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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37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9-12-13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 위원님은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긴 회기 동안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짧게 여쭐게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현장에서 이 조례 개정의 니즈에 대한 배경을 조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소위원회 구성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지, 어떤 니즈가 현장에 있었길래 소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시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의를 지난해와 올해 3번 정도 했는데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인 토론과 자문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논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 집행부의 의견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각각 많이 나와서, 내용상으로 기업유치자문 분과, 산업육성자문 분과, 경제자문 분과가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의 안이 충분히 토론이 잘 안 돼서 분과별 토론을 통해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많이 받고자 분과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라는 얘기인데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분과위원회보다 소위원회 쪽을, 그러니까 조례상에 분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할 때는 분과위원회보다 소위원회 형태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면에서, 분과 같은 경우는 전체 회의에서 1부, 2부 행사할 때 분과위원회 형태로 하는 것이고 여기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토론하는 기구로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소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회의에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 그 전체 회의에서 던져주면 소위원회에서 토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래 3개 분과로 정해졌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분과를 넘어서 소위원회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특별한 역할을 할 소위원회를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안이 생길 때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위원회가 너무 세분화되면 오히려 전체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을 가져온 취지는 현재 테크노밸리 관련 쪽하고 집행부하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는데 민간 쪽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서 여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 볼 생각인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이 조례상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게 위원장의 권한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위원장은 제안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안건으로 결정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장상화위원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하면 소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는 건지, 지금 여기의 내용으로만 보면 위원장이 임의로 소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임의로 꾸리는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제안하고 위원회에서 동의했을 때 소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라는 식의 절차상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장상화위원

그게 여기에 명기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A라는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게 다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하면 그 안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위원장이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장상화위원

그게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여기 제3조의2에 1항의 문구를 읽어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원장이 임의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위원회를 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꾸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상에는. 그냥 ‘위원장이 전체 위원의 동의를 얻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꾸리게 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항에 있습니다.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구성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30명 이내에 있는 구성원 중에서 꾸리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인지.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일단 30명 이내에서…….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내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18조에 보면 기업유치 협력관이 60명 정도 이내에서 꾸려지는 것 같은데.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협력관도 다시 새로 하는 거네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거고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기존에 있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조례에 있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양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길용,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5호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구공룡 이케아”의 입점에 따른 관내 가구산업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였던 가구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을 조속히 이행하고 관내 가구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경기도가 준비하고 고양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었던 가구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을 조속히 이행하고 관내 가구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고양시 조달사업에 있어 고양시 업체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475호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의 대상이 시장님과 고양시 현 집행부가 되는 거지요?

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촉구결의안의 형태를 취하는 게 맞나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왜 촉구결의안의 형태로 이것을 하셔야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훈의원

장상화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촉구결의안을 먼저 했고 가구산업단지의 사업자분들께서 저한테 와서 이케아 때문에 힘들다,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시간이 짧고 이미 접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촉구결의안을 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장상화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양훈 의원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그냥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가구업체들의 매출이 30~50% 가까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시장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자료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제 질의 첫 번째, 정말로 매출이 30~50%가 감소했는가에 대한 실질 데이터가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냐가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케야 때문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고양시가 특히 그렇대요. 이케아나 스타필드나 사람은 되게 많은데 안 산대요.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뉴스도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이케아 때문에 매출이 30~50%가 감소했다고 해서 현상에 대한 체크가 분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누구도 좋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30~50% 하락했다는 특별한 데이터는 저희도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대형 이케아가 들어옴으로써 가구단지별로 매출 감소 현상은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데 특별한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한 결과 3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접목시킨 겁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끝나셨나요?

송규근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할게요. 가구제조사들, 우리가 가구를 만드는 회사들의 현황이 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가구단지에는 60개소가 있고 일산가구단지는 덕이동 쪽에 80개소가 있어서 140개가 가구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는 고운공단이 단지화가 됐었는데 지금도 이 단지화가 되어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식사동은 아무래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래도 단지화가 집적되어 있는 부분은 덕이동 쪽에 단지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가구단지를 생각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지화가 되어 있는 곳을 가구단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 곳에다가 다시 구성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140개의 업체는 증가되는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감소되는 추세는 아니고요, 증가되는 추세도 아니고 현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정확한 유통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면서 그 가구단지에서 생산·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단지 내에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하지만 파주나 포천에서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 결의문을 보면 유통의 문제냐, 제조의 문제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문구를 보면 제조사들을 보호하자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케아는 유통이거든요,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조하는 회사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가구물류 유통을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느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에서 후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롭고 넓은 단지를 통해서 유통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목적으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유통을 위해서 한다면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된 업체가 아니라 포천이나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팔 수밖에 없잖아요, 가구유통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된 것을 더 많이 갖다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 이케아의 가구판매하고 대응을 해서 우리도 유통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구협동조합은 제조사거든요. 시에서 정확하게 보호해야 될 것이 가구 제조사들을 보호해 주고 단지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분들이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냈던 게 새로운 물류유통단지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또 다른 지역에 집적화해서 물류유통단지로 새로 구성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물류유통단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양시에 그렇게 큰 혜택은 없다. 왜냐하면 외부의 다른 데서 제조한 것을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구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절박한 것을 존경하는 양훈 의원님이 결의문으로 만든 것은 찬성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정책적 방향이 있어야 한다. 140군데 제조사가 있으면 이 제조사들을 도와주려고 집적화하고 여기를 현대화하는 것을 할 거냐, 아니면 유통물류를 크게 할 거냐. 그런데 유통물류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크게 들여서 이런 집적화를 할 이유가 없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과거에 물류단지에 있어서 한 곳으로 집적화를 위한,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이 지체된 상황인 것도 있어서 가구협회에서 또, 양훈 의원님이 이렇게 촉구결의안까지 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지금 가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정확하게 정책방향을 잡으셔야 할 거예요. 제조사들의 힘든 것을 우리 고양시가 가구산업, 그러니까 가구 제조산업에 좀 집중해서 정책적 방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유통에 집중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통이라면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해서 하는 유통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생산된, 때로는 수입품까지도 갖다가 유통해야 되는 큰 물류유통을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정책방향을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과 윤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해서 저는 그냥 간명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이 자리에 계시는 소상공인지원과에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있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서 답변하시면서 여기가 다시 또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이 촉구결의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같이 논의하시고 다시 본인들이 회귀해서 받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복안이세요? 이 촉구결의안에 따라서 부서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양훈 의원님하고 적극적인 협의도 선제적으로 되어야 하겠지만 가구협회에서 건의한 게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 안건에도 나왔듯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구센터 건립이고 두 번째는 센터건립 이후에 건립과 동시에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 가구단지가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이렇게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희 부서만의 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관련부서의 협조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제도 구축은 양훈 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례 제정 검토는 내년 정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우선 계약 분야에 있어서는 회계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달부분이라든지 수의계약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달이나 이런 부분을 꼭 시의 회계과랑 협조해서,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뉴스를 보면 이케아하고 고양시하고, 2016년 12월 22일입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동반성장 이케아 양해각성 체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3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가구단지에 있거나 이런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가 됐든 아니면 의회가 됐든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양해각서 종이 쪼가리 같은 것 하나 체결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가구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판매가 안 되면, 이케아하고 그런 동반성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 고양시 가구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여기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더 매장을 넓혀주든지, 그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사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구를 사주면 얼마나 사주겠습니까?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교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잘 알겠고요.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케아로부터 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양쪽 가구단지에 기금화되어 있고 홍보비 더러 썼고 이렇게 해서 상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과하고 자체 계약 시 관내 업체들 계약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케아에서 받은 기금은 28청춘창업소를 하는 데 쓰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다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해 주시고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케아에서 상생협력협의기금으로 10억을 납부한 건 지정기탁을 해서 지난번 28청춘창업소를 하는 데 6억 7,000 정도를 소요하고 나머지는 시 재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저희들 기억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항상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드렸고요. 가구산업에 대해서는 한 5년 전부터 이 가구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구산업이 발달한 시로 유명했었던 게 우리 고양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식사동에 가구단지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덕이동에도 가구단지가 있는데 지금 사양길이고, 또 없어지다 보니 그들이 옮겨가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산업으로 이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줘야 하지만 다른 분야로 생각하면 어딘가에 그들이 같이 모여야 할 가구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그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협조를 해서 그들이 이주해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가구라는 것은 제조와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든 사람들이 판매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다시……. 윤용석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문구 수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육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의 경우 이케아 입점 후 가구업체들의 매출이 30~50% 가까이 감소함과”를 “고양시의 경우 이케아 입점 후 가구업체들의 매출이 대폭 감소함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홍규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6호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드론의 운영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시면 “시장은 경기도교육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고의 사항이긴 하지만 경기도교육감을 명기하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교육사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회를…….

「질의를 더 하고.」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란 항목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영역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상화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저희가 활용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럼 바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정회는 위원님들 얘기 다 듣고 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드론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시는데, 이거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드론센터를 어디에 지으시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드론센터는 화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화전동에 건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 계신 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그걸 건립하는 게 거기의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주민분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화전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당시에 드론 특화사업이 가장 핵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구도심은 복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전역 뒤쪽으로 드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드론센터를 건립한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1,440㎡ 정도에 건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차가 75대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립을 하실 때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수환의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오면 더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단계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문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그 계획에 좀 더 첨가해서,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울 때 확대를 시켜나가 달라고 저희 과에서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관련과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크게 3가지 정도 질의가 있는데요, 앞서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 조례에 등장하는 드론산업 지원센터와 과장님이 답변하신 화전에 있는 게 같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시는 게 화전에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하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화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드론R&D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드론인증센터는 인천 청라지구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손을 놓지 않고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화전에는 드론R&D센터가 설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여쭐게요. 여기 조례하고 그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R&D센터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아니면 R&D센터라는 것이 지원센터 안에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거기에서는 드론을 실내에서 자유롭게 날릴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드론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센터, R&D센터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대면하고 이해했을 때는 화전 도시재생과 함께 추진하는 드론센터이든 드론인증센터이든 그것은 그것대로 계획 내지는 현 시점에 맞게끔 하면 되고 이 조례에 따라서 고양시에서 보다 가열차게 드론산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꼭 화전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것으로 제한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 여쭸는데도 과장님 말씀이 화전 것하고 이게 같은 걸로 이해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드론지원센터를 저는 거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김수환의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현재 드론R&D센터 안에 두겠다라고 어디에도 명시한 건 없고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양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드론의 본고장, 드론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드론R&D센터이기 때문에 그곳에 운영지원센터라고 만약에 들어설 경우에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원센터가 그곳에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과장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센터가 고양시의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에, 그곳을 벗어나서 굳이 다른 곳에 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굳이 어디라고 딱 지정하고 거기를 특정해서 고정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요.

송규근위원

제 지역구 안에 모든 드론을 축적해 주시면 감사하기는 한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고양시가 드론의 도시가 된다면 화전에 집적시설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인식이니까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보다 열린 사고로 고양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 먼저 드론 관련돼서 타 지자체 조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당연히 조사하셨을 텐데 그것을 브리핑 해 주십시오.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드론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에서 드론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드론 관련되어 있는 조례도 부분적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의원님, 우리 고양시가 이게 통과되면 전국 최초 조례가 되는 겁니까?

김수환의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타 시군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시간을 돌릴까요? 어떻게……. 그럼 제가 바로 세 번째 질의로 이을게요, 같은 맥락이라서요. 왜냐하면 동료위원님들 그런 문제의식이 공유가 됐는데, 뭐냐하면 다 좋습니다. 드론, 4차산업 좋은데 과연 우리 고양시의 현 시점과 미래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모든 시점에서 과연 어떤 희망과 비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포천에서 드론산업 관련돼서 매우 큰 세미나가 시 차원에서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치러졌다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됐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드론 자격증이 한때 붐이 돼서 연예인도 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실제 민간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곳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군, 경, 소방 이런 데 말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세미나에서 다뤄졌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만나본 항공대학교 교수님도 자기네들이 국가자격증을 배출하지만 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 다음이 없어서 사실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가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드론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고양시가 안고 있는, 예를 들면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서든 발의하신 의원님이든 고양시의 한계, 앞으로 미래산업에 있어서 고양시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드론기반의 사업이 조성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고 더더욱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서 화전에 짓고 있는 드론센터를 전국적인 드론의 명소로 만들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고양시가 받을 수 있는 일자리의 시너지는 크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규제라든지 법적인 부분의 한계점을 이미 고양시에서도 용역을 발주해서 비행제한구역 해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쪽의 다양한 사람들이 드론을 사랑하고 드론을 연구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창업을 해나가고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고양시가 길을 열어준다면 행복한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천시 같은 경우도 세미나까지 크게 열 정도로 드론을 주제로 지자체 도시 간의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략산업과가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사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항공대학교라는 학계에서 드론 관련한 교육센터도 있고 학과도 있고 전문가라든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내에 드론 관련 사기업도 있고 업체도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고양시가 드론R&D센터와 더불어서 창릉 3기 신도시 42만 평에 달하는 많은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에 드론산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드론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드론산업 관련 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드론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인천 청라에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6조제2항 중 “경기도교육감”을 “관계기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7호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운영하고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예찰·방제단에는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물방제관과 전문인력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에게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477호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예찰·방제단이 제정인데 그러면 현재 예찰·방제단은 활동을 안 했던 겁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제단 활동을 정식 명칭으로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담당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병해충 예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보다 강화하려고 하는 개념인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물방역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고안으로 시군에서 방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에서 10개소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국에서 한 60개소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농촌진흥청 상부기관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계속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조례를 빨리 만들라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예산수반사항이 없어요. 없는 이유는 당연히 구성이 현직 공무원들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해왔는데 별도로 이 반을 구성하는 게 기존에 해왔던 업무량 정도로 하는 개념은 아닐 텐데, 그러면 사실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역으로 업무과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서 일부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제단의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아니고 예찰,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업무 명목으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매칭으로 되어 있고요.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쭐게요. 그러니까 조례안 첨부서류에 예산수반사항이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예산수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이 있네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례로서 근거를 만들어서 보다 가열차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전 본 조례의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 구성원들 하다못해 초과근무수당이든 아니면 현장에 들어갈 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구성원에게 따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기존에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가중되는 업무가 있지요.

송규근위원

이따가 혹시 정회하게 되면 더 여쭐게요. 세 번째입니다. 이 구성의 반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을 맵핑을 해보면 예찰·방제단 산하에 두 개의 반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 개 반은 예찰·방제단, 예찰·방제반은 한 반인 거예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행정지원반이 있어서 또 한 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개 반이 있는 게 맞습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각 반에 10명 정도씩 되는 거지요. 그러면 총원이 20명 정도 되는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경험한 행정조직상 예찰·방제반은 실제 외부에서 활동하는 반 같고 행정지원반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인데, 그러면 총괄이나 행정지원이 같은 반으로 묶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대개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무나 행정은 이걸 같이 보는 것이고 지휘통제나 행정지원은 같은 반에서 하고 예찰·방제는 외근에서 실무로 뛰는 팀이 또 다르게 되어 있는데, 반 구성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행정조직과 조금 달라서, 물론 조직상의 큰 무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있는데, 어떠세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안 5조에 구성을 보시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찰·방제반하고 행정지원반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찰·방제반이라는 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안 해온 업무들은 아니에요. 기존에 해왔는데 그것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예찰·방제반원들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이 문제가 됐을 때 대거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반에서 해줘야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해서 두 개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0명씩, 10명씩 해서 최대 20명 정도로 구성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지요, 이 조례에 따르면?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반원들은 현직 종사하고 계신 공무원들로 구성됩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로?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수반도 없고.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상부기관이지요.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지역 관련 파트에서는. 그런데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내려줍니다.

송규근위원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의미로 예산수반사항이,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 예산은 세워져야 됩니다.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면 그 조직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행정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염출하는 것으로써 예산수반사항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없으니까요.”, 당연히 없는 것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수반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하는데, 사실 이게 해당부서에겐 어려운 공력이 드는 일인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조례 심사이고 새로운 조직 구성원을 꾸리는 일인데 예산수반이 없다고 해서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예산은 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정회 시간에 정리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지금 두 반이 있어요. 그런데 5조에 보면 3항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조례를 보면 5조의 구성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5조2항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해서 민간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민간인이 아니라 전부 다 공무원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여기 제5조3항의가에 보면 업무를 농촌지도사하고 연구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도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민간이 안 들어가고 농촌지도사나 이런 분들이 직접 하신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부기관이니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이분들한테 역할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8조에 보면 식물방제관이 있어요.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방제관을 어떻게 뽑으실 계획이세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방제관이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3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방제관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 중에 전공을 했거나 교육을 이수해서 기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방제관 교육을 해서 자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방제관 자격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9조에 보시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여기에서 보조인력은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병해충 예찰이라는 것은 문제가 된 병해충을 가지고 오면 농업기술센터에 병해충을 감별할 수 있는 예찰실이 있습니다.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밀 검증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웃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잖아요. 그러면 보조인력들을 통해서 예찰실에서 병해충을 분류 동정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참고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식물방역법」 31조4의3항 맨 밑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이걸 정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미수

김미수위원

“방제단을 둔다.”는 제31조4항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 4항 맨 밑에 ③을 보면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구성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있잖아요, 방제단에 대한 구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방제단이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민간으로 하는지, 조례를 통해서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하여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반을 나눠서 하나는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한 반은 행정파트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개 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방제단 얘기이고요, 방제관은?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방제관요?
미수

김미수위원

방제관, 8조에 식물방제관. 제가 이제 방제단에 대한 것은 이해를 했어요. 100% 공무원이 하고,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방역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수

김미수위원

8조에 보시면 식물방제관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방제단, 방제관의 역할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구조 그다음에 방제관을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요. 그 조례를 보고, 예를 들면 ‘소장님이 단장이시구나.’, ‘농업과장님이 반장이시구나.’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원은 누굴까?’가, 방제단의 단원에 대한 설명은 있어요. 그런데 방제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다고요. 권한을 부여한다고만 써 있다는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만드시면서 역할에 대한 그림이 다 있으시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보면서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만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나 질의를 듣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갑자기 궁금해진 게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관계법령이 2013년 이때 개정이 된 것을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인데 아직까지 이 조례가 없었다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전국에 조례를 설치한 연도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최초에 설치했던 게 2014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외래 병해충이거든요. 2015년부터 외래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인식을 못 했던 거예요,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다가 외래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시군이 급하게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60개소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011년 11월 14일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법에서 ‘방제단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가 이것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안일하지 않았나,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했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의원발의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지 않았나,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존에 이런 업무들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외래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법에 만들어져 있는 것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가 체계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앞에 논의된 것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 혹시 지원대상이 안 되는 데도 있나요? 제가 이걸 읽어 봤더니 모두 다이던데.

웃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를 범주에 두는데 선발을 하니까 거기에서 숫자상으로 정리가 돼서 매우우수라든지 우수라든지 판별해서 구분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결국 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이런 걸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대상은 모두 다가 해당되고요. 제5조의 지원사업을 보시면 제가 ‘이게 뭐지?’ 싶어서 찾아봤더니 1항은 괜찮아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은 맞는데 2항, 3항, 4항,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손소독제, 행주 등 홍보용 위생물품 그다음에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그다음에 방역, 방충, 이런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데에다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등급제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조례가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건데, 이 근거는 전부 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근거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조례에 담은 것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에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외식업으로 분류해서 운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까지도 선정이나 대상으로 삼아서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담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원사업의 품목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이 지원의 근거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분들에 대해서 등급을 잘 하느라고 소독도 잘하고 그릇관리도 잘하고 병해충도 잘해서 등급을 받고 아니면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근거인데, 등급제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이런 걸 다 지원하는 게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제4조의1항 “모범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제4조1항에 보면 “모범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로 해서 모범업소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만 해당되는 근거가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사업에 2, 3, 4항에서 1번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밥그릇 공기 소형으로 만들어서 고양시 로고 찍어서 한 것 50 대 50인가 해서 보급한 적 있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할 때 맛집이나 위생등급을 받은 데만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라면 모든 식당에 다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계획하고 구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무작위의 남용이나 남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필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존에 조례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렇게 확대하면서 그게 안 될까봐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지원대상을 아주 많이 확대해 놓으셨잖아요. 전부 다가 해당된단 말이지요. 그럼 지원대상을 이만큼 해놨다는 얘기는 지원사업을 그들한테 다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전부 다한테 해준다는 뜻인데,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뒀기 때문에 계획적인 수립 차원에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2차적인 제어장치를 준비하고 계획·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딱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원대상 1에만 해당되는 근거를 가지고 다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할 때 제출의견 주셨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제출의견을 보면 “축제 등 지원사업이 식품위생단체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기에서 식품위생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외식업조합 고양시지부, 일산지부, 양 지부를 지칭할 수 있고 외식업산업협회 고양시지부가 설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협회 부분에서도 대한제과협회 고양시지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협회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제과협회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 제과…….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제과협회 고양시지부가 결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네 단체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외식업조합 고양시지부, 일산지부 두 개에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돼서, 축제 등 지원사업이 식품위생단체가 아니라, 제가 제59조를 봤더니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지금 제과협회처럼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식품위생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의아심이 생긴 거거든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법령에 보면 식품별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식품위생단체는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셔서 열거한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식품위생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식품위생단체는 제가 「식품위생법」을 보니까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단체라고 얘기해놓고 59조 단체는 또 다른 단체를 얘기하는 거라 제출의견의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제가 식품위생단체에 너무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식품접객업을 6개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 영업이라든지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외식업으로 분리하고 확대해서 담은 조항은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으로 국한해서 외식업의 정의를 규정했고,
미수

김미수위원

제 의견은 그 얘기가 아니라 축제 등 지원사업이 식품위생단체가 아니라 외식업단체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식품위생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포장용기를 만드시는 분들도 위생단체가 돼요. 이분들도 지원하실 건 아니지요? 위생용기 만드시는 분들은.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 문구대로 보면 축제 등 지원사업이 식품위생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식품위생단체가 아니라 외식업단체, 지금 6가지 분류하신 것처럼 외식업단체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2조 정의에서 단체란, 2조 정의 보세요. 제2조6항에 보면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외식업소들은 6개로 분류한 것을 얘기하는 거 맞지요, 단체가? 용기 만들고 이런 분은 아닌 거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출의견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제출을 하셨을 때는 이런 지원을 용기 만드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이왕 확대하는 김에 위생단체들한테도 확대해달라고 시민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저희 내부적인 검토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기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이 수렴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1차 예고과정에서 단체조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식업조합이라든지,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식품단체들도 우리한테 축제나 뭐 할 때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를 추가 규정하겠다고 한 얘기는, 이 의견을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이분들이 “식품위생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단체를 추가해준대, 우리도 이제 지원대상이 될 것 같아.”라고 제안하신 분이 오해하실 것 아니에요. 답변이 애매하다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석에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적인 내용은 외부에서 그런 의견이나 수렴사항은 없었던 것이고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이런 단체를 넣게 됐고 운영 면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안전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확대를 했지만 위생단체들이 아니라 외식업에서 6가지로 분류되는 단체를 추가하겠다는 의미인 거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가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외식업소란 해서 쭉 6항까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하지 않았었나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다시 전부개정하는 이유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있는 법령을 고양시 조례에 다 담으려고 이걸 하고 계신 건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9년 8월 30일 자로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혀서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김미수 위원님께서 지원대상을 말씀하실 때 모든 업체가 다 대상이어서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읽어 보니까 4조에 지원대상에서 1항을 보면 ‘위생등급 업소’, 2항에 보면 ‘식단 실천업소’, 등급을 매겨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식단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우수업소라든지 고양시 주관으로 되는 선정, 또 경기도가 포함된 어떤 선정,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선정,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고 이런 내역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면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대상자를 많이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논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누리길을 누구한테 위탁운영하고 계신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게 되면 강사료도 지급되어야 하고 자원봉사자도 운영하려면 누군가한테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매주 누리길 행사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1일 5만 원 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례에 담는 게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이제껏 조례 없이 강사비를 지급하신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누리길 조례 없이 그동안에 시행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려는 요지는 이거예요. 예산수반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례 문구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누리길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잘 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시면 근거가 기념품, 강사료, 자원봉사자,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도 운영하고 강사도 운영하고 14코스 다 하는데 직접 하실 생각이세요? 제9조에 보면 위탁에 대한 것도 쭉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민간위탁은 주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강사료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 추가로 기념품이 들어가는 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실 기념품은 고양누리길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홍보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20년 본예산에 3,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게요, 3,000만 원인데. 14코스인데 그것을 토요일에 진행하시면서 기념품을, 그럼 홍보물 안 만드시고 올해는 기념품만 하실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요. 기념품은 누리길 14개 코스를 완주한 분들한테만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2018년 기준에서 완주를 하신 분들이 1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념품을 제작하는 건 200개 범위 내에서 우선 제작을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개당 가격은 3,000원에서 4,000원 잡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홍보비 예산을 빼서 기념품으로 바꾸실 거라서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활성화하려면 홍보비 비용을 늘려야 할 텐데, 거기에서 빼서 기념품을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인 거예요, 그 걱정이 너무 앞서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19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서 없다고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2년까지 임기니까 다음에 혹시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다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21년에 예산 올라오면 과장님이 예산 추가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데 만약에 코스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은…….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코스가 늘어나더라도 완주하는 거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완주에 대한 기념품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강사료도 적게 드리고 자원봉사자로 하셨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강사비도 더 많이 드릴 것이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늘어날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시고 조례를 만드셔야 하는데, 너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조례만 자꾸 만드시니까 저희가 고양시 예산이 적자가 날까봐 걱정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는 매주 누리길 행사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강사를 계속해서 채용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가면 그 부분도 줄여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안정화되면 강사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줄이신다고 그러니까 질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기념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기념품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경우를 처음 대면하게 되는데, 부서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조례에 기념품이란 항목을 넣는지 여쭙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리길 걷기 행사는 기존 현행 조례에서 제6조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별도로 해서 축제나 걷기대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거기의 일부를 홍보물이든 기념품이든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그런데 조례인데, 조례에 ‘기념품을 줄게요.’ 이런 것을 명시한다는 게, 그래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한번 들을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시에서 누리길 행사를 직접 할 경우에 시민들한테 기념메달 같은 것을 지급하면 그게 1,000원이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올 10월에 조례안 이것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보내서 검토를 다시 받았습니다. 조례안에 명시가 되면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할 때 기념품을 지급해도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지금까지 기념품을 준 사례가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에서는 그동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까지 누리기 걷기대회에서 기념품을 안 줬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주고 싶으신 거네요. 우리가 행사를 계속할 건데 주고 싶은데 줄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다른 행사에서 관련해서 기념품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네요. 위탁을 했으니까, 시가 직접 수행하지 않았으니까 기념품을 줄 수 있었거나 아니면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으나 줬거나, 직접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기념품이 이렇게 조례안에 등장하는 게 낯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기념품을 조례안에 넣어서 주고 싶다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km 마라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5km만 갔다 왔는데도 메달을 주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배분하는 것도, 그런데 그동안에 선거법 때문에 못하신 것 이번에 조례에 넣어서 하신다고 하니 받는 사람들의 기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동감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15조에 보면, 아까 예산수반이 없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실비보상 기준이 어느 정도 되고, 여기에서도 예산수반이 되는 거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원봉사 비용 자체를 그동안 저희가 사용했고 2019년에도 계속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원봉사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탐방객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제껏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수반과 관련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하실 때는 예산수반사항에 정확한 수치를 올려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