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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236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9-11-27

장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심홍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심홍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현숙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8호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기업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및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기업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하였고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를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정보 및 자료 제공,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조례 심사할 때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더 체계가 잡히고 보다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부서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2조제2호를 보면 “장애인기업”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일단 집행부에게 장애인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정의에 따른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곳 또는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업체를 장애인기업이라고 명명했는데 우리 고양시의 현황에 대해서 일단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답변하셔야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업은 62개로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이 동시에 지정된 현황은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이니까요. 고양시 전체 기업에서 장애인기업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

송규근위원

대충이라도 괜찮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현재 추정치는 1.1%가 장애인기업입니다.

송규근위원

1.1%?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종업원수로 따지면 0.8%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직관적으로 이 조례는 1.1%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알겠고요. 제3호를 보면 “장애경제인”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장애경제인이란 단어를 이 조례안에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장애경제인이라고 제2조에서 정의를 하셨는데 장애경제인이라는 용어가 이 조례의 다른 조항에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심홍순의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규근위원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2조나 이런 데에서 조례안의 문구 중에 등장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에 정의를 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장애경제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가 없는 정의라는 거지요.

심홍순의원

장애인기업들의 대표자들이 경제인의 일원으로 결정하는 데 참여하기 때문에 경제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송규근위원

제 질의의 의도를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부는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제7조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에서 7조6호를 보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원제외 대상에. 그런데 이것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장애인기업을 정의할 때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것을 장애인기업이라고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배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디테일한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선별할지도 굉장한 디테일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단순히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고를 수 있냐 이거예요. 되게 어려운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실제 업무를 해보면,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지원을 배제하려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과 같은 장애인 대표만 명시해 놨기 때문에 당신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라고 명명하려면 이 사람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지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한 달에 두어 번이라도 와서 회사를 들여다보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하겠지요. 당연히 장애인을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대표자라고 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제외 대상으로 우리가 선별해 내려면 부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고민이 드는 거지요. 다음입니다. 9조(지원우대) 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우선 선정해 준다, 그렇지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포함돼요. 구매하는 기업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장애인기업이라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부거래 비슷하게 상호구매를 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너희 회사 제품을 사주고 너희 회사가 우리 회사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지원우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보면 중소기업 제품만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보면 장애인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개 질의가 남았는데요, 먼저 포상에 대한 부분, 이건 다른 조례에도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거부반응이 없을 걸로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이라는 게 과연 뭘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하려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활동이 정확히 클리어해져야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우선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부서에 포상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최일선은 제품을 우선구매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득을 주도록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연결돼서 마지막 질의까지 유도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 심사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이 조례를 비판하기 위한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화두를 던지는 건데요. 구매촉진이나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찾은 것으로만 일단 고양시에는 본 조례를 제외하고 약 6개 조례가 등장하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도 있고요,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도 있고 녹색제품 우선구매 촉진도 있어요. 다음에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정된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것도 있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것도 있고요. 사실 기업을 도와주는 건 크게 두 가지 방점이 있는데 하나는 제품이라든가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지원방안이 있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이렇게 우선구매 촉진을 명시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거론한 6개 조례는 이 2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특정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는 루트,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본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때로는 강제 또는 권고처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 조례의 제4조에도 명시되는 있는 것처럼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6개의 조례, 본 조례까지 하면 7개 조례가 있는데 그럼 뭐부터 사줘야 되냐 이거예요. 뭐가 가장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업이라든가 단체의 특정 계층의 이들에게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기업지원과나 집행부에서 이 조례들이 우선 적용되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부터 사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지금 엉켜 있지요. 무슨 얘기인지 제 말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화두를 접하면 ‘뭐부터 사줘야 되는 거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장애인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포상할 수 있다, 그러면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한 사람도 포상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부터 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과,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장애인기업 제품은 구매총액의 1%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령에 명시된 게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는 조례로 담는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런 6개 조례가 다 엉켜있는 상태에서 장애인기업의 제품을 가장 우선시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장애인기업 제품도 법령에 우선구매하는 품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순서는,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이미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다 우선구매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서 구매를 하느냐 이것을,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는 어느 단체나 조직의 물건을 먼저 사는 게 중요한지.

심홍순의원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6개 조례와 관련된 우선구매를 꼭 순서를 정해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장애인 관련된 것은 1%의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각자 필요한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꼭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구매를 해야 되나라는,

송규근위원

의원님의 그 말씀은 이 조례에 되게 치명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상위법에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지요.

심홍순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3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같은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중복된 것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처음에 저한테 제안하시기를 기업촉진 활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다 같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성이면 여성,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기업의 특성화를 두고 싶다, 그런 특화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발언을 하나 하면 방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더 혼란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얘기하지만. 장애인 물품을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요.”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례를 또 만드신다는 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정회 시간이 있다면 한번 클리어해 봤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비슷한 질의이기도 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7조6항 지원제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송규근 위원과 제가 같은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항목이 되게 애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조례를 무조건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박성식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장애인기업이 62개 정도 되고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겸한 게 2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팩트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선구매나 촉진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법령이나 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기업체가 대부분 남성분이 다 하지만 일 안 하시는 여성분을 대표자로 내세워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좋으니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다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한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면 시에서는 실적을 올릴 때 3군데 다, 아까 장애인기업 1% 이상 구매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기업은 장애인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3개의 퍼센티지가 다 올라가서 허구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수치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얘기하셔야 되냐,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허수이지 않습니까? 기업체 물건은 100개밖에 안 샀는데 각 분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퍼센티지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게요.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실적을 집계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서평가를 하는데 일단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 쪽은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연초 계획하고 실적을 받아서 집계해서 평가부서 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게 중복되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일단 집계는 각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맹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봤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한꺼번에 하면 다 취합이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여성기업은 여성가족과에 가 있지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하는 기업들은 사회적경제팀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취합이 안 된 상태인 거지요. 그러면 저는 조례를 볼 때 사실 예산수반사항을 꼭 보는 편입니다. 왜, 이 조례를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가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다시 드리면 존경하는 심홍순 의원님, 이 조례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셨는지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지금 예산수반사항이 안 나와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다양한 개수의 조례를 만들지만 현실에 적용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지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구성을 안 한다든가, 5년 안에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가, 이런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볼 때 예산수반사항, 그런데 지금 없어요. 그럼 이 조례를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세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홍순의원

김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3월이었는데 조례안을 만들 때도 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로 갔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기업지원과로 왔습니다. 업무분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쪽으로 왔는데 우리 상임위 기업지원과라고 해서 집행부와 만남을 갖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이번 기회에 담당자가 바뀌고 다시 기업지원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것 중에 지자체의 조례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있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있습니다.

심홍순의원

그것을 보시면 광역단체는 거의 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월에 성남에서 먼저 만들었고 우리 시가 두 번째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자체에서는 이런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과 연관된 게 없었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중앙에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단체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만이 넘는 우리 고양시에 이런 센터가 지어진다면 경기북부에 있는 타 시에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기능이 많습니다. 지원센터를,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 의원님,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이기 때문에,

심홍순의원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조례를 만드셨어야 해요.

심홍순의원

아니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시지만 우리는 이미 장애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직접 센터를 위한 조례를 하시는 게 맞지, 이 조례에서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실제적으로 이 조례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 안 하면 센터를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게 1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심홍순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추후에 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업인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지원을 보면 지원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요, 5조에. 그다음에 지원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원우대의 9조 “시장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대할 수 있는 경우” 우대한다고만 했어요.

심홍순의원

아니요. 그것은 고양시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이 단체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것은 나중에 정회를 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조례에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든다, 이런 것은 저는 고양시의 특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타 지자체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 만들 때 우리 시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타 지자체에 없어도 우리 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례라는 것은 이걸 만듦으로써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예산 그다음에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심홍순의원

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8조에 보시면 1항, 2항, 3항2호를 보면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것도 굉장히 뜬금없다는 거지요. 여태껏 우리가 기업한테 지원할 때 지방보조금 관리는 보통 단체한테 주거나 아니면 위탁, 용역 이런 거였는데 이 지방보조금을 준다는 것도, 그래서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박성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상시근로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장애인근로자가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장애인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례예요. 장애인근로자들을 두고 일을 하는 업체였는데 업주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분이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지원대상에서 이 업체가 계속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피해는 당연히 장애인근로자들에게 갔겠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제외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
동숙

손동숙위원

한 번 제외가 되면, 그 사업장은 업주도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꼬리표를 떼어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제7조6항처럼 대표가 물의를 일으켜서 저희들의 제재를 받았을 때 대표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사항이 바뀌었을 때 기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따로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6개월, 1년 기간이 지나고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지원된다는 건 현행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따로 정해진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 번 낙인이 찍히면, 그 장애인근로자들이 다른 데로 가서 재취업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좋은데 구제할 수 있는 게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현행에 없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바로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5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이 있는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장관이 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면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에서는 그 기본계획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이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수립을 지자체장이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보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는 종합지원센터의 법인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시행령 어디를 봐도 위임사항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지자체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위임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만들어진 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지원대상 업무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업무량이 혹시 과다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나 그런 걸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의 활동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는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심홍순 의원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단 광역은 다 있고 기초도 16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중소벤처기업부에 알아보니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따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봉식위원

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 만들거나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설립비나 운영비가 전액 국비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9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우대에서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어떤 우대를 말하는 거지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구매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을 작성하는 공공기관을 우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기업을 우대한다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조례니까 장애인기업을 우대한다고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구매의사가 있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하기 위한 우대를 해 주겠다고 하면 공공기관을 우대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조례안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대를 해 주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9조 지원우대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대할 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장애인기업을 우대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준하는 그런 기관에서 장애인제품을 구매할 때 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공공기관을 우대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일반기업을 우대한다고 하면 기업지원이나 이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산하단체, 공공기관은 법인이니까 독립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대를 한다는 건지에 대한 방안이, 사실 이건 너무 모호한 것 같은데 어떤 우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심홍순의원

생각을 미처 하지는 못했는데 저도 지금 읽어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 5조를 한번 보시면…….

정봉식위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구매계획을 공공기관의 장은 세워야 된다예요. 그럼 공공기관의 장이 그런 구매계획을 세웠다, 얼마큼 이상의 구매계획을 세웠다, 법 시행령에서는 전체 구매량에서 장애인기업의 제품을 100분의 1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세워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이상 구매를 한다는 의사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 공공기관을 어떻게 지원우대를 하겠다는 건지, 무슨 우대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정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점을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로 삐걱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7조를 보면 지원제외라고 했는데 상대가 장애인기업이에요. 그런데 8조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8조부터 9조가.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8조, 9조가 장애인기업을 말하는 건지, 장애인기업을 돕고자 하는 데 동참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얘기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전 9조가 장애인기업을 말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거래처럼 장애인기업들끼리 서로 사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정봉식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이건 장애인기업을 돕기 위해서 구매계획을 세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냐, 8조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을 돕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애인기업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7조는 장애인기업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8조로 넘어오면서 장애인기업을 도울 수 있는 외부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 버렸어요.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발언하고 마무리할게요. 정봉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받아서 전 근본적으로 시행령 5조에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우대, 즉 인센티브를 얘기했는데 시행령 6조에 더 유의미한 조항이 있어요.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매계획이 중요합니까, 구매실적이 중요합니까? 구매실적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우대해 주려면 계획을 잔뜩 거창하게 세운 기업이 아니라 구매실적을 확보한 기업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시장의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봉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9호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여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2개의 조례를 모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예산업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본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수제품이나 공예품과 관련돼서 업무를 관장 내지는 주무하고 있는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와 해당 집행부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수제품이나 공예품에 대해서 용어적 그다음에 사업범위적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함께 제 나름의 비슷한 듯 다른 듯한 이 두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환기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인데요,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공예산업진흥위원회 두 개가 현재 구성되어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예품산업진흥위원회 조례가 제정은 됐고 이후에 수제품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사실 공예품산업진흥위원회가 이미 제정됐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재차 확인하면 두 개의 위원회는 현재 다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에 공고를 진행 중에 있었고 내년 1월 13일 자로 위촉식을 갖고자 합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이 두 개의 위원회가 현재 다 구성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제 인식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이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다 드려 볼게요. 생각을 해 보자고요. 수제품에 대한 조례를 집행부가 먼저 제정을 했고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장님께서 이걸 개정을 하셨어요. 사실 수제품이라는 화두로 집행부와 의원이 조례제정과 개정을 했을 때는 고양시만의 독특한 특징,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라든가 특정대상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탄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용어를 정확히, 사업 분야의 분장을 정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질의드리는데요, 공예품 중에 수제품이 아닌 공예품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수제품이 다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공예품 중에 수제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공예품의 단어의 명칭 자체가 “handcraft”예요. 그리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도 공예란 수작업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러니까 공예품은 수제품입니다, 무조건. 그럼 제가 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수제품 중에 공예품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누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건데 이건 우리 고양시민이 만드신 거예요. 비누거든요. 수제품이지요. 이건 공예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예.

송규근위원

아트, 예술의 기예가 포함이 안 된 것은 공예품이 아니에요. 그냥 실용소품이지요. 수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마당에, 이 마당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굳이 두 개의 조례를 통해서요. 그래서 협의적 개념인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보다 포괄적인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룬다는 게 맞냐는 거예요. 왜, 공예품이 아닌 수제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예산업진흥위원회에서 수제품에 대해서 다룬다고요? 자,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 안에는 공예품도 있고 실용소품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보다 더 포괄적인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에서 공예도 다루기도 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수제품, 실용소품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발 주자로 탄생한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가 앞의 것을 관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행정편의상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것도 사실은 완벽하게 동의하기는 어렵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예품,
미수

김미수의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예품진흥 조례와 수제품 조례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논란이 있었고요. 지난번 235회 임시회 때 수제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비슷한 위원회 2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정리를 끝낸 상황입니다. 끝낸 상황에서 그때 만들어졌던 것이 수제품사업 조례는 이미 앞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신하는 게 맞겠다고 임시회 때 이미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정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2020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개정안을 올리긴 했지만 지금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전부개정안을 나중에 올릴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수제품과 공예품을 굳이 구별되어야 하는지, 조례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밀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나중에 전부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김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조례가 맞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가 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대신하는 게 맞다는 인식이 유효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례 문항을 잘못 만들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미수

김미수의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존에 만들어진 그 다음에 더 넓은 범위의, 지금 말씀하신 수제품하고 공예품을 얘기했을 때, 죄송하지만 지금 비누를 보여주시면서 수제품이냐 공예품이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만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비누공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사람과 만든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의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제품사업에 대한 촉진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긴박함이 있어서 개정안을 먼저 올리게 된 거지요.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긴박한 상황이 어떤 건지 여쭤 봐도 돼요?
미수

김미수의원

우리가 수제품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수제품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셨지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하면 이것을 심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했어야 하고 이 심사위원 구성을 위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해 버린 거지요. 아시겠지만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먼저 진행했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모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대신하기로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제가 개정안을 올리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면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저의 논거를 조금 뒷받침해 볼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와 우리 환경경제위원들만큼은 수제품과 공예품의 구분을 명쾌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장들까지 포함하는 공예품의 영역이 실생활의 소품을 다루는 수제품의 영역과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이게 출발하지 않았느냐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수제품 경진대회 때 공예명장 참여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반 가게에서 소소하게 하는 분들의 판로를 열어주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제품의 영역과 공예품의 영역을 최소한 우리들만큼은 다르다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포괄적인가, 무엇이 더 광의의 개념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저는 광의의 개념보다 조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의의 개념은 수제품이 맞기는 한데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용소품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화하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판로개척이나 사업육성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때문에 그때 그 많은 논의 속에서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 같고요.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집행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얼마나 추진효과가 있고 여러모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광의의 개념보다는 심의위원회도 어디가 맞는가, 수제품 조례가 공예품 조례를 다 담고 있는데 왜 만드느냐라는 얘기까지 처음에 했었지만 일단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공예품의 심의위원분들이 진짜 명장도 있고 장인들이 있잖아요? 공예에 대한 장인분들이다 보니 오히려 이런 수제품이 판매가 되고 촉진이 되기 위해서는 명장들이 보는 시각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조례이고 공예품 조례 안에 수제품이 다 들어가다 보니 그쪽 조례로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됐으니 그냥 심의위원회 조정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그리고 차후에 조례의 통합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니 저는 그냥 공예산업진흥위원회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예산업진흥위원회라고 따로 명칭을 바꾼 거예요?
미수

김미수의원

그 조례는 놔둔 거고요,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에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도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고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이 위원회의 구성이 비슷하니 위원회를 한 위원회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동의를 하셨고 어떤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대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모든 위원들이 다 수제품의 위원회보다는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대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올렸는데 송규근 위원님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 어느 위원회가 대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너무 오래된 거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 의견인데 공예산업이라고 딱 명칭을 하지 말고, 아래 부분은 다 삭제를 하셨잖아요? 여기에다가 수제품이라는 말을 넣으면 어때요? ‘외 수제품과 관련된 사항도 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쓰시고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준용한다는 것도 넣으시고. 왜냐하면 아래 다 삭제된 것 안에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준한다는 내용을 안 쓰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도 하나 더 넣으셔서 오늘 이걸 정리하시고 나중에 김미수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을 하신다고 하니 그때 자세히 더 상세하게 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그 의견은 제가 개정안을 올린 것과 옳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는 조례에서 이미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면 위원회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준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8조에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를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있는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는 항목인데요. 지금 이 의견에 반대하신 분은 송규근 위원님이시고 그 위원님은 거꾸로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가 대신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예 원 조례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그려 봤어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위의 범주가 상위의 범주를 다루겠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수제품이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에서 공예품과 일반소품을 다루는 것이지, 공예품을 다루는 위원회가 수제품까지 같이 아울러서 다룬다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송규근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포함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이미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전체 합의로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의’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합의사항에서는 우리가 개정하려고 했던 내용대로 가는 것이고 그때 문구상에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 조례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지금 와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다시 진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제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하기 위한 건데 현재 수제품사업을 하거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떨어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판매를 촉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조금 더 낫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에서 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조금 작은 범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공예품이냐 수제품이냐고 하는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성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보이거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집단이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공예산업과 수제품사업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예는 완전히 전문적인 예술의 가치가 있는 것을 공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꾸려서 한다고 하면 수제품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수제품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먼저 공예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약간의 전문적인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김미수 의원님이 ‘의’와 ‘가’가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제품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고 우리가 가치를 따질 때는 공예가 좀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잠깐만요. 송규근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현행 조례를 읽어 볼게요.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예요. “본 위원회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게 어떤 혼선이 있었냐고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혼란이 있습니까?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가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미수

김미수의원

아니지요. 저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조례에서 얘기했던 것이 기존에 있는 공예산업육성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지금 새로 되는 위원회와 똑같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몇 번 만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했지, 지금 위원회가 전 위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자, 중요한 건 현행 조례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아까 정봉식 위원님께서 누가 전문가 집단이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위원회도 지금 구성되지 않았어요. 누가 누구를 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지 아무도 없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물론 어떤 게 수제품이고 어떤 게 공예품이고 이런 용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예품은 어떻게 보면 전통과 역사를 수제품보다는 더 오래 간직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공예품 조례는 2017년에 제정이 됐고 수제품 조례는 2019년 4월에 제정이 된 다음에 2019년 10월에 개정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개정사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두 번째 개정시간을 오늘 또 갖게 됐는데요. 저희가 사실 김미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7년에 먼저 공예품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상위의 개념으로 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게 맞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맞고,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으니까 광의의 개념인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가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도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개정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예품 관계자와 수제품 관계자의 비율과 남녀 비율을 적절하게 구성해서, 저희가 수제품 관계자, 공예품 관계자를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마이크를 안 잡을 수가 없는데요, 신법이 구법을 덮는 것이지, 구법이 신법을 덮습니까? 후발로 생긴 것이 앞의 것을 다시 개정하는 거지요. 두 번째,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뭐가 더 큰 그릇이냐는 거예요. 수제품 종사자들, 그러니까 수제품 안에 공예품도 있기 때문에 생활소품까지 관장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위원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과장님, 공예품 안에 일반 수제품 하시는 분들 담는다면 그건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아니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도 싶은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공예품 조례가 생겨서 빨리 위원회 구성을 기 해놨더라면 신법보다도 먼저,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가 먼저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if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요, 여기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그랬더라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미수

김미수의원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면 되짚어 보면 수제품 판매촉진 조례가 처음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수제품 조례를 올린 집행부의 수제품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협소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송규근 위원님께서 수제품이 공예품보다 상위의 의미라고 얘기하시지만 집행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규근 위원님이 손으로 만든 어떤 청이라는 음식도 수제품인데 가능하냐고 질의를 하실 정도로 했으면 송규근 위원이 얘기하신 광의의 의미로 수제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수제품 조례는 실제적으로 공예품이라는 의미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에 개정하면서 봐서 아시겠지만 수제품사업 육성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두 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제품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고양시 수제품 마케팅 전문가인데 공예와 수제품이라는 단어만 바뀌지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위원회 때 그러면 같은 사람들이 다른 위원회를 들어오느니 하나의 위원회로 하는 게 맞겠다고 모두 동의를 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새로 만드는 위원회를 대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의미로 수제품에 대한 의미를 다시 논하는 것은 우리가 235회 때 개정 얘기를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한, 오늘 안건을 올리는 것에 대한 결정만 해 주시면 좋겠다, 나머지는 우리가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수제품 지원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봉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40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으로 적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감소시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장 규모를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대부분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법에 규정된 사업장 규모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 시는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 수원, 용인보다 음식물 처리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법에 규정된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으로 적용하고 제외대상 업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폐기물 감소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현숙

조현숙위원장

아니요, 음식물류 폐기물의 조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조례를 봤습니다. 질의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까지 규제 받지 않던 고양시 관내 481개 사업장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81개 사업장에 대해서 계도의 기간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여타의 그런 제반요건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하셨을 거라 보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나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 사이에 있는 280개 사업장을 새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면 본인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양음식업조합 그다음에 일산음식업조합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제에 말씀드릴 것은 경기도 내에서 저희 고양시와 양주시만 30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20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사안 그다음에 자기 부담의무를 짐으로 인해서 음식물양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일단 다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내년 7월 1일 정도로, 조례 공포 이후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추가로 개별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동의를 구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준비사항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조례에 별도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당초 조례에 감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기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작은 영업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잘 들으셨습니까?

장상화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항상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친환경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산물은 주로 학교급식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엽채류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근류는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실정이고 현재 관내 농산물이 학교급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6%인데 친환경은 19.6%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앞으로 군납도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군납이나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도 생활환경이 점점 바뀌면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 수요를 우리가 충당을 못 하면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지금은 타 시군에서 가져오고 경기급식 쪽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교에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지원하고 활성화하면 공급이 더 늘어나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점차적으로 예비인증농가를 육성하면 친환경농가를 늘릴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현재도 하고 있어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며칠 전에도 실시했는데 200명 정도가 참여했고 앞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 이외에도 예비인증농가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행농법으로 하다가 친환경농법으로 바꿀 때 과도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특별히 없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과도기에 지원을 위해서 여기 조례에도 예비인증농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는데 그 과도기 농가를 저희들은 예비인증농가라 칭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지원이나 아니면 사업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원이 교육지원이나 사업지원?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친환경농자재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전해주고 그런 건 없고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보전은 일단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직불금이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전지원금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인증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보통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토지에 대한 인증?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전반적으로 토지부터 가꿔가면서 화학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줄이고 하면서 차츰 기록장도 기록하고 나중에 토지수질이나 토양검사 실시를 해서 통과가 됐을 때 그리고 생산한 농산물을 검사해서 농약이 검출이 안 됐을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처럼 인구는 많고 농지는 적은 데는 친환경농업이 특화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노력하셔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친환경농업의 확대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송세영입니다. 저희 고양시에 친환경 조례를 입법한 것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국 10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다수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친환경농가들이 화훼단지처럼 집단화도 원하고 있고 그런 것에 우리 시가 부지매입이라든지 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친환경을 할 수 있으면 여건이 좋거든요, 농약을 뿌리기도 좋고 인근에 피해도 안 주고. 그런 면에서는 많이 검토가 됐는데 국유지라든가 이런 데에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수도작이지만 저쪽 너머에 있는 곳에 전기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내년에 한 20~30만 평 부지에 수도작부터 전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점차, 또 시장님이 민선7기에 이 친환경 분야에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친환경농업의 도시로 많이 인식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조례 8조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지요? 여기에 그 항목이 빠져서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수당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놨는데 그 내용은 빠졌네요.
용석

윤용석위원

대개 다른 조례를 보면 ‘본 위원회는 고양시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회와 관련된 수당의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빠진 것이 특별히 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빠지신 건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에 보면 예비인증농가의 정의 중에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3조에 보면 집행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망라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혹시 예비인증농가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실천계획서의 항목이나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가를 인증해 주는데 그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하는 양식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어떤 어떤 내용들이 실천계획에 포함되게 되나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재배관리, 토양관리, 재배방법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걸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송규근위원

다음 질의인데요, 7조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는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송규근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 위원회에서 친환경농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루도록 하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 친환경 육성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되면 아마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어떤 걸 준용하면 되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요사항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주요사항이요? 어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제8조1항에…….

송규근위원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고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송규근위원

5항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5호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심의내용을 망라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물론 제5호로 심의에 부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에 5호를 보면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축산분뇨 퇴비화를 지금 논밭에 뿌리는데 내년 3월 15일부터인가 법이 개정이 돼서 축산분뇨 퇴비화를 하게 되면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뇨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부숙도를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시다시피 축산농가에서 합법적이고 정식적인 퇴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서 민원소지가 많아서 그 부분을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들 추적 내지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보셔서 거기에 합당한 대상자들이 선정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친환경농산물이 있고 GAP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정봉식위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나, 이쪽에 연 3억 정도씩 예산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GAP농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약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GAP농가를 대상으로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들 중에서도 GAP하는 농가가 많거든요. 일반적인 시범사업들로 GAP농가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친환경 육성 조례에서 인증농가는 GAP농가에서 친환경으로 바꾸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일반농가가 친환경 쪽으로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일단 GAP농가가 관행농법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입하기에는 GAP농가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친환경으로 가는 데?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정봉식위원

현재 친환경농가의 농가수하고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137농가에 면적은 126.1헥타르입니다.

정봉식위원

GAP는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GAP 면적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7조에 축산분뇨 퇴비화 실적을 대상자 선정기준에 넣겠다고 했는데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 부숙도 측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3월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얼마 전에 농가에 다 문자발송이 됐지요? 퇴비화가 법정기준에 맞춰서 부숙도를 측정하게 된다고 하면 현 축산농가에서 그 부숙도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지금 낙농 같은 경우에는 서울우유에서 지금도 부숙도 측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봉식위원

그냥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측정을 해본 적이 있다고,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측정하고 있다고 얼마 전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서울시의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시료를 거둬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갖다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낙농농가는 어느 정도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농가에서 젖소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아서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정봉식위원

벌금이 200만 원이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제가 벌금의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문자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여기 퇴비화사업 실적은 사실 엄밀하게 기술센터에서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밭이나 이런 데 뿌릴 수 있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고양시 축산농가는 거의 기준을 못 맞출 것이다, 대부분.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그만큼을 보관할 수 있는 경우도 없고 하니까 그것은 센터에서 엄밀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내년도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보면 예비인증농가라고 있는데 고양시에 인증을 득한 농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137호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예비로 교육받는 분들이 아까 200명이라고 하셨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비로 받는 분이 아니고 인증을 받으시거나 앞으로 받으실 분.

심홍순위원

받을 분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나 이런 것을 다 미리 받아서 거기에 준하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계획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혹시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추경에는 올라가지 않고,

심홍순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이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본예산에 약 3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온 거네요?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논의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같이 올라온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내년도 친환경분야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2억 9,277만 원인데 친환경인증비 지원사업이나 친환경농업 재배장려금, 친환경직불금, 유기농업 자재지원은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이외에 친환경활성화 지원사업이 2억인데 자부담 빼고 나서 1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친환경농자재 제조 40헥타르분으로 했고 땅속작물 친환경 실증시범 25헥타르 해서 1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8조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마 부서에서 고민이 가장 많으셨을 것 같아요, 위원들의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저는 소비자대표, 도시농업대표, 친환경농업 관련학과 대학교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소비자대표나 도시농업대표가 위원으로 포함된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분들이 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친환경농업은 일단 생산은 농업인이 하지만 소비하는 처는 도시소비자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급식검수를 하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대표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로 들어오면 친환경농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송규근위원

도시농업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도시농업도 친환경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작은 면적이지만 친환경을 실천해 봄으로써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 같고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송규근위원

도시농업대표는 차치하더라도 소비자대표는 말씀을 주신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선정에 뭐라고 할까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대표라고 폭을 넓혀주시긴 했는데 그들이 과연 소비자를 대표하는가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질의를 드려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운영위원이 소비자의 대표인가에 대한 거지요, 물론 과장님이 예를 주셨지만. 그러니까 아마 위원 선정을 위해서 공모 비슷하게 하셔서 선정하실 텐데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공고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대표라고 폭을 확대해서 넓히시니까 누구나 다 지원이 사실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한 숙제가 부서에서는 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관련학과 대학교수인데요, 이건 얼핏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듯한데 잘 생각해 보면 친환경농업 관련학과가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친환경농업 학과는 없지만 유기농업을 가르치고 하는,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학과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전공이 친환경농업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농업 관련학과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친환경농업 관련학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학과 안에 세부전공이 친환경농업인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맥락은 이해하겠으나 지적을 하자고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업 인증 농업경영체 또는 예비인증 농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센터에 등록한 연구회 또는 농업인단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주중심이다,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주가 아니라 임대농인 경우가 상당수인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예비인증농가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농업조직으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농업인단체가 될 수도 있고 예비인증농가도 될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그래도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본인 땅이거나 아니면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농업인들한테는 항상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이 그렇게 돼서,

장상화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항상 부딪혔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가진 분들이 직불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셔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농민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것 중에 농업인 인증 관련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는 친환경농업인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을 활성화해서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에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정회를 조금 하고…….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회를 잠깐 할까요? 그러면 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8조제3항제5호 중 “관련학과”를 “관련전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제8조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