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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23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12-13

이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의사일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강경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장, 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4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채우석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4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정한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지도·감독·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부를 신설하였으며 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자치 사무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에 관한 세부적 사항과 선정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의무준수 및 명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이용료 징수 및 계약의 취소,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부위원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단 이건 민간위탁에 관한 것만 규정하는 거지요? 공공위탁은 다루고 있지 않은 거지요?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 부분은 빠져 있고 민간위탁 관련돼 있는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공공위탁 관련까지 통합 조례를 만들려고 하였지만 위탁하고 수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이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한 조례 안에서 다루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조례로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홍규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데 19조가 수탁 대상기관의 제한이라고 해 놓고 “제17조제1항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의 응모 자격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17조제1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법률에 따르게 되면 2년간 응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7조1항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본인 자책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17조1항7호를 보면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이런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가는 게 아닐까요?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들은 새롭게 개정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었고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변동사항이 없었던 내용들로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이홍규위원

개정내용에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수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그때 못 봤던 것이 발견이 돼서요. 18조에 보면 재계약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재계약을 원해서 신청을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 여부를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계약은 원하면 몇 회든지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나요?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하고 두 번째, 7조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공개모집과 조금 모순되는 것 같아서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은 재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나왔듯이 재계약하기 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할 사무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할 사무인지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을 말씀 올리면 고양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고양시장이 제3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권한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내부적으로 고양시에서 지침이나 규칙 안에다가 몇 회까지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 규정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특정 업체를 대기는 그렇지만 20년째 같은 업체가 재위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재계약의 횟수가 조례에 없는데 규칙으로 가능한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면 민간위탁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른 자에게 주려고 할 때 의회가 그걸 승인해 주자는 절차고 내부적으로 운영상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조례든지 위원회 같은 경우도 연임이 나오면 연임의 횟수를 조례에서 제한하고 규칙에서는 그 외에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하잖아요. 이것도 재계약에 대해서 횟수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건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셨으니 용역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적정이 되면 이 조례 안에 그걸 넣는 것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안에 넣는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성에 의해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차 말씀 올리지만,

박소정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의 범위 어디까지가 조례로 들어가고 어디까지가 규칙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담당관님하고 저 사이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계약 자체는 공개모집이 아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7조의 선정방법에서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재계약의 경우는’이라는 어떤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18조에 모순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계약은 공개모집이 아닌 내부적인 심의라서 그래서 제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시대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했고 두 번째는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데 심의과정이라든지 선정의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마련하게 됐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신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를 거치게 하게끔 하는 부분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해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2018년도 1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에 대한 조례에 김수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척 부분이라든가 신규 부분, 의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라는 국민권익위 통보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일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회 동의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2쪽에 보시면 ‘바’가 있어요.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함”, ‘자’에는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함’, “차. 이용료 징수 및 계약의 취소, 재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신설하는 것이 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례안 개정이 아니고. 이거는 강력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서 탈락한 기관에서 여태까지는 이의를 제기 못 했잖아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더 혼동이 올 텐데,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설명하는 것이 나가겠지만, ‘이러이러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계약이 안 됐습니다.’ 등등 답변이 나가겠지요. 그런데 답변을 잘못해도 소송거리가 되고 문젯거리가 되는데 이렇게 신설해도 되는가, 나는 그게 염려돼서요.

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 되도 항상 말이 많은 것이 위탁기관 선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선정하는 위원들이 선정하는데 더 공정을 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의를 제출하라는 공식적인 채널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규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업무를 못 볼 텐데라는 걱정보다는 더 공정성으로 인해서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정재선 담당관님, 비등한 시기에 기초단체 시에서 이런 안이 자꾸 개정되고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말씀 올렸듯이 2018년도 1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이 있어서 많은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하고 저희 자치단체가 조금 늦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중간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시기적절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3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셨어요. 그걸 왜 삭제하셨을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8조4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8조4항과 6항에 중복되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4항에 있기 때문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건 맞는 건가요? 그대로 진행은 된다는 얘기지요? 문구상만 중복된 걸,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8조6항에 서면심사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4항과 중복이 되니까 6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을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은 받아야 되는 거네요, 4항에 의해서?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제8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 전 3항에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동안 서면심사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이번에 개정안에 넣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3항하고 6항하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안건이 심의를 하다 보면 한 건이나 두 건, 심의위원들이 대면을 하려면 서로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맞지 않을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예외조항으로 저희가 서면심사를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서면심사 규정을 넣어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내용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동안에 서면심사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느닷없이 서면으로 승낙을 받고. 그래서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만 서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보경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개모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서 덕망을 갖춘 사람을 선별할 수가 있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실제 공개모집이 여러 시민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실제 서류심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서류상으로는 덕망을 갖춘 사람을 확인 못 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보조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은 거잖아요. 오늘 송규근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셨고요.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송규근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마 원용희 도의원님께서 도에다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감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전마을이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 감사관에서도 내년도에 보조금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줄줄 새는 시 보조금에 대해서 본인은 세금도 안 내면서 남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속출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1월 6일에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기존에 있는 것을 개정해서 지침시달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에 보조금 집행되기 전에 전 부서에 보조금관리 담당자를 한군데에 모아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미세먼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연달아서 하면, 3항하고 6항은 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6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3항을 6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

박소정위원

예외로 한다는 것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3항의 원래 이야기가. 그걸 서면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항을 넣고 6항을 또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위원님, 8조3항은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기 일주일 전에 서류를 의원님한테 보내는 사항이고 6항은 서면심의에 대한,

박소정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3일 전에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당연히 보내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보내야 하는데 예외로 한다고 하면 안 보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모순이 되지 않을까, 서면심의는 3일 전에 안 보내도 되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서면심의 3일 전에 보내야 됩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3항은 필요가 없는 조항인 거잖아요. 그 항은 삭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3항은 회의를 소집하려 할 때, 대면심사를 할 때 회의자료를 일주일 전에 보내줘야 한다는 조항이고 6항은 단순 서면심의에 대한 조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면심의도 일주일 전에 서류 보내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예외를 둔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외가 아니지요.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서면심의도 일주일 전에 서류를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3항에 긴급할 때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 예외로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조항이라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한 부분은 회의 소집 통보를 위한 부분이고 6항은 소집과 관계없이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서면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저한테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요? 3항이 서면자료를 보내는 것의 예외가 아니라 지금 실장님 말씀은 소집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는 거잖아요, 3항이.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 그분들의 조건을 왜 만들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질의내용을 이해 못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그분들을 왜 우리가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지?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민간위원을요?

채우석위원

예.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건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전문성, 그분들의 학식,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면 그분들에 관련된 학식 그런 것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다 대학교수는 아니거든요. 지방재정 관련되어서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뽑으려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재정위원을 구성하는데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오면 안 되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민간전문가인데 지방보조금에 전혀 연관이 안 되는 분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그 취지에 안 맞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가 공고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서류를 받고 일단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관련 분야가 아닌 사람은 걸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분이 되어 있는데 뭘 걸러내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채우석위원

‘6조3항2호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하되,’ 그러면 우리 취지가 민간전문가를 구성하려면 그 분야, 대학교수도 그 분야, 이건 디테일하게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명시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냥 민간전문가 하면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잖아요. 대학교수 명칭만 가지고 오면 다 대상이 돼요? 아니거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을 모집할 때는 지방재정에 밝고 전문성 있는 분을 모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뽑아놓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이 취지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개정안은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 지방보조금 관련 학과의 교수라든지 지방보조금에 관한 민간전문가라든지 그걸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포괄적 개념으로 잡는 게 아니고 디테일한 거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어떤 재정 분야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의 각 부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평가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위원

다방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지방보조금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프로필을 우리가 받잖아요. 받아서 그분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서 고양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이런 사람 정도 되면 충분하게 보조금을 심사하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주관적 판단이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더 고양시정에 밝은 분이면 자동차공학과 교수도 올 수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부과한다면 그분도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분도 위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보조금을 심의하고 보조금에 당초 만들어 놓은 취지로 간다면 그 보조금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가 맞다라는 거거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환경 분야면 환경 분야, 재정 분야면 재정 분야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참고해서 들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복지 분야는 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10명을 구성할 거예요? 환경 분야의 보조금, 교통 분야의 보조금, 복지 분야의 보조금,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사람을 10명 가지고 모집할 수 없거든요. 그게 명문화된다면 지방재정 관련된 분야라든지 지방보조금 관련된 분야의 유경험자라든지 그것이 디테일하게 되어야 그 분야가 제대로 심의가 된다는 거지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봤듯이 심의라든지 결산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명확하게 심사하는 기준이 되어 있다면 오늘 같은 그런 5분발언이 나오겠느냐 이거지요.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을 5분발언으로 축소했다고 그러잖아요, 의미를 부여해 주려고. 이 부분은 계속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충분하게, 우리 사회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수정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갈 것이고 현재로서는 포괄적으로 민간전문가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운영상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오늘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단순히 글자만 몇 개 고치고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이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다면 되는 거잖아요. 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를 넣는 것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 다 빼버려도 돼요. 위에 빼버리고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한다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간단하거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공고를 해서,

채우석위원

시행규칙은 없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한테도 서류가 넘어왔잖아요. 지방재정 뭐지요, 위원회가?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재정기획심의위원회.

채우석위원

재정기획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지방재정이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전문성이 없으면 힘들어요. 대학교수 명칭이라고 해서 그냥 넣고, 민간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와서 지방재정,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심의하느냐 이거지요.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자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 보조금 받으면서 고양시에서 영구 집권하는 보조금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계속 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니까 이걸 누군가가 한번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우리 공직이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민간한테 부탁을 하면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놔야지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일종의 포청천으로 만들어 놔야지요, 이런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은 못 해요. 그래서 규칙을 만드시든지 뭘 해서, 이 분야는 당초 취지가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려고 이런 사람들을 넣어놨잖아요, 전문성을 부과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조3항2호에 이런, 이런 대상자는 이런, 이런 전문성이 있는데 세부적인 프로필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이분들이 ‘나는 여기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구나’ 해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떨어졌어, ‘나는 이 분야에 전문가인데 왜 떨어졌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지 마시고, 포괄적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요. 디테일한 개념이잖아요. 누구 하나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보조금을 잘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의도라면 제대로 갖추자는 거지요.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있으니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성이 부과된 사람을 넣어주자는 거지요. 공직출신이니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뜻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실장님, 잘 운영하려고 만드는 거지 잘 운영 안 하려고 조례 만드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답을 주셔야지, 당연히 잘하려고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하는 거지요. 잘 못하려고 개정하는 것이겠어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서면심의 규정이라든지 임기 규정을 조금 바꾸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가들이 진짜 보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조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고양시에 나가는 모든 보조금의 핵심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규칙도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요. 그 규칙은 세부사항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성을 가지고 유야무야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공개모집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고를 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건 매번 바뀔 수 있고요, 제가 드리는 건의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바로 만들어 주세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송규근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시정질문 들어가 버려요. 그러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주었으니까 그냥 주는 시스템이 아니 라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평가해보고 피드백해봐서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빠진다고 계속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줄줄 샌다고. 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규제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감독.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심도 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세심하게 심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꼭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전문적 식견,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정말 내가 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학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난 이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39개 동이 있잖아요. 그 동에 가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분들이 각종 보조금에 관심이 많아요. 이분들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구청별로 한 사람을 하기는 많고 일산 쪽에 하나, 덕양에 하나, 두 사람 정도만이라도, 대신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4년 이상 역임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아주 학벌이 좋은 분도 있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성을 띠지 못하잖아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상당히 괜찮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전문적 식견, 이렇게 하게 되면 학벌 좋은 사람들, 박사, 석사 이분들이 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한 50%, 시의원, 공무원들이 또 하고 통장, 반장이 반 정도 어우러져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여기에 수정해서 일산동구, 서구 합쳐서 한 명, 덕양구 한 명, 대신에 통장, 주민자치위원을 4년 이상 경험한 자, 이걸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담당관님.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러면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규칙에 정할 때요? 이대로 조례 개정은 받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위원을 100명으로 하고 그중에서 랜덤으로 15명을 심의위원회를 할 때마다 추첨해서 하는 방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 통장을 경험한 자를 넣으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법령이 통과가 되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되기 전에 우리 규칙이라도 이렇게 개정해서, 부위원장님, 거기 단서를 넣어서 이번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괜찮겠지요?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그건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이규열위원

권고사항도 괜찮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학벌, 스펙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을 보면서 느꼈고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제안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웃 동과 우리 동이 합심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나눠먹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 참석하시는 위원분들을 랜덤으로, 그날 와서 내가 거기 평가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랜덤방식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어떤 시설에 보조금이 나갈 때 그 위원이 나가면 당연히 온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전문 개방형 임기제도 뽑고 그러는 이유가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방어를 못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외부 충격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뽑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게 해야 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모집공고를 10명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집공고 하시는 분들만 10명입니까 아니면 당연직까지 다 포함해서 10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모집공고를 하는 분이 10명입니다. 5명은 당연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10명에서 당연직도,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아니,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강경자부위원장

15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강경자부위원장

저는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10분으로 하시는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3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3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특례가 빠른 시일 내에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그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됨에 따라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아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과 정부에서는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2019년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게 자치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부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채우석위원

저는 공동발의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인 것을 평화미래정책관한테 드리겠습니다. 법제화되는 것이 현재 위치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지난 11월 14일에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소위 1차까지 가고 2차는 가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향후 예측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내년도 1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임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법안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자치분권토론회에 가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 간에 대립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인구 과소지역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런 군 단위 행정에도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어서 또 다시 올라갈 정도면, 또 예를 들어서 도청 소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50만에서 100만 중간에 있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투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4.15총선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처분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과정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폐기처분될 확률이 대단히 많거든요.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험난하지 않겠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1월 임시국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정부 안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폐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특례시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에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의원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촉구 결의안을 또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100만 넘는 4개 도시에서 릴레이로 하고 있으며 또 수원에서는 10월에 보니까 촉구 결의안을 의회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급하게, 이걸 또 한 번 해서 우리가 빨리 촉구를 해야지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서 제가 촉구 결의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김덕심 의원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촉구 결의안도 내고 하지만 국회가 움직여서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도 내고 여러 가지 내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건데 현재 상황을 여쭤본 거예요. 현재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내가 봤을 때 내년 1월 임시국회는 다음 선거 때문에 거의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차 소위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국회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채우석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국회에 가봤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해당 시의 의원님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성남시라든지 부천시, 90만, 80만 되는 시도 대단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지사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그런 발언을 많이 하다가 도지사가 되니까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이상 특례시는 광역시장, 도지사, 기초단체장과의 중간 시가 되는데, 특례시가 되면 고양시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는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기구 확장이라든지, 예산상,

김덕심의원

예산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인 면에서 특례시는 지방분권, 말 그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받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규열위원

촉구 결의안을 4개 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고양, 수원, 용인, 창원.

김덕심의원

국회에서 전체가 한 번 했었고 자체적으로 빨리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각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자는 뜻이 아니라 저도 신문상에서 수원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힘을 합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의원이 이번에 촉구 결의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위원회도 구성하네요? 우리 시의원도 두 명 추천하고 등등,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야말로 내년 1월에 임시국회 때 되어야 하는데 그 후로 넘어가면 총선이 있고,

김덕심의원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우리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 넘지 않지만 이게 얼마나 좋으면 해달라고 하겠어요. 일단 우리는 100만 이상을, 정점을 찍고 가야지요, 그러면 다 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0호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조에 단서조항을 삭제하셨잖아요.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삭제하셨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다시 위촉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현재 다시 위촉하게 되면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고 그분의 전체 임기로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 자체는 전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대부분 조례에서 그렇게 했는데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서 그것은 공직의 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라는 권고사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그런 쪽으로 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닌 본인이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경위원

다시 위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1호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게 부조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여기는 3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액수가 올라갔어요?

전희정감사관

당초에는 금액이 없었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의 신고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형사소송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5년, 또는 금액에 따라서 7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5년으로 신고기한을 제한하게 되면 수뢰액이 큰 사람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도 신고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감사관님,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설이 됐잖아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그러면 이게 몇 년이지요?

전희정감사관

249조에 따르면 1년부터 25년까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액수가 많으면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그렇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억 이상일 때는 10년 이상이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규열위원

과거에 보면 특히 고양시가, 제가 요진 조사위원을 했잖아요. 가관이에요. 국내에서 안 만나고 외국에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미팅을 한다는 말이지요. 외국에 나가서 그런 걸 한다, 근래에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국내에는 눈들이 많고 눈에 띄니까 외국에 나가서,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좀 강화된 신설조항인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예, 대폭 강화된 조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방법을 해야 근절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고양시 2019년도 내부청렴도 한 단계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청렴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3등급이었고 3등급은 종합점수인 거고 그 안에 있는 점수를 볼 때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52호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예요. 구체적인 사항이 거의 없이 그냥 방향성 제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처음 이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가 없어서 이제까지 청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청렴하려면 조례 없이도 청렴한 것이 원래는 맞는 건데 얼마나 그러면 청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도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라서 과연 이 조례를 가지고, 중요한 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얼마큼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얼마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 또 하나의 숙제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는 감사관실에서 이걸 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말 그대로 로드맵을 작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로드맵이 작성이 되면 저희 쪽에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입니다. 8조1항에 보면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렴문화조성 회의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조례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따로 만드실 건가요?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를 하려면 회의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전혀 없어서요.

전희정감사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선언적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견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렴문화라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부패 시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집행한다 하더라도 효과를 수치로 측정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문화조성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감사실에서 본연의 업무로서 징계 책임을 묻거나 그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고양시 공직사회가 청렴해질 수 있도록 시장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선언적 의미도 강하고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여기에 보면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방향을 저희가 수립하고 또 한 해 동안에 어떤 시책을 만들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거고요. 또 제7조에 협력체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문화조성이라는 것이 공직자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업체들 아니면 주민이든 그런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저희가 구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고 사실상 올해도 그런 활동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8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고양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너무 선언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고양시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립하는 정책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저희가 할 거고요. 10조에 보면 청렴도평가와 성과평가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건 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이고 청렴도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부서별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가 없어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공식화되고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건 청렴문화조성 회의라는 것을 시장이 누구와 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아무나 붙잡고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하고 나면 했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누구랑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5조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라고 하니까 대책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책이 아니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으로 가야지 대책으로 가는 것은, 밑에 내용은 어떻게 보면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은 대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대책과 밑에 내용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책은 사후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어 선택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 수치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청렴문화 조성에 대해서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번 청렴도조사를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수치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어떤 결과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청렴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 안에 물론 들어가겠지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실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태 및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청렴도라는 것이 문화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렴문화가 잘 되려면 그 안에 조직 구성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청렴도를 높기 위해서라면 청렴문화 조성은 어떻게 보면 폭이 적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희정감사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라는 표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실태 분석, 그것에 대한 대책, 사실상 그런 것들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청렴문화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문화보다는 넓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인식의 전환, 그것을 행동으로 같이 일치시키는 것, 그것은 문화부터 시작해서 차츰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회의는 누구와 하는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청렴문화조성 회의요.

전희정감사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하고 관련 주민, 고양시와 어떤 계약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 공직자,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 회의를 저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무튼 저는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회의나 이게 청렴문화조성 회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계획 안에 문화만이 아니라 제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자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5조에 대책이라는 것은 학습으로 인한 어떤 각인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계획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박소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5조2항2호에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이 있어요. 그 표준을 어떻게 삼으실 건가요?

전희정감사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은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그 목표 취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가 학습을 해서 각인을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다른 시에도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경기도, 서울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안성시, 서울시 강북구,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완도군, 신안군, 부안군 등 타 시군에 광범위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조례가 있는 타 시군을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낙후된 곳?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제가 경기도하고 서울시도 말씀드렸습니다.

김보경위원

경기도하고 서울시도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뒤에 전라도 신안, 고흥 그런 쪽인 거잖아요. 그리고 6조에 청렴문화체험을 어떻게 해요?

전희정감사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2호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이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청년문화 체험이라고 자기가 어떤 부패에 연루될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자기가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체험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청렴은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은 문화, 인식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식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문화부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다면 그 관행화된 부패를 개선하는 데에는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청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 2020년도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건 올려주신 것을 보면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를 해놓으면 내년에 예산을 전혀 안 쓰실 건가요? 6조에 있는 것을 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하실 텐데,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라 추경에 올리겠다든가 추후에 다시 올려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해당사항없음이라면 예산을 안 쓰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6조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저희는 안 보이거든요.

전희정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청렴교육이나 청렴간담회 이런 예산들을 조금 세워놨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써주셨어야 된다고요. 이 예산수반사항에다가 해당없음이 아니라 청렴교육에 얼마, 이렇게 해서 써주셨어야지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하면 예산을 안 쓰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알거든요.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2020년도에 잡아놓으셨다는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잡아놨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세우시겠네요? 이거 용역하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부서에서 하실 건가요?

전희정감사관

직접 할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나오고 거기에 관련돼서 수반된 예산이 나오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원래 공직은 청렴해야지요?

전희정감사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까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부패지수가 우리나라 평균보다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문화, 청렴도 향상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청렴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갑, 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이 갑이고 민원인이 을, 이 선상에서는 청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공직이 을이고 민원인이 갑이면 정말 청렴할 것 같아요. 모든 건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든 민원인이든 갑을 관계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변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패지수가 낮은 거예요. 부패지수가 높으면 그 관계망이 없기 때문에 부패지수가 높은 거고 그 관계망이 낮기 때문에 부패지수가 낮은 거거든요. 관계망을 끊어야 되는데 그 관계망을 어떻게 끊느냐 이 말이지요. 교육 이런 것은 원론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런 문화를 조성하려니까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형이하학적인 내용보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의 일을 빼고 매일 반복해서 세뇌교육을 시키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라는 자체도 제한적이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직자와 사업자, 직무 관련자와의 연결고리, 관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단절시켜야 된다, 그러면 청렴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한 관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공직이 모든 민원인을 상대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지, 감사관님 말씀하신 그 답변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순수하게 내부 일만 한다면. 그런데 부패지수가 낮은 건 내부 부패지수가 예를 들어서 매관매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단절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든 이해관계자들, 직무관련자들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정책을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렴문화 조성에 관해서는 네트워크를 끊는 문제보다는 공직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뇌물수수나 기밀유출이나 이런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조직문화를 바꾸고 부패관행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입안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왔는데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가 왔더라고요.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가 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조례는 부결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무슨 부결이 돼요?

전희정감사관

(직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통과됐다고 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조례라는 것이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업무행태는 무사안일도 있었습니다. 소극행정 분명히 있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일들, 공무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있는 일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그게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이 얼마나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행안부에서 적극행정을 하라고 나온 건지, 공무원 선서에 청렴의무가 있잖아요. 얼마나 청렴하지 않으면 이런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조례를 만들까 개탄스러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공무원 첫째 원칙이 뭐예요? 청렴이잖아요, 청렴. 선서할 때도 하잖아요. 얼마나 청렴하지 않으면 청렴문화 조성하는 조례를 만들고 얼마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적극행정을 한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겠느냐 이거지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 조례 안 만들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의 기본자세인데?

전희정감사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석위원

말씀하세요.

전희정감사관

저는 채우석 위원님도 공직에 적어도 몇십 년 몸을 담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취를 맛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공무원이 소극적이고 무능하고 적극행정을 싫어하고 나만 무사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사과상자의 썩은 사과 하나가 나머지를 다 썩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려해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고 공직자들은 그런 것에 동의하고 한 번 더 자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공무원의 자세를 바람직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받아들이는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감사관님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봐드릴게요. 저는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적극행정의 포상 제도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해서 너무 많은 직원이 있으면 이렇게 포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본연의 일이니까. 맨날 우리가 부패지수 따지고 청렴도 따지는 그 이유는 원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것을 평가해 보는 거잖아요.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보는 거잖아요. 지수 만드는 항목이 우리가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권익위에서 만들어진 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입장이고 그 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맞추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는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과연 규제를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많이 개선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의 최소한이지요. 법은 최소한이잖아요, 조례도 최소한이고. 이 테두리를 넘어가려고 할 때 넘어가지 못하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지 이걸로 분위기를 완전히 조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개인의 문제지, 그것은 넘어가려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의 보호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능이 아니에요. 마치 지금 담당관님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서 청렴문화를 조성하면 공직자들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계속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 테두리는 최소한이잖아요. 행정이 뭡니까? 나가려고 하는 것을 다시 안으로 넣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조직의 내부는 정말 피로증후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강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자정노력이 아니거든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맞춰줘야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원래 가야 되는 본연의 길을 가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못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세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청렴 조례나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 제도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법과 제도는 최소한이 되어야 하고 이런 문화를 조성하거나 부패인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개개인의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제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규제, 통제를 하는 것이 공직자들한테는 상당히 피로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일개 부서장인 제가 이 부분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 시책은 크게 방향이 다르지 않다면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54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55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55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묵혀 있던 부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구대 부지하고 시 부지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이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구대 특성상 순찰차가 자주 다녀야 되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쪽 부지보다는 이쪽에 있는 부지가 더 순찰차가 다니는 데도 원활하지 않을까요? 혹시 위치를 서로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사실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쪽을 생각했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은 처음부터 검토를 하지 않고 현재 교환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득을 가져오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교환이,

이홍규위원

협상이 시작된 단초가 지구대 쪽 필요에 의해서 협상이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맞습니다. 지구대 쪽에서 필요한 협상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16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뒤로 몰아서 바꿔서 교환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저희 욕심대로 하면 경찰서에서 거기는 원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교환하기에는 경찰서에서 무리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위원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시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수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도해서 한 것은 맞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했던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땅의 위치까지 지정해서 하기에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위원

구 주교동 파출소인가요? 거기 지금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향후 어떻게 되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처음에 이걸 협의할 초기단계부터 모범운전자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든지 그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모범운전자가 그냥 그대로 존치하거나 거기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게 되면 저희 땅 전체가 다 못 쓰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처음부터 저희가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확답을 한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분들 이주 시점이 언제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내년 초에 바로 교환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바로,

이홍규위원

대체부지라든가 공모를,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교환만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시도 그쪽을 뭐로 활용할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겠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원해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의 활용계획을 가지고 교환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전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그때 시설을 입지하는 걸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우리 주교동 지역이 많이 노후됐고 도시재생 분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시민들에게 최대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참석하시고 공직을 마감하시는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공직생활이 제가 40년이 채 안 됐고요, 39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생활한 것은 1년 6개월 생활했습니다. 제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의회의 안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키거나 깎거나 그러지 않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질의를 너무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계셨던 분들은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안 계신 분들의 많은 질의에 저희가 좀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뜻과 마음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더라도 박소정 위원님하고는 지역구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고, 김보경 위원님은 예전에 저하고 같이 사모임을 했던 인연도 있었고, 채우석 위원님은 사실 동생이기는 하지만 여기 와서 형처럼 노릇을 해서 다소 당황스럽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늘 저를 챙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가더라도 과거에도 잘 살아왔듯이 남은 미래에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강경자부위원장

1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엊그제 만난 것 같고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만나서 그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