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31회 임시회 및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 전희정 감사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전희정 감사관과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내역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2017년도 사기죄 2명은 훈계, 주거침입, 절도 각 2명은 불문경고 그리고 2018년도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견책, 2019년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정직 1월, 이게 합당한 징계였나라는 의문이 생기고 고양시의 감사관실에서의 징계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아니, 사기죄는 훈계예요.
훈계는 ‘너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에 관련되어 있는 징계수준은 전체적으로 17년, 18년, 19년도를 봤을 때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들고 있고 견책, 불문경고, 훈계 이런 것들은, 견책 같은 것은 징계처분 받아도 집행하고 나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진만 제한되지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불문경고도 마찬가지고. 견책 받은 사람들이 징계 건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서 감면 받아서 불문경고를 당하는 것이고 훈계도 그렇고 거의 징계수준이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런 징계를 받고 공무원들이 어떤 경각심을 갖기에는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2018년도 행감 때 지적한 언론사 나눠주기식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담당관님, 이 부분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2018년도 행감 때에는 언론사들이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언론사, 인터넷신문사라고 하는데 인터넷사이트도 없는 신문사 그리고 검색을 해 보면 자체적으로 기사를 단 한 줄도 생성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사까지 우리 고양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고양시에 출입하고 있고 고양시의 기사를 다루고 있고 직접 쓰고 있는 언론사에게 집중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언론담당관께서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셜기자단의 활동과 기사내용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해결책은 있는지요?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가 41%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조차도 1년에 한 10~20건 정도, 그 내용을 보면 더더욱 볼 것이 없는 내용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기사를 올리고 있는 SNS 소셜기자단, 이런 기자단들의 기사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고양시에 홍보하고 계시는지?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충주시 홍보담당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님으로서 고양시 언론홍보는 타 시군에 비해서 100점 만점 기준 몇 점이다, 아니, 충주시 언론홍보담당관도 100점을 주기 힘든데 고양시에서는 100점을, 그러면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있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굳이 다른 타 시군의 언론홍보담당자의 내용들을 올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친구가 충주시의 홍보를 담당하면서 A급의 홍보물을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들을 보면 다 B급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B급이 너무나 친근하게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편한 거지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충주시가 핫이슈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인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순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한 고유사무와 개별법상 위임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서 민간의 법인 또는 단체, 기관, 개인 등에 맡겨 예산의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맞지요, 실장님?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고양시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위탁하는 사무와 시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의 압박도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양시의 민간위탁사무의 예산 중 일반회계의 비중, 이에 따른 효율성 있는 예산절감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시의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 관련 조례의 부재, 그리고 실무적으로 절차상 하자와 흠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실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관련 조례의 부재 및 입법 미비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한 조례는 지방법으로서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서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산역 전시관은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이 위탁을 주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 이거 위법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산역 전시관의 소유주는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철도공사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고양시가 철도공사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무상사용을 받았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건 권한이 없는 자가 인감을 넘겨줬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고양시의 행정이 조금 엉망입니다.
있는 조례도 하자가 너무 많고 있어야 될 조례는 없고 권한도 없으면서 위탁을 주고 있어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공공위탁 관련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은 고양시장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공공위탁 기본 조례 없이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공공위탁을 주고 있다고 답하고 싶을 테지만 공공 부분에 위탁을 줄 때에는 절차, 방법, 사후관리,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기본 조례가 없다는 뜻으로서 행정의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공공위탁은 동의안이 안 올라오니까 참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민간과 공공 부분의 법적 지위를 보존해서 행정의 안전을 담보할 조례의 필요성을 실장님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합시다, 실장님.
방법은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법적지위를 함께 보존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 치유가 됩니다. 다음은 또 조례 없는 행정집행의 예로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부서의 위탁사무는 기획행정의 총괄업무이다 보니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시에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담당실무자들에게 물어보면 상위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장님, 우리 고양시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위탁을 줄 때는 조례에 규칙을 정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법」 제104조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도 「지방자치법」 104조3항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위탁은 모든 법에 근거가 있을 때 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걸 행정권한의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왜 유독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조례만 없는 걸까요?
제정해서 행정의 안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관리위탁 주고 있는데 고양시는 관리위탁 줄 때 필수적인 기본 절차 조례인 관리위탁 조례가 없습니다. 관리위탁을 주고 절차, 방법, 사후관리, 의회의 동의 등을 명시한 기본 조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행정의 하자입니다. 위탁을 주려면 기본절차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위탁 조례를 만든다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이 법적근거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보면 수탁자의 법적지위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공히 열어놓았다는 뜻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라면 민간 부분에만 주게 되어 조례가 법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고양시장의 집행권한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중요한 법정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없이 무개념 행정하고 있다니까 참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면 되는데 참 핑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심각한 하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계약도 지방계약법으로 해야 되지요. 그리고 공유재산법은 따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하자는 원인무효가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 대상사무를 관리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는 등 법적근거를 오해하여 전국에서 절차상 하자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인구 100만 특례시를 지향하는 우리 고양시가 앞서 가는 선진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고양시장의 집행권한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중요한 법정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의 부재야말로 무개념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에 있어 「지방자치법」상 관련 조례의 완비는 행정권한의 대외적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 수탁기관 양자 간에 행정적, 사법적 책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법치행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부서가 없다는 점은 정말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고양시에 위탁사무의 문제점은 공직사회의 행정 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입법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입니다. 행정권은 15%이고 사법권은 훨씬 못 미치는 5%입니다. 지방분권에서 핵심적인 것은 입법권의 분권입니다.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재 법적근거의 부재, 입법 미비, 절차상 하자로 얼룩져 있는 위법, 부당한 위탁 행정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 방안을 잘 강구하여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하여 필요하면 우리 의회가 협력할 것이니 언제라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을 두 번씩이나 하신 분도 이렇게 힘든데 처음 하는 저희는 얼마나 힘들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랜섬웨어라든지 기타 해킹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이 집중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간혹 들리고 있는데 저희도 항상 100%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다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백업자료를 항상 주기적으로, 짧은 시기에 백업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시스템이 엉키고 해킹을 당했을 때에는 바로 폐기하고 백업 받아놓은 것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물처럼 뭘 먹고 있나, 내가 먹고 있는 게 물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매번 같은 분들이 매년 같은 시기에 행감을 받고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은 의원님들한테 또 같은 지적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는 게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를 먼저 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으로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인상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 부분하고 공사 인상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1년 치 예산을 조사해서 전체 총액에서 그걸 빼고 승인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관심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UPS,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뭘 새로 교체하고 사는 것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사동에 지금 U-City인가요,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전산실이 운영되고 있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평 되는 전산실에 랙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전산장비가 랙 안의 서버도 통신 관련해서, 교통장비 관련, CCTV 관련돼 있는 서버 빼고는 쓸 만한 게 없어요.
그 안에 UPS가 얼마나 크게 있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되게 큰 UPS가 있어요. 왜 그런 장비는 갖다 쓰고 활용할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그 전산실도 얼마 되지 않아 옮긴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아끼고 아니면 이용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께서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몇 가지 묻고 싶은 얘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