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전체 미집행시설 934개소 중 해제·조정 등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단계별집행계획을 미수립한 시설은 5개소이며, 존치대상 929개소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은 1단계(2021년도)까지는 112개소, 2-1단계(2023년)까지는 93개소를 집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며, 2-2단계(2024년 이후)는 724개소를 집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고양시 관내 존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사업집행부서에서는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기초하여 예산 반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현 직제에 맞추었으며 특정 성비가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교통약자관련 업무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행 및 택시비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절차를 규정한 사항을 신설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시계 외 할증요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으로,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을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서 불참 교육대상자의 예외조항 삭제,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위임 범위를 초과한 과태료 금액 규정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요구사항을 현행화하면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에서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을 삭제, 위원회의 기능에서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신설,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을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립한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청년커뮤니티·주민커뮤니티센터 사업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한 단위사업 간 세부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