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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236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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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복지위원회 관련한 기금이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하고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세 개만 있나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131페이지 성평등기금 한번 확인 해 볼게요.

수입 대비 지출을 확인해 보니까 지출비용이 더 커요. 2,637만 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자활기금을 확인해 보니까 4,440만 원이 또 지출비용이 더 크고. 그러면 먼저 자활기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지금 자활기금 운용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비용이 많다는 것은 이 원금 운용액을 더 빼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빼서 쓴다는 거 아닌가요? 현재 자활지원하고 장학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 기금을 가지고?

자활지원은 어떤 것을 했고 장학사업은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성평등기금 이것도 지금 수입지출을 확인해 보니까 지출비용이 많다는 거는 원금을 빼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현재 남아있는 원금 운용액이 얼마예요? 작년도도 보니까 지출비용이 더 많았네요.

갑자기 작년도부터 지출액이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지요. 기금은 그대로 있는데 이자수입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됐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고 지금 수입이 6,490만 원을 가지고 쓰겠다? 그리고 고양시 거주 노인대상 교육, 건강관리, 취미 이게 5,87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기 사업목표 부분을 보니까 사업이 다양하던데.

그러면 작년 계획하고 실천한 부분 그리고 올해 실천할 계획으로 해서 저한테 성과보고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그거를 하나 집어넣으면 어떨까, 어떤 것이냐면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없어요. 기금사업에 독거노인 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기금사업인데 노인대상 교육, 건강관리, 취미 이게 프로그램사업을 지금 다 잡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사업이 이 사업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과 위주의 사업을 할 것이냐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문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율이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도 기금을 굳이 운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부분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여기 국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개 과에 3개의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좀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용액이 감소하고 있고 원금이 감소하고 있고 또 이자율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또 세외수입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세외수입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확인만 해 볼게요, 17페이지.

향동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개소하는 거예요, 운영이 언제 시작되지요? 20페이지에 예산이 올라온 그 부분은 운영비가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31페이지이고 예산안은 10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라서 확인 좀 하고 갈게요. 2017년도부터 100% 연고자 찾기 운동을 실시했는데 현재 현황은 전체 분묘가 5,652기 중에서 4,973기의 묘적부 정비가 완료됐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무연고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무연고 묘라고 그래야 되나요?

연고자가 없는 미확인된 묘다, 그러면 이것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31년까지 마감해야 된다는 그 기일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지금이 몇 년도이지요, 내년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11년 뒤에 정리를 하는 걸로 된다는 거잖아요? 장사법에 의하면 30년이 기준인데 한 번 더 연장해서 60년으로 했다?

그러면 30년이 지나면 무연고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설묘지가 지금 2개소 있어요, 내유동하고 성석동?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이 12개소를 노인복지과에서 관리유지를 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장사시설 설치계획 및 수립방안 연구용역의 내용을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 12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그 묘지를 우리 고양시 시립묘지나 공동묘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봉이 있는 그 묘를 모아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원들의 어떤 연구목적사업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하면서 1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이것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에서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면 실천 가능한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

지금 12개소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 찾아가고 있고 또 무연고 처리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장기프로젝트를 해서 어차피 31년이라고 그러면 31년에 대한 그 시점을 딱 마감을 찍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봐야 된다.

우리 고양시는 없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좀 한 번 띄워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봉안당하고 봉안묘 그리고 봉안탑, 이 봉안묘는 뭐고 봉안당은 뭡니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묘로 되어 있는 것은 봉안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화장을 한 유골을 담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냥 묘라고 그러면 화장을 안 하고 유골을 이렇게 안치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 12개소가 있는 그 묘지는 봉안묘가 아니에요.

유골이 다 산재해서 누워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면 그것을 봉안묘로 한다면 그 자리에 4, 5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는 2, 3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면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기획한다고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잘만 하시면.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훌쩍 넘어가요. 30년이 또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자체가 지금 딱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봉안묘하고 봉안탑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봉안당은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 기준이 이거구나.’ 그래서 봉안당은 건물을 지어야 돼요.

건물을 지어서 유골을 모셔야 되는 거고 봉안묘나 봉안탑은 바깥에다가 건물 없이 하는 거라고요. 이게 제가 금정굴을 하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봉안묘도 안 돼, 봉안탑도 안 돼, 이것은 완전 불가해요. 그런데 조건부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건부 가능이 재단법인은 설치할 수 있는데, 운영관리는 할 수 있어요.

이 운영관리를 하려면 재단법인이 그 봉안당을 인수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재단이 자기 소유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H공사에서 봉안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운영 자체가 과연 될까하는, 불가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잡으셔야 된다, 1천만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것은 다 10억, 20억씩 쓰는데 이런 데에다가 써야지요.

저는 이런 데에다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인드를 크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안 71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는 이 행사계획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인데요. 보육환경 조성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지급해 주는, 보급해 준 것 같은데 건강한 실내 보육환경 조성(공기청정기 지원) 이것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지원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요.

만약에 이게 70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70만 원짜리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80만 원짜리 구매하면 1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런 개념인가요? 지금까지 지급했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지급할 현황을 저한테 올려주세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장기요양원들 뭐지요, 공기청정기를 지급한 계획이 있었어요?

운용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70만 원인가 지원해 줬대요. 그런데 7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구매밖에 못 한다고 딱 명시를 했대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는 렌털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어느 과는 구매밖에 못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요. 어느 누가 이렇게 자기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것만 딱 명시가 되면 렌털도 할 수 없고 자부담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사람들이 안 하지요. 그냥 그 선에만 딱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렌털이 될 수 없고 그냥 79만 원짜리 금액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급현황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구매요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급요건으로 봐야 되나? 지금 이렇게 금액이 명시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것.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