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3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11-28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6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6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로 직제 명칭에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노동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의미의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확산되어 있음에 따라 고양시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조례 중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9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환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자 위원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 좀 말씀해 주세요.

장상화의원

사전적 명칭을 이야기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라는 용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을 하는 분들을 칭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중론이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 입장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제 생각에는 근로자가 남이 듣기나 부르기에 용어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보지요?

장상화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그동안 많이 왜곡되게 인식되고 교육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희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바꾸는 것 자체가, 단어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가지는 영향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소하다고 보면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단어가 이렇게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어떤 식으로 변함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장상화의원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는 사용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노동의 주체성이나 노동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 조례를 제가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헌법에서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게 얘기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안건 상정하시느라고. 현 정부에서 노동국은 언제 개설됐지요? 여기 노동국이 개설됐다고 나왔는데.

장상화의원

경기도에서 노동국이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예요?

장상화의원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선뜻 생각나는 게 철원에 가면 노동당사가 있습니다. 6.25 때 북한 괴뢰들이 거기 당사에서 엄청나게 사람을 학살했잖아요. 노동당사가 지금도 뼈대가 남아있어요. 거기만 가도 내가 섬뜩해요. 그리고 노동적위대, 지금 북한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이 노동적위대입니다. 근로자 하면 다 포함되잖아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다 들어가는데 이걸 굳이 노동자로 바꿔야 되는가, 근로자가 나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런 경향이 자꾸 생겨나오고 있다, 문제가 있다, 노동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도 막노동자를 노동자라고 그래요, 주로. 그러면 약간 근로자보다는 좀 격하시키고 이런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거기 안에. 사무직이 있고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저는 근로자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걸 노동자로 바꾸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강한 이미지, 뭔가 그런 걸 준다, 그래서 크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괜찮을까 염려가 좀 됩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게 작업복을 입고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또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위험한 일을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런데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아주 좋은 여건, 화이트칼라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노동자라고 했을 때 맞지가 않는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맞아요, 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호칭하는 그 자체가.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상화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것이 노동당사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좌편향 되게 사용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주관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역사적으로 근로라는 단어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근로정신대라든가 근로보급대라든가 일제시대의 잔재로서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저는 이게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클래스를 두는 것, 계급의 차이를 두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또한 문제다, 근로자라는 것은 뭔가 깨끗한 일을 하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일을 한다고 나누고 구분 짓는 용어의 사용 자체도 또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것을 통칭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Labour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처음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과 북 경색 국면이나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천시하게 되고 안 쓰게 되면서 용어의 사용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동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용의 빈도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단어나 언어의 사용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있잖아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로자라는 것이.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종속되어 있다, 이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오히려 노동자가 사용자한테 고용되어 있다는, 종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근로자 하면 그래도 사용자하고 거의 대등하지 않나, 노동자 하면 좀 떨어진다, 그게 종속관계가 된다, 대등보다는 거기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저는 지금. 여기 제안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시대적으로 오히려 과거에는 노동자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근로자가 더 세계적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업화돼 가면서 빈익빈부익부, 기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에는 정말 인권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이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인권, 권리, 복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거의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대등한 입장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대등한 입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근로자라는 말이 더 타당하다, 과거는 근로자, 노동자가 기업주한테 오히려 종속되어 있다시피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대등해요. 오히려 근로자라는 말이 괜찮은데, 의원님.

장상화의원

조례나 법률에 있어서의 단어 사용은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아까 사전적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사전적 의미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더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하신 얘기 잘 들었고요, 먼저 저는 장상화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몸소 실천해 주는 모습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 자체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는 종속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종속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고 노동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에서는 근로를 쓰고 대부분 노동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노동조합이지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 노동자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전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이 정권의 마음대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움직여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고 표현을 정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진보적 가치라고 저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이 올라왔습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화의원

위원님, 그런데 이 안건과 상관이 없는,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근로, 노동, 알고 보면 뭐가 달라요? 종속적인 의미?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동으로 바꾸는 것을 찬성해요. 우리가 진보적 가치로 생각하는,

김수환위원장

위원님, 그 내용은 좀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직접적인 내용으로, 안건으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게 엄청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보적 가치,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은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정의당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진하고 생각하는 그런 데에서 김대중 사저 보존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어떤 위원님은……. 그래서 저는 의원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이걸 발의하셨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진보적 가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사저 매입도 진보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생각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나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것과 연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조례 자체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어떤 건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상화의원

…….
운남

김운남위원

답을 못 할 사항입니까?

장상화의원

지금 이 상임위 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었는지 그 맥락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의 내용과는 동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에 답변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안 주셔도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진보적 가치라고 본다는 거예요, 노동을.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반대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규열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 생각에 우리 시의원들은 당의 공천을 받는, 그리고 당의 정신을 나름에 이어받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노동, 근로 이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분명히 생각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답을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생각이 이것과 다르다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걸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수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장상화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 법령이 노동으로 바뀐 게 있고 아직도 근로로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여기 참고에 있더라고요.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건 그대로 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법령은 안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안 생겨요?

장상화의원

지금 중앙정부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바꾸어야 된다는 목소리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나 법률자문했던 결과들을 받아봤어요. 대부분의 의견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일부 뉘앙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상위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하위 조례에서 노동을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의견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에서도 상위법과의 저촉이나 이런 문제는 없다고 여러 법률자문기구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어요.

이홍규위원

우리 의원님이 여쭤보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여쭤보신 겁니까?

장상화의원

다른 지자체가 지금 이거를 대부분 다 진행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검토 받은 자료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따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장상화의원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읽었던 이 세 가지 법령만 안 바뀐 건가요, 더 있나요?

장상화의원

지금 고양시 조례에서는 대부분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었는데 고유명사화 된 것들이 있어요, 공공근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법령에 안 바뀐 게 이 세 가지 법령만 있나요, 더 있나요?

장상화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홍규위원

그것 조사한 것 세 개?

장상화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석을 하신 건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상 조례가 저희가 한 32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29개 조례가 현재 적용을 받아서 문제없는 것으로 우선 판단을 했고요, 세 개의 조례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제외를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바꿔도 법령의 취지나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뀌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명사가 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안 바꾸시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방금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홍규 위원님이 하셨어요. 29개 조례를 다 살펴보고 일괄 정비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번에 근로와 노동을 다시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 저 나름대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법무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시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했는지를. 그런데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질의는 그다지 없지만 집행부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정비되는 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조례의 명칭 또 우리가 시대 흐름에 맞게 갈 수 있는 조항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저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제안을 해 줄 수 있는데 집행부가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발의자로 나서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집행부가 과연 이런 것에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거든요. 아마 또 다른 조례 같은 경우도 상위법이 지금 개정되어서 용어정리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어정리가 안 된 부분도 분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또 위원님들이 나서서 발의자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도 한번 각 부서에 점검을 하면 상위법령이나 시행령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정비 안 되어 있는 게 대단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29개 조례의 명칭이 바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유가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는데 혼선이 빚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해서 전 부서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아까 몇 개 고유명사화된 것은 제외하더라도 그 외에 나머지는 개념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안 했을 경우에 조례는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집행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혼선이 빚어져서 계속 근로자라든지 노동자나 이 두 용어로 혼재해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공유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바뀐 의미의 전달을 빨리 와 닿게 하는 것이지 그냥 의원님들 세 분이 공동발의해서 명칭만 바뀌고 사장되면 계속 근로자로 갈 것입니다. 노동자로 바뀐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 공무원, 2,900여 공직자들이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뀌었으니 앞으로 이런 용어 정립에 있어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김동문 법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를 노동자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광역시라든지 기초단체.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울산광역시 울주군도 지금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명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변경이 될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실직을 하게 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실직급여를 타잖아요. 노동청은 아직 변경이 없지요? 그런 곳은 어때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자치단체나 광역 쪽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용어가 바뀌어 가는 시기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실직을 했을 때 자발적 실직이 아니고 강제퇴직을 당했을 때 주는 지급 비율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래 근로자라는 단어보다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육체 및 정신의 사용을 통해서 생활이나 생계를 영위한다는 뜻에서는 좀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에서 아직까지 노동보다는 근로자를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예전에 군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하사관이라는 말을 어떤 계층의 밑에 있다는 말로 잘못 인식되는 부분들 때문에 부사관이라는,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간다라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부사관이라는 말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용어에서도 노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삽을 들고 일을 하는 듯한, 삽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듯이 근로라는 말은 노동보다는 그 위에 있는 단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바꾸더라도 좀 더 정화되고 하나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용어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근로로 되어 있는 말을 노동으로 바꾼다고 한다는 것은 좀 더 인식이 나쁘게 가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의원

저희가 노동에 관해서도 국제적 표준이나 이런 것들, ILO 기준을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에 대해서 좀 정연하게 가져갈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Labour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영어단어 Labour의 의미를 근로로 해석하기보다는 노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고 우리 국어사전의 용례 및 미국 법률용어사전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근로라는 단어보다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국제적 표준을 봐서도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지금 세계 추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왜곡된 시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이나 일에 대한 귀천을 따지는 그런 범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일관된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환위원장

아무튼 저희조차도 안건을 심의하는 중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아직도 장상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노동이라는 것이 신분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빨리 현장에서 노동이라는 말이 근로자, 노동 이렇게 혼용을 하면서 어떤 표현이 적절하고 어떤 표현이 틀리고 맞고를 빨리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0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0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의 명칭을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구청의 건축과와 본청의 건축과가 명칭이 같다는 것입니다. 민원인께서 시청에 찾아오셔서 구청의 업무를 말씀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산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건축디자인과라고 하고 경관디자인 업무를 건축 쪽으로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주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건축디자인과로 해당 과와 협의해서 제일 적정한 안이라고 생각해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본청이 바뀌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팀의 업무를 지금 건축디자인과로 옮기시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경관디자인팀 업무가 무슨 내용이 있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경관디자인은 고양시에 들어가는 경관디자인에 대한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경관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 그동안 도시, 정비 쪽에 있었던 부분을 건축에 대한 디자인까지 연계시켜서 한다는 취지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기조가 그동안에는 도시정비의 기조였다면 건축 쪽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대체적으로 경관디자인팀을 건축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시대에 맞춰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팀이 고스란히 건축디자인과로 옮겨가는 것이네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인원도 좀 늘었어요. 지금 63명이 6급 이하 직급에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용도 한 45억 5,600만 원 증액이 되겠네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렇게 늘어나면 기준 인건비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렸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기준 인건비의 전체를 다 쓰면 한 94% 정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63명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전체 퍼센트.

이홍규위원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저희 공무원 수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기준인건비도 매년 늘려서, 기준인건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에 240개 자치단체에서 기준인건비를 정해 주십니다. 이만큼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해주시고 그것이 넘어가는 경우 최대 4%, 지금 최대수위는 없어졌지만 그런 경우에 의회와 별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93%, 94%, 95%대를 유지하면 특별교부금 54억을 받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 안하고 그 정도 수위를 유지하면서 특별교부금을 더 받고,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것이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저희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최근 5년 치 우리 정원, 거기에 따른 기준인건비를 우리가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그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예산수반사항이 지금 비용추계서에 45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에 관해서만 지금 추가된 것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면 인건비만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제반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추계를 하실 때는 그 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수반사항으로 추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도 같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복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단지 이것만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비용추계는 6급이면 연봉 얼마로 정한다, 7급은 얼마로 정한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퍼센티지에서 일단 정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복지비용도 더 들어가고 초과근무, 출장비, 기타 부분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도별 인계추계에 대한 부분으로 넣은 것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전부 다 들어갔는데 본봉,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성과급,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보장금, 장기요양보험까지 다 포함시켜서 6급은 연봉 3,340만 원,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기준연봉, 제반비용이 다 포함된 기준연봉으로 봤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13조제1항에 보면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변경을 했는데 실은 건축디자인이 건축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청의 건축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본청의 건축과와 구청의 건축과를 혼동해서 좀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 생긴다면,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도 건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구청을 건축관리라고 하든가, 왜냐하면 구청은 주로 관리를 많이 하니까 건축관리라든가 구청의 이름을 바꾸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건축에서 건축디자인으로 바뀌다 보니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축디자인에 대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더 좁아진 느낌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한 자도 안 다르고 제가 해당과에 이견을 제시한 부분이 박소정 위원님하고 똑같았습니다. 건축과가 크지 건축디자인은 건축과 내에 수반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구청이 그래야 되고 시청은 그냥 건축과로 있어야지라는 것이, 이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 강력히 요구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쪽 건축이라든가 관련 부서의 국장님들, 그쪽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본 부분도 있었고요. 다른 지역의 구청들은 건축허가라는 부분으로 집약되어 있는데 인구 100만 대도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부분하고 기타 부분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어서 구청을 건축디자인이나 허가라든가 건축관리 쪽으로 넣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문가 의견과 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대로 반영하게 됐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축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느낌이 어떨 것인지 생각했을 때 과연 적절한 부서명인지는 굉장히 제가 우려가 됩니다. 시민들이 딱 건축디자인과 하면‘아, 여기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것만이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느끼실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또 한 가지, 저희가 올 1월에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일부 시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업무가 변경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전체적으로 민원인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 조직개편안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되짚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일하시는 분들이 만족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꼭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도 이홍규 위원님과 박소정 위원님의 염려하고 똑같은 건데요, 사실 아까 근로냐 노동이냐의 차이,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혼돈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고가에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이 경관디자인인데 이것이 건축으로 간다면 저도 좀 혼돈이 올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이 과연 얼마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입법예고기간 20일 동안에 대한 부분하고요,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듯이 저도 처음부터 해당 과에서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경기도나 타 시군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 우리도 고민을 더 해봤을 거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텐데 안산시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쪽에 건축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일단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과 그리고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의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던 부분을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주민홍보라든가 알림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서 그 홍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업무를 볼 때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구청에 전화했다가 시청에 전화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민들은 더 혼돈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0쪽을 봐주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저희에게 주지 않아서요.

이규열위원

그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부서와의 협의결과가 있는데 부패영향평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패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인지? 63명을 증원하면서 아마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았는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해당 없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성인지라든가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예산수반이라든가 행정절차상 받도록 되어 있고 모든 조례안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패영향평가는 내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규열위원

받지를 않는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고양시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거 등등 봐서 제가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고양시가 그렇지 않아도 청렴도가 하위인데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부패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어서 평가를 했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 인원이 63명 증원되면 2,900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무기계약직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외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희는 일반 정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감사관의 정원은 지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가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부서에 대한 부분은 감사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청렴하고 조사 쪽에 인력보강을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서에 인원이 배치 안 되면 청렴도가 더 떨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 인력 충원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보냐는 표현으로 들어도 될까요?

채우석위원

아니, 그 인력이 지금 모자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충원해 주는 거잖아요. 충원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충원해 줘서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는 비교가 될 수 있냐는 말이지요. 지금 뭔가가 인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기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두 명을 더 늘려주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유가 뭐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가장 큰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인구 100만 자치단체의 감사과 인력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많게는 5명, 적게는 3명 이상 많이 적게 나와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 24명, 용인도 29명, 성남은 3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22명 안에서도 소통팀이 4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순수 감사인력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게는 14명까지 차이가 나는 일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다양한 감사와 감사에 대한 포인트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하고자 감사인력을 보강하였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인력을 늘려줬는데 계속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된다면 인력을 줄여야 되겠지요. 인력을 증원해 주었는데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나타난다면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의 문제인지, 사람 자체에 대한 능력의 문제인지, 예산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부분이라 인원수로 어떻게 변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현재 인력을 두 명 늘리면 늘리는 만큼 뭔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현재 분석도 없고 인원만 늘려주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인력을 늘려주는 지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분석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감사 건수가 적은가 아니면 현재 민선 7기 시장이 현안으로 감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결정할 부분이지 수치화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서요.

채우석위원

행정은 지원부서가 비대해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5명 넣어주고 도로관리과 3명에, 공사과 2명, 그것도 아마 요청해서 했을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민선 7기 들어와서 공사과의 업무가 폭탄을 맞았거든요. 이재준 시장님이 전임시장이 대형 사업에 예산을 안 세워 준 것을 이번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니까 지금의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늘려줬을 거라고 봅니다.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도로관리사업소를 만든 취지는 업무의 일원화였거든요. 그리고 말하자면 서울시, 경기도 같은 건설본부처럼 우리도 105만, 여러 가지 요건에서 준광역시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느 하나도 준광역시를 준비한 건 없다고 해요. 용어는 엄청나게 많이 써요. 준광역시를 대비한 행정조직이다, 그러면 어느 하나 대표적으로 준광역시를 맞춰서 정원을 만드는 것에 공감이 되지 않아요. 제일 필요한 것으로 저는 뭐라고 했냐 하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했고 행정 신뢰도가 가장 높은 데가 거기였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건설본부든지 경기도 건설본부처럼 만들어 주어야 된다, 구청이나 시청이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눈을 치워달라는데 이것은 구청업무이고, 시청업무고 나눈 것을 시민들은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에 대해서 일원화시키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적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중요한 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원부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육군 조직이 뭐냐 하면 야전에 힘이 없어요. 국가가 평화로우면 야전이 없고 다 본부로 갑니다, 승진하려고. 야전은 등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뭐냐, 정말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에서 뛰는 직원, 폭설이 왔을 때 현장에서 뛰는 직원이 와야 되는데 현장에서 뛰는 직원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설작업을 못 해서 눈 폭탄 맞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거론했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박소정 위원님하고 이홍규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일직선상에서 봤을 때 고양시는 수원이나 성남의 기준인건비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거기는 104%, 108%까지 쓰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94%로 끝냈다는 얘기는 어느 한 군데도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기준인건비의 퍼센티지가 수원이나 성남에 못 미친다는데 못 미치는 이유가 뭐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작지만 효율적으로 일해보자는 취지가 가장 크고요, 이건 민선 7기 부분을 떠나서 그 앞까지도 계속 그 기조는 지키려고 애썼던 거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작지만 효율적인 인원이 현재 안 되는데, 지원부서 인력구조가 워낙 많은데 작지만 효율적인 부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작지만 효율적인 부서라는 것은 야전에, 실질적인 데를 늘려주고 지원부서는 적게 줄여야 되는 게 슬림한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 대한 인력은 이런 식으로 계속 충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직개편안이 사업소에 5명, 동 주민센터, 구청의 인력을 보강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구청에 자치행정과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구청 자치행정과 인력 정원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건 확인을,

채우석위원

전체 인력에 자치행정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별 정원을 보통 200명으로 봤을 때 구청에 운전원을 제외하고 실무인력으로 구성하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의 퍼센트는,

채우석위원

운전원들은 현재 그 부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구청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지요.

채우석위원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도 부서로 들어가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운전원이 교통행정과에 배속되어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운전원은 회계과 쪽에 들어 있는 거 아닐까요?

채우석위원

구청으로 명을 냈는데 구청 회계과가 어디에 있어요? 구청에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구청 자치행정과는 해당 부서별로 배치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는 구청장 기사 한 명하고,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두 명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나머지는 다 부서로 배속되어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교통과라든가,

채우석위원

그 비율을 따져서 현재 덕양구청 자치행정과 인력 정원 바로 한 번 보세요. 전체 정원에 자치행정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별 정원을 다 외울 수는 없어서요.

채우석위원

너무 비대하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구청에 가서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을 한 번 보면 시쳇말로 제가 한번 표현해 드릴까요? 놀고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좀 줄이세요. 정말 교통지도 나가는 직원들, 청소행정으로 나가는 직원들, 야전에 있는 직원들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행정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동사무소 직원이 부족한데 지원부서에만 있어서 통제하면 일이 회전이 되냐는 말이지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정원, 현원을 차지할 때도 현원은 지원부서가 다 차지하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적이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폭설이 한번 오면 각 부서별로 배치돼 있던 본청의 직원들 나가라는 것은 한정적이잖아요.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공사과 쪽에는 저희가 이번에 정원을 두 명 정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일이 많은 도로관리과에도 세 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부서의 인력이 생각보다 과도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욕구는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 다원성을 충족시켜 주려면 정말 민원이 많은 부서의 인력배치가 다시, 항상 조직의 정원 조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고정화되고 고착화되어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직개편한다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매일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별로 바뀌는 의미가 없어요.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겠다, 그건 공급자 의견의 입장이고 시민들, 수요자 입장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50% 이상 신뢰도가 떨어질 겁니다. 왜? 잘 안 돌아가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줄까요? 구청 건축가에 건축 인허가를 하려면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부서에 협의 들어와서 받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준공 처리를 할 때 10개 부서면 10개가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10개 부서를 따로따로 다 만나야 돼요. 이게 무슨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이에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시민들은 저희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와요. 당신 공무원 출신이지 않냐, 그런 것을 왜 개선 못 하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입니다. 10개 부서를, 진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준공 처리할 때, 사용승인을 받을 때 10개 부서가 다 따로따로 와요. 그게 현실입니다. 농민이 축사 준공 하나 처리하는데 일을 못 할 정도로 10개 부서가 따로따로 하니 농사짓는 분이 농업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직개편을 한번 다시 하더라도, 조직분석을 다시 하더라도 그런 데의 인력 정원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원부서가 작아야만 효율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지원부서가 계속 요구하니까 그 일에 매달리는 게 더 많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공문 내려오는 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이들 가르칠 시간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 민선 7기 조직개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서 정말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다음 후반기 때 조직개편을 한다면 이걸 반영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은 절대 고양시 행정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잘 돌아간다고 그러겠지요. 시민들은 정말……, 그게 현재 현실입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선에서 들으시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조직개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의견이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린 의견인데,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아까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정말 이런 이름도 생소한 부서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실례를 또 하나 들어드릴까요? 동사무소에 가면 지금도 사랑나눔방이라고 있습니다. 사랑나눔방이 뭐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복지 상담을 받는 곳입니다.

채우석위원

일반 시민이 사랑나눔방을 무엇으로 알고 찾아올까요? 정재선 기획담당관님, 사랑나눔방에 처음 왔는데 저게 뭐라고 알고 오셨겠어요? 직원들 사랑 나누는 곳인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복지상담실이 더 맞겠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채우석위원

복지상담실이 맞아요. 클라이언트가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그 방이라고 인식하는데 사랑나눔방은 접근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용어정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왜 조직이 있어요? 시민들이 와서 그 부서를 찾아올 때 어떤 업무를 하는지 피부로 와닿아야 하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희 위원님들도, 아까도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구청에 전화했다, 시청에 전화했다, 사업소에 전화했다, 용어만 예쁘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용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개편, 조직명칭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1호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411호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타이틀을 난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로 고치냐?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이것을 고양시 적극행정 및 부패근절 운영 조례안으로, 법무담당관님, 이 타이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준 조례안에 제목이 실려 있는 부분이고 부패에 대한 그런 부분을 타이틀에 넣기에는 조례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제목은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15조(징계요구 등 면책) 있고 16조(징계등 면제)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게 맞지 않는다, 너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빗나간 내용이 있다, 공무원들은 어려운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을 받았잖아요.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결여돼 있다, 요즘에. 특히 고양시가 전부 다 솜방망이고 정직, 견책, 훈계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이건 문제가 크다, 오죽하면 고양시가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법무담당관 말씀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상위법 및 고양시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영전시키고 승진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자리에도 있고. 누가 이걸 제대로 하겠느냐고요. 이걸 어디에 얘기해야 돼요? 그 조직이나 시나 국가가 부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베트남이 그랬어요. 공무원이 부패하니까 그냥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고양시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적극행정 및 부패근절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말하면 병신이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적극행정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런 부분의 취지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부패척결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동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부패척결업무는 감사관의 업무고 적극행정은 저희 법무담당관실 업무가 되다 보니까 서로 너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조례에 두 가지를 다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 것은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면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위원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보세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도 부족한 부분 조례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마인드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처음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 조례안 제14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추가한 내용인데요, 이후에 제가 다시 찾아보니 감사관 쪽에 「고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14조에 보면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고양시 규정과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의 이 항을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을 영이 아니라 「고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바꿔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영도 있지만 「고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4조, 5조, 6조 이렇게 해서, 특히 5조에는 면책요건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수정을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고 이 내용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 기간 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제14조가 제외되었던 부분인데요, 추가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무부서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핵심과제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감사부서에서도 「감사원법」에 의해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도 제14조 부분은 수정이 돼도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영보다는 저희가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그 규정 이름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14조는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조에 보면 영 제1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저희 감사과에는 고양시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따라서 반영을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감사관실과 협조해서 그 규정내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저는 실은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 항으로 가든 이 영으로 가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처음부터 우려를 했던 것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적극행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없더라도 적극행정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조례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보통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에 4조에 보면 실행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싹 빠져버리고 뒤에 있는 포상, 지원, 위원회 이런 것만 주로 조례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4조에 나와 있는 항들, 수립하겠다고 하신 것들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고양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격려하고 유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고의나 과실이 아닌 행정의 어떤 오류라든가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면책이 될 수는 있지만 과실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검토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경우를 말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만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올라왔으니 참 좋은 조례고 또 우리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계기로 잡아야 하는데 이걸 입안한 담당관님으로서 어떻게 달라질 거냐라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정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한데, 지금 그런 답변으로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열정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되시지요? 정말 바꿔보고 싶었는데 과하면 과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주거나 인사상 우대를 주고 여기에 징계면제,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게 적극행정이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적극행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추진을 하면서 적극행정의 문제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걸 지원위원회로 올리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규정에 보면 적극행정을 하는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거나 인사상 혜택을 주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사심이 없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징계사유가 됐을 때 면책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 사례 같은 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우수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전 직원들에 대해서 덕양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례를 보면 영종도 항공물류센터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인천광역시에서 했는데 그런 우수사례, 법령을 벗어났어도 지역과 시민을 위한 사업, 양주시에도 토지개발 등기업무 규제개선사업 같은 걸로 인해서 기업의 애로를 풀어주거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런 게 없어서 적극행정을 안 했습니까? 왜 제가 적극적으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걸 공직자분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계획을 짜고 더 적극적으로 입안하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가 없어서 일을 안 하고 적극행정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이런 면책규정이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더 적극 장려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장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지금 우수사례에 대한 교육과 포상을 통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운영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킬 것이고 거기에 따라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인사상 가점이라든지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의 혜택을 주고 포상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적극행정의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는 뭐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군사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8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그 당시에는 지역적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품목 조합까지 열어놓은 부분까지 해서 연말에 이 부분들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재정 인센티브도 받아오는 부분으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열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말 실책이 따릅니다. 공직자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징계잖아요. 사실 징계 때문에 안 움직이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직자분들이 움직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규제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 부분에 있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 부분이 미미해서 저희가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강경자위원

시행을 하고 계시지만 강화시키면서 확대를 좀 더 하시고 싶어서 조례안을 내신 거지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동에서 주민들이나 직능단체회원들하고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시로 옮겨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떤 행정으로 봐야 되나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단체와 단체 또는 단체와 직원 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짜 지역의 유지분들이 조정을 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들도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리를 옮겨 달라, 하지만 본인들도 얘기를 해요, 주민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자리를 옮겨 달라. 그런데 그게 사실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부서와 협력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이 적극행정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위원장님, 유치하지만 어떤, 어떤 팀장, 어떤, 어떤 분이 사람을 못살게 하더라고요. 2년 전 얘기지만 저는 너무 화병이 생겼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이런 문자가 저한테 올 때까지는 이분의 고충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히 공무원들한테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이 문자를 받았거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적극행정을 안 했으면 조례까지 만들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조례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래 공직이라는 것이 이런 행정을 하라고 한 것인데 얼마나 안 했으면, 잘한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했지만 면책규정이라든지 포상규정을 둬서 더 열심히 하라고 만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적극행정을 발굴하는데 혹시 나눠먹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여 여기 포상금도 올려놓고 그러시는데 지금 포상규정으로 고양시에서 줄 수 있는 상들이 많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대표적이 것이 어떤 상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포상은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업무유공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업무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특히 이것 말고 기조실에서 주는 상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적극행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공직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우수한 공직자한테 주는 포상이 있는데 그 포상이 어떤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제안에 따라서도 포상을 주고, 성과에 따라서도 포상을 주고, 예산절감에 따라서도 포상을 주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많고 개인적인 포상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해외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높빛누리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높빛누리상 같는 것은 적극행정에 따라서 주는 상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선발했나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선발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작년에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채우석위원

신문보도상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 자료 좀, 높빛공직자 올해도 선발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선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혹여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인사가점 또 여러 가지 포상, 그게 원래 방향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흐를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상을 받기 위한 적극행정이 아닌가, 지금 실례로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올 2월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다시 11월에 심의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려 9개월 만에. 이거 합법을 가장한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끝나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고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충분히 발굴을,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징계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 행정을 하는데 경기도에 또 다른 규정이 있지요, 적극행정 관련해서?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적극행정을 권장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아까 박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감사관실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준용해서 같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경기도가 참 잘 만든 것이 하나 있어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을 하는데 이게 무슨 법령 때문에 힘들어서 사전컨설팅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거 필요하지 않나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개별 부서에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어쨌든 표준안이 늘어나서 만들어 운영을 하신다니까, 제도가 잘 되어 가는데 뭐 하나 목적이 잘못 선정이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높빛누리상도 제가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각색을 잘해서 상을 올렸느냐로 상을 받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적극행정을 하는데 이 상을 줄 때 이 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우려 깊은 부분들을 더 저희가 고민도 좀 하고, 저희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성과 위주로 저희가 포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먹기식 행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성과로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만 성과를 어떻게 계량해서 계측하는지, 그걸 만들어 내는 부서는 성과를 낸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거라고 봐요. 이것이 얼마나 심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높빛누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직원들한테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이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공감이 돼서요. 이걸 잘하라고 주는 상의 개념도 있는데 복지부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그게 더 문제잖아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동 사례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로 민원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랬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일벌백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길면 안 되니까 짧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테니스장이 있지요. 테니스장들이 다 가건물로 있습니다. 가건물은 불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불법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를 해체하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유지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여기를 어떻게 해 주는 게 시민들을 위한 방법입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은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걸 하겠다고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성 75%를 받았는데 100%를 받아야지 이게 된다고 안 된답니다. 공동주택에서 100%가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답을 하라, 하지 마라라고 안 보내요. 애매하게 ‘자체적으로 잘 하십시오.’라고 와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70% 받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진행해도 큰 문제가 내가 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요, 법 타령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타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조례를 만드시는 건 법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무원한테 위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행정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지 법령을 벗어난 적극행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규제개혁이라고 했잖아요. 규제는 있는데 이런 문제를 현실적인 것들로 만들어 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100%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2호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33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2020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하시는 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특히나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하시는 업무 상황들이 녹록치 않아요. 먼저 기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이 올해 500억이 적립됐고 내년에 또 500억이 적립됩니다. 신청사 하나만 놓고 보면 지금도 늦었지요. 사실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가 너무 노후화됐고 많은 부서들이 밖에 산재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빨리 추진됐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님이 바뀌시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 고양시에 가장 미흡한 부분이 자족시설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건 행정행위가 아니라 투자행위를 하는 겁니다. 전임 시장님은 어쨌든 고양시 부채 제로 하겠다고 킨텍스 지원부지까지 전부 매각하셨어요. 그런데 시장님 한 분 바뀌었는데 이번 시장님은 지금 공사채 발행 계획이 고양시가 8천억입니다. 그중에 시청사 짓는 것도 1천억 이상이 잡혀 있어요. 기조가 바뀌어도 너무 크게 바뀌었고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그 속에 신청사 건립계획이 잡혀 있어요. 기금은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른 예산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를 못 하고 묶이는 돈이에요. 이것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기회비용을 항상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자족시설 유치 관련해서 8천억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부채로 발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1천억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동시추진이 가능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자족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행위가 아니고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혹시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 소요자산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최소한 테크노밸리 관련된 사업이 안정화되거나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거나 하면 저는 이 부분도 좀 무리가 되겠지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족시설 관련돼서 어느 것 하나도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요. 최소한 테크노밸리 결과가 나온 다음으로 기금 조성을 연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방채가 발행되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거의 8천억 가까운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데 이 돈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5년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채 2,300억 원에 공사채를 포함해서 5,500 정도 되는 것으로 부서에서 작성된 계획을 봤습니다. 다만, 고양 신청사 관련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1,500 정도 되고 킨텍스 제3전시장 관련된 것들, 대곡역세권 개발 그런 것들과 저희 고양 신청사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 신청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0년대부터 짓기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미루다가,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회비용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지어야 할 것을 지금 계속 시작을 못 함으로써, 지금 당장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2025년에나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선 7기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기금 자체도 이런 지방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연도에 500억, 올해 500억, 그다음에 연차별로 500억씩 하고 2021년도, 2022년도는 100억씩 투자를 하고 2023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는 차익금이, 가격이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금을 확보해야만 2025년도에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홍규 위원님께서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신청사 관련해서 기회비용을 한번 따져봤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건축비를 공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건축비가 얼마가 상승했느냐 하면 21.53%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사를 아예 안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을 거라면 지금 현재 21.53%가 최근 6년 동안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2019년도 현재는 평당 651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건축비와 특히 지가상승률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연간 저희가 100억 원 정도씩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결과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정책관님, 우리가 오늘 길게 못 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 말씀만 드리고, 정책관님한테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지방이나 기업이나 고양시나 큰일을 할 때는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벌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빚도 내고 심지어는 쓸 돈도 적립해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순위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늦어지면 비용은 다 증가됩니다. 어느 것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양시민들한테 여쭤볼 때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마도 자족시설 유치가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일 거예요. 물론 신청사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기금이 또 하나 있지요? 남북협력기금, 내년에 또 50억 적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한테 제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의 필요성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북한은 경제, 국방, 병진노선에서 경제, 발전, 집중노선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경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개발과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필요성에 대해서 적어주신 거고 이렇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전제 하에서 필요성을 적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보도가 하나 난 것이 있어요. 제가 다는 못 읽어도 간단하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에서 2016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실린 ‘북한의 경개개혁 의제 설정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이 2018년 4월 밝힌 새로운 전략노선(경제총력 선언)은 핵 협상 부진과 제재 지속으로 사실상 실행 불능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밝힌 거예요. 어제도 제가 DJ 사저 관련해서 현재 남북한, 북미 간에 벌어졌던 일을 말씀드린 거고 이건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분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설정했던 상황하고는 달라도 100% 다르지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 지자체들끼리 서로 경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적립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포니, 파주니, 연천이니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면 큰 숲을 못 봐요. 사실은 큰 흐름 속에서 기회가 오는 거지 우리끼리 누가 적립 많이 했느냐 해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전제로 했던 부분이 사실상 지금 현재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면 규모를 줄이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항상 기금은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못 쓴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시급하다면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당장 넣어야 돼요. 왜? 시급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반전되고 있어요.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저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고 일리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추진배경 이유에 대해서 사실 현실적인 이유는 저희가 다른 시와는 다르게 남북 접경구역에 있는 거의 외곽도시이고 특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남북경제특구를 준비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신청을 해서 어느 시로 남북경제특구지역을 지정할 것인지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선정 기준에 보면 그동안 지자체에서 기울인 노력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남북 선도도시이고 거점도시로서 항상 주장을 하고 민선 7기슬로건 자체도 거의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라고 외치는데 저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올해 50억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얼마 전 일입니다. 통일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만 할 수 있던 남북 사업 주체를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처리규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자체의 요구사항과 지자체도 협력해서 하자는 국가의 취지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다른 시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홍규위원

정책관님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넣어야 합니다. 왜? 그 유리한 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50억은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추경도 있어요. 필요하면 40억, 50억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엄중한 시기고 앞으로 상황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요. 정세 변화에 우리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계획만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없듯이 고양시 계획만 가지고 남북관계 대처 안 돼요. 상황이 변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DJ 사저가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님 재단에 의한 필요성이라거나 국가적인 필요성은 아니라고 분명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 고양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어제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분들과의 어떤 논의라든가 홍보 그런 과도기적 과정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안 한번 드려 봐요. 이렇게 그냥 ‘우리 시가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설득 좀 해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에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민선 5·6기 때부터 이 사항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저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적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추진 6천만 원, 민간 행사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이거 사업내역 어떻게 짜셨어요? 올해 한 거랑 똑같이 짜셨나요? 제가 행감 때 분명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때 정책과장님 안 계셨을 텐데, 우리 담당팀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작년도에 6,5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저희가 6,0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윤용석 위원장님하고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때 그 조례가 뭐냐면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 여러 가지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조례였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올해 집행된 것을 봤더니 고양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건 한 건도 없어요. 평화니 통일이니 전부 이런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조례를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조례 취지에 맞게끔 예산도 세우시고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내년도 계획을 세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예산이 조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올해 민주화 예산 행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요구에 고양시 관련된 민주화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선행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 2020년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했고 일단 계획 자체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만 관련된 행사로 기획하지는 못했고요, 올해 하는 행사 기획안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고양시 관련된 민주화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같이 공동발의자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였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확인이 안 됐거나 발굴이 안 됐으면 예산 자체를 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올해처럼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하셨으면. 분명히 제가 행감 때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고 조례 만든 게 아니었고요. 만약에 내년도 행사계획도 그거랑 같은 내용이라면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지금 이홍규 위원님의 충분한 답변 들었고요,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마지막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염두 하에 1,300억의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2025년 건립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완공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500억씩 예치해오다가 2021년, 2022년에는 100억이에요. 100억씩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기금 전체적인 로드맵 자체를 한 해 지방채만으로 할 수도 없고 차익금만으로 할 수도 없고 연차별로 해서 건립기금 자체를 2019년도에 500억, 2020년도 500억, 2021년도 100억, 2022년도 100억,

김보경위원

그 부분은 충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2021년, 2022년이 500억에서 100억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김보경위원

어떤 경우로 해서 이게 줄어들었냐는 거지요, 예치금액이.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자금 배분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특별히 초기에 자금을 확보해 놓고 마지막 해에 좀 더 다른 기금으로 끌어들이는 계획 하에서 그렇게 배분을 한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4페이지에 보면 특례시 및 자치분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산안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위원

예.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위원

예.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당초에는 예산지침에서 행사운영비 안에 행사와 관련된 지출항목들을 다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예산지침이 바뀌면서 행사실비로 들어가는 것들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 개념의 주차권이라든지 다과라든지 식사라든지 물, 음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행사와 관련돼서 그런 비용들은 행사실비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저희들이 예산안을 볼 때 이게 실비하고 운영비하고 차이점이 뭔가 해서 여쭤 본 거고요. 공직자 국외 통일, 역사교육이 있어요, 11페이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나요? 동기가 뭔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통일 역사교육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통일 역사교육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 고양시에서는 통일연극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2천여 명 이상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것보다는 국외에 항일유적지나 그런 곳에 가서 현장체험교육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팀과 협의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중국 상해나 연길, 백두산, 하얼빈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국외 연수 전 독립운동 전문가 특강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를 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단지 유적지라든지 그런 데만 가서 그 현장에서 해설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계시는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받고 가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전문가들의 특강이라든지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다 기본 방향에 넣어놨습니다.

김보경위원

전문가가 그쪽에서 오신다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쪽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지금 거주하시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로 초빙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들만 받는 교육이고 공무원들만 가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은 우리 위원들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쪽,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고양’이요. 그러면 이 인권이 어디까지가 인권인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인권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권에 다 해당된다고 전문가를 통해서 들었고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인권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밖에서 이야기하는 성희롱이라든가 아니면 갑질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대표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개선된 사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밖에서 얘기를 들으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공식적인 답변으로 할 사항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행정직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꼭 행정직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 그리고 인격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꼭 행정직이기 때문에 갑질을 한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생각의 차이고요, 그분은 민원인의 입장이고 행정직은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민원이 원활하게 해결 안 됐을 때 민원인이 생각했을 때는 갑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위원

예.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어떤 행동이나 말 하나 할 때 위협적인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교육도 받고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인권의 측면에서는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이런 인권위원회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고양’ 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타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것은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고양’ 그러는데 인권에 대한 그 뜻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인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인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권에 대한 홍보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사저에 대해서는 어제 많은 질의와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계속 메시지가 와서 제가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담당관님께서 힘이 드실 겁니다. 저희들처럼 담당관님도 똑같이 힘이 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페이지, 신청사 사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인데요, 제가 신청사 기금건립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그 위원인데 500억이 매년마다 적립이 되잖아요, 500억 적립이 되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강경자위원

적립이 되는데 그 부대시설을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지금 이 2억이라는 돈이 타당성 수수료인데 우리가 예산이나 추경 때 매년 지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2억이나 되는 거를 추경 때도 또 받고 내년에도 받고 2025년도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회성입니다.

강경자위원

일회성이에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정부에서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입지선정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그 입지선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규정에 의해서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하는 주체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 자체가 2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다음연도에 다시 받을 일은 없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래서 수수료 2억이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이거는 우리가 전출금 수입 잡는 거지요?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전출금이 적립되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것은 기금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강경자위원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강경자위원

우리 신청사 건립하듯이 그 기금으로?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기금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크게 궁금한 점은 없고 어제도 많은 질의를 드렸고,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먼저 11페이지,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 5천만 원 잡혀있는 게 세부사업명세서에 3년 치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몇 회째입니까,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이 4년째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2013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2013년부터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예술제의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을 했고,

박소정위원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아람누리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았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오실 분들이 자율적으로 티켓을 인터넷으로 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막판에는 홍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거의 흔하지 않은데 정말 잘 된 사업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씩 달라지나요, 사업내용이?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콘셉트 자체는 미비한 점이나 그런 것들은 수정해 나가면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몇 월이었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10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인권문화제는 몇 월이었습니까? 11월이지요? 인권문화제는 12월에 하나요, 11월에 하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박소정위원

예, 인권문화제.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12월 초에,

박소정위원

12월 초에 할 거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박소정위원

민주화운동은 5월이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다르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평화통일문화예술제, 인권문화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이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만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이 올해 2천만 원 아니었나요? 올해 얼마였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올해 6,500만 원이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6천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갔었는데 사람도 거의 없고 관심도 없고, 기념식 갔을 때 저는 좀 그랬어요.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세 번인 거지요? 민주화 세 번이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양시 것도 아닌데 그 기념식을 세 번을 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평화통일, 인권, 민주화 어떤 하나를 주제로 잡아서 오히려 예산을 모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이 1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동일한 걸로 간다고 봤을 때, 올해 인권문화제는 인권영화제로 가지요? 내년에도 인권영화제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계획상은 인권문화제하고.

박소정위원

인권은 계속 영화제로?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무튼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어디 한 군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물론 팀별로 하는 것이 있어서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차별화가 확실하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4년째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인가요, 2016년부터인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교육자체는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소정위원

17년부터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박소정위원

이거는 초중고 학교로 가고 시민교육을 하는 거지요? 위탁 주시는 거고요. 맞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평화통일교육에 관해서 하실 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위탁 주시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위탁 주시고 학교로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서 제안해 오는 사항들이 학교가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그쪽 학교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쪽에서 계획한 대로,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면 현장체험이라든지 평화통일 골든벨, 평화통일 그리기대회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대상이 학생입니까, 성인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학생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평생교육과 쪽으로 넘겨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넣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해야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학생들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을 텐데 이걸 굳이 지자체에서 또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이 교육을 별도로, 더군다나 위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지금 4년째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 중 일부에 해당이 되고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 이게 평화통일 분야로 공모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무에 대해서 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 근거에 보면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 전혀 없이 그냥 시에서 지자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법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일단 저희가 예산 설계를 할 때는,

박소정위원

작년에도 1억 4천만 원이셨거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박소정위원

올해 예산도 1억 4천만 원인데 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4천만 원으로 계속해서 가시는 근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동안 3년 동안 이 사업을 했던 내용과 성과, 1억 4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올리신 근거를 같이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자치분권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특례시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거의 개정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특례시라는 100만 이상 인구만으로 특례시 규정을 정부안으로 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에서 많이 반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만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곳도 ‘우리 시도 이 기회는 놓칠 수가 없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100만인 곳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특례시라는 것이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지방의 호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까지 그런 논란이 있는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국회 통과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국회 통과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1억 3,120만 원을 들여서 토론회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국회 통과에 과연 도움이 되나요? 1억 3,120만 원이라는 돈을 써 가면서 이 일을 저희가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현재 100만 인구인 4대 도시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와 용인시, 창원시, 고양시가 합동으로 대응하는 국회토론회라든지 시민토론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대통령이 공약까지 하고,

박소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국회토론회를 하고 시민토론회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4대 도시에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4대 도시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기획보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고양시만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같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서 4대 도시가 같이 하는 공동예산이 뭐, 뭐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페이지가?

박소정위원

14페이지입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4대 도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자치분권 토론회,

박소정위원

토론회 2회가 다 공동추진입니까? 토론회 지금 2회로 되어 있거든요. 2회가 다 공동추진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상하반기 올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소정위원

두 번 추진이 다 공동추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

박소정위원

홍보물 제작, 어떤 거요? 홍보책자, 리플릿, 홍보동영상 다 공동추진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공동으로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제작한 것들도 같이 공동으로 돈을,

박소정위원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제작하는 겁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반드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같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은 다르게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홍보책자, 리플릿도 공동으로 돈을 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도 중앙지에, 신문 있지 않습니까?

박소정위원

내용은 압니다. 이것도 그러면 4대 공동이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또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그것까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7천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6,500만 원 정도는 고양시에서 쓰는 거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면 자치분권 활성화 토론회, 지금 특례시 추진하는 팀에 자치분권에 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저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주민들한테 올해 동을 돌아다니면서 쭉 설명회를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례시를 고양시가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 동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왜 우리가 특례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순회교육. 왠지 지금 이 내용을 받으면서 그냥 올해 한 거 내년에 또 똑같이 그냥 반복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례시 돼야 됩니다.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대 도시 공동으로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로비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해요.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단, 사업내용을 하실 때 조금 더 방향성을 그때그때마다 매년 조금씩, 가더라도 가야 되는 곳에 타깃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년 예산을 보면서 ‘올해와 내년에 다른 게 도대체 뭐지?’, 그냥 굴러가는 대로, 관습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사업내용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예산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고요. 성인지예산안 31페이지입니다. 혹시 성인지예산안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안서 평가위원회 여성비율 올리는 거 저희 위원회 조례에 보면 특정 성비가 60% 이상 될 수 없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30%에서 40% 올리는 것이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올릴 수 있는 성과목표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생활 안전 및 의료지원 6천만 원 중에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 취득 지원이 20대 이상 운전면허자격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계세요. 제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성비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1.5배가 많고요, 특히 20대, 30대, 40대는 거의 두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세 배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취업을 할 때 이 여성분들에게 운전면허 자격시험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성도 20대, 30대, 40대가 요즘은 다 취업전선에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단순히 운전면허자격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성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에 쓰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또 그거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를 정말 평가위원회 여성비율 올리겠다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관님.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특정 성이 그렇게 된 것은 북한에서 그렇게 넘어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되고요, 운전면허증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센터에 지원금만 주면 하나센터에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일자리 관련이라든지 그런 자격증들은 보통 파주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그리고 우리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것은 6개월 단기, 한 1년 정도 하면 보통 국가에서 대부분 다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 하에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나센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전문가의 컨설팅 결과가 평가위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 성인지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몇 개 올리셨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처음에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소정위원

예. 몇 개 올리셨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2건 올렸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건은 어떤 건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 관련 업무로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2건밖에 안 나오던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거의 특정 성에 치우친 그런 사업들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올린 겁니다.

박소정위원

팀이 다섯 개입니다. 한 팀에 하나씩은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인지라고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따지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성인지예산 얼마나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성인지예산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팀별로 각각의 사업에서 조금이라도, 이건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 동일합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 남성, 성과 관련 없이 고양시의 정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이걸 여성 쪽에 편향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아닙니다. 한 팀에 최소한 하나씩은 나오셨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2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제가 좀……. 정책관님, 팀별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여기 성과보고서에 안 올라왔더라도 다시 한번 사업을 하시면서, 성인지예산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 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고민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아까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취업지원은 국고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국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고양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양시에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청소년 지원 예산은 줄이셨어요. 그런데 그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2.3%밖에 안 돼요. 그 예산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늘리셨어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이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하실 때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양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국고 말고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 건 그거잖아요, 국고로 지원되지 않은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센터에 맡기지 마시고요, 돈은 저희가 주잖아요. 하나센터에서 하더라도 저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센터에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센터에 주고 너희들 알아서 써라, 이게 아니라 고양시 특색에 맞는 것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색에 맞게. 지금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북한이탈주민인 고양시민이 국고 말고 부족해서 채워줬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세세하게 살피시고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마지막인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어제 김대중 대통령 사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사업계획 내용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 여기에 보면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평화통일교육공모사업도 1억 4천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로 거기를 평화통일 교육장소로 쓰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평화통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평화의 도시 이렇게 쓰니까 평화에 많은 돈을 쓴다고 하지만 또 다시 교육에 돈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보시면서 비어있는 곳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주요업무보고 봐 주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평화미래정책관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13페이지, 평화협력 남북교류 중심도시 추진 사업계획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남북교류, 제3국을 통한 평화포럼 개최 및 남북 등등,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입. 세부적인 건 됐고 두 가지를 제가 질의드릴게요. 남북 보건의료협력 추진에 있어서 고양시 국립암센터 보건의료 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TF팀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TF팀을 구성하실 것인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있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사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저희 고양시에서 남북교류와 남북협력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무엇일까 토론을 하고 고민하다 보니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강점인 것이 고양시 내에 접경구역이면서 대형병원이 6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인근에 접경구역과 인접구역에 경쟁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춘 것이 저희가 보건의료 분야로 봤습니다. 대형병원 자체가 6개 있어서요.

이규열위원

김포시, 파주시, 연천시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가 잘 돼 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일단 우리가 남북 인도적 차원도 그렇지만 향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경우에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분야 중 선점할 수 있는 것이 의료분야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암센터 자체가 국립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일산병원도 있지만. 암센터에 사업설명을 했는데 암센터에서 본인들도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몇 개월 전에 시장님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암센터에서 사업제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무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발굴해 나가자, 그래서 지금 남북협력기금에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 1차적 목표는 6개 병원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남북교류의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국내 포럼을 암센터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열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두만강 포럼이라고 해서 유명한 포럼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북한관계자들, 김일성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데거든요. 권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의료 세션을 개설해서 그거를 제안하게 되면 꼭 우리 지자체 이름이 아니고 국립암센터 이름으로 해서 북한과의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의료분야의, 현재 암센터에서 단순히 의료봉사단을 보내는 수준이 아닌 북한 의사들이 와서 이쪽 교육도 받고 서로 남북교류를 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 기술들을 전수해 주고 배우고 평양에 있는 대형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접경구역 중에서 고양시가 가장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선도주자이고 중추적이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담당관님, 두만강 포럼이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두만강 포럼 유치 장소는 어디로 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연변입니다.

이규열위원

연변에?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연변대학교.

이규열위원

그러면 연변대학하고 우리 고양시 의료관계자들하고 병원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나, 여기 두 번째에 보니까 제3국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제3국을 통한 북측 접촉 기회 확대, 이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겁니다. 제3국을 통한 북측 접촉 기회 확대해서 남북의료·농업·방송영상 등등 이거를 추진하는데 포럼도 개최하고?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실현될 수 있는지, 제3국을 통해서 북한 관계자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지금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는 예산도 수반될 거 아니에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올해 평화미래정책관 쪽에 접촉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남북 간 교류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3국, 제4국을 통해서 북한의 의료진들 또 농업·영상 등등 여기에 쓰인 그대로 접촉을 해서 우리 고양시 관계자들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한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3국을 통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 어려울 텐데?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올해 사실 저희가 라오스포럼을 계획했습니다만 북측에서 3국을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추진자는 반드시 나온다고 했지만 북측에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남북협력기금을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한 사례도 있고요. 다만, 지금 연변대학교에서 하는 두만강 포럼은 저희가 그쪽에 있는 한국 교수님을 사전에 접촉을 했고 그분이 좀 영향력이 있고 의료 세션까지 만들어 줄 수 있고 상당히 유명한 포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분야를 통해서 길을 새롭게 한번 뚫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것 좀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내년도 총선 끝나고 5월, 6월 정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연변에 가서 포럼도 참석하고, 우리도 체험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평화미래정책관을 시장님 직속에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건 아주 기대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궁금한 게 제3국을 통한 북측 접촉 기회 확대에는 보이게, 안 보이게 예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걸 정책관으로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기금 예산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기금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말하기가 거북하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잠깐 좀 얘기해줘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그냥 아는 대로.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중요한 사항이 남북교류위원회에 저희가 기금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행사에 참가한다는 게 제3국을 통해서 그 예산이 수립돼 있고 국내포럼, 평화통일 포함 세미나 개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남북교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큰 틀에서만 저희가 평화통일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또 6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요.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짧게 질의를 하고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평화기반 조성, 평화경제특구 유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유치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평화경제특구 유치라고 해서 ‘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우리 고양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포, 파주, 연천과 같은 접경지역 지자체와 함께 추구하는 것인지 우리 고양시 단독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같이 추구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 경제특구를 유치할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평화경제특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평화경제특구 법안이 통과가 되면 평화경제특구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어느 시군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만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양시, 연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전략 자체도 MOU도 연천하고 맺었습니다만 우리하고 연천하고 같이 평화경제특구가 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두만강포럼 쪽에 내년도 총선 끝나고 한 5월, 6월 상반기 내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정량적 성과지표, 17년도에 남북교류연구용역 2천만 원은 100% 달성했고 개성공단피해지원 9천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36%밖에 지원 안 해 줬는데 이 피해지원이 당초 9천만 원에서 3,2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 준 것이 무엇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준 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남북교류연구용역 2천만 원을 집행했고 개성공단피해지원에 대해서 포장재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2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7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 행사 9천만 원은 안 쓰신 거고?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당초 계획에는 9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9천만 원에서 3,200만 원만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개성공단피해지원은 3,200만 원을 지원했고 남북교류협력 행사가 9천만 원에서 행사를 하나도 안 해서 달성도는 제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인권증진에 2억 원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을 못 했거든요. 못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2018년도에 북측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에 1억 원이 책정이 돼서 추진되었으나 추진 중에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해 나중에 북측에 전달이 안 됐는데 밀가루였거든요. 저희가 다시 돈을 회수해서 집행이 또 안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못 해 준 거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이자수입이 8,242만 원이거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위원

페이지로 따지면 11페이지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이게 지금 설치연도가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기금이 편성돼서 이자수입이 8,242만 원이거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치가 농협이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예치율이 얼마인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협력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이자수입 이율 자체는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1.86~1.56까지 이율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밑에 신청사 건립기금 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5억 520만 원이잖아요. 이 이율을 똑같은 이율인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1.70입니다. 그런데 기간 자체가 여기는 2019년도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율 자체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50억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8,240만 원이고 500억에 대해서는 1년에 5억 522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금에 관련되어서는 시쳇말로 말하면 눈먼 돈이거든요. 은행금리 기준을 따질 때 적절하게 잘 따져야 됩니다. 이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율 1%, 0.몇 퍼센트 올리는 것도 우리가 500억 기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시든지 협상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해 놓을 때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기금 500억을 최초에 넣을 때 은행 예치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지 한번 서로 밀고 당겨야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자수입 외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일들의 플랜을 짰으면 하는데 최소한 10년 동안의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남북문제,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플랜을, 최소한 10년 정도의 나름대로 고양시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준비가 됐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용역은 여러 차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에 연결시키는 것들은 지난번에 남북협력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서 평화미래정책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서에 담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제적인 보건협력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소모성 예산이 지적을 당하는 이유가 일회성이라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권교육을 하겠다면 최소한 몇 년 플랜을 짜야 매년 이 정도 인권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적절하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보는데 이것 없이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겠다라고 하면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이나 박소정 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 되려면 최소한 인권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어떻게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10년은 못 짜더라도 최소한 이 시장의 임기 동안에 어떤 것이 되어야만 내년도 예산이 계측이 되고 내후년도 예산이 계측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북한이탈 생활안정 의료지원사업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원에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인원이 얼마인데 이 인원에게 어떤 취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효율적인가, 어쨌든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고양시민이거든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걸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매년 어떤 사업에 주 목적을 두고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이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라서 내년 2020년도에는 그런 플랜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일회성이다, 민주화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현재 일회성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주화교육도 매년 어떻게 추진할 거고 어떤 대상이고 어떤 타깃이고 어떤 타이밍에 맞춰 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하고 과연 이 행사를 시너지효과를 누리려면 같이 복합적으로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분석해야만 돈을 따로 따로, 행사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는 행사가 된다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계속 집요하게 내년도에 질의할 거고 내후년도에도 질의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예산편성할 때,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에 따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예측가능한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거고 남으면 추경에 반납하는 거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계획성이 없으니까 돈이 남아도 남는다, 모자라도 모자란다는 것을 분석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평화미래정책관만이라도 시장님 직속기관이니까 모범적으로 그런 계획성 있는 플랜을 짜고 서로 피드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을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반복적인 질의지만 인권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할 것인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타깃으로 삼아서 민주화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지 또 남북교류협력에서 행사를 할 때 최소한 남북 긴장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행사를 해야 될 것이며 남북 긴장이 완화됐을 때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런 플랜이 나와야 우리가 예측가능하고 예측에 대한 수정, 예측이 불명확할 때는 폐기,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집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실적은 사실 미흡합니다. 남북관계라는 것에 어떤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 적립은 했습니다만 집행을 하게 된 것은 2017년도에 고양시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개성공단 입주에 대한 물품 포장재 지원사업 그리고 올해 들어서 자매결연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화경제특구에 관해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했고 평화미래도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화경제포럼 행사운영비 해서 그 수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2019년도에 전임 담당관이 계셨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으로 1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운용계획을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 거의 안 쓰셨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많은 부분을 못 썼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일단 남북교류가 원활해지면 이걸 다 쓸 수도 있는 돈이고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예측과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어떤 조건인지 몰라서 10억을 세우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수립하는 것도 중요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예측가능하게 하고 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예결위 특색에 맞는 질의를 직접적으로 드리니까 정책관님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 5천만 원이 있는데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동안에 시민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삭감되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신뢰감 때문에 삭감되면 곤란합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통일 관련된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삭감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결위는 뭡니까? 예산이 삭감될지, 안 될지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국외 통일, 역사교육 8천만 원 삭감되면 어떻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이 교육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느라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2,200만 원으로 해서 공직자교육을 다른 식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예산으로 잡혀있지만 그 사항이 삭감이 되고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체험교육으로 하자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 통일교육은 법령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입 필요경비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 자체를 최소로 산정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모 건축사무소에 사실상 실측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6억 8천 정도가 나왔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이 더 많은데 적게 잡았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제가 그걸 또 물어보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정책관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없어지잖아요. 반영이 안 된다는 건데 반영이 안 되면 부서장 입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매입하고 보존, 리모델링은 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 매입비만 산정된다면 실제적으로 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층에 누수공사도 있고 지저분한 것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사저를 매입하면 그건 역사적인 가치예요.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해요. 거기에서 특히 1층, 2층은 손 안 대겠지요. 그걸 손대면 큰일 나는 거지요, 역사의 가치니까. 그런데 저도 가봤는데 지하에 통로가 나름 비밀통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가 누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밑에 금정굴 희생자 위령제 지원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원래 예산이 더 삭감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과목이 바뀌었고 하늘문에 있던 것이 세종시로 갔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삭감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오히려 삭감이 돼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비만 거기에다가 한 것이고 세종시에 가서 위령제를 지내는 그런 필요예산들만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 맡기면 안 됩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시정연구원을 사전에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면 더 좋지만 인권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용역비로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현재 조례상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1차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차에서는 1차에 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좀 부족하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13페이지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민주화사업 예산에 관해서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다고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민주화 관련돼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아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화사업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화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는 이상 그 사업 한 가지라도 최소한 있고 국가적 사업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없는데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된다면 우리 시에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업이라도 해야 된다, 그 논리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들께서 민주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주화사업이면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왜 하느냐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기념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필수사업이 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고양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민주화사업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결위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걸 삭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렇지요?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과장님께서 이걸 해야 되는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위치가 없는데 그냥 시장님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만 들리거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을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간절함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4페이지 특례시, 이건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국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을 하고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특례시가 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내년도에 새로운 국회가 열리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혹여 올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내년도에 특례시 법안이 반드시 올라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4대 도시 공동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4개 도시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 남북교류기금 50억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다 설명하셨어요. 저한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이 그 사업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가가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지, 그냥 아까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와 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절함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상당히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삭감을 해서 시기가 늦춰지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편성 전체적인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민생활밀착형 예산이라든지 빠짐없이 예산팀에서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도 충분히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0억을 1차로 모아놨습니다. 약 2,50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 500억이 되면 1천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 예산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억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삭감이 되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가 남북 접경지역이면서 가장 선도적으로 남북평화경제특구도 준비하는 도시로서 가장 대도시에 맞는,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것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억 이상은 되어야 어떤 상황이 변동됐을 때 사업을 하더라도 즉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화미래정책담당관님, 저희 고양시가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많은 답변들 중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말씀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의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권고한다고 해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그랬다고 꼭 한다고,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발언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35페이지에 평화도시 추진을 위한 목적에 보면 거점도시 위상 강화가 있습니다. 거점도시의 위상이라는 것은 뭔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상을 강화하는 건데 저희가 거점도시로서의 무슨 포지션을 갖춘 것이 있습니까? 거점도시로서의 뭘 갖췄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남북철도의 출발지를 광명시로 정하겠다고 파주에 가서 포럼을 광명시장이 직접 하고 남북통일의 출발, 철도의 시작점을 광명시에서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거점도시라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는 대체 뭘 했는지, 거점도시로서 뭘 발표했는지, 뭘 만들어 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화통일 거점도시 위상 강화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까 우리 시의 평화통일 관련된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표현 자체가 있어서 우리 시정목표로서 정한 것이고 현재 어떤 거점이 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인식을 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 사저 매입이나 고양평화예술제, 평화통일교육,

김수환위원장

담당관님, 집 하나 산다고 해서 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이 빠졌잖아요. 전략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전략이 뭐가 있느냐고요. 평화경제통일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고양시가 가져가야 하는 전략적인 목표는 뭐냐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아까 사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수환위원장

그런 사업이 지금 부재해 있는 상태에서 위상만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추상적인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고양평화예술제를 위한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민들만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 되는 건가요? 5천만 원 들여서 고양시민들만 공감대 형성되면 평화통일로 가는 거예요? 사업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민들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든 지켜 주세요. 예산 세워 주세요.”, 너무 약하지 않아요? 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어떤 철학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이도 없고요. 왜 그러세요? 예를 들자면 예산안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공직자 국외 통일, 역사교육비가 나갑니다. 교통비, 통역비 다 해서 거의 한 1억이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중 최영 장군 묘 한번 안 가본 사람, 행주산성 꼭대기 한번 안 올라가본 사람이 태반 같아요. 고양시 공직자 중에 행주산성 제대로 한번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신 분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행주산성 올라가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손 든 사람 있음) 그래도 많으시네, 여기는. 최영 장군 묘 가보신 분?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든 사람 있음) 전 공직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외까지 가서 통일을,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