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간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어느 행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올해 1월 11일에 통과되었습니다,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라고. 맞지요?
거기 보면 세 가지 행사를 하셨는데 첫째 5.18, 6.10, 6.15. 5.18하고 6.10은 이 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런데 6.15 남북공동선언문은 민주화운동이 아니잖아요.
왜 여기 행사에 같이 포함해서 하셨지요? 그렇게 연관을 짓자면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서 통일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인권운동은 못 하겠습니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관을 짓자면.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들을 규정해놨었어요. 만약에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하거나 관련된 예산을 쓰셔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민주화운동 행사에 끼어서 했다는 부분인 겁니다. 특히 행사금액을 보니 5.18은 2천만 원, 6.10은 2천만 원, 6.15 행사가 2,500으로 가장 많아요.
더 큰 비중을 두고 행사를 치른 겁니다.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보면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념사업은 뭐,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둘째,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세 번째,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 관리 사업, 네 번째,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다섯 번째,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어디에도 통일과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너무 해석을 확대해서 했고.
모르겠어요. 이게 정책관님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으로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에서 규정된, 원래 예산을 배정받을 때의 취지와 어긋나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드세요.
민주화운동 가지고 통일운동 행사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저도 여기에서 찬성했던 것이 뭐냐 하면 1, 2, 3번이에요. 왜냐하면 다 ‘고양시 관련’, 두 번째도 ‘고양시 관련’, 세 번째도 ‘고양시 관련’,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와 관련해서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사, 6.10은 당연히 행사 취지에도 안 맞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5.18, 6.10만 했지 고양시 관련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발굴이라든가 행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례 따로 행사 따로 민주화란 이름을 빙자해서 너무 정치적인 행사로 나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하나 정도는 고양시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행사를 진행하셨어야지요. 정책관님,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양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담으셨어야지요.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 가치를 담아서 그 행사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 가치를 여기 안 담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 취지를 너무 확대해석하거나 너무 벗어나거나, 또 가장 중요한 취지가 5개 중에서 1, 2, 3번이 다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인데 가장 핵심은 빼고 한다거나 이건 주제에서 엄청 벗어난 일들입니다.
첫 행사니까 제가 이 정도 지적을 하고 사실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이 전국적인 부분도 있지만 고양시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아픔도 있고요. 그 뜻을 숭고하게 고양시 차원에서 기리기 위해서 고양시의회가 있고 고양시 집행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입니다. 건립재원 확보 관련해서 총 2,500억인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산에서 전입금이 900억, 매각대금 600억은 시유지겠지요, 차익금 1,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각대금을 이 자료에서 보면 시유지 활용방안 용역결과라고 해서 2016년 11월 기준이라고 하지만 여성회관, 시의회부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마두동, 백석동, 대화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3곳,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전부 매각해서 600억을 조달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시유지 600억 조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관들 다 매각하는 겁니까? 물론 이 용역결과는 2016년 11월 기준입니다.
지금도 변화가 없나요? 차익금 1,000억이 잡혀 있고 올해는 500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차적 전입금 같은 경우가 900억이에요.
앞으로 400억이 더 적립되겠지요. 차익금 1,000억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대금으로 시유지 매각하겠다는 것이 600억인데 신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건립부지들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2,500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억지로 짜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신청사 건립이 한두 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지선정부터 건설까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재원조달방식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집단민원을 감사관실에서 하시지요? 오늘도 셔터가 내려간 것 같아요, 청사방호용으로 해서. 집단민원과 관련돼서 계속 셔터가 내려가고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대응을 하시려면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저렇게 집단으로 와서 시위를 한다든가 항의를 한다든가, 심지어 지난번에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셔터를 내리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오래됐고 민선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도 있고요.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을 강화하자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을 하자 이런 것들이 다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초선의원이라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보면 저게 상징적 의미잖아요. 시민과 집행부 간에 불통의 상징이 됩니다.
지난번에 시민소통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들이 감사관에도 가고 각 부서에 나눠졌는데 혹시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더 촉발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감사관실에서는 직소민원만 담당하신다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지원부지 관련된 감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셨나요?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매각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불법매각이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신 거지요?
그렇지요. 헐값 매각 의혹이지요. 제가 모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는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고 발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유로 해서 제 것이 부결됐어요.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청구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C2부지의 저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C2부지 매매계약 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 C1-1, C1-2부지의 개발 호재에 미반영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수립 등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주거시설을 확대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 계략적인 내용은 여기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우리가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원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들여다봅니까?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특혜의혹이었는지 정황적인, 사실적인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원에 해야 감사원에서 그걸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만 일괄해서 해줘도 감사원이 이 부분을 심사하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감사내용을 넘어서서의 감사원 감사는 어렵다고 보는 제 생각이 맞나요? 이렇게 항목만 나열한 것 가지고는 어렵고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여태껏 감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감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여태껏 진행한 감사내용이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맞나요, 틀리나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어차피 집행부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감사관실을 불신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감사관실도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집행부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원이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상당히 모순이 있지요.
또 불법매각과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우리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원은 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조사를 우리가 못 하니까. 당사자인 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이재준 시장님 취임하시고 정책브리핑은 몇 회나 하셨어요? 여기 올해 주요업무보고 사업계획에 보면 시정브리핑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아니더라도 시장님하고 시민들하고의 소통은 사실 직접적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시장의 브리핑제라고 하는 건데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셔터가 내려지고 있는데 많은 집단민원들, 현안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시장님이 너무 시정브리핑을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시운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적극 건의드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실국장님들의 브리핑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시장님은 어쨌든 시민과의 신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시정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분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브리핑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경기 G-버스 모니터 활동,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차량이 몇 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042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버스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버스 타시는 승객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좋은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화면을 많이 주시하게 되고, 혹시 마을버스까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수단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을 보면 민선 7기 공약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완료한 것이 이행 후 계속 6개, 일부추진 1개, 정상추진 77개, 도합 85개 공약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된 것이 나무권리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아니, 어떤 것은 이행 후 계속이 있고 이것은 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끝이네요? 이건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나무권리선언의 취지가 뭡니까?
그러면 시 차원에서 더 이상 전지작업을 안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완료라고 한 것이 호수공원에서 나무권리선언을 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나무 따로, 시민 따로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지작업 부분, 물론 나무가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조경되는 부분도 있겠고 요새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황사 이런 부분들로부터 나무의 식재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완료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권리선언이기도 하지만 나무가 건강하게 자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도 지켜낸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시에서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도 지어야 되지요, 테크노밸리도 해야 되겠지요, 대곡역세권 개발도 해야겠지요, 강매동의 자동차 집적단지도 해야 되겠지요, 얼마 전에 발표된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또 저희도 지분참여 형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이 내용을 받아보면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기채 발행은 엄청나게 많이 제안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청사 짓겠다, 기채 발행분이 1천억이에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하겠다, 1,500 이상 됩니다. 각 사업별로 이렇게 기채발행 규모를 정해서 하는데 혹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현물출자 부분도 그래요. 아까 신청사 관련해서 보니까 물론 2016년도 11월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8개 부지를 매각해서 600억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현물출자도 그중에 어느 하나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그 부서별로 해서 부서 나름대로 하나만 가지고 보면 맞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보면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지분참여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전부 점검하셔서 그게 지방채가 됐든지 공사채가 됐든지 전부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물출자라고 하는데 고양시가 현물출자하는 것은 분명히 한정된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써먹고 저 부서에서 써먹으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을 해 주세요. 그래서 현물출자가 어디에 얼마나 가능한 건지, 우리가 총 현물출자 가능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에서 해 주셔야지 그걸 안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킨텍스 지원부지, 스타필드 이런 부분인데요, 삼송신도시 개발하면서 원래 그 부지가 브로멕스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LH가 브로멕스로 매각이 안 되니까 반은 스타필드로 매각을 하고 반은 허용용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오피스텔부지로 매각을 했지요, LH도.
왜? 매각이 안 되니까. 자금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억지로 파는 거예요.
킨텍스 지원부지는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도 매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용도변경해서, 최근에는 불법매각이니 헐값매각이니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 계산할 수 없겠지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도, 왜냐하면 사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부지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이게 매각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시가 감당할 만한 부분이냐, 공사채 발행하는 것은 다 또 이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현물출자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서 본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관련해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가 각하됐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아니, 지금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 공공청사가 한 1,200억 넘지요?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우리 의회는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많은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의결을 해달라고 해서 의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문제없다고 답변도 했어요, 물론 회계과에서 했지만.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볼 때 이거 과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그것과 관련된 소송을 몇 번째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민사소송이지 않습니까? 1심은 이겼는데 2심에는 졌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겁니까? 그것도 한 부분이고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우리 고양시가 맨날 특례시를 지향한다, 105만이라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법률대응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정말 실망스럽고요, 그 부분도 하나 있었지요. 판결문입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행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업무빌딩의 사업비에 상응하는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이행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이냐 이행이냐 이 부분도 언급이 있었지만 차라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라, 제가 요진과 관련되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여기에서 제대로 얘기해 준 겁니다. 법무관님, 어차피 이거 소를 제기해야 되니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 의견을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위해서 제가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원래는 기부채납을 49.2%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54,618㎡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7,739.1㎡는 그대로 기부채납을 하고 16,878.9㎡ 부분에 대해서 2010년 2월 2일 기준 감정가액 상당의 공공건물을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드릴게요. 첫째, 그 토지 16,878.9㎡의 가격을 산정할 때 이때 기부채납받기로 했던 것은 2010년도 2월 2일 기준이에요. 우리가 토지로 받았으면 그 사업이 완공됐을 때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더 높은 가격의 토지를 우리가 가지고서 건물을 짓고 있으면 그 일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예산담당관님께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부지 조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매각되는 것을 못 참아서 용도변경해서 헐값매각하고 불법매각하고 LH도 하겠다고 브로멕스로 만들어 놓고 안 팔린다고 스타필드로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허용용도까지 바꿨어요. 그거 아시지요?
바꿔서 오피스텔 부지로 팔아버리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여기에서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꼬였어요?
그 건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 고양시 업체든지 또는 많은 기타 업체들,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장 낮은 가격의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요진한테, 요진을 믿고 요진을 수의계약한 꼴이 돼 버린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지어서 바치라고 한 거니까. 그 건물 자체도 요진한테 수의계약한 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66,000㎡의 업무빌딩을 짓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건축단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집을 하나 짓더라도 어느 것은 평당 300만 원짜리가 있고 4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고 600만 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기 나름인 거예요.
그 부분이 특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확인의 소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라, 그 가격으로. 그 1,200억을 받아서 그걸 짓든지 해라, 고양시가. 66,000㎡를 1,200 가지고 짓는데 특정화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단가가 얼마 들어갈 줄 알고, 그다음에 공사변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또 얼마나 더 공사비가 상승할 줄 알고. 이 사람들이 현실을 알고 정확히 짚어준 겁니다. 이 판사님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실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고양시가 모른 겁니다. 이 부분 다시 심각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김동문 담당관님, 법무법인 산경에서 한 겁니까? 이건 성실하게만 진행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소송은 결과가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거 엄청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행감이 법무담당관님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당 부서를 상대로 했으면 그 주무관의 시행착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덮기 위해서 그다음 행위를 또 어긋난 행동을 했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어긋난 행동을 했고 그게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제대로 짚어주신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방식의 재판은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담당관님도 판결문을 재차 읽어보시면 그 안에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시고 그 방법에 의해서 다시금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본 위원한테 협의도 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법무담당관입니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거지요?
이 자료를 보고 저도 미루어 짐작만 했는데 과연 이 규제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느냐 이게 계량화 됐다는 데 상당히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가 전체 268.04㎢ 가운데 122.6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다음에 119.370㎢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과연 뭐가 가장 피해냐, 지가하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78.4%면 거의 80%지요.
지가 하락이 압도적인 피해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어요. 중간은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피해액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 문제,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이 있을 때, 풀렸을 때 인접지역과 지금 지역,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 산출액을 봤더니 고양시 전체적으로 122조 원을 피해보고 있다, 주관적 산출액을 봤더니 이것보다 곱절이 넘지요. 277조 원의 피해액이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결과보고가 나온 것 맞지요?
이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양 창릉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면적이 246만 평인데 그중에 97%가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이런 규제로 인해서 객관적인 자료만 봐도 122조고 주관적 자료로 치면 277조 원이라고 하는 고양시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걸 풀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수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46만 평의 97%가 바로 그린벨트인데 그 부분만큼은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지역 산출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기피시설 관련해서 한번 했었지요?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장사시설 관련해서 다양한 서울시 투자금이 들어왔고 물재생센터 관련해서도 서울시 예산이 들어와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완료가 됐겠지만.
지금 이 용역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하고는 별개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고양시의 피해를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면적 대비 따져보면, 아마 전체 면적에서 거기 들어간 면적을 따져보면 122조가 객관적인 거라니까 실제 몇 조가 피해인지 바로 나올 겁니다. 그걸 계산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할 것이냐 고양시가 할 것이냐, 재정적으로 못 하면 고양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규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줘서 그걸 보전하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없으면 무얼 합니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직접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반드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지금 시청에 도청 방지하는 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비교분석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부의장님실에서 지난주 수요일인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가방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했더니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도청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의장님실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여기도 한다고 하고 “도청이 돼요?” 하니까 “일단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