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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23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4

문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판오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도시정비과 484페이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인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사업내용하고 감액시킨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당초 전체 10억에서 4억 3천만 원 감액한 6억 2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재 거기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집행 문제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해놓고 이 금액은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올해는 공사가 안 되니까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리실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민원이 해결될 것 같기는 한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지금 조심스럽게 타진을 하고 있는데 워낙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철도교통과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체계에 대한 사업, 지금 고양시에 시범지역이 있다고 하셨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청에서 두 번째 철다리 밑에 택시주차장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 보행자 우선신호를 적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외국 사례이기도 하고, 저희 환경경제위원회가 작년에 독일을 벤치마킹 갔을 때 신호등이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정지선 바로 위쪽에 있다 보니까 차들이 정지선을 넘어서 앞으로 가면 신호가 안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 TV에서 보면 ‘정지선을 지킵시다’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정지선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제가 독일 가서 배워왔더니 신호등이 너무 앞에 있으니까 신호등만큼 쭉 가는데 신호등을 뒤로 넣으면 정지선을 넘어서 가면 신호등을 볼 수가 없어서 정지선까지 오기 이전에 차들이 다 서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호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호등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게 와서 신호체계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것 말고 신호체계만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요, 신호체계가 바뀌는 것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직진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뛰어나가면서 차량과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가 우회전이나 특히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신호를 3초 내지 5초, 그 정도라고 하면 한 차선 내지 두 차선을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되면 차량이 우회전할 때 서로 눈을 마주보게 되기 때문에 교통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대 사람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 신호등 있는 교차로가 1,200개 정도 됩니다. 그 교차로에 보면 대부분 아마 아무 표시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좌회전 시나 우회전 시 보행자주의라든지 안전표시라든지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신호를 조정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 사거리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면 다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호체계 변경에 대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신호체계가 아니라 방식이 바뀌니까 시민들한테 홍보 차원의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주로 보면 ‘좌회전 시 보행자 주의,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이런 표지판들이 사거리에 아마 있을 텐데 사실상 우리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 한 거의 설치하기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1억 정도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태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교통안내표지 등을 보강해서 이 신호시스템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3억 올린 것은 100개소에 대해 3억이 올라갔는데 그 예산의 70% 정도가 교통시설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시의 행정을 보면 다른 데 사례를 지켜보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만들지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먼저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먼저 체계를 바꾸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수치를 명확하게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범지역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몇 개월 운영했더니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도로계획은 도로정책과에서 결정하시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공사과에 넘겨주면 넘겨준 설계를 토대로 공사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아니면 도로정책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과로 넘겨 주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좀 더 앞서서 계획을 하고 그것에 대해 투융자라든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을 공사 파트에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상 중이라고 해서 아직 진전이 안 된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14년, 올해가 지나면 15년째 접어들거든요. 다른 것은 최초 시도가 2018년, 19년도에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는데 공사비 과다라고 해서 이렇게 15년 동안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화정~원흥 간 도로가 2005년 7월부터 시작해서 공사완료 시점은 2021년 12월까지인데 제가 보기에 2021년 12월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도 2009년, 올해 10년째입니다. 과다한 예산이라고 해서 민마루~곡산역 간 도로개설공사도 2005년 10월부터 2022년 12월인데 지금도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4월에 390억, 280억 예산은 또 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어느 시점에 완료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답을 못 주고 있으니 지역주민들도 답답한 심정이고. 어떤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완료사업 위주로 하고 차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하는 게 저도 지적하신 대로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화정~원흥 간 도로는 전체 약 10km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광역도로가 끝났고 원흥에서 또 2차가 끝났고 화정역에서 원흥지구까지도 보상이 완료돼서 발주단계까지 갔는데 3기 신도시에 일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양~광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다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제기돼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정비 중에 있고요, 민마루~곡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12월에 끝나는 고골~대자 간 도로도 총 공사비 230억인데 올해 끝나면 16년 걸려서 공사가 끝나거든요. 2003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총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을 한 건데 16년 만에 230억 공사비가 마무리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는 계속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하겠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도로를 어떻게 공사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면 연차적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갈 것인가도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공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성을 덜 띠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포~관산 간 도로가 어느 정도 안이 나왔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문봉사거리까지 연장해서 오는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이 되어 있던데 관산은 어디까지 붙일 계획인가요? 고양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구간?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김포~관산 간 도로는 도로명칭대로 관산까지 오는 건데요, 관산동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고골 쪽에. 그 삼거리 쪽으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문봉사거리에서 그 구간은 전액 우리 시비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이 LH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문봉까지만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 공사가 단절되면 교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교통지옥을 만들지 않을까? 이 두 부분도 같이 가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봉동 사거리까지 붙이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했는데 그 이후는 그대로 4차선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포~관산 간에서 나머지 통일로까지 갖다 붙이는 것하고 지금 기존 도로도 사리현동 쪽으로 해서 6차선으로 하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장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ITS는 지금 점검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내부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그 인원들이 10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장나거나 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고요, 예산도 계속 수립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ITS구축사업을 앞으로 새롭게 더 추진하거나 아니면 개량하기 위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CCTV나 속도감지기, 통행속도 관련 여러 가지 장치 등을 개량하거나 신설하는 방향으로 기본을 잡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호연동체계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특히 식사지구에서 원당역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신호는 엄청나게 많은데 아침 출근시간만이라도 연동해서 원당역까지 빠져나가야 되는데 식사지구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식사동에서 원당역까지 가는데 30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를 거쳐서 가면 신호가 끊어지고 또 하나 거쳐서 가면 신호가 끊어지고 하니까 원당역까지 멀지도 않은데 30분씩 소요되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아침시간, 또 식사지구뿐만 아니라 파주에서 중산을 거쳐 넘어오는 일산교 사거리라든지 거기도 교통정체가 너무 심하니까 출근시간만이라도 일단 교통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동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구간에는 지금 신호가 다 연동되어 있고요, 식사오거리부터 원당전철역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매 주마다 밀리게 되면 신호주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워낙 차량이 많고 교차로가 많아서,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신호주기가 몇 초의 싸움이거든요. 몇 초를 어느 쪽에 더 주게 되면 다른 한 쪽이 밀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로정책과하고 협의하면서 도로개선이나 신호주기개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려고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와 봤거든요. 그런데 주기가 끊어져요. 그게 걸립니다. 제가 온 시간이 5분 전 9시에 출발해서 시청까지 오는데 중산에서 넘어와서 동국대에서 한 번 걸리고 식사동에서 걸리고 또 식사오거리에서 걸리고 산황동에서 한 번 걸리고 원당중학교 앞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 교통이 제가 온 시간은 거의 출근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호주기에 대해서 최적상황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안을 떠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사항이라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출연하고 있는 주택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플랜 같은 것이 나와 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제안사업이 기존에 주거지역,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분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상위 계획과 부합돼야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그 후에 이루어질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감사도 받고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수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그분들은 계속,

정판오위원장

잠깐만요, 채우석 위원님! 추경 예산과 관련 있는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업무보고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68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우수시군 시상금 2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규제개혁 추진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리고 시상금 받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뒤에 잠시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규제개혁 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2,000만 원을 받았고요, 규제개혁을 한 내용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권한 위임, 해제 이런 것을 저희가 노력해서 관할 군부대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고요, 이 시상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 또는 계속 추진할 규제개혁이라든가 개선할 자료수집이라든가 팀 구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보니까 국내연수, 국외연수가 잡혀 있더라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규제개혁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고, 그러면 이것은 건의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김완규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저희 시가 안고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규제를 많이 받아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 또는 권한 위임, 즉 군부대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일정 규모 권한을 줘서 시민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불편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도에서 발표해서 최우수상금 2천만 원을 받았고, 어제 행안부가 개최한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또 6천만 원을 받았고 이것을 가지고 국내 사례도 같이 수집하고, 저희가 개선한 프로그램을 갖고 국방부가 도입해서 전 군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실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서 제가 누차 이야기는 했었지만 재산세 500%에 취·등록세, 특히 등록세에 대해 중과세를 내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래서 접경지역의 혜택을 또 못 받는 거예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보도에 안 나오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한지 꽤 오래 돼서 그 전에 한번 보도가 됐고요, 어제 발표된 것은 곧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께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확행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민들 인터뷰도 땄고, 그리고 군 소장 출신이 저희 협력관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고양시에도 6급으로 대변인 채용이 됐잖아요. 대변인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고양시가 발전하는 부분이나 어떻게 변화되는 부분을 최대한 알려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고양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철도교통과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주기값은 그대로 있고요, 단지 직진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보행자신호가 파란불로 5초 정도 먼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직진신호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섰을 때 차량이 직진신호가 나다 보니까 상호 충돌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호값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전 구역 사업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게는 못 하고요, 왜냐하면 일산 중앙로처럼 차량이나 사람이 많은 곳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요, 주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차량과 사람이 적정하게 다니는 곳,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니지도 않고 적게 다니지도 않는 그런 구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100군데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몇 군데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100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는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의아했는데, 1식이 100군데를 말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100군데 정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김완규위원

507페이지를 보면 3억에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군데에 3억이나 들여서 구축사업을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략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 LPI사업을 1식으로 표현했는데 대략 개수가 100군데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식이라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억이 무슨 신호등 체계 하나 구축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다음은 주교2공용주차장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없던 1,800만 원이 왜 잡혀 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교2주차장은 철다리 밑에 우리 고양시가 사용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2011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입구 있는 쪽에 재경부 도로부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조성하면서 별도의 임대계약을 안 맺어서 저희들도 알지 못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변상금 부과고지가 됐습니다, 캠코에서.

김완규위원

그러면 변상금이라는 것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무단 점용했다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이것은 향후에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변상금을 내고요, 다음에는 바로 점용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철도시설공단 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내고요, 이것은 재경부 땅으로 국유지이니까 그 쪽에도 돈을 내고 두 군데 다 내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사용 부지가 많지 않으면 그것은 어차피 캠코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도 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 밑을 횡단하는 국유지로서 나머지는 다 철도 부지를 임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왜 반환했지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금액이 100, 200이 아니라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반환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었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사업은 전체 5억, 6억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 해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어떤 개선사업이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 학교 앞에 보면 차선이라든지 각종 안전시설, 횡단보도시설 등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펜스나 CCTV가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우회전이나 좌회전 등 개선사업이라든가 과속신호 등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각종 도로에 교통안전개선대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몇백 개씩 되는데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시범사업을 한 번 건의드렸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524페이지 대중교통과, 어제 조금 다뤘던 부분이라서 왜 같은 공공사업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그리고 광역버스도 동일하게 국비, 도비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왜 다 삭감이 됐지요? 반환 조치가 됐더라고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바뀐 게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해서 국비가 바로 한국정보진흥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연기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잡았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애초에는 올해 시작하기로 했는데 국비 내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또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을 했던데요? 이번에 또 세웠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시비만 세웠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한국정보진흥원에 내야 되고 국비는 바로 한국정보진흥원 쪽으로 들어가니까 시비는 저희가 세워야 되지요.

김완규위원

세워서 한국정보진흥원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당초에는 국비를 저희한테 내시를 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는 별도로 바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진행은 하는 거네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진행은 합니다.

김완규위원

진행계획을 진흥원에서 받을 수는 있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완규위원

왜냐하면 어제 다뤘던 내용 중에서 와이파이 금액이 남아서 반환했다고 해서 이것과 연계사업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526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시스템 기능개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 2천만 원이 이번에 세워졌네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트래픽과 새올행정시스템의 접수 민원이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하는 기능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연계하면 어떤 게 좋아지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기존 과태료시스템과 연계가 되면 과부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잼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되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처리하다가 연계해서 처리를 하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우리 자체 사업인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은 아니지요?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 전역 시스템이 다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주정차 위반딱지를 뗀 민원인이 우리 과태료시스템에 접속해서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개선을 하는데 2천만 원을 가지고 전부 다 개선사업이 되느냐, 아니면 일부만 하느냐?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일부만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일부만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일부는 또 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요인이 생기면 개선사업을 하고요, 지금 당장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개선사업을 하려면 전부 다 개선사업을 해야지 일부만 개선사업을 하고 일부는 또 차후에 하고, 추경 예산이니까 일부만 올려서 일부 개선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시스템이 있는데 트래픽이라는 시스템하고 새올행정시스템,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까지 첨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536페이지 도로정책과 신호 연동 자전거도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4,5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사업구간은 동구청에서 백석터미널까지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옆 도로가 되겠고요, 기존에 신호등이 보행자하고 차량신호등만 되어 있는데 보조적으로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는 자전거신호등을 설치하고요, 기존 차로 폭을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 있던데?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지금 그 구간은 보차혼용도로로 되어 있어서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이 사항은 대화동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임차를 한다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사무실 2개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개소가 너무 작으니까 2개소를 한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교육장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여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사단법인 자전거21 고양시지부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분들도 그쪽에 위치해서 있던데? 그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은 아니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기존에 거기 사무실 2개를 쓰고 있는데요, 운동장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대한체육협회나 중앙 협회로 되어 있어야만 거기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도시관리공사에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제 말은 자전거21이 현재 종합운동장 안에 있어요. 임차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차료 명목으로 2개소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쓰고 있는 그 건물하고 그 옆을 같이 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따로 2개소를 임차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개소 임차해 준 것을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따로 저희가 시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장 명목으로 2개소를 개설해 주는 거야. 그런데 그 2개 중에 하나를 자기네들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끼어서 사용하면서 교육장을 운영하면 이것은 안 된다, 교육장은 교육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별도로 임차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여쭙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고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몰래 감차운행, 고양주민들 반발, 경기도 공무원 감사”라고 해서 뉴시스에서 나온 게 있어요. 2000번 광역버스 감차인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파주에 있는 신성운수에 28대짜리 직행좌석이 있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인데요, 그 버스를 선진운수라고 김포에서 샀어요. 그래서 운행은 김포에서 사업권을 낸 선진운수에서 운행을 하는데 작년 7월에 김포에서 감차운행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감차한 것을 파주시에서 감차했으니까 2000-1번을 만들어서 대화역을 찍고 바로 자유로를 거쳐서 서울역으로 가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는 반려를 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덕이지구도 찍고 대화역 찍고 킨텍스를 찍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는 사업허가를 내주겠다, 28대 중 12대는 그렇게 가고 나머지 16대는 행신동쪽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가겠다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사업권은 아직 파주에서 내줄까 안 내줄까 고민 중에 있고요,

정판오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정재호 의원님께서 경기도 감사를 의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양쪽에 공문을 보낸 상태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하고 별개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덕이지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산서구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예산심의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여쭤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차후에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과 계속사업 중 709쪽, 저희 지역구 사업 중에 기간변경이 2년 이상 된 것이 있고 또 사업비 변경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주내동 101번길 소로 공사하고 토당동 삼성당취락지역 소로 공사인데, 행주동 건은,

정판오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여기는 지금 도시교통정책실이고 공사과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다음은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물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528쪽에 보면 광역버스 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부사업설명에 대한 추가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임시 광역버스 노선 마련으로 파업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출근길 이동성 확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출근시간대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아예 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번하고 그 외 11개 노선이 해당되는데요, 도비가 30%, 시비 70%입니다. 이것은 꼭 발생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예비 성격입니다. 1000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회, 1100번은 4회, 1200번은 13회, 그래서 3일 예산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전세버스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제가 그동안 시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하게 될 때는 52시간 유예가 종료가 되었을 때 임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파업을 하고,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보루로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파업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하실 것이고, 하루에 몇 번 돌리실 것이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528쪽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덕양 택시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택시가 차체로 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사님들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님들이 쉬는 것이고요, 현재 삼송동에 119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이 12월 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택시기사님들이 한 3,000분 넘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쉼터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동구, 서구에도 혹시 있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서구 쪽에 대화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쪽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119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설계비로 1,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살펴보면 추경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정책실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예결위를 하기 전에, 예결위 명단은 이미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관련 상임위가 아닌 분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압축해서 미리 서류를 제출해 주면 내용이 파악된 상태에서 하는 질의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예결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상 시민안전주택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우리 시 대응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근 김포와 파주에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관련 부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양돈농가 피해예방 및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예산안 심사 중 요구하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상 시민안전주택국이나 한류천 수질개선 관련 관계부서 회의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재정비촉진과부터 질의드릴게요. 610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관리에 보시면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조합이라든지 토지등소유자들 그분들의 어떤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중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한 2회 정도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했었고요, 금년에는 당초에 한 3~4회 정도 갈등조정위원회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별도로 갈등조정위원회 신청이라든지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에 어떤 갈등 자체가 너무 심화돼서 서로 어떤 조정을 원치 않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도 올해는 갈등조정위원회가 개최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청에 보면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민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왜 안 되느냐에 대한 의심이 제가 생기고요. 여러분이 주신 세부내역서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힐링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추경자료에는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 이 세 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힐링센터,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 세 개에 대한 설명이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정법에서 의무적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매수청구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이라든지 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명칭을 약간 순화시킨 것으로 해서 힐링센터로 명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힐링센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재는 힐링센터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일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구성했는데 이후에도 어느 정도 갈등이 발생되고 조합과 어떤 토지등소유자들 이런 것이 서로 어떤 조정요구를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갈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렇게 명칭도 애매한데 시민이 찾아오면 어디로 보내실래요? 제가 몇 년 전에, 과장님은 아시지요? 제가 도시교통참여단 위원을 하기 전에 힐링센터가 생겼을 때 애매한 힐링센터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힐링센터가 무엇을 할 것이냐, 센터가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힐링센터장이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힐링센터장이 누구예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 물어봤을 때 센터장님은 과장님이라고…….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옛날에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한 4년 그때쯤 전에 만들었어요, 제가 도시재생참여단 할 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센터장을 하시면서 무슨 조정을 하겠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고양시에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지금 일산신도시는 30년이 됐기 때문에도 또 그렇고,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고 실제적으로 힐링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급조해서 만든 것이 힐링센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힐링센터를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 세부사업명세서 130페이지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힐링센터) 운영’, 세부내역서 안 보신 거예요, 과장님?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아니요, 그 내역도 들여다봤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힐링센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우리더러 보라고 준 자료에 대한 내용은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내역서는 이 추경예산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건데 세부내역서에 힐링센터라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겠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힐링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힐링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안 부분인데 자료를 찾아서,
미수

김미수위원

원래 국장님 되시기 전에 균형개발과장님 아니셨나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재생과장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시재생이면 도시분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힐링센터를 국장님이 되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닙니다. 힐링센터 부분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부분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오시면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는 하고 오셔야 되고, 만약에 힐링센터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없어졌다고 하면 세부보고서에 올라오지 말았어야지요. 사실 자료요청을 하려고 시작해서 공부하다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 이 위원회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회가 얼마큼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서, 건교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 위원회의 위원 그다음에 회의를 언제 하시는지, 회의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분쟁조정을 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내는 서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해서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나중에 시민이 힐링센터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위원들한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장난치지 마세요. 다음 질의는 616페이지 세출예산인데 예비비로 통으로 묶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예비비가 통으로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묶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어떤 항목으로 쓰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출 예비비는 저희 뉴타운사업 관련된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예탁된 결산이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는 도촉법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용도가 또 있습니다. 가령 정비사업, 그 뉴타운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누적된 전체금액이 표현된 것이고요, 이후에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해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현재는 세출 자체를 과목 자체가 예비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의 목 변경이 발생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나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도시재생과 때문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삭감되거나 줄어들거나, 물론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페이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읽어드리면 무인택배함 설치비용 예산 7천만 원이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비로 갔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수거시설 설치비용도 원당 것, 이것도 어울림플랫폼 조성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마을 조성사업 설계비도 예산 중에 일부가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비로 넘어갔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세부항목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듣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 사업은 현재 시급한 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을 좀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급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삭감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으로 전용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역할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무슨 시설을 만들겠다고 명명하는 것보다는 통으로 예산을 줘서 필요한 예산을 만들게 하는 것이 진짜 도시재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목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보조금이 달라진다든가 주민의 의견이 달라진다든가 해서 자꾸 항목변경이 와서 도시재생 예산이 정말 저희가 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삭감된 것도 많고 줄어든 것도 많고 이전한 것도 많고. 그랬을 때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센터에 자율권을 줘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예산표에 일일이 수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도시재생과에 처음에 왔을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지역별로 단위사업들이 한 10몇 개, 20개까지 있는데 그 부분을 단위사업별로 쪼개다 보니까 집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를 아주 러프하게 통으로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뀌다 보니까 저희 예산표에 너무 세세하게까지 쓰시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전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은 국가에서 이것을 따올 때도 그 지역에 맞는 것을 만들라고 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깎자, 늘리자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의 범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원당’이라고 하면 원당에 통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시민이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고, 물론 결산은 확실하게 봐야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예산편성의 자율권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된다, 안 된다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어요. 다시 도시재생과로 와서 여기에서 항목변경을 받고 이러는 과정이 있으면 사업이 길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앞으로는 사업을 총괄로 해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국가에서 통으로 받아온 것이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많이 질의해 주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능곡, 화전 그리고 삼송까지 저희 덕양을 지역에서 도시재생공모사업에 당선되느라 수년간 굉장히 애를 썼는데 지금 어차피 마중물 사업이기는 하지만 진행상황에 대해서 약간 질의드리고, 삼송 쪽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삼송 쪽 예산이 거의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입니다. 삼송 같은 경우는 지난 추경 때 국도비 가내시에 대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80% 정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해림

이해림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이고 비용이 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왜 감액돼서 내려오나요? 능곡역도 마찬가지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지금 국토부에서도 솔직히 전국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예상치를 잡고 예산을 세워놓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삼송 같은 경우에는 사업진행이 안 돼서 혹시 국도비예산이 그렇게 적게 내려온 것은 아닌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토당플랫폼 조성사업 중에서 능곡역 매입 부분 있지요. 이게 올 10월까지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또 이월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그것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능곡의 토당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조금 추가로 저희들이 받았어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희 의원실에서 조율해서 받은 것으로 아는데 왜 거기도 기존에 신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따로 회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토당플랫폼 같은 경우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거의 한 80%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내 집행을 해야만 되고 안 하면 저희들은 큰일 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이게 또 다 이월금으로 돼서 연말에 삭감하고 내년에 또 세우고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송 같은 경우에는 2회를 시행하고 갈등조정위원회를 더 이상 안 할 예정이라고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갈등조정위원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뉴타운사업에 국한돼 있습니다. 재생하고 다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삼송 같은 경우에는 첫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때부터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큰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셨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삼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당첨돼서 사업을 하는 그런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하는 대상지입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저희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사업, 원당, 능곡, 일산 거기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민간위원회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가 그러면 삼송 쪽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의 명칭이 과거에 도시재생과 내에 도시재생업무와 뉴타운업무를 함께 봤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을 공부하면서 거기도 갈등조정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처음부터 삐거덕거려서 서로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희 능곡도 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목표가 벌써 세 번이나 바뀌면서 당선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인들과 연립주택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해결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생 부분도 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한데 왜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지, 그 예산을 안 세우는지? 현장지원센터에는 계속 예산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인력을 넣든가 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됩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저희가 재생과에서 도시재생하고 뉴타운, 재정비촉진과로 분과되면서 재생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전에 제가 4개월 먼저 재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그리고 활동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이분들이 계속 단순한 교육도 많이 하지만 논의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고 논의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는 것은 없고요, 조례에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떤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우려하셨듯이 재생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이고요, 제가 요청드렸던 삼송 지역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좀 첨언할게요. 제가 갈등조정위원회에 해당하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건교에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학 과장님의 설명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개념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안건을 가지고 여러 건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갈등조정은 대개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첨예한 것이 있을 때만 이용하는 것인데 뉴타운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공공주택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개념이 범주가 크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차이는 갈등구조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한계를 구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2분만 정회를 할 테니까 집행부는 잠깐 나가 계시고 관련 언론인들도 2분만 참아주십시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질의들은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잠깐만요. 동일한 질의이면 하나로 묶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어떤 것이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백석 Y-City 소송과 관련해서요.

정판오위원장

그다음에 채우석 위원님은 무슨 질의예요?

채우석위원

Y-City요.

정판오위원장

또 백석 Y-City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완규위원

예.

정판오위원장

그러면 세 분이 연달아 질의하시고 그것을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요, 좀 해보고 들으시지요. 일단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방향을,

정판오위원장

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576페이지에 백석 Y-City 소송 수행료가 올라왔습니다.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올렸는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진 Y-City 소송 수행료가 올라간 것은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이랑 학교용지 소유권에 대한 본안소송이랑 부동산가압류를 목적으로 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10억을 한 것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최초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업무빌딩이랑 학교용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업무빌딩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업무빌딩에 대한 것은 2017년 11월 14일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청구소송에서 저희가 1심으로 원고가 패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16년 10월 20일에 소장 접수가 돼서 판결된 것이고요, 2018년 11월 30일에 2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 2019년 4월 25일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거기에서 판결이 돼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하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소송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말고 확인의 소를 했던, 그것은 2심에서 패소했잖아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패소는 아니고 각하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각하가 됐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7년 12월 22일에 1심 판결에 일부승소판결이 돼서 7만 5,194스퀘어미터에 대한 연면적을 하라고 저희가 1심에서 판결이 됐고 고양시가 일부승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 6월 27일에 2심에서는 각하판결이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린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지금처럼 올렸던 것.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기부채납확인의 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때 예산을 올린 것처럼 지금 10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가, 방향도 정해야 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때 얼마를…….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통과를 시킬 것인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 엄청 중요하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이 소송을 통해서 Y-City 업무빌딩 규모결정에 대한 소송을 하고 또 3차 협약 추진 여부, 중요소송 지정 여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가 확인소송을 추진하되 안 되면 이행소송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승소라고 해야 되겠지요? 승소했는데 2심에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각하가 나와서 시에서는 또 상소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10억을 업무빌딩 관련해서 이행소송 그다음에 학교용지 관련 대위소송, 부동산가압류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저희들도 정확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2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믿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예산이 4억 6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됐는데 집행부를 의회에서는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는 각하된 부분이 사실 우려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도 승소할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1심에서 마찬가지고 2심에서도 요진이랑 다투게 된 것은 업무빌딩의 연면적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너무 죄송해요. 말씀을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민폐고, 또 다른 위원님들 두 분이 더 할 거니까.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또 국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기존 것은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할 테니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해서 그때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뭐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어떠어떠한 것을, 제가 말하는 책임이 이런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저희들이 집행부를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판오위원장

잠깐만요, 좋습니다. 국장님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간추려서 먼저 물어보고 할게요. 이 말씀이 맞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달라, 책임을 말해 달라. 이것을 하면서 보충을 하라고 할게요, 두 분도 들으면 되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대위소송 그다음에 업무빌딩 이행소송 그다음에 가압류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를 추산금액으로 해서 내놨잖아요? 그러면 학교용지 대위소송은 소명이 뭐예요, 어떤 소명입니까? 대위소송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대위하겠다는 것인지 소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하게 된다고 하면 휘경학원을 상대로 해서 일단 소유권에 대해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판오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휘경학원 등기부등본에서 증여의 불법에 대한 말소청구입니까? 말소청구의 사유가 뭐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요진에서 휘경으로 넘어갔으니까 저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라는 것을 휘경에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도 요진에다가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정판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아니고 불법원인이든 그 원인이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불법이냐에 대해서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소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해를 못 했으면 이해를 못 했다고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의회는 여러분이 쓸 돈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은 여러분이 지면 알아야 할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갖지만 의회는 예산을 확인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이든 증여원인의 불법으로 인한 말소소송이든 그것은 법률적인 용어니까 놔두고요. 그러면 대위소송을 소유권의 증여 부분에 대한 것을 말소해서 등기를 원위치시키겠다는 겁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요진개발에다가 4월 25일에 부관무효 승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차례 반납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할 목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어야 질의를 하니까요. 그러면 휘경학원의 토지가 증여된 것을 원위치해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우리를 주면 되는데, 고양시에 주면 되는데 우리가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그래서 강제하는 방법으로 ‘증여된 원인이 불법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원위치해라.’ 이 소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대위입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 목적으로 저희가 대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그러면 이 대법원 승소까지 난 것을 봤을 때 휘경학원재단의 소유토지가 제3채무자라고 보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는 휘경학원이 제3채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업무빌딩 확인의 소는 패소했으니까 기부채납이행에 대한 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가압류는요? 가압류는 어떤 것에 대한 거예요? 채권이 뭐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업무빌딩에 대한 것은 기 가압류가 들어가 있고요,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이 준공 이후에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10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5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정판오위원장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50억에 대해서 채권을 하겠다는 겁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연된 배상금에 대해서,

정판오위원장

지연배상금에 대한?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부동산가압류를 하려고 공탁금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두 분이 질의한 것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최종적으로 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부서에서 이것을 하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한 2개월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얼마 안 되셨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지금 업무파악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판결문도 제가 쭉 보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도 다 하셨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정확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 앞에 3년 전에 이것을 할 때 사용승인이 도래하고 있으므로 조기착공 진행여부와 상관 없이 4월 중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진행추이를 지켜본 이후 이행의 소 병행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왔고 중간에 이행의 소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도 않다가 각하판결이 난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올린 이상 어떤 자세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승산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집행부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드릴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두 분의 위원님 말씀을 시간이 없으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장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하고 부족하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우석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동일한 질의는 피해서 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일단 10억이 책정된 것인데 아까도 세 가지 항목으로 소송비용을 수행하라고 했는데요, 10억이 그렇게 다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이 대법원에 상고가 돼있어서 그 부분의 지연 여부에 따라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위해, 지금 이행금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부지 가압류를 할 부분이 한 2억 얼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예비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억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법률변호사인 산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채우석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우리가 대법원 판례라든지 근거규정이 있을 텐데 혹시 그것을 확인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할 때 고문변호사, 지금 산경이 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경이랑 고양시 고문변호사 그다음에 세무사 등등해서 시장님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상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고를 하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이행의 소를 제기가 가능함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까지 요진이랑 상대했던 것은, 저희는 2만 평 내외의 어떤 연면적에 대한 업무빌딩을 요구했던 것이고 요진에서는 8,500평 정도 규모의 업무빌딩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준공 전까지 계속 요구했는데 준공이 임박해도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공기여 방안에서 나름대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소송을 통해서 최종 규모가 확정되는 것을 가지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 연면적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그 부분을 다뤄주지 않고 다른 것을 다뤄줬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심에 다뤄주지 못한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 안 맞으니까 각하처분을 한 것 아닌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2심에 냈던 내용이 전혀 안 맞으니까, 이 소송이 우리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해서 각하처분 내린 것 아닌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각하 내용 중에서도 보면 피고의 채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그 부분이 건물에 대한 규모라든가 형태 그다음에 전기, 기계 이런 설비도 다 있어서 그 부분도 제시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2심에서 인용이 안 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확인소송 중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소송비용이 업무빌딩에 관련돼서 이행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행소송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상고가 진행 중인데 이행소송을 세우게 되는 목적은 지금 보게 되면 대법원에 확인소송에 대한 상고가 7월 16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월이 지나고 심리불속행 기각이 된다고 하면 최소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심리가 속행된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지연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인의 소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병행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하기 위한 목적도 들어가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승소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그 소송 제기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빌딩 이행소송에 관련해서 확인소송이 지금 상고심에 진행 중인데 여기에 따라서 심리불속행 여부 결정이나 그런 것을 보고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심리불속행 여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심리불속행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주의적 청구를 한 것의 연면적이 8만 5,000스퀘어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7만 5,000스퀘어미터로 해 줬는데 저희는 주의적 면적을 해서 이행소송의 청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대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비용도 있잖아요? 그 학교용지에 대해서 대위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요진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용지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충분히 검토하고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고는 있는데요, 나름대로 가능하다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발하게 된 것은 추가협약서 6조2항에 학교 설립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공공용지로 다시 되돌려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휘경에서는, 요진이랑 휘경에서 증여계약서에 그 부분을 같이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그게 저희 추가협약서의 내용이, 증여계약서에 하나의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받고는 있지만 지금 대위소송 부분에 대한 것을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서 우선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추이를 보면서 대위소송을 적극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학교용지 가압류는 압박을 하는 요인은 되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용지에 관련돼서 대위소송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진행했다가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대위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졌다, 패소했을 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대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유권인 것이고요,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 자체를 못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사실상 종국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가 되는 것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에 대한 것을 갖고 오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거기에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1, 2심에서 맡았던 고문변호사를 혹시 바꿔서 상고심에서 할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대위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예.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 지금 항소심을 주관했던 변호사와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은 잘못하면 가져야 될 그러니까 취득해야 될 우리의 채권 그리고 기부채납 부분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는 격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때도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참 조심히 다뤘어야 되는데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처음에 우리가 1심을 할 때는 확인의 소를 진행했었잖아요. 맞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확인의 소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일부승소판결이 나서 2만 3천 평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을 하라고 ‘야, 너희들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행을 해.’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확인의 소를 또 해요? 그 확인의 소가 각하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지금 읽어줘 봤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똑같은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상고심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각하됐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한다는 것이, 이게 고문변호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5명으로 되어 있나요, 10명으로 되어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 고양시의 고문변호사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각 고문변호사한테 질의 받으신 것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확인의 소, 상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항소도 마찬가지고 상고도 마찬가지고.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 확인의 소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완규위원

예.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문 받았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자문 받은 것에 대해 몇 개의 법인에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법인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을 분명히 저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확인의 소를 하지 말고 이행의 소를 해야 된다.’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변호사를 믿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을 진짜 집행부는 책임져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2 대 3으로 나오더라도 이것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재산, 국장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집행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변호사 수임료 현황으로 받은 자료하고 이 한 장짜리 들어온 자료하고 왜 달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다 다르게 자료가 올라오고 그러면, 순간순간 숫자 하나씩 바꿔놓으면 되겠어요? 제가 이것을 받았을 때는 의무존재확인의 소, 1심 변호사 수임료가 1,100만 원이에요. 2심 1,100만 원, 3심 그런데 여기 1심, 2심에는 990만 원이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어요? 아니,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담당 주무관, 도시균형개발과장에게 개별 답변) 여기요, 좀 봐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미리 하고 오지 왜 여기에 와서……. 여기 학교용지 관련해서 산출기초,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 1심 감정평가기준, 몇 년도예요, 몇 년도? 1심 감정평가기준이 몇 년도냐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

김완규위원

아니, 1심 감정평가 언제 했어요? 2019년 10월 25일에 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

김완규위원

이런 자료 하나 올라오는 것 자체도 좀 신중하게 올리시라고요. 이게 다 위원님들한테 개별보고한다고 만든 자료 아닙니까. 아니, 변호사비는 개인적으로 신청한 자료하고 지금 예산결산심의위에 올라온 자료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행부를 불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신용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변호사도 신용이 떨어졌잖아요. 그 변호사의 말대로 또 진행이 되느냐고. 그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항소심이 각하되고 난 다음에 상고심을 딱 신청할 때 부랴부랴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행의 소를 해야 될지 확인의 소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1심에서 확인의 소를 했으니까 확인의 소, 빨리 가서 2주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확인의 소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법률자문 신청을 받아보니까 확인의 소보다는 이행의 소를 해라, 확인의 소하고 이행의 소를 같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변호사를 달리 선정한다든지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만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만약에 졌을 때는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알아먹지 않겠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지금 조심할 게 아니라니까요. 매번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만 내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마다 수입료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수임료가 몇백 억짜리 수임료가 몇십 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이것을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학교용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행부가 휘경 건에 대위변제소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바로 대위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요진에다가 학교용지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하고 거기에 따라서,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대위변제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누군가의 자문은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위변제소송을 하겠다고 올라오게 된 것 아닙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출발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26일에 대법원에 부관무효소송에 대한 승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승소가 돼서 요진에 지속적으로 학교용지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고 또 이미 휘경에 기부채납됐기 때문에, 학교재산으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다는 어떤 의견이 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대위소송도 가능하다는,

김완규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이 앞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위변제소송을 해야 됩니다.’라고 자문을 받은 게 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개의 고문변호사한테 받았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가 있는 변호사,

김완규위원

변호사한테 다 받았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자료도 가지고 오세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휘경학원에 대한 부분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정도 전부터 계속 이것을 다루다보니까 얘들이 편법을 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학교용지를, 쉽게 말하면 A와 B가 있어요. A에서 B로 내 집을 팔아요. 그런데 A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다른 C에다가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도금을 A가 받았는데 C한테 팔면 배임이 돼요. 이게 법으로 걸리잖아요, 중도금을 받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도금을 받았는데 B가 알고 있어요. 아니, C가 알고 있는 거지요. B한테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취해요. 이게 휘경학원이에요, C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위변제 플러스 이런 구조로 간다하면 손해배상까지 같이 가줘야 돼요. 가압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압류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졌을 때에 대한 손해배상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의 자문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산경이라는 소송당사자, 변호사 법인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 자체가 굉장히, 행정소송 두 건 이것은 피고가 우리예요. 그래서 잘 방어를 했어요, 승소까지 잘 이루어졌고. 그런데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막 삐거덕삐거덕 하는 거예요. 처음도 그랬고,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매끄럽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 이것은 행정소송에 강한 변호사, 민사소송에 강한 변호사가 따로 있다,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 능력이잖아요? 아니면 이게 법인의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산경에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저는 잠시 정회를 하거나 아니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한 번의 질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판오위원장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꽤 오래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를 진행하는 것에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의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식사 후가 아니라 연락을 하셔서 이것을 진행할 변호사분이 오셔서 내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를,

채우석위원

소송 수행당사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누구를 불러서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항소를 하신 분이 계시니까, 상고를 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렸으니까.

정판오위원장

잠깐만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오셔서, 아니면 상고를 맡으실 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신 변호사분이라도 오셔서 왜 이행의 소를 안 하고 확인의 소에 대한 항소를 하셨는지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변호사분하고 다른 부서는 말고 도시균형개발과만 모셔서 오전에 속개를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거 것을 우리가 결정된 것을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거든요. 이 두 트랙을 다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정판오위원장

제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했던 산경이 앞으로 소송을 진행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와서 진술을 하려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정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재판상 비밀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서는 안 될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경보다는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문변호사 중에 지금 이번에 이 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할 정도 수준의 고문변호사 자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이 오셔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의 얘기를,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일정 비용의 자문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나갑니다.

정판오위원장

자문료가 나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참작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 이야기 말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의회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답을 주셔야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동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것이 주어지지 못하니까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못 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탓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책임소재,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공직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의 답변과 또 정확한 팩트를 자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확신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께 듣기로 하고, 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을 좀 드릴,

정판오위원장

아니요, 제가 그냥 제안을 할게요.
운남

김운남위원

한 마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무리 지을게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법상식이 충분하거나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예측이고 추측일 뿐입니다. 법의 해석에 의해서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 얘기는 아무도 못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 소송이 최소한 상식적으로 적정한 선은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고요, 그 재판의 승소·패소 여부를 떠나서 손실에 대한 금액은 당연히 우리가 객관적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서 의회가 비판받을 일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일 그러면 최소한 우리 자문료를 받고 있는 고문변호사 한두 분이라도 오셔서 저희하고 면담을 하셔서 지금까지 일련의 소송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면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전제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에 그분들을, 변호사를 동행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오시고 나머지 집행부는 오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는 더 현명하지 않느냐. 지금 서로 간에 의견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슨 변호사 수임자도 아니고, 법의 해석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객관적 의사는 다 표현했다고 봅니다, 자기의 의사는.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 여부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10억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직 약간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무빌딩 이행소송이나 학교용지 대위소송이나 부동산가압류 이 세 가지 건을 가지고 갔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고 중인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 외관상으로 봐도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아무리 받아도 결론은 법원 판사가 내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방법에 따라서도 변호사는 거기에 승소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못 합니다.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러이러한 사례를 나열해놨을 뿐이라고요. 판단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접근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변호사 수임이 됐다면 내가 어떤 확답을 줄 수 있고 그 판사하고 법리논쟁에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논리를 피지만 이런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는다는 자체는 정말 위험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장

저는 판단의 결론을 변호사한테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그 판단을 못 냅니다. 그것은 재판부에서 할 일이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위소송이 전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성립의 요건이 되느냐, 이 재판의 성립요건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효력의 요건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증여가 불법에 대한 원인의 청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위소송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보다 법의 해석이 높은 분들에게, 최소한 자문을 했으니까 그분들에게 듣겠다는 얘기이고 그게 싫다면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고요.

김완규위원

일단은 논쟁이 심한 것 같아서,

정판오위원장

우리끼리 논쟁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김완규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했듯이 항소심 때하고 상고심에 확인의 소를 제기했던 그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변호사분들 그리고 자문결과 답변, 그 답변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고문변호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확률적으로 뭔가 더 높을 수 있는 그 변호사를 우리가 선택할 테니까 그분을 오늘 접촉해서 내일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정판오위원장

저는 뭐…….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

동의합니다.

정판오위원장

말씀하시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 위한 것도 저희 집행부 임의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사실 저희도 1심은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각하되다 보니까 1심과 2심이 다른 심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법원에 상고해서 확인하는 것이, 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이행의 소로 바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1심, 2심을 해 온 산경이랑 저희 고문변호사, 반대하셨던 분까지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대책회의에 참여를 시켜서요, 고문변호사분이나 소송을 수행하신 변호사분들이 내용은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1심과 2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고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정판오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것은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예산하고 별개이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이행의 소 부분까지도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의 소 부분은 확인인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진행상황을 보면서 병행해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도 전부 합의가 돼서 그 부분을 결심을 받고 그러면서 이행 소송에 대한 것도 소송비용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정판오위원장

김완규 위원님의 제안을 묻겠습니다. 10억에 대한 예산은,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학교용지 대위소송 그다음에 업무빌딩에 대한 이행소송, 가압류 채권을 집행한다는 세 가지의 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위소송도 가능하다, 이행소송도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나 산경이나 관계자가 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소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의 판결문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검토를 해 볼 때 충분히 이럴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는 찍어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는 겁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는 산경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1심, 2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부관무효의 소송까지 다 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압니다. 그쪽에 연락을 취해 봐서 참여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오게끔 하고 참여가 힘들다고 하면 저희 자체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한테도 추가적으로 연락을 취해봐서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참석시키고 어렵다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호사가 있고 부변호사가 있잖아요. 주변호사나 부변호사는 재판을 공동수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호사가 없으면 부변호사가 오셔도 되니까 그것을 조율해서 내일 10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자료를 받고,

정판오위원장

자료는 제가 국한시킬 것은 아닙니다만 법원에 고문변호사의 의견이라고 냈던 정도만 내시면 되잖아요? 의견을 내주신 변호사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한 가지 정정을 해드리는 것은 아까 열 분에 대한 것을 다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0군데에 보냈는데 8군데가 온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변호사, 출석요구한 변호사는 내일 10시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고 또 여러 변호사가 오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조율해서 오늘 오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그러면 중식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시민안전과 549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임의보험이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 자부담 매칭이 돼서 납부를 연간 하게 되겠고요, 자부담의 보험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게는 23%, 적게는 9% 자부담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번에 예산이 증가한 것이 도비는 변동 없는데 시비가 증가한 거지요, 예산표 보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매칭 같으면 익숙하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만 따지는데 시비만 따로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이례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신청이 됐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도 미납금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전액 시비로 추경에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 말투가 안 예뻐서 그러신 건가요? 저는 이런 매칭자금만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고양시만의 특징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법이 어떻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비는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증가돼서 이쪽에 과장님이 관심이 많으셨구나 칭찬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고양시만의 사업을 많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주택과 56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보조금 지원인데요, 시도비 반납인데 반납금액치고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0%, 시에서 보조금 50%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작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건데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한 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수요조사한 것보다 신청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올해도 아마 이거 신청 받으시고 진행하셨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떨어졌다고 속상해 하시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러면 작년에 내셨어야 되는데 모르시고 있다가 올해 내신 건가 보네요. 올해는 접수상황이,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올해는 전체 다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시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온 거니까 수요조사하실 때 그만큼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신청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 하셔서 어렵게 따온 보조금 같은 것은 반납 안 하시길, 사업비 잔액이야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폭염대책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800만 원 정도 나온 건가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페이지를 혹시,
해림

이해림위원

546쪽 세입에 있는 지방교부세 받으신 부분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 사리현동하고 내곡3통로, 그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폭염대책비, 546쪽이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거는 폭염 대비 예방 홍보물 제작한 것, 부채인데요, 이건 전액 도비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저희들이 매월 안전캠페인을 하는데 그때 시민들한테 부채에다가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홍보물을 제작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홍보물 제작비로 쓰신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번 홍보물은 여름철 부채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활동 나갈 때 보건소를 통해서 부채를 배부해 드리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고,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내용이 부채 한 가지 아이템에 전액 도비,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 집행해놓고 돈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늘막 4개 지역에 설치한 부분은 어느 예산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어디 예산으로 태운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늘막 설치한 것은 전액 시비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비로 전체 사업비용이 얼마였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2억이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효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호응은 굉장히 예상 외로 좋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4개 지역 다 설치된 것을 보고 좋아는 하시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 개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고양을 같은 경우에는 갑과 비교해서 거의 반밖에 설치가 안 됐거든요. 4개 지역을 거의 같은 예산을 주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골목길 방범 CCTV 사업하고 생활방범 CCTV가 금액이 달라요. CCTV 자체 성능이 다른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해림

이해림위원

552쪽.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동일한데 이 CCTV 폴대 하나에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방범하고 주정차하고 그런 것이 카메라 설치나 사양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사양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기능에 따라 다른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기능도 기능이지만, 기능은 거의 같다고 보고요, 거기에 폴대가 하나 서면 거기 방범 CCTV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3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생활방범하고 일반방범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기준이? 어디다가 방범 CCTV를 놓고 어디에다가 생활방범 CCTV를 설치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위에 4개소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비,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골목길 방범 CCTV 부분하고 생활방범 CCTV를 설치하는 장소 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골목길 방범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 생활방범 CCTV 구축은 일반적으로 방범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골목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특별히 설치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생활방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구역별로 구분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에 이어서, 내년에 그늘막 설치 예산도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내년도 그늘막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본예산에 5억 정도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먼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국비랑 해서 50%, 50% 맞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도비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도비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혹시 어느 기간이 있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매년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 거의 다 수용이 되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올해 예산보다 많이 신청이 돼서 일부 시행을 못 한 단지도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건 내년에 다시 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에 관련된 것은 지난주인가 수요조사를 다시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안 되어 있는 곳에.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도 체크해서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거 다 할 수가 있나요? 이번에 적용이 될 수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다 제공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하고 거기 시민분들의 호응이 좋으셔서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해림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20개소를 2억이라는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도시 중앙로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심홍순위원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적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지금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내년 사업 전에는 각각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적절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경예산에 안 올라온 것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실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청 앞에 은행 떨어지지 말라고 해놓은 것도 혹시 거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49쪽 문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 관련해서 안전교육 강사지원 경정, 이번에 600만 원을 하셨는데 기존에 1천만 원 했다가 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안전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다양한 루트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시민안전교육장에서도 하고 또 하나가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활용해서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에는 교육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수요가 좀 줄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거기에서 빚어지는 강사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밑에 안전보험 가입은 아는데 홍보는 뭐지요? 가입을 해서 홍보한다, 이건 무슨 뜻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으로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아까 풍수해보험하고 별개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나 교통사고라든가 이랬을 때 시민들한테 보험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지만 또 거기에 병행해서 버스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 외관에 홍보하는 비용이 1천만 원 책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안전지킴이 연합대 안전예방 활동지원비가 300만 원 늘었어요.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 300만 원은 꾸준하게 한 530명이나 되는 시민안전지킴이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면 경비가 좀 발생이 됩니다.

심홍순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인원은 올해 들어서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한 530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에서 여러 가지 경광등이라든가 도구, 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시민안전지킴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체육대회를 하실 것을 예상하고 올리신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올해 올렸다가 공교롭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고 그게 지난 주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시민안전지킴이 연합대장하고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체육대회를 안 하겠다 해서 이건 예결위 때 삭감을,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것은 삭감을 하셔야 되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안전지킴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다음은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549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시민안전지킴이 연합대 안전예방 활동지원, 지금 저희가 시민안전지킴이가 있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가 있는데 개념은 좀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고양시 내에 존재하는데 이제는 경찰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거운 것이고,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에 최초로 제정이 돼서 이런 조직이 구성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자방대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약간 서로 활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논란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선에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충돌되기는 하지만 기왕에 이런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갖고 조례 제정까지 하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한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또 그렇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합 쪽보다는 우선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시민안전지킴이는 시민안전지킴이에 관련된 운영 조례가 있고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는 지원 조례가 없이 지금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근거조항이 없다는 거지요. 행안부의 근거조항도 없고 우리 자체의 조례도 없지만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서,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운영했던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가 이제는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올 현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어쨌든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각 동에서도 지금 현재 약간의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서로 재정 지원하고 업무영역, 하고 있는 일 그런 것에 대해서 충돌이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야기되기 전에 어떤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도 경찰서와 협의를 하든지, 경찰서는 거의 손을 떼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정례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없으니까 그걸 세우는데 근거조항도 없어요. 그러면 시민안전지킴이는 근거조항대로 돈을 주는데 시민안전지킴이들이 논란거리를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거조항도 없는데 재정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시민안전지킴이로서 또 자율방범대는 업무성격이 비슷한데, 이건 좀 정책적 접근으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그걸 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방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조직이고 임무도 방범에 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민안전지킴이는 우리 시가 주도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조직이면서 임무는 방범도 하지만 방범 외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그런 것을 점검하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활동에 참여하고 이렇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자방대도 어떤 조례상으로 제도권 내로 끌어오자는 취지에서 경찰서에서도 저희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이 무술보안관이라고 있습니다. 고양경찰서에서 그 당시에 무술보안관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과에서 만든 조례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 일반 우리 안전지킴이 외에 다른 조직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무술보안관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제정 쪽으로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방대도 어떤 정리를 할 시기에 도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있던 조직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자방대를 관리하는 주민자치과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갖고 저희들이 어떤 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전골목길 방범 CCTV하고, 중요한 건 생활방범 CCTV 구축 20개소거든요, 2,500씩. 지금 거기 설치지역은 선정이 됐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안전골목길 방범 CCTV 같은 경우 4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거고 생활방범 CCTV 같은 경우는 특교세로 5억이 상반기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상 내년에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민원이 많은 도심권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고양시에 연립들을 많이 지은 데 있잖아요. 그 연립지역들도 방범취약지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집단화되어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외계층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도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방범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덕이동, 송산동 지역이라든지 고봉동 지역, 관산동 지역, 난개발로 인해서 연립을 많이 지은 데는 취약지역이거든요.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심지역은 제가 봤을 때 주정차 CCTV가 저녁에는 방범용 CCTV로 호환이 되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방범하고 호환됩니다.

채우석위원

호환이 되기 때문에 도심지역은 촘촘히 되는데 외곽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에 나름대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빌라에 들어가 사는데 이런 데마저도 취약계층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국비 따오고 그럴 때 그쪽 지역에 과감하게 투입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다음은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549쪽,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안전지킴이가 하는 일이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점검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도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뭔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지킴이하고 다른 조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기나 기계, 환경, 소방 이런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떤 위해요소가 신고 들어오고 민원이 접수됐을 때 이게 위험스럽다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직접 안전점검을 하는 자문 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인들의 집단이라는 얘기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자문을 해 주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지킴이라는 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험한 요소가 발견돼서 점검을 다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분들은 주로 신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 주변에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보도블록이 깨졌다든지 이런 부분, 주로 생활환경에 관련되는 민원성의 것을 순찰하면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조례에 근거한 거겠지요? 어떤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자문단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입니다. 교수, 분야마다 라이센스도 있고 해서 활동하는 것이 주로 매년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어요. 공공시설을 대진단할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편성을 하고 고양시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자문을 해야 될,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지킴이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개념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예찰활동, 저희가 어떤 안전캠페인을 할 때 같이 활동해 주시고, 그러니까 고양시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이 안전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자문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문가집단의 자문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550쪽에 보면 그 뒤에도 역시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왜 하는 거고 여기에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 도비이고 올해 5월에 민방위 을지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도 단위 훈련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동시에 했던 것이 킨텍스에서 민관경합동대테러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받았던 거지요. 거기에 따른 비용인데 이건 전액 다 도비를 받아서 그때 행사를 할 때 집행이 됐던 것이고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 552쪽, 주정차 단속 CCTV 전광판 교체 비용이 나와 있는데 주정차 단속 CCTV에 있는 전광판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에서 합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니다가 전광판을 봤는데 글씨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간 행사를 안내하는, 한 이틀 전에 끝난 행사를 안내하는 문구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부족한가라는 문제의식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CCTV 전광판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인원이 충원되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거기 홍보나 이런 것은 각각의 부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하고요, 저희는 설치와 유지보수,

장상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글씨를 입력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입력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사시간이나 홍보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받아서 입력하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부서에서 행사를 주잖아요. 그러면 입력을 해서 뜨게 하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시에 홍보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불조심을 하라는 둥 이런 걸 홍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나간 행사는 하지 말고요. 그런데 지나간 행사를 이틀이 지났는데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548페이지, 재난예방 차원에서 무인기, 드론 돌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무인기가 구매된 상태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현장지휘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구매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7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덜 됐어요? 증액됐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처음으로 드론이 구매된 겁니다, 탑재된 상태에서.

김완규위원

기존에 100만 원에서 7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보험료가 인상됐거나 아니면 1개 기종에서 2개 기종으로 늘어났거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드론이 1대 늘어난 겁니다. 기존에 1대가 있었고 1대가 신규로 구매가 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원래 얼마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7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00만 원은 뭐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70만 원인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거는 보험료가 기종에 따라 약간 가격대가, 기존에 것은 한 300만 원짜리다 하면 현재 들어온 것은 1천만 원대,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차이가 있고, 지금 기정은 100만 원 잡아놨는데 70만 원은 거기에서 좀 남은 돈하고 같이 합해서 70만 원,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70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 지금 무인기, 드론은 2대다, 1대 더 구입된 상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549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무술보안관, 안전지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여성안전귀가서비스 차량을 준 적이 있어요. 지금 계속 순회하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면 경찰서 예산을 받아서 해라, 안전지킴이는 우리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이게 선을 딱 그어놔야 하는데 울면 젖 주듯이 이것도 한번 해봐라, 차량이 있었어요.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니까 이걸 현대인가 어디에서 기부 받아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피복비 달라고 해서 피복비 주고. 이건 다 안 되는 건데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나 지금 이야기하나 답답하니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550페이지, 시민안전체험관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체험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행신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김완규위원

교육장 안에 있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시민안전교육장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 시민안전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로비 쪽하고 바깥에 별도로 꾸며서 완강기, 위에서 내려오는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 학생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안전체험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장이 2층 구조물인데 2층 위에다가, 강당 쪽 말고 로비 위에 100평 정도를,

김완규위원

여유가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한 100평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프로그램 몇 개를 더, 지하철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몇 가지 콘텐츠를 늘리려고 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민방위교육장 말하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시민안전체험관과 같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건물의 기능은 민방위교육이고, 법정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시민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개선사업이라고 17억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사실 건물 증축비입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564페이지, 건축과에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가 5천만 원씩이나 잡혔어요. 증액을 2천만 원 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허가건수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수인데 2017년도에는 50건에 예산액이 3천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2,998만 1천 원이 나갔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것하고 비슷하게 허가건수가 72건에 수수료가 118건이 나가서 2,962만 7,200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75건의 허가가 나가서 수수료 발생건수가 119건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게 아직 남은 거하고 앞으로 미 청구된 금액을 감안할 때 2천만 원 정도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을 올린 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가상액이네요. 매년 3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 나갔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3천만 원 가까이,

김완규위원

3천만 원 안 되는 금액이 나갔는데, 올해는 9월이 됐는데 벌써 3천만 원 가까이 금액이 도래가 돼서 부족할 것 같으니까 2천만 원을 더 세웠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것하고 올해는 8월 말 현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나간 전체 건수만큼 지금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완규위원

집행이 됐으니까 부족한,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부족분하고 3개월 남은 예상치하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완규위원

예상액을 증액시켰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강영호 보건행정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고양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50%씩 감액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고양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으로 검진비 예산을 세운 건데요, 상반기 동안 업무협의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진이 7월 1일부터 진행되면서 6개월분에 대한 불용액이 예상되어서 감액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1년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7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상반기 예산이 삭감이 된 경우인 건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906쪽에 보시면 덕양구보건소인데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니라, 제목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고양시민건강센터 행신 운영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 운영하고 업무가 완전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은 국가 보건기관의 한 부분으로 보건지소처럼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건강센터는 우리 고양시에서 자체 시비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대동소이합니다.

심홍순위원

예, 궁금했었고요, 그 밑에 방역사업에서 방역창고 월 임차료 3개월 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왜 3개월 것만 하셨는지, 시기적으로 이때만 필요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편성할 계획이 있는데요, 보건소 방역창고가 별도로 없고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보건소 1층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보건소가 만성적으로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사업인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계속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 932쪽에 건강마을 만들기 운영비 해서 1만 원에 200개, 이게 뭔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을로 주엽2동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여기 건강마을에 그동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마을에 대한 홍보예산하고 교육 같은 것이 있을 때 교육교재, 이런 것을 만드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건강마을이 이동건강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이동건강마을이 아니고 건강마을로 주엽2동을 선정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주엽2동에? 그런데 1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인지, 1만 원씩 200개라고 하셔서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냥 산출내역을 200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내역이 나온 거고요,

심홍순위원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통현상 같은데요,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50%씩 삭감했거든요.

정판오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한 건데, 더 추가로 하실 질의 있습니까?

채우석위원

아닙니다.

정판오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동구에 카프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동구보건소 923페이지, 제가 환경경제위 상임위라 보건소 쪽에 이렇게 센터가 많은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설명을 따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기초정신건강센터는 고양시에 아동,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을, 만 18세 이상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일컬은 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신건강센터하고 기초정신건강센터는 공히 내용이 비슷한 사업으로 중앙에서 네이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줄 때는 혼돈이 와서 그렇게 기재를 해서 내려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장소는 다른 데 있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니요, 장소도 같습니다. 시청 밑에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미수

김미수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명칭이 달라지면 예산마다 사업도 다르겠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정신건강센터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사업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하게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 위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해서 카프이용센터 운영비가 총 3억이에요, 오늘 추경에 3억은 아니지만. 카프이용센터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카프이용센터는 지금 알코올중독자들이 재활, 회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 지금 30명이 재활을 하고 또 이분들이 직업을 얻어서 사회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지금 국가에서 정신건강사업으로 인건비를 변경 내시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카프병원에 음주 관련된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셨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카프병원이 처음 생길 때는 원래 주류협회에서 예산을 20억인가를 들여서 처음 만들었고 그 이후에 운영 적자 이런 것 때문에 일산병원에서 카프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국세청에서 주류세 10%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보태서 사업을 했었는데 주류세를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이 중단된 이후에 복지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 성모병원으로 위탁운영하여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면 그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 아닌가요? 시에서 예산을 따로 줘야 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병원은 지금 150병상 입원환자가 있고 그것은 병원에서 소득을 얻어서 스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프이용센터는 퇴원하고 알코올 회복기에 있으신 분들이 사회복귀가 어려워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분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이용센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치료비용이 아니라 그분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카프병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새희망둥지는 어디에 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새희망둥지는 박애원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그쪽에서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두 개 다 동구에 있는 거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채우석 위원님이 아까 하신 질의가 먼저 장상화 위원님이 하신 질의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혹시 추가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채우석위원

아마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을 50% 삭감했는데 당초에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 원인 발생이 안 된 거예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서구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작년도에 제도가 신설되면서 협의 과정에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시가 1월부터 안 되고 7월부터 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의문이 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협의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단위사업별 계획서를 수립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질책을 하는 겁니다. 협의도 안 됐는데 협의도 안 된 예산을 세워서 못 쓰고 있다가 6개월 동안 협의를 안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도 안 해놓고, 예산을 어떻게 쓸 방법을 강구도 안 해놓고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고 6개월 동안 지나니까 50%를 삭감하면 예산의 당초 쓸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12달 쓰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닌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작년 8월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강, 보강이 3회 정도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채우석위원

2018년도에 협의해서 언제 마무리됐나요? 8월부터 6개월 했으면 2019년 되기 전에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금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역 동네의원과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결론인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정상 1회 정도의 협의가 될 걸로 추정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워낙 시간이 지연되면서,

채우석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세세항목 예산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려면 못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옛날에 보면 장, 관,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이 단위사업별로 되면 한 개 팀에 두세 개 사업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고보조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사업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예산편성할 시점에 단위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이 계획서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 정도 예산은 삭감해서 우리가 1년에 이 정도까지는 사업할 수 있다는 것에 목표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그것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해서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계속 편성하시는데 예산 세워놓고 계획서를 수립하지 말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최소한 단위사업별로 계획서를 수립해놓고 일을 해야만 각 부서별로 내년도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 예산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시장님 보고도 하는데 충분한 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다라는 거지요. 행안부에 있는 자료, 짜여져 있어서 기록하는 자료에다가 만들지 말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합리적으로 이걸 운영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예산 세워놓고 도저히 못 쓰겠고 나중에 결산검사 때 60% 이상도 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과감하게 삭감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셔야 할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완벽하게 끝나고 2019년도에는 이걸 1월부터 12월까지 합리적으로 집행했어야 되는데 시기 때문에 못 집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네의원들에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혜택을 못 주고 내년도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이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삭감돼서 내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 보건소에서도 단위사업별로 계획서를 충분히 수립해서 자체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걸 활용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정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 일산동구 보건소, 일산서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홍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녹지과, 공공산림 가꾸기에 1,394만 5,000원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 알고 싶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국고보조금 4,648만 3,000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규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367페이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건 인부사역을 해서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넝쿨 같은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지금 도비 받으신 건가요? 지금 수입으로 잡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매칭입니다.

김완규위원

매칭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부분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차량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냥 임차로 해서 한 대를 확보해놓는 거지요, 헬기하고 똑같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산불대책본부 운영기간에만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서.

김완규위원

계약해서 그 기간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헬기에 한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헬기 비용은 얼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4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한 해에 4억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녹지과에 군부대 시민공원화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이게 왜 삭감이 됐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공원화 조성을 하는데 운동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정책과 쪽에서 운동장을 새로 리모델링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군부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운동장을 개방하면 군부대로 바로 일반인들이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데 도비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신평IC~호수로 구간 가로수 2열 식재사업 해서 예산이 똑같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감 없는 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거란 말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저희가 승인받아서 사업목을,

김완규위원

승인받아서 한 거라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승인받아서,

김완규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군부대에 사업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목을 변경해서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변경이 된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올렸는데 이게 기간적으로 괜찮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설계해서 올 11월 30일 이전에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식재를 11월 30일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전에…….

김완규위원

이전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하여튼 지금 하시겠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374페이지, 정발산 유아숲체험원 관리사무소 설치, 이게 지금 처음 설치가 되는 건가요, 관리사무소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정발산하고 안곡습지 공원에서 유아숲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발산에서는 선생님이 대기를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가 대기소 개념이네요, 관리사무소 개념이 아니라?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강사가 대기하고,

김완규위원

관리도 하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 같은 것도 가지고 오면 자기 소지품을 보관할 데도 현재 없어 가지고,

김완규위원

유치원생들이 많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 안에는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하고 여기 방문자수 확인해 볼게요. 다른 의도는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다 삭감된 이유가 3기 신도시 3,000호 세대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시에서 탄현근린공원 전체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공공택지 개발로 해서 LH가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500억 이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사업이 3,000호 세대 맞아요, 3기 신도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3기 신도시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탄현지구 쪽에 공공택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하여튼 3,000호 세대 들어오는 공공주택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사업으로 인해서…….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도서관센터 944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상주작가와 관련된 것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에 응모해서 저희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주작가 지원 공모를 8월에 했고 공개채용을 해서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어디에 배정하실 계획이세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행신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독서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강의도 해 주시고 오후에는 자료실에서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독서와 관련된 상담을 해 주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독서지도사네요, 상주작가가 아니라.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지요. 그러면서 오후에는 작품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작품활동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독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주작가라는 단어가 참 안 맞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 이상한데요. 우리가 기존에 하는 걸 보면 작가들이 책발간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장소를 내주고 본인들이 발표하거나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굉장히 좋다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선정됐다고 하셨지요? 어디에 지원하셔서…….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자격조건이 작가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일반인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민스럽습니다. 일단은 제목에 상주작가라는 단어부터 안 맞는 얘기이고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독서지도사 플러스 도서관의 계약직? 이 정도 활동을 겸해서 하는 건데 일자리 1명 생기는 것에 성과를 본다면 동의하고 넘어가야 되긴 하지만 이게 상주작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하고 같이 근무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건 작가라고 볼 수가 없는 프로젝트 아닌가요? 일단은 시에서 만든 사업이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 내용을 봐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청소년의 문화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학수요자 증진에 기여, 이게 도서도우미의 역할인 거지 상주작가의 역할인가, 상주작가라고 하면 본인의 책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상주작가를 근무시키면서, 그러니까 상주작가가 시민들한테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상주작가는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 책이라든가 아니면 책의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작가가 도서관에 와서 근무를 하면 직원이 되는 것이지 작가이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작가가 주업무가 아니라 부업무로 바뀌는 사람이 출퇴근을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명하고 되게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시 예산 같으면 이걸 삭감을 하겠는데 예산을 신청해서 받으셨다고 하니까 일단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946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반납하신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도서관을 밤 늦게나 휴관일 이런 때도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은데 예산까지 받으셨는데 반납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2017년 말에 저희가 예산을 받습니다, 2018년도 것.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말에 그 숫자대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부족해서 탈락된 분이 있어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사업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계약직 전환하시는 문제 때문에?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김운남 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서구도서관과장님, 958페이지 대화도서관 창업인프라 조성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좀 긴데요, 작년 2018년 말에 대화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장소는 연속간행물 1층이었고 그 공간이 한 55평 되는데 저희가 4차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3D프린터 그다음에 로봇, IOT, 드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2억 1,000여만 원을 대화도서관에다가 투자했고 그와 더불어 지하 1층이 있는데 거기에 식당공간이 한 50여 평 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줄고 식당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돼서 식당공간이 비었고 도서관이 지금 12년 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실이라든가 도시락 이용석들이 너무 오래되었고 그 공간을 더불어서 개선하고 북카페 및 부족한 쉼터 및 동아리 회의실 공간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해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청년작가들의 작은 공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던데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청년작가는 아니고 전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고 특별히 지역 소상공인들이 와서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3D프린터로 시제품을 출력해볼 수 있는 공유의 공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1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대화와 주엽어린이랑 한뫼도서관에 노후 형광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형광등을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여기 항목을 LED 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노후 형광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 형광등으로 바꿨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부기를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LED 교체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가 됐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대화도서관은 2017년 3회 추경에 2,000만 원 LED 공사를 넣어서 2018년도 2월에 2,000만 원 쓰고 2019년도 2,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2회 추경에 2,200만 원 해서 총 6,200만 원을 투입해서 LED등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넣은 겁니다. 3년 동안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조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조금씩 했습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이 마지막이고?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다음에 960페이지 대화도서관 청사시설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500만 원이 추가로 됐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에는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주엽어린이도서관, 2008년도 3월에 대화하고 한뫼가 개관했고요, 2012년도에 식사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다들 10년에서 12년 차가 되니까 여기저기에 개보수할 것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현관문 힌지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한 청사시설유지관리비로 부족해서 나머지 예산을 좀 더 올려서 개보수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3동에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특히 덕양구에 비하면 더 없고 일산동구에 비하면 일산서구가 없고 후곡마을에는 전혀 없는데 여기에 작은도서관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웃음소리

웃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덕양구도서관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현장방문해서 자세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정판오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944쪽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구축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이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역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부지사용료 50만 원, 이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고양시에는 스마트도서관을 5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이용자가 많아서 삼송역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게 된 이유는 지축이나 그쪽 입주하는 데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삼송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니까 거기다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부지사용료하고 부스제작하고 책 구입하고 해서 총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부지사용료는 한 번 50만 원 내면 그걸로 계속,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1년…….

심홍순위원

1년?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심홍순위원

삼송역하고 5개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4군데는 어디어디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화정역, 대화역, 고양시청 그다음에 일산역, 주엽역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대화역에서는 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961쪽 대화도서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대화에 야외 가로등 교체공사, 이게 어디지요? 대화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대화도서관입니다.

심홍순위원

야외예요? 밖에 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주차장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주차장……. 그 공원 뒤쪽이 좀 어둡고 그럴 텐데 그 뒤쪽은 아니고,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18개 태양열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게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주차장 부분 6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태양열 집열판이 10여 년 넘다 보니까 충전지를 교체한다고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로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무 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집열판이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바꾸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거기를 원래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워낙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 주변에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시면 공원관리과랑 같이 하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총 18개이고 우선적으로 올해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CCTV는 도서관 안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밖에,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안에,

심홍순위원

안에 하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작년 연말에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설치했는데 그 안에 3D프린터, 레이저커터, 이러한 여러 가지 집기류도 있고요, 아이들이 이용했을 때 위험성도 있고 고가의 장비가 있다 보니까 도난 우려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CCTV를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전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스마트도서관 구축 관련해서 스마트도서관으로 추경에 올라온 게 한 곳이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위치를 어디에다 설치할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제가 삼송역 현장을 봤는데요, 3, 4번 출구 중간 정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행량이 많은 곳에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기로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체 현황은 몇 개나 되나요, 우리 고양시에?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삼송역 빼고 기존에 5군데 설치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현황하고 운영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효과가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채우석위원

주민들 호응은 좋고?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6개 한 게 매번 개소 당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스마트도서관 구축비 9,500만 원에 방화벽이 250만 원, 부스제작이 1,000만 원, 전기통신이 300만 원.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기존 대략적으로,

채우석위원

똑같은 금액이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데 기계가 새로 더 좋은 게 나오면 기계 구입에 대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기존에 구성하는 비용은 대략 비슷합니다.

채우석위원

타 지자체도 스마트도서관으로 확산이 왔나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보급이 많은지 확인해 본 게 있나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도서관, 궁금해서 진행과정만 잠깐 여쭤 볼게요, 마두도서관 공간혁신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금년도 5월 15일에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하고 공사 관련 설계 및 업무를 이관했고요, 지난주에 과업기간 4개월로 해서 설계용역을 회계과로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계약심사에 약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공사발주 및 계약이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게 끝나면 장서이전이라든가 이런 데 한 달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한 5~6개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공사는 5월경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공사는 한 11월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 혹시 설계 어떻게 하는지 교류하셨나요?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전임 과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는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신 건데 고양시 최초로 전액 전체 국도비 따와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비 한 푼도 안 들어가지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시비가 약 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거의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는데 이건 그때 협의할 때 계속 진행과정을 공유하기로 했는데 행정절차로,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이것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포함해서 기타 분들을 TF팀으로 구성해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그쪽은 총괄하기로 했었잖아요, 일원화시켜서. 저한테 한 번도 안 왔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진행과정에 있어서 저한테 한 번도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벌써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니까 당황스럽네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소장님한테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고양시의 첫 번째 도서관을 공간혁신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이건 장관님도 야심차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예산으로 국도비를 따와서 하기로 했는데 청사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정말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도서관을. 모자라면 시비라도 더 확충해서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라고 전제조건을 깔아놨거든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공사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먼저도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 의논해서 각 동하고,

채우석위원

도의원님 누구하고 하셨나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방 의원님하고 최승원 도의원님하고 마두도서관에서 모이셔서, 현재 시민들한테 공간구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500부 정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받은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채우석위원

5분만 정회 좀 해 주세요.

정판오위원장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그리고 960페이지요. 서구도서관 창업인프라 재원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거기 운영을 청년창업공간으로 확보해 주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포함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거기에 3D프린터도 있고,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 용역비가 1억 2,000인데 그게 10개월 동안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연 500회 계약되어 있고 1월부터 8월까지 한 208회, 1,9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하루에 30~4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30~40명?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채우석위원

반응은 좋던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반응 좋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메이커스페이스에 있는 3D프린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교육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가이고. 그래서 9월 5일에 고려대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는 국비지원을 약 30억 원 받은 데예요. 저희는 2억 원 정도로 시작한 것이고, 그러니까 장비의 퀄리티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고려대의 메이커스페이스에 가서 시제품을 정말 완벽하게 출력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게끔 MOU를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데 안 높으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 장비가 좀 떨어집니다.

채우석위원

공간은 만들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업그레이드 좀 시켜서,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 저희가 2억 원 가지고 했고요,

웃음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공간으로 확보해 주면 그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데 그 눈높이가 낮으니까 이용객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센터기능이 있고 거점기능이 있고 공간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능을 다 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메이커스페이스 3D프린터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6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비싸봐야 800만 원짜리, 이렇게 우리가 고가를 사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더 나은 퀄리티로 좋은 것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MOU를 통해서 고려대까지 연계해주는 게 좀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국도비 따와서 퀄리티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국비를 1억 1,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합치면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다른 장비라든가 홍보비로 쓸 수 있지 3억짜리 6억짜리 3D프린터를 살 수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얼굴 뵙기가 어려운데, 자료보기가 참 어렵네요. 기존의 예산표가 아니라서 제가 추경에 잘 안 들어와서 그런지 자료 보기가 참 어려워서 찾기 힘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65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전기모터사이클 구입비가 늘어났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원래 이 예산이 모터사이클 2대를 사면 국비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 나올 것을 생각해서 미리 빼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고 나면 나중에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편성해서 모터사이클을 먼저 구입하고 국비는 따로 보조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먼저 구입하신 것이고,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저희는 국비를 생각해서 그 예산 보조받을 것을 생각해서 예산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국비를 못 받으신 거예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먼저 구입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후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고 국비는 따로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종이 바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의 성립전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라졌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계획한 게 있었을 텐데 왜 추가됐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678페이지 세부사업내용에는 하수도시설물 영조물 배상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은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원인자부담금인데 저희가 당초에서 부과해서 징수까지 다 했는데 LH에서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부분패소를 했습니다. 부분패소 내용이 뭐냐 하면 덕은지구의 기존 주택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때 공제를 해 줘야 되는데 공제를 안 하고 저희가 100%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환불해서 LH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정하겠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저희 자체 조례에 규정된 대로 했는데 환경부나 법원의 유권해석은 처리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방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이미 낸 것으로 봐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환불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예산의 낭비 플러스 인력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 고양시에 앞으로 개발사업도 많아지고 하니까 세심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구거사업하는 것 관련해서, 저희가 아파트나 단독에서 하수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어디로 가나요? 하수행정과장님!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개 처리구역입니다, 아파트 신축하는 부지가. 그래서 오수는 일산 신시가지나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은 오수, 우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생활하수는 오수관을 통해서 각 하수처리장으로 방류돼서 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처리구역인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구거 또는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방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저희 지역구의 탄현역에서부터 운정역 가는 사이에 기찻길 공원 만들어놓은 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처리구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데. 오수가 구거로 들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구거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처음에는 공원이니까 일산서구 갔다가 그다음에 제가 하수행정과도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팀에다도 얘기를 하고 부서마다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수가 구거로 들어오면 이 구거가 어디로 가나요, 거기에 있는 물은?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소하천으로 유입되면 소하천은 지방하천으로 가고 국가하천으로, 크게는 한강으로 방류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인 생태하천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한류천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하고 우수가 구분이 안 돼서 물이 섞여 나오고 이것이 하천으로 가면 하천관리법에 제가 알기로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것이 한강으로 가면 큰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불명수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생태하천과, 건교의 공사과, 다른 부서에서만 고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류천 때문에 6개월, 7개월 계속 고민하고 탄현동 민원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부서인 것입니다. 하수행정과에서 오수와 우수를 어디로 보낼까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처리구역에 대한 오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단순히 구거로 가서 하천으로 내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철도 옆에 덕이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수

김미수위원

탄현동입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탄현동에서 파주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여기는 합류식 처리구역이다 보니까 우수, 오수가 같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저희가 단독 정화조를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거나 소하천으로 방류를 하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 정화조는 사실은 저희가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정화조 청소를 하고 그 안에 인분도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되어 있던 것은 저희가 방류되는 수질을 시료를 떠서 방류수질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한류천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류식을 고양시는 100%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처리구역도 분류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3,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은 저희가 2030년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보다도 시급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덕이동 지역을 100% 분류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0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면 그다음에 일산 쪽을 말씀드리면 사리현동을 그다음 2차 연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면 주민들이 살지 않던 구거들에 요즘에는 주변에 주민들이 계속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민원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제가 이것 찾아내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하면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찾아냈고, 우리 하수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 민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수와 우수가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곳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시민들한테도 부탁드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여러분이 오수·우수관을 겸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 있다고 시민의 문제점도 얘기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어떻다 얘기하면 되지요.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냐, 구거는 우리 것이고 하천은 하수행정과고, 농업기술센터까지 제가 다 돌아다녔거든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고양시에는 불명수라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불명수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섞여서 나와서 썩어지는 건데 이것을 불명수란 단어를 앞으로 안 쓰고 하수행정과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상수관로 교체공사, 노후관 교체사업인데 노후관 교체사업 현재까지 이루어진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되어 있는 부분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도시 내에 있는 곳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구도시 쪽, 특히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는 이런 부분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요구하는 곳이 있고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현황을 알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교체사업을 할 곳이 어디이다, 그리고 어디를 교체사업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작업해 둔 것은 없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있습니다. 지금 편성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구상해 놓은 것을 갖고 올려놓은 것은 있지요.

김완규위원

올려놓은 것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노후관 교체가 88km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CCTV를 넣어서 촬영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르게 일산신도시 정발산, 대화동 쪽에도 관이 상당히 노후가 진행돼서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거의 노후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관이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노후관에 대한 정밀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진단계획은 내년도에 잡힌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상황, 올해 들어와서 했던 사항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 잡으신 것하고 올려주세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한뫼도서관 일원의 노후관로 개선공사가 단독주택 쪽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고봉로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도로 있잖아요, 한중로로? 거기에서부터 한뫼도서관까지요.

김완규위원

큰 도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도로 말하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작은 도로요. 고봉로에서 탄중로로 가기 위해서 샛길로 살짝 빠지는 데 있잖아요?

김완규위원

예.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거기에서 직선으로 해서 한뫼도서관 있는 곳까지입니다. 거기가 2차선인가요?

김완규위원

상가, 설렁탕집에서 한뫼도서관 앞에 2차로 빠지는 길?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김완규위원

하여튼 이 현황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장소는 아시는 건가요? 아시고 아까 대답하신 건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덕이동 쪽하고 탄현동 쪽하고 두 군데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들어가고 나가는 쪽이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1,690세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관로를 여기에 묻었어요. 그 뒤부터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푸르지오 아파트가 준공이 올해 되지 않았습니까? 입주가 시작된 것이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면 원인제공을 한 부분에 대한 정밀검사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고양, 오수처리시설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내부 청소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공동하수처리시설 부분을 위반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기사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점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이렇게 냄새가 났는데 왜 관로를 여기에다 합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질이 안 좋아졌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점점을 해서 조치계획 내지는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 좀 주시고, 만약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덮개를 씌울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10억 예산이 되나 봐요. 다리를 설치할 때 같이 공사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점검이 이 기간하고 같이 맞물리면 연계사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수관로도 관리하시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비가 왔을 때 낙엽이 우수관로를 막으면 물이 차서 우수관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석 아니면 펜스에다가 철재앵글로 ‘우수관로’라고 표시를 하면 직원이 누구나 가서도 그것을 개방할 수 있는데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로 같은 경우도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 백석역에서 정발산역까지 가는데 30분 이상이 걸려서 행정에 많은 신뢰가 추락이 됐거든요.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빈번히 교통량이 많은데 또 물의 격차가 심해서 한곳에 모이는 곳에는 꼭 그것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관리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유지관리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직원들 파견 나가서 우수관로 낙엽 치우는데 헤매더라고요, 찾지를 못 해서. 그것만 설치해 주면 누구나 갈고리 가지고 가서 긁어낼 수 있는데, 직원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어서. 꼭 전달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650페이지 노후관 교체를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도 노후관 교체를 기존 관로는 빼내지 않고 거기에 교체만 하는 것이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오류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공사하다가 터파기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노후관이 파열돼서 물이 생겨서 신고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원래 안 캐내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원래는 캐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물을 주면서 관로를 묻다 보니까 그 부분을 캐내려고 하면 다시 또 재굴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못 캐내지만 다음에 교체할 때는 기존 관 그전에 못 캐낸 부분을 캐낸 자리에 다시 매설하면서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혼선을 빚을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노후관을 완전히 다 들어내야 혼선을 안 빚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나 우리 후배 공무원들 다 떠나버리면 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옛날에는 행정을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존을 했었는데 지금은 관을 묻으면서 전부 측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전산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폐관은 또 폐관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잠깐 화면을 띠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마을안길에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배수관로지요? 여기도 배수관로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확인은 안 되겠지만 하수도 아니면 배수관로든 관로는 분명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하수관로, 상수도관로 있는데 대다수 농촌지역을 가면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렇게 두면 콘크리트 타설했던 곳이 양쪽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채우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지요? 누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이 하자기간 안에는 도로의 처짐이라든가 벌어짐이 미미하게 발생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점점 양쪽 도로에 바퀴가 닿기 때문에 옆에 노견이 없는 곳에는 특히 심하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일절조사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원인은 제공했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서로 업무가 니꺼 내꺼 따질 수 있는 조건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 동네주민들은 말짱했던 데 상수도관로 묻어 가지고 저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민원을 많이 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도로굴착을 해서 지역난방공사라든지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은 엄격하게 적용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오래 못 가고 저렇게 다 물 스며들어 가지고 공간이 비고 가라앉고 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전에는 가운데 70cm 정도 파서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전폭을 재포장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628페이지 2019년도 고양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시면 2019년, 2018년도에 톤당 평균요금이 2019년도에는 627원이고 2018년에는 619원이거든요. 이것이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총괄원가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한창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한 657원 정도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인상요인이 생기는 거네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수도요금 지금 현재 한 93% 정도로,

채우석위원

7% 정도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계획은,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내년 정도에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듣고 점진적으로 2년에 걸쳐서 100% 현실화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하수행정과장님, 666페이지 보니까 하수행정과는 원가 낮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인상계획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거기 관련된 용역비를 산정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후 인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 상임위원이 많이 안 계시니까, 어차피 하반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정확히 체크할 건데 미리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세입은 주로 국비나 도비가 통상적으로 많이 상하수도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구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세입구조는 요금입니다,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정판오위원장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은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적자이고, 그렇지요? 지금 상수도는 적자지 않습니까?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국도비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그럼 하수도만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그럼 상수도 적자분은 계속 우리가 전입금 회계금에서 특별회계만 사용하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자체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지요.

정판오위원장

그런데 하수도는 아까 김미수 위원도 논의했고 김완규 위원도 논의했는데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됨으로 경기도 지역에 계속 비처리지역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는 어떤 비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구간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청구해서 국비로 확정을 받는 겁니까? 그 루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거정비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서 연차별 단계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 신청을 하면 관거정비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중에 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30%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판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의문사항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다음에 예산안 심사할 때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과 심홍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전 시간에 도로과에 질의했던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셔서 제가 잘 알아듣게 설명해 주신 점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722쪽을 보시면 범죄 취약지 보안등 정비공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고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덕양구 관내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주로 할 때는 행신지구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각 지역마다 어둡고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어서 혹시 이것이 고양시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는데 차후에는 고양시 전체를 체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723쪽에 보시면 중앙로 LED 가로등 설치공사라고 해서 1억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것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동구 중앙로만 해당되는 겁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 전 구간에 대해서만 해당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왜냐하면 중앙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화동부터?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동구만 하는 건 좀 아니고, 혹시 서구는 되어 있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쪽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동구를 먼저 잡아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 생각에는 같이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왜냐하면 이 LED 가로등으로 교체한 것을 보니까 미관상으로 보기도 좋고 되게 환하고 좋더라고요. 또 분명히 동구만 해 놓으면 같이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혹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이어서 하실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4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관리 해서 일산서구의 가로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지역을 확실하게 안 하고 그냥 일산서구로만 되어 있어서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가 가로등이 11,197개가 있습니다. 분전함이 322개가 있고요.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시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가로등과 보안등 전체를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군요. 가로등 불이 나가거나 이런 것 민원 들어오면 여기 도로관리과에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네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가로등 관련해서 불이 나가거나 했을 때 민원이 들어보면 제가 민원 주신 분들한테 같이 사진 찍고, 일련번호가 있더라고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일련번호를 꼭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련번호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일련번호가 기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번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후에 민원 받은 것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그 밑에 까치구름다리가 어디예요? 처음 듣는 곳이어서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구름다리는 일산서구 주엽로 79번지 일대에,

심홍순위원

어디어디요? 일산서구 어디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주엽로 79가 있습니다. 거기에 빅마켓이 있습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원마운트 바로 앞에 있는 보행육교가 까치구름다리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게 까치다리입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현대백화점 뒤쪽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거기가 까치구름다리입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에는 이것 쓰실 때 그 명칭을 같이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까치구름다리? 고양시에 그런 게 있었나, 너무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 718페이지 조정교부금 받은 게 있네요. 탄현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위치가 어디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탄현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10억을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탄현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탄현동 일대 어디 말하냐고요? 탄현동 전체 다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전체는 아니고 경의로에서부터 쭉 들어와 가지고 SBS 방향 쪽으로, 주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도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정비공사 계획 잡아놓은 것 있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정확하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현지하차도, 로데오거리에서 지하차도로 가는 도로에 도로포장, 보도블록, 이 부분은 고은정 의원님께서 특별조정금을 도에서 가져오셔서 그 주변의 보도나 도로포장을 재정비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 일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주변도 같이 비포장도로나 이런 곳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일부가 있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데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계획을 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하나 올려주세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야 추가적으로 할 수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겨울철 도로제설 최우수기관 포상금 4천만 원 받으셨네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내려왔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4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받은 겁니다.

김완규위원

도로제설은 어떤 도로제설을 잘 했다는 것이지요? 최우수기관이 된 것인데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작년 겨울부터 올 1~2월까지 도로제설한 부분을 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31개 시군에서 1등? 최우수?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4천만 원 포상금 사용계획이 되어 있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4천만 원을 가지고 직원들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견학이나 워크숍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 그것은 어려운 부분으로 유권해석이 떨어져 가지고 조례를 내년에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조례를 어떤 조례를 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이런 상 사업비에 대한 사용, 이것은 사업 부분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 포상금 받은 것 가지고 국내·국외연수 잡혀 있던데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간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완규위원

사례가 아니라 이번에 집행하겠다고 올라왔다니까요? 어떤 게 맞는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예산부서로부터 그렇게 받아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염화칼슘 사는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염화칼슘 4천만 원이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작년에 2천만 원하고 올해 4천만 원하고 해서 6천만 원을 그렇게 해서 돌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참 이상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포상금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워크숍, 도에서 2천만 원 받은 것을 다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포상금 연계해서 워크숍 잡은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됐나, 그리고 2천만 원은 어디로 편성이 됐나,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선진지 견학 워크숍, 국외연수까지 가는 것으로 사기복지 차원이라는데 염화칼슘 사는데 쓴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운영기준 및 조례 제정은 하겠다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조금 불이익을 받는 실정에서 아마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 사업비로는 가지를 못하고 시비로 갈 수 있는 것으로 4~5명 정도 인센티브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과에는 이것이 적용이 되고, 고생해 가지고 최우수 받고 포상금 받았는데 왜 적용을 못 받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거가 조례에 나와 있다면서요? 이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라고요. 하더라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포상금을 받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외국을 가고 선진지도 가고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 4천만 원과 2천만 원 삭감을 시킨 게 당초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국제화 여비로 목을 바꿔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풀여비로 가고 이 부분은 제설제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삭감시키고 제설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볼게요. 예결위 위원님들 다 참석했고 다 이야기 듣고 대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질의를 던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723페이지 하이파크로 일원 보도정비공사가 어떤 것입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파크로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덕이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이파크로 일대 보도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보도블록이에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 추경에 보도블록 예산을 안 세우지 않았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한테 올라왔던 사항이어서 이것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보도블록 예산을 세운 게 몇 개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지금,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 추경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추경에 세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 쪽에서 본예산에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담당관 쪽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에 보도블록 교체 예산이 세워지면 겨울에 공사가 되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겨울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겨울공사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겨울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특히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고양시에서 이 한 군데만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일산서구여서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예산을 안 세우기로 했는데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기간이라든가 또 입찰과정에 긴급입찰을 해서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빨리 한다고 해도 11월에 합니다. 그렇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예산과나 우리 과에서 이야기했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특히 연말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산이 남아도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웠어. 제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파크로는 덕이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금 보도가 투스콘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재료 분리 현상이 나타나서 들뜨고 일어나서 손상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이야기는 너무 약합니다. 저한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보다 더 심각한 데가 많이 있고 또 긴급을 요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지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파크로 일대는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 아닙니다. 단지 내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크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동절기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주민분들이 해 달라고 건의가 강력하게 들어왔던 사항이라…….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도블록을 봤을 때 해 달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사람도 조금 있어요.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시급성과 안전성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의, 특히 도로관리과 직원분들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전부 다 흡수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일을 해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원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조직팀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다시 할 때 정원이 좀 더 증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있는 인력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동안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시의 도로관리과에서 서구청에 긴급사항이 있으면 바로 못 나갑니다.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보다가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방금 건의하셨다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에 계신 팀장님들을 비롯한 주무관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사과도 마찬가지고요,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전부 다 정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조직팀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작은 업무는 구청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구청 안전건설과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건설과에 전화를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답변밖에 안 나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시급성, 위급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니까 월급을 받다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필요한 것들을 갖다 붙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깊숙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곳에만 이렇게 특별히 추경이 세워진다면 혜택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구에서도 더 위급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24쪽 동패지하차도 터널등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터널등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동패지하차도는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운정지구가 설립되면서 시작한 지하차도인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됐나요? 이게 노후될 만큼 그렇게 시기가 오래 됐나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거의 20년 정도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0년이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운정지구와 같이 시작된 것이 아니네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제2자유로를 설치하면서 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도 다 LED등 교체 사업입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과가 지금 상당히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 줘서 제발 실시설계만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비를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비 현재 사업비를 확보한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퍼센트로 세분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공사과는 그야말로 공사만 하거든요. 도로정책과나 타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가 되면 도로는 100% 다 하고 하천, 펌프장, 방제시설, 공용건축물까지 다 추진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가장 많이 있는데 거기 대비했을 때 아직 10%, 20% 정도 수준이고 금회 같은 경우도 다행인 게 제가 공사과장으로 금년 초에 와서 부임이 됐는데 보상비가 몇 년에 걸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하고 맨날 보상만 해 주고 있어요. 저희 공사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게 7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관계도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솔직히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와서 저희 과 직원만 해도 3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한 이유가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부서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가서 건의해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동안은 공사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반짝이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순간적으로 많이 늘고 사업이 많이 돼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데, 현재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공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숙원사업이든요. 예산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지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30% 정도 들어가면 공사비가 70% 들어갈 정도로 역구조 현상에서 고양시가 힘들지요. 그래서 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지금도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산담당관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예산 여유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못 했던 사업은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만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역에 가서 ‘이것을 왜 안 하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10년 넘게 속된 말로 방치한 거잖아요, 방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다른 행사는 다 하면서도.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게 2017년, 18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또 진행되고 있는데 2005년도, 2007년도 시작된 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공사비가 많다, 그리고 또 2018년, 19년을 보면 공사비가 100억 단위 드는데도 공사가 시작된 것을 보면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구조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 공사과로 이관된 사업이 한 14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7건을 하고 있는데, 77건도 진행을 하는 거지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하물며 2009년도에 인가를 받고 지금까지도 보상조차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성석~문봉 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100% 보상을 추경에 다 확보해서 일부 구간, 전체 구간도 아니고 반이라도 하자고 해서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고양시의 SOC사업에 투자를 못 했던 것들이 현실로 바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하나라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도 현란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의 특색을 보면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불가피하게 창릉신도시로 인해서 국비가 있어서 변경되는 사업 외에는 없고, 그래서 지금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사업은 보상비를 제발 100% 다 세워주면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세워서 연차별로 집행하면 하나씩 하나씩 털어갈 수 있는데 이 144건을 어느 세월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조금 조정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SOC사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그 대형 사업에 많은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형 사업에 소로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연관된 사업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시장님 의중이 전임 시장님보다는 이런 공사비에 많이 편성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푸싱하실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실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데 지원부서 인원이 훨씬 더 많고 현장에 나가서 뛰는 관리부서 인원이 적어요. 저도 지난번에 조직관리부서에다가 ‘원래 이 취지는 아닌데 인력이 너무 없다.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반드시 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은 증원을 시켜야 효율적으로 도로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증원 요청을 집중적으로 계속 해서 인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시장님, 의원님들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간에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음지에서 일하지만 좀 더 시민들에게 행복을 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도 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제가 살펴봤더니 다 증액인데 감액된 게 있더라고요. 699페이지 도내동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신도시 때문에 빠진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흥도동도 신도시 때문에 빠졌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드리려는 질의는, 공사과에서 공사를 하시고 나면 도면은 몇 년 보관하세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보통 일반은 5년인데 요즘은 다 CD로 해서 GIS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컴퓨터에 다 CD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영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예전에 CD로 구워놓기 전 것은 없는 게 많겠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법적 제도화 됐을 때는 설계도면을 서고에 다 보관을 했었는데 요즘은 GIS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 매설물이건 지상 지장물이건 그것을 다 측량하고 담아서 전산화해서 의무적으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토지정보과라든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납품을 해야 도로사업이 끝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렇게 많은 공사를 진행하시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면서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주엽역 앞에 지하보도를 주엽커뮤니티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그때 도면이 없어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유인즉슨 옛날에 일산구였다가 일산동구, 서구로 나누는 과정에서 서류가 분실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만 없어진 게 아니라 마두역도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진행을 하려고 봤더니 거기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관공서 관련해서는 계속 리모델링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도면을 잘 둬야 되는데 우려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시게 되면 치여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CD로 구워서 하신다니까 그러면 제가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나라기록관에 이런 모든 서류들이 전산화 돼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를 할 때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LH가 사업을 해서 저희는 일부 도면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작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관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못 찾았을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예전에 전전 시장님이 눈을 못 치워서 떨어졌다고 소문났다고 전 시장님 때 눈을 안 치워서 떨어질 거라고 소문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파주는 잘 치우고 고양시는 안 치운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열 번쯤 읽어봤습니다, 똑같은 글귀를. 그래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구나,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른데, 물론 어떤 기준으로 수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31개 시군이 모두 다 잘했다고 서류를 냈을 텐데 고양시가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일도 많아지고 힘든 와중에 고생을 하셨구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축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연초에 직제 개편할 때 공사과하고 도로관리과는 너무 업무가 많을 것이다, 이미 건교위에서 예상해서 수 없이 많이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분장은 나눠줘야 되는 것이지 인원 충원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집행부 체계는 관리체계이지 공사를 하는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 업무분장을 통해서 구청으로 과감하게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신도시에 인접된 연결도로라든가 간선도로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지 사소한 가로등 보수까지 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이었다, 수 없이 얘기를 했던 건데, 어차피 내년 사업계획에서 업무를 분장한다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최대한 분리하셔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과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기금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왜 삭감됐을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는 우리가 조례를 먼저 상정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런 기금운용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채우석위원

절차상 시급성이 같이 공존해야 될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민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일자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앞으로 글로벌 경제상황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반도체와 관련된 무역제재, 보호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하고 기금을 마련해서 시민들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 소관 상임위원님들이 왜 기금을 삭감시켰다고 보시는지, 소관 상임위원님들 생각과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선7기에 들어와서 주요 핵심적 정책과제가 있을 텐데 그 핵심적 정책과제가 즉흥적으로 나올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거의 다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거든요. 민선7기의 어떤 정책방향으로 가면 그 정책방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나타날 것인지는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보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갑자기 쫓기다 보니까 조례안도 올리고 이번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에 여유가 없으면 기금을 못 만들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에 던져놓으면 책임은 의결기관에서 지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우리는 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고요, 또 상임위가 지난 다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런 시책을 내놓았다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또는 연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고의 우선시책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급하게 기금을 올리고 조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는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에서 대의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민선7기 들어와서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올라오면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간부공무원들의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무관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주무관이 전화 와서 ‘의원님, 계십니까? 설명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시장님은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더라도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뛰어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 놓고 예산을 갑자기 편성해서 즉흥적으로 하루나 이틀 전에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길게 시간을 끌어서 미안한데요, 제가 시정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저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제주도까지 1박 2일로 쫓아다니면서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런 열정이 시장님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요성이 있는 기금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라고 저는 봐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조정 때 잘 판단하겠고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기업지원과, 남북경제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용역 2,2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목적과 취지는 남북평화경제 거점도시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 설정과 시간적 공간적 세부 실행방안 제시와 두 번째는 한반도경제협력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타 부서와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재 발주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현재 시정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하고 약간 다른 게 거기는 분야별로 역할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추구하는 형태로 갈 것이고요, 저희들은 실제 부서에서 집행 가능한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가칭 한반도경제협력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통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 자료를 근거로 도와 통일부와 협력해서 통일한국실리콘밸리에 10,000평, 그래서 1,500 정도 예산과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연구용역 2,200만 원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일단 결과물보다는 이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업제안 자료로 우선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 플랫폼을 지금 만들려고,

채우석위원

수의계약은 누구한테 주실 겁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아직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최종 연구용역발표회가 27일에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연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플랫폼 구축방안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용어에 대해서 많이 혼란돼서 저희들이 시정연구원 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는 이론적 모형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과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통일부나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과연 2,200만 원을 주고 어떤 연구용역 과제가 나올까, 자료가 나올까, 결과물이 나올까, 조금 안타깝다는 거지요. 수의계약을 줘서 이 2,2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특히 또 이게 남북경제협력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양질의 연구용역 자료가 나올까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현재 수의계약이지만 가급적 통일부나 경기도하고 연결된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쪽 네트워크하고 인력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229쪽 일자리 홍보단 운영,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예산만 있었지 사업계획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됐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홍보단은 작년부터 대학생들이나 소셜홍보단 쪽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언론담당관실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고양소셜기자단하고 통합해서 각각의 부서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 홍보단 쪽에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데 좀 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그쪽으로 이관된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해서 고양시 청년지원공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 다른 사무기기는 다 3개월 임대를 하셨는데 왜 건물임차료는 550만 원으로 1개월만 계산되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단독 고양시비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매칭을 받으면서 고용노동부에서 3천만 원의 시비 매칭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가지고 그 확보된 예산으로 3천만 원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예산은 안 된다.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3천만 원의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산출내역을 예산부서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1개월로 3천만 원을 매칭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계산서인가요? 임차료 1개월만 해 놓고, 지금 이것은 건물을 쓰고 있는 중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한 달 임대료가 550만 원이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한 달에 550만 원이고요, 총 면적은 화정터미널 2층에 157평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는 이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임차료 비용은 저희가 기존에 확보한 예산이 있어서 지금 집행되고 있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요청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241쪽 노동복지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는 어떠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시설은 공간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 프로그램은 직업안정 고용촉진과 상담고충 처리, 교육, 소통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요, 공간구성은 고충상담실, 회의실, 교육장, 쉼터, 비정규직 지원센터, 노동단체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복지회관의 형태를 갖추느라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검토한 것은 한 100평 내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노동단체 쪽 관련자들하고 미팅을 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공간구성은 300평 내외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장소를 세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화정동하고 중앙로하고 풍동을 검토했었는데 중앙로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천만 원 내외인데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요, 풍동은 면적이 그렇게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화정동 쪽에 260평 정도 7, 8층을 사용해서 일단 그렇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보증금은 예산부서에서 세워주신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대신 사무실 임차료하고 민간위탁선정위원 수당하고 보증금 근저당 설정 수수료, 이런 것이 지금 삭감된 상황이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임차료나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제가 시급하다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보증금 근저당 설정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따로 해서 사용근거를 분리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에 의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장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전혀 없으신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일단 당초 저희들이 4억 8천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증금하고 집기류, 리모델링 비용 등 최소 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렸느냐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회관이 뜬금없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Y-City가 입주되면 그때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돼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으면 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이 완벽하게 잡혀있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자료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안에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이나 같이 입주해야 될 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26페이지,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그리고 고양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작년부터 행안부가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을 채용할 기업을 모집하고 취업할 청년을 모집해서 매칭을 시켜 주면서 80%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명을 취업시켰고요, 올해도 20명 추가로 또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것이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24명 그래서 총 54명이 올해 취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라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기업이 70%라고 그랬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이 20%를 부담합니다. 2년 동안만 해 줍니다.

김완규위원

기업이 20% 부담하고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서비스나 유흥업소 이런 곳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고양시에 제조업 하는 곳이 있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제조업 쪽도 있고, 다만 도소매업 쪽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서비스나 도소매업은 지원하지 않고?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예전에는 기업에다가 이런 기회를 줬는데 요즘은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기업에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 또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사업입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도비 매칭이 9%로 배정됐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으로 세입만 이렇게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청년인턴 지원 사업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의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3유형으로 8개월 동안만 인턴으로 채용하겠다는 중소 제조업이라든지 고양시 기업과 또 그렇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서비스업도 가능한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업을 모집할 때 가능한 한 서비스업 위주보다는 제조업 위주로 또 저희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근무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와 진행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청년인턴 지원 사업이 삭감된 게 있던데 왜 삭감이 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인턴 사업에는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없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232페이지,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번 회기에 저희가 이 기금 출연과 동시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김완규위원

상정을 했는데 가결이 됐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이례적인 사항인데, 기금하고 설치 조례하고 같이 올라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한 이유가 뭐예요? 추경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일자리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많은 자금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된 말씀이지만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책으로 끌고 가는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동시에 올라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완규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기금 전출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고 깊이 있게 다룬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많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경기도 기업SOS대상 평가 우수상 포상금을 받으셨네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평가는 어떤 평가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31개 시군 전체를 평가하는데 크게 네 가지 평가입니다. 기관장 관심도 15점,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예산 매칭 및 지원 20점, 기업애로 처리 30점, 기업하기 좋은 시책추진 15점, 기업 규제개선 15점, 홍보실적 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있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 실적이 기업애로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인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400만 원이면, 보니까 워크숍이 잡혀 있던데.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교육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운영,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차보증금 1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260평 정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완규위원

2개 층?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완규위원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해 소요 파악이 된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100평에서 150평 내외를 검토했었는데,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장된 이유가 뭐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저희들은 최소 규모를 검토했었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17개 시군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 관련 쪽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담고충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하고요, 공간도 최소 300평 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임차보증금 1억을 걸고 나머지 월세는 1,000만 원씩 해서 260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일산중앙로의 300평 내라고 하면 힘들고요, 풍동은 금액은 되는데 면적이 이런 면적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사항은 아까 얘기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아시는 분 건물인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김완규위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없는데? 근저당 설정 수수료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임차료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임차료가 1,000만 원씩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현재 금액은 대략 1,000만 원 정도인데 정확히 복비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데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임차료 1,000만 원 안에…….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운영비를 5,000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직 직영이나 위탁 같은 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거기에서 운영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임차료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임차료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나가고 260평의 관리비가 나갈 텐데 관리비는 또 어디에서 낸다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확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10월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의 운영보다는,

김완규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회관 운영의 시스템보다 회관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더 급했던 것 같아, 이 예산을 세우는 게. 그냥 통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세부적인 사항이 아닌 대충 작업을 하신 것 같아.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6~7월쯤에 세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중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리모델링 기간을 설정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을 전세든 월세든, 특히 월세, 이게 월세잖아요. 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약한 집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면 그 리모델링 기간은 빼 달라고 해야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리모델링 날짜까지 하면 월세 1,00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지출이 되고. 그래서 ‘한 달을 빼 주세요.’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잡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모순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중개수수료가 290만 원 정도이고 관리비가 90만 원 내외 소요되더라고요. 몇 군데 중개사를 확인해 보니까 대략치가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감을 못 잡네요. 하여튼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설정됐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물건을 잡아놓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설정수수료를 주셔야 되고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일부 구간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7층, 8층이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꼭 이 건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게 진짜 아쉽다, 이것만큼은 꼭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신다면 ‘1억에 근저당 설정 수수료 이것은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얼마니까 중개수수료 얼마, 이게 이루어져야 ‘노동복지회관을 우리 과에서는 확보를 할 마음이 있구나. 운영할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위원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반영해 줄지 아니면 이 부분만 반영해 줄지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전체 다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1억이라는 금액이 설정됐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셔야지요. 제가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아까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적극성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저는 문자메시지 한 번도 못 받았어. 오셔서 말씀을 하신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246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페이에 대한 사업명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건가요? 고양페이가 지역사랑상품권인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511-01 국고보조금 사업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게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특별교부세는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50% 중에 국비와 특교세가 25%씩,

김완규위원

특교세하고 국비보조금 금액이 똑같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25%씩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방비로 도비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5,000만 원 증감이 됐고?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완규위원

다음은 250페이지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지원 사업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고양시에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미 국비로 6,9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으로서 이미 국비는 지원돼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시비 3,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시비 3,000만 원을 왜 요구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에 공모할 때 사업계획이 국비와 시비, 자부담으로 구분한 상태에서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때 시비 부담분 3,000만 원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시비 3,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은 잡혀 있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관리 인력 1명, 8개월 치 인건비가 있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 체인화 사업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 사업인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 지자체 격려금을 받으셨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완규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이면 어떤 사회적기업 육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13개 시군에 대해서 우수격려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발굴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저희 고양시는 사회적기업 육성 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격려금 사용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조직개편하면서 담당자가 인사이동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직원은 작년도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폐암이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그 직원을 격려하는데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합리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마다 격려금 사용하는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과는 염화칼슘을 사는 데로 포상금이 다 지출되고, 격려하라고 내려온 격려금 자체가 엉뚱하게, 엉뚱한 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쓰이는 곳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급 목적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상사업비인지 격려 포상금인지 이게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격려 포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쓰세요. 그렇게 쓰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260페이지 ‘일산시장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가림시설 보수 공사, ‘일산시장 등’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쓴 사업인데요, 일산전통시장하고 일산서문상점가, 그 2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 어디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일산서문상점가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재래시장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2개소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비가림시설 공사를 한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기금은 9,900만 원이고요, 특별회계가 4억 9천만 원 해서 5억 정도를 가지고,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시비로 집행이 되는 거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특별회계는 9,9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 킨텍스 1단계 C4부지 임시활용 방안 용역에 1,500만 원이 왜 삭감된 거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단계 C4부지 활용 방안 용역은 2,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를 해야 되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이것을 과제로 택해서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이번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김완규위원

C4부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미래용지 부지로 조례가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략산업과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30년 묶어두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것은 과장님 소신껏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 과장님으로서.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미래용지 조례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뤘던 사항이고 제가 담당부서장이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속기록에 남아서 그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말씀을 못할 정도면.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인사권자가 꼭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지요. 다음은 267페이지, 이것 하나만 더 할게요.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지원제작센터 지붕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쪽을 말하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아쿠아 대형 수조 옆에 있는 지붕이에요. 그런데 지난 8월에 돌풍으로 인해서 거기만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함석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벽과 같이 보수하려고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명칭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발언 전에 해당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며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과 노동권익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동복지회관은 큰 개념 정리로 해서 소위 말하는 시설이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요, 노동권익센터는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노동권익이라는 것은 인권과 복지를 주 타깃으로 하고 노동회관은 시설 위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복지회관은 시설 위주,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의 권리?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권리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개념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노동권익센터를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노동권익센터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소외받은 비정규직들의 권익증진을 하는 게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주 목적이고요, 노동권익센터는 그 범위를 포함해서 전체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에 대해서 아우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국어사전적 의미를 한번 풀어볼게요. 노동이라는 단어를 공통 분모로 두고 “복지회관은 행복을 누리며 집회나 회의 따위를 목적으로 지은 건물” 예를 들자면 부천시, 의정부가 노동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익센터는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담당하는 곳” 서울시의 성북구, 강동구에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광역시인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은 다른 시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달라서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처음에 2011년도, 12년도에 시작할 때는 노동복지회관 개념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추세가 노동권익센터 쪽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기능도 많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강동구, 성북구가 복지회관에서 권익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실무부서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노동권익센터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예산의 규모가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인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많이 부족하지만 시작을 어느 정도 의견을 담아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문재호위원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시작을 작게 하면 지점부터 시작해서 규모를 확대하면서 간판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요구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규모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Y-City에서 제가 듣기로는 꽤 큰 면적 1,000평 내외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적인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Y-City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노동계 쪽은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들은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계속 불협화음이 나서 차선책으로라도 일단 임차건물을 활용해서 이것을 개선하고 차후에 중앙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모할 때 응모하는 형태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수정가결됐고 또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나머지는 실무부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부합하는 내부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