 8개 동으로 확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확대 운영하는데 수원시와 다르게 39개 동 전체를 하는 것과 수원시도 몇 개 지역, 지금 현재 2개 동,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역을 넓혀서 주민자치회를 좀 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동에서 했던 것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 이 2개 동에 철저한 분석이 있나요, 2개 동에? 과연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하면서 정말 이건 확대해야 된다는 급박성이 있는지?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는 조례에는 풍산동, 창릉동을 제가 아까 푸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39개 동이 전부 주민자치회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풀어 놓고 저희가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전 설명회도 해서 적격한 동을 주민자치회로 선정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급박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이번에 저희가 담으려고 하는 그 주민총회 부분, 자치계획 부분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실제적인 주민자치로 가고자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았고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은 맞는데 잘못하면 선정기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영역을 확대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를 명확하게 해서 영역을 넓혀줄 거라고 보는데 39개 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과연 115만의 수원시는 왜 8개 동밖에 영역을 확대하지 않았을까, 더 넓혀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자부 표준 조례안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숫자를 정할 수도 있고 다 오픈할 수 있는 건데 수원시하고 비교했을 때에 어떤 면이 우리 고양시하고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 39개 동을 오픈하는 거고 수원시는 8개만 했는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39개 동을 전부 주민자치회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창릉동하고 조례에 보시면 풍산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OO동 주민자치회’가 창릉동하고 풍산동이라는 명칭을 뺀 겁니다. 그래서 39개 동을 대상을 하되 제가 사실은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들한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3개 내지 5개 동을 저희가 확대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요, 구별로 1개 정도 늘려서. 그런데 며칠 전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회장들하고 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3개로 너무 한정을 하지 말자, 안 했으면 좋겠다, 적격한 기준에 있으면 3개 이상으로도 그렇게 주민자치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고양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대부분의 회장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39개 동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체를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게 아니고 문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통해서 몇 개의 동이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채우석위원

조금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전체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이행을 하겠지요. 그런데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우리와 똑같이 제4조인데 우리 고양시는 기존에 조례가 창릉동 주민자치회, 풍산동 주민자치회라고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이건 수원시에도 “수원시장은 관할지역 중 율천동, 송죽동, 서둔동, 호매실동, 행궁동, 인계동, 매탄2동, 광교1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개정이 2019년 5월 17일 얼마 전이지요. 한 달 전 일이지 않습니까? 2항에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율천동 주민자치회」, 「송죽동 주민자치회」 그 주민자치회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된다면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니까 새롭게 부르는 주민자치회는 다 문호가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2항에 무슨 동 주민자치회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취지는 제가 사실 알아봐야겠고 지금 여기서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마 그 부분은 각 자치단체마다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의 묘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우리,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추가 답변을 드리면 다른 자치단체는 저희처럼 그렇게 특정해서 제한해서 수원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처럼 ‘OO동 주민자치회’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단체마다 운영의 묘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선진 행정을 펼친다는 수원시 같은 경우가 왜 제한적으로 8개 동에 한정됐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다른 지자체는 만들었는데 뭐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걸 8개 동에 제한하지 않았나, 한정적이지 않았나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으면 그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개 동이었는데 왜 거기는 8개 동까지 영역을 확대했는지, 수원시가 지금 44개 동이지요? 44개 동에서 8개 동이니까 꽤 많은 동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 15조2 주민총회를 신설했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15조2에 주민총회를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자부 표준안을 보니까 주민자치회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딱 못을 박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무 때나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총회가?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표준안 제14조의2의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규정이 표준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참고로 해야 하지만 주민총회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분들의 민의를 숙의하고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표준안 14조2에 주민총회는 1회 이상 개최한다는 숫자에 대한 명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어떻게 주민총회를 열릴 것인지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걸 명시해줘야 수시로 몇 명을 모아서 주민총회를 소집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하는데 없어요. 주민총회에 1항부터 보면 이건 어떻게 결정할지는 나오잖아요.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소집이 안 됐다는데 어떻게 결정해 버렸는지 나는 그게 안 맞아서, 뭘 소집해 놓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주민총회는. 그런데 1항에 보면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한을 두지를 않았고요, 동 주민자치회에 횟수를 안건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하게끔,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풍산동 같은 경우도 두 번인가를 개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건 개최하게끔 횟수 제한을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설조항이잖아요. 신설조항은 우리가 명시적 구분으로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을 개최한다면 1회든 2회든 10회든 제한을 안 두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는 주민총회를 어떻게 소집하는지,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다고 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이걸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신설조항에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건데 이 내용이 없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신설조항에다가 반드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20번을 하든 30번을 하든 1년에 몇 번을 하는데 몇 회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신설조항으로는 어떻게 소집하는지 조례에 없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횟수를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안 제9조제4항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 조례안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개정안 4조3에 회의 또는 사업의 시 소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킨텍스가 있고 관내에 동양인재개발원이라든지 기타 회의실에서 남북교류관계나 평화 회의를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이유는 우리 시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화와 통일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치라든지 앞으로 남북교류가 있으면, 저희가 더군다나 평화통일특구로 지정되면 남북교류의 선두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국 지자체라든지 남북교류 관련 업체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에 예상하는 이런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회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일부 승인을 받은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업체가 112개 정도 있습니다, 통일부 승인 받은.
운남

김운남위원

남북교류 업체가 120개 정도 있다고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1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라든지 또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라든지 NGO라든지 여러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평화도시로서, 남북교류의 선두도시로서 이미지 제고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킨텍스를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목적이 많이 있네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50억이고요, 이자 포함해서 50억, 한 1,100만 원 정도 적립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기금 최초 운용계획이 몇 년 동안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나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기금 조례가 5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운용을 하는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남북교류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해서 그대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매년 예산에서 기금으로 적립은 안 해 놓는 건가요? 이제 50억만 딱 끝나고 추가 적립은 없나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사실 이 금액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5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인천이라든지 일부 지자체를 보면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한 100억 정도는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아직 적립을 안 해놓고 있나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건 매년 남북교류위원회에서 협의가 결정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생각은 목표치가 있으면 그때 한꺼번에 몽땅 기금 적립이 필요 없고 매년 일정 부분 적립을 해서 추후에 남북교류의 활성화라든지 또 지난번 개성공단, 개성공단기업이 우리 고양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8개 업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 살림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적립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어떤 일이 터지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매년 민선 5·6기 때 해 놨던 것으로 이자를 가지고 쓰는데 나중에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다면 50억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금 운용을 전반적으로, 운용한다는 전제목표는 먼 플랜을 짜놓는 거잖아요, 플랜. 예측 불가능한 사용이지만 그 플랜을 어떻게 짜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접경지역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딱 어느 순간부터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공단에 가장 많은 기부를 했으니까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개성공단이 열리면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인들이 가서 교류 축구전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먼저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혹시 지금 플랜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농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인도적인 차원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고견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면 올해 본예산이라도 다음은 어느 정도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남북교류 협력하는 것과 남북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르지요, 단체가. 교류단체하고 우리가 대북지원사업하는 단체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북쪽에서 채널이 나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접촉 관계에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신뢰가 있고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현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하고 저희 사업에 맞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업체하고 대북지원사업단체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시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남북교류협력단체가 대북을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류협력을 갖고 있는 통일부에 등록된 교류단체가 대북지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끼고 하는 게 대북지원사업단체들, 예를 들어서 NGO단체들을 끼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민화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북지원해 주는 건데 시야를 폭넓게 넓힐 수 있다면 고양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대북을 지원하는데 즉각적인 대북지원은 어려워요, 북한에서 안 받는 거니까. 국가 간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을 하면 안 받는다고요. 이런 부분은 대북지원단체가 고양시하고 같이 움직여서 한다면 나름대로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고양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맞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늘려서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그 플랜을 짜서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개정안 3조4호입니다. “남북협력기업의 유치, 남북교류협력기관·단체의 유치 등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조금 수정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북협력기업의 유치보다는 이게 공식적인 용어를 제가 알고 있기에는 남북경제협력기업이거든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2호를 보시면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개성공단업체들도 이 규정을 갖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성도 있고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 규정만 갖고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채우석위원

2호는 제가 봐도, “시민의 인도적인 지원 및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용어로 쓰기에는 약간 난해해요, 그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호에 남북협력기업 유치라는 것을 남북경제협력기업의 유치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고, 그러니까 4호에 ‘남북경제협력기업의 유치 및 지원, 남북교류협력 기관·단체의 유치 등을 위한 사업’ 그걸로 가는 게 나는 어떤가 싶은데? 전 시간처럼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4호 중 “남북협력기업의 유치”를 “남북경제협력기업의 유치 및 지원”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연장선상에서 지금 4조의3 평화 회의 도시 촉진이잖아요. “시장은 평화 회의 도시 촉진을 위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회의 또는 사업”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 회의,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 이게 그걸로 인해서 “시 소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술에 관한 사업 과제라고 했는데 학술 연구에 필요한 걸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사업’을 넣으니까 학술 연구나 국내회의, 국제회의 그건 그다지 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행사의 범위인데 사업을 굳이 넣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넣어줘야 되는데 3조3호만 넣으면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종 시설을 학술 대회나 학술 연구에 관해서는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전시관을 이용하는 비용이라든지 그걸 쓸 때 100분의 70을 우리 기금에서 돈을 주는 건데 이 사업이라고 하면 기금의 용도에 필요한 사업도 킨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쓰는 사업이면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의 용도를 전체적으로 사업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이건 저희가 지원해 줄 때 100분의 70 범위라든지 용도라든지 사업을 검토할 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3호가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이 들어가 버리면 후에 다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는 문화·학술 대회에서 세미나라든가 국내, 국제 세미나는 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게 다른 것은 안 하고 기금용도로 쓸 수 있지만 재정을 명확하게 100분의 70 범위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3호만 딱 명시해 놓으면 한정을 줘야 되지 않을까, 사업을 빼고 한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세미나나 학술 대회에서는 100분의 70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나, 다른 호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3조 기금의 용도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의를 통해서 사실상 회의라든지 이런 것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굳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의 의미가 저희는 회의라든지 학술 회의라든지 그런 행사로 보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채우석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현행 3호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도는 뭐예요? 1호 끝에 보면 독자적인 사업, 여러 가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다 사업을 붙여 넣다 보니까 이걸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고 명칭을 넣은 것 같아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그 의미를 두는 게 뭐냐 이 말이지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면 10개의 용도에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사업을 넣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행 조례 중간에 보면 사업도 있고 말씀 드린 대로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의 법적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해서 통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에 있는 기금의 용도가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용도잖아요. 나머지 7개 용도 중에서 쓰는 거잖아요. 기금의 개정안도 보면 기금의 용도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그런데 이 10가지가 전부 다 사업이잖아요.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용도로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사업만 되는 건데 이중에 하나만 맞아도 쓰는 용도로 이 용도를 만들어 놨으면 용도에 맞게 쓰는 거지 굳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개 항목을 다 사업이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이중에 하나만 맞으면 다 쓸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조례가 어떤 것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 5호, 6호 같은 경우는 보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그러다 보니까 용어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도 어떤 일에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정한 겁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자라고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조3에 100분의 70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시 소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 100분의 70이라고 했잖아요, 회의 또는 사업에.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데도 달라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놓으면 사업이 잘 안 맞는 거지요. 이거 3조와 4조의3이 약간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왜 100분의 70을 안 해 주냐, 범위 내에서.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술이나 회의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100분의 70의 범위 내라고 하지만 꼭 100분의 70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100분의 50, 100분의 30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을 “학술 연구”로 수정하는데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3조 구문에 보면 6호예요. 그런데 8항으로 밀렸어요.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요. 우리 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약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사람 수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인구수로.

김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고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대다수 지원해 주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의료지원이라든지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시 자체 재정 예산으로 해서 생활 및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보경위원

그런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며 주택이며 여러 가지 면에. 그런데 항상 이분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사실상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돼야 하는데 사실 지방비로 일일이 다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가 별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복지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작은 금액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지원금도 있지만 어떤 직업에 대한 혜택도 있지 않나요?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저희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고용 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경찰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를 해서 취업도 알선해 주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7호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67호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268호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68호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당직수당을 6만 원 지급하고 있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규정은 무조건 대체휴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강제규정이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걸 안 할 경우는 초과근무도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휴무를 안 했을 경우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다음 날 대체휴무를 하지, 그렇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한다면 당직수당하고 중복지급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내가 당직을 오늘 했는데 그 다음 날 대체휴무를 해야 되잖아요. 휴식을 해야 되는데 휴식을 못 하고 근무를 했을 경우에.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무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당직을 한 경우에는 일자를 정해서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당직수당 6만 원을 받고 대체휴무까지 인정받는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대체휴무를 안 쉬고 긴급하게 내가 그 다음 날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어 못 들어가서 대체휴무를 못 쉬었을 때 이 근무시간 8시간을 어떻게 보상받느냐 이 말이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채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과근무수당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급이 아니거든요. 이중지급이 아니고 내가 근무한 이후에 내가 대체휴무를 인정받는 당연성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날 내가 대체휴무를 안 쉬고 근무를 했을 때 대체휴무를 안 쉬었기 때문에 근무를 한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때 내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령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대체휴무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예전에는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무조건 대체휴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픽스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긴급하게 그 다음 날 감사원 감사로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갔는데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그게 초과근무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번 찾아봐서,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70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70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7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7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여기 토지매입하고 이후에 조성은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된 거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예.

채우석위원

지금 새로운 트렌드가 공간혁신이거든요, 공간혁신. 지금 리모델링이니까 건축적 입장에서 리모델링인데 공간혁신이라는 것은 디자인 쪽 접근이 요즘에 공간혁신으로 대세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리모델링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신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능곡역사가 건축한 지가 48년 됩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능곡역사의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은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개념을 떠나서 저희들 능곡역사의 외형적인 건물을 그대로 존치하고 내부에 문화예술의 전시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채우석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벤치마킹을 갔던 데가 완주군 삼례역 앞에 삼례문화예술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1920년대부터 일제시대가 군산항에서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김제평야, 만경평야에 있는 쌀을 수탈한 양곡창고를 완주군이 매입해서 거길 문화예술촌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 구조를 다원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 때 도서관 숫자에 연연해 있었지 그것을 지금처럼 새롭게 트렌드가 바뀌는 공간혁신으로는 접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지금도 도서관에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걸 리모델링할 때 디자인 전문 업체에다가 맡길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물론 리모델링할 때 건물 안에 소프트웨어가 뭐가 들어갈지, 현재는 저희들 공모사업할 때 그쪽에 도시재생이라는 특성이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끌어들일 것이냐, 그다음에 구 역사를 이용해서 능곡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요점에 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먼저 해서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또 입찰을 보면 그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입찰의 기준을 보다 보면 디자인 업체는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회사라고 해서 입찰돼서 수주를 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던 게 어디냐 하면 풍산동에 풍동초등학교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7억 몇 천만 원을 따왔고 설계가 1,500만 원이었는데 하드웨어적인 설계를 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교육청에서 바꾸었어요. 1,500만 원을 날리고 학부모가 디자인한 것으로 학교 도서관을 바꾼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학생들과 맞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 돈에 맞추어서 입찰하는 수순을 밟는다면 또 다른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왕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서관도 라키비움이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과거에 독서실 기능에서 라키비움이라고 전시도 하고 다원화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많이 접근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서 재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계를 처음부터 맡길 때 디자인 업체가 처음 설계를 하면 훨씬 더 멋있어지는 재생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제안사항입니다.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토당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7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토당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7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토당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토당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