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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236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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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태극단 합동추모식이 매년 똑같은가요?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한 3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아니, 우리가 예산 넣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이것은 전년과 동일해요? 18쪽에 범죄피해자에 1억 2천씩 넣고 있는데 지금 파주 쪽하고는 올해도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주도 5천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가족사랑 캠핑 페스티벌에 5천만 원이 있지요? 아니, 처우개선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뭘 용역까지 해 가면서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요.

아니,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에 끊어서 주는 수당을 줄 것인지 뭐를 어떻게 할 건지,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략의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나중에 처우개선하려면 해야 되는 수순인데 제 말씀이 그 취지, 그렇게 하려는 첫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 일주일만 대충 조사하면 나오는 것인데요. 간담회 몇 번 하면 끝나는 것인데요. 미세먼지 저소득층 마스크 15억, 거의 16억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갑론을박이 있던데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제가 미세먼지연구회도 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아는데 이게 마스크로 될 문제는 아니고 마스크를 굳이 한다고 그래도 저소득층이 문제가 아니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따로 있잖아요?

어린이라든지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효과가 날지 안 날지도 지금 불확실한 사업인데. 그다음에 유사사례를 전국적으로 유선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마 기사가 난 이후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끄럽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10대 도시 이상 급으로 해서 그대로 다 매칭 편성했느냐. 제가 중앙 환경부에 가서 면담했었어요.

그쪽도 뭐 별로 확신도 없던데요.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향동복지관 인테리어 5억짜리 세트 자료 그냥 주세요. 여성친화 서포터즈들 워크숍도 하고 시민참여단 워크숍도 하는데 벤치마킹은 또 별도로 왜 뽑으신 거예요? 아니, 벤치마킹이요. 120만 원 가지고 어디에 가시려고요?

과장님 오시기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작년에 여성친화도시사업 공모는 2천만 원을 했던데 이번에는 3천만 원으로 늘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됐던 거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사업들이 많았어요? 맨 밑에 것, 지금 얘기해 주신 민우회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 것은요? 그게 여성친화도시 정책목표하고 큰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무인택배함 자료 일체 한번 받아볼게요, 현재 운영상황. 근로자복지센터 관리하면서 저희 상임위가 관심 많은 거 아시지요? 운영비가 똑같아요.

늘려줘도 문제고 안 늘려줘도 문제예요. 왜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사업을 더 잘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복지사업을 맨날 하라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예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노동복지사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도 없고 노무사 채용했다가 관두고, 겨우 몇 달 하다말고 이상한 육아 관련한 정보센터에서 할 일이나 몇 개 하고, 길을 잃고 있지 않느냐.

일을 똑바로 하도록 해 주고,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도 할 테니까 잘 해보라고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는 건 없고 예산은 맨날 똑같이 기계적으로 인건비 한두 명만 타가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기계적으로 올라왔기에. 이러려면 그냥 안 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4천만 원은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69쪽에 이게 또 늘었네요. 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4천만 원짜리.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서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짧게만 얘기해 보세요. 불법촬영 CCTV 그것은 1명 인건비인가요?

CCTV 5천만 원이 전담인력 1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것도 자료 주세요. 어떻게 근무해서 몇 순환을 어떻게 돌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질의의 핵심은 저희가 몇 년 전에 봤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다 좋은 얘기 같아요.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아카데미, 다 멋있는 말 같아요. 제가 다 뜯어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성인지, 아까 초등학교 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엉망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기관들이 그냥 돈 타먹기 바쁘고,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해서 그렇지만 타성에 젖어서 그냥 관행적인 교육들, 우리가 진짜 잘 해야 되는 포인트들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올라오고 바뀐 건 별로 없어서 경각심을 조금 가지시라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잘려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경로당 안전방범창 2천만 원은 어디 한 군데, 두 군데만 하는 건가요,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행신동 자유공간 리모델링비는 조성비하고 합쳐서 2억이네요? 177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학술연구비 1,200만 원짜리를 2개 하신 건가요?

조사연구 쪽, 청소년보호 안전 쪽에다가 1,200만 원짜리 하나 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왜 300만 원*4개월 이렇게 되어 있냐 이거지요. 청소년 욕구조사를 1,200만 원 주고 한다면서요, 64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말씀은 우리 청소년들이 고양시에서 우리 재단이나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런 연구를 하든 저런 연구를 하든 연구를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목이 ‘조사연구서’ 그러면 아시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통계에 관한 최신통계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주요통계 학술연구용역으로 ‘1식 1,200만 원’ 이렇게 하든지 ‘청소년이 갖고 있는 정책수요에 관한 요구조사 용역 1식 1,2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안에 올라온 항목 자체가 ‘학술연구비 300만 원*4개월’ 이렇게 쓴 기술방식이 낯설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지요? 300만 원*4를 하면 300만 원은 누구를 주고, 그 사람이 그러면 300만 원 끊고 그다음에 300만 원은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제목도 없는 연구용역 곱하기 300만 원 곱하기 4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지요.

그것은 지급방법이잖아요, 300 곱하기 4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써놓는 게 어디 있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정책연구원에 준다, 하다못해 우리 시정연구원에 준다고 그러면 그냥 1식 곱하기 1,200만 원이지 우리가 무슨 개월 수까지 정해서 300만 원을 주고 4개월로 해야지, 이런 서술방식의 예산안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서술방식도 웃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도 좋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려고 했던 기본데이터, 고양시 자료 기본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몇 년에 걸쳐서 안 돼 있다, 그러면 최신자료 업데이트 연구용역인지, 이것도 할 것이고 저것도 할 것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라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냥. 정확하게 이 1,200만 원은 뭐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니까 수의로 공모해서 그냥 일반 수의로 하겠다는 둥 그래서 제목은 정확하게 이것이다, 기술방식은 잘못됐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기술방식은 없잖아요. 제목도 없이 300 곱하기 4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하실 때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래가지고 누가 알아 먹느냐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뭐를 하실 거냐고요. 주제가 지금 2개, 3개를 막 얘기하시니까.

진짜로 뭐 하실 건지, 무슨 주제를 대충 어떻게 어느 기관에 공모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 아이디어를 내 주세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연구기관을 공모하겠다, 그래서 주제는 이거다, 그런데 왜 1,200만 원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4개월분 용역이면 될 것 같다, 박사 가급 한 명이면 되겠고 제목은 이거다, 이렇게 알아듣게 해 줘야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학술연구비 300만 원 곱하기 4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뒤에서 대표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뒤에 것도 똑같아요.

고객만족도 경영체계 학술연구비 300만 원 곱하기 4인데 우리 재단의 나름 경영건전성이나 어쨌거나 발전을 위해서 내부경영 쪽 무슨 컨설팅 그것입니까, 뭐입니까? 이용한 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 우리 재단을 이용한 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

그냥 우리가 이용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설문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것은 외부용역을 하지 말고 자체조사를 하시라 할 건지, 그 정도 하실 거면 외부용역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건지 할 것 아니에요? 둘 다 이 제목만 보고는 설명이 안 나와서 일단 둘 다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기술방식으로 이상하게 써놓고 설명도 못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일단 자료 주세요, 정확하게. 일단 그러면 자료 먼저 요구하고 따질 것은 조금 이따가 따져볼게요. 대표님 오시기 전에 옛날 얘기 중에서 사실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시청사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동사무소 하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토당에 재단이 사무소가 있고 토당수련관이 있는 그 정도 건물을 만약에 청소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본청에서 그 청소용역을 원가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이용객이면 청소가 몇 명 필요하고 그러면 사업이익 곱하기 얼마 곱하기 인원 곱하기 하면 이 정도 원가가 나온다, 그래서 입찰을 하면 최저낙찰료를 8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온다, 이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재단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오시기 전 얘기이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했을 때 본청이 생각했던 원가산정보다 우리 재단이 했던, 당시에 특히 전전 기관이었던 모 기관에서 산정했던 방식이 과다하게 계상되어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말이면 사실상 모든 시설이 끝나지 않습니까? 직영이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렇잖아요, 대표님?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이 많잖아요? 2020년 1월부터 다 우리 것이 되잖아요.

토당수련관, 마두, 하다못해 화정카페까지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형의 건물들이 있잖습니까, 부동산.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들잖아요. 청소, 어디에는 무인경비, 시설관리, 이것을 외주용역 주는 데가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렇지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따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을 내역과 산출기초를 가지고 자세히 자료로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것처럼 직영 전에 과대 계상되던 그런 관성이 남아있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해당하는 이런 류의 비용들을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든가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대충 봐도 그런 게 아니던데요.

아닌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뒤에서 안 봤지만 어디는 무인경비 예산도 들어있던데요? 100만 원인가 얼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설 탄현시설, 마두청소년 어디는 경비는 무인시스템으로 돌리고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용역비가 없어졌다, 이런 것도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예산 전체가 과거에 비해서 더 합리적으로 됐는지를 제가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도 이상한 서술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언뜻 총론 책 앞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예를 들면 12쪽 위를 한번 볼게요. 일반영업비용 중에서 성과급이 올해 9,100만 원인데 지금 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 항목에?

아니, 그래서 제가 한참 두드려봤다니까요. ‘어, 이상한데?’ 그러고 두드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성과급비용에서 0이어서 ‘왜 성과급 편성을 안 했지?’ 그래서 봤더니 자체사업비로 편성해서 12쪽에도 그렇게 해놨고 19쪽도 같은 내용이지요?

앞에 18쪽에는 없고 19쪽에는 지금 보시면 성과급이 0으로 되어 있고 20쪽에는 또 올라가 있는데 사실 올해보다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절대액수로 보면. 그다음에 예산부가계획서 안에 33쪽인가를 보면……. 아무튼 제 말씀은 이 편성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성과급을 어떻게 줍니까? 올해나 작년에는 어떻게 줬어요? 예를 들면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일반관리항목 안에 세부항목을 편성하는 기준에 보면 정관항목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바로 밑에 713 기호를 따는 게 보통 성과급이에요.

그런데 쭉 보시다보면 그래서 다른 데에도 보면 성과급 같은 것을 따기 전에 712가 일반관리비예요. 713이 성과급이라니까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편성해야 알아듣기가 쉬운데 마치 우리가 일반기관에 대한, 잘 들어보세요.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번 받고 그에 따라서 기관경영성과가 책정되고 개별직원별로 또 성과목표를 정해놓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을 합산해서 그래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래서 이게 급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급여처럼 자동으로 나가면 일반급여 기본급에 산입돼요. 아시잖아요, 대법원 판례 바뀐 거?

이런 면밀한 평가에 따라서 누구는 많이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기관경영평가항목이 내부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자체사업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바로 밑에 갖다 붙여야 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희한하게,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희한하게 일반성과급 항목은 여전히 살려놓고 거기다가 0을 처리해 놓고 자체사업 밑에다가 숨겨놔서 자칫 보면 성과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알고 보면 증액된 것인데. 그 근거가 뭐예요? 대표님,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재단 자체는 회계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이니까? 우리가 일반경영비 안에서 적자가 나도 성과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일반경비 안에서 재단에 대한 경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성과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는데 2등 난 것 있지요? 2등 난 것에서 성과급을 주잖아요, 그거는 우리 자체 손비처리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사실은 예산이 올라올 때에 아시잖아요? 1원이 안 맞는 게, 1원이면 별 게 아닌 게 아니고 2조 6천억 원에서 1원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세부항목 밑단위에서 뭐가 틀어지면 대표이사 전결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자체사업비 아예 과목 뒤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하든 뭐를 하든 의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닌데요, 대표님. 아니, 그걸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혼날 일인데?

아니, 여기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산편성항목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 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잘라주시면 되지요, 뭐.’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심사하다가 어이가 없어서 약간 지금 질책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도 확언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무슨 생각이 있으셨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과급은 일반경비 안에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다, 그런데 왜 자체사업비로 뺐느냐,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이 “이득금이 나오면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재단에서 손비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재단에 세금 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십 몇 억인가 삼십 몇 억 세금 맞아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이런 항목편성을 이렇게 전문성이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온 것처럼 느낌을 받고, 아까 얘기한 연구비도 제목과 1식과 집행방법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제목도 없이 그냥 300만 원 곱하기 4 이런 연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두 건은 전부다 의회에 예산 올라올 수준이 안 되는 웃긴 편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이것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대표이사님 밑의 전문사무처리요원들, 간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것을 감독하는 아동청소년과나 본청 예산팀도 고민해 볼 문제예요. 제가 100% 맞다는 건 아닌데 여기로 가면 예산이 이렇게 처리되고 저기로 가면 저렇게 되는 미묘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성과급은. 그런데 그런 설명이나 깊은 고민 없이 ‘휙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니 잘라주세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반성을 하시고 두 항목 다 어떻게 치리할지 심사 전에 답을 주세요, 본청하고 상의해서. 삭감이 필요하면 그냥 삭감하고 재편성을 나중에 추경에 하든가 어차피 성과급이니까 나중에 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강력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는,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건 의지가 투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금에서는 주지 않고 이득이 났을 때만 주겠다, 그런 것으로 재단은 나중에 손비처리를 못 해도 된다, 이런 결심이 섰을 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회계처리해서 오면 됩니까? 옛날에 20, 30억에서 출발했을 때하고 지금 60억이 넘어가는 거의 매머드급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예산 관련 있는 직원들이랑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방망이 치기 전에 알려주세요.

박시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산후조리 사업이 산모 1인당 50만 원씩,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뭐지요? 경기페이 그 카드?

고양페이에 물품 제한은 없는 거지요?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취지이기는 한데 품목까지 제한이 있습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