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자원봉사센터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최경애 사무국장, 권명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점이 무엇이냐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세요. 현재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사무국의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은 2016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조례의 기준이 인구가 거의 50만 기준으로 해서 최초에 작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105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0만 인구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기형적인 직원고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근무자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거지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무자들까지도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서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및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및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기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과 2개 과 과장, 고양시체육회 배성철 체육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항공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자료를 보면 2015년도부터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의 근거가 조례에 있는 겁니까?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다행히 고양시에서도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 6월에 시행되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MOU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번에 고양시 생활과학 운영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내용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요청과 참여대상 및 참여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제출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몇 가지, 계약업체하고 계약형태는 어떤 식으로 체결됐나요, 이번에?
교육문화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주민자치과와 어떤 업무적인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의 독립적인 업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3~4월 이후에 시작을 하고 또 11월 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연속성이 없잖아요.
계속 끊어지고 또 새롭게 하고 끊어지고 새롭게 하고. 그러면 아예 통으로 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은 없어요? 8억이라는 돈이 제 생각에는 절반만 들어도, 그 중간에 끼는 업체가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긴다면 1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과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봤습니다.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타 시군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 종로구를 포함한 7개 구청, 전국에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교실은 초3부터 중3까지를 끊고 또 고1부터 성인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가격을 이원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와 MOU를 체결하게 되면 가격 인하가 되고 시의 어떤 보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8억을 잡았으면 그 8억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수업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연속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정말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바우처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원어민 영어교실을 업체를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의 한 파트로 집어넣어서 운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른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도 마찬가지로 MOU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 총 4건의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모두 받지 않았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 6월에 제정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역시 MOU 관련되어 있는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 역시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경기도민체육대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포함해서 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개최도시로서의 상위 입상 방안은 무엇인가요?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양질의 훈련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경기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좋은 선수를 많이 사오겠습니다.”라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경기도민체육대회 5년간 순위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참가선수단의 편의제공 문제입니다.
경기장은 기본이고 지금 많은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박 대책이라든지 특히 장애인들이 왔을 때 장애인 대책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고양시 안에서도 시장기대회라든지 여러 대회를 하다 보면 선수 및 응원단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걸리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다 보니까 기분 좋게 식사도 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대부분의 경기가 오후 5시면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선수들이 고양시를 즐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킨텍스를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주차장에서 경기장 진입조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킨텍스를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권도, 유도, 댄스스포츠, 당구, 탁구, 배드민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킨텍스를 이용해서 1관 1홀에서부터 2관 10홀까지 전체를 이용해서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주차문제 해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들은 연령이 조금 높더라도 무방하지만 특히 장애인들일 때는 휠체어라든지 운반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봉사자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던 SC고양 스포츠 브랜드관 같은 경우에 좋은 사업이고 남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2년마다 로고디자인을 변경하는 건가요?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체육회에 부담을 많이 주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로고라든지 상징컬러 같은, 유니폼이 바뀌었잖아요. 1차에서는 노란색이었다가 이번에는 파란색이 많이 섞여있는 컬러로 바뀌었는데 다음에 또 바뀌나요?
큰일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의 중책을 맡고 있는 체육정책과장님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 1년을 잘 준비해야 내년에 열심히 했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고양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부터 3개 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