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열부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의장님과 박현경 의원님은 개인 신병치료의 사유로, 김해련 의원님과 강경자 의원님께서는 일산 경정·경륜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을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전달하고 장관과의 간담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아홉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산동, 고양동, 흥도동 등을 비롯한 자연부락의 상권에서 발생하는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설치와 재래시장을 복원할 것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고양페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가입자와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화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지역경제, 그중에서도 자연부락의 소규모 점포를 살리기 위해 ‘고양페이’와 같은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우리 동네 점포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이용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는 태생적으로 예전 고양군이었던 농촌도시에서 신도시 수립과 함께 고양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도시계획이라는 큰 규모로 볼 때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정동 내에서도 신도시, 즉 아파트 단지와 자연부락, 즉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행정동 내에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 동네 점포를 이용하기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도시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부락 내 전통적인 소규모 점포는 나날이 장사가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신도시는 공영주차장 및 건물 신축 시 의무적으로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지만 자연부락 내 기존 점포는 공영주차장도 없으며 점포 이용 시 사용할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자연부락 내 소규모 점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보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는 즉 소규모 점포 이용률과 직결되며 이것이 곧 점포의 매출과 연결됨으로써 소규모 상가점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 내 불법 주정차 실태를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골목길 도로변에 주정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고양동 지역인데 차선 한쪽에 상시 차량들이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단속도 이루어지고 상인과 점포분들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서로 상반되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법주차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에 따른 주민분들의 민원으로 주정차 단속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소비자 입장에서 식당에서 점심시간 때 2명의 손님이 8천 원짜리 순댓국을 먹고 16,000원을 지불하고 주정차 단속으로 4만 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다음에 그 식당을 이용하러 또 오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너져가는 자연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높은 지가 매입비용 등의 제한으로 매번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상태로 놔두실 겁니까?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즉 학교 등 주차장 개방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 의원은 주차장과 관련하여 이렇게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점심시간에 시행되는 탄력적인 운영을 저녁시간대에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덕양구만 살펴보면 탄력적 주정차 금지구역이 총 33개소인데 이 중 점심시간 대에는 8개소, 야간은 1개소에 불과합니다. 둘째, 주택가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해 자가주차장 설치 및 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연부락 상가 내 재래시장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산동은 재래시장이 없으며 고양동 또한 간판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자연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시가 선도적으로 ‘재래시장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파주시와는 다르게 상위법 등의 규제로 인해 제조업 등 대규모 기업이나 회사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이에 따른 상권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해 있다 보니 서울로 유입되는 유동인구로 인해 상권형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수십 년간 장사하시면서 생업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활동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점점 문을 닫고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고양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인구 105만을 넘어 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 지역에서 수십 년간 상업에 종사하셨던 우리 고양시민이 느끼는 지역경제의 현실은 105만이라는 인구에 상응하는 뿌듯함보다 예전 고양군일 때보다 장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면 과연 시 승격 그리고 특례시라는 기쁨은 누구를 위한 옷입니까? 이제 우리 고양시는 양적 팽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 및 소규모 점포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자영업자분들이 웃으며, 앞으로 특례시 지정에 같이 박수칠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열부의장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보충답변을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문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시간을 저녁시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는 관할 경찰서에서 매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지정·고시되고 있으며, 관내 점심시간 탄력구간 지정 또한 관할 경찰서에서 일부 도로에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구간으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저녁시간대의 탄력적 운영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지정이 되어야 유예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근시간대 교통혼잡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인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저녁시간대 탄력구간 지정 확대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한 자가주차장 설치 및 개방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문,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회·학교 및 아파트 등 특정시간에 비워져 있는 주차장의 개방과 관공서 주차장의 야간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고양시 주차공유제 추진을 목표로 지난 8월에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아파트, 교회, 학교 등 특정시간에 비워져 있는 주차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덕양구 4개소, 일산동구 2개소, 일산서구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선정된 공유주차장은 5년간 주차장을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 및 관리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는 매년 400면, 5년간 2,000면의 주차장 조성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열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산, 송포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6월 17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 27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128개 축사 중 현재까지 25개 축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인접 파주시와 양주시의 적법화 완료율 63.5%, 64.3%와 비교했을 때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 관내 축산농가의 적법화 완료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축산농가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생업으로 적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축협 등에서도 적극적인 저금리 대출 지원, 인허가 지원, 행정기관과의 애로사항 협조요청 등을 해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일 것입니다.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저촉되는 관련법이 많아서 담당 부서의 유연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9월 20일 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고양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축산농가 128개 중 적법화 완료 25개 농가, 까다로운 규제, 경제적 부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전염병 예방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평균 이행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경기 북부지역의 축산농가가 많은 고양·파주·양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완료율을 보면 고양시 19.5%, 파주시 63.5%, 양주시 64.3%입니다. 우리 시 진행사항을 보면 현재 128개 무허가 축산농가 중 25개 농가만 완료되었을 뿐입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자 적법화 의사가 있는 농가에 대하여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이행기간 부여 신청 농가 87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경기도 인접 시·군에 비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 적법화 의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기간 부여 신청을 접수받아서 기간을 추가 유예해 줬는데 현재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를 준비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은 고양시가 인접 시·군보다 인허가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검토기간 단축을 부탁드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인 2번의 시정명령 및 부과 예고를 생략하고 의견서 등을 받아서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차폐림 간격 및 규격이 밀식됨에 따라 향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목 식재간격 1.5m 이하, 식재규격 2.0m 이상을 4.0m 이하와 1.5m 이상으로, 관목 식재간격 0.5m 이하를 0.5m 이상으로 변경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고생하시는 축산농가 여러분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부의장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 이길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추가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이길용의원
예.

이규열부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이길용의원
축사가 기피시설이고 우리가 신도시인데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했고 두 번째로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적법화는 특별법으로 해서 정부에서 있는 것 양성화해 주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것이 시행이 된 것이고 작년에 끝난 건데 또 1년 연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라 다 축사하시는 분들이 60~70대 노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시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둥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농사꾼의 아들로서 안타깝기 때문에, 저도 냄새난다고 아파트 주민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별법인 만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19.5%입니다. 이것도 기사까지 나고, 우리 경기도가 81%가 넘었습니다, 평균율이. 그러면 우리가 20%이고 80%가 넘었으면 평균적으로 90%가 넘은 거예요. 우리가 60% 까먹었기 때문에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든지 제가 시정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 농가가 대부분 농지에 있는데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 합법화를 안 해 주면 그분들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 팔아서 절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법화를 안 해 주시면 그분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그래도 노력하겠다, T/F를 운영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T/F도 운영도 안 하고 또 조례를 바꿔서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겠다, 그것도 제가 구청 간담회를 해 보면 3개 구청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공무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 생계대책으로 앞으로 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설계자, 감리자를 지정해서 설계자를 감리자로 하겠다, 이것 무슨 축사 합법화하는데 건물 짓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부서가 너무 많아요. T/F팀으로 공무원들 해서 단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드렸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안한 것이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도,
그런데 견해가 달라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는 황당한 것이 전화가 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까다롭게 하기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서 잘 해 주려고 가는 것이지만 그분들은 부담을 무척 느끼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차타고 다 오고 도대체 한쪽에서는 돼지열병 때문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런 사태를 벌어지게 하니, 이것이 여기 답하신 것하고는 현실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단지조성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축협을 통해서라든가 한쪽에 한강 밑으로 단지조성을 해서 그쪽 한쪽으로 몰아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지요. 사람이 같이 살아야지 이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벌금이 나올 텐데 그 벌금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 주셔야지 시장님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남아있는 신도시 일대는 20%라고 하는데 자영업들이 생업이 안 돼서 다 떠나고 지금 원주민들이 5%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들마저 나이 70 먹은 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하는 겁니다. 제가 시의원이 아파트에서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오고 용역까지 하고 하는데 이것을 왜 제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고양시민이고 고양 원주민들인데 좀 살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것을 양성화해 주고 시의원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됐어요.
시장님 시장님, 이것이 시정질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한마디만 공무원들한테 해 줘도 이것을 빨리 빨리 해서 하라고, 직원회의 때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직원회의 때 한번 하면 진짜 공무원들은 시의원 말보다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시정질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하고 연구회도 그렇고 다른 지역을 가봤거든요. 수원, 용인 가보면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장례문화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자리잖아요. 우리는 시청에서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매일 시청 정문에 와서 텐트 쳐놓고 시위하게 하고 이것 도대체,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 천천히 가야지, 같이 가면서 고쳐나가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나라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준 것인 만큼 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엎드려 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일단 고생하시고 그나마 돼지열병도 우리 고양시를 피해 가서,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피해 갔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특별법인 만큼, 그렇다고 새로 내주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있는 것이라도 양성화해 주셔서, 절차가 축사가 있는데 대부분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집 앞에 있었던 것이 다 아파트 때문에 논바닥으로 간 것이거든요.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양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현장 가보면서 느낀 것인데 상당히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담을 무척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안 하면 공시지가로, 옛날에는 평수만 나왔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전체 땅 면적에 대해서 벌금이 나오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억이 나오고 몇 천이 나오니까 선뜻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규열부의장
이길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요진의 공공이행합의각서 이행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과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직자 그리고 105만 고양시민들이 아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요진부지는 원래 고양시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출판문화단지가 파주시에 조성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여 2006년 7월 10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고양시장에게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유통업무설비를 폐지하고 주상복합용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토지면적의 49.2%(54,635㎡)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토지면적의 32.7%(36,247㎡)만을 기부채납하고 축소된 토지면적(18,388㎡)의 가치에 상당하는 연면적 66,115㎡ 내외의 업무빌딩을 대신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학교용지(13,224㎡)는 고양시로부터 장기 임대 등을 하여 자율형 사립고를 개교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제안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0년 1월 26일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최초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내용에 따르면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및 관련 시설 일체를 기부채납 받도록 하되 학교 운영주체는 지역발전에 가장 적합한 운영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기 위하여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10일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주상복합용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용역결과와 최초 협약서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당초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의회 의결마저 받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최준명 휘경학원 재단과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는 부자 관계입니다. 최초 협약서 취지대로 학교운영 주체는 지역발전에 적합한 자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자 관계라는 특수상황을 악용하여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고양시가 오히려 용인하고 방조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챙기기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무상증여한 것도 결국 고양시의 불법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불법증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은 무슨 근거로 하셨습니까? 둘째,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무상 이전은 불법행위 아닙니까? 셋째, 불법행위에 의한 무상 이전이라면 그 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고 관련자는 모두 고발조치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넷째, 학교용지는 무상 이전이 아니라 휘경학원에 매각하거나 만일 무상 이전하였다면 요진개발로부터 학교부지 만큼의 대체부지를 별도로 기부채납 받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추가 협약서에 의하면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2016년 6월 20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학원은 학교 설립 자체가 무산되었고, 이 경우 요진개발은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사용승인일이 3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협약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는 2018년 9월 17일 요진사태 해결을 위하여 3당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당시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요진개발 주식회사는 지금이라도 진행 중인 소송을 철회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한 협약서와 합의서에 따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용지와 빌딩,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장은 105만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요진개발 주식회사와 휘경학원에 대하여 즉시 민·형사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대문세무서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신고한 휘경학원의 탈세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휘경학원 탈세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법률위반 행위 등 강력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 시장님! 의회가 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는 요진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의 염원을 담고자 하는 뜻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시장님이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힘을 실어 드리고 목소리를 내주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의 태도와 문제해결 방식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먼저 업무용빌딩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에서 2심 ‘각하’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존재 확인의 소와 이행소송 간에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이냐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담당국장은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며 이해를 구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키며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학교부지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제2회 추경에 대위변제 소송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와 요진개발과의 협약서에는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 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맺은 협약서에는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적시했을 뿐 학교 설립이 안 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 대위변제 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며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월 초 저는 신임 도시균형개발과장과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임시회의에서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니 제가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기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요진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휘경학원 소유의 학교부지여서 공유재산으로 바로 등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 재산임을 더욱 공고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가 협약 시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하기로 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증여입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 외의 증여재산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불법증여 고발을 적극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이행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여러 가지 해악들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진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합니다. 학교부지가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증여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인 2016년 6월 20일까지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진개발은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11월 19일에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증여합니다. 고양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사용승인일 전까지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넘긴 것으로 이는 업무상 배임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요진개발이 휘경학원과 맺은 협약서에는 고양시와 맺은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문구, 즉 학교 설립이 안 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만일 학교부지를 부당하게 빼돌릴 목적으로 이 문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이는 횡령 및 사기 정황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요진개발은 요진건설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진건설산업의 최대 주주는 휘경학원 이사장인 최준명입니다. 즉, 요진개발 명의의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으로 빼돌리기 위한 불법증여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이며 이 경우 불법증여에 의한 탈세혐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리를 국세청과 즉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학교부지 처리와 관련하여 고양시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과 미숙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분들은 고양시와 고양시민을 위해 청렴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맡은 바 직분에서 헌신적으로 소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반면 요진 관련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와 대처는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여부를 묻고 추상 같은 공직기강을 반드시 확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석동 Y-City 요진개발 관련 의회 지적 특혜의혹사항 검토 및 해명서를 보면 첫째, 공공시설 제공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를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진개발과 관련하여 공원, 광장, 학교 및 도로에 대하여 인센티브에 의거 이미 적용을 받았으며 국계법 제65조 및 제99조에 의거 무상귀속 공공시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는 요진개발로 무상 이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에서 학교부지만큼은 당연히 적용을 축소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둘째, 학교부지가 요진개발에 무상 이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여주십시오. 관계부서는 최초 협약 전인 2009년 8월 26일 학교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백석동 Y-City 요진개발 관련 의회 지적 특혜의혹사항 검토 및 해명서에서 3개의 법무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은 기부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학교부지 기납채납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 띄워 주세요. 또한 2011년 10월 일산 백석 Y-City 공공기여 적정성 및 이행대책 검토용역 결과 제3조 공공기여 대상 2항에서 “갑”은 “을”이 학교용지 상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갑”에게 기부채납한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운영하겠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법 또는 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10일 추가 협약서에서 학교부지는 요진개발에 무상 이전하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요진하면 일단 내용이 복잡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그 구분도 명확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차츰 그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진이 끊임없이 소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치고 관심의 영역에서 멀어지면 결국 요진의 의도대로 될 수 있겠다는 망상과 욕심이 지금의 사태를 더 어렵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준 시장님과 집행부의 선한 의지와 정의감을 믿고 싶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고양시민의 재산을 찾아와야 된다는 105만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요진사태 해결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시고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진사태 반드시 8대 의회에서 해결합시다. 더 이상 이 수치와 모욕, 후대 의회에 넘기지 맙시다. 세 번의 윤리특위로 시민들로부터 실망과 지탄을 받고 있는 고양시의회가 시민의 봉사자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다짐의 의미로 요진사태 반드시 해결해 냅시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내용이 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질문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해하여 주시면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당시 동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퇴직 또는 배제하고 새로운 직원들로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며 고양시 재산의 환수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부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 중인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는 업무용빌딩 관련 소송입니다. 답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대응을 지켜봐 주시고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기부채납 시한이 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만 바라보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시장과 의회는 서로의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따라서 요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엄중한 시각과 해결을 바라는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명백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여러 가지 정황과 여건으로 볼 때 이 자리에서 밝히시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에게 별도의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규열부의장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질문하시고 또 대신 답변도 해 주셨는데 자료로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별도 답변으로 해 주시고 시장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예,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시장님 추가 답변되셨지요?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또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진 관련해서는 우리 고양시 자체가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의 특별한 답변 믿으면서 진짜 진실이 밝혀지는 또 고양시의 손실을 만회하는 기부채납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방청석에서 - 아니 공무원이 바보냐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무상귀속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공부 좀 하라고!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공부 좀 하라고!) 퇴장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 무상귀속 대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이고 뭐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가져도 되는 거야!) 네 번째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장난치지 마라! 고양시의회 장난치지 마라!)
방청객 퇴장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가정형편의 어려움, 가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의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든든한 인재가 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우리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사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밖에서 위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경제난, 가정 붕괴, 과열 경쟁, 학교 부적응, 집단 따돌림 및 학교 폭력 등 주변 환경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가 발생,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안학교나 유학 등으로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못한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자원이 학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의 정보제공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업중단 학생 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전국적으로 매년 약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76,589명, 2015년 47,070명, 2016년 47,663명, 2017년 50,057명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전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학업중단 실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고양시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고양시 재학생 수는 118,331명입니다. 학업 중단 및 포기 학생 수는 초등학생 473명, 중학생 279명, 고등학생 695명 총 1,447명의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 및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중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이나 대안학교 등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약 600여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인데 보호와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가출, 비행, 삶의 포기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교육부에서 관리되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한 이후에 본인 스스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관심도, 지원도, 관리도 받지 못하고 수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한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사회의 지원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나이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정책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분석이 요구됩니다. 우선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조기에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여 중도 포기하게 된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의 기본권과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상담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교 복귀, 진로 계발, 기본생활 자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중도 포기 이후 자존감이 상실된 청소년들이 편히 쉬며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전인교육을 받듯이 학교 밖 청소년이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학습, 상담, 진로 교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환경개선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활동 및 발달을 위한 산하기관의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 꿈드림’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지원, 체험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차량 지원과 이동권 확보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가장 청소년 인구가 많은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업무는 상담복지센터의 일부 업무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된 시설 공간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청소년이 존중받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6년 12월에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출범하였고, ‘청소년이 웃는 고양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청소년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확대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고양시, 고양시청소년재단 등 관계부서에서는 고양시 모든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복지가 구현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과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 및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1994년 7월 5일 개소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양시 관내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소년 수는 196,263명으로 학교 유관기관인 ‘Wee 클래스’ 상담실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상담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센터가 한 곳으로 현저히 부족합니다. 현재 토당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 상담실 2개실, 집단 상담실 1개실, 청소년자유공간 2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설치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자들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고용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고양시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의 안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담복지센터 실무자 충원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1994년 7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토당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25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전용건물조차 없고, 1년 단위 계약으로 구성된 직원들의 근로 형태를 볼 때 과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사업과 지원을 추진해 왔을지 의문시됩니다. 현재 경기도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사업 3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4명의 인력과 겸임 팀장 1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매년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1,500여 명의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새싹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움의 손길을 원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관계기관에서는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운영 주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자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탁법인(고양YMCA)에서 2020년부터 청소년재단으로 운영의 주체가 변경됩니다. 운영 주체 변경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수년간 고생하고 노력했던 실무자들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복지의 안정화와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실무자들의 고용이 의정부청소년재단 등과 같이 더 좋은 환경으로 변경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열부의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꿈드림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차량지원과 이동권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꿈드림’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4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설치한 것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국가정책사업인 꿈드림사업 등에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846명에게 11,220건의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2020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체육·문화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본예산에 890만 원을 차량 렌트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담 상담공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은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토당청소년수련관 내 개별상담실 2개, 집단상담실 1개, 청소년 자유공간 2개실이 있으나 사무실 내에 위치하여 독립성이 떨어져 상담실이 상당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당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재구조화 계획을 통하여 상담센터의 추가 공간 및 독립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거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형 상담실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 근무환경 개선, 직원 충원, 고용불안 해소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4년 7월 5일에 개관하였고, 고양 YMCA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이 종료됩니다. 위탁계약 종료 후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직영시설로 편입될 예정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용방침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고양시청소년재단과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는 정규직 7명, 무기직 5명, 계약직 7명,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등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인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상담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현재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고양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연구 용역 중에 있어 인력충원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및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보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부의장
명재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김보경의원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누구나 소중한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시기 및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는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어 유동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센터 혹은 거점에 대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직영시설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과 계약직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단계별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정책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교 밖 아이들이 토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까지 이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상담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 중간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의 더 큰 사랑과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부의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필요합니까? 자료로 답변,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답변,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윤승의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은 기업유치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관외출장으로 오후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우선 고양시민분들의 질문을 대신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창릉3기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정부는 고양선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노선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신중앙로역 설치를 요구하는 행신동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지금까지 약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며 주민들의 1차 서명이 담긴 민원이 시에도 공식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신동은 많은 노선버스가 지나는 대중교통의 길목이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주변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출근길 혼잡도와 체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선 구간에 행신중앙로역을 설치해 전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선버스와의 교통 연계성도 높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고양시 청소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인 8월 27일 본 의원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시 감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그 감사결과는 여전히 제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확인하는데 이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감사결과가 나오고 문제해결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고양시 청소의 또 다른 영역인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가로청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덕양구 노면청소, 자유로청소에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체로 4월경에 진행되었던 입찰공고가 6월 21일에서야 올라가게 되면서 긴급입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긴급입찰로 5일간만 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려 하였습니다. 앞쪽으로, 한 페이지가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나 이는 여의치 않게 되었고 7월 1일부터 대략 3일간 청소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입찰을 올리다 보니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과업지시서가 등장합니다. 같은 과업지시서상에 차고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5조에서는 2,100㎡로, 제17조에서는 2,600㎡로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업체의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하면 청소 공백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던 중에 여러 의문점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앞서 올해 덕양구, 일산동·서구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과업지시서에서 차고지 면적이 2,100㎡, 2,600㎡ 두 가지로 표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공고에서는 덕양구와 일산동·서구 모두 차량이 9대임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면적을 2,600㎡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입찰공고로 넘어오게 되면 차량이 12대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100㎡로 차고지 면적을 좁혀서 공고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2017년 입찰공고문에서는 계약을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2019년 공고문에서 갑자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로 바뀝니다. 차량이 늘었음에도 갑자기 차고지 면적을 줄인 것이나 입찰공고에서 계약자의 행태를 바꾼 것이 낙점이 예정된 업체에 맞춰진 것이 아닌지, 그 때문에 용역입찰공고가 늦게 나가게 된 것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지급하지 말아야 할 기타경비입니다. 약 17억 8,400만 원이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 원가계산을 할 때는 특정업체에 필요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용역에 대해 원가계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비목을 정해줍니다. 이 용역은 ‘그 밖의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 원가 계산 비목은 그 밑에 나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목 어디에도 기타경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타경비의 비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가로청소용역, 노면 및 자유로청소용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아님에도 환경부고시 2016-108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중 기타경비를 산정하는 내용만 차용 적용하여 원가산정을 하였습니다. 고양시는 기타경비 명목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3개 용역에 1,544,909,351원, 이에 연동된 일반관리비 77,245,467원, 이윤 162,215,481원, 부가가치세 178,437,029원 등 총 1,784,370,299원을 지출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편의에 따른 고무줄 잣대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산했습니다. 고양시는 노면청소 및 자유로청소 노동자 임금은 단순노무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업 보통 인부 임금을 적용하고 입찰은 용역의 성격이 단순노무용역이 아니라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기타 일반용역이라며 낙찰 하한율을 77.995%로 정했습니다. 이 하한율의 적용으로 노면 및 자유로청소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2019년 7월 임금부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6월 임금보다 평균 매월 19만 원을 적게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고양시는 노동자 임금 산정은 단순노무로, 기타경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낙찰 하한율은 기타 일반용역을 적용하여 업체의 배는 불리고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반노동적 상황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네 번째, 2019년 덕양구와 일산동·서구 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랄만한 문구를 발견하였습니다. “제11조(근로자의 임금지급) 제2항 근로자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몇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노동자분들의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게 만드는 불이익 변경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악덕기업들의 꼼수를 시가 요구하는 꼴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타경비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덕양구 가로청소, 일산동구 가로청소, 일산서구 가로청소의 용역원가 산정 시 기타경비 금액 계산을 잘못하여 바른 계산의 2분의 1로 계산하게 됩니다. 가로청소 운영원가 산정내용을 보면 직접노무비 금액에 기타경비율을 곱해서 기타경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산동구의 2년간 직접노무비는 3,518,148,960원, 기타경비율이 4.287%이므로 이 둘을 곱하면 150,823,045원인데 원가산정서에는 그 절반인 75,411,522원으로 기재를 한 것이죠. 계약이 체결된 후 일산서구청은 2019년 1월 25일 기타경비 36,200,247원이 증액 포함된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일산동구청은 2019년 1월 28일 36,200,747원이 증액 포함된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행히도 덕양구청은 일산서구청과 일산동구청처럼 증액변경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산동구 용역변경계약서에는 최저임금 보장 및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 변경사유에 기재되어 있고 일산서구 용역변경계약서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경비 증액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도 아니고 설계변경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계약입니다. 다 환수되어야 하며 그 변경계약을 진행한 곳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로청소, 노면청소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서 차고지에 대한 공고가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계약방식 변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타경비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과다 지출된 기타경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세 번째, 본 의원은 노동자 임금 산정은 단순노무로, 기타경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낙찰 하한율은 기타 일반용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번째, 시의 공식적인 과업지시서에서 반노동적인 지시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가로청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변경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관련 감사 결과가 1년이 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분들이 내주신 세금을 우리는 흔히 혈세라고 합니다. 세금은 고양시민의 피 같은 돈입니다. 결코 함부로 쓰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노동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도 아니고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리는 세금의 낭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윤승의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시장님에 이어서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면 및 자유로청소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면 및 자유로청소 용역의 과업지시서상에 차고지 요구면적 변경, 공동이행방식으로의 변경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차고지 면적은 2017년 2,600㎡에서 2019년 2,100㎡로 조정한 이유는 주차면적 산정 시 가장 용량이 큰 노면청소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대당 주차면적을 130%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대수를 필요한 12대의 두 배인 24대로 저희들이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용역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폐토처리장, 휴게실을 포함했을 경우에 2,100㎡가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정결과 2017년 용역공고 때의 2,600㎡는 불필요한 공간을 요구한다고 판단되어 2,100㎡로 공고하였을 뿐 특정업체를 겨냥한 조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방식을 공공이행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책임지는 반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구청별 노면청소와 자유로청소용역의 책임성 담보를 위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비목상 없는 기타경비는 잘못된 지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과 행정안전부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따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개별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등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 기준 15개와 행정안전부 학술용역 원가계산 등을 준용하여 원가계산 항목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용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과 사업 수행방법, 경비지급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경비를 포함하게 된 것이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환경부의 위 규정에서 정의한 바대로 개별산정이 어려운 여비, 사무실 소모품비, 차고지, 사무공간의 임차료 등인 지급수수료 등을 동 지침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노면청소용역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금산정, 기타경비, 낙찰 하한율에 각각 달리 기준을 적용한 것을 시정할 것을 질문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금산정, 기타경비, 낙찰 하한율 적용의 혼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노면청소 용역에 있어서 이러한 혼재양상이 발생한 데에는 정부에서 원가계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데 있다고 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청소용역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유사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지방계약법, 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금노임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노임 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였고 기타경비는 두 번째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낙찰 하한율은 본 용역 공고 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네 번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계속해서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동·서구 가로청소용역의 기타경비 변경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3개 구청의 가로청소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총액 입찰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4개월 장기계속계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산동·서구 가로청소용역의 경우 최초 설계 시 노무비 12개월 기준으로 기타경비를 설계했어야 하나 착오로 인해 6개월분의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 오류가 발생되었으며 2019년 1월 업체의 요청에 의해 12월 기준으로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가로청소 용역의 기타경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계약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타경비의 변경 증액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 법리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법률자문 및 관련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조치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법리적 검토를 더욱 면밀히 실시하고 3개 구청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청소행정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정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특정감사 결과가 지체된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작년 8월 27일 생활폐기물 대행료 과다산정 의혹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합)수창기업 등 관내 10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감가상각비, 차량 수리수선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였고 대행업체 선정방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질의 하락, 생활폐기물 수거 빈도, 집하장 확보여부, 대행업체 평가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도 직영을 하였으나 직영사업으로 인한 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민간의 경영노하우와 활력을 도입해서 효율화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대행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행사업을 한 지 20년이 지났고 현재 관내 10개 업체가 그 대행사업을 수의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특정업체 10개가 독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장상화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감가상각비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상에 수리수선비가 과다했다는 것, 그것만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면 한두 달 내에 조사를 하고 완료해서 조사보고서를 의원님께 속 시원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은 20년 동안 고착화된 청소행정의 독점적인 구조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저희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 감사의 목적을 청소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은 민간의 비효율,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사업운영을 비용을 줄이지 않고도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는 성향이 있고 또 관의 비효율, 관은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든 업체에서 인력을 증원하든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효율이 합쳐져서 청소행정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조사 또 그 문제들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정책은 대행업체, 시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를 낼 때는 상대방의 의견, 입장, 대응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정책의 상대방인 대행업체들을 저희가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업체들이 보이콧도 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간이 늦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7월 25일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9월 5일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다한 감가상각비 부분, 수리수선비가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컨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처리계획은 생활폐기물 대행료 과다산정 부분 환수 및 합리적 대행업체 선정방안, 효율적 처리구역 지정 등 대행체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는 처분요구서를 10월 말까지 저희가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를 10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의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의장
한찬희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보면 가로청소 용역, 노면차청소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성격, 성질이 같다고 보여서 기타경비를 포함하였다고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의원
어떤 성질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아까 답변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측량대가 기준, 생활폐기물 대가기준 등 15개를 제시하고 있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학술용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노면청소 용역이 가장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생활폐기물 용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이 따르는 것이고 노면이나 자유로청소에는 청소를 해서 폐사토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이 가장 유사하다고 해서 생활폐기물 용역 기준을 준해서 적용했습니다.

장상화의원
규정과 조례 관련법의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임의로 적용한 사안은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학술용역, 개별법에서 인정한 용역, 아니면 원가계산이 정해지지 않은 용역, 노면청소 용역인 경우에는 세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떠한 용역을 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상화의원
제가 행안부 지침 어디를 찾아봐도 그것이 준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려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의원
가로청소, 노면차청소 용역업체가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았습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화의원
그러면 이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목 설정에 관한 부분은 기타경비를 말씀하셨고 기타경비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주된 항목은 지급수수료입니다. 지급수수료는 뭐냐 하면 노면청소 용역업체가 저희들이 대여해 주고 있는 12대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하는, 사무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계약 체결된 것 중에서 덕양구 지역의 경우에는 그 업체가 현재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임대료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저희가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은 53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필요 없는 경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 소속의 12대의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일 뿐입니다.

장상화의원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타경비는 규정에 맞춰서 되었다기보다는 임의로 정해져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밖의 용역’이라고 명기가 있다는,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모든 용역들을 학술용역에 근거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거기 ‘그 밖의 용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준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기준에 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동자 임금은 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한 것이고, 다만 현재 업체에서 일부 얘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응찰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내서 몇 퍼센트로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완전경쟁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본인들이 참가한 것일 뿐입니다.

장상화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준을 한 가지로 명확하게 잡아야지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노동자분들의 인건비에 관해서는 노동자분들에게 불리한 기준 잣대를 대고 업체에게는 유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기타경비 용역을 차용해서 쓰는 방식이 기준을 이 기준, 저 기준을 다 갖다가 쓰는 방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 문구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의원
그다음, 낙찰 하한율에 대한 얘기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고 한 지침 또는 예규, 조례 또는 법률 같은 것을 근거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의원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반 노동적인 지시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관련조항을 삭제한 과업을 지시한 것이 사실입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과업지시서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서 작성 이후에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장상화의원
입찰공고 시에 공고된 과업지시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어차피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상화의원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입찰공고에 있는 과업지시서를 보고 입찰을 하지 않은 업체가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임의로 그걸 삭제했다면, 저희 시에서 계약을 하면서 임의로 삭제를 한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가 되는데 그것을 업체에서도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양방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문제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화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용역업체가 과업지시서를 위반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상여금을 나눠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상여금 400%를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 위반인 건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총액계약입니다. 내역입찰이 아니고 총액, 이거는 도로, 노면청소에 대해서는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우리는 용역을 줄 테니,

장상화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돈을 일괄 주고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데 지금 업체에서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요.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저렇게 하는 부분은 아마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저인건비를 억지로 맞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떤 얘기가 있거나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장상화의원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이시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의원
저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타경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가로청소, 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고시를 적용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의 기준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기타경비의 내용에 퍼센트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 기타경비 산출표가 있는데 거기에 전력비 0.129%, 수도광열비 0.309%, 소모품비 1.236%, 여비·교통·통신비 0.346%, 지급수수료4.604%, 합계 6.737%로 구성돼 있어요.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위한 위생시설 확보 및 운영과는 무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에서 나온 퍼센트를 적용해서 지금 기타경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보이고 이 비용은 일반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일반관리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저희들이 노면청소 용역을 하면서 12명을 산정한 것은 실제로 청소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이외에 관리 용역,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임원이나 경리, 이들에 대한 경비는 일반관리비로 계상이 되고, 금방 말씀드린 기타경비는 차고지를 임차하기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경비의 성격이 다릅니다.

장상화의원
일단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제가 생각이 많이 다르니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승의장
장상화 의원님 그리고 한찬희 국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환경경제위원회 심홍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의 재정자립도에 관련된 문제들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이재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고양시 인구추이 도표를 보시면 2009년부터 2019년 현재 인구수가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수는 1,315만 9천여 명에 이르렀고 인구수 순위를 보시면 수원시, 용인시, 다음으로 고양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는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수 중 수원시와 용인시 다음으로 많은 105만 시민들이 사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표의 고양시 인구추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점증하는 모습을 보아 그만큼 미래에 유입될 인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지자체 내부의 문화, 복지, 교통 등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전국과 경기도 내 시·군 재정자립도를 비교했을 때 고양시는 경기도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18년까지 인접 시인 파주시보다 높았던 수치가 2019년에는 따라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결국 고양시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고양시는 지금보다 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말씀드린 최근 3년 재정자립도 추이 도표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3년간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평균 수치와 전국 평균 수치에 못 미치고 있고 파주시에도 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 내 시군 재정규모의 비교 결과 중 대표적인 도시 5곳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재정규모,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비교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지방세입니다. 다른 시들에 비해 고양시는 현저히 낮은 지방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로 계산되는 재정자립도에서 약화된 경향을 띠는 것입니다. 비교자료입니다. 인구수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용인시와의 비교표를 보시면 지방세가 현저히 낮고 화성시, 성남시는 인구수가 적지만 지방세가 약 2배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 중 하나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원활히 시행하려면 재정자립도를 높여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자체 수입 중 하나인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기업 유치를 통한 자체 세원을 확보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늘리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시를 예로 들자면 화성시는 1조 7,693억 원의 예산 중 64%가 넘는 1조 1,360억 원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과 사업체에서 나오는 법인세와 택지 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지역별 법인지방세 희비교차 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에도 판교테크노밸리 성공 이후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기업 유치로 인해 유입된 사람들이 내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많아지면서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의 법인지방세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대규모 기업들이 지자체로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화성시와 성남시의 경우 대규모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현재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약 26만 평 부지에 수도권 북부를 대표하는 자족형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을 구축하여 1,900여 개의 기업 유치와 18,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게 취득세의 50% 감면과 5년간 재산세의 35%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토지가격도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등 유수기업들을 고양시로 유도하여 이번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완성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해제 또는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소비여력 강화 및 세수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도심과 신도심 간, 덕양과 일산 간의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라고 한 언론사에서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이재준 시장님이 취임 1년 동안 우리 고양시를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덕양구와 일산구를 갈라치기와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님 말씀대로 덕양과 일산 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어떤 정책과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였다면 고양시는 같은 1기 신도시인 일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대규모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금부터라도 고양시 성장을 막는 관련 법률 개정과 유수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풍산·고봉동이 지역구인 채우석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이 한창입니다.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전통과 역사, 예술과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와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바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입니다. 최근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과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적극 협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문화적 요소를 도시재생에 접목시켜 고용창출, 지역경제 소득증가,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도시재생의 연계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산업시설이 지역의 유명한 문화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고 오래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추억의 공간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성공사례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일제강점기 만경평야가 있는 군산, 익산, 김제 지역의 양곡 수탈의 중심지였습니다. 완주군 삼례읍을 중심으로 이곳은 원래 양곡창고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1920년대에 신축되어 2010년까지 양곡창고로 활용하다가 저장기술의 발달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기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완주군에서 지역 재생을 위해 매입하여 2013년부터 삼례문화예술촌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 예술로 채워지면서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이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관광명소로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명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곳은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청포도 다방’입니다. 청포도 다방은 한국 사진예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박영달 선생이 운영하던 음악감상실이었습니다. 민족저항시인 이육사 선생님이 포항에 머무르면서 포항시 오천지역 청포도밭을 배경으로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로 시작되는 청포도 시를 탄생시켰다는 점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포도 다방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이후 20년간 포항지역의 문인을 비롯해 예술적 지식과 지적 감성이 풍부한 인사들이 즐겨 찾던 문화예술인들의 종합문화공간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포항시는 이 공간의 역사와 의미를 살리고자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문화공작소 청포도 다방은 이러한 기존 청포도 다방이 가진 공간적 서사와 의미를 재연하고 동시대 지역 문화예술인의 담론의 장과 시민들의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청포도 다방에서 만나는 예술은 일상적이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문턱을 낮춰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은 지역의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로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사례가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더 이상 개발만능주의로는 지역의 발전도, 주민의 행복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문화와 예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도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여 100만 도시의 위상에 맞게 품격 있는 지역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양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공연과 방송, 첨단기술 기반의 문화산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품격 있는 지역문화의 조성은 균형 있는 문화정책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고양시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두 개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지역 명소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화면에 보이는 집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오래된 집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태일 열사가 한때 살았던 집입니다. 1948년 9월 28일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 열사는 가족을 따라 서울로 이사했다가 1962년에 다시 대구로 내려와 1964년까지 살았는데 그때 살았던 집입니다. 전태일 평전을 보면 이때를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전태일 50주기인 내년 11월 13일에 전태일 기념관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서 이곳은 노동의 소중함과 노동자의 권리를 공감하는 매우 뜻깊은 대구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 사셨던 ‘통일의 집’입니다.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시던 1970년부터 1994년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하셨던 집입니다. 이후 박용길 장로님이 사시다가 그분이 별세하신 2011년 이후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작년 6월 1일 박물관으로 다시 개관을 하게 된 곳입니다. 박물관에는 문익환 목사님의 편지와 책, 수의, 성명서, 시집 등 유품 2만 5천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사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한 곳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떠오르는 곳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집입니다. 이곳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이 담겨 있는 이곳이 평화를 테마로 한 기념관으로 재탄생하면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주목하고 찾아오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이러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과 지방정부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고양 김대중 평화문화제가 올해로 벌써 10년째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민(民)과 관(官)과 정(政)이 손을 잡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애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장님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듯이 고양시의 미래 비전은 평화경제특별시입니다. 평화경제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이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평화의 랜드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집을 평화의 기념관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고양시에서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8월 17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어려움이 다소 있겠지만 의지와 확신이 있으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사업추진의 의지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저는 애니골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니골은 1980년대에 백마역 앞에 카페촌으로 시작하여 1994년 일산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서 현재의 풍동 쪽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화사랑’으로 대표되던 백마 거리는 수도권의 대학생과 청년들에게는 경의선을 타고 와서 만나는 낭만과 추억의 상징이었습니다. 문학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청년들의 다채로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양시의 작은 마을이 지금으로 치면 홍대 앞의 거리와 같은 젊은이의 거리였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양시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추억의 공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 이것이 애니골의 문화적 원형이고 정체성이자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적 원형은 자취를 감추었고 오직 식당과 다세대주택만이 그곳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개발의 공존 대신 상권과 택지 중심의 개발은 오히려 애니골의 매력을 잃게 해서 상권조차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니골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풍동 애니골 지역의 신규건축 인허가 현황입니다. 모두 25건의 다세대주택이 허가되었는데 2015년 1건, 2016년 1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2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이런 결과 현재의 애니골 모습이 화면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건축에 대한 인허가가 엄격한 것에 비해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허가가 수월하여 폐업한 식당의 자리에는 앞으로도 주택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발이 주도하는 애니골의 변화가 과연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애니골을 지역의 문화명소로 재탄생 시키고 지역 상권과도 상생할 수 있는 문화로 애니골 재생 프로젝트를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새로운 기회도 생겼습니다.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숲속의 섬’ 등을 운영하며 애니골의 역사와 함께해 온 소유주께서 근래에 작고하셨고 유족들께서 평생 애니골과 함께 한 어머니의 삶을 기리고자 해당 카페 공간에 대해 사적 처분이 아닌 공적 처분, 공공 매도 의사와 함께 오랫동안 모아 온 다량의 추억의 기록들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공공소유의 공공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면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이 있는 곳, 그리고 문인과 음악인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추억이 모두 담겨 있는 이곳이 문화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고양시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기록은 전시가 되어 사람들을 만나고 추억은 공연이 되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한다면 문화예술도시 고양시에는 새로운 문화명소로, 지역주민들에게는 행복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지역예술인들에게는 관객과 만나는 소중한 플랫폼으로, 지역상권에게는 늘어나는 방문객으로 경제 활성화의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문화로 애니골 재생 프로젝트에 즉각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그 중심에는 건설이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닌 문화예술이 접목될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문화예술과 관광을 연계한 활성화 전략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융복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도시 고양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빌겠습니다. 거기에 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인용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문화재단에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번 공연하는 아침음악나들이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고 마치겠습니다. 타깃과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05년부터 아침음악나들이는 주 타깃이 전업주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타깃과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고양문화재단의 가장 성공적인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보통 타깃이 저녁 7시에 공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전례였지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분기에 한 번씩 공연하는 것은 그 타깃이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아침 11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어떤 때는 12시 20분까지 80분 동안 공연을 합니다. 전업주부들이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이고 공연티켓이 2만 원이지만 객석점유율이 가장 높은 공연입니다. 또 하나는 주제가 다양해졌습니다. 타깃, 전업주부를 상대하기 때문에 동일 반복적인 공연은 식상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 주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의 제안사항도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총론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시장님이 모든 시정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총론적인 시장님의 답변이 지속적으로 빨리 하시겠다고 그러셨지만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협의회 참석의 사유로 회의 중 청가서를 제출하고 현재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삼송·창릉·화전·대덕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1971년도에 서울 사대문을 중심으로 반경 30km 내의 지역을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은 약 48년 동안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이 안 되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최근 이러한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면적이 3천㎡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훼손지 판정 기준을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동식물 관련시설”에서 “건축허가된 동식물 관련시설”로 완화하였으며, 흩어진 훼손지의 사업요건을 밀집훼손지 주변의 동식물 관련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 복구하여 기부채납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절차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에 대한 완화 조치에 맞춰 우리 시도 동식물 시설 등을 파악하여 이미 훼손이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황을 분석하여 30%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함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훼손지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업대상지를 분석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을 우리 시에 재투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릉3기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포괄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의원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풍선효과에 대해서 아십니까?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내에 많은 소규모 업체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빨간선 안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3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풍선효과로 인근 근접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돌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한 달하고도 3일을 준비했는데 오면서 잠깐 저것을 찍었어요. 그런데 저것은 조경입니다. 조경업체인데,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폐기물 고물상 비슷한 것인데 다 같은 것은 대로변에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그 업체나 이 업체나 장사하는 업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조경업체는 거리환경에 참 큰 이바지를 하고 있지요. 나무로 장사를 하니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조경을 저렇게 아름답게 해서 손님을 유인하는 것이고, 먼저 냉장고 파는 곳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도롯가에 저렇게 미관상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기 신도시 내의 풍선효과, 그 안에 잡다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 갈 곳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근접으로 또 이전지로 간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것이 문제인데 3기 신도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31만 평 내에는 앞으로 첨단 4차 산업, 영상이나 의료, IT 이런 산업만 들어오기로 했지 아까 이야기하는 기피시설은 밖으로 다 오지 않겠어요? 또 그 업체 중에는 귀걸이도 거기에서 만들어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런 것도 만들고 남자분들 넥타이핀도 만들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이런 부분을 풍선효과에 의해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생태도시, 환경도시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우리 속담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끈이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끝으로 고맙고 좀 더 우리 집행부, 의원, 선배·동료 의원님들 저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의장
김종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고양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 질문의 법적인 논거를 잘 이해하시고 향후 관계 자치법규 정비는 물론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입법 미비나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고양시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의 문제점과 행정상 부적정한 사례에 관하여 예시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의 부적정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지난 2010년 12월 그리고 2차로 2018년 12월, 총 2회에 걸쳐서 위법·부당하거나 부패의 소지가 있는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개정안을 검토하였으리라 짐작하고,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고양시 사무위탁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왔고 이제 최종안의 협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아닌 공공부문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형 기본조례인 것입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과 함께 공공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 통합형 위탁 기본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과 별도의 공공위탁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현재 고양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관계 조례들을 보면 조례는 있으나 법령상 위탁할 근거도 없는데 위탁하는가 하면 조례도 없이 위탁하는 초법적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법령과 조례, 조례와 조례 상호 간에 상충되는 등 법규가 불부합하는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법적 안정성이 떨어짐은 물론 입법체계·입법기술상 미비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조례·규칙으로 정한 후 공공기관·공공단체 및 민간의 법인·단체,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간위탁 기본조례만 제정한 후 민간부문에만 위탁을 해왔고, 공공부문에 위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위탁의 기본조례도 없이 절차적 사항들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공공부문 위탁 시 조례 제정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법제처의 기존 해석을 보면 기본조례 또는 개별조례 여부에 관계없이 통일성·체계성 등 그 적합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명문의 규정과 행정안전부·법제처의 기존 해석을 간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공공위탁 기본조례는 필요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음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도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일한 법조문에서 정한 명문의 규정을 1개의 조항은 인정하고 또 다른 조항은 부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권고와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그동안 우리 시의 자치입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부문 위탁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자치입법의 효율성·능률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번 민간위탁·공공위탁의 통합 기본조례 제정에 의회가 앞장섰음을 다시 한번 주지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한 민간위탁만 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명시된 공공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한 공공 위탁 시 필요한 절차들을 규율할 기본조례 제정에 관하여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가 주도하는 통합 위탁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향후 위탁 관련 개별조례의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개정하여야 할 관련 개별조례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추진 계획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의 법리에 관한 전문가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 시 조례 제·개정 등을 보면 너무나 미비하고 미진함을 느낍니다. 이뿐 아니라 각 소관부서마다 처리하여야 할 위탁사무 집행에 필요한 우리 시만의 통합 업무 매뉴얼도 전문가를 통하여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되 그 권한을 위임·위탁 등의 방법으로 변경 처리할 경우에도 법령상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된 ‘행정권한 법정주의 대원칙’이라는 점을 주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39조,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의 법적인 본령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도 민간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관념적 사고에서 벗어나 관련 판례, 상급기관 해석 사례 등을 취합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좀 더 유연한 자세와 사고로 자치법규 입안과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우리 시 위탁사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김수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제·개정이 필요한 개별조례에 대한 추진 로드맵과 세 번째 질문인 부서별 위탁사무 업무매뉴얼 제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공공기관별 개별조례는 각 사업부서에서 정비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모집·선정 절차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부서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수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무위탁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의가 부족하여 위탁대상을 정할 시 지방공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미 법제처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을 분명히 공공기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개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광역자치단체장만이 위임 위탁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배제된다면 다수의 개별 법령에서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과 상충 또는 저촉됨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과 제22조 법령의 범위 내에서와도 상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지방재산관리법, 또 관리위탁과 위탁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다른 것 같이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만약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즉 민간위탁 조례와 동일하게 의회의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등 절차, 방법, 사후 관리 등이 전무함으로 개정 보완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 사무가 많으므로 체계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와 유사한 가칭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본조례 제정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하시는 건 아니지요? (○ 김수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으로서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