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정연구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유지비·운영비 등 30억 2,200여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7년 5월 26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는 만큼 고양시정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경비, 연구사업 지원비, 연구과제 수행비 등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20억 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년 대비 51%의 자본금 출연 증액이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고, 장항습지 환경보존 운영사업이 추가되어 증액된 사안인 만큼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9,290만 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송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이 변경안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일산서구 대화마을 일원 송포 호미걸이 공원 내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준공하여 동아리방, 북카페, 다목적 회의실 등 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자기계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나 주차장 건립계획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실시설계 전까지 공원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선에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