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의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의안접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김수환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김완규 의원님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김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9일 심홍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의거 방청인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포함한 소란한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의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홍순 의원입니다.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19년도 6월 18일 예정되어 있던 제2차 본회의 일정을 소화하지 못함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할 것을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6명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나머지 8명의 의원이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질문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6월 18일 제2차 본회의가 유회됨에 따라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8명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심홍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의석에서 간략하게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6월 10일 아침 8시 30분에 의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원안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또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와 이해를 하고 있으므로,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은 생략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의사진행 변경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찬성을 눌렀는데 기권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에서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2명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찬성 10명, 반대 2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이홍규 위원 의석에서 - 허가해 주십시오. 왜 안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박시동 시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손 들 때는 사실 신상발언으로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께서 일단 발언취지가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시고 발언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표결결과가 기권으로 처리가 됐는데 사실은 찬성표결을 했다는 점을 제 신상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나왔고요, 더불어서 이 표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시정질문을 많이 해 봐야 4번 정도, 5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어느 당에 속해 있건 다수당에 속해 있건 소수당에 속해 있건, 당선 차수가 많은 다선의원이든 초선의원이든, 어느 지역구이든 비례이든 지역이든 상관없이 의원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명문의 중요한 권리이며 또한 의무입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 안건의 배경을 잘 모르시는, 본회의 과정을 잘 지켜보지 못한 시민 여러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본회의 회의 공간 내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러니까 회의가 개시되지 못한 그 외적 요인 때문에 의회 내의 여러 가지 의원 간에 의견차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어제 회의가 열리지 못했어요. 어제 회의가 회의 내에서 일어난 어떤 무질서한 사태라든지 부적법한 사태, 불법 사태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어제 회의가 그냥 순연됐고 오늘 열린 거예요. 그런데 어제 순연되면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정질문입니다. 의원 누구나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한, 권리, 시정질문에 관한 권한입니다. 또한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은 시장이 직접 시정의 방향과 의견을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아무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제는 의회 내에서 회기와 상관없이 외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회의가 순연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을 못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반대의견을 내신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찬반이 갈릴 수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우리 의원 간에 공유돼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란 얘기입니다. 발언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발언권을 줘야 하고, 시정질문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시정질문 권한을 줘야 하고,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발의권을 줘야 합니다. 어떤 당에게 유불리가 있다고 해서 또는 정치적으로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고 해서 절대 침해돼서는 안 되는 의원에게 주어진 본질적 권한을 동료가 왜 침해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노트북 위에 피켓을 드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문제라 정치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벌고. 일주일간 더 협상을 해 보고 나중에 어떤 정치적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까지 우리가 서로 합의할 것인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다퉈보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와 시정질문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의원이 의회 내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시정질문 권한을 침해받는다? 발언권을 침해받는다? 발의권을 침해받는다? 헌법과 법률, 조례에서 부여된 그 천부적인 권한이 신성하다 못 해 정말 존엄하기까지 한 그 권한이 왜 침해돼야 됩니까? 당이 다르다고, 때론 이해 유불리가 걸린다고 그런 것까지 침해하면서 의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여덟 분이나 되시고, 꼭 하시겠다고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듣겠다는 방청객이나 시민들이 계시고, 공무원이나 시장도 때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네 의견을 얘기해야 될 기회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 왜 막습니까? 심지어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의장과 운영위원장 또 의회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계신 다수당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고해 주시고, 다음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다툼은 우리가 늘상 겪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각자에게 부여된 신성하고 존엄한 권리까지 함부로 재단하거나 없애거나 스킵하거나 또는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서로가 갖는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될 신뢰, 그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지 않는 선에는 의회가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만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다수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로서 서로 똑같이 갖고 있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의회 내에서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의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