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저도 질의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이규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덕양구의 균형발전. 이현정 부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양시 청년민간부문 일자리 맞춤방안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주교동이 지역구인데 주교동은 정말 너무 낙후된 곳이잖아요.
말 그대로 청년의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이 없으니 아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국내연수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저 분은 뭔가 하시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는 곳이 어디세요?” 하면 집은 원당이래요. 그런데 일은 말 그대로 부천이나 전라도 그런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청년들이 머무를 곳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주교동 같은 곳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교동은 주택정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도대체 뭘 균형발전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지 우리 연구원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교동에 인프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교동 못지않게 성사1동도 낙후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양시 직장 어린이집 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위탁을 본청에서 시장님이 주고 있지요? 국장님, 우리 시는 직장어린이집 조례가 없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탁은 단체장이 주는 것이지 구청장님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법」 104조에도 단체장이 위탁 준다고 나와 있어요. 권한이 없는 자가 위탁을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이든 「지방자치법」이든 권한은 단체장에게 준 것이지 하부 행정기관에 준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줬으니 괜찮다고 하면 안 되고요, 위임이나 위탁의 행정권한은 행정기관장에게 하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해도 조례가 있어야 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하려고 해도 조례가 있어야 하고 위임, 위탁을 하려고 해도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국장님, 우리 시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례가 없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쭤 봤잖아요. 위임이나 위탁을 하려고 해도 조례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례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행정권한이 어디서 나오나요?
법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 규정은 권한 행사를 규정으로 즉, 훈령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도 없고 법도 없이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입소대상권리를 제한하고 예산을 주니 「지방재정법」 위반이고요.
고양시 직장어린이집 동의안은 안 올라와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도 없이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 또한 불법이고요. 틀린가요?
찾아봐 주시고요, 어찌됐든 우리 고양시는 직장어린이집 조례가 없이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국장님?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시의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지만 자치입법권 시대에 우리 시는 행정의 근간인 조례를 제대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이 조례로 되는 것이지 규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을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직이 6급 승진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직과 세무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늦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세무직 직원들은 1995년에서 1997년도에 재정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대거 채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세무직은 지금 고양시 재정을 전담하는 재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나 예산이나 감사, 기획 등의 보직에 기회조차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세무직이 재정을 맡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고양시 전 재산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행정직 승진율과 세무직 승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하주차장이요. 의원님들한테 어떤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지하주차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선이지요. 주차라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어제는 저녁 10시에 내려갔더니 누가 차를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쪽지를 남겨놨어요, 연락 달라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그 부분의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