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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3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10-16

엄성은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산과 들에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의정활동과 맡은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을의 풍요로움이 시민들에게 행복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송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05호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양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중지 시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405호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기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대상, 조례에 관해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덕심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의 미혼모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셨는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미혼모부도 한부모가족 안에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김덕심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지원사업의 4호와 5호 내용을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6조에 하는 데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4조는 삭제하고, 5조를 4조로, 6조를 5조로, 7조를 6조로, 지원사업 중 10호를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의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11호를 “미혼모부가정에 대한 동절기·하절기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을 삽입하고, 10호를 12호로 바꾸고, 제8조를 7조로, 제9조를 8조로, 제10조를 9조로, 제11조를 10조로, 제12조를 11조로, 제13조를 12조로, 부칙 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04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여 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범죄유형은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로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심스크린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의 설치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화장실에 대한 지원 및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404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4조를 보면 ‘시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심스크린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김덕심의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그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은 필요 없지만 여성은 변기좌석에 앉으면 여기에 이만큼 공간이 밑에 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 어디라든가 디지털 촬영카메라를 많이 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칸을 막는 그 스크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김덕심의원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규정상 약간 뜨게끔 되어 있어요.

양훈위원

예. 그렇지요.

김덕심의원

그것을 막는 것을 안심스크린.

양훈위원

아, 그것이 안심스크린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도 상관없겠네요?

김덕심의원

예. 해도 되고, 사실 신규 건물을 지을 때 저는 이 조례에 담았어요, 다 스크린으로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사실 그것이 힘들다고, 건설과랑 다르다고 그런데 새로 만들면서 막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신설’, 새로 지은 건축물. 이상입니다.

양훈위원

아니, 안심스크린이라고 하면 일단 화장실 문에서 간격이 뜬 부분이잖아요. 그 뜬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 이게 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민간 부분은 새로 건축허가를 할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양훈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만들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초동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덕심 의원님이 잘 챙기고 진행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우리가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할 때부터 원천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6조에 보면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이 있는데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덕심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이라는 것은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든가 다른 데보다 위험성이 더 많은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대상이라고 문구를 붙인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특별관리대상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련 기준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범죄확률이 높은 우범지역이라는 어떤 기준이나,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특별관리대상은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광장이나 공원 같은 데는 공중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동이 많은 곳?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곳, 보편적으로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상가나 그런 데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는 101개소 정도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시에서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한 곳이 101군데가 있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불법동영상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화장실 개수가 360개소인데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105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환경녹지과에서는 어린이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위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요,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과나 주민센터나 이런 곳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담인력 4명을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360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 내용으로 지금 이 5조1항에 갈음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조금 더, 어떤 상시점검체계가 촘촘해지거나 내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많아지는 것이지요. 각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 달라고 권장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실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전담인력 4명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공공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단체나 기관의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화장실 그리고 소규모 상가에 있는 민간화장실 이런 곳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덕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7조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간화장실의 어떤 지원이나 점검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화장실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가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각 구청의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고요, 사실 32개소의 민간화장실이 지금 개방하고 있거든요. 거기 3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비누라든가 휴지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민간화장실이 개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관리할 때 불법촬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간섭할 수 있는, 혹은 계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관리가 잘 되어야 전체적인 안전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남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 민간지원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많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게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화장실 개방이라든지 지원 같은 부분,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거의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민간화장실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디지털성범죄는 아니지만 폭력사건이 라페스타 쪽 장항동에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시간에도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화장실에 대한 안전성을 좀 더 홍보해서 세워지는 좋은 조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지금 부시장님이랑 해서 합동점검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시민안전과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방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담당부서와,
해림

이해림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만 이것도 민간화장실을 남녀 분리를 해서 새로 리노베이션을 할 때 김덕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심스크린 같은 것들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집행부랑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라는 것도 사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장치로 나와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빼신 것인지?

김덕심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부분을 담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음성벨이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웅웅거리거나 이런 사태가 있다고 해서 뺐고요. 이게 각 부서가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3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순환자원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다 집행부랑 상담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저는 여기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디지털성범죄가 중요한지 9월 1일 자로 보면,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 지원단을 만들어서 24시간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디지털성범죄가 아주 큰 관심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뉴스도 뽑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

현재 화장실 관련해서 여기 8조에도 보면 전담인력 그다음에 12조에도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에 대해서 교육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지금 전담인력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4명,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도비보조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저희도 시민보안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항의 사례를 보니까 이 자체의 어떤 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연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것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상시점검 말고 분기별로 저희가 경찰서하고, 보안관은 아니지만 시민안전지킴이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하셨어요, 전담인력.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398호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24쪽에 연간운행실적이 있는데요. 2018년에 280회, 2019년에 232회를 운행하셨어요. 기간별로 볼 때 19년에 훨씬 더 많은 운행횟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산이 2018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고, 지금 19년에 232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2,400만 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한 1억 4천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7천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2,900만 원, 올해보다 한 500만 원 정도 더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900만 원이 2018년도에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2,4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올해는 8월까지 했고 9, 10, 11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운행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산 부분은 사실 복지분야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년에 최대 운행이 가능, 지금 3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버스는 2대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SUV가 1대, 그래서 3대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년에 최대 3대가 다 운행한다고 하면 운행 가능 횟수는 몇 번 정도 가능한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0.67회 정도인데 3일에 두 번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대가 3일에 두 번 정도?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가 그러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꽤 많이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여러 가지로 홍보도 있겠지만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고, 특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도 이 정도, 2억 2,400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원래 예산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위탁내용 중에서 차량이 고장 나고 이런 유지비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혹시 차량이 노후돼서 바꿔야 된다, 이럴 때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요? 그것은 누가 주체가 되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것은 저희들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구입해서 만약에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불용처분을 한다면 저희 예산으로 다시 구입을 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3대를 운행하는데 5년의 기간 동안 예를 들어 1회 더 재위탁을 한다면 10년 동안 거의 차를 바꾸고, 바꾸고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책임소재나 아니면 주체에 관해서 정확히 규정을 지으시고 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이번 조례가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을 안 하고 신규공모사업으로 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료되면 재위탁이 아니고 다시 공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떻든 5년을 받고 재위탁을 하면 10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완전 신차도 아닐 것이고, 이럴 경우에 나중에 책임소재라든가 아니면…….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의 자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폐차가 된다고 하면 책임소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조례가 올라온 내용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소재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들이 책임보험이랑 대인보험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보험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어차피 운행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다른 데로 갔을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을 다 들고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꿈의 버스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금년에도 한 2천만 원 정도를 후원받아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부분은 일단 관외로 나갔을 때는 ‘운전자보험’을 다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여행자보험’을 드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6인승 SUV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용차인가요? 사업을 하는 데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탄 사람을 태울 수 있는 SUV차량이기 때문에 가족단위인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왜냐하면 기사분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기사는 두 분이지만 교대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원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예를 들어서 33인승이 가는데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6인승이 따라간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따라갈 수도 있고 별도로 여러 가지 케어를 해야 되는 인원이 있다면 또 거기에 태워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용도로, 업무용도로 처리하지만 주로 꿈의 버스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이 직전에 위탁기간이 2년이었나요, 3년이었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업체는 다음에 부적격으로?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5년 이내라서 3년으로 해도 되는데 5년으로 잡으신 이유는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복지관 위탁하는 것은 5년으로 다 되어 있고, 아까 특별하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는 5년이고 나중에는 3년으로, 그 부분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을 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개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공개모집은 처음이라 어떤 분들이 될지는 모르지만 처음하시는 분들한테 다짜고짜 5년 맡기기가 조금 불안해서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물법에 의해서 하는데 5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2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사무원이나 종사원들이 만약에 버스가 다른 데에 위탁되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어차피 장애인연합회에서 했을 때도 그 사무원이지요? 홀트로 갔어도 그때 그 사무원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분이에요. 그분이고 위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3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년씩 연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무원이야 사무실에 계속 있겠지만 기사분은 어떤 식으로 근무하세요, 출퇴근?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거기가 사무실에서 출퇴근을 하고 초과 지문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시간을 하려면 지문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까 3일에 한 번 정도 운행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3일에 두 번 정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차량일지나 이런 것은 다 쓰고 계시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다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분이 운행을 안 하셔도 출근을 하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뭔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무원이야 어차피 있어도 되지만 기사분은 운행이 없으면 휴무를 돌려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실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이야 그렇지만 1박2일, 2박3일 이렇게도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분들이 2박3일이나 장기간 갔다 오는 경우에는 휴식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형태도 도입이 돼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사무원 두 분, 기사분 두 분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사무원 업무분담하고 그리고 기사분 근무, 급여명세, 주 단위까지 어렵다면 월 단위 운행시간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그것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 생각은 그래요. 주실 때 급여를 어떻게 산출하시는지 해서 주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고나 이런 것이 물론 안 나야 되겠지만 그런 보험이 들어 있다고 해도 저희 차 두 대가 다 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움직이는 것이라서 보험에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운행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사무실에 나와 앉아서 계실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SUV차량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사무원님은 누가 타고 나가서 무슨 일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9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399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의 박윤희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얘기하세요.

양훈위원

박윤희 대표님, 이 앞전에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2020년 예산 증감내역서를 갖고 저희랑 토론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학교밖아이들한테 오전 같은 경우에는 쉼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간만 제공하고 프로그램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일단 서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만 있고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밖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검정고시 지원, 취업 지원, 상담 지원, 전반적인 학교생활처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것은 오후일과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학교밖아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와 있는데, 쉼터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몇 쪽을 보시는 건가요?

양훈위원

그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쪽수가 75쪽이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냥 게임만 하고, 공간만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프로그램의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랑의 교실사업으로 통합이 되는데요, 일산서구의 경찰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양훈위원

그렇지요. 경찰서 위탁사업을 서구수련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애들이 거기에서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돼 있다. 제가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울증도 많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정신수양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이 프로그램 하고 그 학생이 또 저 프로그램 하고, 똑같은 학생이 계속 반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하니까 학생들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는 무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사업의 경우에는 전부다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전부다는 아니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강좌, 그런 경우에는 외부강사들이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시에서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대표님, 그러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오후 방과 후에 정신수양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술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술사 이런 것을 초빙하고, 수양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여러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정신수양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연령제한 없이 룸 안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원봉사프로그램 시간을 채우는 것을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는 자원봉사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매칭해서 예를 들어서 장항습지 같은 데도 풀 뽑기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시간을 확보하라고 해 놓고, 자원봉사시간 확보하기에 너무너무 힘들어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정말 협조를 해서 뭔가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자원봉사프로그램은 한 가지씩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자원봉사 창의봉사대회라고 해서 창의봉사활동을 기획해서 1년 동안 다 모여서 하고 연말에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저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장항습지를 얘기했는데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풀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야 하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매칭해서 꼭 장항습지만 말고도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시간을 인증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청소년재단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애들이 자원봉사시간을 못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민원이 들어와요.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양훈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401호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이번에 상 받은 것 있으시지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랑 좀 해보세요. 축하드리려고.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한 달 전에는 치매광역센터로부터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 치매프로그램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저께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보니까 치매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셨고 또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대상을 받으셨어요. 우리 보건소의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일단 지금 발굴되고 있는 치매환자들의 숫자에 비해서 서버구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우려였고, 이 금액을 3년 동안 들여서 얼마나 발굴을 할 수 있느냐의 사업내역을 보건소에서 더 치밀하게 세우셔야만 예산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서버가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궁무진하게 더 많은 병원들과 연계할 수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정해져 있고 아무리 노년인구가 늘어도 그 대비 이 예산을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아깝지 않게 예산이 소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굴된 환자들을 그다음에 또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더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빅데이터서버를 가지고 발굴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 치매환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행정부 쪽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치료 및 교육에 관한 것들을 하실 것인지가 더 큰 사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래비전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조기검진을 3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동네의원과 함께하고 있는 그 선별검사에서 인지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다시 진단검사와 감별감사를 하는데 저희 협력의료기관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그 협력의사가 두 분씩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진단검사, 감별검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협력병원으로 또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게 되고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협력의사가 한두 분이?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두 분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한다고 해도 전체 이 예산을 들여서 발굴해낸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병원의 연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도 얘기했던 것은 기존에 저희가 이런 서버를 개발하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치과협회에서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 금액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위탁하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전산시스템을 여기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충분히 더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받으시는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예산 대비 치매검증기관하고만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해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어르신 치매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잘 안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 거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되고 나서 발굴된 인원이 많이 있나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8월 2개월분만 비교했을 때 동네의원에서 검진 전에는 발굴률이 6%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동네의원과 함께하다 보니 발굴률이 9%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개월 만의 수치인데도 발굴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칩거하고 있는, 저희가 미처 손이 안 닿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률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검진사업을 할 때 지역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르신들을 조기발굴하기 위한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었고 그 부분이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어서 아마 경기도마켓에서 대상도 받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위탁내용에 전산시스템 관리운영도 들어가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자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의료기관의 교육홍보상담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것을 한 다음에 평가자료도 수집해서 운영해야 되고, 하여튼 채매조기검진과 관련한 지역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다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있을지가 저는 사실 걱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전문적으로 전산이면 전산 아니면 아예 홍보상담이면 홍보상담, 이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한 곳에서 다 담아서 결과를 내야 하는데 이게 받아 안을 수 있는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동네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법인단체라든지 법인에다가 위탁을 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평가자료 및 수집이 되는 부분은 통계자료를 활용한 어떤 자료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빅데이터를 가지고 치매조기검진뿐만 아니라 관내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치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케어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한 사항은 계속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2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402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23조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위탁을 줄 때 시립도서관도 위탁을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작은도서관 위탁을 한 곳에서 다 하고 있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공고를 냈을 때 한 곳에서만 들어와서 맨날 한 곳에서 받는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공고를 냈을 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이요?

김덕심위원

예.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위탁기관을 신청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내가 시중에 들어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시는 분이 또 시립도서관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든가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우리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우리는 직영을 원하지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직원채용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는데 큰 도서관을 그렇게 했을 때 또 그런 데서 들어와서 한 사람이 다 하게 되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기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 써 있는데 이런 데도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이번에는 심사숙고해서, 시립도서관은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산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업체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조례 내용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한테 독서 함양을 위하여 매년 1회 1인당 2만 원 범위에서 책을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려고 하시는데요. 1년에 책 한 권, 그것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무료로 주는 이것이 독서 함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독서율이 떨어지는 청소년에게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선물해 주면 책을 읽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나 독서율이 얼마큼 높아진다, 그런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도서관 수가 원하는 만큼 다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같은 정보화시대에, 더군다나 활자 말고,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자책?

엄성은위원

예, 전자책도 그렇고 사실 볼 수 있는 거리가 없어서 독서 함양이 저하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각 학교마다 사서선생님이 계시거나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학교 내에 도서관이 있고 관내에 우리 작은도서관들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학생들한테 책 한 권을 주는 것에 따라서 독서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미 독서습관은 초등학교 정도면 다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시간이 없고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책을 멀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볼 책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만 준다고 하면 평생에 한 권이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조례에는 2만 원 범위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책을 한 권 구입하는 데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중학교 학생이 9,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1억 5천 가지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혹은 학교 자율학습을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충분히 독서 함양을 위해서 혹은 이런 쪽에 캠페인 관련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예산으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고민 없이 책 한 권을 주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지역상권을 활발하게 하고 독서 함양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서문화 진흥지원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고양시에 위수탁 관련해서 보면 진짜 경쟁업체가 없어요,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시립도서관이 처음부터 집계된 시기가 훨씬 전이지요? 지금 이게 내년에 개관하지만 처음에 시작된 것이 언제예요, 위탁주려고 하는 시립도서관이?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가칭 일산도서관 계획은 2년 전부터 해서 내년 4월 준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때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 논의가 필요했었을 것 같고요. 지금 내년 개관을 앞두고 시립도서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고, 이후에 생기는 모든 도서관에 대해서 위탁 관련해서는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모든 신설되는 도서관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 이후 생기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위탁하려는 어떤 의지들이 있는 것인지?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시립도서관을 사서직 공무원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탁을 주면 잘된 곳도 있고 좀 잘못된 곳도 있는데 저희 고양시도 수적으로 어느 정도 도서관이 많아지다 보니까 변화의 시점도 되고 시민들한테 독서서비스를 과연 직영으로 지금 현 상태로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래서 한 군데 정도 위탁을 줘서 비교분석을 해서 더 확대 여부는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탁 얘기는 7대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사서 수가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탁을 줘서 위탁하는 데는 사서 수를 맞춰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더 잘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서직들이 본인 자리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걱정했는데 저희가 도서관의 사서직 충족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경기도 비율에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서직을 한 도서관마다 충원시키고 비율이 안 되는 데는 차라리 위탁을 주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냥저냥 사서직 충원을 안 시키고 계속 끌고 오시다가 일산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거기를 한번 위탁을 줘서 해 보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이게 작은도서관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도서관이고 그 자체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작은도서관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하여튼 무리에서 거기에 무슨 군을 좌지우지 하는 세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사람한테 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세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탁을 줬을 때 골고루 그 기관에 주는 이유는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어느 작은도서관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저쪽에서도 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데 한 사람의 일방적인 통제 아래 가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들어보면 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라고 한 것이고. 1학년 독서 함양이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로 지금 얼마씩 나갔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번 2회 추경에…….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9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없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집행한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집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쭤봤을 때는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로 나가는데 이것을 그렇게 원하는 데로 지출을 안 해서 이렇게 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예산을 세워서 집행도 안 했는데 뭐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교육경비로 나가면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읽히는지, 솔직히 운영이 안 됐으니까 지금 잘됐다, 잘못됐다는 판단하기 힘든데 저희는 근거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직접 책을 주면 독서 함양이나, 자기가 희망하는 책을 선물 받아서 책 읽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는데,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은 뭔데요? 추경에 세웠을 때 쓰임새가 어디였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평생교육과는 학생들한테 선거법상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통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교육경비를 편성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중학교 1학년한테 책을 사 주는 목적으로 9천만 원을 세웠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고 이렇게 조례 안에 담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평생교육과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책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저희는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담아서 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질의까지 받아서 선거법에 이상이 없다고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에 된 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이 뭐냐 하면 거기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교육경비로 주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준 것은,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2회 추경으로 해서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책을 사서 아이들한테 읽히라는 목적으로 세웠잖아요? 그렇게 집행하실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이랑 이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학교로 책을 사줘서 학생들한테 책을 읽히는 것이고, 저희는 개인한테 선물로 책을 줘서 동기부여를 확실히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책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책으로 전달해 주면, 그 책을 받게 되면 독서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9천 명한테 다 희망도서를 받는다는 얘기시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학교에 9천 명 1학년 학생들 전체한테 원하는 도서로?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도서에 대한 것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34조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발의하신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과 시민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해련 부위원장님,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400호 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