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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236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9-11-27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께서는 LH인천본부와 풍동지구 관련 회의로 인하여 금일 청가신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10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41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하여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자전거 분실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하고 시민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 분실 및 도난 등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서와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자전거 분실 및 도난 방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용위원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41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반대할 수 없는 조례를 가져 오셔서 반대하거나 그럴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도 자전거 등록이 가능한 거지요?
효금

김효금의원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3의 번호를 부여받고 있는데요, 현재 고양경찰서의 일부 파출소에서 460대의 자전거에 번호판을 부착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도난이나 또는 도난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타고 가다가 다른 곳에 버렸을 때 그 번호판을 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찾아주는 그런 긍정적인 사례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서 그런 분실이나 도난의 예방 사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연우위원

제안이유를 보시면, 저는 제안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안이유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안이유를 하나씩 보면 등록을 권장하여 등록제를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을까? 권장은 독려라고 해석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등록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주체가, 제가 이번 조례를 보면서 처음 느꼈습니다마는, 구청장 또는 동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새로운 것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경찰서와 정보공유를 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의원님의 발의 취지와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고양시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만 이 자전거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를 봤을 때 그런 중앙정부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았는데 고양경찰서의 일부 파출소에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일 수 있게끔 지금은 스티커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조금 할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103이라는 고양시 고유번호도 넣고 경찰서와 시청을 같이 넣어서 밤에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완해서 하는데, 일단 어른들은 고가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학생들이 주로 피프틴도 이용하지만 개인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훔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세워져 있으니까 자기 가는 길에 타고가다가 다른 곳에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고양경찰서에서 460대를 해 본 결과 분실됐을 때 찾아오는 횟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붙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 저것은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경각심도 있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시장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을 부착하는 사이즈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군수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해서 하겠다고 행안부에 전달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그 질의한 내용들이 지금 부서에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내일 2시에 범죄예방협의체 회의할 때 저희 시에서도 참석해서 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것을 부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구청장이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단체들과 협조해서 학교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자전거라는 개인자산을 관이 관리해 준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효과에 대한 플러스 작용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담당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통과 후 적용되는 방법이 경찰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하고 동일한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스티커 식이 아니라 자전거에 매다는 식으로 경찰서에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11월말 현재까지 약 3,100여 대에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경찰서하고 하는 방법이 동일하게 구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경찰서는 매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자전거에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양시 전체에 홍보해서 적용할 예정이신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스티커로 하면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칩으로 해서 위치추적이나 이런 것은 2~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저번부터 제가 읽어봤고 보험관계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 이 활성화 조례에는 공공자전거가 주 테마로 되어 있고 일반 민간 자전거에 대해서는 크게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등록제를 스티커로 했을 때 사람이 스티커를 떼어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떼어도 인식이 됩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2~3천만 원 든다는 게 NFC칩으로 하면 위치가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 추적이 될 수 있는 것.

정판오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스티커를 붙이든 칩을 달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근한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은 청소년들이나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우리 건물 어디 주차장에다가 자전거를 놓으라고 해도 다 7층까지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주차장에 멀쩡하게 주차해놓은 자전거가 저녁에 오면 바퀴가 빠지고 없고 그래요. 이 정도까지 심하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달성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등록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보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등록을 권장했으면 무슨 혜택을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니까 시민이 ‘나는 자전거를 등록해서 열심히 탈래요.’라고 하면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보험 혜택을 주든지, 그렇게 학생들이나 각 가정에 홍보를 해서 ‘당신이 자전거를 등록해서 열심히 타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보험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뭔가 특화된 것이 없는데 잃어버리고 나서 신고를 할까요? 어차피 효율적 달성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옵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전번에 우리 박한기 위원님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험금 4억 5천을 들여서 보상제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손익을 갖고 있는데, 공공자전거도 원활하게 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폐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접근하고 있는데 민간자전거까지 자꾸 돈을 들인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돈을 들인다고 하면 스티커 조그마한 것 몇 천원짜리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가려면 보험제도와 등록제도를 같이 어우러서 조례를 손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100% 공감을 하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공정성이 있느냐, 다수에게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난이나 방치, 또는 일부 장금장치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속품을 도난당하는 그런 예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자전거가 2대 있습니다. 하나는 300만 원짜리인데 제가 하루 저녁에 묶어놓았는데 바퀴로 잠금장치를 해 놓으면 뒷바퀴가 없어지고 몸체에 걸어놓으니까 앞바퀴를 떼어가요. 바퀴 하나가 보통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고급자전거는 등록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잃어봐야 여러분이 보상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고급이고 가격이 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해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저는 공공자전거를 줄이고 오히려 개인자전거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전철역까지 아니면 버스정류장까지 내 자전거를 타고 쉽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가 잘 되어 있으면 나는 내 것을 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일정 시간 탔을 때 수리를 무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병행되는 게 효과적인데 지금 이 등록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돈은 들겠는데 무엇을 등록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너무 좋은데 저는 실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효금

김효금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판오위원

그러시겠어요?
효금

김효금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어느 도시나 건강, 환경 등 모든 것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다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스티커로 해서 실행을 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고가의 자전거는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등록제를 해서, 그리고 어찌됐든 부모가 그것을 사줬을 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잃어버렸을 때 아이의 상처와 부모들의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 학생들의 자전거부터 먼저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스티커나 칩을, 스티커로 하면 몇 백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스티커는 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장이 우리 고양시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규칙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보겠다고 행안부에 건의했을 때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떼거나 하지 않고 눈에 보이면서 ‘저게 내 것이 아닌데 타고 갈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보였을 때 아이들이 ‘아, 저것은 안 되겠구나’ 이런 예방 효과 쪽으로 먼저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등록자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등록제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은층이든 나이가 든 층이든 자전거 이용 인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지금 있잖아요. 연령별로도 나눌 수 있고 지역별로도 나눌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디 지역에 젊은 친구들이 자기 개인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공공시설을 연계해서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만들 때는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처음에 투자해서 효율성이 나와야지 단순하게 스티커를 붙였는데 다 떼고 다니고, 정말 효율도 없고 데이터도 안 나오면 돈들이고 허울 좋게 만들어서 “우리 시는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든 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할 것인지 그런 감이 있어야 우리가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 주지요. 그러면 스티커를 2, 3천 원짜리 제작해서 바코드를 하나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 맥락인데요, 이 안은 좋은데 어쨌든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자전거에 대해서는 정판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도 사실 자전거가 싸지 않더라고요. 40~50만 원 하는 자전거들을 타고 있고, 제 딸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사고도 한 번 났었는데 사실 보험은 신청하지도 않았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커일 경우에는 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김효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징성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또 맞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또 칩을 이용한다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고, 보완장치가 더 되면. 그래서 제가 살짝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경찰서와 연계해서, 저희도 자전거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저희 아들이 하루만에. 고등학생인데 학원에 단단히 잠가놓아도 그냥 절단해서 절도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난감했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CCTV를 분석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되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전장치를 더 하려고 하면 금액이 또 올라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2~3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게 2~3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NFC 방식인데요,

박현경위원

약자 말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NFC가 뭔지.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주파수로 해서,

박현경위원

추적장치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무선통신방식을 이용해서 칩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스티커 자체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내장되어 있어서 위치가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을 몇 대 장착하는데 2~3천만 원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NFC식으로 해서 구축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고 붙이는 스티커가 개당 3천 원 정도 됩니다.

박현경위원

예산을 바로 실행하실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보셨다는 거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자전거 몇 대에 한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앱을 설치하고 초기 구축비용이랑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김효금 의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타 시군을 확인해 봤는데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호응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현경위원

호응도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필요하기는 한데 호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과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 보완을 더 철저하게 해서 도난, 분실을 없애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라면 칩을 넣어서 한다는 게 비용부담이 크면 본인 부담을 좀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 부담을 시키게 되면 그 책임에 대해 도난당했을 때 추궁할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내 비용까지 부담했는데 만약에 찾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또 경찰하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시에서 마냥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정판오 위원님 말씀처럼 자전거보험이 여태까지 금액은 4억대 이상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시민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보험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딸 같은 경우 상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치료비가 있었을 텐데 자전거 파손보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자전거 파손 쪽으로 해서 아니면 도난, 분실 이런 것도 항목에 넣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연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세부안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지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송요찬 과장님, 자전거를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끌고가거나 혹은 가까운 거리를 빨리 가기 위해서 아까 김효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훔쳐서 경찰서에 걸리면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효금

김효금의원

절도지요.

김종민위원

절도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효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를 양성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어요. 좀 더 신중하게 교육이 먼저 선행되고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은 신문구독만 해도 자전거 하나를 주더라고요. 싼 것은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비싼 것은 1,000만 원대도 있는데 비싼 것에 대한 활성화 조례, 도난 이것은 비싼 것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보편적으로 저도 자전거가 서너 대 있는데 누가 가져가면 주기도 하고 그런 문화인데,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범죄자를 양성하거나 절도 등 청소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타고 갔다가 칩으로 인해서, 지금 잠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자전거에는 다 차대번호가 있다고 해요. 고유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걸려서 어린 청소년을 범죄자로 딱지를, 흔히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것을 끌고 가서 적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타고 가다가 자기 위치에다가 던져놓고 가는 건데, 그래서 비근한 예로 행신동에 등록했던 학생자전거가 관산동 통일로 쪽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지나가다가 “어, 이것은 우리 행신파출소에 한 건데?”라고 해서 연락해서 찾아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게 붙어있을 때는 아이들이 ‘이것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은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숫자가 학생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3개 경찰서에서 아까처럼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전거에 대한 홍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자전거등록을 맡아서 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스티커로 하든 칩으로 하든 어떤 것으로 하든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계되는 경찰서와 담당부서가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도 있고 할 수 있는지는 그때 더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판오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현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필요도 없는 조례가 되는데, 이 조례의 활성화에 대한 취지를 갖추려면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등록을 했을 때 저번에 보험료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군구로 돌리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한정금액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 학생이 몇 년 이상 탔을 때 일정기간 동안 무상수리를 센터에서 해 준다든지 이런 확실한 체계가 마련돼야 너도 나도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그랬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는가, 그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그렇게 고민해서, 스티커야 3천 원짜리 붙여서 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100% 다 그렇지는 않은 거니까, 아무튼 문제는 단순하게 시민의 자전거에 대해 분실 도난당한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관여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활성화가 아니지요. 그냥 자전거 찾아주기 운동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활성화는 시민들이 더 많은 자전거를 탔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다쳤을 때 보상도 받고 시에서 이런 무상 수리도 일정기간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방안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활성화에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이게 취지하고 현실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판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자전거도 소모품이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키가 크거나 체격이 커지면 자전거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한 번 사면 계속 오랫동안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통해서 다른 관리나 이런 것까지 확장되기가, 등록제가 그렇게까지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김효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통해서 도난 분실을 전체가 100이면 한 90이나 8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그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 정도에 맞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NFC나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취지와 현실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하실 때 딱 그 만큼에서 하셔야지 그것을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시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총괄적으로 도시교통정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있는 법제도와 저희 고양시 조례에 대한 취지는 등록을 권고하게 되어 있어서 등록을 유도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고양시 전체 모든 학생, 성인 등 모든 자전거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기까지는 상당한 과정과 어려움과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현실이 따라가지 못 하니까. 그래서 우선 김효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차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6개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프로 안 되는 16개 지자체에 총 등록대수가 13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16개 지자체 중에 4개 지자체에서는 하다가 효과가 미흡하고 크지 않다고 해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12개 지자체만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매다는 방법으로 하다가 떼어버리니까 칩을 개발해서 붙이는 방법으로까지 검토하는 시군도 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현실감과 실질적인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니까 우선 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축소시켜서 도난이 안 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찰서나 파출소와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가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보험은 극히 일부만 등록을 하는데 일부 등록한 자전거에만 보험을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도 또한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을 제도적으로 행안부나 경찰서와 협의해 가면서 시행은 점진적으로 과정을 보고 추이를 봐 가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등록제는 사실 과세에 필요가 있거나 통제가 필요할 때 공권력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등록제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고, 도난도 사실 스티커를 붙여서 그 위에 절연테이프를 감아서 안 보이게 하거나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서 일부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보고 도난의 의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분실한 경우에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정도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행할 때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불특정 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제랑 연결해서 특정인에게만 피보험자로 적용해 주는 쪽으로 갈 거라면 사실 개인이 각자 하시면 돼요. 관공서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 그 보험에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 안은 원안 가결을 할까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22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22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14조의3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14조의3 및 4를 신설했는데 여기에 사전협상제도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어디에 있지요?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14조의3, 4에 우리가 사전협상제도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조의3, 2항1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 여기에서 사전협상제도가 표현됩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5,000㎡였던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최소 지구단위계획 면적을 적용한 것이고요,

정판오위원

최소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면서 도시계획심의를 보는 사람으로서 도시개발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되면 상당히 질의하기가 불편해요. 마치 내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서 어차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조의3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 및 설치 운영 기준 등”이라고 해서 영의 기준이 있고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라고 해서 1, 2, 3호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2019년 말에 와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금년 3월에 개정된 내용,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 등을,

정판오위원

시행령이 2019년 3월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3월 19일에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담아서 같이 일괄 개정하다 보니까 개정되는 내용이 많게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물론 특별법도 기준이 있으니까 상위법에서 따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14조의3, 제1항2호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추락에 한정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법은 사실 2017년 7월인가 이미 상위법에서는 변경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는 이미 다 됐는데 우리는 시행령이 늦어져서 늦었다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금년 3월 19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지금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다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근하거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소규모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해당이 됩니까?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도 해당이 되냐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라는 것은 3만㎡ 이하,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단절토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단절토지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단절토지 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날 때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냐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여기서 개발할 때는 해당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5,000㎡ 이상이니까. 사전협상제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3월 19일이면 굉장히 빨리 만들었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규모 단절토지를 풀고 싶어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못 풀었잖아요. 이미 대상이 된 것도 못 풀었잖아요. 그게 하나 걸려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집단취락지구에서도 지금 법이 인근 토지 그린벨트 전체 부지면적의 30%까지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협상제도가 나왔길래 연계해서는 법을 아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구단위계획 취락지역 해제지역은 10년이나 8년이 지난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덕은2지구도 해당이 다 돼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정판오위원

거기는 왜 해당이 안 되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이미 용도지역이 바뀌었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확정된 계획을 변경했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덕은 같은 경우는 어떤 변경이 됐지요? 취락지구에서 뭐가 변경됐어요?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라고 해서 주거1종하고 자연녹지, 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도시계획 용도가 변경이 됐냐고요, 해제 이후에?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해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때 적용된다는 말씀이지요? 해제된 그 상태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얘기한 덕은지구나 그 옆에 현천지구인가요? 신공항 들어오는 곳, 가무내인가? 그 취락지역이 공항역사가 생기는 곳 있잖아요, 현천동?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캠코가 개발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판오위원

예. 그 맞은편 동네하고 덕은1지구 분양이 끝난 곳하고 2지구하고 이게 취락지구가 풀린 지가 한 8~9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리고 그린벨트 취락지구가 풀린 곳이 또 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렇다면 그 취락지구는 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게 공공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하면 그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시장은 취락지구가 해제되면 기초조사를 해서 도시기능에 맞게끔 원래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최성 시장부터 지금까지 뭐했어요? 물론 그때 담당자가 아니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취락지구가 해제된 지 8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뭐했냐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굉장히 염려가 돼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법에 적용되는지 안 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되면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덕은지구하고 두 군데만 얘기할게요. 다른 취락지구도 또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덕은지구는 상암동지구에 온수에서 홍대까지 오는 전철이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암으로 오려고 왔는데 이쪽 사람들이 ‘아니다.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을 하니까 덕은지구가 훨씬 B/C가 더 많이 나온대요. 국토에서 금년 12월 안에 발표를 한답니다. 그러면 발표가 되면 연장이 그쪽으로 온다고 보고, 두 번째, 가무내지구는 공항역사가 새로 생긴다고 이미 역사 동의를 받아놓았잖아요, 우리도 75억을 투자했고. 그러면 취락지구에 전철역이 생긴다고 하면 주거1종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주거1종은 다 빌라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역세권 관련해서 그런 개발 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거1종이면 다 5층 미만의 빌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 확보도 안 되고 빌라만 지으면 나중에 그 기반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이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는 원래 기초조사를 해서 시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원래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이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수립된 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계획이 다 반영된 계획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그 사업 집행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사유권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일몰제도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취락지구가 해제된 지역도 그러한 집행계획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그 집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된 거지요. 그리고 공항역이나 이렇게 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반시설이 더 추가된다? 그것은 대규모로 그 취락을 전체적으로 개발했을 때 밀도라든가 그런 게 높아지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취락을 해제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빌라, 층수 제한이라든가 세대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하는, 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계획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 충분히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됐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정판오위원

예?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취락이 해제된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나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건축계획이라든가 주택계획을 다 받아들인 거지요.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없이 그냥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빌라가 들어가면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는 얘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세대수나 이런 것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정판오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우리 업무보고가 언제예요?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내일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얻는 이득을 공공으로 귀속시키는,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이라든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렇게 변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발적 이익을 공공에 기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종민위원

취지는 좋은데 반대급부로 건설 쪽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전부 고려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했을 때 그러한 사항을 다 고려했고요,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나치게 얻는 이익이 있으니 그것만큼은 환수해서 공공에 기여해도 되겠다, 그래서 건설경기의 위축이라든가 이익을 얻는 것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제14조의2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기반시설에 대한 건폐율 등의 사항을 삭제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건폐율을 삭제한 이유가 뭐지요? 주요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안 제14조의2, 그것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는 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뭐가 중복돼서 그런 건가요?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그럴 이유는 없을 것이고, 건폐율을 왜 삭제했을까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기반시설을 정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이라든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기반시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다시 조례에서 정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돼서 없애는 것인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돼서 없애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의 어떤 부분하고 중복이 됐다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다음에 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아까 14조의2 삭제하는 사항과 14조의3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난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끝났고 의견청취도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변경됐는데 이것을 상임위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미팅을 해서 알려준다거나 그래야 상임위에서 도시계획 조례만큼은 상위법까지 따지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입법예고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와서 조항만 고쳐달라고 하면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나 조례가 바뀐다는 것은 제가 건교위에 와서 두 번이나,

정판오위원

사전협상제도는 들었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도 바뀐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최소한 10 몇 개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집행부를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상위, 하위를 다 따져서 조례에 맞는지, 또 이왕 만들 거면 우리도 현재 고양시를 다니면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사전에 입법예고까지 다 끝내고 나서 시민이 잘 보지도 않는 것을 ‘이상 없습니다.’라고 해서 내밀고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관행이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게 염려돼서 위원회에 별도로 와서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전협상제도하고 조례가 이렇게 개정될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잠시만요. 정판오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고 이번에 또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했으니까 그러면 빼자,

정판오위원

사전협상제도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도시계획 조례만큼은 다른 조례하고 다르니까 먼저 자료를 줘서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할 능력을 갖추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크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관행이라면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제24조 삭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상위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세분화해 놓은 것 같은데, 이 24조를 삭제하고 22조로 다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계법이나 시행령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이미 상위법에 다 있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진작 삭제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일찍 줘서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살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23호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자문단을 20명으로 할 때 발견된 문제점이나 무슨 한계가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초에 2월부터 4월까지 대표적인 게 전국적으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도 점점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검할 수요가 많아졌고요, 우리 안전자문단의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역에 구청의 안전건설과라든지 각각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점검할 때 전문인력이 같이 해서 점검을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10명을 증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24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사용승인일부터 15일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1기 신도시가 한 30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공동주택이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이 「주택법」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경기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20년까지로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는 리모델링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저희가 15년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될 수도 있고, 의미가 15년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많아지지 않나 해서요, 1기 신도시가 거의 대부분 25년, 30년이 다 되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다 분류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기 전에 조례부터 수정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은 없는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15년이라는 게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임의로 법에 있는 사항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15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1기 신도시는 다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것 같고요, 리모델링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금방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에는 1개 단지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지는 아직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박현경위원

대화동 장성마을2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 1개 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은 아마 시간이 좀 더 흘러야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실행되기 전까지 얼마나 기간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2035에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실행을 앞두고 조례안을 만드시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금은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단계는 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것을 시나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조합도 구성해서 그런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려고 아니면 유도하시려고 하는 건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처음에는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도 해야 되고 안전진단도 해야 되는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처음에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나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해 줘서 하고 싶은 단지는 활성화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용역비나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는 의미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처음에 주민들을 모여서 조합이 형성되고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니 그 틀을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비용에 대한 측면보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물론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런 업무 지원도 조례에 담았거든요. 그런 업무도 지원해 주고 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단지,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일산신도시 아파트가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 주기 위한 시의 정책입니다.

박현경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도 있고 4페이지에 말씀하신 것,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고” 해서 1, 2항이 다 있잖아요.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라고 해서 쭉 자격조건이 있는데 구성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양시에서 만들어 주면서 이 틀 안에 기준을 해 주면서 안전진단비나 용역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의도이신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고양시민들이 일산 원도심에서는 이게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논의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준비하는 시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것은 지금 시민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것을 먼저 조례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변압기나 엘리베이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한을 두고 해야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하고 다 겹쳐서 하면 뭔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전 쪽에서는 당장에 힘든 것들을 도와줘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찬성을 하지만 이런 리모델링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서, 이 조례안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똑같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이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E로 갈수록 상태가 불량한 경우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E등급 정도 되어야 한다는 얘긴데, 그에 반해 리모델링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B, C등급 정도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안전진단에서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축하는 범위도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있는 상태에서 대수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마다 특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해서 똑같은 시기에 지은 아파트라도 당연히 달리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이고 차이가 나봤자 1, 2년 차이로 원도심에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는 A나 B가 나오고 어디는 D나 E가 나오고 그렇게 편차가 심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연계해서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평수로 제한을 해서 어디를 먼저 지원한다든지, 평형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디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없는 곳에 먼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세분화되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건축은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의 70%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 정도 부담할 능력이 돼야 됩니다. 능력이 되어야만 그 가치를 따져서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지었을 때 아파트 가치가 투입되는 비용보다 높았을 때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도 지원을 해 주지만 이 리모델링 조례가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되는 거라서…….

박현경위원

선별의 기준이 안전진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일단 사업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사업성이 나와야지 이게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박현경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리모델링 지원센터라고 이 조례안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자문할 수 있게끔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런 사업성 분석은 힘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재건축 같은 경우를 보면 전문 시행사나 이런 곳에서 사업성을 어느 정도 분석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조합의 동의를 받아서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이 리모델링도 똑같은 형태로해서 절차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주민들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추가 분담금이거든요. 추가 분담금이 결국은 사업성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법에서 얘기할 적에 15층 이상 건축물을 수직 증축할 경우에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무턱대고 많이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15층 미만은 2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그래서 새롭게 증축이 가능한 단지, 첫째로 선제조건이 뭐냐 하면 구조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성이 밑바탕되어야 되고요, 그런 수직증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 분양할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추가 분담금이 적으면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부풀어지면 동의하는 세대가 적어서 아마 추진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하고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조례안에 담은 겁니다.

박현경위원

이것은 뭔가 주민들끼리 의견이 모아져서 시에 의뢰를 해야 해 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역으로 노후된 아파트니까 하겠다, 이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와 협의가 돼서 시공사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지요.

박현경위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너무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까지 투여해서 관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은 관여라기보다는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기존에는 다 철거하고 재건축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나온 것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재건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대상은 안전성에 대해서만 진단을 하고 의뢰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평형이나 지역이나 연수가 더 오래 됐거나 이런 기준은 두지 않는다는 거네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리모델링은 대형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소규모 주택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3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연립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민위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다가구주택은 아니고요,

김종민위원

다세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다세대도 사업승인을 안 받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일산신도시에는 뉴스에도 한번 나왔다시피 모래가 부족해서 바다모래에 대해서 2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문제 제기된 적이 있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면, 보통 콘크리트 수명이 얼마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보통 학계에서는 100년 이상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우리는 짧게 30년을 노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일산신도시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안전진단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할 때 어떻게 뚫어서 하던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마다 아파트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전부 다 B나 C로 안전한 것으로 등급은 그렇게 판정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전성이나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저는 이 조례가 활성화돼서, 요즘 시민들은 다 새 아파트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 아파트처럼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될 때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은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오면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안전진단비용이 단지 규모마다 다르기는 한데 최소 1억 5천에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저희가 사전에 회의할 때 나왔던 건데 확인을 하고 싶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안전진단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사라지게 되는 구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추진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절차는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그다음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1억 5천에서 3억, 한 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은 소멸하는 것이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안 나오면 리모델링은 추진을 못 하는 거지요. 추진을 못 하고 그 비용은 어차피 진단을 했기 때문에 소모가 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못 하는 것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관에서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우리가 서포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회의감이 있습니다.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세금을 예컨대 안전진단까지 다 거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해 주듯 저는 물론 그것도 반대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만드는 조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놀라고 있어요, 이런 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형평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실효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조합원이 될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정연우위원

저희 지역구 중산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중산동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율이 엄청 낮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집주인분들이 고양시에 사시면 다행인데 부산이나 다른 데 사시는 경우도 많겠지요, 투자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이분들은 아예 신청조차 불가능해지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직력 싸움인데 조직력이 강한 데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조직력이 약한 데는 신청도 못 한다는 얘긴데, 그래서 이게 조직력 싸움인데, 제가 이것을 형평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지 실효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지 헷갈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우리 고양시에 노후화된 아파트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서 지금 범위가 넓은 것을 다 우리가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조직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원포인트, 투포인트 조례가 돼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 말의 취지는 이해하셨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산신도시나 탄현이나 화정이나 다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추진하는 단지가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히 보수하고 유지관리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시에서는 리모델링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보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을 안전진단비용 말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다른 방안은 없어요? 제가 아까 소멸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가장 먼저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성남시에서는 용역비나 안전진단비용을 다 지원해 주고 공사비용도 시에서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안전진단비용하고,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안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투여했을 때 소멸하지 않는 방안이, 우리가 세금을 투여했을 때 원론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차피 할 거면 소멸은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금을 쓰는데 이분들한테 뭔가 도움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을 투여했는데 도움이 안 되고 소멸해버리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재개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D등급 이하, 대부분 D 이하 E까지로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진단해서 B나 C등급이 나오면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것이고,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요.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것이고 안전진단결과가 D 이하면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의 가치가 그대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비용은 소멸된다고 치더라도 결과물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갖고 어느 쪽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데 방점을 두면 비용상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결과는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은 관에서 할 일은 아니다. 거기에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단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안전진단까지 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시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산지원이 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도 반대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말이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택법」에서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에서 시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주체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전진단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그 비용을 조합에 청구하지 않겠다, 법에서도 시에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법의 취지를 보시면…….

정연우위원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 안전진단비용이 나오면 조합에 청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정연우위원

우리는 이것을 안 한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시는 되게 착하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리모델링 추진 절차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주택조합을 설립합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조건이 있고 주택조합 말고 그냥 입대위에서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았을 때 인가조건이 있고, 주택조합을 신청할 때 인가조건이 뭐냐 하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에 1차 안전진단을 해요. 그 뒤에 각종 심의위원회, 매도청구, 리모델링 허가나 사업승인 이런 식으로 추진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때 이미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든 전원 동의를 받든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중지가 다 모아졌다면 이 사업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든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쪽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과연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저는 이때 1억 5천을 안 주고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돈이라면. 왜냐하면 기껏 조합을 다 만들어서 했는데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이 돈을 날릴 것 같으면 안전진단을 다 받고 와라, 그래서 아까 조합한테 우리는 청구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청구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절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진단 말고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는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신 것으로 봐서 없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답변해 주신 것을 기반으로 제가 이따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나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460개 단지입니다.

박한기위원

460개 단지인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3억씩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비용이 1억 5천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사실상 1년에 1개 단지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추계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금은 추진하는 단지가 1개 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았고요,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원규모를 좀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총 얼마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잡힌 비용추계서로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460개 단지가 만약에 다 언젠가는 재개발이든 리모델링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게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리모델링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인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만약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약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비용은 비용추계서에 없네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 비용은 기금에서,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렇게 지원센터 운영비용이 있거든요. 기금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3억 내에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한기위원

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이런 것은 3억 내에서?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원센터를 당장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개 단지로 지원센터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차후에 상황을 봐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1조(목적)를 보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잖아요. 구분소유권자들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때 종전 가치보다 종후 가치가 비용을 상계하고도 남아야 하자고 의사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사업성이 높아지려면 노후돼서 위험하고 불편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노후배관의 교체라든가 노후승강기 교체라든가 부족한 주차장 면을 확보한다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단지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우리 조례의 목적하고 부합되는 행위들인데 사업성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조합원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자산 가치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바보다는 현실에서는 자산 가치를 늘리는 쪽으로만 사업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연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떨어뜨리고 그쪽에 비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실질적으로 사업성도 올리면서 우리 조례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단계인 안전진단이라든가 사업계획 검토 용역 단계에서 지원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리모델링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하기 어렵고 그리고 안전진단과 사업성 검토 용역을 할 때 지원했는데 실제로 사업성에 대해서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고 조합 설립이 안 돼서 리모델링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돈만 쓰고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안전진단까지 갈 정도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단지는 중간에 안전진단 등급이 안 나와서 못 하거나 그럴 개연성은 제가 보기에 낮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의 전제는 공동주택 소유권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라든가 사업성 검토 용역을 우리가 해보고 싶잖아요. 해보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자기 비용으로 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만 하겠지요. 무턱대고 큰돈을 들이지 않을 것이고 개별 소유권자들한테 그것을 설득해서 그 돈을 걷어서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15년 이상 아파트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면 한 번 해보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를 하잖아요. 그 비용의 2분의 1만, 자부담 2분의 1을 하고 시에서 2분의 1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차별을 두었고요. 하여튼 안전진단은 법에서도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다만 그 부담을 단지에 시킬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법 취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리모델링 말고 흔히 얘기하는 재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시공사나 시행사가 옆에 달라붙거든요. 그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다 합니다. 조합 부담금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비용은 얼마나 투자하면 되고,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고. 그래서 이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 먼저 조합추진위원회가 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이미 이때쯤이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옆에 붙어서, 왜냐하면 공사를 따내려면 시공사가 옆에 붙어서 쫓아오거든요. 이미 사업성 분석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90% 정도는 맞춰놓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단계 이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주민동의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

박한기위원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가지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 소송까지 가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하자 적출하는 업체를 고용해서 하자 적출을 하지요. 그때는 세대당 부담비용이 얼마 되지 않고 그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후정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법무법인에서 대부분 부담해요.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하는데 시공사가 붙어서 사업성에 대한 예측이나 판단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저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렇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쪽 민간에서 알아서 방법을 찾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우리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면 저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후에 실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공용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에 맞다, 그렇게 해야 리모델링이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가치 사이에서 사적인 이익으로 치우칠 수 있는 조합의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이 조례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영향력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유인력이 없다, 이 조례 내용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되 어느 시점에 어느 내용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은 리모델링 조합에서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주민들이 돈을 분담해서 내야 되는데 초기에는 사실 조합에 돈이 없기 때문에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박한기위원

시공사가 알아서 방법을 찾을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서 시에서 초기에 이런 안전진단비나 용역비 일부를 조금 지원해 줘서 좀 더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조합 총회에서 다 결정돼서 분담금이 다 나온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라서 그때는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초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아까 여쭤본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지난 5월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은 지난 5월이 아니라 18년 5월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공고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모르는 사안이군요. 지금 제가 내용을 찾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렇지 못 하신 것 같아서요. 아까 아파트를 파악하고 계신 세대가 460세대, 거기에서 또 분류를 해놓으셨네요? 기존시설 유지는 51개 단지, 내부구조 변경, 주차장 증설은 394단지, 세대수 증가 15개 단지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놓으셨고요, 자료에 의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시 사업계획서 및 조합설립 비용의 2분의 1 이내의 지원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아까는 조합 설립할 때 시점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조합 설립 시에 용역비가 들어가거든요.

박현경위원

설립 비용의 2분의 1이라고 자료에는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설립 비용이 용역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비용의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겁니다.

박현경위원

이런 내용이 나갈 때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안건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포된 자료에는 조합설립 비용의 2분의 1 이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시.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은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용역비라고 구분해 주지 않으면, 용역비는 조합 설립비 안에 포함되는 거지, 그것은 구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거지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주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주택조합설립 시부터 지원을 하면 거기에 개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 자체가. 그래서 박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에 제가 잠깐 찾아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사전에, 물론 작년이었지만 저희가 들어오기 전이어서 몰랐는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봤었다면 이 조례안을 인지하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김대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센터는 일종의 허브 개념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센터의 기능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했던 기금 적립의 금액에서 센터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단지가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센터의 기능은 오히려 외부전문가를 또 부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즉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될 것이며 설계적으로 얼마나 보강할 것이며 이런 문제에 산출해서 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것을 만약 허브로 해 준다면 그럴 의지에서 센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초창기에 리모델링을 할 의사를 갖고 있거나 하려고 알아보고 있거나 아니면 할 생각도 없는데 주변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알아보거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센터의 기능이 강화되면 시공사, 시행사, 정비사업자가 덤벼들 확률이 적지요, 센터의 기능이 좋으면. 센터의 기능이 약하면 시공사, 시행사가 단지에 개입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면 단가는 당연히 비싸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제가 하나씩 물을게요. 그래서 센터의 기능도 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여기는 훨씬 관리처분계획이 쉬워요, 이미 건축면적이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이고. 그다음에 이게 거대한 도시재생 중 하나인데 실제 시공방법은 뭐냐 하면 삼중창으로 고치고 방수, 방음 다 바꾸는 거예요. 골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이미 몇 군데 사례에서 다 나왔고요, 이것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이 강화되면 아까 말했듯이 시공사, 시행사가 센터 기능하고 조합원들하고 해서 조합원들이 센터 기능의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확충이 되고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시행사하고 접촉하는데 훨씬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넓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거의 심부름꾼 수준으로 끝낼 것이냐는 잘 고민하셔야 될 문제이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새로 세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 D등급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개 B, C등급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만약 우리가 20층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한 푼도 조합원들이 안 내고 다시 입주하려면 135%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20층이라면 43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신도시에서는 그런 기능이 이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B, C등급에 오히려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도시의 장기적 개발로 볼 때는. 그래서 이 기금 적립이나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택법」 11조3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택설립허가가 토지소유자의 80%잖아요. 재건축은 4분의 3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2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를 보시면 22조1호하고 2호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든 단계예요, 전이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22조1호.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22조1호는 뭐냐 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태를 1호에서 말하는 것이고, 2호는 뭐냐 하면 조합이 설립된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하는 2호, 이것은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로서 거의 진행이 된다고 봐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2호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1호가 문제지요. 그리고 그 밑에 24조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이것은 뭐냐 하면 기초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조합도 추진위에서 설립단계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돼야 주민들에게 미래의 관리처분계획을 사전에 알려줘서 조합원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은 이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비용을 2분의 1밖에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여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불투명한 단계니까 2분의 1만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냐 하면 안전진단비용을 준다고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상에 설립 전에도 안전진단비용을 줄 수가 있고 조합이 완전히 설립된 경우에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박한기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한 게, 아파트는 지금 복도식 같은 경우는 수평, 계단식 같은 경우는 수직밖에 안 돼요, 현재 우리 법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뭐가 있느냐 하면 관리사무실동 그다음에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1 대 1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커뮤니티센터라든가 경로당 시설을 확대한다든가 마을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제 의견은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지원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 안전진단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공동주택 규모 이하는 되지만 이상일 때는 안 된다든지, 50%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단지의 3분의 2 이상이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100% 다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규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례로는 다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산신도시급에 맞는 것하고 일산신도시를 벗어난 지역의 15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까지 같이 아우르는 규칙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더라도 세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약간 해석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저희들도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검토는 했지만 이게 거의 시발점에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숙지하고 검토해서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본 위원도 조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택법」,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조례도 아직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로서 세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세부사항에서도 보면 집행내역에서 또 내용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다 조례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례는 우리가 별도로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상의하고 공무원분들이 고민하셔서 내부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낸다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참 어려워요. 사기도 어렵고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렵고.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주택에 대한 철학 내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은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기관에서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리모델링과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더 나은 쪽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면 본인이 노력해서 집을 개선하거나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것에 대해 조합을 구성해서 행정기관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원까지 해 준다는 이런 조례를 보면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조례인 것 같고요, 다른 기초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고양시가 성남시랑 비교할만한 재정 여력이 있는 시인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어디에서 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도시균형개발국의 재정비촉진과에서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국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안전진단을 해서 D나 E가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민안전주택국은 그게 더 위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어떻게 해서 시민안전주택국으로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저희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신축하는 신규사업의 업무범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다루는 법이 「주택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법」에 리모델링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하게 됐고요, 또 아까 모두에 대한민국 아파트 철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이것을 순환하는, 수명을 길게 늘리고 이것을 순환시켜서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친환경이고 자연을 지키고 지구를 위하는 길이라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이 리모델링이 「주택법」에 들어왔던 것으로, 이 리모델링의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고 지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15년 이상 단지가 460개 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는 앞으로 리모델링을 정책적 방향에서 1순위로 두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투트랙으로 가는 거지요. 안전진단에서 시민들이 정말 구조적으로 불안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철거하고 가야 되는 거지만 멀쩡한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철거하고 부셔서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하자, 이런 것은 요즘 뉴딜사업, 재생사업을 하는 것처럼 마을도 새로 가꾸는 것처럼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건축의 길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이게 도시철학이고 우리 고양시 주택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투트랙으로 간다고 하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지원 조례가 함께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재건축은 재건축 관련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그런 법에서 별도의 법으로 가고 있고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조례 중 재건축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데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투트랙으로 간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시장 내지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고양시는 92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가 대단위로 만들어 졌는데 그분들한테 그러면 고양시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방향으로 간다, 이런 판단을 국장님 내지는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건지 정책적 방향이 그러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을 해서 B등급 이상이면 사실은 재건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고양시 방향이 우리는 리모델링을 1순위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잡으신 건지 다시 한번 여쭈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성마을2단지가 제일 먼저 수혜자가 되겠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서현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실제로는 장성마을2단지 하나 있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어쩌면 장성마을2단지를 위한 지원 조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장성마을2단지를 포함한 460개 단지 전체를 포함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중간중간에 얘기가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지, 추가부담금에 대한 사업성 이런 부분이 제일 큰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듯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아까 얘기한 사업성 부분, 조합의 동의, 이런 부분이 전제조건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는 저희들이 촉진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의 환경과 자연의 절약, 보호 이런 등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박한기 위원님이나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잘 살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리모델링해서 집 값 오르면 팔고 나갈 분들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현실적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자가율의 비율을 봤을 때 정연우 위원님도 발언했듯이 본인이 집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은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만 실제로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새로운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서 촉진을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나 정판오 위원님께서 세부규칙에 디테일함을 담아내자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택의 가격을 올리는 것에 우리가 마중물을 넣어주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것과 똑같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순환이나 도시재생의 개념이 처음 출발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는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지어서 빨리 입주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과 의식수준은 높아졌지요. 그런데 그 반면에 자원순환이나 재생이나 자연에 대한 것은 간과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도 그렇고 지방 우리 시도 그렇고 주택정책의 방향이 꼭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있는 건물, 있는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재생하는 쪽으로 방향이 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기가 투자해서 팔고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의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좋아서 계속 20년이고 30년이고 거주하고 살았단 말이지요. 물론 세를 놓고 외부에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꼭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노후된 설비나 이런 것을 다시 개선하고 개량하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둬서 자원을 순환시키자, 도시를 살리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고양시의 방향이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활성화해서 고양시에 노후된 아파트를 그렇게 가겠다고 정책방향을 잡았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께서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아까 정연우 위원이 지적한 부분처럼 거기에서 살고 있는 자들의 역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까지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3억인데 센터나 위원회를 구성해야 돈이 지급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면 센터도 만들 것이고요, 또 현재 추진하는 단지가 지금은 겨우 1군데,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동의율이 안 나와서, 원래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40% 정도밖에 동의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추진위원회들이 많이 나오고 조합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기금과 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차등을 둬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그 말씀대로라면, 장성마을2단지는 지금 단계가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지금 동의율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서현위원

40%면 아직 진행할 수도 없겠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정판오 위원님 말씀처럼 세부규칙을 잘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집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나 세부규칙에다가 자가율까지도 집어넣어서 실제로 세를 살고 있는 자들이, 집주인들이야 다 동의를 하겠지요, 동의를 안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고양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로 고양시민들은 싫든 좋든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집주인의 판단으로 고양시에서 못 살 수도 있어요, 2년이나 3년을. 보통 한 3년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돼서 주택값이 올라가게 되면 현재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다시 돌아와서 살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세부규칙에 잘 담아서 운영하겠다?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재용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위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조례인지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또 드리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이 조례에 현재는 다 담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세입자 부분이 제일 크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을 할 적에 세입자들의 반대가 제일 극렬하고 심한 상황인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예를 들면 10개동이 있으면 나눠서 1, 2동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추후에 3, 4동, 5, 6동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합리적인 방법, 세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나중에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단지가 큰 아파트를 하게 됐을 때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50세대나 100세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개선된 집에서 산다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어쩌면 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그분들이 월세나 전세로 이동해야 될 기간이 필요한데 그 정도는 시장이 작으니까 흡수가 될 것 같은데, 가령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600세대인데 600세대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600세대는 거기를 떠나지는 못 하니까 주변에 월세나 전세를 3년 동안 가서 살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주인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세입자한테 우리가 전세나 월세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고양시 1기 신도시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통한 고양시 주택의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도시 리사이클링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는 일산신도시가 가장 부상인데 도시재생의 한 분야로 본다면 리모델링 외 대안이 뭐가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리모델링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김서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세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공기는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덜 들어갑니다마는 만약에 D등급이 나와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세입자는 어딘가로 가야 돼요. 결국 소유자가 하는 것은 세입자가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 꾸준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리모델링하면 집값이 오르니까 팔고 떠난다? 저는 그 얘기에 절대 동의를 못 합니다. 현재 인구추세로 봤을 때 지금까지 아파트문화가 생긴 역사를 보면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도시로 유입하는 인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인구감소나 그다음에 지금 주거개념이 현재는 가격이 기준입니다. 가치 기준으로 바뀌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못 짓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으면 다 망합니다. 은행이 도산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했더니 집값이 오른다,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못해요. 현재 부동산값이 계속 안정을 못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나 건축학적으로 보나 도시재생 쪽으로 보나 그것은 동의하지 못해요. 문제는 왜 이것을 빨리 만들어놓아야 되느냐 하면 신도시계획이 세워져서 곧 입주를 하게 되는데 신도시에서 많은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의 일부를 전환해서 다시 구도심을 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 개념으로 봐야지 개인 소유의 개념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서 D등급 이하로 다 넘어가면 리모델링도 못하고 계속 물이 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공공성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볼 것이 아닌데 이 리모델링사업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직, 그다음에 수평과 수직이 가능한 동은 복도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도식은 무조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도식은 현재 다 평수가 작아요. 그들은 조금 넓은 면적만 있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사겠다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괄적으로 주택정책 개념까지 볼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의 순환주기라고 보고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부분만 세부지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제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다가 나왔는데 보통 오래된 아파트는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것을 보면 펜스를 치고 거의 재개발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용도 70% 가까이 든다? 그래서 원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펜스를 치고 완전히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다시 3년 후에 입주를 하고,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도 유형이 있거든요. 유지관리형 리모델링이 있고요, 맞춤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고, 지금 이 조례안에 담은 것은 세대수 증가형, 수직 증축이나 수평 증축, 이런 차원에서 전면적인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조례 내용에 많이 담은 것이고요, 그 외 유지관리형은 기존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고쳐서 쓰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쪽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지요? 화장실 같은 게 30년 됐으니까 요즘 신식으로 바꾸고 싶은 세대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김종민위원

골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세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펜스를 완전히 치고 재건축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골조부분만 남겨놓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방바닥 같은 경우는 온돌이 깔려 있잖아요. 보일러를 깔고 미장을 하고 그 위에 장판 깔고, 그 위에 타일이나 도배지나 장판지를 하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는 것이고요, 또 우리 공용부분에 보면 배관이 있습니다. 수도관도 있고, 오수관, 하수관, 각종 입상관이 공용부분에 큰 박스로 해서 관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뼈대만 남겨놓고 모든 설비나 자재는 전부 철거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정도 규모의 큰 공사를 하려면 새로 신축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발언한 부분 중 하나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가 550세대가 아니고 1,152세대입니다. 제가 보니까 쌍용건설하고 한성건설이 각각 지었는데 단지는 하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착오에 의한 발언이니까 바로잡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25호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례로 비춰 보면 저축을 많이 하라는 얘기지요? 저축을 많이 해서 건강한 아파트가 되라고 장려하는 게 맞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정연우위원

제4조에 보면 우수단지선정을 하겠다,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1항1호에 있는 사항은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테니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잘 따라오는 사람한테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법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공동주택보조금과 연계시켜서 적립이 우수한 단지는 보조금을 더 주겠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기존에 걷어오던 것보다 더 많이 걷으면 칭찬을 해 주겠다는 얘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 기준이 아직 마련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나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필요한 금액보다 적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립금을 많이 충당하는 게,

정연우위원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저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거의 저축이 안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축적된 게 많이 없잖아요, 각 단지별로?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충당금을 많이 적립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차등에 대한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가정으로 봤을 때 저금을 많이 하라고 장려를 하는데 시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따라오는 사람한테 어드밴티지를 준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진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촉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득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하겠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교육사업을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포인트는 차등을 위한 건데, 맞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가,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적립을 촉진했는데 잘 따라온다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0원 받던 것을 1,050원 받으면 ‘우리가 하는 것에 잘 따라오네’ 라고 판단을 하실 건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는 단지는 우수단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기준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가 정한 기준을 넘어야만 혜택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보고 촉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더 걷었어요. 그래도 그 기준에 미달하면 어드밴티지를 못 받는 거네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등 지원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보조금 심사를 할 적에 심사위원들한테 어떤 제시를 저희가 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각 세대에 ㎡당 212원을 받고 있어요. 32평이면 85㎡잖아요. 그러면 18,000원, 2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2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기준을 갖고 이것보다 더 많이 받는 데는 보조금 심사를 할 적에 점수표가 노후도 등, 보조금심사위원회에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한 항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평균 이상, 이하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배점을 이상을 받으면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주고 이하면 10점보다 아래인 5점을 준다든지 8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주겠다는 의미지, 이것을 전부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립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소장님 대상 또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 중장기수선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적립하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4조2항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권장비율만큼 적립하는 단지는 거의 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월 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 주셨는데 제가 85㎡ 아파트거든요. 제가 관리비 명세서를 봤더니 저희가 8,000원 정도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예정 주거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지 않아요. 시세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면 팔 생각을 하지 내가 여기에 계속 20년이고 30년이고 재건축할 때까지 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동대표를 해 봤지만 동대표회의 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입주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세요. ‘나는 어차피 3, 4년 있다가 주택시세가 좋으면 나갈 건데 그것을 나한테 왜 많이 걷냐? 그것은 나중에 수선할 때 들어올 사람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노후아파트가 공동주택보조금을 받아야 될 경우에 1, 2년 적립을 더 한다고 해서 적립률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10년이고 15년이고 작게 적립해오던 것을 1, 2년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취지에 부합하려고 노력을 해도 커버가 안 돼요, 기존에 적게 적립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야 될 아파트가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해놓은 결정 때문에 차등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적게 적립됐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수에 차등을 둬서 많이 적립된 단지는 점수를 좀 더 줘서 보조금을 받는데 유리하게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런데 적립금이 너무 과소하게 적립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촉진하지 않으면 나중에 20년 뒤나 30년 뒤에 유지보수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수단지를 선정하실 때 적립률에 대한 판단을 직전 2년 치나 3년 치 기한을 둬서 그동안에 누적된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차등을 받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운영하실 때 그렇게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산정치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적립을 하고 있다가 올해 페인팅을 했어요. 돈을 많이 써버렸어. 그러면 적립금이 낮아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당 계산해서 평균치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이 기준치를 보고 등급을 매기면 되는 거예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미 특정금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에는 쓰지 못해요. 예를 들어 도색이라든지 5년이 지나면 방수, 5년 전까지는 다 하자보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가 모아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아파트가 돈을 걷어서 보수를 잘 했으면 그만큼 내용연수가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까 말했듯이 아파트가 ㎡당 얼마를 부과하느냐, 이 기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기준치를 잡으면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

박한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적 적립액을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 단기별 적립액이 해마다 요구되는 적립률이 있잖아요. 그것을 충족하는지를 보고 우수단지 선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누계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판오위원

저도 이것을 해봤어요. 제가 30년을 계획해서 5년차까지는 금액을 적게 하고 계속 연 20%씩 상승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5,000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도 처음에 그것에 동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5년차까지는 적게 하고 6년차부터 계속적으로 20%씩 증가하니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지면 목적에 맞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못 하면 아까 말했듯이 저항이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입주한 사람들은 계속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입주 때 못 잡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노후화는 빨라지고 있고 매년 상승폭이 얼마인가, 그것도 가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금액을 낮게 잡으면 그 아파트는 계속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지가 처음에는 낮았더라도 연도별 상승가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 두 가지 지수만 가지고 평가하면 공정한 평가가 될 거다.

박한기위원

꼭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평가 항목에 집어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저는 적절한 시기에 장기수선충당금 조례가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직전에 심의했던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조례도 사실 충당금이 잘 적립되어 있다면 이런 지원 조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고, 그런데 공동주택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주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약 30억 정도 보조금이 지원됐고요, 이렇게 매년 앞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여기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상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줘야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벌을 주는 것보다 포상을 주는 이런 조례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보면 고양시에 있는 작은 평수에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큰 평수는 아예 대상에서 다 빠지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평가기준에 작은 평수에 점수가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올해 엘리베이터 지원한 것도 큰 평수는 다 빠졌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다 빠진 것은 아니고요,

김서현위원

다 빠진 것 같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일부 들어갔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에 지원을 해 주고 싶었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 곳도 있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대응 사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한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양시에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고 충당금 적립을 잘 했는데 아파트평수가 넓어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역차별이 되니까 그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7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27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당연히 수수료를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소장님, 날씨가 추워지는데 고양시에 검침원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44분이 계십니다.

김서현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가서 검침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올해 알게 됐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하고 검침원들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주장하셨던 다자녀 내지는 노부모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 할인이 어렵다면 누진세를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서 건교위에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양시의 내년도 예산에 그런 감면관계라든지 수도요금, 하수요금에 대한 단계 관계나 인상 관계 때문에 공청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그것을 해서 하반기쯤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