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박소정입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원장님, 이번에 인원 보강하셨지요?
총 몇 분 보강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박사급이시니까 전부 다 연구책임자가 맞으신 거지요? 그러면 4분이셨다가 지금 14분이 되셨으면 연구과제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 수 있겠네요?
그러면 분야별로 어떻게 되시나요? 3개의 연구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표대로 다 보강을 하신 건가요?
충원을 하신 건가요? 연구원을 보통 평가할 때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하는 것을 내부라고 본다면 외부위탁에 대한 건수도 평가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충분히 고양시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시에서 요청해서 부족했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원수가 14명으로 10명이 늘어난 상태에서 수탁 관련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만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대표적인 연구원이 되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수탁과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계획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계획을 지금 설명하시기에는 고양시 내에서의 수탁, 용역을 받는 것,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연구과제를 할 수 있는 개수가 늘었는데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 시의회의 요청은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올 초인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시기는 하반기쯤에 시의회의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말에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저희 전체 의원들에게서 연구과제를 받으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연구과제수가 아까 거의 30개 정도가 늘어있는 상태인데 그때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어서, 시의회 쪽도 TO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연구과제가 몇 개 정도 더 남아있습니까? 몇 개 정도 더 연구과제를 올해 하실 수 있나요? 죄송한데, 자료제출을 요청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연구과제 리스트를 저희 쪽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원수도 늘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연구원에 갔을 때 공간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10명이 늘어나셨으면 사무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7월 말이 지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양 쪽에 같은 가격에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경영지원부장님, 어차피 공간 고민은 경영지원부에서 하실 것 같은데요, 내년 7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년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간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가격에 더 넓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덕양 같은 곳은 많습니다. 한번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앞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 잘 하셨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다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 중에 꿈드리미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적용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시고 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관련입니다.
작년에 제가 위원회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조례에 관련해서 정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1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존속여부 점검 항목을 넣으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각 부서가 제대로만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다시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따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간과 노력을 좀 덜 기울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회 일정을 제가 보니까 6월까지 해서 점검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 진행사항은 끝이 났습니까? 점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회 관련된 조례들 내용 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당연직으로 대부분 국실장님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위원회 출석률을 확인을 하니 공무원분들, 당연직이신 공무원, 주로 국실장님들이시겠지요. 그분들의 출석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좋지 않았어요, 출석률이.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 국실장님들께서 거의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데 위원회까지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위원회 출석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법적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꼭 국실장님이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담당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시든가 당연직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조례에 담당 국실장의 대리가 출석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하시면서 조례 부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구성안에 예를 들어서 기금 전문가가 3분의 1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 전문가가 3분의 1이 안 된다거나 또는 어디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든가 이런 구성안에 들어가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구성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그 조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못 한 이유로 주로 인력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력풀이 없어서 그렇다, 어려웠다. 그런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 같은 경우는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협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협회 같은 단체들을 인력풀로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그냥 제가 대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풀을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만 기존에 있는 단체나 협회들, 물론 하셨는데 추천을 안 해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협회나 단체들을 이용하는 것도 인력풀에 대한 대안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고민 안에 협회나 단체에서의 추천을 이용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는 그러면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면 될까요, 조례까지 같이 해서? 급하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 중복도 중요하고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그 관련된 조례 내용도 다시 한번 각 부서별로 해당 조례들을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해촉이 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만 두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잘 진행하셔서 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지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부서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에 따라서 법령에 의한 경우 아니면 존속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존속여부를 반드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고 매년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조례에 따라서 매년 존속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것, 각 부서가 반드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꼭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다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민자치과가 올해 두 가지로 큰 열병을 앓았어요. 하나가 마을축제, 또 하나가 평생교육과에서 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원어민 영어.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저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나 또는 원인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열병처럼 반발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대대적인 민원으로 발전된 이유 중 첫 번째는 너무 급했습니다.
원어민 영어도 마찬가지고 마을축제도 39개 동이 하다가 갑자기 반으로 딱 잘라버리면, 물론 축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축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을도 있었는데 그걸 상관없이 수요조사라든가, 물론 하셨겠지만 급박하게 너무 갑자기 변경을 하다 보니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발전됐다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변화, 급박한 변화도 필요할 수 있지만 시의 정책은 105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버퍼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할 때는 충분한 수요조사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버퍼를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어민 영어도 갑자기, 한 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축제도 갑자기 딱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소통을 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을 비록 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 내시고 그 공감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셨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민원 없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일인데 그게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 정책을 진행하실 때는 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관계자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루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정책이 진행됐으면 하는 이야기를 이건 주민자치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들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2개 동이 있습니다, 풍산동과 창릉동. 2018년도에는 창릉동이 1,727만 원, 풍산동은 5,750만 원, 거기에 플러스 두 동이 공모사업이라든가 또는 수상금, 대외의 예산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1천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더 받았고 19년도에도 거의 2,500만 원하고 5,750만 원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받았습니다.
지원기준이 따로 정확하게 있나요, 주민자치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알고 계시나요? 그 예산 안에는 풍산동이나 창릉동이 받고 있는 사업예산 말고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그러면 27개 동에 1억 5천인데 어떤 동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동은 못 가져가고 27개 동이면 12개 동은 아예 사업비 지원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17개 동에서 2개 동, 19개 동이면 약 20개 동은 사업비 지원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 예산을 풍산동처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걸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가 예를 들어서 처음 말씀하셨던 3개 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이 됐을 때 풍산동처럼 그렇게 한 동마다 2,500~5,000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지금 확답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되면 풍산동처럼 마음껏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옮기려고 하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의 예산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동별로 서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최소 3개 이상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실 예정이잖아요. 그 전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을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를 처음 3개 했다가 지금 보니까 여러 번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협의회하고 소통을 하셨더라고요. 한 5번 정도 하셨는데 3개 이상 돼야 된다고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을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 상임위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창릉동과 풍산동에 같은 시범이지만 주민자치회를 하기 전의 상황도 달랐고 마을별로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창릉동과 풍산동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로의 육성 부분이 평가점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생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선정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쉽지 않은 것에 저도 동의하는데 계획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또 2년이 걸렸습니다. 창릉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2년이 걸렸는데 올해 선정될 동을 또 2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창릉동이 2년이 걸리면서 해왔던 것들, 이미 경험이 있으십니다. 풍산동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주민자치가 됐지만 창릉동은 그게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시니 이제 창릉동, 풍산동 사례들을 분석하셔서 새로 선정된 주민자치회를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올릴 수 있는 육성방법, 지원방법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주민총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 어떻게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까지 합쳐서 선정되면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선정되기 전에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도 중요하지만 선정 후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평가가 있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주민자치회를 진행하시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통,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나 임원들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분들을 놓고 한 번이 아닌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의 소통을 하셔서 선정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소통하셔서 공감을 꼭 이루실 것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어려우시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첨부자료 주신 것 39페이지, 40페이지, 다른 미디어 우수사례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마을동아리, 요즘은 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하지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갈 텐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차에서는 구청에서 다른 두 구청을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중에 4개 정도 동을 선정하셔서 2차 평가는 PPT와 참여하신 참석자들의 평가를 합쳐서 선정을 하시고 계시지요? 죄송해요, 과장님.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하시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평가에서 각 구에 평가자가 2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민자치팀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신데 아마 이분들이 협의회의 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서 평가를 1차로 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두 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주관적인, 물론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사람이다 보니 두 명이면 주관적이 것이 들어갈 수 있고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할 때 최하점, 최고점 빼고 나머지 점수의 평점을 내잖아요. 그 이야기는 최하, 최고는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지금 두 분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평가자 인원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4명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객관화된 점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차 평가에서 우선 인원수를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이기는 하지만 2개 구 합쳐서 4명은 적다고 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정된 동을 쭉 확인했더니 거의 60~70% 정도가 받았던 동이 계속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동들이 받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평가기준, 평가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SNS 등 온라인 참여 실적, 홈페이지 관리 횟수, 보도자료 제출 실적, 이건 웬만한 동이면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농마을인 경우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새로 만들어진 동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원래 계시던 원주민분들이 많으시고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가면 당연히 잘하는 동이 계속, 물론 이걸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이 항목별로 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평가점수를 놔두고 각각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받은 동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평가점수가 있다면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건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이건 꿈드리미가 있으니까 꿈드리미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그러한 지원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회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주민자치회가 더 많아지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 지원액도 다르고 그다음에 활동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자치회의 점수가 훨씬 높고 그러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가에 있어서는 특히나 공정성, 객관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게 되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꼭 내년부터라도 주민자치과에서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016년도에 공직자 성범죄 방지 및 청렴 강화 대책이 만들어졌고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위원회의 리스트를 보는데 위원회 리스트에서 저희 쪽은 못 봐서 혹시 이게 다른 데로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감사과에 없습니다. 감사과가 저한테 위원회 보고한 데에 이 성희롱고충심위원회는 없습니다. 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성범죄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회의 리스트에서는 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2016년도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2018년도 9월, 2019년도 1월, 2019년도 2월에 공직자 성범죄 관련해서 징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 것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사이에, 거의 9월에서 2월 사이에 3건이나 이것이 발생했고 특히 2019년도 2월은 내부고발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내부고발하는 것 말고, 내부고발은 쉽지 않거든요.
내부고발 말고 이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이런 성비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양시 내부적으로? 감사과의 내부고발은 정확하게 본인이 그것들을 증명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가 오히려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이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과로 오는 것이 과연 편할까요?
내부 매뉴얼이 있습니까? 여기 고양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성 관련 비위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대처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내부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 이게 여성가족과에 미뤄지면 안 된다는 게 지금 행정지원과 사무분장 중에 보면 공무원 징계 및 소청이 있습니다.
성희롱고충심위원회는 여기에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이 전 공무원 전체에 다 인지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공직자 성범죄 방지 및 청렴강화대책이라고 마련되어 있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마련했는데 2018년도 9월부터 19년도 2월까지 3건으로 징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1건만 내부고발인 것을 보면 1건만 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성 관계’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책과 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짧은 시간에 3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렴강화대책을 감사관팀과 같이, 이건 감사관실에서 만든 거긴 한데요, 행정지원과하고 감사관실에서 같이 한번 협의하셔서, 이게 2016년도 것이면 벌써 3년이 되어 가잖아요.
다시 한번 이건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책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3건이나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대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방지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인해 주실 것은 이렇게 어떤 성 관련 비위사실이 발생했을 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바로 열리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안에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양시 공직자 성범죄 방지 등 청렴강화대책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
결재일자가 2016년 8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열리고 있는지 그것도 저한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를 봤더니 인사위원회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인사위원회 보면 위탁위원은 출석률이 0에서 2회 출석하신, 6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시거나 1회, 2회 출석하신 분들이 6명이십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은 10명입니다. 10명 중에 6분이 6회 열린 데에서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시거나 또는 1회, 2회만 출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임명직은 내부공무원이시거든요.
이 분들이 7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중에 4분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시거나 또는 1회, 2회만 출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6회에 각 회차별로 출석률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던 분은 한 번도 요청이 안 되었다, 그러면 ‘0-0’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회 요청을 받았는데 몇 번 출석하셨다, 출석률이 무언가요? 출석해야 될 때에 몇 번을 출석했느냐 하는 것이 출석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6회라고 되어 있고 뒤에 0, 1회, 2회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위원은 6번 열려서 6번을 다 출석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료를 주실 때 위원이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에 성평등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건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유리지붕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여성 공직자들의 승진에 대한 부분도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의원들이 8대에 와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징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 관련한 징계들에 있어서도 물론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여성분이 인사위원회에 있으니까 이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성평등전문가와 그냥 일반 여성과는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성평등전문가 한 분을 꼭 위촉을 하셔서 그분이 인사위원회에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꼭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의무교육이 있지요?
혹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서 교육훈련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의무교육을 불이행할 시 상벌 적용도 있습니까? 그것도 상벌이지요, 결국.
그것도 벌이긴 하지요, 아예 승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교육훈련기본계획 2019년도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3개년 동안의 교육진행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면 의무계획교육이 성인지교육, 통일교육 그다음에 민주시민의식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전히 인식교육에 있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법에 대한 공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강사를 불러서 앞에서 강사가 교육내용을 떠든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인식전환으로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 봤지만 일 대 다로 하는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청렴교육을 연극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100%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 교육의 내용에 따라 고민되고 계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획하실 때에 강사 불러서 단순히 교육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육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잘하셨다 아니면 좀 더 개선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 과에서 검토하시는 것으로 제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과제로. 그리고 나중에 이 교육 내용과 절차를 저희에게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잘하고 계시는구나 또는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추가로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무교육에 대한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그것도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교육을 하는 곳에다가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오라고.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 시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콜센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맞지요? 당연합니다.
민원콜센터가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민원콜센터에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쉬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매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시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먼저 과장님의 답변에서 조금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민원콜센터 계약이 위탁용역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얘기는 용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이라고. 맞지요?
그러면 제가 용역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1순위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나 성격은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 법적 해석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야기는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고양시 민원콜센터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하시던 민원인들은 민원콜센터 분들이 고양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양시 직원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생각하실 때 고려하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족도조사,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부 만족도조사는 항상 점수가 좋습니다. 90점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내부 만족도조사는 마찬가지로 2018년도 상반기에 57.6%, 2018도 하반기에 57.2% 오히려 0.4%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여쭤 보면 당연히 임금 때문일 거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요. 맞지요?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만족도조사는 기대를 해도 됩니까? 아직도 30% 이상을 올려야 되는군요, 외부 만족도와 동일하게 받으려면. 3% 오른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 주시는데 생활임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급여체계가 지금 기본급하고 성과급 두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호봉제의 역할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호봉제 성격과 성과급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래 일했다고 해서 일을 꼭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봉제와 성과급은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오래 일한 사람보다 덜 일한 사람이, 짧게 일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봉제 성격이 혼용되면 조금 더 일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근속연수가 적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과급의 성격이 희석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급여체계는 반드시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성과급으로 가시든지 그게 아니면 호봉제로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을 별도로 분리하고 성과급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가시든지 이 부분은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돼서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기본급이 어떻게 보면 호봉하고 비슷한데, 연봉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급 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속연수에 대한 호봉, 그걸 호봉이라고 따진다면 근속연수에 대한 수당은 별도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성과급에다가 넣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과급 안에다가 근속연수 플러스 성과를 같이 넣는 것은 성과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저한테 주신 것에 기본급 업적수당, 기타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적 수당 안에 근속연수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속연수에 따른 수당과 성과급에 따른 수당을 분리해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다음번에 개선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리직이 저희 시 공무원 4명 빼고 이건 상담원들이 하는 이야기 같아요. 모자이크팀 2, 부팀장 3, 콜 모니터링 전담 2명, 콜 모니터링 전담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총 상담사가 40명이신가요? 현재 현원이 40명인가요, 실질로 상담하시는 상담사 현원이? 그러면 43명이고 대신 상담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분이 7명이시네요.
모자이크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2명, 부팀장 3명 그다음에 콜 모니터링 전담 2명, 그러면 7명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44명에 관리만 7명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데 콜 상담사들의 콜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직을 7명이나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 이 숫자로 따지면 43 대 7이면 어떻게 되지요? 5명당 1명이 되는 건가요? 6명당 1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지금 팀장 3명, 부팀장 3명, 교육 모자이크팀이라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이 2명, 그리고 모니터링 전담하시는 분이 2명. 그러면 지금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이 4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6명, 7명, 8명, 거의 10명이에요. 43 대 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느껴집니다. 조직이 과연 이렇게 실제로 일하는 분에 비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많은 게 적절한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콜 모니터링이라고 하시는데요, 그건 얼마든지 전담이 없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콜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 2명 상주하셔야 될 부분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직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어떤 조직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이 43명인데 그걸 관리하는 분이 10명이에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담 없이 노조를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콜센터 상담원들의 많은 불만 중의 하나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이유를 드시면서 진행이 7월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다시 노사정협의체를 물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될 거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그 중재를 시에서 하셔야지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십시오. 동청사 증개축에 대한 계획을 저희 쪽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답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그 제출하신 자료는 답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저한테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2018년도부터 동청사도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동청사 이외에 청사 안전진단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9년도에 시청만 세 군데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동청사는 없고요.
그러면 구청 자료에 있을까요? 그러면 안전검사, 제가 동 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동을 다시 확인할 텐데, 여기 보시면 석면, 석면공사를 학교도 다 하고 있는데 동에 전부 다 석면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동에 석면이 다 있습니다. 18년도에 증축한 주교동마저도 석면 유무에 석면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내진성능 보강 필요 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임대하는 곳도 있고요, 2010년 이전에 증축한 데도 있지만 처음에 준공된 이후로 여전히 하고 있는, 여전히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1차 추경 예결 때 말씀드렸지만 시청 신청사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청 신청사만큼이나 필요한 것들이 동청사입니다. 동청사를 늘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사는 예산 없는데도 예산 미리미리 5년 동안 모아서 지으시겠다고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동청사는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딱 그거예요, 뭐냐 하면 새로 만들어진 동, 새로 만들어지는 단지에 있는 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아직 계획도 저한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계획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기준도 뜬구름 잡는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요청하는데도 안 올라옵니다.
이 동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 내진, 석면까지 지금 동청사를 새로 증축하거나 또는 새로 개축해야 되거나 공사를 해야 될 곳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행감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보완해서 올려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민원인이 카 셰어링 차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대요. 사업 자체는 너무 좋은데 사용하는 차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차 사용하면서 너무 불안했다는 민원인들이 있으십니다.
차 정비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감은 오늘 저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하신 것을 내년에도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한전하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봐 주실래요? 화면을 보시면 저게 배전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에 주로 저게 많습니다. 저게 한전 관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저게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단독지구 같은 데 인도가 좁아서 저기를 지나가시려면 유모차 몰거나 이럴 때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전에다가 전신주 관련 시유지를 점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실 때 저것도 같이 한번 혹시 저게 시유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저걸 과연 꼭 저렇게 지상에 놔야 하는 건지, 지중화를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지중화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 배전함을 한전에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한전에다가 압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할 때마다 너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똑같은 답이 나와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죄송하고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