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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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23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9-09-18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유명절 추석이었습니다. 모두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연휴 보내셨습니까?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 만큼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타 상임위보다 우수한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 양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9호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정차시 차량에 남겨둔 차주 개인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보이스피싱 및 여성 대상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사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주정차시 차량에 남겨둔 개인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회기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께서 방범창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같았는데 이 주차안심서비스만 내용이 저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주차안심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용위원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69호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김효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몇 가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가요? 즉 안심번호를 신청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의원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아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서부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보이며) 이러한 디자인으로 해서 차량에 부착되고 있는데 이게 10,000장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경찰서에서는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큰 부담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고양시 전체 덕양구, 동구, 서구까지 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으로 안심하면서 개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조례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범죄예방은 기본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 경찰서에서 자전거도난 예방을 위해서 이름표를 부착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경찰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비록 작은 예산이 든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범죄에 악용되어서 그렇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노출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집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상기시키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주차안심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만약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이 우연히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제 차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빼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요?
효금

김효금의원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 고유번호를 받고 나서 주차된 차량을 빼야 될 분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하게 되면 전화를 받는 당사자한테는 거신 분의 전화번호는 뜹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번호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인식번호로 통화는 가능하다?
효금

김효금의원

예.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효금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리 고양시 여성 시민들이 안전한 주차를 하고 또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크고요, 사실은 지금 카카오택시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안심번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번호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고양시에 확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요, 위원장님께서 작은 것까지, 섬세한 일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큰 일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고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아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안심번호라는 게 일종의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것이고 일회성으로 갱신되는 게 아닌 거지요?
효금

김효금의원

이 번호는 본인이 다른 번호로 바꾸고 싶으면 계속 앱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번호안내판을 새로 제작해야 되잖아요?
효금

김효금의원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전화번호 남기는 것처럼 앞에 부착하는 번호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박한기위원

8자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박한기위원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것으로 자기 번호를 붙일 수 있듯이 그것을 갱신받으면 다른 번호를 다시 붙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박한기위원

그 번호를 갱신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이게 범죄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안심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면 그분들한테 계속 연락은 되는 거잖아요?
효금

김효금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문자가 갑니다. “차 좀 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가고, 일단은 불법주차가 됐든 약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해도 그분한테는 번호가 노출이 안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고유번호를 가지고 계속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시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꾸고 스티커로 번호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간편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부경찰서에서 일부 해보고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취약적인 덕양구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부분이었고요, 큰 금액이 아니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이런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한 구에서만 할 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안심번호가 부여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의원

회사가 따로 있는데요, 이 앱에 대해서는 돈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다 얘기가 돼서 그냥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앱을 깔 때 데이터만 소요되는 거지 별도로 사용자가 내고 있는 비용은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민간업체면 정보 활용 동의를 받으면서 안심번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이고요, 부가적으로 제3자 제공이나 마케팅 활용 동의도 받아서 거기에서 영업에 활용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효금

김효금의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3개 경찰서하고 주무 일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때 정보 동의에 ‘어디에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정보 이용 동의 내용이 활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 활용되는 내용이 있는지…….
효금

김효금의원

마케팅이나 개인적인 정보에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심번호라고 하면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으로 딸 수 있는 사업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 예방 취지로 하는데 그게 특정 업체의 영리를 위해서 활용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3자 제공이라든지 마케팅 활용 동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심번호로 전화를 하면 차주한테는 발신자의 번호가 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주가 전화를 거신 분한테 전화를 하면 그때는 내 발신번호가 또 뜨는 거지요, 안심번호가 뜨는 게 아니라?
효금

김효금의원

안심번호가 뜹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전화를 걸어도 안심번호가 뜨는 거예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박한기위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효금

김효금의원

안심번호가 뜹니다.

박한기위원

상대방 핸드폰에 제가 걸어도 제 번호가 안 뜨고?
효금

김효금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걸 때는 안심번호가 뜨는 것이고요, 만약에 불법주차한 차주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는 그분의 전화번호는 저한테 뜨는데 제 번호는 안심번호로 뜹니다.

박한기위원

안심번호는 핸드폰 번호가 아니니까 카카오톡이나 SNS에 연계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방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문자메시지도 전송이 가능합니까?
효금

김효금의원

예, 가능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차주한테 수신번호에 안심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의원

제가 보냅니다. ‘이동주차해 주세요.’와 같은 어떠한 내용들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사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보낼 수 있는 거네요?
효금

김효금의원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자 쪽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는 쪽에서 문자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문자는 발송이 안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차량 앞에 안심번호가 있으면 차를 빼달라고 번호를 누르면 앱에서 상대방 차주한테 ‘차를 빼 주십시오.’라고 문자가 갑니다. 그런데 ‘나는 내 집 앞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왜 난리냐?’라고 생각돼서 통화를 원할 경우에는 0번 이렇게 해서 통화는 가능하지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메시지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푸시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앱에서 가는 것으로…….

박한기위원

그러면 앱 내에서 도달하는 서비스인 거지요, 통신사 망을 거치지 않고?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거꾸로 발신을 할 때도 그 앱을 통해서 전화를 해야 안심번호가 상대방한테 뜨겠네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한기위원

그냥 우리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통 우리가 쓰는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 제 번호가 뜨고, 그렇지요? 통신사 망을 거치면 제 전화번호가 뜨고 앱을 거쳐서 전화를 하면 안심번호가 뜨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지요.

박한기위원

그것은 안내가 정확히 돼야 되겠네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앱 회사에서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경찰서하고 앱 회사 간에 협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것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그리고 여기 스티커 뒤에 보면 “소중한 개인정보 이제 함부로 노출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 뒷면에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경찰서 명의로 쓰여 있고요, 전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개인 고유번호가 나갈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영리목적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실하게 점검을 집행부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담당부서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되지요?

이길용위원장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재호위원

담당부서가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 왜 그것을 상기시키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물론 점차적으로 확대되겠지만 확정되면 고양시 전체 차량 대수가 대상이 되잖아요. 물론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되겠지만, 그런다고 봤을 때 예산은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44호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어차피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부 조례에 보면 이 기금을 모아서 사용할 목적이 있으니까 기금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출계획에 대해 정확한 세부 조례가 없어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조례가 좀 더 상세하게 보강돼야 되겠다, 더 명문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어떤 방식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조례에 빠져 있어요. 조례는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576억 가지고는 앞으로 일산신도시가 30년에 임박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계획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금액은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양시 재원으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창릉 3기 신도시가 만약 조성돼서 완공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취득세나 각종 교부세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익의 얼마 정도를 특별기금으로 적립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 조례도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 신도시를 위한 대책팀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추산을 해서 미리 조례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환경정비기금이 원활하게 적립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 조례는 기존 공동주택들의 앞으로 다가올 30년에 대한 정비까지 다 포함해서 조례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주택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조례가 구체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3항에 용도가 가능한 게 아홉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현행 저희 조례로 본다면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도를 또 일곱 가지 더 추가해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는 기금 자체만 별도로 빼서 조례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특히 성남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령이나 도정 조례로 담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보강할 것은 좀 더 보강해서 논의하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각종 지방세가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단계는 실제 이 기금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현재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으로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온다면 대략 1,000세대 정도 안전진단을 하는데 약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추경에 약간 가용재원이 있다 보니 118억을 확보하면서 아직 세부적인 지출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현행 도시지역 내 재산세로 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게 1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쭉 보니까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한다면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에서도 대다수 이 재산세에서 확보하는 재원이 많다 보니까 추가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프로테이지를 더 늘린다든지 다른 지방세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연도가 2006년인데 그때부터 고양시가 모아온 게 어떻게 됩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기금 설치는 2006년도가 맞고요, 그리고 최초 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것은 2013년도에 34억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한 동안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기금 확보가 안 됐었고요, 작년 본예산에 10억하고 추경에 30억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118억을 확보해서 현행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최종적으로?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법으로 얼마까지 확보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특히 중요한 게 도시지역 내에서 걷힌 재산세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있다면 20%, 30%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유재원만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기금의 사용처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역 외에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낙후되고 소외된 곳에 쓰지 않습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기금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 이 기금을 확보했고 그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용도를 정해 놓았는데요, 우선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에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역이나 지역을 안 따지고 가령 임대주택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이것도 역시 지역을 안 가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해제된 지역에 기반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는 재원을 시설비로 투입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과장님, 이 재원이 재산세 10%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금은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지역에 주차장이나 도로시설 등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인 거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외람되지만 대부분의 재산세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고양시에서 가장 많이 걷히는 부분이잖아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세원을 확보해서 쓰이는 곳은 소외된 지역에 쓴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 중에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으로 일부 쓸 계획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이 이렇게 공공성에 쓰여지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세금을 내는 고양시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곳들이 사실은 1기 신도시나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에서 내는 재산세의 일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용하는 자금이라면 그것을 가장 많이 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으면 이에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2006년도에 설치돼서 2013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사례는 뭐가 있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018년 이전에는 주로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매몰비용 부담 등을 했고요,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의뢰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할 때 관리처분계획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 등으로 대다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금년부터, 물론 두 가지 타당성검토라든지 매몰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위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3기 신도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1기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재산세 일부를 가져다가 기금으로 만든 다음에 실제로 쓰이는 곳은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매몰비용이라든지 관리처분계획 용역비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1기 신도시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양시가 독특하게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사이드에 있는 원주민 내지는 그런 곳에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을 1기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1기 신도시가 30년 가까이 노후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리모델링의 용역비 정도, 저는 이런 것에 대해 그분들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게 맞는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기금이 운용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방향도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맞나? 그렇다고 그와 반대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우리가 기반시설을 외곽 소외지역에 공급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1기 신도시를 위해서 쓰이는 것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정도는 신중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주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는 아파트가 노후되면 제가 고쳐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아파트가 오래되면 재개발을 해서 새로 지어서 그것을 더 비싸게 팔거나 내지는 더 큰 재산으로 돌려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의 10%를 이렇게 기금으로 운용해서 사이드에 지원하는 것에 동의할까? 근본적인 고민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지는 1기 신도시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더 활용해서 쓸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든지. 그렇지 않고 1기 신도시의 세금을 일부 가져다가 그렇게 쓰는 게 많은 고양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정법 1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례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포괄적 개념으로 주택의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을 안 가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융자라든지 또는 융자를 해 주고 그에 따른 금리라든지 다시 회수하고 이런 게 실제로 성남에서 그런 융자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1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배려, 즉 형평성이겠지요. 일단 재산세를 많이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게 어차피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 동의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거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현재는 118억을 순수하게 적립하는 겁니다. 지출계획을 따로 안 잡은 게 그것은 다 예탁금하고 예치금으로 편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운용계획도 변경을 또 합니다, 지출이 새롭게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그냥 통장에 적립시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통장에 적립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향후 방향은 사실 1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박탈감이면 박탈감이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에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도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돈을 내는 자가 있으니까, 세금을 냈는데 세금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어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기 신도시도 내구연한이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성 관련 때문에 리모델링이 1기 신도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임시로 옮겨서 그 기간 동안 거주하는 그런 지원도 이 기금으로 고양형 순환임대주택을 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 개념에서 도시재생 예산을 세워서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그것은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면, 재산세는 아파트 소유자가 냅니까, 세입자가 냅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소유자가 냅니다.

김서현위원

소유자가 내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고양시민과 소유자는 구분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는데 자기 재산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재산세를 계속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가 되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도 다 지역구가 다르지만 제 지역구는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아파트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김서현 위원님 말씀에 빗대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사실은 내년 2020사업계획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오늘은 기금 180억만 적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지적을 안 했는데 아까 9개 항목에 대한 지원 방향이 있잖아요. 그 조례를 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때 밝히려고 했는데, 소규모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만약 시행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서 10년 이내에 1건 할까 말까입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왜 안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현실에 들어가 보면 전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지금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리를 펴지 않았는데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김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일산신도시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재산세가 10몇만 원 될 겁니다. 덕양구의 빌라 1억 5천짜리도 보통 그 반 이상은 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어디에서 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원을 가지고 도시에 어떻게 균형발전을 보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인데 30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실질적으로 단지 전체 외부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지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되고요. 도시정비사업 같은 것은 아까 금융을 얘기하셨는데 성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서울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이 왜 지금 안 되고 있느냐? 고양시가 전혀 거기에 대해 무방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가구 연립을 부수고 새로 지어요. 그런데 유명한 회사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그래서 소규모는 이름 없는 회사, 알려지지 않은 건설회사가 들어와요. 이 건설회사가 들어오면 자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소규모 조합들이 어딘가에서 돈을 가져와야 일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허가를 내놓고도 못하고 반납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비기금을 금융 확대까지 앞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을 할 때 어떻게 갈 것인지 아니면 금융하고 연계해서 보증조건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기금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모아놓고 아까 말했듯이 안전진단비 한 아파트에 1억 2천 지원, 소규모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 원 들여서 사업계획 검토, 이것은 해보면 하나도 실체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만 날아가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려면 지원 계획을 타 지역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고양시의 현재 여건으로 볼 때 구도심권은 어떻게 지원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은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구체적인 조례를 더 고민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3기 신도시에서 생기는 새로운 수입에 대해서 재원을, 지금 재산세 10%는 그대로 가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어떻게 잡아서 기금으로 성립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8호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9년 6월 7일 조례 2101호에 시행했는데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런 개정안을 한 이유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사회주택 지원대상에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노인, 미혼모·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에 목적으로 하였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사회주택 지원대상을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노인, 미혼모·부,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조례 제명을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사회주택, 신혼부부, 노인, 미혼모·부,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였고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및 사회주택 지원 시행 계획 수립 등에서 청년 사회주택을 사회주택으로 변경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68호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처음에 이 조례는 누가 발의하신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데 그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이 필요한가, 임대주택이 필요한가 궁금했었고요, 그런데 일단 그게 통과돼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다시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안에서 궁금한 게 확대된 대상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되고 미혼모·부도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에 따르면 되는데,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지요?

정판오의원

신혼부부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볼 것이냐, 결혼해서 주민등록상 등재일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보는데요, 현재 LH나 모든 데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혼인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혼인등록일을 기준으로 보되 사실혼 관계까지는 법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법적인 요건은 혼인등록일로 기준을 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7년 이내는요? 7년 이내도 LH나 이런 데 있는 기준이에요?

정판오의원

현재 우리나라 사회주택 전반적으로 보면 7년 이내로 규정된 게 뭐냐 하면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문의를 하셨지만 원래 신혼부부는 65㎡가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말하면 25평형이 많고요, 그다음에 청년주택은 주로 18㎡이니까 한 5~6평, 사회통념상 현재 평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사회주택이라 하면 지금 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달리 기존에 있는 주택을 시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판오의원

현재 고양시 계획은, 제가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앞으로 사회주택, 즉 임대주택을 분양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법을 확대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장항행복주택에서 이미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봅니다.

박현경위원

예, 5,500세대를 말하시는 거지요?

정판오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을 제외한 아까 말했던 취약계층이나 노인이나 이런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이 폭을 확대해야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LH에서 공급하는 모집공고를 보면 그때그때 지역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거기 5,500세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청년만 들어가서는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혼모·부 등 취약계층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지역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한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정판오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약 20억 정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주택을 목표로 했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제가 볼 때 그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이 그겁니다. 사회주택사업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을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사업계획을 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례를 보완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결국 도시관리공사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정판오의원

우리 박한기 위원님께서 언젠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취약계층으로 자식들이 있지만 전혀 돌봄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의 주거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때 사회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사회주택의 범위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시가 매입해서 임대형 아파트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할 것인지 그것은 사업계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현재 이미 20억을 가지고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정판오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로 조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20억을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서 몇 세대를 분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판오의원

참고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도시관리공사에서 700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또 8페이지에서 궁금했던 게 지금 해결이 됐는데요, 빌트인 품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의 주택이면 사실 빌트인 품목을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새로 신축하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정판오의원

신축도 가능하고 기존의 건물도 대개 보면 일산이나 구도심권에 있는 것들 중 시에서는 역세권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빌트인 사업은 내부 인테리어 사업으로 한 번 보수하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인테리어를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안이어서 적극 동의는 하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신혼부부의 정의를 보면 “7년 이내”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도 동의를 하시지요, 의원님?

정판오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가정책에서 LH가 하고 있는 일이 신혼부부, 청년에 대한 것은 이미 주택이 기존에도 다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그것까지 다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 사회주택 개념이 뭐냐 하면 LH공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틈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확대해서 폭을 넓혔다, 그러니까 기존에 청년으로만 국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사회주택으로 전환한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왜 재혼을 포함한다라고 넣었는지 궁금하다고요.

정판오의원

재혼도 가능하지요. 이혼율이 너무 높으니까 재혼도 신혼으로 보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미혼모·부에게만 지원하기에도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은 의원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정판오의원

예. 그것은 세부 모집계획을 할 때 점수제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재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 분 다 초혼이 아닌 경우도 있고 한 분은 초혼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계산해서 재혼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것은 등급 점수제로 해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우선입주 공급 대상자에서 나누면 됩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나눌 게 아니고 모집공고에서 나누면 됩니다.

김서현위원

가점에 차등을 주겠다?

정판오의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회주택 조례를 할 적에는 청년을 대상으로만 했는데 이번에 정판오 의원님께서 범위를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부터 새로 짓는 공사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주택, 그것도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슬럼화 되어 있고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또는 역세권하고 가까운 곳을 중점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자모집기준은 현재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무조건 신혼부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준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내에 든 사람만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무주택자는 당연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모집기준을 세부적으로 모집공고할 때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는 하는데 사실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펼쳐놓으면 오히려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군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니까 정판오 의원님 말씀처럼 재혼을 했는데 한 쪽이 초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실 겁니까, 국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무슨 사업이든 간에 첫 사업이 어떤 계기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20억을 책정한 것이고요, 매년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연속해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해마다 몇 억씩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해마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2019년도에 20억?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최소한 20억 이상은 되겠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내년 본예산에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김서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정판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의원님께서 추가로 넣으셨던 것을 보면 신혼부부, 노인, 미혼모·부, 취약계층 이 정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둘 중 한 명이 초혼이고 재혼이고를 떠나서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어울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25평에 사는 신혼부부 범주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현재 25평에 살고 있고. 아까 7년 이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출산을 하면 25평은 굉장히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혼을……,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혼한 사람도 과연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판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재혼과 신혼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19년에 결혼해서 2020년에 이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사이에 소득기준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저소득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재혼이라는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의 새로운 신혼으로 봐야 된다, 아직 사회적 통념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지자체의 사회주택 관련 조례들을 다 훑어봤더니 거기 역시도 재혼이 포함된 곳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넣은 겁니다.

정연우위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덜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재혼을 이번에는 삭제를 하고 차후에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판오의원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자로 그것은 동의가 어려운데, 조례라는 것은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 외에 세부적인 모집공고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각지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혼을 해서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겠지만 재혼을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재혼이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이 조례는 수정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저는 재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양호한 여건의 주택을 공급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 이상의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어떤 로또성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형태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가정을 구성해서 새로 시작할 때 주택이 가정생활의 출발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인 경우에만 대상이 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혼인의 경험이 전에 몇 번 있었냐를 따지는 것은 별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력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보통은 중년 이후의 재혼만을 생각하지만 청년시기에 재혼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있어야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주거여건을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재혼을 삭제하고 차라리 혼인횟수는 상관없다고 집어넣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재혼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재혼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단어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판오의원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정밀하게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본 발의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조례의 취지를 오히려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집공고를 보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등등 뭔가 기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부자이고 능력 있는 재혼한 사람은 굳이 이 주택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득수준에 비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안 되어 있는 조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혼이 아니라 삼혼도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재혼이라고 규정을 했더라도 저는 그것은 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조례라는 것은 그물에 빠져나가는 조례를 만들고 싶지 않고 촘촘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세의 남자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29세 초혼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 재혼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사회가 보장을 안 한다, 소득기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사회주택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재혼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넣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이 없게끔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정판오 의원님 말씀을 듣다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 괄호 안에 재혼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괄호 안에 재혼이라는 단어를 빼도 혼인신고가 7년 이내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괄호 안의 문구가 필요 없지 않나요? 사회적 합의라고 표현을 했지만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안 들어가도 충분히 재혼이건 삼혼이건 혼인신고 7년 이내이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정판오의원

재혼을 포함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혼인신고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상에는 이혼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과 혼인을 맺게 되면 다시 혼인신고일이 발생하잖아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판오의원

예.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런,

정판오의원

아니, 그러면 주민등록상 재혼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이 상황에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법리 해석이 그렇게 되잖아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를 혼인신고일로 하면 되잖아요?

정판오의원

그러니까 혼인신고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초혼을 하고 이혼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7년 이내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김서현위원

아니지요. A라는 자가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2000년도에 결혼을 하고 2005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분이 다시 재혼을 한 거야. 그러면 혼인신고일은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판오의원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카운트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판오의원

당연하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혼인신고일로 바꾸면 지금 이런 약간의 미묘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나,

정판오의원

그러니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재혼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김서현위원

아니, 여기는 혼인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정판오의원

혼인기간이 7년 이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신청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사람까지도 다 받아줄 것이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7년 이내라는 것은 모집공고기준을 만든 거예요.

김서현위원

국장님, 제 말 이해하지요? 혼인신고일이라고 수정하면 재혼이건 삼혼이건 초혼이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두 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혼인한지 7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이 됐든 삼혼이 됐든 혼인기간 7년 이내로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재혼 삼혼을 따질 필요가 없이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해 주시면 그런 내용으로…….

김서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괄호 안의 내용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가 ‘재혼인 자, 삼혼인 자, 사혼인 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해도 혼인기간이 7년인 자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혼을 조장하는 의회는 아니니까요.

웃음소리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가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구나.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지금 혼인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추후에 재혼할 여지가 있는 당사자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택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는 틈새, 여기도 끼지 않고 저기도 끼지 않는 소득수준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신고일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라는 게 아주 어울리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혼부부라는 단어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거의 20대 때 결혼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실은 거의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졌을 초기에 보면 그러면 사회에서 첫 발판을 내딛을 때쯤 안정된 주거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신혼부부가. 그래서 신혼부부가 여기 임대주택에도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혼율이 높아서 재혼가정도 많고 싱글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면서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점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고했을 때 소득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에 부합한 사람들한테 그 자격조건에 맞춰서 이것을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신혼부부라는 명칭도 예전에 그런 법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재혼을 포함한다고 하면 틈새에 취약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에 대한 조례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길용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문구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조례 수정한 것을 보면 청년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거기에 노인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목을 보면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목과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입법지원팀의 법리검토를 받으신 건가요?

정판오의원

예.

문재호위원

그런데 입법지원팀에서 아무런 의견을 받지 못 하셨어요?

정판오의원

단 한 자도 수정받지 않았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조례 제목도 수정이 돼야 된다는 소견입니다.

정판오의원

조례 제목은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청년을 위한’을 빼고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될 겁니다. 타이틀이 그렇게 바뀝니다. 전면개정안은 이 조례를 아예 폐기하고 새롭게 만든 것이 전면개정안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조례 제명과 일부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일부개정안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저와 물론 생각이 다르니까, 3호에 보면 “신혼부부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명시를 해놓고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재혼을 한 사람은 최초의 혼인신고일로 볼 것이냐, 나중 혼인신고일로 볼 것이냐의 법리적인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5호와 6호입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다 뒤져봤는데 미혼모·부를 사회주택에 포함시킨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고 저희가 두 번째가 될 겁니다. 그만큼 미혼모·부 문제도 저희들이 사실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미혼모·부를 명시하게 됐느냐 하면 미혼모·부가 특히 부도 있고 모도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갈 데가 없는 현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상위계층으로 볼 거라면 이것을 묶어 넣어야 한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는 게 법률적 용어를 찾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취약계층 구분도 명확하게 해 놓음으로써 이 조례가 나름대로는 광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청년들의 주택 안정화를 위한 목적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노인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인증가가 사실 시대적 통계수치를 보면 계속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주자는 뜻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인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정판오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판오의원

노인은 지금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100%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주택금융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현재 갖고 있는 소유주택을 금융에 맡기고 계속 생활자금으로 쓰고 있는 제도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당장 65세 이상이 됐는데 홀로 독거노인이 됐든 두 부부가 됐는데 하루에 8천 원도 안 되는 종이를 주워서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줬는데도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사회주택 개념은 전면적으로 노인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 저도 여쭤보는데요,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요즘에 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65세이기는 한데 사실 저도 면밀히 보다 보니까 이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로 인해서 틈새에 있는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노인을 빼는 것보다는 나이를 올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고령화사회가 되니까 65세보다는 문재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70세로 하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판오의원

그 점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재 65세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70세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인이라는 규정이 65세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한다고 봐야지요. 상위법하고도 맞아야 되거든요. 상위법에 노인을 65세로 규정하는데 우리만 70세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일관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이 바뀌면 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길용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6호 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사·풍동 지역은 고양시에서도 유난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며 철도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의회에서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중 지하철 고양선을 고양시청역에서 식사·풍동을 거쳐 경의중앙선 일산역까지 연장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사·풍동 지역주민들은 도로통행 혼잡 수준이 높은 수도권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철도교통 반영이 절실하므로 지난 2018년 1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15차례에 걸쳐 철도교통 반영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국토교통부의 권역별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에 고양시 교통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 서북권 광역교통망 구축 간담회에 참석하여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및 인천2호선과 연계 등 14개 항목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는 서울로의 접근성과 함께 고양시뿐 아니라 서울 인근 도시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고양시 및 경기 서북권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식사·풍동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창릉 3기 신도시 지정과 함께 발표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고양선을 고양시청역에서 식사·풍동을 거쳐 경의중앙선 일산역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66호 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풍산동 지역구 정연우 위원입니다. 고양선이 지하철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맞고요, 시스템 자체가 작은 경전철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경전철과 지하철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지금 풍동이나 중산동 같은 경우는 철도교통이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 연장 건의안을 하더라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경전철인지 지하철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지하철 고양선’이라는 네이밍이 어울릴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하로 가는 철도이기 때문에 총칭적으로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해서 경전철, 중전철로 따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정연우위원

처음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됐을 때 고양선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하철로 오해라고 할까요, 지하철로 생각하는 것과 경전철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하철 고양선이라는 네이밍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김포라든지 우이 같은 데를 보면 다 지하로 가는 지하철인데 김포경전철 우이경전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명칭은 잘 안 쓰고 골드라인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의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보경 의원님 좋은 건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은 식사·풍동도 있지만 중산도 있는데 건의안을 하실 때 중산까지 포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은 지금 LH에서 1,280세대 정도 공원부지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10을 얻으려면 15개 정도 도전해야 10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고양선 식사·풍동, 일산지역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341호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41호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데요, 관련 사업계획서를 보면 2페이지에 있는 고양선 연장이나 인천지하철2호선 고양 연장 추진은 지금 확실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해야 될 문제지만 GTX사업이 지금 공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이라서 환승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GTX사업에서는 고양시 분담금 830억 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철도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비라든지 부대사업을 위한 사업비라든지 일부 조사연구용역비도 있고 철도사업 관련 보상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고요,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기 특별회계에 집어넣지 않고 그것은 철도하고 별개로, 환승센터는 대광위에서도 별개로 떨어져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금 만들고 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환승센터는 일반적으로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통회계나 이런 쪽에서 운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여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설유지관리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2억 정도 줘서 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 이후에 다른 내용은 못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GTX는 공사가 시작되었고 역사를 지을 때 공사를 해야지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830억 원은 어떤 내용인지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자투자로는 동대구역에 복합환승센터가 있어요, 신세계에서 하는 게. 그리고 울산에 롯데복합환승센터가 있고, 민자투자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GTX 킨텍스역은 민자투자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 개념이 아니라 광교중앙역 버스환승센터로 가야 되고 온누리에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온누리주차장이 국토부에서 3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이니까 우리가 150억을 만들어야 돼요, 고양시 부담이. 그리고 환승센터도 공사비 500억 정도를 예상하니까 국고지원이 된다고 하면 250, 그러면 다 합해서 40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차피 특별회계를 해서 한다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GTX공사는 시작되어 있고, 그러면 830억 원 안에는 전혀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830억은 우리가 철도건설을 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입니다. 순수하게 건설비에 대한 분담금이고요,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도비를 받는 것도 있지만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여기에는 그게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것은 철도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철도사업 관련법에 환승센터하고 같이 묶여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사가 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온누리공원이라든지 그 인근을 이용한 녹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재개는 못하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 철도사업, 어디에서 이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하셔야 돼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킨텍스하고 관련해서 도심공항터미널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박현경위원

지금 면세점을 얘기하시는 것은 시대착오예요. 지금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수속이 길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수속을 밟고 또 다시 다른 대중교통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것은 옛날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알아야지 서로 부서에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터미널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는 환승주차장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이 부분이 GTX 역사 공사하고 온누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간섭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추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될지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 예산이 안 되면 민자투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환승센터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공사는 벌써 진행되고 있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 국비 2억 정도 내려주면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적립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이와 관련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추후에 관련부서하고 저랑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GTX-A노선은 민자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분담하는 이유가 뭐지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생겼던 일이니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도 보통 투자하는 비용이 50% 내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전체 사업비의 약 15%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한 830억 정도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GTX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곡역에서, 대곡역 다음이 은평역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연신내역입니다.

정판오위원

거기가 20몇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 15%까지 부담하면서 중간에 역을 만들 수 없다는 민자 얘기를 왜 들어주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대곡역에서 연신내역까지가 8km 정도 됩니다.

정판오위원

8km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 노선 중에 거기가 가장 길다고 하던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역 간 거리가 가장 깁니다.

정판오의원

그러면 3기 신도시나 현재 도내동의 여건으로 볼 때는 중간에 역이 하나 생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부담하는데 왜 협상을 못 하지요? 제가 보고받을 때는 역 하나 생기면 2~3분 정도 지체되니까 수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요. 어차피 민자든 뭐든 간에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용하기 편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노선은 충분히 3~4km 가지고도 하는데 왜 이 부분만 유독 길게 가는지, 거기에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돈까지 부담하면서 왜 이러한 협상을 못 하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왜 못 하는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GTX는 기본 역 간 거리가 평균 7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시속 180km로 달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더 이상 역사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GTX역을 거기에 신설한다고 하면 고양선 자체는 결국 없던 일이 되어 버리거든요.

정판오위원

왜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판오위원

GTX하고 고양선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게 지금 국토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지요. 존속기한을 둔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기간을 맞춘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존속기한을 다시 늘려야 되는 겁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연장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게 5년 정도 되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5년까지입니다.

정판오위원

현재 이재준 고양시 지방정부를 보니까 특별회계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 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가장 적립기금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고양시가 돈벌이는 안 되는데 기금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고, 여담입니다마는 C4부지를 30년간 팔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지방채는 무엇을 가지고 발행할 거예요?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적립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재원 조달방법을 여러 가지 정리하다 보니까 지방채나 국채, 기채까지도 가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담아놓고 있고요, 지금은 금융비용이 싸기 때문에 국채나 지방채, 기채 이런 부분으로 우선 저리의 재원을 먼저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하게 검토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는 그런 여지를 담아놓고 바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철도사업 특별회계라는 밥그릇을 만들어서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해야 가시적으로 고양선도 연장해 갈 수 있도록 시가 의지를 갖고 가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GTX-A노선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고양시가 요구하고 있는 대광위에 건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오전에 고양선에 대한 촉구 건의안도 발의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고양시의 현재 입장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도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비기금을 최근에 한 200억 정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추경에 올렸고 또 120억을 넣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를 하려고 560억을 묶어놓았고 또 대곡역세권 개발이 있으면 계속 돈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재정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아직 면밀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철도사업이 우선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그렇다면 부동산 보유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내년 봄에 2020 업무보고 때 이 조례안을 토대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세원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2조의 단서조항을 보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를 생각하고 하셨는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실상 예는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고양~파주 간에 연결문제에서 조금 더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연장을 하면서 더 간다든지,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데 참고하면서 향후에 문제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관계에서 세입에 보면 1호 내지 2호도 그럴 것 같은데요, 대부분 꼬리표가 달려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대해 향동지구 입주민들이 내는 분양가에 포함된 것을 통일로에 쓸 수 없듯이 어느 정도 집행에 대한 제한이 있을 텐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한 군데에 묶어버리면, 그러면 집행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사업에 맞게 구분이 됩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마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로 일반회계나 전출금이나 이런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100억 미만이다, 이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지 않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한기위원

국비든 도비든 세부사업명세가 없으면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특정사업에 달려서 들어오는 거지, 특별회계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사업에 달려서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집행하는 거지 특별회계라는 범용적 예산으로 묶어두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특별회계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세출에서도 보면 꼭 철도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어차피 일반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단지 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쓸 수 있다는 정도로 저희가 담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광역개선대책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줘서 고양시나 또는 경기도가 하는 비용에 충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우선 적립이 되지만 운용하거나 집행할 때는 들어오면서 바로 나갈 수도 있는 세입·세출이 동시에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비슷한 예를 보면 김포는 LH가 부담하는 돈과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돈을 같이 부담해서 특별회계로 운용해서 김포도시철도를 한 것처럼 일단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에 LH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목적사업을 가지고 부담지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열어놓고 조례에 세입을 잡는 것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3조제3호에 일반회계 전입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쪽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나 잉여금 같은 것이 있을 때 향후에 철도 구축에 과다한 사업비가 들 테니까 미리미리 그 돈을 다른 데 안 쓰고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것이라든지 국비, 도비처럼 명세가 딱 붙어서 오는 돈이 특별회계에 같이 포함되는 게 구조상 안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실상 이것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거든요. 만약에 고양선의 경우 도도 안하고 국가도 안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김포처럼 고양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받고 일부는 우리 시비를 플러스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특별회계는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빼더라도 엄청나게 철도 관련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선도적인 대응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우려하는 게 고양선 같은 경우도 창릉신도시 교통분담금으로 들어온 게 사실 오전에 건의안이 통과된 것도 그 부분은 재원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금 별개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창릉신도시에 대한 게 특별회계에 그 돈이 같이 녹아있으면 그게 목적 외 사용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게 대광위나 LH 쪽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지구 연장이라든지 일산 연장 같은 경우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세입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럴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세출)에 2호를 보면, 저는 이 취지가 철도망 구축에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전조사나 연구용역이 구축에 필요한 사전단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쓰고 특별회계로 쌓아둔 것은 실제 철도를 구축할 때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이것을 딱 명문화 해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나 용역은 다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면 이 조례 취지랑 안 맞지 않을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어쨌든 이것은 향후 철도건설을 위한 적립금 개념으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되는 실시설계비나 조사비, 용역비 같은 것은 세우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급하게, 만약에 고양선 같은 경우 노선안이 나왔는데 마찰이 생겼다 그러면 검증용역 같은 것을 갑자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완용역을 하든지.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 저희가 예비비 등을 사용했었는데 특별회계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바로바로 큰돈이 아니면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려면 많이 드니까 미리 만들어 두자는 건데 이것은 철도건설에 수반되니 사업시행이 확정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 중에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소요예산이 있을 경우 이것을 쓰면 별도의 예산편성 과정 없이 즉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편의는 있을 것 같은데, 의사결정 전 단계에 발생되는 비용들은 여기에서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일반 예산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2호에 조사 및 연구용역비를 명문화할 것이 아니라 ‘철도건설에 수반되는 제비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예산부서에서 ‘너희들 용역은 이제 다 그 돈으로 갖다 써라’ 이렇게 되면 적립되는 돈이 목적에 안 맞게 쓰이지 않겠냐 이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의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목돈을 적립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작은 연구용역비처럼 소액으로 나가는 부분까지도 임의집행은 아닙니다. 특별회계 세출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일반회계처럼 지출이 될 부분인데요, 일반회계에서 연구용역비를 부담할 거냐 특별회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크게 목적사업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취지는 문제가 없도록 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 범위 안에서 어차피 일반회계가 큰 목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취지라고 보면 이것은 개괄적인 어떤 큰 틀로 ‘연구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만 열어놓은 것이지 그렇게 특별회계에서 소규모 금액까지 지출을 담아서 갈 것인지 일반회계 전입금을 연구용역비만큼 추가부담해서 받아서 예산만 편성을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적립하고 운용해가면서 나름대로 적립액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소모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쌈짓돈 쓰듯이 조금씩 빼서 써서 정작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제 집행할 때 예산부서랑 그 부분은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성송제 실장님, 우리 고양시에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3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망으로 들어왔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대도시 광역특별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논리상 광역교통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LH가 부담해서 사업시행이 이루어진 거지요.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 지금에 준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3호선이 들어와서 1기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했는데, 노선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고양선과의 사업비 부분이 연장부분에 있어서 3기 신도시 분양가에 그게 들어가는 게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논리라고 하면 가령 1기 신도시가 지금은 동구 서구로 나뉘어졌지만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사실 1기 신도시와 서울의 가장 가까운 노선은 아시다시피 대곡에서 서울로 바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분들이 분담금까지 내면서, 제가 얼마인지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지금처럼 고양시청으로 해서 3호선이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3호선에 원흥역인가 새로 또 역사가 만들어지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노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양시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노선이 있는 역사 또한 중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알고 계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사실 1기 신도시에 30년 동안 사셨던 분들은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통대책망을 위해서 본인들의 분담금이 그렇게 나뉘어 쓰여진 거예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원흥역은 이제,

김서현위원

아니, 원흥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생각해 보면 서울 근접성을 위해서는, 지금 3호선을 많이 안 타는 이유가 대곡에서 원당 고양시청, 삼송, 구파발까지 돌아서 가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대곡역에서 내려서 경의선을 타거나 다른 교통망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50만 명이 살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서구 주민들은 고양시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때 명칭이 광역교통개선대책망은 아니었다 해도 그때 본인들이 분양을 받은 분양금 일부가 그렇게 쓰여진 게 자의든 타의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3기 신도시로 3만 8천 세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망으로 고양선이 연장되는 비용을 그 분담금에 얹어서 사용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령에 보면 사업지를 반경으로 해서 20km 이내까지의 교통대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창릉신도시의 20km는 고양시 일산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20km 이내에 다 있기 때문에 영향권 범위 안에 있어서 고양선을 연장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고양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대광위나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대광위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100% 다 부담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LH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서울역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상당 부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지원도 일부 받고 고양시가 부담할 부분으로 열어가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광위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께서 이번에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치가 그렇게 광역교통개선대책망이 필요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사실은 행정구역이 고양시이지 서울시라고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기 신도시 분들이 그렇게 많이 분개하고 화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 고양시가 주장하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 인천지하철2호선 연장도 고양시가 분담금을 내면서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가 이렇게 분담금까지 미리 준비할 일이 아니라?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요구하고 있는 원인자 쪽의 부담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부담에 대한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협상의 여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혀 부담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측해서 예측한 사업비를 좀 더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제정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고양시의 큰 방향을 말해 주는 의미 있는 조례인데 여기에 인천2호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분담금까지 사업비로 예측을 하면, 사실 인천시가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필요한 부분에 분담금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이 써야지 고양시에 들어오는 노선을 봤을 때 고양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염려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철도 관련 사업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여기에 담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만큼 부담하겠다는 확정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철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 라는 지금 고양시 안에 결정되어 있는 4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예시로 들어놓은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이해는 하고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예산수반이 1,200억 정도 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특별회계가 들어오는 세입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정판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C4부지를 30년 동안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두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2016년도 추정 매매가를 보면 한 2,600억 하는 땅이거든요.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700억 정도 예상하면서 그런 땅은 30년 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두겠다고 하면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오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어서 제가 건교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킨텍스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내 집 앞에 나무가 심어지고 공원이 만들어지거나 내지는 아무것도 안 해서 조망권이 뻥 뚫려있는 집에 살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용적률이 700%까지 가능한 부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0년 안에 또는 이재준 시장님이 다음에 재선이 되면 좋겠지만 다른 시장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2016년도에 2,600억 땅이었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000억이라고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 수반이 1,200억이라고 한 줄로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예산을 가져다가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할 계획이십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사업은 보통 10년씩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철도사업은 100% 국비가 없습니다.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는 기본이 다 7 대 3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5 대 5로 나눠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여태까지 경의중앙선도 10년이 넘게 1,000억 이상 저희가 부담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큰 목돈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환경경제위원이거나 상임위가 다르다고 하면 사실 공원을 만들거나 숲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설교통위원회잖아요. 사실 여기는 도로를 더 많이 만들자고 주장을 해야 되고 터널을 더 많이 뚫자고 해야 되고 기차를 더 많이 놓자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방금 황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다 주지 않으니 ‘우리가 돈이 있어서 내놓을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해도 중앙부처에서 할까 말까 하는데 고양시에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교부단체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건설교통위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장인 성송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시장님께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과거에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적 사업을 지금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갔습니다. 시가 공영택지도 조성했고 말씀하신 대로 킨텍스지원용지도 조성을 했고 그런 부분인데 논란이 있어서 저렇게 처분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수익적 발굴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했지만 도시공사를 통해 부분 지분참여를 하고 3기 신도시라든가 테크노밸리라든가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공공투자사업에 물론 사업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수익적 효과를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적극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얼마만큼 규모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시가 갖고 가고자 하는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 유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장님께서 고양시 교통정책에 대한 큰 틀이나 방향을 정하고 도로나 철도나 다리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해도 5년, 10년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시가 이런 특별회계 자산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런 계획을 꿈꿀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씨드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원마운트도 35년 동안 그쪽에서 계속 거의 무상에 가깝게 이용하도록 고양시랑 약속한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C4부지까지 그렇게 하는지 우리 건교위의 입장이 집행부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고양시는 사실 위원장님도 수차례 얘기하셨지만 10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38호선 우회국도 지금 저기 창문 밖에 보이는 것도 이제야 교각 올리고 있잖아요. 도대체 저런 도로가 언제 완성이 될 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장도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의 고수익사업은 공공택지라든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 쪽밖에는 없는데 고양시에 더 많은 주택건설사업을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JDS, 논란이 되고 있지만 JDS지구에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나 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재원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방향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께서 유연하게 사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유연하게 사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좋아요. C4부지를 30년 먹거리를 위해서 두겠다고 했어요. 여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3조5호에 보면 지방채 발행도 할 수 있잖아요. 고양시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있는 게 없지요? 이번에 얼마나 했어요? 저는 고양선 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사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철도가 신속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공감을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적립되는 것보다 예산 소요가 더 시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건의를 드리고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가장 든든하게 들리는 말씀인 것 같고요,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됐으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명시를 했잖아요. 지방채 발행 수입금, 제가 보기에 다른 수입금이 발생할 게 많지 않아요. 향후 10년 후에 특별회계로 쓰겠다고 하면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유연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끌어내고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일할 수 있게 실장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안번호 342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42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4조하고 5조를 보면 주차요금의 면제하고 감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면제 대상과 감면 대상이 각각의 유형별로 고양시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해서요.

박한기위원

4조에 주차요금의 면제, 5조에 주차요금의 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용차, 지방의원, 민원인 이런 것 빼고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에서 6급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모든 게 다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은 가능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분들이 감면 대상이에요. 면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해당되는 1에서 3급, 이게 제가 볼 때 감면이 같이 되는 분들을 보면 경차 이용자, 65세 이상, 병역명문가, 전기차 이용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같은 감면 대상인 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유공자분들이 대부분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자분들이시지요.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이나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대다수는 전쟁을 통한 유공자분들이나 상이군경들이실 텐데 그분들이 65세가 넘었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65세 이상으로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에, 아까 제가 인원을 여쭤본 것은 실제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몰라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요금 면제나 감면 관련해서 보훈대상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쭉 보려고 했는데, 오늘 올라오는 누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설주차장 조례에 없는 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을버스 요금이 다 면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분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이 대부분 넘으셨을 텐데 이것을 감면에 넣어놓고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우대나 존중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번에 있잖아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그 부분만 보신 것 같은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기존에 있던 부분을 이번에 개정할 때 보훈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그런 분들은 면제하고 감면을, 그분들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등급은 저희가 면제를 해 주고 하위등급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장애등급제가 되면서 중증장애인하고 경증하고 두 부류로 됐고 그 전에는 다 등급이 있었지요. 그리고 상이 정도도 지금 급수가 나눠져서 1에서 3급은 면제고 4에서 6급은 감면인데 전쟁에 부상을 더 심하게 당하고 덜 당하고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우대해야 되는 이유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삶에 어떤 희생이 있었다는 부분을 존중하는 거지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부분에 대한 존중인데 그것에 대해 등급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개정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경증, 중증으로 나누고 있지만 나이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나이들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감면하고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발의할 수도 있고요, 차후에 논의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다음 개정 때는 꼭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 부분은 생략하고 여쭤볼게요. 4조에 보면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분들한테도 지금 면제가 되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다른 시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체납자가 많아서 세무서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한테 표창을 수상받는 분들은 기업의 대표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인원수가 파악되는지 박한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분들까지 부설주차장 요금면제를 받아야 되나? 왜냐하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게 되면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하다못해 콘도요금도 할인받고, 의료비도 할인받고, 금리우대도 받고, 공항출입국 우대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 혜택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처럼 국가유공자분들도 등급을 나눠서 감면과 면제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한테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시군별로 조례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면제와 감면 조항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상위기관인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공문이 있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음번 개정할 때는 이 면제와 감면 조항을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스마트주차장을 하면서 현금은 아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현금은 안 받고 카드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중에 주차박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도 있잖아요. 예컨대 호수공원이나 시청도 마찬가지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게이트를 설치해서 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현금 관련해서 하시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스마트로 바뀌면 그분들의 역할이 뭐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분들이 거의 상시근무는 하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관리 차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원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하면 더 이상 뽑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현금납부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할 수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하는데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납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현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금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주차요금 수납 건수가 5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 현금으로 납부한 게 한 400건 정도 되거든요. 계좌이체를 하거나 사후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통화를 해서 계좌이체를 하게 하거나 나중에 입금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아마 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고령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금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예를 들면 외국분들이 렌터카를 빌려서 고양시 공용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나올 때 그분들은 주차요금을 낼 방법이 없네요? 렌터카를 보통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낼 방법이 없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 스마트주차시스템 자체가 현금납부를 지양하고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납부도 계좌이체에 한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시스템 안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개정되기 전에 현금 납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수납원이 직접 받고 정산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사람이 없는 곳, 직원분이 안 계신 곳, 이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전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인으로 직접 결제를 받아서 입금을 했는데, 끝나는 익일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했는데 지금은 무인이니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콜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현금 납부하는 방법을 계좌이체가 됐든 핸드폰으로 이체를 하든 납부방법을 안내받아서 내거나 이렇게 해서 출차가 가능합니다.

정연우위원

현재 그렇다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도 결국은 민간위탁이든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든 다 유인으로 했던 사항이지 무인으로 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접 현금을 주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를 해도 바뀌는 것은 크게 없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관제시스템 자체가 무인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IOT센터를 통해 클라우드시스템에 통합 연동이 되면서 그 안에 주차장에 대한 주차수요 같은 것이나 아니면 빈자리 등을 같이 알려주고 하는 통합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제가 여쭤본 취지는 현금인데 그러면 어차피 현금이 안 되고 있었던 거네요? 계좌이체를 현금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것은 계좌이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제는 계좌이체도 안 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징수방법을 가지고 개정하는 조례안에 나온 게 아니고요, 종전 조례는 현금으로 받는다는 전제 하에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는가가 종전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바뀌고 스마트관리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카드에 대한 정산방법을 여기에다 명시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면 계좌이체도 현금납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가 안 되는 분들은 벨을 눌러서 관리자하고 통화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현재하고 비슷한 거네요? 현금이 안 됨으로써 불편함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어쨌든 게이트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금이 안 되게끔 바뀌잖아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현금을 넣는 통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벨을 눌러서 계좌이체 하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게 통과가 돼도 그것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시스템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의 위치는,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는 도시관리공사 담당자가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실장님과 과장님은 실무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감면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1년 전에 동료의원님이 발의해서 고령자에 대해 주차장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 줄었나요? 달리 표현하면 감면받은 대상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그것은 실무부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차후에 그것은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대상자들한테 주차장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맞는데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실무부서는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살림살이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방자치제가 실시하면서 조례나 많은 부분을 시행하는 것들이 다 예산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양시가 획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성이나 관리를 고려하는 가운데 혜택의 폭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 1년 전에 통과된 고령자 주차 감면 결과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통계는 자료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심도 있게 주차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차장 조례는 모든 일반주차장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차장은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감면과 면제 규정이 따로 있지만 이 조례는 공공청사를 내방하는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이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요금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받자, 그러면서 면제와 감면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이 조례의 적용이 안 되고 시청과 구청 등 일부에 한정된 부설주차장에만 별도의 적용이 되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5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 감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고양시 주차장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서현위원

내년 3월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것은 올해 나오기로 했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게 늦어졌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5월에 발주하면서 준공기간이 내년 3월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공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올해 안에 결정을 짓자고 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그래서 고양시 전체에 대해 용역을 한 다음에 고양시 주차장 방향을 잡겠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용역이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주차 과태료 일부를 주차장 만드는 것에 사용하려고 조례까지 준비했다가 철도교통과로 바뀌면서, 바뀌기 전 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 과에서 그것을 보고 하자고 해서 보류까지 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제가 오자마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도경선 과장님 계실 때부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주차과태료 받은 것 일부는 주차장 만드는데 꼭 쓰게끔 하자는 조례까지 발의했다가 용역결과를 올해 보고 나서 그것을 하자고 간곡하게 요청해서 저희가 철회까지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용역은 발주가 됐기 때문에 올 연말 안으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서둘러 주시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두 번째는, 고양시에서 견인차를 운행해요? 제가 보니까 견인차 조례가 약간 개정되던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견인차 운행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운행을 안 하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운행을 안하는 이유가 뭐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견인차 수요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수요도 없고 보관할 장소도 없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차를 견인해서 보관하다가 혹시나 주차장을 사용하다 면책사항이 없어졌는데 견인해서 망가지면 고양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예 안 만들어 놓고 있지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등촌칼국수예요. 그 앞에 보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2개 필지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등촌칼국수에서. 이게 옆집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가 이런 형식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싶은 부분인데, 성송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진을 보면 여기는 일산칼국수집 근처거든요.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은 곳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 보면.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여기는 등촌칼국수 앞인데 토지를 사서……, 일산칼국수집 사진도 보여줘 보세요.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일산칼국수집 주차장인데 그 앞에 있는 집을 사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면으로 주차된 것을 얼추 봐도 12대 정도 주차를 했지 않습니까? 고양시 1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단독주택을 만들 때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에 보면 세대수가 어떤 집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11곳까지 들어가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에서 월세를 살아도 차는 11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보이는 저런 단독주택에. 그러면 고양시가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지하주차장은 한 면에 5천만 원이고 지상은 3천에서 2천 5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집을 한 채 사서 저렇게 부수면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 11대를 없애는 것이고 세울 수 있는 차들이 12대, 12대면 2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전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정적이시더라고. 그런데 사실 저는 1기 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저런 단독주택은 고양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것도 이제는 고민을 해 볼 시점이 됐다. 현재 저 사람들은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손님들이 주차장이 없으면 아예 식당을 안 와요. 7천 원짜리를 먹어도 식당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 가니까 본인들이 수십억을 들여서 저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임대료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고양시가 저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이시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방향도 우리 고양시가 만들어낼 수 있게, 2020년도에. 저것을 하려면 특별회계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급매로 나온 단독주택 건물을 고양시가 매입해서 쉽게 말해서 건물을 없애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는 크니까 저런 것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장 때문에 현장도 많이 가고 백마역 주차장도 개방했지만 사실은 의지를 갖고 만들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과태료로 받는 수익금의 최소한 10%나 20% 정도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하는 조례까지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고양시의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든 다음에 하자고 해서 제가 한 템포 쉬고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고민을 실장님께서 해 주십사, 이 아이디어는 어떤 것 같아요,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은 공한지라든지 사유지라도 동의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변 토지를 확보해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변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도록 정책을 전환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불법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일단 시간을 갖고 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에요. 제가 분석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다른 기초단체들도 다 그러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돈의 문제인데 고양시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과태료는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저런 토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돈을 저런 데서 확보를 좀 하고, 사실 1기 신도시의 단독주택 내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특정되어 있어요. 동구 서구에 단독주택 예전에 허가 나갈 때 지금처럼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물이 허가가 되다 보니까 행정편의상 주차장이었던 거지 실제로 주차를 못하게 만들어놓은 곳을 주차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주차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 이면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가 몇 년만 저런 포인트에 몇 군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1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랑 비교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많이들 격앙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행정이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다시 또 드릴게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개선해가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요, 현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산의 단독주택은 60~70평 내외 규모이고 4세대까지 가구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가구, 10가구 가구 수를 위반하면서까지 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이 더 가속화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택지는 블록이 좀 더 커지고 주차규모가 여유 있게 계획부터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어진 1기, 2기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토지매입까지는 접근을 못 했는데 아까 얘기드린 대로 공한지라든지 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협의를 지속해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주차공유제로 일단 자기 토지를 내놓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단독주택은 아닙니다마는 인접한 아파트의 주차공유제, 상가 주차공유제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행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꼭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행정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보고 싶거든요, 제 눈으로. 이번에 제가 냉천초등학교에 150억을 들여서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예산까지 거의 확보를 다 했는데 냉천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게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블록에 있는 곳이 냉천초등학교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에요. 그런데 구성원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제가 2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런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으면 의지와 예산이 있어도 못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런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부수는 것은 의지와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내일 당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고요, 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을 제가 해보니까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지상에 공원을 만드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저런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2020년도에는 최소한 각 구에 하나 정도를 저렇게 실천하는 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박한기 위원님이 개정안을 다시 내신다고 하니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지요? 과장님, 다음에 논의할 때는 도시관리공사 교통부 부장님도 같이 오셔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사전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김서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조를 하는데, 앞으로 특별회계를 많이 잡아서 차후에 후배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40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40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는 중산동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2월에도 들어왔다가 철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달라진 게 부서협의를 몇 개 더 받은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맞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 외에 특별히 다른 기관이라든지 협의 본 사항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저번이랑 똑같다는 얘기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때 2월에 올렸을 때는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올렸었고,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주민분들의 의견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을까? 저는 일단 시가화예정용지에서 빼게 된 연유와 근거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고요, 그게 실수였다면 ‘아, 미안한데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킬게’라고 하는 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말 한 번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의견청취지만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통과가 됐을 때 예컨대 덕이지구나 그런 분들이 이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1월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상정했고 2월에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시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철회사유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봤더니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본계획, 즉 상위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계획으로 의견청취의 건이 신청됐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철회요청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랑 상황이 다른 게 없는데 지금 또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특별히 무슨 큰 변화가 있었는지가 궁금하다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살펴본 그 내용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식으로 철회를 하려면 제안자인 시장 결재를 받아서 철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 결재를 통해서 철회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철회되지 않고 계속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건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의 의견청취까지는 하자라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2월에는 시장님 결재가 없었던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시장님 되게 화나셨겠네요? 시장님이 하고 싶으셨는데 과장님 결재에서 멈추었던 거라면 시장님이 엄청 화나셨을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중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번에 결재를 하셨다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맞잖아요, 과장님? 시장님이 ‘나는 동의를 하는데 의회의 의견은 한번 들어보라’라는 말씀 아닌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 사업 추진 의사가 있으신 게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 추진 절차를 진행했으니 그 뜻에 맞게 일단 진행하자는 그런 의지로 결재를 하신 거지 이 사업을 하자 말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2월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크게 변동된 것이 없으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실무자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데 종상향을 시켜 줘서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을 때 과연 다른 개발하고자 했던, 아까 예컨대 제가 덕이지구를 예로 들었지만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우리 고양시 행정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시가화예정용지를 철회하게 된 사유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된 게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부서의견 청취하신 것을 제가 쭉 보니까 고양교육지원청에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초등학교 부분의 조치계획에 보면 뭐라고 적어놓으셨느냐 하면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증축하여 준공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재협의하겠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를 지어서 시에 내놓으라는 얘긴데, 이것은 이미 150억을 받아놓은 것 아니에요? 이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종상향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한테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150억을 받았는데 초등학교까지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증축하여 준공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재협의하겠음”이라고 고양교육지원청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37쪽. 그러면 고양시는 여기에 만약 종상향이 돼서 지구가 되면 초등학교를 사업시행자한테 달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주면 또 초등학교가 없는 꼴이 돼버리는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면 사업시행자가 증축에 소요되는 그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그 말씀이고요,

정연우위원

거기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만약 인구가 더 들어오면 당연히 증축이 필요하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미 150억 받은 것이 있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150억은 학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연우위원

못 하지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150억 외에 따로 더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150억은, 학교도 물론 기반시설에 해당은 되겠지만 그것은 안 들어간 것이고요, 150억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 150억 원이고 그리고 학교 증설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아직 협의된 것은 없지요? 이것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없을 텐데.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계획에 보니까……, 제가 이것을 다 읽어봤거든요. 물론 소소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일 크게 느껴졌던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지금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을 1종이나 2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고양시민분들이 이에 대한 박탈감이랄까요,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까봐 걱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과 상위계획이 부합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들어왔고 제안이 들어온 것을 일부 반려처분한 게 있고요, 지금 수용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의견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리는 그렇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른 개발업체, 예컨대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런 분들도 과연 이 잣대를 들이밀고 고양시에 만약 요구를 하면 우리도 불가피하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의 기준이 정말 애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드는 이유가, 불가피의 정의를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불가피의 기준을 러프하게 잡기 시작하면 기본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불가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그냥 편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판오 위원입니다. 어차피 내용상 보면 약산마을 주민들 조합이 피해자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피해자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

정판오위원

2020계획에 도시관리계획을 못 넣은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지요? 주민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만약에 2020계획에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갔더라면 시가화예정용지가 풀렸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만약 1종이 됐다면 저층 위주의 주거단지를 하든 또 시간을 기다려서 2종으로 종상향 신청을 해서 하든 뭔가 했을 것 아닙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날 제가 도시계획심의회를 빠져서 확인을 자세히 못 했습니다마는 대강 조합들이나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시는 여기를 안 풀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 요구가 2종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2종을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고양시는 1종 정도만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1종일반주거지역도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따지면 지금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법이 아닌 일반상식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법은 상식에 기초해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게 법이니까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이 되어 있었으니까 도시관리계획만 집어넣었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1종에서 다가구도 지었을 것이고 다세대도 지었을 것이고 뭔가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는 바람에 아무런 재산행위를 못 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본인들이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못 해 주겠다, 저는 아주 나쁜 심보라고 봐요. 이게 공공의 횡포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2종으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얘기니까, 이 문제만큼은 이제 고양시가 이 지역 주민들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에 대해 침해를 그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2030계획에 집어넣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종으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분들에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것을 과거에 본인들의 귀책이 있어서 약간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것마저도 못 해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재산권 봉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 전체를 다 포괄하고 계시지만 고양시가 이제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없는 사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다른 사례들을 감당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백만도시 자율권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린벨트 택지개발 문제도 2016년에 검토가 다 끝난 것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똑같은 국민인데 어떤 사람은 그린벨트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안 묶여있는 것도 사실은 억울해요. 저는 그린벨트정책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제요건이 되면 지체 없이 해제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 해제를 했을 때 도시의 무질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먼저 갖추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낼 것이냐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할 문제이고, 일반 민중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반드시 그것이 합법적인 조건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사관 주택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정판오위원

제가 이분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들의 눈물을 분명히 닦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어영부영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것은 부합되지 않으니까 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과감하게 2030계획에 넣어서 의견을 받고 1종까지 해 주셔야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조합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비도시지역도 계획관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 제안할 수 있지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물론 시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꼬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과감하게 시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론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시가 적용을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지만 부합되지 않는 것을 부합되는 양 그리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보존용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화예정용지로 그대로 존치된 것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35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잠시 정지 중에 있지만 여기에 치유책을 담아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센트럴아이파크에 대해 직원분들 검찰조사 받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같이 사업으로 진행됐던 건이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는 것은 소하천 폐지 문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마무리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마무리돼서 기소나 이런 게 이루어졌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혐의 없는 것으로,

김서현위원

혐의 없음으로?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센트럴아이파크랑 약산마을이 같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150억을 약산마을에 주면서 기반시설로 쓰는 것으로 하고 조합이 나눠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소하천을 폐지하면서까지 센트럴아이파크를 처음에 1,800세대에서 세대수가 더 늘어나서 2,000세대까지 갔지요? 제 기억이 맞나요? (…….) 이것은 고양시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황경호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제 간단하게 보고는 들었는데,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가 이것을 2030에 담겠다는 거예요, 2035에 담겠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오류가 있고 불합리하게 진행이 한 3년여 간 진행되어 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치유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유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2035에 담아가는 방법도 있고, 2030에 일부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기도의 심의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 의견제시의 건에 의견을 주시면 나머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권고도 있고 해서 치유를 병행해서 조기에 처리방법을 모색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주실 때 그냥 2035로 하라든지 2030에 담으라든지 이렇게 특정해서 주시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가장 시간이 짧게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30에 담아서 빨리 하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2035에 담는 것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지만 최고 원칙적인 원론적인 방법이고요,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있는 2030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한다는 부분은 2035보다는 기간이 좀 더 단축되지만 그것도 상당기간 가야 되는 과정에 있고요, 또 제일 마지막 방법이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정도로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어제 보고에 이어 쭉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약산마을이 2030에 담건 2035에 담건 이 부분이 고양선이라든지 어떤 교통대책이 함께 병행되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고양대로가 대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센트럴아이파크에 2,000세대가 들어오면서 기반시설로 제공한 게 150억을 약산마을에 준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2030이 됐건 2035가 됐건 담는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교통대책은 무엇으로 할 계획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저는 풍동·식사 고양선 연장이라든지 중산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고 이렇게 지역의 주택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 기존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기 신도시에 살고 있고 그 주변에 도시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이나 삶의 질의 불편함, 그리고 기존 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기존 아파트의 재산가치 하락 이런 것들이 사실은 3기 신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데 있다니까요.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의내용들을 보면 고양대로를 좀 더 늘려서 만들겠다, 이런 부분 말고 전체적인 도로가 사실 다 만들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세울 것이며 15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약산마을에 지금 있는 도로포장만 하더라도 그 돈은 다 써버릴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송제 실장님께서 치유가 됐건 2030으로 진행을 서둘러서 하건 이런 것에 대해 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단체장께 선택을 받으셨고 그 권한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말했던 교통대책,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고양선 연장이라든지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지 아시다시피 약산마을 쪽 고양대로가 도로로써의 역할을 출퇴근시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9사단 넘어가면 또 뭐 있습니까? 이번에 빌라, 저는 그게 부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수백 세대 빌라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그 오른쪽 편에는 풍동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수천 세대 아파트가 또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지요,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사람들이 쓰는 도로가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백마교를 건너가거나 고양대로를 타고 고양시청 방향으로 오다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타는 방법 말고는 교통대책이 없잖아요, 고양선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황경호 과장님이나 성송제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은 아니지만 행정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행정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재산권과 등등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교통망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거나 요구를 해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그것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선 계획이 되고 후 개발이 돼야 되는데 도로가 확장되거나 개선되고 고양선이나 철도가 놓여진 뒤에 개발이 돼야 맞는데 지금까지는 2030이든 2035든 그 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이라든지 개발의지가 시에 접수되고 검토되어 온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조금은 무분별하고 난개발적으로 제안이 되고 검토가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양선이 되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하면 상당히 요원하게 10년 이상 장기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행정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치유해 가면서 접근해 보자는 게 저희가 개선해 가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규모인 약산마을만 가지고 광역교통이든 기반시설이든 그런 부담을 시키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동이라든지 LH가 지구지정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나누어서 개발하려고 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외부에 기반시설은 최대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선 계획이 돼서 확보되고 그 후에 사업이 진행되면 너무 요원한 부분이고요, 정판오 위원님하고 정연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너무 장기간 감으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별도의 난개발은 더 이상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되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 건은 진행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교통문제가 야기되는 도시개발정책은 지양해 가고 좀 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치유하는 쪽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 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그러면 서울~문산 간 도로가 고봉동 쪽으로 지나가잖아요. 노선이 확정됐나요? 지난번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했었는데.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서울~문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정 공정 한 70% 이상 되고 있고요, 내년 연말에,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봉동 앞쪽으로 가는 노선이 그때 두 가지 안인가 세 가지 안 중에 어떻게 결정됐는지 제가 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서울~문산은 노선이 확정됐고요, 일단 사리현IC하고 성석IC가 연결이 돼서 램프를 통해서 고양시 내부로 연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리현IC부터 식사동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일부 GS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이번 추경에도 일부 담겨 있습니다.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고요, 또 공사과를 통해서 식사동 연장선상의 도로 중단지점에서부터 견달산 삼거리까지 가는 도로도 이번 공사과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약산마을 앞에 있는 고봉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약산마을 앞이 아니라,

김서현위원

안곡고등학교 인근 SK주유소 있는 그 사거리.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거기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김서현위원

거기 확장 계획은 없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가령 지하철 노선의 확보가 어렵다면 고양대로의 교통분산을 위해서는 거기가 확장돼서 서울~문산 간 도로 쪽으로 붙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고양대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빠지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고양대로로 지금 집중돼서 모이는 도로가, 서울~문산 간이 내년 12월에 완공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그쪽으로만 도로가 확장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막히는 도로가 아니라 우회해서라도 다니니까 그런 것도 계획안으로 넣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더 동의하기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모든 도로가 고양대로로 가 있다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약산마을이 지금 개발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나대지라든지 개발용지로만 있다고 하면 조금 유예를 해서라도 충분히 논의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또 다시 거기에서 사실 것이고, 추가적인 분양 부분은 주변에서 흡수가 되겠지만 국지적인 여기 약산마을에서 주변으로 나가는 어떤 도로를 직접 연결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산마을에서 식사지구 주변도로를 이용해서 서울~문산을 가거나 또는 중산동 앞으로 해서 고봉산하고 황룡산 사이로 김포~관산도로가 연결되는 부분, 그것은 내년쯤 가시화될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교통 분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확장이 필요한 도로인 것은 맞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산마을도 지금 인허가가 된다고 해서 당장 입주하는 부분은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아직도 인허가라는 절차를 상당 부분 거치고 개발을 하고 다시 입주를 해야 되는 데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때쯤이면 김포~관산이든 서울~문산이든 가시적으로 주변 교통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은 지선, 즉 골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선은 나름대로 주변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약산마을이 1,300세대여서 그렇지 센트럴아이파크랑 같이 개발할 때는 3,300세대 정도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방향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고양시 도시개발의 총 실무책임자시잖아요. 그 위치에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도로망이 최소한 확장 내지는 연결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을 하는 것, 3기 신도시처럼 대단위 국책사업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을 고양시에서 할 때는 최소한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진행하는 그런 고양시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말씀처럼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뒤로만 분산이 돼도 아마 약산마을뿐만 아니라 일산1·2동이나 탄현이나 중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실 거예요. 지금은 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가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성송제 실장님, 막중한 부서의 수장으로 오셔가지고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건강 챙기시고요,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으신데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성송제 실장님의 역량이 워낙 크시니까. 저도 질의할 것을 많이 준비했는데 갑자기 ‘약산, 약산’ 하니까 김원봉 독립운동가가 생각나서 질의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을 생각하면서 고양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회의 시 위원님들의 의견제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3호 관련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43호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고양누리버스와 같은 공영버스는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시, 그 중에서도 자연부락에서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에서는 일반버스 배차시간이 최소 4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만 버스를 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 불편함에 점점 버스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버스운영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계속 배차시간이 더 길어지고 결국에는 노선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누리버스와 같은 공영버스가 특히 자연부락에는 꼭 필요한 교통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을버스 노선과는 반드시 차별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누리버스와 마을버스의 차이점, 차별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이 목적이고 저희가 하는 누리버스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서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승차요금을 받지만 저희는 그것을 안 받고, 또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마을버스보다는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분들은 점심시간에 점심도 못 드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근로강도가 너무 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누리버스는 근로강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마을버스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친절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해 보면 친절도나 이런 것에 대해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시민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앞으로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될 수 있도록 차후에 이용자가 적어서 정책이 폐지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문재호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길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7호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육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업의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49% 이상, 하도급 비율이 60%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고용 사용을 권장하고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을 고양시민 건설근로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건설인과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부위원장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67호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이길용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안산시하고 의정부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길용의원

이길용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하고 안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만 안 하고 다른 지역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을 하면 전부 다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인연합회에서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한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종민위원

다른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성과가 어땠는지 묻는 거지요. 성과가 어떤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뭔지?

이길용의원

성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자료로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주변에 보면 건설업은 굉장히 토속적이고 관례적으로 이어져 오는 적폐적인 적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한 업체가 모든 것을 다 맡고 신규 업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양시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해도 그 틀은 깨기가 무척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요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조례를 계기로 조금이라도 바꾸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의 성실하고 건실한 업체를 다수 참여시켜서 지역건설에 좀 더 향상된 발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김종민위원

입찰에서 원청하고 하청,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청도 보면 주는 사람한테만 계속 유지하고 있고 내가 정확하게 건설업의 하도급 관계를 파악은 못 했는데 들어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토속적으로 그런 관례가 지속되고 이런 부분이 아주 적폐로 남아 있다, 특히 고양시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한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되면 일정 부분 지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김종민위원

성송제 실장님, 서오릉 도로도 보면 부산에서 업체가 와서 컨테이너에서 자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업체는 우리 시에서 유도해서 고양시 업체한테 충분히 줄만한데 막대한 손해를 보고 나가는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시의 건설업체가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규모에 비해서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느냐 라고 할 때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경기가 고양시 안에 관급이 됐든 민간사업이 됐든 활성화돼서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가다가 멈췄다가 줄었다가 또 몇 년 지나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해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오릉 도로의 부산 업체를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이나 성남 업체가 입찰에서 계약이 됐더라도 그 업체가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고 지역 하도급업체하고 사업을 같이 연계해 가게 되는데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지역업체는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하는데 경쟁력이라든지 비용 면에서 실행에서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은 낮은 반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고 품질도 잘 관리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그런 부분까지는 담을 수 없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지역업체라든지 지역 장비, 자재, 인력을 좀 더 충분하게 지원해서 지역일자리를 도모하고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업에 대한 공사는 기술축적을 통해서 계속 발전되어 가는 것과 다른 부분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종민위원

이 조례안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다른 시군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나서서 우리 지역 내 건설업체, 많지 않습니까? 덤프트럭도 있고 포클레인이나 이런 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 눈이 뒤집어져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역 내 업체들을 쓰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부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이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바로 만들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고 적당한 시기에 잘 됐다고 보는데요, 발의자인 이길용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적 효과거든요. 그래서 외부 업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말했지만 부산에 있는 업체가 만약 저희한테 공사를 따게 되면 대개 보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하도급 단가가 낮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고양시에서 맡은 분들이 저단가로 매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특별한 이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하면 그만인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이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용의원

이길용 의원입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여태까지 저도 3선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보다는 우리 관내기업들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까지 만들어왔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했으면 해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잘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는 더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추가적으로 실장님이나 도로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입찰기준이 있지요? 행안부 내부 규정이 있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공사에 대해서 입찰할 때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공사면 우리가 입찰공고에다가 우리 고양시 관내업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방식에?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 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00만 도시가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안 됩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느냐 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인데, 그러면 경기도까지는 가능합니까? 입찰에서 지역 국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까지입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광역단체까지는 모르겠고요, 고양시 관내 입찰이 가능한 것은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어요? 2억을 4억으로 한다든가,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입법 청원을 해야 되겠네요? 국회의원에 의해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을 개정하면 고양시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업체에 주는 것처럼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이게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하려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건설업체가 많이 입찰이 돼야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인맥도 있고 연결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만약 현대건설이 입찰에 의해 낙찰이 됐을 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급을 주다 보면 실제 노동자는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의 낙찰금액은 위에서 빼먹고 하도급 업자만 죽어라 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것에 대해 한번 거론을 하던데, 그래서 건설표준단가 점검 다시 해야 되고 앞으로는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역별 쿼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금액 얼마 이하에 몇 프로 정도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무슨 법을 만들든지 안 되면 입법 청원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는 이 좋은 조례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2억이나 그런 제한에 걸려 있습니까? 예외적인 조항도 거의 없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요, 예외조항 없이 계약법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공히 똑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적용되고 있고요, 고양시만 임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되면 그것이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나머지 소속되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해서 행안부가 거꾸로 기요틴에 의한 규제개혁으로 제한을 못 하도록 해놓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그리고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게 행안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발의를 못 하게 된 과정이 그랬고요,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권고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라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공감은 하는데 효과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지역에 있는 입찰을 본 원청업체에게 쫓아가서 하도급을 요구할 때 고양시에도 다른 지역처럼 이런 조례가 있는데, 고양시가 이렇게 하도급을 주라고 권고하는 것처럼 이런 조례를 가지고 가서 고양시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라고 했을 때 이런 명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그 사항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설사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회사이름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수주 능력이 150억 정도 돼요. 중견 건설업체인데 지난 2년간 공사를 한 건도 못 땄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입찰조건이 이 사람들이 낙찰받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강자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뭐냐 하면 건설인들도 그렇고 협회에서도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와 달라고. 지방에 어디든지 이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구체적으로 안 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행안부에 청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국회에 청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오늘 이 안건을 발의하신 분도 저한테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2천만 원 수의계약이 몇십 년 전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는 수십 배로 뛰어올랐는데. 그리고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 공사가 지역에 몇 개나 있겠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백만도시라고 해서 큰 도시이기 때문에 토론까지 하면서 뭔가 권한을 더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경기도나 행안부랑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법을 바꾸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주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의 문제점, 현실의 문제점들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자꾸 올려야 그들이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기술력도 조금 떨어진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다시 보면 하청업체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현재 입찰제도가 비리나 이런 것을 없애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기술이 아니고는 사실 지역 쿼터가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같이 앞으로 행안부나 경기도에 질의를 해 주셔야 이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부위원장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첫 번째 그거였거든요. 이 조례안을 보면 다 ‘권장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데 그 질의를 정판오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본틀을 가지고 아까 성송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례라도 있으니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외부의 건설업체가 들어왔을 때 고양시에서의 관계이고 그러면 아까 입찰방식에서도 잠깐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비슷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관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됐든 고양시 사업의 입찰방식에서 관내 기업한테 가점을 주든지 아니면 여성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주든지, 같은 입찰가격일 경우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고양시 사업에 대해서.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하도급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에 주는 가점은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의 범위, 일반적으로 아까 2천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라고 얘기했는데 물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수의계약 범위가 여성CEO인 경우는 금액이 조금 상향 결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2천만 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블록이 있다면 고양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자재 생산을 하는 경우 계속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계속 한 군데 업체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외부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또 역으로 고양시에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업체만 밀어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을 드리면, 이게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뭐였냐 하면 설계단가라는 게 견적단가 내지는 산출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자재 같은 경우도 시장단가 논리로 비교를 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제품이 다 다르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자기가 필요한 제품과 규격을 놓고도 시장단가를 찾다 보니까 저가격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기술이나 자재나 인력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업체가 기술은 좋으면서 유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지역업체나 지역자재나 지역인력을 지원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도록 권고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저가로는 응하지 않겠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우선적으로 민간사업보다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 관내업체들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 우선권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게 꼭 여성기업이어서 더 가점이 있고 이런 것은 이해는 좀 안 되고요, 관내에 있는 기업한테 그런 것들이 먼저, 고양시 사업일 경우 그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을 더 드리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권고가 아니라 고양시 안에 있는 기업과 장비, 자재, 인력을 계약특수조건에 넣어서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또는 건설업자라고 해서 하도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49% 이상, 60% 이상,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특이하게 권고사항이라고 하면서 퍼센트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이 프로테이지는 경기도 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28개 시군에서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거기에도 또한 권장으로 되어 있고 계약부서에서도 이 프로테이지를 계약특수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과 유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보다도 대표사의 경우는 49% 이상, 건설업자는 60%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길용의원

이길용 의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할 때 60% 이상을 지역주민들한테 쓰라는 거예요.

박현경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를 숫자로 명시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길용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약조건에 이것도 회계부서에서는 50%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60%로 가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자꾸만 내리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50%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60% 이상 주라는 식으로 넣은 거예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표사와 건설업자를 나눈 이유는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1호는 단독으로 사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큰 회사와 고양시에 있는 작은 회사가 같이 올 경우 큰 회사가 51, 작은 회사가 49까지 해서 과반을 큰 회사가 하고 지역업체를 49%까지는 주라는 그런 의도이고요,

박현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2호는 단독이거나 공동이거나 그 업체가 지역하도급을 줄 때는 50%가 됐든 60%를 줘라 이런 의미로,

박현경위원

보통 다른 시에서도 조례에 이렇게 담는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5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모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