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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32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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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염두에 두셨던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요즘 계속 행감자료를 요청하고 그래서 고생들 많으신데요, 먼저 노인복지과 김종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 정도 금액 대비해서 미수납 처리됐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 처리가, 징수금액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9%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원래 1억 3,2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1억 6백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거든요. 그 미수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중에 변상금 1억 4백만 원에 대해서, 큰 금액이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은 2018년도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기관 측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받지 못했던 것이고 2019년도 1월 28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서 4월 3일부터, 이게 회계연도가 달리하게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12개월 분할납부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4월 3일부터 분할납부를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받은 금액이 2,600만 7,500원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그 기관은 공개를 못 하는 건가요? 어떤 기관인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큰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한 5백 정도밖에 미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1,700정도 됐었는데 5백 정도의 미수금만 있었는데 지금 이쪽을 보면, 이 금액의 거의 80%가 그 기관에서 차지하는 징수금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센터인데요, 센터의 명칭은 공개하기가 그렇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40일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이 1억 4백 정도 됩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분할해서 하게 되면 올해 다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12개월 분할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양훈위원

올 1월부터 12월까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올 4월 3일부터. 1월 28일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나서 징수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4월 3일부터 분할납부를 4, 5, 6월 3달 치를 함께, 매달, 12개월 분할납부 조건으로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징수를 더 신경 써 주세요. 복지정책과 최석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명시이월 7백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재건축 조합원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원당4구역이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올 연말이면 이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된 거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도경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요. 아동 및 보육지원에 관련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2,04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남은 잔액이 굉장히 커요. 한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70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작년에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와 관련해서 보육사업이랄지 전체의 사업비가 한 2,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성인 것은 당연히 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어떤 일반 보육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어린이집 그런 데에 주다 보면 조금씩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따져 보니까 한 1.7%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 금액은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5억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2016년도, 2017년도에 봤더니 그렇게 10억이 넘어간 금액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70억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 70억이 남은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 윤희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하)입니다, 7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련해서인데요, 거기를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요. 이것을 거시적으로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듣기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이 2018년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은 저희들이 10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이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44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작년, 2018년도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또 제가 올해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각 시설에서 특별한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라든가 상황 발생에 대해서 예비비를 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마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현재 44억 정도를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조금씩 잡아나가면 되는데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돼요. 20%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9월에 거의 집행돼서 예산을 잡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프레임을 잡을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밑에서 보면 이것이 행감은 아닌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 근로장애인 성비율을 보면 18년도 목표치가 40%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짧아서 40%를 잡았는지 아니면 홍보를 못 해서 40%를 잡은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표치를 40%로 잡았을 때 이유가 있어서 잡았겠지만 처음부터 40%로 적게 잡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여성복지국하고는 계속 뵙고 있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회계를 보시면, 702쪽이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김덕심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년도에도 이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올해 또 질의해 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57%의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80%가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계속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가 있듯이 전년도 체납액이라든지 징수금액이 많아지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억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일반 다른 보통예산으로 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한 결과는 임대보증금 대출신청이 감소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세수가 많이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들어왔다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전년도에 과장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금년도에 4억 정도를 다른 예산으로 전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심위원

어떤 예산으로 전출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작년도 6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자활기금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장애인자활기금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기금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얘기할 때만 바뀌지 않나 해서 그래요. 전년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발생된 잉여금이 2018년도의 세출에 계상됨으로 인해 당초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을 특별회계 전출을 받아서 계속 융자를 하고 회수되고 잉여된 금액에 대해서 예비 또는 일반회계로 다시 재전출한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올해는 더 많은 불용액이 남아서 제가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전출을 보낼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다시 내년에도 또 검토해 볼 것이고요, 내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보니까 꼭 불용액이 남는 데서만 남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을 한 번 하고요, 내년에는 제가 이것을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54%, 절반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하고 검사비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기준이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4만 원, 기타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신청률이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라든가 권장을 하거나 지원시설을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90명 정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검사는 22명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 미비로 신청을 안 한다는 겁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홍보보다도 일단, 물론 그런 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장애인분들은 적은 돈도 굉장히 아쉬울 텐데 지원하는 돈이 적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진단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이것이 최대지원이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지만 나머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1만 5천 원이기 때문에,

김덕심위원

본인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가 예산을 덜 반영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자부담을 덜 하게끔 해서 진료를 받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어려워서 우리가 해 드리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최대지원을 할 수 있는 한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우리 장애인과에서도 더 신경을 쓰시고 조금 나은 데서 예산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대체하는 방안 같은 것도, 그런 정책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384쪽에 공공후견 비용지원이 올해도 역시 50%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전년도에도 내가 이것을 똑같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지적했던 것을 올해 그대로 지적하는 건데요,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100%가 남아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홍보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이 안 계시는구나. 홍보부족이라고 하시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계속 나가고 있다, 이런 대답을 받았어요. 올해는 왜 50%가 남았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불용돼서 반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명을 지원했는데 심판청구비용이 1인당 30만 원씩 해서 3명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후견 활동비 1명 18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80만 원 정도가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이 결정돼야만 우리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전출을 갈 수도 있고 또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원을 산출하기가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왜 기각처리가 되지요? 후견인을 신청하는데 그분이 합당하지 않아서 기각처리되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마 후견인을 할 때 가정법원에서 자격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기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후견인이 필요한데 기각처리가 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마 법정후견인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견인은 친족이나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하는 것인데 기각됐을 경우에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가정이나 다른 법정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지정후견인을 해서 기각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전년도에도 내가 이것을 지적했었고 올해도 불용액이 50% 이상이 남아서 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복지국에서도, 어떤 것을 위원들이 계속 매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하는 것은 계속 불용액이 50% 이상, 100% 이렇게 남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년도 지적, 올해 지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이것을 보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사실 불용액이 많은 것이 신청주의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고 아까 양훈 위원님도 아동복지과 쪽을 얘기했지만 당초 2016년도에 보니까 한 1,400개 정도는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7백 몇 개로 줄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줄면서 우리 금액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아까 특별회계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 수반해서 많이 남지 않고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이 인원도 가장 많고 규모도 커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소득 안정자금 같은 경우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1%입니다. 그래서 체납의 경우에만 3%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율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저희 결산자료 371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수혜자 수나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과지표의 경우 100% 혹은 그 이상 상회하고 있는데 6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체납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적은 자금이지만 계속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신규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신규로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저소득인 분들은 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체납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회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새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동시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성과도 낮고 불용도 계속 생기고 불용이 생기니까 이 금액이 필요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용도로 전출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생활안정자금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불용률이 50%가 넘는데 공무원 장애인식개선은 꼭 필요한 교육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주변에 부모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요, 작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식교육이 280명에 대해서 1회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었는데 1회밖에 못 한 부분이 있었고 또 강사 같은 경우에도 원고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약되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 횟수를 많이 늘리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는 교육을 몇 회를 계획했던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을 텐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원래 계획은 1회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로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료 부분, 강사료 이런 부분이 절약되지 않았나,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좀 디테일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신 분들은 사업을 계획하고 정책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결산까지 가는 이 전 과정에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과정, 이 프로세스상에서. 그래서 장애인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은 다 순환보직을 하시잖아요. 장애인정책에 대한 혹은 성인지, 성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냥 하나의 교육과정으로써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듣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원고를 그냥 기존에 있던 내용으로 썼기 때문에 강사료나 원고료에서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정책이 국가정책도 매해 바뀌고 매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원고를 그냥 썼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원고료를 아낄 필요는 없다, 예산을 아낄 필요는 없다.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정말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에게 이 교육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사실 280명은 너무 적은 수 아닙니까, 10%밖에 안 되는데? 고양시 전체 공무원이 2,800명에서 3천명 가까이 되잖아요, 임기제나 비정규직, 민간위탁사업, 유관기관까지 하면? 그런데 280명밖에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예산은 남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작년에는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사실 관계공무원들하고 단체를 위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정기인사가 상반기·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본청은 2달에 한 번씩 소통마당을 합니다. 그때를 활용해서 전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사료는 기존에 하던 강사분이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새로운 패턴에 맞추어서 강사도, 원래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새로운 강사로 하든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좋은 말씀인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편성부터 집행, 그다음에 결산까지 사실상 끝까지 지켜보고 체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각성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경로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항을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장애물 없는 생활안전 BF 인증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6개 인증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나서 2018년 12월 3일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2월 3일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평가인증수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올해 사업을 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문턱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나 이런 것을 없애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편익을 위한 부분이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괄적으로 좀, 꿈의 버스 테마사업이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전용한 것은 어떻게 전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꿈의 버스 테마사업의 예산관계가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특별교부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테마사업을 진행한 부분인데 이분들은 화담숲 외에 4곳으로 8번에 걸쳐서 218명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행사운영비로써는 예산집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나서 특히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화담숲으로 장애인들 모시고 가셨다는 것이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케어를 하는 봉사자와 같이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했다는 이야기시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의 행사운영비를 실비보상금으로 일부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지금 꿈의 버스가 진짜 실질적으로 재가장애인들로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학교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꿈의 버스를 만들었던 목적에 맞게 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재가장애인을 모시고 화담숲에 가셨다니까 좋은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때 보면 전부 학교에서 그 차를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용률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은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아동청소년과 시립어린이집이 계획됐던 것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각 아파트단지에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자재비랄지 시설비를 투입해서 개원 절차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떤 일정을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일단 주체를 아파트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예산을 다음으로 이월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동 어린이집처럼 그것을 저희가 국공립화하는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그 아파트 현장 자체에서 공기 때문에 어차피 늦어지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경로당에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평가항목이 94개 항목으로 평가하는데 크게 보면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문, 복도나 계단의 경사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들, 세면대나 각종 안전바 같은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저희 경로당에 다 조사가 됐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을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설치되는 경로당들,
효금

김효금위원장

신규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설치되는 경로당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고양2통 경로당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린이공원에다 짓는 거기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기존 경로당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신규 경로당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저희 경로당이 신규로 될 것이 고양동과 또 어디에 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파트에 대한 부속건물 경로당은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경로당에 하는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지은 것이 고양2통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BF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현재 BF인증을 받은 것이 고양경로당 하나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저희가 그동안 BF인증을 받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관련 사업과 신한류관광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업무가 저희 문화유산관광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4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강득모 과장님, 407페이지를 보면 고양 예술문화상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행사진행을 못 해서 반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그 내용은 고양 향토문화 발전과 민속문화 향상에 기여한 고양시 문화예술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예산을 세웠으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사업진행이 불가피하여, 사업추진이 안 돼서 전액 불용 처리된 내용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양훈위원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운 건가요? 어디 부서에서 세운 건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총 쪽에서 요청해서 저희 부서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인데, 다른 데에서는 예산 좀 달라고 사정사정해도 행사를 못 하는데 여기는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사업을 진행 안 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은 제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양훈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면 북한산 서암사지 복원 정비사입이 취소돼서 아예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서암사지는 옛날 숙종 때 새로 절을 세운 것이고요, 그게 승병들이 북한산을 수비하기 위해서 있었던 절인데 현재는 없어지고 가건물 형태로 암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절을 복원하기 위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자부담을 합쳐서 10억이 세워졌는데 도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5억을 서암사 측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서암사하고 서로 대화를 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도 자기들이 돈을 대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던 것이지요.

양훈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결론은 포기하게 된 그런 사례네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못 해서…….

양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서암사지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시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서암사는 문화재지만 문화재가 아닌 개인소유 사찰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양훈위원

개인소유 사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하)거든요. 839페이지예요. 어린이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6억 8,000인데 박물관에서 6억 8,000이면 큰돈이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프로그램들이 취소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6억 8,000이 이월되었습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6억 8,000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8,000 중에는 5억이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해서 밖에다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 관련 협의이기 때문에 늦어져서 이월을 했고 1억 8,000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스페인하고 같이 뒤죽박죽 삐삐의 어린이세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초에 하느라고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을 합쳐서 6억, 삐삐의 스웨덴입니다. 그것 때문에 6억 8,000입니다.

양훈위원

이 사업이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오늘 내가 부서에 이것을 다 한 번씩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불용액들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지해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407쪽 고양 예술문화상에 대해서 불용액이 100%가 남았잖아요. 그것은 질의해서 답은 내가 들었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사실 우리가 2억을 투자하려고 하면 5억을 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오시잖아요, 예산을 달라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여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기가 받아놓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거거든요. 자비를 얼마를 더 들였든 간에 약속은 지켜야 되고 다음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안 줬는데 내년에는 또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히 정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한테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410쪽을 보시면 행주대첩비 비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대첩비문이 3개소가 있습니다. 행주산성에 2개가 있고 행주서원에 1군데가 있는데 이 건은 행주서원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행주서원에 있는 비각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화작용으로 글씨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비각을 세워서 비문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이 담장 근처에 있다 보니까 비각 건물을 거기다가 짓게 되면 행주서원의 담장이 비각에 의해 훼손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설계는 했지만 건물을 건축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질의할 것을 예상하고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를 더 넘고 계시는데요. 역시 집행부가 맞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비를 보호하고자 해서, 그것을 건축할 경우 오히려 다른 것을 해치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것이 많다고 해서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1,298만 원이 설계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전문가라든가 여러 학계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라든가 의견조율을 안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비각을 세우기 전에 아마 그런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처 비각의 규모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적용했을 때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문화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재는 우리가 전통과 역사를 잘 소중히 하여 후세에 물려줘야 되는 중요한 것이니까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실 것인데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아, 그 부분이요? 문화재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지적사항에 보니까 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에다가 보호하고 거기에다가는 모조품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훼손된 것을 저대로 두면 계속 더 훼손될 거잖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김덕심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아직 못 했는데요, 그렇게 모조품을 세워서 그것을 세워놓고 본품은 보호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잘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신한류관광과 424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46%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뭐지요? 424쪽입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에 내용이 되게 많은데 어떤…….

김덕심위원

신한류관광 424쪽이요. 고양시 관광홍보설명회입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것은 경기도 팸투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홍보물영상 제작 같은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이 통합적으로 세워진 것인데요,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관광협회, 국제관광기구라고 우리가 TPO에 가입된 게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어 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런 예산은 미리 예측하거나 생각을 못 하는 것이고 갑자기 생긴 겁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요. 이게 당초에는 팸투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우리가 단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관광협회하고 국제관광기구 TPO가 협업을 하는 바람에 그쪽하고 우리하고 공동부담이 돼서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런 상황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괜찮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연유로 행사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데 더 노력하시고 남겨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이왕 남길 것은 적게 잡아서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를 보면 정원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조류독감 때문에 전액 불용되었고 405페이지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도 같은 조류독감 때문에 저희가 100% 불용인 상황이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조류독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불용된 것은, 행사를 못 한 것은 이해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1차 추경이 있으면 그것을 자진삭감을 한다든지 감액하면 이 예산을 추경에서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나 혹은 저희 부서에서 다른 긴급한 사업에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 정월대보름 때 시기를 놓쳐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면 당연히 추경에 삭감해서 그 돈이 다른 데에 쓰여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렇게 못 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AI가 있어서 2건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예산운영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08페이지 고양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도 100% 불용인 상황이잖아요. 이게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애당초 공약사업이 미술관 건립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진하다가, 시민배심원제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미술플랫폼 구축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3,000만 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미술플랫폼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사업내용이 일정부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아람누리미술관을 확장해서 아람누리미술관 옆에 임대를 준 공간들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해받이터에?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계약이 끝나서 다 나가면 재임대를 주지 않고 미술관 관련 플랫폼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425페이지를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 내역도 있어서. 그 아래에 관광안내체계 개선에서도 사고이월이 있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있어요. 문화광장 호수공원 녹지조성사업도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세웠던 용역예산이잖아요? 이것은 왜 불용이 된 건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작년에는 불용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는 다 쓸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진행상황 좀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그 전에 사고이월 내역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류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17억 6,100만 원을 세워서 그 전년도에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넘어온 것이 61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79억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9억 중에서 8억 9,000만 원을 관급자재와 건축설계, 차량 구입, 설계를 하고 캐릭터공원 설계, 활성화 사업 이런 쪽으로 8억 9,000만 원을 써서 7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 70억이 올해 예산으로 넘어왔거든요. 현재는 관광정보센터 건축에 18억 정도를 쓰고요,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건축은 이미 끝났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7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2억, 동영상 20여 편 제작하는 데 3억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 우리가 시범으로 직영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정도에 인테리어가 끝나려면 9, 10, 11, 12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차량 3억 1,000만 원 정도, 무대차량하고 이렇게 운영비가 예상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35억 6,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세웠던 금액 중에서 일부 반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보센터가 늦게 지어지게 됨에 따라 위탁비가 남게 되고요, 또 인력거 운영비 같은 것도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환하고 나면 남는 사업은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캐릭터공원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28억 정도가 내년에 남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주신 것은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424페이지 보면 신한류관광과의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정책목표가 신한류문화관광벨트 구축 및 활성화사업 추진, 고양 신한류국제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국제관광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한 편의시설 구축 및 전략적 홍보인데 관련해서 성과지표 중에 관광마케팅 개최 횟수가 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목표, 실적,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광마케팅 개최 횟수는 달성률이나 실적이 굉장히 미비한데, 이유가 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관광 팸투어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관광 팸투어는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해에 유치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게 좀 줄어들어서 이 사업이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팸투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사전답사 형태의 투어를 팸투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지역을 사전에 어떤 관광하고 관련된 사람, 파워블로거라든지 여행사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의료관광이면 의료관광 쪽에 계시는 외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미리 한번 사전에 쭉 똑같은 코스로 답사여행을 시켜서 그분들이 체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는 시스템의 투어 형태가 될 텐데요, 그게 사전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줄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2019년에는 어떤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3건 정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엇비슷하게 가겠네요, 지금 시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팸투어는 3번 했지만 우리가 올해 설명회하고 마케팅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충했기 때문에 사업실적은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보름 맞이 행사를 추경에서 삭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석동 거기는 다른 명목으로 도하고 하는 사업으로 하고 이번에 2건을 했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양동 쥐불놀이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것을 못 했다고 해서 다른 응분의 대가행사를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계속 해 오던 것인데 내년에 AI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은 계상을 좀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내년도에 AI가 다시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가야 될 부분 같고 전통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시 그쪽에서 들어온다면 교체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석동하고 비교하느라고 계속 양쪽 동의 쥐불놀이를 다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민들이 진짜 거의 다 나와서 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 계속 AI 때문에 3년째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쨌든 일단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AI가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훨씬 좋은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예산에 안 올려놓게 되면 내년에 AI가 안 왔을 때 그 대책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와 논의해서, 그게 대보름 전후로 하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전통 자체 때문에 꼭 그때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 두 단체와 이야기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상의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시기조절 등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운영에서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어린이박물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어린이박물관을 지금 보니까 구청에 「건축법」에 대해서 설치 허락을 득했고 뭐 이렇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5억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건축과랑 건축협의 과정에서 늦어져서 올해 명시된 사업인데요, 올해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5억하고 현재 어린이박물관에서 중소기업부에 정부지원금 2억 5,000을 공모했습니다. 그 공모가 확정되어 5년인데 3년은 매년 2억 5,000씩 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메이커스페이스를 하반기에 구축할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이것 주민들 의견 안 받으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린이박물관과 이야기해서 사업 시작 전에 주민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렇게 다 예산 세워놓고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할 거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설득을 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거 안 됩니다. 어린이박물관 쪽으로 하든지 앞의 공간으로 절대 나오지 마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럼 어디에다 세우실 거예요? 그 계획 나오셨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대략 위치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하이마트하고 모텔 사이 앞에다가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모텔은 벗어나지 않고, 모텔까지는 안 나가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디에다 하실 것인지 도면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일단 어린이박물관이 지어져 있는 부지 안으로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쪽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시장님한테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어린이박물관 경계선 이외에는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한번,
효금

김효금위원장

정확한 도면을 그려서 자료를 주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지금 문화재 있잖아요, 사찰들. 보수정비를 작년에는 어디에 했고 올해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역사박물관을 짓기는 짓는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건은 작년에 용역조사를 해서 올해 1월에 끝이 났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건물을 짓는 비용과 부지매입 비용, 운영비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국장님, 과장, 시장님이 검토한 결과 현재는 보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안 지으시려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지금 민간예술단하고 행사개최 예산을 축소했잖아요? 민간예술단을 축소해서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민간예술단이 원래 계획했던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을 못 하게 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하고 예술활동 행정지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7,700인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105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시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4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표로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보조금을 5,500 정도 반납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2017년도 10월부터 난임 치료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훈위원

난임 치료비가 2017년 10월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0월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고 그럼에도 예산이 복지부에서 세워지는 게 전년 대비 10~20% 수준으로 세워졌다면 반납하거나 불용이 생기지 않을 텐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되어서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올해 9월 쯤 되면 내년 2020년 예산의 프레임이 어느 정도 짜지잖아요. 윤곽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반납한 내용인데 2017년도 10월에 난임부부에게 어떤 보험이 적용된다고 했으면 이미 그 정보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예산을 좀 신중하게 잡아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복지부 쪽에 의견을 제출해서,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왜냐면 정보도 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이만큼 나중에 반납해야 될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우리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돈이 남으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부서마다 이 내용을 숙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질의하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서구보건소는 480쪽, 덕양구보건소는 467쪽, 동구보건소는 474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의 보건소가 다 대동소이할 것인데 불용액이 남는 것의 차이가 예를 들어 덕양구보건소는 84%, 일산서구는 39%, 일산동구보건소는 한 18%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유를 각 보건소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 설치나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은 저희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매에 35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서울시에서 하던 것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정부가 계획했었는데 시군마다 무기계약직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 시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고 임기제로 고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운영비에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80%가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동구나 서구는 인력이 저희보다 적은 편이고 저희가 인구 대비 구성, 운영 인력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덕양구보건소는 84% 불용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인원이 절감되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무기계약직 인원은 2명입니다. 애초에 운영인력은 35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35명 중에서 2명 정도의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20명 정도의 무기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중에 10% 정도 인건비가 나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센터장 포함해서 20명 정도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인건비라 이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남는 것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덕심위원

그다음에 일산동구보건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저희 보건소도 당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국비로 받았으나 지금 정규공무원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서구도 다 똑같은 내용이시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서구도 같은 내용입니다.

김덕심위원

인건비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불용액이 적게 남고, 또 많이 남을 때는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수반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일산서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위한 불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70%가 넘는 상황이고 덕양구보건소도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지원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 조건에 다 맞추는 지원자가 없어서 불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기간이나 지원조건을 정하는 곳이 어디예요? 서구보건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비단 저희 고양시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지원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이게 고위험 임산부라고 해서 질병하고 소득기준 이런 것이 맞아야 지원이 되는데요, 그 기준이 덜 맞고 그다음에 1인당 지원금액이 맥시멈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산동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에 불용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세 보건소가 전부 다 30%가 넘는 상태네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 조금씩 다를 것이잖아요? 이 중위소득 180이 안 되고 기준조건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원자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 사업을 다 사용하는 시군구가 있을 것인데 저희는 지금 이게 계속 불용이 있는 상태 아닌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동일한 사항일 겁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차이가 난다면 급여라든가 이런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일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안을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이 까다로우면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부서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고양시보건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개구 보건소 똑같이 금연지도사인가요, 명칭이 금연지도사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금연지도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몇 분씩들 계시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지도원이 덕양구 쪽에는 주간, 야간 2명씩 해서 4명이 하고 있고요, 일산동구는 야간에 2명, 일산서구는 야간 2명, 금연지도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임기제나 무기계약직 인원들이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금연지도원이 적은 대신에 무기계약직이나 임기제 쪽으로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이분들이 공원 이런 데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제가 화정에서 봤을 때는 낮에 3분인가 4분이 거기에 서 계시던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간에 4시간 정도 일하시는데요, 2분이 하고 계시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임기제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4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금연에 관련된 직원들 있잖아요, 공무원이면 공무원이고 임기제면 임기제, 금연지도사까지 해서 현황을 하나 자료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이종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불출석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유경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 앞으로 지출잔액이 안 남도록 하신다고 먼저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산을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타 부서, 타 과하고 비교했을 때 도서관을 보면 예를 들어 6억, 5억, 4억 정도로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교 했을 때 보면 잔액이 타 부서, 과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께서 앞으로 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은 없고요, 그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 535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 지출잔액이, 기본경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장

도서관센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공무원들이 쓰는 일반운영비하고 급양비, 복합기나 정수기 임차료 이런 것 전체를 합쳐서 일반기본경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매년 똑같은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장

예, 출장여비도 포함,
해림

이해림위원

왜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장

이번에 많이 남은 금액은 출장이 예전보다 타이트하게, 꼭 나갔을 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본경비는 예산부서에서 1명당 얼마씩 계산해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전에는 그럼 출장을 타이트하게, 정확치 않게 나갔다는 의도로 들릴 수 있으니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장

아니, 배당을 1인당 17만 원이면 17만 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 넉넉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세금을 가지고 너무 여유 있게 계획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의 경비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화정 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명패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도서관 그게 잘 안보이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건데요, 심사 전에 유한우 구청장님이 물론 내일 퇴임식이 잡혀 있기는 한데…….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다음 주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 소회를 좀 말씀하고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대 의회 후반기에는 의회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직접 모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동구에 가서 모셨는데 그동안 대과 없이 39년 8개월을 마치고 나갑니다. 40년을 채우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3월에 저를 낳아주셔서요. 아무튼 지금까지 39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요즘 자꾸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훌륭하셨던 공직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분들, 후배님들 덕분에 명예로운 명예퇴직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산동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결산 또 행감 때마다 구청을 배려해 주시고, 구청은 현장에서 현장민원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정과 격려와 배려와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직자들이 열심히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사랑으로 많이 다독여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일동 박수

효금

김효금위원장

말이 39년 8개월이지 정말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셨다가, 여행도 좀 다니시고 힐링 많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또 제2의 멋진 삶을 사시기를 저희 의원들이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끝까지 후배공무원 여러분을 잘 챙겨달라는 그 말씀도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유한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제가 지금 덕양구하고 일산서구를 비교해 봤는데 566쪽과 653쪽인데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덕양구만 도비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서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불용액 지출잔액이 덕양구는 잘 쓰셔서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일산서구는 불용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요, 양곡비 지원대상은 단독경로당과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만 해당되는데 이 국비가 공동주택경로당하고 단독경로당 모두에 대해서 좀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편성 자체가. 그래서 국비가 내시된 것 자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덕양구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덕양구는 지금 거의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된 상황이라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덕양구는 거의 없는데 왜 서구만 이렇게 많이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52개, 덕양구는 320개가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추이가 예산을 반영할 때 정확하게 반영된 것 같고요, 서구청은 그런 추계에서 미비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도비가 같이 포함돼서 예산이 잘 짜여 있는데 한쪽 구는 잘 쓰고 한쪽 구는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하는 이유가 혹시 구별로 무슨 특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정확한 수치로 계획하시길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경로당, 특히 양곡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월 20kg짜리 한 포씩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국비로 이렇게 양곡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국비 양곡이 지원되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9월까지 해서 6개월분을 지급했습니다. 예산편성은 거의 1년분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국비 양곡을 신청한 데가 있고 신청 안 한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튼 살림살이를 정확히 잘 하시라는 의미로 두 구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각 부서에 뭘 하나 숙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서 질의에 앞서 이것을 숙지해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는 565쪽, 동구는 651쪽 그리고 서구가, 내가 페이지수를 잘못 인지한 것 같아요. 아무튼 공기청정기에 대한 것인데 덕양이 50%가 남고, 동구가 30% 그리고 서구가 43%더라고요. 그래서 덕양구가 7,155만 원, 동구가 8,721만 4,000원 그리고 일산서구가 7,152만 3,000원입니다. 어떤 연유로 남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작년 행감 때도 이것을 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인지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공기청정기 지원이 렌털비가 한 달에 1만 1000원이고 유지비가 1년에 13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올 6월에 공기청정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대상지가 덕양구 같은 경우에 1,49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희실이랑 보육실에 대한 공기청정기 대상지가 1,496곳인데 실제 설치는 1,39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차이지만 거의 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한 달에 렌털비가 1만 1,000원이라는 50% 이하로 지원되다 보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덕심위원

렌털비가 1만 1,000원이 소액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말하자면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7,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상 엄청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2,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어린이집 1,496개소에 대한 것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상 문제 때문에 설치를 안 한다는 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더 없지만 렌털비 같은 것을 그쪽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안 하면 집행부는 굉장한 이익이네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원래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지만 보조금에서 집행액이 안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어린이집에 홍보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신청을 안 해 주시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돈이 남아서 좋은 일인데 아무튼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 구청이 다 똑같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다 똑같겠지만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인건비 편성을 하는지? 사전조사를 하고 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양구, 동구, 서구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조리원 인건비가 평가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3시간을 쓸 수가 있게 비용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명당 작년 같은 경우에 83만 2,000원을 조리원,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원장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거의 66만 원이 됩니다. 4대보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30만 원이 부족해서 원장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5개소를 집행은 했지만 많은 어린이집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조사를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야 될 것을 미리 추측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어린이집 개수를 세고 곱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인지를 추측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내부통신망이 있습니다. GIS라고 내부통신망이 있어서 어느 어린이집에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은 하지 않지만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접수는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금은 30만 원이고 실제 비용이 66만 원 이상이 들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당초에는 신청했지만 나중에는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포기했다는 것인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30만 원 부담한다는 것을 어린이집이 모르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 원래 기준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는 신청을 하지만 실제로 할 때는 안 하는 경향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고용을 안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사전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나중에 포기했다, 결론이 그거네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청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인원이 적은 어린이집은 거의 원장이 교사를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리원 인건비가 턱도 안 되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게 원장이 또 밥도 해야 돼요.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방에 가서 애들 밥하고 뭐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선생님들이 아동과 교사 비율을 지킬 수가 없는 거지요. 원장이 보던 애를 봐야 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 고민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시청 아청과하고도 한 번 더 얘기는 해 볼 것인데 이게 결국은 규모가 작은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인데 거기는 요새 평가인증이 다 의무화 되었어요. 다 하는 것이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4대보험 뭐하고 하려고 하면 거의 50만 원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장님이 운영상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어린이집은 원장이 말이 원장이지 급여를 가져가는 것은 선생님보다 적게 가져가는 원장님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어차피 현실성 있게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지만 집행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을 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부서에서 시하고 이야기하시고 저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서구하고 덕양구는 보조금 반납이 어떤 사유지요? 덕양구 565페이지.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54만 원인데요, 저희가 조사된 것을 계획대로는 다 했는데 폐원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54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 곳이 12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540만 원 아니에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잔액이 540만 원이고, 하나씩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12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반납금액이 540만 원이라니까요, 54만 원이 아니고.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540만 원.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는 다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대로 통학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이 장치는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다 해 주고, 하나를 하는 데 12만 원인데 다 되고 남아서 더 할 필요성 없어서 반납했다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럼 서구도 그런 상황인가요? 652페이지.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저희 서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인데, 통학차량은 딱 나와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2만 원짜리면 너무 많이 세우셨네. 어찌되었든 그러면 결국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되었다는 거지요? 동구도 다 된 거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동구도 다 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조리원,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조리원의 근무기간을 보고 있었거든요. 조리원들이 예를 들어 지난달 26일 입사를 했다가 다음달 5일에 퇴사를 해요. 일주일, 열흘 이렇게 일하고 나가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리원들이 한 어린이집에서 한 달 이상 있으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30만 원이 다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일할계산으로 해서 30만 원을 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하루에 만 몇천 원 꼴로 해서 집행하신다고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덕양구 가정복지과 566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교양도서비) 항목이 있는데 세 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매칭이 아니라 전액시비로 하는 사업인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출잔액이 세 구가 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어쨌거나, 이게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는 것은 왜 반납된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교양도서비)는 저희가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변동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만 원의 도서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인원이 변동되는 사항에 의해서 보조금이 남은 사항입니다. 한부모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출입사항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출이 잦아서 수요가 제대로 정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잡은 예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한부모가족의 숫자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내용하고 교양도서비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과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다음달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월 8일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