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자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정한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 규정,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의무준수 및 명의에 관한 규정, 지도·감독·성과평가 등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4조에 따라 고양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및 명의에 관한 규정과 이용료 징수 및 계약의 취소, 재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한 사안인 만큼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항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중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 임기와 심사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소속 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자의 중복 위촉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며, 제8조제6항 서면심의 규정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정·재정적 특례가 빠른 시일 내에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로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됨에 따라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아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에서도 최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9년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계류 중에 있어 국회는 특례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지방자치 권한의 강화 및 지방자치 분권 실현은 시대적인 사명이며, 최근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행정·재정 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으나 발굴된 대도시 사무 특례는 법제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도시 특례 확대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원활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심의사항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정비하며 조직개편으로 자치분권 담당부서가 시장 직속부서로 편재됨에 따라 협의회 내 간사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요구가 분출하고 있는바, 원활한 특례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 비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에 따르도록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한 사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시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청렴도 평가와 공무원 성과평가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해야 하는 만큼 부패방지의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상시 출장여비 지급 대상 업무를 “별표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로 규정하고, 조례 제4조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로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만큼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입니다. 이 변경안은 고양경찰서에서 성사동 원당지구대를 주교동 605-22번지 내 주교4 소공원 부지로 신축·이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을 요청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을 국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 예정인 재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환대상 물건에 대한 가감정평가 결과 주교동 605-22번지 내 주교4 소공원 부지 1054.7㎡의 평가가액은 26억 3,500만 원인 반면에 성사동 408-5번지에 위치한 성사동 원당지구대 건물과 부지 330㎡은 11억 6,500만 원이고, 주교동 605번지 주교동파출소 건물과 부지 340㎡의 평가가격은 8억 7,500만 원으로 상호 교환 시 약 5억 9,600만 원의 평가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부지 면적으로 환산한 결과 차액면적은 238㎡가 발생되므로 주교4 소공원 면적 1,054㎡ 중 교환차액 면적 238㎡를 분할 후 시유지로 남겨두고 816㎡를 국유 재산과 교환토록 함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