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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엄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1본회의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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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의장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인해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9월 11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6일 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과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과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과 고양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리·운영 조례안,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봉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판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길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덕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이상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6일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6일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요청이 있어 9월 16일 안건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정봉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문재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6일 이윤승 의장님께서는 동두천시의회에서 개최한 제88차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의를 주재하시고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셨습니다. 9월 9일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희망의 마을”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입소자 및 시설관계자를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이윤승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고양시의회 의원 손동숙.

이윤승의장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김미수 의원, 김완규 의원, 문재호 의원, 심홍순 의원, 이해림 의원, 장상화 의원, 정판오 의원, 채우석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김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다수의 조례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탁 관련 조례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여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입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고양시의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의 부실로 인한 위법·부당한 행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진행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방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의 재정비를 통하여 자치분권시대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제도의 법적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고유사무와 개별법에 따른 국가위임사무인 단체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보면 고양시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 위탁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대시민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위탁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로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위탁사무의 예산을 단위 사무별로 분석한 후 예산 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행정사무 위탁의 법적 효력은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 이전하여 위탁계약 기간 동안 사무의 집행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 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법적지위,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자유로운 부서가 없습니다.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현재 위법·부당한 규정들로 얼룩져 있는 위탁사무의 관련 조례에 대하여 조속히 일제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위탁에만 국한된 현행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재정비는 물론이고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등에 관한 공공위탁 조례의 미제정, 아울러 행정재산 위탁의 특례규정인 관리위탁 조례의 부재로 인하여 공유재산법령마저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구나 개별 조례도 없이 사무를 위탁해 온 경우는 초법적일 뿐 아니라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또한 위탁 관련 조례마다 산재돼 있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재위탁·재계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 등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고양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시 자치법규의 합법적·합리적 제정 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입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고양시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입안하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엄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찾아라, 고양시 살수차’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나중에 다시 저 영상 한번 꼭 찾아서 보십시오. 도로 살수차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도로 아스팔트 변형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도로 주변 대기 온도를 낮춰서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큽니다. 또한 도로의 미세먼지를 씻어내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폭염’은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과 함께 자연재해에 포함되었습니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로 통상 낮 동안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폭염 대비책으로 절대 우위에 있는 도로 살수차, 우리 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폭염주의보 및 경보 문자 발송 횟수 작년과 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의 횟수는 다소 줄었지만 폭염주의보는 더 빨리, 폭염경보 또한 빨리 발생되었습니다. 2019년 우리 시에서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문자 발송 횟수는 총 30회였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은 24.1도로 25.4도였던 전년 대비 다소 낮았습니다. 평균 최고기온도 28.9도로 30.5도였던 전년 대비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작년과 올해에 비하면 현저히 폭염경보와 주의보는 낮았지만 살수차, 덕양구 안전건설과에서 온 자료입니다. 2018년도 총 39회 발생되었지만 살수차는 저렇게 형편없이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 치 살수차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나마 자료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산동구청의 경우에는 17년도에 미시행했고 18년도에는 이 정도입니다. 19년도에도 작년 대비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자료 온 것이 5일 걸렸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자료가 없었단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구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는지 알았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저렇게 재난관리기금이 들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미 폭염이 재난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되었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9년은 무려 6억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덕양구청에는 폭염 살수차 관련해서 저렇게 천만 원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답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덥지 않아서였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도로 살수차 운영에 인색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름은 갔습니다. 해마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은 더 길어질 것이고 폭염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커질 것입니다. ‘찾아라, 고양시 살수차’ 내년에는 ‘보인다, 살수차’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덕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인근지역 이용을 허용하자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이란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중앙에 1개소, 광역시와 도에 1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중앙은 국비 100%, 지역 내 지원센터는 국비 50%, 지방비 50%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20개월을 전후로 발달 지연을 인지한 순간부터 발달 촉진을 위한 치료를 위해 병원, 복지관, 사설 치료실을 오가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약 3,800명인데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관계로 2018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고양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위한 낮 병동,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치료프로그램 등을 잘 갖추고 있어서 고양시 장애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주와 김포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서 치료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치료실 난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 내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고양시와 수원시, 단 두 곳뿐입니다. 본 의원은 타 지역의 장애를 갖고 사는 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인 고양시에 고양 특례시를 넘어 고양 광역시로 발돋움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함께 가야 할 부분은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약자에 대한 인간적 존엄과 포용, 배려로 고양시가 더불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셨듯이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가 장애라는 이유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또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든 아이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아이의 손발이 되어 평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요즘 모든 지자체가 협치와 협력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고양시는 파주·김포시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언젠가 동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하셨던 말이 참 오랫동안 가슴에 남습니다. “동반 자살을 상상해 보지 않은 장애인 가족은 없을 것이다. 다음 죽음은 나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들의 깊은 아픔과 애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인 서비스 공급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지역 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존을 고민하고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가치에 맞는 것이 아닐는지요? 고양시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름의 동행’을 가슴에 새기고 다짐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형태의 실천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의당 장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의 기간제 노동자분들에 대한 차별과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는 곧 노동회관을 설립할 예정에 있고 생활임금 만원시대도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점차 친 노동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여전히 노동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허술함들을 안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기준에서 보면 고양시가 고용하고 있는 496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차별적 처우를 받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영양사, 사무보조원, 금연치료사, 사회복지업무 보조, 쓰레기 처리 감시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차별적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고양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유급휴일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 조항입니다. 토요일과 각종 공휴일,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등이 「고양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차별적인 조항은 개선되어야 하고 현재 차별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신체의 장애가 사회생활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일명 ‘장콜’이라 불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과다한 배차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심할 때는 배차신청을 하고 2시간을 기다려서야 간신히 차를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총 83대의 차량과 86명의 운전원이 있습니다.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출퇴근 시간대는 약 27명의 운전원이, 일과시간 중에는 약 54명의 운전원이 근무를 합니다. 장애인들이 애타게 ‘장콜’이 오기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시간대에 따라 적게는 30대에서 많게는 60대에 가까운 차량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이 많이 남는가?’ 아니지요. 운전원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운전원의 충원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파악해 보니 교통약자를 휠체어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구분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는 시와 계약을 맺은 임차택시를 이용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일명 ‘장콜’의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니 차량도 운전원도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용 유형에 따라 수요를 분산시키고 각각의 수요에 맞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감과 철학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5분, 10분 늘어나게 하자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논의조차 못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돈이 우선하는 결정이 가능합니까? 비장애인의 1분과 장애인의 1분은 모두 같은 1분입니다. 둘째, 서비스가 제공되는 면적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습니다. 수요를 분산시켜서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수는 줄어들겠지만 이동거리나 커버해야 할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만 가지고 운영차량이나 운전원 수를 정하면 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이용대상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 또한 빠져 있습니다. 돈 보다 사람이 먼저인 고양시, 신체의 장애가 사회의 장애가 되지 않는 고양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평등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발판에 대한 이야기만 해 왔고 저기에 나오는 담장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발판을 놓는 시혜적 정책을 뛰어넘어서 담장을 걷어내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문해 교육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평생교육 속 문해 교육’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문해 교육을 받고자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다니는 시민을 보고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아마도 문해 교육에 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문해 교육이란 아주 문맹이거나 설령 글을 읽고 쓰고 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식 정보와 기술 등이 수록된 문자화된 서적이나 신문 내용들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20세 이상 전국 비문해자 수가 초등 163만 명, 중등 354만 명 등 517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와 숫자를 쓰지 못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에 이르는 약 80만 명이고,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은 미흡한 대상도 약 6%인 24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비문해자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10.1%)이 남성(2.6%)보다 비문해율이 높고 50~60대 성인의 5.3%, 70세 이상 성인의 44.7%가 비문해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인 성인 인구 중 비문해율은 33.8%, 500만 원 이상은 0.1%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7.2%로 최대이고, 60대가 22.6%, 30대 이하 16.5%, 80대 이상이 10.1%이고 그중 여성 수강생이 9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체 인구 중 초등생이 27만, 중등생이 64만여 명으로 약 7.3%가 문해 교육의 잠재 수요자입니다. 경기도는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경기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문해 교육을 펼쳐오고 있으며 문해 교육 전문가를 2017년도까지 초등 142명, 중등 141명 양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2018년 기준 348개이며, 각 기관이 질 높은 문해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상호 간 정보 공유 등 필요에 따라 간담회와 워크숍 및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 과정의 문해 교육 운영기관은 경기도 내 겨우 14개뿐으로 서울이나 타 시도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105만 고양시만 해도 중학 과정 문해 학교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중학 과정 비문해자들은 부득불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한마음 문해 학교를 찾거나 의정부 또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문해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순천에 있는 그림책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해 교육으로 그림책을 만들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든 할머니, 학생들! 책 속에 쓰인 글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슬펐던 기억, 기뻤던 기억(희로애락)을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에 우리는 웃을 수 있었으나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며 치유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문해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노후에 원거리 공부 통학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시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합니다. 18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청소년기를 지낸 분들은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밤이면 등잔으로 호롱불을 켰고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 집안의 먹거리가 부족하여 나물에 보릿가루를 삶아 끼니를 때우고 낙엽을 긁고 나무를 해서 방을 데우던 시절 말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집안의 가난으로 배움의 기회를 외면해야 했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특히 여성들이 어린 나이에도 생활 전선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을 터전으로 하여 오늘날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루어 냈으며 그 세대의 헌신이 마중물 되어 한강의 기적도 창출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 손주들의 재롱 속에 행복을 누려도 좋은 시기이건만 “할머니는 그것도 몰라!” 하는 손주의 생각 없는 가벼운 한마디를 웃어넘기기보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하는 자괴감으로 차가운 비수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끼게 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뒤늦게나마 문해 교육을 통해 평생 수고한 감사의 보답으로 행정적 교육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복지의 꽃이요, 선진 사회의 열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105만 고양시에서 글을 몰라 평생 문맹으로 삶을 살며 자신감과 자존감이 저하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고양시에서는 백석 Y-City 관련 요진개발 주식회사,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와이씨앤티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은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하 판결의 취지는 이러합니다. 첫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원고의 청구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업무빌딩의 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업무빌딩의 구조, 형태, 내용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취지 자체가 피고의 채무 내용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대방인 피고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당사자로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각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각하되는 판결을 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된 내용으로 기부채납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근거로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집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질상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이행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업무빌딩의 사업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분쟁의 유효·적절한 수단인 ‘이행판결’을 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구하는 재판은 법원에서 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석 Y-City 관련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수임료 현황을 살펴보면 ‘산경’이라는 동일 법무법인이 3건의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현재까지 8,22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 상고심 수임료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는 수임료를 수령하고도 각하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없고 기막힌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은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을 신청하였다는 의미의 판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경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진부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을 포기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징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김영선 전 의원이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자에서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을 포기한 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저술을 한 것에 대하여 최성 전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여 재판한 결과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사실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백석 Y-City 관련 요진 측을 상대로 기부채납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학교부지에 대한 반환도 청구할 의무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부지에 대한 반환을 향후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항소심에서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의문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송산·송포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 고양시 공공자전거 피프틴 사업은 교통해소 및 시민의 건강복지와 친환경 사업이므로 우리 고양시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고양시 공공자전거 피프틴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라는 취지로 2010년 3월 70개소 스테이션 설치와 자전거 1,600대의 시범운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프틴은 서비스 시행 10개월 만에 회원 수 7,700명을 돌파하는 등 고양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작년 기준 12만 1,267명의 누적 회원과 연평균 약 120만 회, 일평균 3,434회의 이용 실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이라는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긍정적으로 진행되었던 피프틴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존재했습니다. 피프틴 사업이 최대로 확장 운영된 시기에는 4,500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시내 거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50개의 피프틴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활기를 띠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하락하였습니다. 통상 자전거 사용 연수가 3년임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으로 노후 자전거를 폐기하고 신규 자전거로 대체하여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자전거의 일부만 교체하고 분실과 폐기만이 진행되어 현재는 약 1,500대의 자전거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마다 24억 원을 투자하고 10년 동안 총 22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공공성은 인정하지만 매번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적자운영이란 프레임 속에서 행정감사 때마다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내년 5월이면 10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인이 청산되어 공공자전거 피프틴 사업의 향후 방향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열악한 교통이동 수단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건강복지와 친환경 사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피프틴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피프틴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프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얻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으로 최근 극심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하여 상호보완적인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자료를 보시면 피프틴을 시작한 이래로 2016년 기준 이산화탄소 2만 339kg 감소하고, 7,322그루 식수와 같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나무 한 그루는 공기청정기를 3,966시간 가동한 수치와 동일하였고 또 경유차 155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예방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교통비 절감, 운동량 증가 등 자전거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프틴이라는 사업을 청산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찾아 예산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프틴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동수단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안정된 피프틴 사업을 연구·개발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타 시 사례를 보면 자전거에 칩을 넣어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맞춤형 스테이션이 필요 없이 일반 거치대에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운영방식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업체들이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가 현실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복지 투자 사업으로 방향을 맞추고 눈앞에 보이는 손실보다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이익들을 생각하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시, 국가로서 거듭난 곳들을 살펴본다면 최초로 자전거도로를 만든 덴마크는 350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도로 체계가 자전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시민 3명당 1명이 출퇴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또 프랑스 파리를 예로 들자면 이들은 도로의 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면서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 환경개선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환경개선에 앞장서는 도시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 시작에 동참하기 위해 고양시도 친환경 이동수단과 시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하고 원활한 자전거 이용 및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정판오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르면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 자신과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반하거나 의사진행을 비난하는 발언,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시에는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신동 지역구 정판오 시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이윤승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8일 본 의원을 소재로 한 동영상이 배포된 사건이 법의 절차에 따라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동영상 내용만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실이 왜곡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동영상이 악의든 선의든 모든 것을 떠나 배포되어 고양시의회와 동료의원들에게 피해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무단촬영자가 앞뒤 과정을 없애고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일산신도시 연합 사이트에 일방적으로 공개한 동영상 사건입니다. 동영상을 면밀히 보면 제3기 신도시 적극적 반대자인 일부의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고 3기 신도시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적극 찬성하는 본 의원을 타깃으로 설정하고 무단촬영하여 한 사람의 인격권과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없이 망신 주고 폄하하려는 데 초점을 둔 의도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8월 8일 11시 30분 동료 김서현 의원의 음주사건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끝내고 점심식사를 위해 의회 건물 지하2층 주차장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하2층 주차장에서 A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A여성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당사자가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여 A여성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따라오면서 “의원님! 왜 지하로 피하세요?” 하여 제가 “왜 피합니까?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려고요.” 말하자 재차 “식당을 가는데 왜 이리 가세요?” 하여 “이리 가면 식당이 가깝기 때문이지요.” 하고 응대하였습니다. 제가 A여성을 응대하였던 것은 지난 7월 2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3기 신도시 촉구 안건 심의 중 문을 부수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 중 1명으로 3기 창릉신도시 반대자 4명(남자 3명, 여자 1명)이 면담을 신청해 와 제 사무실에서 30분간 면담을 하였는데 이때 참석했던 여자분으로 안면이 있는 시민이어서 따라 오면서 말을 걸어와 대화했던 것뿐입니다. 고양시청사 지하주차장을 빠져 나가 2차로 대로변에서 점심식사 자리로 이동할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A여성이 계속적으로 말을 걸어와 그분의 이름으로 “OO 씨, 다음에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 주십시오. 의회 복도에서 회의를 방해할 정도의 소란을 피운 것도 용인하기는 어렵지만 불법시위를 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주장도 정당성도 모두 떨어집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안면이 있는 분인데 불법시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한 것뿐인데 A여성분이 갑자기 돌변하여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며 시의원이 시민을 사찰하냐고 길을 막고 물고 늘어졌고, 잠시 후 여성 4~5명과 함께 남자 1명이 떼로 몰려와 남자 1명, 여성 3명이 동시에 소지한 휴대폰으로 본 의원을 무단촬영하여 무단촬영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남자 무단촬영자에게 기자면 신분을 밝히고 정식적으로 취재를 신청하라 하였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무단촬영하여 본 의원이 촬영을 못 하게 상대방의 휴대폰을 잡자 남자분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휴대폰과 합쳐 있는 삼각대를 들어 올려 약 8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삼각대가 부러진 사건입니다. 본 의원이 남자에게 무단촬영을 수차례 거부할 때 본 의원 주변에는 3~4명의 여성이 둘러싸 길을 막고 A여성은 시의원이 시민을 사찰하면 되느냐, 또 다른 여성은 몸에 세게 부딪히면 왜 밀치느냐, 성희롱을 하는 것이냐 하고 면박하고 조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어떤 인터뷰나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혼자여서 상대방의 촬영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상대편들은 무단촬영자 남자분과 아줌마 모두 동시에 본 의원을 무단촬영한 것입니다. 여러 명이 무단촬영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실은 남자분이 휴대폰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촬영이 불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빼앗기는 장면이 동영상에 있다는 것은 여성분들이 동시에 무단촬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면 있는 여성과 대화중이었는데 갑자기 떼로 몰려와 신분도 말하지 않고 기자임을 알리거나 사전 인터뷰 요청도 없었고 기자라고 인식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이 2차선 도로 상에서 한 여성분은 말 걸고 무단촬영한 상황, 기자의 기본윤리도 지키지 않는 자를 이 사회가 기자로 용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폭력이며 무단촬영이며 이를 자의적으로 편집 유포함으로써 본 의원의 인격과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동영상 등 악마 편집된 내용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동영상 속 안경 낀 여성분이 본 의원에게 “술 냄새 나는 것 같다. 술 먹었느냐?” 하여 저는 “오늘 술 먹은 게 아니고 어젯밤에 술을 먹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본 의원의 술 냄새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서현 시의원 음주사건과 본인을 연결하여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질문하였고, 이를 왜곡하고 의도된 편집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들은 고양시 주차장에 본 의원의 승용차가 있는지 주차장을 다 헤집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2의 김서현 의원처럼 희생양을 만들고 싶었는데 본 의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희생양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은 다소간 미흡한 숙취가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숙취로 인해서 회의를 방해받을 정도의 수준, 인식할 정도가 아닌 정도의 숙취상태였습니다. 한 여성이 길을 막고 본 의원의 왼쪽 어깨에 몸을 부딪치며 왜 미느냐, 성추행 하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본 의원이 왼쪽에 상의를 벗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추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분에게 1미터 이상 떨어져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의 무례함에 쓴웃음을 보이자 이번에는 세월호 때도 웃었느냐며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본인은 비유가 적절치 않고 본질이 비교대상이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실을 확인시켜 억울함을 호소하고 동정심을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과 시민들과의 분쟁이 잘 했냐 못 했냐를 말함이 아닙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본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어 이를 해명하여 막고자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많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김미수 의원의 금정굴 지원 조례 때 민주당 의원들 감금사건, 윤용석 의원의 도시정비법 개정조례 때 감금사건, 환경경제 조현숙 위원장의 감금사건, 제3기 신도시 반대자 건설교통 상임위 무단 침입사건, 민의의 대회의장인 본회의장의 복도에서 소리 높여 시위를 하여 회의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 아무 시민이 와서 복도에서 소리치고 무단촬영, 자기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현하는 시의원들에게 당해도 참으라며 피하라고 말하는 의회를 보면서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의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지 행안부 기준 공공청사 방호권, 고양시의회 규칙 회의의 방호권은 어디에 있는지, 그 법은 도대체 언제 적용할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이 두렵지만 피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의회는 시민에게 존경받지는 못하더라도 의회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 동료들에 비하여 더 높은 지식,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과 철학과 소속 정당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이나 의심만으로 비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은 민의의 투표로 결정되신 분들입니다. 시민이 때론 비난하더라도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사실 확인되지 않은 추정이나 의심만으로 결정하고 비난하지 말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회 권한인 의결권, 행정감사권, 자율권, 청원수리권, 의견제시권의 적극적인 의원 활동으로 진정한 실력을 가진 진검승부를 보여 줄 것을 의원들에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해림 의원님과 이홍규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