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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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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현정 부원장, 4개 부 부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양시정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예산심의 때 원장님을 포함해서 앞줄에 한 네 분의 부장님들과 뒷줄에 3, 4명의 연구위원님들이 계실 때 외적인 부분이 언제쯤이나 완성되어서 완전체가 될까 참 걱정스러웠었는데 지금 앞뒤가 꽉 찬 모습을 보니까 든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외적인 부분이 완성되듯이 내적인 부분도 빨리 완성시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덕양구 지역으로의 사무실 이전, 2020년 7월 현 사무실 계약만료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행신역과 강매역 부근에 신규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통편도 좋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과 6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위탁을 줄 때에는 조례, 규칙을 정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없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만드셔야 되고 또 수탁자를 정해서 할 때 위탁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즉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분12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조금만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자치행정국 소관 6개 과가 팀장님들이 비좁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같이 온 것도 국 안에서 다른 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쳐다볼 수 없고 또 들어볼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 아닌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특히나 자치행정국은 다른 국하고는 다르게 시민들과 밀접하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가장 많습니다.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한테 백 번 짬뽕 사보십시오.

고맙다는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 나가서 정말 필요한 것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담당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국장님, 이 사무는 자치사무입니까 아니면 위임사무입니까?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한 자치사무가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계약서 제1조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위수탁 계약서 내용입니다. 여기 계약 당사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여기저기 몇 %, 몇 % 출자비율을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공동 수급체 대표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 3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책임을 물어도 대표한테만 묻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공증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가서 변호사가 공증을 해 주는데 공증을 해 줄 때 이날 갑과 읍이 계약했다는 보증을 해 준다는 것이지 계약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니, 없니 하는 법률 효율에 관한 것들을 짚어주지는 않습니다.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부분은 공증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표 단체하고만 계약을 하면 됩니다. 다음, 계약서 제2조1항1호에 대표는 고양풀뿌리공동체 김훈래 대표입니다.

이것이 갑과 을이 되면 되는데 3개를 다 넣었어요. 출자비율, 이익금배분, 조직관리 같은 내부적 사항은 그들끼리 정하면 돼요. 고양시는 당사자 계약만 규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세 군데를 적시한 것 같은데 만약에 법적 책임을 다툴 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번거롭다는 거예요. 왜? 세 군데를 다 상대해야 되니까.

출자비율만큼 책임을 배분할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계약 당사자를 한 군데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3조를 보겠습니다.

수탁자에게 권한을 기본계획수립까지 통으로 다 줘버렸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공무원이 하는 건데 그것까지 줘버리면 공무원은 뭘 합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제4조 보겠습니다. 4조 보이시나요? 기간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대법원 판례, 사업기간의 축소, 연장 같은 것은 의회가 당초 동의해 준 위탁사무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에 재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의 증감은 조례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후단에 위탁기간 만료 연장한다는 것도 기간이 연장되니까 것이므로 전체 위탁기한의 증감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도 대표자가 바뀌거나 기관이 바뀌든 중대 변경사유입니다. 다시 말해 재동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5조 보겠습니다. 제3자 위탁 금지에서 1항에 위탁 또는 용역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위탁받은 사무를 또 용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제3항에서는 시의 허락을 받아 제3자 위탁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후단에 보면 승인을 해 주는데 이 경우 수탁자가 다 책임자라니, 그러면 사전승인은 또 왜 해 주는 건가요?

어쨌든 제3자 수탁은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제5항은 만약에 1억의 위탁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5월에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당해연도 위탁금을 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법령 제개정으로 정산을 해서 끝나는 것이지 1년 치 위탁금을 다 돌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6조2항을 보겠습니다.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주요장비는 재산 아닙니까?

구입하는 것은 시의 재산으로, 시장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문맥이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몰라도 안 되는 겁니다.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한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4항도 보십시오.

맨 밑에 있는 4항도 장비를 구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라니요? 6조6항을 보면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양도, 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계약서에는 또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의 계약마다 통일된 행정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그러느냐 하면 문화복지 소관의 청소년쉼터 위수탁 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세요. 제4조5항에는 재위탁이 된다고 또 해놓았습니다.

통일된 완벽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회계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에서라도 책임 있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전 부서의 통일된 위탁사무 계약서와 고양시 위탁사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위탁의 절차방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일반적인 위탁 등을 부서별 위탁할 때 매뉴얼을 찾아서 행정의 통일을 기해야 하므로 매뉴얼 정리도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통일된 계약서도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매번 법령이나 조례를 찾아서 실행하기가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7조를 보면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문제입니다.

행정권한을 승인받아 처리하는 법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인데 시와 수탁자가 협의해서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 의결도 해야 될 텐데 이 중요한 것을 계약서에 한 줄 넣고서 구두로 한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16조2항에 보면 7호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계약서에 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해 별도의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당도 또 줘야 하잖아요.

국장님, 예산 지원근거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자치공동체에 관한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따로 설정해 놓았는데 계약서에는 또 다른 위원회를 또 만들고 있어요. 위원회를 하다 보면 회의도 하고 수당도 줘야 되는데 예산근거는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자문위원회를 두라는 조항이 몇 항인지 아십니까? 116조2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조례로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4장 24조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절차를 조례에서 정해줘야 하는 거지요. 수당 같은 예산 지원근거도 조례로 두는 것이고 자문기관 두는 것도 조례에 담아야 하니까 계약서에 별도의 항은 삭제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계약서 전반에 보면 시의 허락을 받아라 등등 시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 모두 시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약서 제10조를 보겠습니다. 계약서 제10조를 보면 대표 수탁자는 김훈래입니다. 맞습니까?

위탁사무 총괄책임자를 센터장 김훈래로 하고 그의 도장을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계약서 제10조2항에는 김훈래가 아닌 센터장이라는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2항에 보면 있잖아요.

김훈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부 위임을 해서 처리하게 해 준 겁니다. 직원에게 위임해 준 것처럼 된 거지요. 맞나요?

그런데 위탁한 사무를 내부위임을 하다가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사무를 체결한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지고 그의 명의로, 김훈래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왜? 제18조를 보면 사건, 사고가 나면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을 따로 주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을 지고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센터장과 수탁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14조 보겠습니다. 14조의 정산 및 반납에서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와 협의 하에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 내에 다 정리되어야 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결산을 하겠습니까? 계약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드렸던 질의와 똑같이 자치사무라고 했습니다. 24조를 보겠습니다. 24조1항에 중앙정부 기본지침이 무엇입니까?

이 사무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지방자치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중앙정부 지침을 따르라니, 그러면 이건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라는 말입니까? 계약서상에 기본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2항에 시와 수탁자가 협의가 안 되면 중앙정부에 물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야 되지 시의 결정에 따른다, 시의 결정을 따르라면 독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갑의 횡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5조를 보겠습니다. 25조에 보면 중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시장과 수탁자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와 수탁자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대상이면 일반 안건에 준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의회가 모르면 행정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계약서를 꼼꼼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행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교육문화국 소관, 고양시체육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