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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23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9-10-16

김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이제는 길가 가로수도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면서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만큼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으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임시회에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9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결국은 미집행이 계속 이렇게 934건으로 있다는 것은 대개 보면 전반적으로 교통시설에 대한 도로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로 많이 편중되어 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재원인데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1단계 21년까지 11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재원 확보는 어떻게 준비를……, 지금 기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는 도로정책과라든가 주차장은 철도교통과 등 각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미집행계획을 해마다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각 부서별로 서로 교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 21년까지면 앞으로 2년 이내에 현재 934개소에서 11%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 총액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1조 7천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1%니까 한 2천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2천억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있냐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보고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집행이 해결이 안 되면 또 다음 연도에 가서 “몇 개소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금년 금액으로 우리가 1조 7천억이지만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가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1, 2년 내에 집행이 안 되면 당장 내년에는 2천억이 넘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지가변동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보상을 하다 보면 실제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매매사례와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감정가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해보면 가면 갈수록 집행계획 수립이 어려워지고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되고, 동네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소로 하나를 만드는데 10몇 년씩 지나도 안 된다, 그렇게 맨날 행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지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 고양시가 소유한 도로에 연접해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추계해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2조 이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도로시설을 늘리거나 할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유지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팔아야 된다고요. 최근에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지금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뒤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를 개발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싶은데 앞에 도로부지가 지렁이처럼 쭉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도로로 편입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안 판다는 거야. 그러면 뒤에 토지의 효용적인 목적도 안 되고 고양시는 그것을 팔아도 돈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몇십 년간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회계과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도시계획수립을 왜 합니까? 2020년, 30년, 4단계로 나눠서 5년마다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도시계획에 필요 없는 토지는 빨리빨리 매각해서 토지의 효용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양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번에 제가 관산동 토지지적정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했잖아요. 지적정리 하나 하는데 1, 2년씩 걸려가지고 언제 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지적에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실무선에서 과장님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게 지금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돼요. 우리 고양시가 특별한 공장이라든가 외부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꾸만 ‘재원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몇 프로입니다.’라고만 하고 재원 개발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국장들끼리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하시고, 대개 보면 지금 저희하고 환경에 다 묶여있는데, 기획행정위하고 환경경제위하고 우리 상임위까지 3개 상임위에 있는 국장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면 제가 보기에 1, 2년 안에 1조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매각을 하면 고양시에서 살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보유해야 할 토지와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를 구분한 후 빨리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소로를 빨리빨리 뚫어줘야지요.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도로와 지금의 도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1995년도에 행신동에 아파트 허가가 났는데 그 앞 도로에 붙어 있는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확보하지 못해서 2005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길거리를 막았어요.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도로로 매입하고 나머지 자투리는 팔아서 오히려 뒤에 있는 토지들이 그것을 사들여서 토지를 효용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소유권만 가만히 갖고 있어요. 매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녹지를 보존해야 한대요. 녹지보존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왜 행정이 이렇게 가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집행계획을 보면 항상 먹먹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받아서 본 계획하고 지금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기 신도시가 돼 가지고 미집행계획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공무원분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시는데 나갈 때 이런 일 좀 봉사하세요. 과감하게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유지를 확보해서 얼마만큼 자산이 있는지 추정해서 서로 논의하고 어떤 것은 매각할 것인지 논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취득된 예산은 전부 이런 미집행 계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 백만 도시이고 도시는 갈수록 팽창하고 지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벨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는, 쉽게 말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래의 도시를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 예비적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큰 계획을 잡아서 소로 등을 빨리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니까 그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94호 관련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택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택시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한 후 적합한 분을 선정해서 5대를 지정해서 그분들만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개인택시나 영업용이나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지정하면 그 택시가 계속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개인택시 5대를 확보해서 하고 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시간제한은 없어요? 심야에도 가능한 겁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보통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은 오전 6시부터 나와서 저녁 7~8시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월 500 정도 갖고 가시고요, 적게 가져가시는 분은 한 330 정도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차량을 늘리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서 수입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시행규칙에서 금액은 별도로 담겠지만 그러면 할인이 요금의 몇 %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어떤 할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판오위원

이 택시를 이용하면?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똑같습니다. 기본요금은 1,300원이고요, 10km 이내 1,300원, 5km 갈 때마다 100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택시에다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운행에 따른 임차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현재 우리 장애인콜택시는 리프트가 있으니까 주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일반 임차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판오위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데 신체가 불편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택시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를 타실 때 그분들에게 7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타시면 10,000원을 지원하는데 본인 부담까지 14,2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10km 정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70%를 지원하고 30%는 본인 부담인데 월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청구를 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신한카드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카드회사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네요? 교통약자분들 중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신체가 조금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택시를 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의 상태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네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우리가 임차한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께서 예측하실 때 택시 이용이 많아지면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차량이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지금 이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면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한 공급이 돼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임차택시는 63% 정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7%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7%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더 빨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현재 63%가 임차택시를 이용하니까, 현재 5대를 운행하는데 이게 20대로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도시관리공사가 운행하는 교통약자이동차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정판오위원

택시가 우선 편할 수도 있으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한 부분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임차택시가 올해 5대 계약이 됐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63%가 휠체어 비이용자라고 하셨고, 그러면 현재 86대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86대 중에 63% 정도라면 한 50대는 확보가 돼야 산술적으로 현재와 같은 서비스 수준이 유지된다고 보여지는데 5대에서 내년에 20대로 늘리는 속도가 수요에 따라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급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지금 장애인콜택시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임차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지금은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택시를 몇 달 운행해 보니까 장애인콜택시보다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거지요. 보통 장애인콜택시가 하루에 6~7건 하고 있는데 임차택시는 많게는 20건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은 메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늘리더라도 임차택시 차주들의 월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무한정 늘리면,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선까지 늘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적정선을 몇 대로 보시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수원시의 경우 현재 한 40~5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휠체어 비이용자는 대부분 병원진료를 받으시거나 이런 수요들이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분들은 택시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임차택시도 탈 수 있고 다양하게 탈 수 있으니까 접근이 아무래도 쉬워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장상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차량대수하고 이용자 수, 사람 수하고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실제 이용자들은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차량대수를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접점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시 차주들의 소득도 자기들이 볼 때 소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야 이쪽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환도 유도하면서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신한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한카드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신한카드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카드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게 되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70%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신한카드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농협이나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다른 회사는 안 됩니다.

이길용위원장

아,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군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팀장님, 임차택시 5대로 지정된 차량에다가 ‘고양시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써 붙여 주세요. (○ 택시운영팀장 이용수 답변석 뒤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차량처럼 유니폼도 같이 입을 수 있게 해서 고양시가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티를 좀 내 주셔야 해요. (○ 택시운영팀장 이용수 답변석 뒤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한기위원

카카오택시 같은 것을 보면 기사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무래도 교통약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서비스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신 기사분들은 불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표시를 하거나 우리가 전달을 받아서 평가하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지금 시작한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반택시도 기사분들이 불친절하고 난폭하시면 택시 안에서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기사분한테 불편함을 당해도 크게 항의하기 어려운, 당장 둘이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비스 질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모니터링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395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95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구청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설치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현행 제13조는 개정안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7조 같은 경우에는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불법 광고물 정비할 때 그 대상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을…….

박현경위원

27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벽보나 전단, 현수막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원래는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보관하기 곤란한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은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당초에는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구체화해서 명시하는 건데, 현재 고양시에서 불법 광고물이나 간판 등은 주로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 주로 어떤 것이 불법 광고물인지?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박현경위원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간판 같은 것을 보면 입간판이나 그런 간판 정비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벽에 붙어있는 간판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 상가나 이런 곳에 별로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배너나 입간판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과 또 분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사실 구청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서구청이나 동구청 같은 경우 현수막 때문에 난리예요. 시민들하고의 갈등이 엄청 심하고요. 그런데 당장에, 제가 이 갈등의 소지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현수막은 현재 철거하면 구청에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그것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게끔, 다는 아니어도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면 현수막을 내놓으라고 구청에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이 개정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담당공무원도 힘들고 시민들과의 갈등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벽보나 전단은 할 수가 없겠지요. 거의 페이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할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지만 현수막은 조금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다고 해서 다 똑같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법제처의 정비 과정에서 이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은 내용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벽보, 전단, 현수막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벽보, 전단은 종이니까 어떻게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수막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장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아마 너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퇴근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구청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됐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관련해서 이 교육이 다 없어지면서 과태료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이 내용도 상위법령에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박현경위원

아, 상위법에는 없는데?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기존에는 면제규정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위법령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라고 하면 간판 등을 제작하시는 분, 광고물을 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광고물 제작 사업자를 대상자로? 그러면 그 교육은 계속 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교육은 하는데 불참했을 때 과태료에 관해서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상위법령에 면제조항은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있다 보니까,

박현경위원

우리는 면제조항이 있었고?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불참했을 때 현재는 과태료를 내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과태료는 부과되는데 면제조항에 대해 우리만 있었던 것을 삭제한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됐고요, 27조에 관한 것은 구청의 담당직원하고 마찰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사실 구청에 협의는 띄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로 더 옥죄어 놓으면 그 갈등이 더 심해질 거예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민위원

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왜 30만 원, 50만 원에서 만 원씩을 줄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규정에는 3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상’이나 ‘이하’가 되면 그 숫자를 포함하다 보니까 상위법하고 맞지 않아서 미만이면 29만 원부터로 내려올 수 있는데 미만으로만 해 놓으면 어디는 29만 원으로 하고 어디는 28만 원으로 하고 이런 논란이 있어서 29만 원으로 픽스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서 크게 보면 간판하고 일반 홍보물하고 두 개로 나눠질 텐데 일반 홍보물은 전단이나 벽보 등 이런 것은 대개 보면 전봇대나 상가 벽면에 불법으로 부착하는 거니까 즉시 폐기는 정확히 맞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선정되면 즉시 폐기는 맞는 것이고요, 상위법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행정대집행 대상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간판은 이미 법에 설치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1층은 부착형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게 2층인지 3층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 층은 입간판으로 지정된 면적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설치법에 위반된 것은 법을 집행한다면 굳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 하는 것뿐이지 집행을 한다면 떼어서 보관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벌과금을 내고 나면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수막을 얘기하는데 현수막도 똑같아요. 현수막을 가지고도 이것을 만약에 즉시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반납한다면 또 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는 도시 환경에 문제가 되고 이게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건물의 유리를 깬다거나 바람에 현수막이 찢어져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요. 그래서 완전 부착이 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면 각 사거리 대로변에 정식으로 현수막 게시를 돈 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돼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도 박현경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광고물을 홍보 이득으로 볼 것이냐? 그다음에 정당에서 걸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붙이는 것이냐? 이런 것은 법률적 해석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정당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정당은 법에서 통과시켜 주고 일반시민은 안 된다, 저는 이 논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반 공공 대로변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어떤 특정한 자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하지 못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정치적 의사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공 목적의 시설물에다가 정치적 표현을 한다,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가져온 것을 보관하려고 보니까 보관장소도 필요하고 보관인력도 있어야 되고 보관이 잘못되면 오히려 또 변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폐기를 해버리면 아까 말했던 도시정비, 환경정비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보관의 의무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예산이 덜 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00% 실행해야 된다, 단속에 있어서 간판 등은 별도로 설치법이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있어요. 플래카드도 규정이 있는데 다만 아까 말했던 정당 것하고 주민이 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논점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조례와는 별도로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내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그렇게 풀어야 할 문제이고 여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당법」은 제37조에 따라서 정당이 정책, 정치적 현안의 홍보, 표시, 설치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 적용 배제 조항 신설을 골조로 하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5일자로 입법발의가 되고 작년 8월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판오위원

아직 법이 안 됐잖아요. 정당에서는 당연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정당법」이 아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정당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관하고 정당하고 시민간에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지금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 불법 단속에서 집행해서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는 폐기가 맞다, 그 사항이 어떤지,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가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는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법이 만약에 바뀌어서 정당 현수막이 허용되면 제 생각에는 수량에 대한 제한, 각 정당별로 월 몇 장, 동별 몇 장 이렇게 제한이 되어야지 이게 부익부빈익빈이 돼서 돈 많은 당은 엄청 많이 걸고 돈이 없는 당은 걸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공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과잉이 되면. 게재의 과잉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고물 중에 간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한기위원

허가를 받으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설치하고 그 이후에 개조할 경우, 최초 설치 시와 개조 후가 비교돼서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것은 단속부서가 구청이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확인하고…….

박한기위원

그것을 구청마다 따로 할 수는 없고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변경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1개월, 1년, 3년 단위로 확인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한기위원

확인은 공무원이 육안으로 하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홍보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이 없는 간판을 처음에는 달았어요. 그런데 구슬 전구를 붙여서 눈에 확 띄게 하는 개조를 한다거나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 현재 어디에 있는 간판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이력이 남아 있어야 3개월 후에 가서 사진을 찍고 비교를 하면서 불법 개조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 업무에 대해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설치 후에 불법 개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하고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에어지주 간판이 있잖아요. 그게 불법이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렇지요.

박한기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덕양구청에 가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지역구 중에 신원마을을 제가 하루 돌았는데 마사지업체의 에어지주 간판이 13개더라고요, 마을 하나에. 그러니까 일산 쪽은 더 어마무시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때 제가 지적하고 나서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요. 밟아도 밟아도 다시 일어나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정해진 날짜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야간이겠지요. 유흥업소라든가 안마시술소 이런 곳에 대해 야간에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단속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하지만 그게 사실 주거환경에는 상당한 침해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동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우리가 위탁을 줘서라도 야간에 단속을 하면서 수거하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현재 구청에서 단속용역이 들어가서 평일 야간 10시까지 3개 반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일을 안 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고양시 내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에다 지시한 과업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현상은 엄청나게 많은 불법 광고물들이 야간에 분홍빛, 빨간빛으로 번쩍이고 있는 게 우리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들하고 협의하셔서…….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구청에 단속을 좀 더,

박한기위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고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정판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도 없고. 그런데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간다는 것은 다시 설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요, 현수막을 철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용역업체란 말이지요. 물론 담당직원분이 같이 동행하실 때도 있지만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면 주말에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자체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아파트단지 안에 걸어놓은 것까지도 회수해 가고 철거하는 상황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있어왔고 요즘에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지요. 정해놓은 자리는 부족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지정되어 있는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경위원

예. 합법적인 자리는 너무 부족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인지 분간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광고물, 현수막이랑 똑같은 천에다가 내가 썼다고 해서 이게 현수막이냐, 광고물이냐? 내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인 것이냐? 이것을 누가 판단해 줄 것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광고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수익성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공공성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여하튼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례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물론 개정하는 것은 그 시기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만들어서 옥죄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상황이라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공공성이 됐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장소도 없는데 불법을 자꾸 조장하면서. 그리고 또 「정당법」에 의해 정당 현수막 설치하는 게 합법이 된다면 그게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시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할 겁니다. 정당 현수막은 설치하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은 할 수 있으면서, 그 테두리를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시민들이 수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아닌 현수막은 설치하지 말라,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것까지도 떼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현수막을 즉시 폐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왕 개정을 하실 거라면 몇 년 동안 고민해 왔던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시민들이 걸려고 하는 현수막을 어딘가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이 개정안이 진행된다면 분명히 마찰은 엄청 심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을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개정 조례안을 보고 또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 크게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만 하위 조례로 맞춰서 개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시민안전주택국에서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사실 이것을 제가 하나 제안드리려고 그랬어요. 각종 재해,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옥상에 있는 옥탑광고물이나 간판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재산피해도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아까 박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초에 간판을 달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거의 개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상가연합회 회장을 했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조그만 규모는 많이 변동이 돼요. 현재 간판을 달 때 설치규정에 의해서 신고하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이 간판 부착이 계속 안전한가에 대한 관리진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인가 어딘가에서 이런 간판관리제를 조례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까 하고 기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 이번에 간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간판관리 제도까지 포함하는 조례를 다음에 개정하게끔 시간을 가지고 정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오늘 간판 문제에 대해서, 저는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현수막의 나라, 간판의 나라, 완전 간판만 잘 정리되어도 거리미관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상업지역 외에는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옆집이 크니 자기는 더 커야 되고 또 이쪽에서는 더 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또 고발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광고물로 인한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연 3억 내지 4억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을 원칙대로 돌리면 아마 400억 정도는 들어올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 원이 부과됐어요. 옆집도 다음에 또 부과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경쟁사이다 보니까 좁은 시장에서 서로……, 이것은 원론적인 얘긴데요, 우리나라의 좁은 내수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광고물이 지나치게 많아서 미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런 폐기물을 버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시지요?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비용은 제가 잘…….

김종민위원

너무 모르시네요. 건축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꾸 구청으로 넘기고,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종민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현재 이런 업무 자체가 시청에 팀장님을 비롯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고요.

김종민위원

그분들은 법에 의해서나 하는 것이고, 총괄적인 것은 건축과장님이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으로 자꾸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억 정도 1년에 폐기물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좁은 시장에서 빚어지는 상황, 또 현수막도 정치적인 안정화를 가져오지 못해서 현수막을 이 자리에서 논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현수막이나 간판, 유동성 간판 등이 없어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돼야지요. 제안 하나 드릴게요. 3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집중토론을 하든지 한번 논의를 하시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간판업무가 시청에 저희 건축과에 있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전체적인 취합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원도 극소수여서 사실 제일 어려운 점이 이 간판 관련입니다, 광고물 관련.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위원

사실은 간판, 현수막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어제 우리 문재호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상권 활성화 이런 모든 게 결국 시장이 너무 좁아요. 아무리 상권을 활성화하자 뭐하자고 하면 뭐 합니까? 자체적으로 시장이 좁은 것을. 그러니 간판도 커지고 밖으로 더 내놓고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396호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96호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397호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저녁 때 가니까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어서, 일산역 뒤편으로 어반스카이가 있는 뒤쪽은 유진스웰인가 그 아파트 끝까지인 것 같아요. 거기가 해당지역인데요, 일산시장이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산 재래시장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연계되는 것이 있나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일산시장 개발하는 부분은 거기가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해제 절차를 밟고 있어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길 건너편 시장 쪽은 현재 이 사업하고는 연계된 것이 없는 거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그쪽에는 청년커뮤니티센터하고 행복주택을 짓고 그 앞에 있는 상가활성화계획까지 저희들 도시재생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일산시장 쪽 개발계획하고 이쪽 해당 토지하고 향후에는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이 앞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 세대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60세대 정도입니다.

박현경위원

일산서구보건소 자리까지 넘겨받으셔서 160세대인 거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서구보건소 자리에 들어가는 것 말고 최초에 일산역 쪽으로는 몇 세대였나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60세대입니다.

박현경위원

다 아시겠지만 거리는 조금 된다고 해도 고양시 주택문제에 대해서 공급이 모자라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장항동 행복주택이 5,500세대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일부분은 공사를 진행할 상황이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유치나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역 뒤에, 이 취지는 참 좋아요. 행복주택의 원래 취지가 장항동이 아니라 이런 일산역 주위 자투리땅에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소규모로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취지는 맞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 오히려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돼요, 장항동보다는. 그런데 장항동은 지금 벌써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어반스카이하고 오피스텔이 아마 지금 분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택이 모자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LH나 이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조건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조건과 관련된 것과 LH행복주택 관련된 내용, 협약이나 계약서 등 이런 내용이 있으시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문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어도 문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현경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 건교위원들한테 주시고요. 굳이 그것을 꼭 해야 된다면,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요건이 꼭 행복주택이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세대수 조정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수도 아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LH에서 행복주택을 분양할 때 해마다 또는 대상지마다 다 입주조건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대상자가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 고양시에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리고 또 염려되는 부분은,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쪽 일산시장 부근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서울 신길동이나 대림동의 예를 많이 아시지요, 시민들이 왜 걱정하는지?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는 제출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구 보건소 자리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제가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는 일산서구보건소 자리는 대상지 현황 자료에 보면 같은 색깔로 묶여있지만 이것은 배제된 것으로 뉴딜공모사업 선정지역은 이 지역이 아니고 일산역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정확한 거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이번에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에 필요한 땅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현경위원

이 경계를 확실히 하시자고요, 이 사업에 대해?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구역계는 그대로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이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그러면 이 보건소를 옮길지 안 옮길지는 정하신 건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들은 옮기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정은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옮기면 그 땅은 그냥 두거나 아니면 LH에 매각한다, 둘 중 하나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구 보건소의 활용 계획은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매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일단 보건소는 일산역 쪽으로 옮긴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옮기시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옮길 수는 있지만 이 땅에 대해 LH하고의 잠정적인 어떤 부분은 다시 논의하시고 해야 될 것으로,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