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3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11-27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방청인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포함한 소란한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시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7호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7호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고양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본적인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성인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사업 공동추진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주민센터에서 문화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동별로 보면.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삼송동사무소에서도 좀 하고 지금 능곡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능곡동은 제가 주민자치 간사로 있을 때 시작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문화센터 수익기금을 가지고 어르신들께 무상으로 해줬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데들도 시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4군데를 하고 있는데 풍산동의 한 군데하고 능곡동하고 4군데를 직영하는데 거기는 강사를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부터는 시가 직접적으로,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강사를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때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전에도 구청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찾아다니시기가 어렵더라고요. 생활반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행정복지센터다 보니까 그런 장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고양시에서 비문해 성인이 몇 명인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비문해자요?

채우석위원

예.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우리 105만 시민 중에 약 76만 명이 성인입니다. 2015년도 통계청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5만 6,922명의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있으십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못 배운 사람의 향학열을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시의 역할이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윤택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인원 가지고 추후에 어떤 조건으로 그분들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혹시 정립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지금 명년도 본예산에 한 1억, 1회 추경에 예상이 됩니다만 국비에 응모를 해서 약 4천 이상, 이렇게 해서 한 1억 4천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9개 복지관 플러스 4개 직영 이렇게 해 나가고 강경자 의원님께서도 먼저 시정질문에서 말씀했다시피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중학교 수준도, 일단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게 구청별로 1곳씩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고 예산은 한 1억 4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해서 호응도가 좋다면 이 이상도 거기에 준해서 조금 더 상향시킬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성인인 만큼 그분들이 접근성이 좋으려면,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라서 협약을 교육청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학교에 문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서로 협약이 되면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구별로 하나 한다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가야 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학교를 선정해서 그룹화해서 해 준다면 그분들한테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채우석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9개 플러스 직영 4개 해서 13개가 있고 또 구청별로 1개씩 중학반도 개설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다면 학교 측하고 긴밀히 얘기도 잘 되고 있고 해서 학교시설을 운영하는데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의 수요가 여러 분 있을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개별적으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인근시설, 학교시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자긍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곳보다는 학교에, 그 지역을 하나 선택해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를 선택해서 접근성이 좋은 학교를 선정해서 그룹화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원당사회복지관에 갔더니 문해교육을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원당사회복지관은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인은 한 분도 안 계셨고 어르신들만 문해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도 참 많거든요,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나요? 거동을 못 하는 분들이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분들이 4만여 분 정도 계세요. 그중에 글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한 수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강경자 의원님이 만드신 이 조례에 보면 예외 없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자격으로, 다만 이동권에 제약, 불편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면 채우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고 근거리에 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이동을 해야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제2조(정의) 3호에 보면 ‘그에 준하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비영리단체는 소규모 개인단체나 자선단체를 말하는데 그에 준하는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2조의 3호, 그에 준하는 기관은 학교시설, 공기관을 뺀 복지관도 되겠고 그 외에 평생학습관이 내년부터 첫 삽을 뜰 텐데 준공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되겠고 그 외에 공적으로 많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는 앞으로 학교시설이 학교 측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시설도 좋겠지만 공부를 하는 전당인 학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고양시에서만큼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참고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들어간 건데 공모를 해서 단체에서 장소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분이 됐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평생학습 아닌가요? 원당에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원당마을학습관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 데도 이용만 잘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배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보면 2페이지에 예산수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작성하셨나요? 의원님이 하신 건 아닐 거고 집행부에서 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이 조례 대표발의자가 강경자 의원님이시니까 강경자 의원님이 만드신 것이 맞는데,

박소정위원

아니,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수반에 해당이 없음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명년도 예산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 섰고 또 우리가 국비 응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4천여만 원을 저희가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1억 4천 예산수반 말씀하셨는데 5조를 보시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자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내년에 해야 할 일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1번 실태조사 실시하셔야 됩니다. 2번 종합계획도 수립하셔야 됩니다. 3번 지원·육성에 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됩니다. 4번 연구개발하고 보급지원하셔야 됩니다. 5번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도 하셔야 되고요, 6번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계획도 세우셔야 합니다. 모두 다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산에 대한 건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이건 의원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이 안건을 가지고 분명히 의원님이 주무부서인 평생교육과와 논의를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결국은 예산수반이 없다라고 나온 이야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가 얼마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1회 추경에라도 담아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그다음에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이것도 그냥 붙여진 사항이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뭐가 더 있을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의 책무가 조례에 있는 대로 반드시 내년부터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박소정 위원님이 뭘 염려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 조례가 수개월, 6개월 전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최근에 강경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그 기간에 충분히 미리 못 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실 집행부에서 할 일을 강경자 의원님이 법안 입안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인근 시군의 자료라든지 잘된 점, 못 된 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금년 1개월 남았는데 1개월 동안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계획 세우고 뭐가 부족한 부분인지 또 우리 고양시 환경에 뭐가 적합한 건지 연구해서 그런 계획, 여기 7호까지 책무가 나와 있는데 완성된다면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번에 모든 걸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1번, 2번은 내년에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예산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 1차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올리면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3~4월이 되다 보니 막상 예산 통과하고 나서 1번, 2번은 진행하시려고 하면 사업이 항상 하반기에 넘어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비예산 가지고 하는 것 먼저 서둘러서 하고 또 예산이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에 얼마 이런 것이 아직까지, 조례가 이제 상정이 되다 보니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수반사항이고 지금 필요한 예산을 1차 추경에 올리실 텐데 그 전에 1차 추경 통과되자마자 바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하신 후에 이게 하반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가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계획 세울 때 꼭 알아두시고 참고해 주실 부분도 있습니다.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성인문해교육에 관련된 대상자를 노인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주노동자들이나 다문화가족에게도 확대를 시켜서 교육이 다양하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한 21,000여 명 되는데 그중에도 충분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2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고양시 시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4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14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축지구가 되면서 기존에 효자동사무소가 보상을 받으신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토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기존에 효자동 행정복지센터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기존에 759㎡였습니다.

채우석위원

보상가는 얼마 받으신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건물까지 해서 28억 정도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토지, 건물로 나눠서 받은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토지의 감정평가하고 건물의 감정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감정하고 건물 감정이 어떻게 나왔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감정가대로 받은 겁니다.

채우석위원

토지 759㎡의 보상가가 얼마,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토지가 23억 1,100만 원이었고 건물이 4억 7,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한 27억 보상금을 받은 거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27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입방미터당 토지보상가는 약 304만 원, 평당 1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은 거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원가로 매입을 한다면 지금 현재 1,653㎡, 57억이면 이건 좀 더 올라가는 금액이지요? 우리가 보상받았던 금액과 우리가 LH로부터 이 토지를 다시 조성원가로 구입할 때 금액이 평당 1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원래는 이게 대토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청사 부지로서 이 토지에 대해서 청사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에 대해서 어쨌든 효자동 행정복지센터는 그 지역에 다시 들어와야 될 입장이라면 그 토지를 대토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축지구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 무상귀속 대상이 있는데 이 공공청사는 무상귀속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협의를 잘해서 똑같은 면적의 건물과 토지를 우리가 똑같이 보상받지 않고 그 값어치만큼만 LH에서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동청사가 추가되는 부분, 3층이었으면 우리가 새로 지을 때는 좀 더 크게 짓지 않습니까? 한 5층, 6층 짓게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공동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토지보상비는 별도라고 보더라도 거기에 공공청사라든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설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대로 택지 조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 시설물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행정복지센터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이잖아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쨌든 주택사업으로 인해서 택지 조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설물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대토를 받든지 또 추가되는 부분만 고양시가 부담을 해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사실 보상비는 27억 받고 신축은 130억이 들어가면 약 100억 정도가 시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공동주택 특별법」에 공공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건의해보신 적이 있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성질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이 저희 의견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에 공공청사를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채우석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신도시사업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청사라든가 이런 관공서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신도시 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양시는 계속 예산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신도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관공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매입비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부지 매입비에 추가해서 건축비까지 하면 시 부담이 많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내력은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LH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악화되다 보니까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지을 때만 하더라도 관공서 전부 무상귀속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LH가 사업을 늘리면서 빚이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에 무상귀속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떠안고 있지요. 그런데 법이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걸 무작정 하기에는 고양시 피해는 너무 큽니다. 아마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게 고양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소한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동일 면적의 토지 그다음에 그 규모만큼 산정된 부분은 동가로 교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추가로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거나 추가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 고양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같은 땅 주고 싸게 매입해서 우리보고 비싸게 팔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협상은 개정을 안 하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같은 답변입니다만 채우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이홍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대로 저희가 이전부터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반발이 좀 있는 거지요. LH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일단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의 경우는 조합원들이 우리 고양시민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LH가 수행하는 사업하고 민간이 하고 있는 뉴타운이라든가 개발사업 기준이 전부 달라요. LH는 관공서이고 외려 지자체를 생각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LH가 하는 사업은 지자체에 대해서 아주 매몰찹니다. 지자체가 아주 많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민간에서 하는 주민사업은 시가 조금,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갑질을 하지요. 모 동 건만 하더라도 현 동청사 부지가 200평인데 그 동 부지로 1천 평을 요구했고 1천 평을 내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또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의 논리로 볼 때 우리가 LH한테는 많이 손해를 보고 주민들한테는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 2,600㎡니까 78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상 73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평당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거 공급단가 낙찰률이 어느 정도 돼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당 875만 원 정도 공사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낙찰률 다 적용해서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홍규위원

73억은 9백 몇 십만 원 정도 되는데,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금액을 그 정도 계상하고 있는 거고 입찰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의 87.745%가 낙찰률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관급단가 공사비가 이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아마 민간에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왜 관급단가는 이렇게 비쌀까, 지금 800만 원, 900만 원선 가까이 되면 일반 기업체에서 큰 빌딩 지을 때도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도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냐?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사실 저희가 계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도 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이라는 범주는 민법과의 관계입니다. 민법의 영역인데 공적 영역도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값싼 것만 찾다 보면 공공기관에서 어떤 갑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너무 가격을 낮추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우리가 어디 가서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도 조달청에 의해서 사게 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비싼 것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도록 하는 취지보다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반영해 주고자 하는 공법적인 관계 측면에 배려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측면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형평성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보는데 결국은 설계단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낙찰률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단가부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되면 상관없을 텐데 이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세금이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강의 금액을 높게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설계를 전부 다 품셈표의 어떤 기준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높이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계속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 들어올 때마다 매번 놀라요, 매번. 그런 설계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재준 시장님도 취임 초기에 LH 이익금 지역 재투자를 요청했었고 제가 대표발의해서 LH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으로 시의회에서도 힘을 합쳤어요. LH랑 그런 과정들에 있었던 협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가서 했었던 미팅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사실 LH와의 관계에서 시장님의 한결같은 의견은 뭐냐 하면 LH가 너무 우리 고양시에서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한결같은 시장님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나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청사까지도 이익을 향유하려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조금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LH하고 협의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기 전에 각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각 부서에 협의를 보내면 각 부서에서 협의할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협의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회계과에서는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청사 신축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LH와 협의하는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계획단계에서 도시계획과고 실행단계에서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LH에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얻은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있다고 또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 부서가 아니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런데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분위기는 의원님들도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LH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고양시와 협의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 부서가 아니어서, 저는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취득이라든가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센터 건립 시 기준 주민 명수는 몇 명 정도로 예측하셨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행복센터를 지을 때 그 행복센터를 이용할 주민들을 몇 명 정도 예상하실 거 아니에요. 몇 명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은 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설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 구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면적이나 인구가? 그럴 때 그걸 인구의 기준에 따라서 분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됐을 때 분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새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동사무소를 몇 개를 설치할 것이냐는 주민자치과에서 결정하고 저희는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건 알고 있지만 신축하는 것을 받으실 때 그 부분을 같이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효자동 행복센터는 현재 인원이 아니라 앞으로 지축지구에 입주를 하시는 입주민들을 포함해서 이용하실 행복센터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질의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효자동 복지센터는 기존에 있던 효자동 복지센터가 철거가 되고 임시청사로 있고 새로 지축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철거된 효자동 복지센터가 새로 신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효자동 인구는 2,600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 새로 지축지구에 효자동으로 편입될 인구가 1만 명 정도, 세대수 4,100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총 12,000명 정도가 이용할 주민센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이후로 다시 주민이 대폭 늘어날 예정은 없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입주 예정 건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가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유입이 되면 인구증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행복센터는 한번 건축을 하면 20년, 30년 이상 써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도 그렇고 화정도 그렇고 1기 신도시라고 하는 아파트단지에 들어와 있던 행복센터가 전부 다 면적이라든지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새로 증개축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토지면적이 4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숫자라면 어느 정도 추후에 주민들이 대폭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행복센터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규모라든가 요즘 거의 대부분의 행복센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면수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런 기준은 맞는 말씀이고, 주차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어도, 지어도 부족한 것이 주차장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일반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땅을 매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차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택지지구 내 면적은 이미 택지개발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청사 부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반영하기는 좀 아쉽기는 한데 다행히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기 면적은 기존의 효자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2배 이상 정도 늘어나는 면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주차면을 확보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면수도 그렇고 행복센터의 건물 면적, 연면적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설계하실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행복센터는 단순히 예전처럼 주민들의 공적인 업무를 보기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센터 내에 이 지역에서 민간적으로 또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행복센터에서 같이 그 수요를 해소하는 그 역할도 같이 담당하기를 주민들은 원하고 계세요. 이제 지금 130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요즘 생활SOC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행복센터가 있는 지축지구의 주변환경을 살펴서 여기에 넣어야 될 또 다른 주민 수요가 있다면 그걸 포함해서 SOC, 물론 이 주민센터 부분은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OC로 오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지어놓고 또 필요해서 다른 부지를 찾거나 또는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여기에 생활SOC를 같이 해서 가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사 연면적 계획을 세울 때 2,600㎡를 세웠는데 최근에 창릉동청사를 먼저 지었고 삼송동청사를 나중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굉장히 창릉동청사에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많다고 벤치마킹도 많이 옵니다. 그 면적이 2,7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효자동청사를 2,600㎡ 정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설계하실 때 증축 가능하게 설계하실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설계과정이나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요가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박소정위원

설계하실 때 증축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세 가지 꼭 시행하실 때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렸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는데 효자동, 지축동, 창릉동 하면 동 주민은 적어요. 지역은 넓고요. 또 도시는 좁은 대신에 주민은 많고요. 능곡동이나 행주동 같은 데 보면 주민이 주로 2만 정도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39개 동인데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를 그냥 그때그때 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할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규모가 확정되는 이런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미래에 예상을 주민 3만을 기준한다든지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할 때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행주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개발이 지금 시작됐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조합하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아시지요, 과장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행주동 주민자치에 내가 참석했었는데 주민들은 조합에서 동사무소를 건축해 주길 바라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시에서는 건축해라 이겁니다. 갈등이 생겨서 조합에서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어요. 우리 동사무소 못 지겠다, 규정상 못 짓는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때부터, 시작 때부터 그런 규정을 넣어줬더라면 아무소리 못 하고 그 조합에서 건립을 할 텐데 현재 뉴타운사업 구역 내에 동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짓는다, 그래서 제가 좀 욕을 먹어도 얘기를 했어요. 원인이 뭐냐? 조합이다,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지어라, 건축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반발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라는 말이지요.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그냥 객관적으로.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까도 잠깐 의견을 제가 표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 아쉽다고 하느냐 하면 오래 전에 이게 지구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쉬운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주동 청사가 편입이 되니까 저희가 따로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시청사도 또 운영해야 하고 새로 건축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조합 측 부담으로 해야 된다라는 협의를 보낸 상태인데 조합 측에서 부담이 많으신 거지요. 또 조합측이 어디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도 아니고 주민들이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양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인데 그 돈을 행주동 지역에만 편입해서 막대한 지출을 하는 것도 사실상 저희도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저희 시비 부담을 줄이고 조합 측의 이익을 좀 더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익이 크게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조합은 그렇지 않아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운데 70억, 100억 정도 소요된데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맞받아치는 차원에서 7천억, 8천억 사업인데 70억, 80억이 문제냐, 공공기관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데 좋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조합장 및 임원들이 조합원들이 워낙에 거세게 반대하니까 못 한다, 그래서 서명을 받아서 일단 제출하고 시와 추후 협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처음부터 계획이 잡혔더라면, 아예 사업 초기에 그 조항을 넣었더라면 반발이 적었을 텐데, 그리고 70억, 80억의 소요되는 경비를 만회하기 위한 보상 차원에서 사업성도 높여주고 했을 텐데 사업 승인 전까지 와서 그 자체가 변경이 안 된대요.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전체적인 것, 지금 분동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계획을 잡아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계획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들을 이제 와서 치유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규열위원

지금부터라도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도 안건 심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압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심의할 안건이 12건이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거대한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고양 도시가 용트림을 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 공공개발이라고 얘기하는 지구단위개발, 민간개발이라고 하는 재개발 이런 부분에 고양시의 입장이 너무 일관되지 못한 입장에 서 있는 데에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5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15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해볼게요. 숲속의 섬 건축물이 옛날 초창기 때 백마역 앞에 있었던 그때 당시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조성됐을 때부터 생겼던 건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일산신도시가 되면서 현재 있는 자리로 와서 건축물을 새로,

이홍규위원

새로 한 거지요, 초창기 때 했던 건 아니고?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빨간 벽돌로 새로 지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주해서 새로 지은 거지요? 원래 숲속의 섬이라고 있었지요, 화사랑도 있었고?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다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주해서 지은 건축물인데 현재 어쨌든 빌라촌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실제 지어진 건 얼마 안 되네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한 30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취지는 이해합니다. 우리 권한 밖의 얘기를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게 고양시 상징건축물심의에서 어쨌든 1순위로 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징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다가 내년도에 추가로 더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는 이걸 평생교육과에서 매입을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덕양구 서정마을 앞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한 5년도 넘게 계획을 하고 있고 바로 설계발주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150억,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고를 하셨습니다. 평생 그분이 가꾸고 보존했던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새로 짓고 땅을 사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서구, 동구, 덕양구 해서 연차적으로 평생학습센터 거점장소로 확보를 하는데 이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싹 해서 평생학습,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라든지 퇴직자들, 실업자들 재취업강의, 교육강의를 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주말에는 7080라이브를 했던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잘 해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차 한 잔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상징건축물하고는 상관이 없고 평생학습센터 거점지역으로, 여기는 일산동구의 거점지역이 되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일산동구, 서구가 두 곳씩 하고 서구도 두 곳 검토를 하고 있고 덕양구도 네 곳 해서 열 곳 정도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덕양구는 5년 차로 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아직 건립이 안 되어 있고 2022년 10월에나 되는데 거기는 본부가 되는 거고 이쪽 시민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중간 중간에 놔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교육도 받고 이용도 하는 개방시설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과 와서 편안하게 음악도 듣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생교육센터, 행신동에 계획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고 각 거점별로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중장기계획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원흥지구의 삼송1초(가칭) 거기에도 한 60평 확보를 하려고 하고 행신복지회관에도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서구는 저희가 어디 위치에 하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하여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의 일환이고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차피 평생교육 공간을 하는데 가능하면 역사성도 있고 일산의 척박한 문화적 자산들인데 애니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것도 담고 싶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해서 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앞에 주차장이 700㎡ 정도 있어서 15~20대 정도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벽돌로 지었고 45평 공간이 되는데 리모델링을 싹 하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상징건축물은 조례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이거는 카페로 운영을 하다가 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하셨는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유가족인 따님 두 분이 공공매도를 시에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평생학습관 하나 지으려면 진짜 5년, 10년씩 걸리는데 이게 좋겠다 싶었고 주차장도 나가 보니까 마련이 되어 있고 화사랑 같은 것도 다 없어져서 역사성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애니골 숲속의 섬, 거기가 숲속이 아니잖아요? 말이 그렇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주차장 부지에 한 20년 된 나무들이 있고 정취가 좋습니다. 한번 모시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주차장은 앞쪽에 있고 뒤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정취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애니골 숲속의 섬 위치가 애니골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서 한 40~5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입지가 좋습니다.

이규열위원

더 들어가야 돼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경의선 철도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하고 붙어있는 거지요.

이규열위원

나는 차라리 성석동이나 사리현동 그런 데가 위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보다는. 애니골에는 스타벅스 등 카페가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걸 거기에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카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문화공간으로 하는 건데,

이규열위원

문화공간을 만드는 건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간도 예술 쪽으로 해서 7080라이브무대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크고 그래야 되는데 10몇 대 가지고는 또 그렇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15~20대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나 직업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라이브, 기타연주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걸 전 소유자가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걸 매입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차라리 널찍한 데로 나가서 주차장도 더 넓고 30~50대 주차할 수 있고 확 뚫린 그런 공간으로 나갔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정발산동, 마두동 주민들이나 접근성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문봉동이나 이런 데는 접근성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곳은 교육하는데 교육생들이 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책임지고 잘 하시겠다는데 참 그러네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여기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7페이지에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다르게 적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1번이 그거였습니다. ‘백마 카페촌 옛 상가들이 지역 경제력 약화와 경제논리에 따라 빌라 등으로 개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숲속의 섬을 사야 된다면 이것 말고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시에서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번의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지금 여기만이 아닙니다. 내유동, 성석동, 여기저기 빌라 난개발이 모든 고양시 외곽지역에 대부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생교육과가 아니라, 여기 지금 담당부서는 안 계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국장님께서 실국장회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합법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지를 고양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 말은 저희가 화사랑이나 숲속의 섬이나 빌라가 거기 많은데 여기 역사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께 반드시 그 부분은, 지금 그로 인해서 거기 입주하신 분들 또 그 주변 분들도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고양시 세수가 큰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안건과 좀 다르지만 그걸 꼭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으세요. 거점평생학습센터에다가 어떻게 보면 시민대학 비슷한 재미학교교실인가요? 그것도 지금 넣겠다는 이야기시고 그것이 없을 때는 문화공간도 넣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시려다 보면 이것저것 방만해져서 어느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생깁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정확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평생거점학습이 있음으로써 주변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마음껏 공부하시고 누리시는 공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에 있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저는 만약에 이 공간을 쓴다면 이거는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징성 때문에 사신다고 하지만 실은 1번도 2번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그쪽 지역이 일산동구지요? 일산동구 풍동이 안에 보면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 지역의 행복센터도 작고 주민들이 뭔가 자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말씀하신 평생학습 거점센터로 하려고 찾다 보니 마침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찾다 보니 이게 나왔다,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면 이걸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징성은 다 무너졌어요. 빌라는 이것만 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니골 전체의 상징성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이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메인은 그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려면 항상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민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평생교육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지역 주민들과 한번 간담회, 공청회를 하셔서 이 공간을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듣는 것이 1번이라고 봅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시민들을 초청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간담회를 해서 듣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면이 15~20대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공간으로 쓰든지 이 공간에 15~20대는 적을 수 있거든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그 근처에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바로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고 식당들이 있는데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쪽하고 양해를 구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교회 주차장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풍산동 같은 경우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 그 옆에 교회하고 MOU을 맺어서 그 주차공간을 평소에도 오시는 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20대면 분명히 큰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적습니다. 요즘은 다 차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시고 이곳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이용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주차공간이 몇 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와 MOU를 맺으셔서, 풍산동처럼 그 사례를 꼭 확인하셔서 MOU를 맺으셔서 평소에 그냥 오시는 분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평일 저녁이라든가 또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만 빌라에 들어오신 분도 저희 시민이세요. 이미 입주를 하셨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야외에서 많이 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야외공간도 꽤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야외를 사용하신다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주민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미리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아니면 아예 야외공간을 안 하시든지 그런 대책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떤 겁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매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은 이후에 계속 잡는다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은 그래도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데 평생교육과는 또 들어오지요?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 또 있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산에 근대문화역사관을 간 적이 있거든요. 군산이 지역경제가 많이 무너지면서 지금도 좀 힘들어 하는 도시인데 근대박물관과 그런 것을 보존하면서 역사적으로 관광객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군의 역사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우리 고양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유물이나, 신석기 유물이 조금씩 발굴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보존해서 후대들을 위한 역사의 교육장이나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60년대, 70년대생 분들에게 화사랑, 쉘부르, 마찬가지인 숲속의 섬, 애니골이 정말 추억의 장소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런 장소가 빌라촌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것이지요. 원래는 숲속의 섬도 빌라촌으로 갈 뻔 했는데 숲속의 섬 주인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소유자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런 저런 채무관계가 많이 엮여 있어서 진행이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것도 다는 아닐 수 있는데 많이 역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그걸 매입하면 이건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생교육 역할을 하다가 주민분들의 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건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충분히 그렇게 할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역사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숲속의 섬이라도, 화사랑, 쉘부르 이런 것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자체도 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문화를 통해서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새롭게 짓고 부수는 시절에서 이제는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걸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전국의 지자체 사례를 들여다 본 것이 있습니까? 폐산업시설이라든지 폐시설을 다시 활성화 시켜서 문화명소로 탈바꿈한 시설을 혹시 한번 벤치마킹하셨는지 아니면 자료를 확보해봤는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국내 사례는 안 해봤고 뉴욕 브루클린 도시 같은 데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도시재생을 해서 문화와 예술이 들어가서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필수코스로 가는 뉴욕의 코스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이걸 활용할 때 그건 상의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개 사례를 들었잖아요. 완주의 삼례역 앞에 농협에서 운영했던 1920년대에 지었던 농협창고, 부지가 약 3천 평에 건물이 1천 평 정도 되는 그 건물이 2013년까지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저장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철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나 민간은 재생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완주군수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까지 다 매입해서 삼례문화예술촌으로 만들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공간이라든지 관광명소로서 제가 듣기로는 연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산이라든지 광주, 목포 이런 지역이 근현대도시입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150억 정도의 도시재생비용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내서 그 도시에다 쏟아 부었지만 개인소유가 아닌 타 소유의 건물에까지 우리가 투입을 한 사례잖아요. 사실 애니골이라는 곳은 70~80년대에 청년들의 해방구였고 애니골이 고양시의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했고 시범거리 운영을 했는데 지역상권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시범지역에 대해서 보존이라고 하기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입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 같은 것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식품위생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애니골 상가 쪽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이걸 하느냐 하고 질문을 많이 던지는 내용이지만 개인소유의 땅에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그걸 회수 못 하는 돈이 아니고 이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까지 다 매입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시에서 직접 운영도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지역을 위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시가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으로 잘 가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판단해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평생학습센터 거점 구간으로 마련한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규열 위원님께서 문봉동이나 성석동, 그런데 그런 곳은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숲속의 섬이었잖아요. 사실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징적이라는 말보다는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사업을 할 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우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빌라가 거기에 많이 들어선 건 맞잖아요. 그런데 숲속의 섬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거기 바로 붙어있습니다. 화사랑 자리에 빌라가 4층, 5층 정도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남은 거지요. 아까 박소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수업 없는 날은 개방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중간에 나갔다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거는 공유재산인 거잖아요.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을 사서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무튼 저는 평생학습센터 거점으로 사용한다는 데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가 있으니 소음, 항상 그런 민원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가 지금 사유지인데 확실히 매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유가족이 공공매도 의사를 밝혀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를 개발하면, 그 부분의 수익성을 생각해서 아파트나 빌라를 지으면 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것도 문제점이 많겠지요. 풍동 숲속의 섬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70년대, 80년대에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가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때 낭만의 도시라고 했었어요. 낭만의 도시이고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듯이 과거에 뭔가 있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대로 보존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활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존을 해서 리모델링을 잘 하려고 합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계획대로 꼭 이걸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더 좋은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셔서 주변의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잘 조성을 해서 정말 ‘아, 이건 정말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시민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우리들이 가서 정말로 각박한 마을,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배움의 터로 잘 조성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연구를 잘 하셔서 꼭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자 위원님이 얘기를 잘 해 주셨어요. 화사랑, 애니골 거기가 70년대, 80년대 신촌 쪽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대학생들이 경의선을 타고 와서 백마역에 내리면 넓은 들에서 만끽하고 그런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상징성이 없어졌어요. 그런 맛이 없어졌다, 여기가 지금 다 사업장으로 변하고 주택으로 변했다는 말이지요. 유일하게 이곳이 있고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고양시에. 그러면 전부 다 공유재산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관리도 하고 시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저는 수익성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양시가 관여해서 관리해야 하고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고, 크게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과거에는 그러한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0년 일산신도시 발표와 개발과 동시에 그게 다 없어졌다. 그래서 그나마 한두 집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숲속의 섬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효과는 난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고 오히려 이런 30억의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동 애니골 하면 예전부터 먹거리가 많고 마시기 좋은 곳, 모임을 하기 좋은 곳으로만 인식이 되던 동에 우리가 누리고 배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출발을 한다는 점이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잘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오전에 이어서 의안번호 제41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제가 봤는데 원흥 복합문화센터랑 다음에 할 탄현체육센터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흥 문화복합센터와 탄현체육센터는 생활SOC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된 부분이고 정부가 최근 3년간 복합으로 신청하면 국비를 10% 더 주는 가산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 다 당초 30% 국비를 40%로 10%씩 상향 받아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흥은 당초 추진하고 있었던 도서관에다가 수영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까지 해서 복합문화센터로 건립이 되겠고 탄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 위에 수영장과 복합다목적체육관이 함께 지어짐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으로 공모에 응하게 된 것이고 그 부분이 높게 평가돼서 저희가 당첨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흥 문화복합센터는 주차면이 60대고 탄현체육센터는 지하에 50면, 지상에 40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탄현체육센터는 주차면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하로 확보가 다 되겠느냐, 부족할 텐데. 또 수영장까지 들어오고 도서관, 체육관이 들어오면 주차면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1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 탄현 같은 경우 90대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합쳐졌을 때 주차면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두 개가 다 한 개 층 정도 더 확보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에 50면, 60면을 넣게 되어 차량대수를 곱하게 되면 거의 한 개 층에 70~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그만큼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근처에 도래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흥도초등학교가 있어서 도서관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공원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계획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아서 주차장을 확장해야 되지 않는지 봐야 되겠고 탄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하 1층과 필로티로 해서 지상 1층 면에 약 90면을 넣게 될 텐데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그 옆에 행정복지센터가 현재도 인구가 5만 3천이고 아마 탄현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6만 2천 명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지까지 하면 7만이 넘을 수도 있는 동이어서 많이 염려되어서 그 부분도 국회의원실에 계속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부족할 테니 국비를 추가로 더 내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봐 주십시오.’라고 요청 중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정말 그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짓고 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는 주차장이고 두 번째가 부족한 공간들, 그때는 괜찮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실용성 면에서 ‘이게 필요했었는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 원흥 복합문화센터는 수영장이 들어가고 도서관이 들어가고 체육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의 큰 역할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나중에 하면 시간만 걸리니까, 탄현 여기가 너무 수영장과 체육관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나서 ‘부족한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성은 조금 있고 사업비만 더 있다면 조금 더 기능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면적이나 사업비로 봐서 현재 용도를 확정지은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 근처에 대화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저희가 보기에 좀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송산동이 5만 명, 탄현동이 6만 명, 중산동이 5만 명 그래서 16만 명의 인구가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해서 탄현근린공원 조성 시에 그 부분에 수용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제가 탄현동장을 3년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주민의견은 노유자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이 별개로 탄현 배드민턴장 인근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시민들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산 쪽이고 그래서. 그건 별개고 이쪽 사업에서 100만 이상 되는 시군의 경우에는 약 15만 명당 공공수영장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이걸 짓는다 해도 27만 명당 하나의 공공수영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덕양구 쪽에 두 개 정도 들어가지 않으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겠고요, 탄현의 경우에는 제일 필요했던 수영장과 인근 상가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공공주차장을 일단 충족한 부분으로 봤고 기타 용도변경 부분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일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기를 할 때 제대로, 항상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조금 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돈 들어갈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을 때 제대로 짓자라는 의미고, 그건 또 충분히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테니까, 그리고 학교 체육관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체육관이 900이고 700인데 얼마나 큰지 비교 좀 해보려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체전 때문에 제가 실사를 한 20군데 이상 다녔습니다. 지금 도체전에 필요한 경기장이 농구, 배구 정도인데요,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지을 때 높이가 낮아서 스파이크 서브라든지 리시브를 했을 때 상단으로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 약 11m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없었고 고등학교가 그나마 커서 몇 군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들이 좀 크고요. 그래서 공립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규모의 경제로 크게 짓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SOC 응모할 때는 딱 한정된 분야를 응모했을 때만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지금 문의하신 학교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나갔을 때도 초등학교는 딱 초등학교 체육을 할 수준에 맞췄지 그걸 일반시민들이 쓸 정도까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크기가 몇 평방미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기준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일단 복합시설로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설정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도 들어오다 보니까 시 재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흥이 탄현에 짓는 것보다 평당 단가가 200 정도 비싼 게 지하 2층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부터 규모가 더 큽니다.

이홍규위원

전체 평당 단가로 보더라도 지하 2층이다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나오고 탄현이 9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탄현의 경우에는 지금 부지가 공공용지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이홍규위원

공사비만 가지고도 그렇더라고요, 건축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흥 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도서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그러면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지 않나요?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맡아야 되는 거고 수영장하고 체육관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하는 것 아닌가요? 이원화되어야 되겠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서로 이용시간이라든가 시간대가 다를 것 아니에요. 날짜도 쉬는 날이 있고 그러면 안 맞는 것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 출입구를 가져가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서로 이용시간이 다르고 날짜가 다른데 한 통로를 이용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적 출입구를 설계에 꼭 반영하셔야 나중에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야 서로 상충이 안 될 것 같아요, 간섭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이 2층에 중간에 끼어있더라고요. 그게 확보가 안 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체육관을 3층으로 올린 이유가 있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수영장을 위로 올렸을 때의,

박소정위원

그게 아니고 지하 1층에 수영장, 1층에 체육관, 2·3층으로 도서관을 올려서 도서관 바로 위에 체육관이 있으면, 물론 일반 건물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나란히 지하 1층, 1층으로 가고 2·3층으로 가면 관리하기도 좋을 텐데 굳이 도서관을 가운데에 끼어 넣은 이유가 있는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상 1층에 들어가는 게 유아시설입니다. 유아도서라든지 유아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1층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는 도서관으로 하고 2층은 체육시설로 하고 3층을 도서관으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1층, 2층을 도서관으로 몬 것이고 3층은 성인용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소정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체육시설은 모으고 도서관은 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법적으로 유아도서관이라서 반드시 1층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런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용시간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행할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설계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과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관의 특성상 높이와 넓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2층에 높이를 주기가 사실 건축상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 유아도서관이 들어가고 지상 2층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3층에 체육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관의 특성상 굉장히 높은 높이로 짓게 된다는 말씀이고 또 면적이 작고요. 오히려 도서관보다 3층의 면적이 작습니다. 2층이 1,500㎡인데 체육관의 경우 계획상 700㎡입니다. 그래서 설계상 그게 현재로는 맞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도서관이 주변에 있는 신원이라든가 삼송에 비하면 2층이지만 결코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계하실 때 세부적인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 1층 수영장이 몇 레인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계획상 4레인입니다. 25m, 4레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너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울림누리나 고양체육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종류가 전문체육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25m, 50m 해서 레인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금 짓는 복합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정부의 목표가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그렇게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253억이 든다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토지, 건물 전체 해서 그렇게 드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토지매입비 포함해서입니다. 공사비가 175억이고 용역비가 22억 1천만 원 그리고 매입비가 56억, 기타비용 3,5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금년도부터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부지 조성하고 2년 후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매월 얼마 정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준공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년 후부터 해서 2018년 12월부터,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발생한 거잖아요. 매월 이자부담이 얼마씩이에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문의해본 결과 매월 바뀐 것은 확인을 못 했고 올 9월에 계약하려고 알아볼 때가 총 금액이 53억 7천만 원이었고 12월에 다시 계약하려고 확인해 봤더니 5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건축비가 순수하게 시비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SOC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국비가 얼마나 돼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국비가 문화시설 확충으로 해서 당초 30억 보조받을 것을 40억 받았고 수영장, 체육장으로 해서 가산점을 받아서 40억, 총 90억 원의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을 확실히 많이 받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거지요. 욕심을 내서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차면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그 인근에 추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원흥 복합문화센터 토지가 당초에 LH땅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LH 땅 용도가 어떤 용도인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복합문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원흥지구를 개발하는 LH가 지구지정을 해놓고 토지를 매각한 거잖아요. 매각계획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입을 할 경우에.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원래 땅을 안 살 경우에 LH가 복합문화단지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의무적 조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의무적 조성규정은 아니고 그쪽 시민들이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을 원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LH가 결론적으로 땅을 조성해서 땅장사하는 거잖아요. 도시를 만들면 도시의 규모에 맞게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이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결국 지자체에다가 떠넘기는 거잖아요, 집만 지어놓고.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처음 계획상에는 없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시설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를 만들 때 그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호수공원이잖아요. 호수공원을 안 만들었다면 나중에 지역주민이 호수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시비가 들어갈 사항이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LH가 원흥신도시, 삼송신도시 다 만들어 놓고 부지 조성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자체에 손을 벌리면 지자체는 시민이 요구하면 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LH는 그러면 뭐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도 토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기부채납 적자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할 수 없다고 다 유상으로 매입하라고 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유상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협의할 때 중요한 건 LH가 도시를 만들 때 도시 기능에 맞게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 도시예요. 원흥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지자체에, 고양시에서 원흥신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삼송신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이거 땅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자비용, 그 용도로 쓰고자 하는 땅인데 안 팔려서 남으면 결론적으로 사가는 사람이 이자부담까지 다 해서 사는 겁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준공된 이후에 2년 뒤부터 개발된 원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토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뭐였느냐 하면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이 안 팔리는데 거기에 이자비용까지 붙여서 땅을 팔면 일반인이 사가겠느냐 말이지요. 은행비용까지 들어간 돈을 부담해서 내가 땅을 팔려고,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가 100만 원 들어갔는데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 썼어요. 거기에 이자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비용까지 다 붙여서 팔아요? 오전에 질의했을 때 회계과장님하고 똑같은 사항이에요.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27억에 보상받고 57억에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행정복지센터 수용하고 싶지 않은데도 수용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뭐하냐,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업자는 제안서에 낼 때 공공부지를 반드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사가 1천 평이면 1천 평 땅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LH한테는 왜 땅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효자동 행정복지센터도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130억이 27억이면 103억이 더 들어가는 건데 원래 그 건물을 제척하고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추가비용,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만 LH가 낸다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이걸 수용시켜 놓고 어쩔 수 없이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려니까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원흥지구에 도시기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래울마을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내서 시가 이 땅을 사는 거잖아요.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와 연관된 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이후부터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이 땅은 사실 우리가 안 사면 걔네들이 용도변경을 하지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팔아먹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있고 또 여기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자 부분도 사실 사업단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업단에 따라서 이자를 어떻게 부담을 시키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조성되고 난 2년 이후부터 이자를 어떤 데는 연간 5% 이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사실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조성원가 자체도 저희 입장에서는 불투명하지요. 조성원가가 이거라고 통보가 오면 그건 줄 알지 저희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전 질의와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걸 계획단계,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오전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LH에는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유한데 왜 개인 민간사업자들한테는 강하게 나오느냐는 말이지요.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조성 다 해서 용도변경하는 것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예요. 롯데백화점 뒤에 등기소 용도변경해달라고 했잖아요. 동구청 앞에 법원 기록관 용도변경해달라고 했잖아요, 상업용지로 팔아먹는다고. 우리가 안 해 주니까 결론적으로 기록관 만들고 등기소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정부가 부당이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도변경 안 해줬잖아요. 이 용도가 지역 복합문화센터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준 땅을, 개인이 이득을 남기고자 땅을 사서 한다면 모르는데 이건 공공의 시설로서 쓰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에게 해 줘야 할 것을 LH가 안 해 준 거잖아요. 이것까지 이자 받으면 땅 투기꾼이지 어떻게 LH가 땅 투기꾼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을 행정이 접근을 해서 가격을 더 낮춰서 시민들한테 당신들이 만들어 줄 것을 안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사서 해야 하는데 조성원가 이하로 계약을 해줘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원론적인 대답으로 “원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 줘야지요.” 하면 더 비싸게 달라고 하면 다 줄 건가요? 이런 행정력, 공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유하게 넘어가주는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은 조금 시차적인 문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강력하게 인식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시점이 LH는 이미 사업인가가 다 끝난 상태고 추가로 있을 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의 인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도시계획부서도 아니고 도시정비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힘을 실어주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LH의 사업인가를 할 때 인가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깊게 논의가 돼서 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봤을 때 효자동 행정복지센터는 용도가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에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면 이것을 대지화시켰기 때문에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를 높게 본다라고 해서 토지보상가가 높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쳇말로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LH가 와서 땅을 수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반복된 얘기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원가를 안 주면 제척해주라, 우리가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하든지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사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효자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이전에 동사무소 신축을 빨리 해서 시민들이 입주할 당시부터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어야 맞는 건데 토지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취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취득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해서 우리가 땅을 안 사면 걔네도 공공청사 아니면 팔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안 사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민원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채우석위원

과장님, 그 논리는 궁색한 논리 같아요. 인구가 3만, 4만 돼서 분동이 됐을 때 청사가 없는데 임시 청사를 쓰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청사를 다 지어놓고 인구수용을 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협상을 할 때, 협의를 할 때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협의할 때 안일했다는 아쉬움은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는데 이제 와서 그걸 돌이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토지가 안 팔리면 할인해서도 파는데 우리는 다 원가 이상으로 주고 사니, 거기다 이자비용 부담까지 하니 참 안 맞는 논리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참고로 효자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한 비용보다 조성원가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면적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총액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평당 110만 원 정도가 더 높아요. 계산해 보실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따가,

채우석위원

제가 계산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산 금액이 토지 수용 당한 것보다 평당 11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산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라서 시비가 한 65%지요, 국비가 35%?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생활SOC사업으로 들어온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65 대 35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탄현체육센터는 생활SOC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간격이 좀 작은데 원흥은 상당히 커요. 65 대 35라는 것은 시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큰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국가정책이 현재 그나마 3년 동안 10%를 SOC사업에 대해서 높여준 상태에서 응모를 한 것이고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적정하느냐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비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부가 생활SOC로 해서 복합시설을 만들 때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접된, 55 대 45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어느 정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 거기에 시비 부담도 적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재정부담이 시가 적게 들어간다는 논리인데 지금 65 대 35면 35% 국비 가져와서 65%를 시비 부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말 그대로 생활SOC지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잠깐 감안해야 될 부분이 원흥 같은 경우에 토지매입비 5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하면 비율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아까 토지매입에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은 차치하고,

채우석위원

토지매입이 되어야 생활SOC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가 안 되어 있는 땅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의 세원고등학교가 운동장, 체육관을 내준다고 그랬어요, 생활SOC로. 그런데 이 땅이 세원고등학교가 3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면 35년은 귀속시킨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영구히 쓰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 땅 구입하는 전제조건으로 깔아야만 SOC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탄현의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확보한 주차장 부지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유지인지 안다니까요. 시유지인데 시유지가 아닐 경우에는 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원흥도 마찬가지잖아요. 복합시설이 우리가 땅을 안 샀을 때는 SOC사업은 돈을 가져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정부에서 준다고 그래서,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다고 해도 저희 체육정책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10%를 더 주는 단계에서 부족한 생활SOC를 충족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봅니다. 그나마 3년 이후에 국비가 10% 내려가고 그마저도 적게 지원된다면 더 많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로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저희 시가 마련해야 되는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은 저희 정책적으로는 적절하다고는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 비율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수영장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4레인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4레인이 체육시설 규모로서는 적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갈 때 정확하게 들어가야, 분명히 4레인은 적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근 탄현, 중산, 거기다 탄현에 또 3,6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 인근에 수영장 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4레인으로 해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나중에 더 요구가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부분이 있고 생활SOC가 규정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상회하는 부분은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원흥 같은 경우에 추가부지가 있어서 더 확보를 해서 키운다든지 그렇게 가능한데 탄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 전부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면 아예 탄현 근린공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현의 경우에는 현재 재활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있고 고양시 전체가 쓰고 있는 고양체육관에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이 있어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걸 보면 어찌됐든 본래 원흥도서관에서 복합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출입구 문제가 그렇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의구심이 듭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그게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도서관만 짓는 걸로 2017년도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확대된 것은 박소정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가 됐고 지금 나온 수영장에 들어가는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합의에 의해서 온 걸 거의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욕구, 원흥지구가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한다는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보경위원

항상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데에 이렇게 다 집어넣으려니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그 땅만 보면 결코 작지 않고요, 2,666㎡인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결코 땅도 작지 않고 도서관도 지금 현재 면적이 1,500㎡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 도서관이라면 고양시에 있는 도서관 중 4,500이 가장 크거든요. 풍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이 1,5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도서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화정도서관이 얼만해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화정도서관이 4,500으로 가장 커요.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얘기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17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현체육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17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417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국비사업도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는 해야 될 것 같지만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4레인이 6레인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부지가 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 듣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탄현체육센터는 현재 주차면이 56면이 있습니다. 56면을 지하를 파고 필로티 구조로 해서 약 100여 대의 주차면을 갖게 되는데 통상 수영장을 운영해 보면 100대 이상의 주차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주차면이 60여 대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원흥 같은 경우에는 약 40대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고 탄현의 경우에는 60여 대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제안하셨던 위원님들과 함께 향후에 이쪽의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확보가 되면 주차층수는 늘릴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을 늘리는 부분은 생활SOC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지원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다시 변경을 해도 그렇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순수 시비로 해서 늘릴 경우,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다른 시군을 보면 아예 국도비를 무시하고 전액 시비로 짓는 시군이 많습니다, 시골의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의 경우도 국비가 43%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우리 시가 지을 수 있는지, 저희 재원으로 봐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김포나 시골 시군 같으면 국비 10억, 20억 주는 것 안 받고 100억, 200억 들여서 크게 짓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은 시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좀 더 크게 보아야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한 시군들을 보면 준공 후에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서 확장을 하는 곳은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처음부터 설계를 늘려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면 딱 그것에 맞는 규모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이 체육시설로 하면 수영장은 25m, 4레인밖에 안 되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SOC 공모 규정에 5레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전이나 이런 걸 보면 충분한 폭을 확보해야 되고 예를 들면 50m 풀을 갈라서 지금 20개 레인으로 늘려서도 쓰고 있고 운영할 때 그 부분은 넓게 있으면 강습할 때는 반을 가른다든지 해서 8레인으로 늘리거나 그렇게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 안에 레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풀이라든지, 학교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생존수영 부분은 영유아 풀 같은 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여기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5레인만 되도 괜찮거든요. 수영장이 어떻게 강습을 하느냐 하면 5레인이 기본적으로 나오면 레인 줄을 줄입니다. 레인 줄을 줄여서 6레인을 만들어서 강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레인만 늘려도 2m거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5레인에,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4레인이던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 설계는 4레인을 했지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레인으로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폭이 줄겠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 그건 똑같고?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수영장이 5레인에 520㎡라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1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비, 시비 다 합쳐서. 이 토지 용도가 지금 주차장 용지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용도를 좀 변경해서 올리면 안 돼요? 건폐율이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조금 전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판단하건데 주차장이 100대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늘려서 반드시 지하 2층 정도 파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국회의원실하고 도의원님하고 지역구 시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충분히 더 확보가 되어야 하겠고 체육관의 면적은 현재로서는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걸 돌파하려면 층고를 더 올릴 수 있게 설계 당시에 좀 더 반영해서 준공 후에 추가 증축을 한다든지, 건폐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더 뛰어넘으려면 국비 안 받고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단점이 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독주택지가 옆에 많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단독주택지와 1층의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차가 더 모자랄 것 같은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그 공영주차장이 상가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공영주차장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체육센터에 오는 손님만 해도 모자라는데 공영주차장을 잡아먹으니까, 이 주변에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일반상가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주차장이 현재 수요가 탄현동의 경우에는 주로 퇴근 후가 많이 있고 낮에는 비어있습니다. 저녁 때 소소한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 주차한 것도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추가로 공공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은 향후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보면 지상 2층에 수영장이 들어가잖아요, 부대시설. 1,700㎡가 들어가요. 그리고 3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가는데 절반 정도 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상 1층 40면에 400㎡, 100평이 조금 더 되는데 지상 2층에는 4배가 되나요? 건물에 수영장이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완전히 가분수 건물이 돼 버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바닥면적을 보시면 지하 1층이 2,100㎡입니다. 순수 바닥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하고 일부 사무실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400㎡는 관제센터하고 일반사무실 면적이고 나머지 면적이 40대 주차공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로티 위에, 지상 2층의 경우에는 1,700㎡로 수영장 및 부대시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SOC 관계 때문에 3층을 체육 수영장 면적만큼 건축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너무 아까워서요. 지금 2층 수영장이 1,700㎡잖아요.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체육관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는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SOC의 용도와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층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게 되겠고 준공 후에 저희가 증축은 가능합니다, 연면적을 봤을 때 수요가 있다면. 현재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가장 인기 있는 것은 GX룸입니다. 탄현의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행복센터가 있어서 행복센터 GX프로그램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주민자치는 거꾸로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GX말고 다른 것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때 동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면적 증설의 경우는 준공 후에 검토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작정 크게 지었을 때 국비 추가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19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19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철도시설공단에서 허가가 나다 보니까 이번에 매입 안건을 올리신 거지요, 과장님?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철도시설공사하고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홍규위원

공단 것 아닌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공사 것입니다. 철도공사가 지금까지 문서를 보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계속 파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본사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철도시설공사 방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신속하게 5월 말까지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을 할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공사에서 최종 결정이 안 났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아직 본사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일단 먼저 관리계획을 올리신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9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홍규위원

그때도 허가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다고 했던 건데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계속적으로 철도파업이 시작됐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또 했다가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홍규위원

이거 그러면 취득가액에 문제 안 생겨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취득가액에는 특별히 저희가 철도부지에서 경정되는 시설로 해서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올 말까지 매입하는 걸로 협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오늘 결정이 나면 여기에서 예산에 문제가 안 생기냐는 말씀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받고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취득을 하는데 30%가 넘어서 취득가액에 변동이 생기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변경되지 않으면 오늘 의결해 주신 대로 유하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이게 확정돼서 올라온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잖아요. 그러면 대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럴 경우 공영주차장 대체 조성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대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는 그 맞은편 쪽에 창작소와 연계해서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고 그건 시비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도 그러면 철도 부지에다가 하는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땅은 땅대로 구입하고 철도 부지에다 대체 주차장은 저희 시비로 해서 또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동일한 면적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2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58대인데 대체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60대 정도 되고 저희가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주차장도 일부 공유를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예산에 올라온 대체 주차장 공사비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하수관 이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4억 8천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홍규위원

4억 8천이 추가로 올라왔다? 고양시 부담이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부지잖아요. 이게 아직 정확히 위치가 세팅이 안 됐지요? 보건소, 행복주택, 청년커뮤니티공간이 세팅이 됐나요 아니면 유동적인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건 실시설계를 해서 최종적인 위치는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때도 한번 협의를 의회 쪽에 해 주시나요? 최소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같이 꼭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공시가격이 입방미터당 110만 5천 원 정도가 되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지목이 철도용지라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해 주면 그 용지는 영원히 철도용지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현재 매입을 약 2,040㎡에 당초 계획이 47억, 이게 추정가지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평당 가격을 계산하니까 760만 원이에요. 추정감정가액이 47억인데 철도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용지에서 이걸 가감정할 때는 향후에 양도가 바뀌었을 것을 가정해서 가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철도용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감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매입금액이잖아요. 매입할 때는 우리가 변경된다는 전제조건으로 깔고 매입을 하는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감정할 때 그게 전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철도부지지만 향후에 써야 될 것,

채우석위원

아니, 철도 부지의 임야를 사는데 나중에 임야를 가지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 계획 자체가 복합커뮤니티로 조성이 되는 걸로 철도공사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도 부지로 가감정을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답도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감정사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싸고 대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비싸고 그런 차이는 현실적으로 없고요, 다만 철도용지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철도공사에서 매각할 수도 없고 저희가 살 수도 없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해야만 매각, 취득과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취득할 당시에는 철도용지에서 다른 용지로 변형이 되겠지요. 그런데 철도용지 때는 싸고 변형이 됐으면 비싼 값으로 사야 되느냐, 위원님들께서 그걸 염려하시는 건데 사실상 그게 철도용지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평사들이. 그래서 저희 시유지도 매각을 해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목상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임야로 쓰이지 않고 현재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대지의 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철도부지지만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차장의 가격과 유사하게 감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철도역사의 주차장이 의무적 존재거든요. 그걸 민간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철도역사, 일산역사에 필요한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인근에 일반 사설주차장과 개념을 동등하게 본다면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여기는 부속시설이거든요. 철도청이 갖춰야 될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용도를 바꿔줄 수 있다고 가정해서 철도청에서 이 땅을 철도부지로 못 파니까 용도를 변경해서, 어쨌든 고양시가 매입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변경된 용도에 따라서 주변 시세에 맞춰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대지 가격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철도용지지만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주차장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그렇게 사겠다, 이렇게 사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평사들이 감정을 의뢰하면 그렇게 감정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취득하고 그러는 것들이 주차장 부지 다 있잖아요. 그 주차장 부지가 전부 다 인근의 대지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감정한 가격이. 저희가 일부러 비싸게 사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채우석위원

인근의 감정가격이 아무리 그래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도 평당 760만 원 주고 우리가 보건소를 거기에다 다시 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보건소를 헐고 거기에 지으면 안 될까요? BC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던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도시재생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위에 행복주택과 밑에 보건소를 같이 짓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의 감염병적인 특이성이 있어서 어렵다라는 걸로 중단된 상태로 일산역 인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보건소를 짓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뉴딜사업 연관으로서 47억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한 국비로 사는 건가요? 토지매입은 국비로 안 되잖아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47억은 시비 예산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시비로 거기를 사고 신축도 또 시비입니까?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뉴딜사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은 다른 부지를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보건소 자리가 지금 현재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계획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로따로 계획할 것이 아니고 하나로 전체 바운더리로 묶어서 가려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계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따로따로 매입을 하는데 지금 저희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커뮤니티 일산역 부분하고 서구보건소를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연계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기존 서구보건소 청사는 도시재생으로 쓰시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LH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LH에 매각을 해서 행복주택으로 갈지 아니면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추가적인 공공시설을 거기에 담을 수 있으면 같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담아서 그 부분을 활용하자고 저희가 LH에 의사는 타진해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나오지 않으니까 기존에 보건소 자리,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걱정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 확정된 것은 없고 철도청하고도 이 부지를 매각한다고 확답도 안 받았고 LH가 기존에 보건소 자리를 어떻게 쓰겠다는 답도 안 주었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요청하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확답이 되나요? 무조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수립해 놓고 무한정 나중에 협상하고 그렇게 되나요? 원래 이런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닌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철도공사하고 사실 조금 더 진척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제가 방문해서 올해 말까지 진행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이걸 언제부터 협의했는데, 답변이 궁색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철도 파업을 하면 코레일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올인하나요? 각 분야가 다르고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서는 매각하는 대로 업무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단추가 하나라도 끼워져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해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끼워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냐 이 말이지요. 첫 단추를 하나 끼워놔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던져놓고 향후에 뭘 할지 안 할지 답도 안 나온 것에다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받아야 됩니다. 계획 수립이 되면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고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강의 계획만 수립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9월, 언제인지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것과 유사하게 인근의 땅을 매입하는 걸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그런데 구두상의 확답은 받았는데 정식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도 확답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기는 한데 지금 철도 파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대한 사업부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뭔가 절차를 이행하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매입의사가 있어서 1차적인 계약이라도 한다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잔금까지는 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이 가능한데 대강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나요, 회계과장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예산계획까지 세웠을 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거 내년 예산에 세웠어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예산 상정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철도공사가 안 판다면 어떻게 해요? 또 나중에 예산 삭감하러 우리한테 오나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우선 구두적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공공기관이 구두로 행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협약서를 쓰든지 뭘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하는 것이 행정효력이 있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정이 되고 나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사실은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한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47억을 한꺼번에 다 줘요? 안 주잖아요. 계약금 있고 중도금 있고 잔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잔금까지 줄 때 이 시기는 충분하게 여유가 있으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내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까지 다 하고 나서 관리계획 승인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러면 부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미리 받았으면 계약해서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되는 것은 아직은 뭔가 구두상의 의견만 있지 행정적인 문서가 철도청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위해서 철도공사하고 문서는 주고받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주고받고 있는데 답이?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아직 저희가 요청했던 공문에 대한 답이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최소한 행정이 효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보낸 공문에 땅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행정적 효력이 될 수 있는 공문이 와야 된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와야지요. 계약은 안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 왔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뉴딜사업으로 했던 땅에 대한 회신은 저희가 받았었고 공유재산 올라와 있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아직 못 받아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방문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것에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를 해요. 그걸 같이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기존 것은 어느 정도 의사타진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 부지까지는 어떤 의사타진이 된 것도 없는데 이걸 묶어서 그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어쨌든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매각 관련해서 10월경에 국토부에서도 현장을 같이 나와서 철도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매각 관련해서 논의를 한번 진행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계속 다른 데로 흐르고 있으니 제가 답답해서…….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100%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계획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원론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시기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의회에 예산을 승인받기 전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빙빙 돌리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차상에는 그 의견이 맞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예산을 편성했으니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땅을 팔고자 하는 의사는 하나도 안 왔는데 관리계획을 왜 수립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의사도 안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이 땅을 사고자 해서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니 철도청 너희 주차장 부지를 우리한테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회신이 오면 파려는 의사가 그래도 있으니 우리가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의사타진이 하나도 안 왔는데 구두상으로 ‘너 팔래?’하다가 예를 들어 평당 760만 원을 1천만 원 달라고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또 관리계획 변경해서 없던 걸로 다시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행정 절차상은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수립을 하는 건데 인과관계가 없는데 수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게 지난번에,

김수환위원장

잠시만요, 이영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철도관리공사에서 공문을 주고받았다면서요? 지금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전혀 받은 것이 없어요?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 뉴딜사업 관련된 사항은 받았고 보건소 부지 매각의사 부분은 타진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을 못 받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서 보내고 난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하고 철도공사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나와서 매각 관련된 부분, 대체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을 논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과장님은 계속 구두로 행정을 하실 겁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채우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구체적인 계획을 일정별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무턱대고 한강에서 돌 찾기처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최소한 연말까지의 플랜을 가져오셔서 뭔가를 제출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던져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을,

채우석위원

진행사항을 하실 것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LH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양시 측면에서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공유성 측면에서 그 부지를 행복주택으로 그냥 넘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아까 채우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행복주택으로 LH한테 다 주고 우리는 별도로 땅을 사서 보건소,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용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부지를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보건소 부지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거기에 반드시 행정타운이 건립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일산 전통시장이 있는데 주차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산 전통시장 또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주차장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공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행복주택 부분이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냥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관철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또 다시 추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20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20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일단 공사비 변경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공사비 변경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25억 원 정도가 변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이강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에서는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한 후 공사과에 이관돼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국비 지원되는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아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시기에 개발계획신청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예산 자체가 책정이 덜 됐고 면적 규모가 현재 1,544㎡보다는 규모가 작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18년 2월에 38억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1,500㎡로 해서 변경을 했고 거기에 아마 예산은 2018년도에 38억을 대략적으로 추정한 것 같은데 전문적인 기술분야가 아닌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행정직들만 계시는데 48억으로 예산을 추정하고 48억을 확보해서 공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공사과에서 실시설계 추진을 2018년 8월에 실시했는데 48억에 대한 설계로 1,544㎡라는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부분적으로 검토를 한 거지요.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책정을 했는데 그렇게 예산의 기본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조달청의 기본적인 금액으로 했는데 그게 최소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놓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진행이 안 돼서, 지금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는 2호 커뮤니티센터거든요. 1호는 작년도 말에 내유동에 건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자재들이나 단가를 적용해봤더니 순수 공사비만 50억이고 거기에 감리비라든가 설계비, 기타비용을 하다 보니까 63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공사비가 내유동은 57억이었는데 고봉동 같은 경우는 63억으로 늘어난 것이 토목공사비가 내유동은 3층 규모인데 물론 거기는 반지하식으로 했지만 여기는 군사협의 결과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임야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토공량 절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48억으로 책정한 것보다는 9억 7천만 원이 증액됐고 용역비가 당초보다는 8천만 원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변경 부분의 용역이 8천만 원 소요가 됐고 묘지하고 이 토지가 94년도에 소유권 보존으로 고양시로 이전이 됐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마 무주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묘지가 들어가서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이 100%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구계획 경계 건물 4동이 창고 건물들에 걸쳐 있어서 그게 공사과로 이관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2억 5천 정도 무연묘라든가 지장물 보상을 해서 보상비가 내유동보다 2억 5천이 더 들어갔고 감리비용이 낮게 책정돼서 감리비용이 추가가 돼서 48억보다 15억을 더 편성하게 돼서 당초 38억보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30%가 초과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사유 때문에 지금 오신 건데요, 연면적은 사실 큰 영향은 안 미친 것 같아요, 1,500㎡나 1,544㎡나.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44㎡가 당초 계획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면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다시 받으러 온 것보다는 공사비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높이제한을 미 고려한 문제 때문에 생긴 설계 변경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묘지 등 지장물의 미 파악에 따른 공사비 추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늘어났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신 것 자체가 부실한 거네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사실 저도 답변할 위치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부실하게 설정했다는 것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 11월에 처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6년 11월, 그러고 나서 2017년 12월에 또 한 번 변경을 했고 지금 두 번째 변경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 품셈표하고 지금 품셈표하고 20% 정도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많이 상승이 됐고 또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경이 됐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이 절개지가 돼서 토목공사비용이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사과장 설명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복지정책과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규위원

저희도 공유재산 심사하면서 기존에 변경 건, 특히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변경 건은 처음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올라온 안이 맞다고 저도 봐요. 여러 가지 따져봤더니 맞는 것 같은데 현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아마 편하게 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공사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온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건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전문가분들이시고 이런 것 하나 세우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서에서 이런 것 자주하는 것 아닌데 너무 허술하게, 너무 쉽게 접근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까지 발전됐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설명 과정 중에서 많이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서로 불편하니까 질의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다음에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면적 44㎡ 늘어난 것 외에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8억에서 63억으로 다시 왔을 때 저희는 놀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실무부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 이런 분들하고 실제 이걸 주관하는 부서들하고 어떤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회계과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발언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저희가 받는 공유재산 변경에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신뢰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몇 년 후에 저희가 심의했던 안건이 또 이렇게 두 배, 세 배 올라서 다시 또 변경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과연 어떻게 자신을 하실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계획을 올리실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올리시기 전에 공사과에서 한번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30% 이상의 변경이 없을 것이다, 다른 기본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는 없을 거라는 것을 공사과라든지 어디든지 자문을 받아서 그 신뢰성을 올려주셔야 추후에 저희가 공유재산 계획 변경 금액을, 그러니까 토지매입 말고 건축에 대해서 할 때 저희가 신뢰도가 있지 이렇게 그냥 현재와 똑같이 가면 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러워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비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에 전문성을 가진 공사과라든지 어느 부서가 됐든지 그쪽 부서에 협의가 된 이후에 저희가 접수받는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생각나는 대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가볍게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해서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대책 마련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사과장이 얘기한 것 중에 군사협의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 부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상에 3층 하는 것하고 또 지하가 1층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가 상당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고, 사실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하지는 않고 거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 건데,

박소정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그 말씀은 맞지 않으세요.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지금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지장물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만약에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의 2배가 올랐습니다. 23억에서 63억이 됐습니다. 이건 아무리 말씀하셔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맞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초에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다음, 공사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잘못 세운 것일 수도 있고 이거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회계과장이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전 공사비 산출할 때 공사과의 직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이건 국장님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국실장님이 다 모이신 상황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희 쪽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이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태껏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한 것을 가지고 공사과로 이후에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서,

박소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올라오는 것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으로 그냥 진행해서 오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하셔봤자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유지 관리는 회계과 소관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총괄재산 관리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시유지에 일부 창고가 걸쳐 있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창고를 처음에 건설할 때 누군가가 가서 등록심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시유지가 걸쳐있는지 안 걸쳐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되어야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건 총체적으로 또 다른 부실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 재산관리관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가 왜 재산관리관인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쪽이 아마 공사과장 설명에 무주부동산으로 해서 우리 시로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노인장애인과라고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묘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이 재산관리관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직제가 나눠져서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나눠졌는데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재산관리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창고 등록이 저희 시유지가 되기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공사과장님, 혹시 확인하셨나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보상관계는,

박소정위원

아니, 창고 등록.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창고가 건축물대장에 등록을 했으면 언제 건축허가가 됐는지 나온 것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제가 뗐는데 94년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공 촬영한 것으로 언제 건물을 지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2008년밖에 그게 없고 국토지리정보원 쪽에다가 그 이전 것을 했는데 건물이 아주 오래됐거든요.

박소정위원

시유지로 된 것은 언제인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94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창고가 패널로 대부분 한 건데 그게 2008년도 다음이나 네이버 사진에는 있어요. 그 이전에도 건물은 있었는데 아마 그 이전에 건축물대장이 없었던 것은 소유권이 되기 이전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박소정위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법점용이잖아요, 일부라도. 그러면 등록할 때 이 부분은 파악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돼서 저희가 2억이라는 시비를 써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유지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시유지에 대해서 공사할 때, 물론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해 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시유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어찌됐든 지난 일이지만 지금에 와서 봤을 때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도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재산 관리관의 지위에 있지만 총괄재산 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랬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저희 입장의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유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불법점용은 벌금을 매겨야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시비 2억을 들여가면서 저희가 그것들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 관리에 있어서 직책적으로 총괄책임인 거기에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하든가, 아니면 뭐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시유지가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불법점용을 하게 두는 것은 시의 잘못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면 저희 쪽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 아니면 박소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또 계획이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누가 책임지는 행정이 없다,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16, 17, 18, 19, 올해로 4년째입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아까 토지 절개라든지 군 측에 협의 받는 층수, 3층에서 2층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1층에 지하로 내려가니까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증액되겠지요. 이게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회계파트, 공사파트 과장님들이 2016년도를 보면 두세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전 과장님, 현 과장님이 그 과에 부임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됐다, 그렇게 봅니다. 인수인계만 철저히 되면 이런 미스는 안 나올 것이다, 회계과장님, 인수인계 전 과장님한테 잘 받았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인수인계는 받는데 큰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계과가 총괄재산 관리관이고 관리계획 승인을 상정하는 부서, 그 정도 수준에서 있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부서에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공유재산을 과거 2016년도에 받았던 것, 2017년도에 변경됐던 것을 회계과장이 바뀌면서 그걸 인수인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언제쯤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셨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2018년 9월 말에 왔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년 2달 정도 되셨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때 당시 전 과장한테 중요사항을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 당시에 관리계획 승인이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못했지요.

이규열위원

공사과장님은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있으세요, 중요 진행사항?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이관하기 전에 부시장님까지 해당부서에서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유사한 일정에 맞게끔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고쳐주고 나서 결재를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금년도 1월 21일 자에 공사과로 발령이 돼서 왔는데 이미 작년도에 받아서 작년 8월에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이미 커뮤니티센터는 착수가 돼서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텐데 부족한 예산에, 48억으로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보상비 주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44억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안 되고 직원들이 일 진행을 못 하는데 그걸 용역사를 통해서 계속 고민을 몇 차례를 걸쳐서 했다가 다시 내부적으로 설계사무소에 회의를 소집해서 있는 그대로 설계를 해라, 보통 거꾸로 맞춰서 가는 것이 부실공사 원인도 될 수 있는데,

이규열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개인회사 같으면 벌써 책임 다 물었습니다. 이게 공무원 사회고 그래서 항상 감사 쪽에서 솜방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년, 2년 하시고 인수인계 받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고 또 시간 가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딜레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개인회사 같으면 벌써 누군가 책임을 졌어요. 하여튼 됐습니다. 앞으로 이걸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당초에 38억이라는 돈하고 변경이 63억인데 1층에서 3층이잖아요. 그런데 지하 1층을 더 하고 1층, 2층, 3층은 예산이 부족합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48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38억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예산이 모자라니까 도비 10억을 의원님을 통해서 받아서 48억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48억에 편성했을 때는 지상 3층 건물로만 했고 다른 어떤 사항들을 고려 안 하고 조달청에서 고시되는 기본적인 단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한 최소비용인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된 비용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됐고 공사과로 이관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시장님까지 다시 변경보고를 드렸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장님한테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공사과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다시 복지정책과로 반송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건물은 국비, 도비 예산을 받은 상태니까, 그런데 거의 50% 받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면에서는 시비가 좀 다른 것보다는 적게 들어간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호화스러운 커뮤니티센터가 아니라 기본적인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줄이려면 저희가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순수하게 골조만 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44억 예산 가지고는 그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63억의 예산은 추가적인 비용 들어가는 것 없이 인테리어나 내부까지 기자재만 빼놓고는 모든 설비가 다 설치되는 겁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3층까지 해놓고 한 층을 낮추고 지하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하도 있고 3층도 당초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상 3층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는데 지하는 보통 일반 공사비의 1.5~1.8배가 더 들어갑니다.

강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고봉동 지역에도 주민이 22,400명 정도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그 지역에 늘어날 수 있는데, 또 나중에 인구가 많이 늘면 분명히 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이 정도 규모면 다른 데는 종합복지관이라고 이것보다 조금 작은 2층 규모로 건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목적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쓰는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고봉동 자체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동은 될 수 있겠지요. 지역적으로 분동이 됐을 때 인구가 늘어나면 추가적인 부분에 설치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규모면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경자위원

제가 다른 동을 봐서는 분명히 몇 년 있으면 증축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유지에서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정확하게 앞으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잘 쓸 수 있게 지어야 하는데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최초에 커뮤니티센터를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아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억 4,300만 원 받아오셔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20억 원 정도 들어갔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계측이 상당히 부실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근원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제대로 숙고하고 제대로 상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지 않고 건축단가 비율대로 단순하게 해서 프러포즈한 결과로 이렇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정말 이렇게 추가로 비용이 들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거라서 이런 시설이 낙후지역, 고봉동이 얼마나 낙후지역인지는 잘 알기 때문에 이 시설을 거기에 들여놓으려고 노력을 한 거라고 보여서 상당히 고맙게 느껴지는데 고봉동의 여건을 아시지요?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시작해서 쓰레기집하장, 온통 행정행위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정말 낙후지역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된다라고 했다면 도비 10억이 아니라 20억 정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측이 정확하지 않아서 시비 부담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비 10억만 가져오면 된다는 생각에 10억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 공직에 있어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거기에 빨리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공사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100%는 안 맞더라도 85% 이상의 신뢰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했던 얘기에 더 이상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향후에 고봉동 말고 또 다른 낙후지역에 커뮤니티센터를 다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그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런 계측은 다시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소중한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동구보건소장님,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지역주민들은 보건지소를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보건지소는 지금 안 되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보건지소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일단은 치매 관련 어르신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차후에 분소를 고민할 겁니다.

채우석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에 공유재산 심의 때도 안타까웠던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시설에 만족을 느끼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고봉동 지역은 병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치매안심센터에는 의사가 없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정연우 의원이 보건지소를 거기에 좀 넣어달라고 시정질문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그 이후에 검토는 했는데 현재 커뮤니티센터 1층 면적을 확보했을 때 치매분소하고 보건지소를 같이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보건지소를 하려면 행정기구 차원에서도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협의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치매센터를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채우석위원

거기는 인구 22,400명이지만 어르신 인구가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접근성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고 시내로 나가서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마을버스 한번 타기 힘들고 그래서 보건지소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치매안심센터는 말 그대로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된 직원이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것에 한정되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하고 주 1회 정도 정신과의사가 와서 조기검진까지는 할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조금 더 괜찮은 의사분들한테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로 이용한다니까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시설을 만들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시설이 들어와야 만족도가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 때까지 시간여유가 있으니 그 부분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조직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래야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접근할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의원들이 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 의원들한테 한마디 와서 해 준 적이 없고,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보건지소가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지역주민들은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것을 100%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 들어와 있는 사업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많은 반성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방청인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포함한 소란한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시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13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13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 평화미래정책관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 사저 보존 관계는 시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사저 매입 건은 민선 5·6기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이었고 저희가 민선 7기에 들어서 민선 5·6기 때 추진되던 것이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정리가 안 되다가 민선 7기에 들어서 2019년도 7월 4일에 소유권을 확인하고 사저 관리자를 통한 매입 및 매각 의사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된 것은 아니고 전 정권에서부터 대통령 사저에 대한 우리 고양시가 추구하는 시정목표가 부합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민선 7기에서도 연속선상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셨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일단 저희가 소유권 정리가 된 것을 확인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고양시 매입 제안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소유자 되시는 분한테 저희가 날인으로 도장을 받아서 만약에 이것이 추진된다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에 매각하겠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이분이 보유를 몇 년간 하셨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99년도 7월 1일부터,

이규열위원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민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대통령이시지요. 또 세계적으로 보면 노벨평화상도 수상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알아볼게요.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관이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명칭으로만 따진다면 5개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평화센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김대중 컨벤션센터, 생가. 그렇지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간 결과에 의하면 김대중 도서관과 평화센터는 같은 건물에 간판만 달리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킨텍스 같은 곳에 작은 공간으로 흉상하고 기념할 만한 것이 조그마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로 따져서는 사실상 3개 정도로 보고 있고 역대 대통령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니고 적은 숫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숫자로만 비교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적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가 추구하는 시정목표와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평화의 아이콘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셨기 때문에 고양시의 시정목표와 시 미래가 나갈 방향이 부합되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5년도에 일산 강선마을에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동교동에서. 일산신도시가 90년대에 시작해서 93년, 94년도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입주 시작하자마자 1~2년 후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에 백석고등학교가 있어서 상당히 일산신도시에 붐이 일었습니다. 누구나 서울북부에 사시는 분들은 일산신도시에 사는 것이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안 됐지만 일산신도시 공기 맑은 데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뜻에서 오시지 않았나, 95년도에 강선마을에 입주를 하시고 96년도에 지금 이 장소에 건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96년도에 건축하고 입주해서 97년 12월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98년도 2월에 청와대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신 것은 2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조풍언 씨가 매입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시장을 역임하셨다든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다든지 하면 당연히 이건 해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런 역임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시다가 대통령이 되셔서 청와대 가시고 1년 있다가 또 다른 분한테 매매를 해서 거의 20년 동안 다른 분이 갖고 계셨다는 말이지요. 그걸 지금에 와서 사저 등등,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사저 보존 등등 기념관이라는 것은 국민이 아니고 고양시잖아요. 고양시민의 찬반이 있으면 나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대다수 시민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그냥 하셔도 무방한데 찬반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당장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20년이 경과가 됐잖아요. 2009년도에 매도를 해서 그분이 20년을 사셨다고요, 여기에서. 그러한 뜻이 있었으면 진작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를 놨다든지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셨다면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떠나셨어요, 여기에서 2년 정도 사시다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을 하셨다면 또 내용이 달라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97년도 12월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다음 해 2월에 청와대로 들어가시고 그 후로 계속 20년 동안 다른 분이 사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대다수 고양시민들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정확한 근거도 없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가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신 기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기념관이라든지 전시사업을 한 것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심지어는 하루나 이틀 정도 사시고 가신 곳도 기념을 해서 그것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사업으로 해서 수백억씩 한 사례도 있고, 그것이 비단 잘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규열위원

그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보는 것은 어느 시에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고양시에만 주어진 기회인데 만약에 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사인에게 매각된다면 상당히 시장에서는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밖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시정방침하고도 부합되니까 매입을 해서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근현대문화재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정부 수반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고양시만 특별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우리가 거점도시라든지 선도도시를 외치고 있으면서 고양시에 남북이나 통일, 평화에 관한 상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고양시는 시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담당관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알아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신 기간이 짧고 여기에서 크게 활동하신 것이 없고 공직에 계신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담당관님은 정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우리 고양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난 아직 여론조사라든지 안 해 봤지만 상당히 찬반이 대두되고 있다, 저도 문자를 많이 받고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 이건 시기상조다,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 동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5·6기 때부터 추진했던 거고 7기에 와서 매입하려고 결정했다, 그리고 추구하는 시정목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요?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문자에 의하면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결재를 맡거나 확정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매입 안건이 처리가 되면 절차상 세부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는, 제가 아까 민선 5·6기부터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했던 용역결과보고서도 있고 벤치마킹 갔던 결과도 있고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이 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과 세부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의 것들을 살리면서 우리 시정에 주민들과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정확한 세부계획은 아니었지만 설명을 하실 때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일단 밖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근에 있는 공원 쪽에 공원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소문 자체는 민선 5·6기에서 어느 정도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전 정권에서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시관이나 기념관을 조성하겠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금 그 지역 자체가 1종 주거전용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전시관이나 기념관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한다면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기본적으로 원형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지하공간도 있고 별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민주주의, 평화, 통일, 그런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통일이나 평화교육에 관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시켜서 그쪽에서 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다만, 전시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쪽에서 생활하시면서 사용했던 유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전시관이 아니고 주민들이 오거나 체험할 수 있을 정도의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유물 관리 정도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유물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식적인 유물은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제품이 됐든지 그건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잖아요. 공유재산,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시에서 땅을 사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유재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정확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여기 1992년도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규열 위원님께서 여기가 공기가 좋고 살기 좋아서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왔을 때는 딱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었어요. 제가 수색에서 살다가 왔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 안 받고 오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정말로 집회도 많이 했고 내가 수색에 살면서 왜 여기 왔느냐, 굉장히 말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은 가양동으로 또 많이 갔어요. 여기는 그 당시에 총알받이라고 전체 시민들이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처음 발표했을 때요. 그 다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 사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을 사셨든 1년을 사셨든 여기 오셔서 당선이 됐다는 말이에요. 당선이 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보존을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평화인권, 민주교육장을 만들고 싶으셔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이건 거기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매각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여쭤는 보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한 호응이 왔다고 그러셨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공문으로 왔습니다.

강경자위원

매각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사셨던 사저를 매각을 하신다고 해도 정말로 보존을 하시든지 교육장을 만드시든지 전시관을 만드시든지 주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이건 진짜 매각을 잘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매입하시게 된다면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10년, 20년 대대로 이거는 우리가 사유지에서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잘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산에 넘어오신 후 특별한 공적이 없으시지 않냐 그런 말씀을 있으셨던 걸로 아까 제가 들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신분으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전직 대통령, 노벨평화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칫 잊어버릴 수 있는 IMF라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국제통화기금, IMF 총제도 접견을 하고 미국의 헤리티지 워싱턴 보수주의의 성향의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북한 관련해서 평화경제라든지 그 당시에 햇볕정책을 구상하시고 대통령으로 들어가신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오셔서 맑은 공기, 그것만 하시다 가신 곳이 아니다라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사진들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북통일과 평화시대를 만들고 열어보고자 이쪽에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무조건 반대다, 찬성이다 하시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본인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의 논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걸 전제로 해서 논의되는 사항도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김대중 대통령 일산 사저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화미래정책관님 말씀하실 때 5·6기 민선에서도 사저 구입을 추진했었는데 유족들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저 매입이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소유권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저희가 서류상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정리가 어찌됐거나 2019년도 7월에 정리가 완벽하게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 전 2012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평화인권센터로 만들려는 계획이 고양시에 있었어요. 국비를 받아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도에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중복지원은 안 된다, 사저 매입 관련해서 국비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중단됐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저 활용방안 연구용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유족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도하려고 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저 구입이 일단 처음에 시도가 안 됐다는 말씀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어느 게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5억이 사저 구입비고 5억 가까운 돈이 리모델링비라고 하는데 2015년도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매입비는 그 당시 1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비 12억 원을 포함해서 40억 원으로 나왔어요. 리모델링비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 440㎡에 관해서는 17억 6천만 원을 했고 건물은 458.73㎡인데 7억 4천 해서 25억을 했습니다. 그 근거 자체는 의회에 통과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가감정은 시세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통과가 되면 감정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따 내가 다시 문제제기를 할 건데 제가 그때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지금 리모델링비를 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12억 정도를 예상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이 건축된 것은 95년도잖아요. 대통령님이 사셨던 것은 96년 9월부터 98년 2월까지, 청와대 들어가시기 전에도 물론 여기에 계시다가 서울로 가셨지 않습니까? 2월 정도로 보더라도 1년 6개월 정도 사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시기를 놓치면 사인들한테 이게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반은 맞을 수 있고 반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님이 재임 시 99년 8월에 조풍언 씨한테 매각했었어요. 대통령 재임시절에 사인한테 이미 대통령님이 매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안 산다고 사인한테 넘어가서, 뭐 이런 말씀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보통의 경우 대통령님이 계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셨으면 매각을 하셨을까? 매각을 하셨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대통령님이 매각을 하신 겁니다, 99년 8월 조풍언 씨한테 6억 5천만 원에.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사인한테 매각을 해서 이미 사유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 시가 이번에 이걸 매입을 안 한다고 해서 벌어질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활용방안 관련해서 김보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겁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평화, 민주주의, 통일, 인권교육 현장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될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요. 현재 남북관계 상황도 보셔야 됩니다. 국가가 할 때도 그 상황을 보는데 지금 우리는 순수하게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대통령 사저 구입이라고 해서 활용계획을 짜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상황에서 이 논의를 꺼낼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서 포를 쐈지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아세요?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직접 내려와서 이 부분을 위반을 했어요. 지금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가 모든 군사행동을 못 하고 있는 것이 9·19남북합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연평도, 백령도 이쪽에 있는 모든 포들이 거기에서 포를 못 쏘기 때문에 육지로 가지고 와서 포를 쏴요. 왜? 9·19합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직접 포를 쐈어요. 지금 남북관계가 말랑말랑한 상황이 아니에요. 몇 가지 더 얘기할까요? 지난 달 26일 금강산 지역 내 남측 시설물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지요. 이거 아주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안 나온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금강산 관광 갈 때 이용하는 항구가 장전항입니다. 장전항에 이미 군사시설하고 군함들이 들어와 있어요. 남북평화관계의 상징물인 금강산 측의 모든 시설물을 들어내라고 하기 이전에 벌써 거기 군사시설이 들어와 있고 함정들이 들어와 있고 잠수함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인공위성에 다 찍혔어요.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탄도미사일 쏘면 유엔협정 위반이지 않습니까? 수차례 쐈잖아요. 그다음에 미북회담이 1차, 2차 실패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김영철이 지난달에 또 뭐라고 했어요? 김영철, 이 양반이 북한노동당 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북미정상 간 친북 내세워서 올해 연말 넘기려 한다면 그런 망상은 하지도 마라” 지난달에 얘기한 거예요, 10월 27일. 이렇게 남북관계가 위중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공유재산 계획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서상 맞느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건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100% 우리 고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해요.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사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가 안 되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시장님의 일방적인 어떤 철학에 의해서 진행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의안건 3페이지에 공시가격은 판단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추정가액도 나왔고 그건 나중에 보더라도 건물 부분이요. 건물 부분 추정가액입니다. 정발산동 1327-6번지, 이게 평당 49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억 9,730이. 그리고 정발산동 1327-2, 이게 5억 4,270만 원인데 따지면 평당 546만 원이에요. 이거 95년도에 아까 제가 건축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거 감가상각 안 합니까? 제가 2002년도에 목조로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이것보다도 한참 뒤지요, 7년 뒤 이야기지요. 그 당시에 수입목재로 제가 지었는데 평당 500 들어갔어요. 설계비 이런 거 다 들어간 겁니다.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95년, 2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500만 원, 어떤 것은 550만 원씩 갑니까? 감가상각 안 하세요? 이건 심각한 기술적 오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정가격은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정식으로,

이홍규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이영주 과장님, 이 직전에 우리가 회의했지요? 직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했었지요, 고봉동 건? 이게 이 범주에서 같은 범주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같은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이거 다시 해오세요. 직전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하게 벗어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당시 95년도에 이 가격으로 지었어도 엄청난 가격을 주고 지으신 거고 24년 동안 감가상각이 10원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러시면 안 돼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감평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감평사가 작성한 것이고 다만, 감평사가 정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정가로서 하는 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올리기 위해서 가감정을 해서,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를 지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심각한 현실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관공서 건물도 아니었을 테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6억 5천에 팔았어요, 99년에 6억 5천에. 이 건물 값만 다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7억 4천이에요. 땅값이 오른 건 이해가 되지만 건물 값이 오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감정에 의해서 감평사가 작성한 것을 기준으로 했고 다만, 매입을 하는 데에 있어 모자람이 있으면 또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제가 왜 직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말씀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불편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전이 지금 말씀하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오류가 발생돼서 아까 심각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부분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토지까지 해서 95년도에 6억 5천에 조풍언 씨한테 팔았는데 땅값이 한 푼도 없다손 치더라도 건물이 더 올라갑니까?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제 사례도 있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를 반영해서 감평사가 작성한 것이라는 것이고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홍규위원

이 직전에 한 것도 다 외부 용역을 줘서 올라왔는데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창우 주무관님, 적상가옥 블로그 첫 번째 것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적상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형태지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걸 적상가옥이라고 부르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사람들이 한국에다 이런 집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이 그걸 문화주택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사람들이 어쨌든 서양문물을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특히 메이지유신 이후에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니까 서양문화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서양문물의 모양을 띠면서 여기에 일본의 문화를 가미하자,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자 해서 지은 것이 이런 문화주택입니다. 우리가 해방되면서 일본사람들이 다 쫓겨났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상가옥이라고 해요, 이 일식풍의 가옥을. 왜 적상가옥이냐? 적들의 재산이다 해서 적상가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적상가옥이라고 치면 인터넷상에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 주장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선창우 주무관님, 김대중 대통령님 사옥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뭔가 유사한 것 못 느끼세요? 이게 학술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저도 관심이 많았고 제가 아는 분들도 그 당시에 정발산동에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계신 데도 있고 이쪽 정발중학교 있는 쪽도 집들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걸 보면 집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집이 올라갈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느냐 하면 “집을 왜 저렇게 짓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기에 한옥을 지으시려고 그러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셨겠어요? 의도하지 않으셨겠지요. 저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적상가옥과 어쨌든 비슷한 스타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저도 일산에서 계속 살았으니까요. 왜 저렇게 지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가옥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길어지시는데 본 안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축약을 해 주시고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시간절약상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일산신도시의 김대중 대통령 사저에 관련되어서 접경지역인 고양시와 연계성이 있어서 매입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계망을 한번 정립해 주실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위원

김대중 대통령 사저와 접경지역에서의 고양시의 연계성이 어떤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바로 전에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집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건축양식이냐, 어떤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에는 상징적인 건축물도 없고 실질적으로 역대 시장님들도 그렇고 지리적 접근 자체가 남북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남북 거점도시, 선도도시로서 하는 슬로건을 많이 걸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공간이라든지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양시에는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평화, 미래, 인권에 관한 노벨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 고양시에 거주하시면서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셔서 상당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정철학이라든지 고양시가 나아갈 방향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단순한 집이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시민들도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상징적인 의미의 건물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듯이 대구시에 전태일 열사가 대구에 내려와서 1964년도까지 살았던, 전태일 평전에 보면 이때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태일 50주기에 대구시는 전태일 기념관으로 개관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의 건물이고 문익환 목사가 했던 통일의 집도 마찬가지고 포항에 이육사 선생님이 ‘청포도’라는 시를 지었던 청포도다방도 상징적인 의미의 건물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접근한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인들의 유명인사라든지 그런 분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잠시 자료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잘 아시지요?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인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보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으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겁니다. 국비 208억 들여서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무상제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족중흥관, 경북 구미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민족중흥관이 50억,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유물전시관이 200억, 2013년도 도비 25억, 시비 261억 들여서 연차적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새마을 테마공원도 870억 들여서 만들었고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및 체험공간으로 해서 1971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문성리에서 국무위원들과 대동해서 비교행정회의를 주재한 것을 새마을운동의 시작이라고 보고 인근에 기념관을 42억을 들여서 포항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청도군은 95억을 들여서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수해지역을 시찰 도중 청도읍 신도마을을 방문한 것을 새마을운동의 시작으로 보고 기념하여서 95억을 들여서 기념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참 어이없던 것이 1962년 울릉군을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 머물다 간 울릉군 관사를 근대문화유산 전시관으로 1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육군 제5보병사단 공관 기념공간 조성 및 복원으로 1억 1,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300억을 들여서 서울 중구 역사문화공원은 주민편의시설로 변경됐지만 이런 사항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조국 근대화요, 새마을운동의 주역이 됐던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과거를 한번 생각하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공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 본다면 단순하게 2~3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산으로 왔던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면 민주화의 한 축이고 통일의 한 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강한 접경지역에서 평화를 구상했을 거라고 보기도 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안 됐다면 계속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집을 두 개로 운영할 수 없으니 매각을 했을 텐데 매각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건 볼 수 없기 때문에 더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갈등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보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대중 대통령 사저 매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도 채우석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어느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당을 떠나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기념사업 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셔서 화합의 차원에서 몇백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조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대통령, 어느 당의 대통령이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기념하고 후세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이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집행부의 이 사업의 방향성이 어떤 쪽인지 제가 정확히 캐치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징성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용도는 상징이 아닌 교육공간을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평화민주교육을 한다면 꼭 이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평화민주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면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사용용도는 평화민주교육 쪽으로 쓰시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키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다 인정할 거예요. 대통령님이 2년 사시면서 이 사저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상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볼 때 상징성이 약하면 상징성이 약한 겁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상징성이 컸다면 저희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국가에서라든가 또는 재단에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을 텐데 그 정도까지 아니라는 것은 이곳의 상징성이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상징성은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쭉 한 것들, 상징성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상징성은 없는데 상징성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대부분 뭐로 사용됐느냐 하면 제가 볼 때 그 리스트가 관광 유도 차원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념관이나 또는 중흥관 또는 공원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입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매입을 해서 상징성을 잘 만들어서 고양시민들에게 최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면 2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교육 쪽으로, 약간의 상징성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교육장소로 이곳을 쓴다면 25억이라는 돈을 굳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잡으시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양쪽을 다 놓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의 목표, 기대효과, 고양시가 25억이라는 시비를 쓰면서 이 사저를 통해서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지, 수익성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약하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 사업을 통해서 25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과연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이 사업이 그만큼 이상의, 또 이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도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타당하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일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매입에 관한 것인데, 물론 상징성과 아이덴티티까지 말씀하셔서 저희가 매입에 관해서 타당성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 보인 면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김대중 도서관이라든지 김대중 평화센터가 있는 서울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제가 와 닿는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대통령 가옥도 마찬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한 번 와서 피를 받고 갈 수 있는 정도가 될까, 그것은 우리가 사실상 매입을 하고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상징성도 중요하고 저는 시민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

정책관님, 저희가 이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 과연 이걸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고양시의 세수를 들여서라도 할 만한 것인지 판단을 해야 기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 나와야 됩니다. 실은 제가 목포에 김대중 평화노벨기념관인가 거기 갔었는데 좀 허무했어요. 엄청난 돈을 들였을 텐데 보고 나오면서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정말 돈 25억 들여서 얼마나 상징성을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사저를 가지고, 실은 저택을 어떻게 꾸몄는지로 상징성은 낼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건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있다면 그 근처에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산책하셨던 산책길이라든가 또는 그분이 자주 가셨던 그런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양시민이 아닌 다른 곳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를 찾으시는 분이 오실 수 있게 만든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애매하고요. 또 한 가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입니다.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이 근처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공원은 있다고 하시는데 공원에서 한참 떨어져서 걸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이 주차가 굉장히 빡빡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도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저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죄송해요, 요즘은 차 없이는 못 다니니까 주차문제가 항상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저택을 활용할 때 저는 주차문제가 많이 걸려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걸 당랑 산다고 해놓고 샀는데, 죄송해요, 늘 회계과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느끼실 거예요. 동행복센터. 나만 보면 행복센터라고 느낄 텐데 25억이면 행복센터를 위한 부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요, 따지자면. 물론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순수하게 25억이라는 돈만 가지고 따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도 실은 전라도 광주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찬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금액을 들여서 이 사저를 샀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제대로 고양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사업들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약해 보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로 보이는 해결책에 대한 부분이 약해 보인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지 판단의 근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정책담당관님, 99쪽을 봐주세요. 지금 박소정 위원님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99쪽에 보면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있잖아요. ‘평화와 민주의 상징적 공간으로 보존 추진하여 평화·인권·민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평화, 인권, 민주화를 위해서 사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1960년대 초에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이 된 후에 1979년 불행한 사건 때까지 한 17~18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 발전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세계 국민이 알아주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런데 근래 우리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정치적으로. 우리 고양시 말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김수환위원장

위원님, 두 번째 질의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규열위원

예.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대립을 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찬반이 분분하니 지금 시기적으로 안 좋다, 이걸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안 좋으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정책관님, 시간을 갖고 하자, 이걸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또 시민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게 되면, 이홍규 위원님이 우리 대한민국 정세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현실이고, 현 상황이고, 뜻은 괜찮은데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서도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공유재산 쪽에 또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기념비에 상징적인 것, 이 두 가지 면도 생각하고 여러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제가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갖고 다음에 다시 또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민선 5·6기 때부터 해온 것이고 그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적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소유자 자체가 사인한테 넘겨서 그러겠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시기가 그 시기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왜 추진을 못 하셨어요?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하는 것이 나는 이상적이라고 봐요.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시작을 하냐? 굳이 왜 이때 하느냐, 20년 동안 그냥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때를 봐서 하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5년도 이 사저에 대한 용역을 했지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15년도의 용역 결과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방향으로 용역 결과를 냈습니다. 뭐냐 하면 전시관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성하고 1층에 평화공원, 카페를 조성한다든지 김대중 대통령 추모 기념관을 정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이홍규 위원님께서 어떻게 그 당시에 10억이 넘는 금액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4억 5천밖에 안 되느냐, 그것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저를 보존하면서 기념적인 전시적 공간으로 하려는 것이지 기념관이나 전시관으로 정식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상을 했던 것은 기념관이나 전시관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훨씬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향 자체는 이쪽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쪽 길로 해서 김대중 그런 쪽으로 참고가 될 만한 내용도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추진하려는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소정위원

15년과 지금 방향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이 국가의 특별교부세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 사업내용을 찾아보니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원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번 한 것은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스를 범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자체에 또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면 위원님들께 이야기가 됐겠지만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추진을 다시 하면서, 이 사업이 원래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토지라든지 그런 것은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다른 시의 사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의 용역 결과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향성 자체가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2015년도 방향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주차장,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하게 되면 가옥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현실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사업이 4년 만에 갑자기 방향성이 확 바뀌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리모델링비가 4억 8천이 나왔어요. 안전진단 몇 등급으로 이 리모델링을 계산하신 건가요? 예측하신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했을 때 몇 등급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예측하신 건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몇 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박소정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에 나온 등급에 따라서 보수해야 될 부분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안전진단 리모델링비를 안전등급 몇 등급으로 예상을 하고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등급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 가본 결과로는 실제적으로 집 자체는 23년 정도 됐거든요. 지하층에 상당히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상당히 많은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인이라면 모르지만 공적으로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런 안전진단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산정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따라서 이 리모델링비가 더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23~25년 정도 됐는데 물론 안전진단이 잘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그동안 계속 사람이 살았나요? 안 살았다고 들었는데.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오랜 동안 비어져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집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보수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예측을 한번 여쭤보는 거라, 그런데 리모델링비는 이 안에 안 들어가지요? 이건 나중에 예산으로 나오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평화미래정책관님이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만한 큰 사안을 가지고 들어왔으면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오셨어야 되는 아쉬움만 남기고 질의·답변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한 결과 의결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표결을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여덟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데 찬성을 원하는 위원님은 다섯 분이시고 반대를 원하시는 분은 두 분이시며 기권하신 위원님은 한 분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