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242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0-05-06

정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5월에 지나는 곳곳마다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역별로 많은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님들 모두 바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의 건을 소개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청판오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도심과 도심지역의 차별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등 적용한 조례 개정이 통과된 파주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양시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판오의원

정판오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에 청원인 최동호 분이 저한테 이것을 소개해 달라고 왔을 때 저는 사실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며칠 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아서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악덕업자로 몰리는, 참 시의원 입장이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환경운동연합회 회원이면서 고양시 환경운동연합에서 엄청나게 부담스런 것으로 저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도 제가 이것에 대해 소개의원이 된 것은 논란이 있게 될 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전체를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였기 때문에 소개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행위에서 경사도를 15도로 규정한 데는 저희하고 최근에 파주시가 있고, 서울시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는 이런 규정으로 된 게 아니고 다른 규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다만 획일적인 곳도 있지만 거의 다 경사도를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용인도 그렇습니다. 용인도 수지는 18도이고 처인구는 19도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산지가 많은 곳은 더 완화해 줬고 산지가 적은 곳은 그만큼 강화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파주시는 19도로 계속 10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 파주시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의원이 발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심권, 오히려 도시와 가까운 도시화가 된 곳은 15도로 규정하고 그 외에 벗어난 연천 인근이나 이런 외곽지역은 18도로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은 합의안에 의해서 됐습니다. 당초 안은 19도였습니다. 그런데 18도로 낮춰진 것도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과 협의하면서 저는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이렇게 권역을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15도를 규정하면 사실은 가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통일로 주변에 있는 관산, 고양동, 특수한 지역에만 즉, 양주에 가까운 지역인 산세지형이 조금 높은 곳만 전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말미암아 낙후된 곳은 더욱더 지역간에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 개정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다시 한번 크게 검토해서 개정을 통해서 낙후된 곳을 발전도 시키고 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청원을 소개했습니다.

박현경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가 18도이고 처인구는 19도고 이렇게 같은 지역 안에서도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형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주변 여건 등을 어떻게 고려해서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정판오의원

이것은 원래 조례로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의원이 발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왜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건드리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 제가 집행부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협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고양시 자체의 집행부는 사실 15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그러나 비근한 예로 건너편인 김포하고 저희하고 지형이 비슷합니다. 김포도 약간 북쪽으로만 산세가 높고 남쪽인 서울 쪽으로 가까울수록 거의 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포는 18도로 전부 통일을 했습니다. 또 이게 18도로 완화된다고 해서 그러면 많은 개발지가 훼손될 것이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산림법에는 임야 본수라든가 거기에 맞는 또 하나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많이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15도로 조례에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산지법을 적용해서 15도 초과 25도 미만인 거기에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5도 이상과 25도 미만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런 토지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독주택 하나도 지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엄격히 말한다면 15도를 초과하거나 25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에서 단독주택 승인이 날 수 있다면 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다 정밀한 시행규칙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런 것들이 선행되면 저는 개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경위원

재산권의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동의는 하지만 이걸 변경하실 충족요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것을 변경할 때 충족요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누가 판단해서 그 지형 안에서 주변 여건하고 그런 결정을 누가 하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판오의원

허가권자는 집행부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허점은 도시계획심의에서 다 걸러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정판오의원

아닙니다. 만약 18도까지 하게 된다면 그것은 허가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전권적인 사항이고 이렇게 되면 18도에서 25도 미만까지는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에서 다뤄질 겁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심의 내용에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허가가 집행될 겁니다.

박현경위원

집행부에 다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이길용위원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고민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하고 계셨는지, 타 지역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민원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의원한테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의원님의 청원이 있기까지 집행부에서도 현행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는 보여지지는 않는데 15도라는 기준을 나름대로 고양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설정하기까지는 고양시의 지형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따른 여건을 분석해서 설정된 것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나 김포, 양주나 용인이라든지 다른 시군이 좀 더 완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고양시하고 지형적으로 많이 다르고 고양시는 주로 평지의 여건이 있고 부분적으로 북한산과 양주시계 중심으로 경사도가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파주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보다는 지형이 더 심한 부분이라 나름대로 전체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완화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도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기준을 18도로 완화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난개발이라든가 무분별한 개발 또는 산지 구릉이나 능선에 건축허가에 따른 수해라든가 재난상황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15도로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15도가 넘어서 25도까지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정판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로서 현재 제도권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제도 완화라든가 경사도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청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주나 김포, 용인도 그것을 변경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우려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양시의 지형이나 주변 여건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저는 여겨지는데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의뢰해야 될, 우리가 무슨 용역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전문가의 어떤 전문성을 띤 판단력을 우리가 의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지형지세가 다르고 경사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에 따른 문제를 경기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서 금년 2월부터 시군별로 산지관리부서 또는 개발행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 중에 TF를 구성해서 각 시군 간 기준을 좀 더 보완할 계획을 갖고 TF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계획으로 세부일정은 금년 3, 4월에 시군별로 갖고 있는 난개발 문제점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7월경까지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진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 여지를 고려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청원의 건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는 이 청원을 하신 당사자들과 미팅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충분히 토론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임야의 경사도에 관한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법정동으로 선유동, 벽제동, 내유동, 대자동, 가장동이 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인데요,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 경사도가 높은 이유를 박현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히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실장님께서 완화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난개발이나 수해피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강화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강현석 전 시장님이 있을 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수해피해를 크게 본 사례가 있었나요?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수해피해가 났던 부분은 경사도 완화라기보다는 집중호우 때문에 났던 부분이고요, 파주의 사례를 보면 제가 정확히 몇 년도라고 얘기드리기는 어려운데 경사도를 완화해서 능선에다가 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파주에 집중적으로 수해가 많이 났었던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15도로 2013년에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5도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화되거나 강화된 사항은 없이 처음부터 15도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유동이라든가 이런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외 지역으로서 15도 이상의 개발여지를 두고 있는 토지는 주로 벽제동, 대자동, 내유동 지역으로 덕양구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판오의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팩트가 분명하지 않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산지법에서는 25도 규정이기 때문에 개발경사도라는 게 각 지자체에 없었습니다. 아예 25도 미만이면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에 가평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7명의 대학생이 펜션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각 지자체들이 이것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산사태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절개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주 요지였는데 그것은 싹 빠져버리고 갑자기 전부 규제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3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 25도까지 줬더라도 산사태가 많이 유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평균 25도를 주장하다 보면 35도와 10도가 만났을 때도 평균 25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를 안 했고 그냥 막연하게 25도라는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몇몇 사례가 발생된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헝가리는 부다와 페스트라는 두 개의 마을을 가지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페스트는 평지이고 부다는 언덕입니다. 언덕에 다 도시계획을 했어도 산사태가 단 한 번도 안 나고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페스트보다 더 부자동네입니다, 과거에는 더 가난한 동네였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싶냐 하면 양주와 우리 고양동은 행정구역으로 지적도를 보시면 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19도까지 개발이 됩니다. 왼쪽의 땅은 15도로 안 됩니다. 제가 말한 것은 자연보호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왜 권역으로 보면 유일하게 거부할 게 없는 법을 강화해서 지금 일산신도시나 덕양지역 행주산성 주변으로 해서 아마 15도 경사도를 적용할 토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산 자체가 원래 매립지하고 간척지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산 주변에 있는 산밖에 없는데 그 산을 그렇게 계속 15도로 10몇 년간 묶어놓고 ‘이것은 난개발 우려가 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조건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난개발은 검토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야를 가지고 있는 주민분들의 재산권은 보장받아야 됩니다. 둘째, 유사한 다른 시군구와 형평성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착안하셔서 시행 간에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정판오 의원님께서 시민께서 청원하신 것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황경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사도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되면 행정이 진행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에서 자연녹지의 파괴나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함을 1차적으로 하는 게 심의잖아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사례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의 사례가 전무한 것은 행정이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사도 15도 이상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정판오 의원께서 청원하신 우리 고양시민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고양시의 자족 내지는 고양시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우리 황경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사도 문제를 논할 때에는 정판오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 갖는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 시의 지형지세가 어떻게 생겼고, 임야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경사도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다음에 장래 도시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다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재산권보호 차원에서는 단독주택을 짓거나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 재산권보호가 된다고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산등성이에 짓는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라든가 하수도, 도로 이런 게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지만 개발했을 때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길게 연장해서 수도, 하수도, 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개개 필지 소유자이지만 환경을 논하거나 도시에서 지속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집행부는 그런 점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 15도는 우리 고양시의 특성상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통해서 제정했고요, 개별적인 민원이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게 너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처럼 6건이 신청됐습니다마는 통과된 예는 없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행위를 허용한다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허용 용도를 다시 정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허용해 주는 행위 자체는 아직 신청이 없었고 그 허용 행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만 신청이 돼서 아마 재심 내지는 통과가 안 된 사례가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작년에 우리가 개정했던 조례명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도시계획 특별 조례를 통과시켜 우리가 용도허가된 부분이 용도변경되거나 이런 것을 못 하게 원천적으로 막았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에 올라올 때 수도나 하수도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너무 먼 곳이라거나 내지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심의회에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우리 황봉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행위허가를 허용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접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사실은 15도 이상 경사도의 토지주분들께서 건전하고 충분히 그러할만한 곳에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제 의견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좀 더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케이스마다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함께 만들어 가면 고양시의 새로운 도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전무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사도를 완화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더 늘어나는 것은 고양시가 아예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하지만 단독주택은 좀 다르다.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가능하게끔 시의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담당하는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한번……,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사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오늘 당장 이것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일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고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행정의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독주택을, 저희가 배울 때는 대한민국에 산지가 70%라고 했었는데 그보다는 줄어들었겠지만 단독주택 정도는 허용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고양시에서의 단독주택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다는 아니지만 약간의 투기 내지는 개발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을 허용하되 토지소유 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허용한다든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하듯이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주택을 투기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은 그냥 삶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남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주택을 통해서 재테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기인 것 같고요, 그런 게 사라지면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도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고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것은 인권침해이기도 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청원으로 들어온 것이 통과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진행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게 완화될 경우 지역에 많은 민원인들이 고양시청이나 지역 설계사무소에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인력난 등 여러 가지로 관리감독도 어려울 테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면 개발업자가 많이 활동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지금도 용두동이나 한양골프장 옆에 보면 임야가 왜 그렇게 벌거숭이가 되도록 벌채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임야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거기를 벌채하는지, 도내동도 지나가다 보면 엄청난 양을 벌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완화는 동의하나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사도 분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임야라는 것은 벽제 쪽, 개명산 쪽, 북한산 주변 이쪽으로 경사도가 높고요, 그래서 경사도를 얼마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단독주택을 짓는 수요라든가 이런 게 개발욕구가 얼마나 충족될 것인가는 허용 여부의 경사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벌거숭이산을 만드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개특법에서도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한산 주변에 경사도를 낮춘다고 해서,

김종민위원

말씀 중에 제가 말을 끊었는데요, 아까 벌거숭이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의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 개발로 들어가는,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개발업자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법망을 피해서 그 지역에 또 많은 개발업자들이 어찌어찌하여 아까 우리의 취지, 우리 정판오 의원님께서 유럽을 상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으로 아름답고 안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보면 집을 지으려면 개인이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업자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또 허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저는.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염려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녹지과가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수종갱신이 되면 공익적 산지관리 차원에서 몇 년 간은 유지관리를 집행부가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개발이 안 됩니다, 공익 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규제가 가능할 것 같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15도로 규제를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경사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혜택을 받을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현재도 15도가 초과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굳이 조례로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넣으신 것은 아마 조례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심의는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면 토지를 소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조례에 담아 달라는 것일 것이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이 조례가 동일하게 15도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이것을 18도나 19도로 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까 개별 부지별로 사안에 따라서 달리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경사도 완화를 해버리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부담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지고, 7월에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토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우리 고양시도 지형지세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형지세가 권역별로 차이가 큰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개정을 하겠다, 말겠다, 우리가 청원을 채택하자, 말자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재난 억제력의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조례 개정 전에 우리가 공론화를 거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지점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채택을 하자 말자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부분은 받아보고 조금 더 공론화를 거쳐야 될 부분은 거쳐서 차후에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판오 의원님 마무리발언 하시지요.

정판오의원

정판오 의원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300평을 초과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고요, 300평 미만이라도 대체 조림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가 훼손된 만큼 물론 그 금액을 더 올려야 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겠지만 아무튼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징수해서 고양시가 그러면 녹지확보를 위해서 썼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다른 데 전용해서 썼지요. 결국은 도시의 녹지라는 것은 도시 시내에 얼마나 녹지를 보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인 산에 원시림을 계속 보존한다고 해서 그게 녹지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에서도 이미 학설이 나와 있습니다. 나무도 나이를 먹으면 산소배출량이 적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집행부에서도 비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즉 상하수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 그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다 25도까지 하고 있고요, 수요자가 적어서 허가를 안 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전원주택이 전부 홍천, 가평 이쪽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다 4~5억대 갑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전답은 다 훼손해서 아파트는 고층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요. 오히려 지금 우리 주거형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미래의 식량인 자원을 생각해서라도 전답을 훼손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동산이나 적절한 규모를 단지형 단독형을 육성하는 게 오히려 더 주거정책에 합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경사도가 완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심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단지형 단독형으로 유도하면 SOC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크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마 7월의 예상은 경기도 지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는 다 18도 19도까지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15도를 유지했던 게 뭡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도시계획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역별 불균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사도가 나눠져야 한다는 게 제 마지막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청원의 건은 부결하고 향후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의원발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 고양선 식사역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시동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9호 지하철 고양선 식사역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49호 지하철 고양선 식사역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일단 저는 식사역 연장안에 동의한 위원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 의원님, 지금 식사역 연장을 주장하셨잖아요? 저는 큰 틀에서 식사·풍동역이 만들어지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찬성의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그런데 지금 고양시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집행부 안을 보면 14.5km의 지점이 어디에 있지요? 그러니까 식사·풍동역이 연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의원

고양시청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현 시청?

김보경의원

…….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연장이잖아요, 연장. 연장이면 어디에서부터 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식사·풍동역이 만들어지는 것에 동의하는 의원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깐요.

김보경의원

의원님, 그 부분은 고양시청이라 칭한 것은 저는 현재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현 청사?

김보경의원

예, 현재는.

김서현위원

그러면 황주연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양선이 지하철인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것은 다 지하 경전철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가니까 우리가 통상 지하철로 말하는 것으로 하고, 지하철을 1km 건설하는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경전철로 해서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0억이라고 합시다. 1km에 1,000억이면, 국토부에서 2019년 5월 7일에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위에서 고양시청을 찍어놓은 지점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당시에 세절역에서부터 고양시청역까지 한 14.5km라고 해서 어떤 세부적인 노선과,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노선과 역사 위치를 동그라미를 쳐서 찍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종점인 고양시청 같은 경우에는 현 시청 부위에다가 밑줄 표시를 해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시가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발표한 곳에 위치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식사역 연장을 주장하면 저 지점에서 연장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토부랑 고양시가 분명히 비공개로 보안서약서를 쓰고 고양시 집행부 직원 두 분이 가서 국토부랑 창릉3기신도시 회의를 하고 왔지요, 실장님? 어차피 다 지나갔으니까. 창릉3기신도시를 협의할 때 우리 집행부 두 분이 가셔서 보안각서를 쓰고 3기신도시를 진행하고 광역교통을 어떻게 할지 우리 고양시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답변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작년 7월 이후에 이쪽 부서로 옮겨와서 그 전 내용은 공식적으로 제가 듣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언론에 다 나온 것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저 지점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보안각서를 쓴 고양시 집행부가 얘기를 했을 테고 저 지점이 주교1공영주차장인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현 시청은 위에 까만색 점이고 크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곳이 저긴데, 그러면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저기에서 동국대4거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약 3km 정도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아까 1km에 1,000억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지하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경전철로 추산했을 때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사이에서,

김서현위원

800억으로 계산하면 2,400억이고. 우리가 7개의 역사는 창릉3기신도시를 발표할 때 국토부에서 하기로 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것은 그 당시에 발표한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LH 고양사업본부에 가서도 제가 차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14.5km에 7개의 역사는 고양시가 받아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 고양시의 의지와 고양시의 교통대책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고양시한테 재량권이 있다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기에서 식사역으로 가는 것은 창릉3기신도시를 발표할 때 들어가 있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자체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없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없었고, 만약에 저걸 창릉3기신도시의 사업자나 그쪽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고양시가 고양시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요? 기초자치단체니까 경기도와 협의해서 같이 하겠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방법이라고 하면 고양시가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최소로 예상합시다. 3km라고 치고, 원래 저기가 3km가 조금 넘는데 3km라고 계산하고 8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400억이고, 역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식사 쪽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역을 하나 만들어야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2,400억에 보통 역사를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설비는 역사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김서현위원

그러면 식사역을 포함해서 2,400억이잖아요. 2,400억을 고양시가 집행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어차피 투융자부터 시작해서 제반 행정절차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아마 3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200억 이하는 고양시이고 그 이상은 다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됩니다.

김서현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순수하게 시비로 저기를 연장하는 사업을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은 재원마련 부담이나 투융자를 받기 위한 절차상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김보경 의원님께서 고양시민과 식사동, 풍동 주민들을 위해서 고양선 연장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말 의미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실제로 그것을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정치인들이야 주장을 하고 상상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지역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그런 주장만 듣고 그냥 흘리면 매번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으로 지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처음에 국토부에서 발표했을 때 현재의 원당역이 있고요, 원릉역은 지금 고양시도 그렇고, 양주시도 그렇고, 의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교외선은 의지만 있으면 내지는 예산이 조금만 투여되면 개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현재의 원릉역과 원당역, 현재 원당역은 운행이 되고 있는 역이고 주교1공영주차장에 고양선이 와서 붙는다고 하면 800m, 1km로 삼각형을 그려요. 대곡역세권 다음으로 여기가 고양시에 가장 많은 역이 모여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황경호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3호선하고 고양선하고 현재 겹치는 지점이 어디어디에요, 국토부 발표만 보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 대곡역에서 만나는 것 외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지점이 겹치는 곳은 대곡역이고, 화정역 바로 옆에 또 지점을 찍어놓았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화정역도 경찰서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km 정도 떨어집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대곡역이라고 치면 사실은 화정역도 고양선과 1km 내에 있는 것이고 원당역도 고양선이 800m, 그러니까 현재 고양시가 지정한 고양선의 마지막 점과의 거리를 따지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교동과 성사1, 2동 주민을 다 합쳐봐야 5만이 안 되거든요. 광역철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정상적인 도시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점에 철도가 모이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선, 일산선, 교외선이 모이다 보니까 역이 저렇게 뭉쳐져 있고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수색역 근처에도 덕은역, 현천역, 향동역으로 거기도 역이 1km 반경 안에 3개가 저렇게 모이는 꼴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철도교통 확대를 위해서는 하나의 결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역이 떨어져서 2~3개씩 겹쳐진다는 것은 불리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다른 데 같지 않고 조금 기이한 현상이 고양시에서는 철도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하철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겠지요. 단지 지하철역이 아예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데 5만이 채 안 되는 지역에 지하철역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낸다? 사실 원릉역도 지금 폐선되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외선이 지나가는 현재 노선이 있는 곳에 교외선의 주교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제가 자꾸 말씀을 강하게 드리면 담당과장님의 대답이 옹색할 수 있겠지요, 기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식사역이 만들어지는 것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대안은 이거라는 거예요. 11페이지를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창릉3기신도시가 고양시의 새로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시장님이 국토부랑 LH랑 잘 협의해서 14.5km에 7개의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곡에서 현 주교1까지 오는 게 14.5km인데 저 노란선을 보면 15.8km거든요. 그러면 1.3km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처음 발표한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억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1,000억만 더 들인다거나 내지는 LH사업에서 우리가 지분율을 높이거나 협의를 통해서 3km를 늘리는 게 현실적이겠습니까, 1km를 늘리는 게 현실적이겠습니까? 황주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교외선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선을 바로 식사 쪽으로 빼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외선 관련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우리 고양시청으로 오니까 식사역을 주민들이 검토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식사역부터 대곡역으로 바로 트램이나 경전철 같은 것을 철도사업계획에다가 집어넣고 저희가 용역을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창릉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노선이 급격하게, 그 부분은 고양시청까지 철도가 오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사역으로 이어서 가는 것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대곡에서 식사로 바로 가는 15.8km와 대곡에서 주교까지 가는 14.5km, 즉 14.5km에서 3.3km를 늘려서 가는 게 B안이라고 치면 저 A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하기 어렵다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 고양선 자체가 교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곡선 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다고 하면 고양선이 대곡역에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방안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해서 계속 서너 가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가 지난번 현장방문할 때 LH고양사업본부에서 들었던 14.5km와 7개의 역사는 고양시의 재량권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고양시의 교통여건과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고양시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의지대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황주연 과장님께서 올해 3월 6일에 교외선 운영재개 전철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참석하셨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거기에서도 고양시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18페이지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창릉신도시와 관련된 추진계획에 고양선과 교외선은 현실적으로 연계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주교1로 고양선이 온다고 하면 교외선이랑 거의 동일하게 오는 겁니다. 그게 지상에 있는 것은 교외선이고 지하에 있는 것은 고양선이에요. 그러한 중복적인 예산을 쓰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운영비 112억이 드는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치면 여기에서 고양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을 했어요. 무가선트램 운행시 역사시설은 버스승강장과 같은 쉘터 형식으로 최소 비용으로 운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고양시에서.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아주 적절한 제안을 잘 했다고 보는데, 저는 고양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하철을 뛰어넘는 교통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현 시청이나 주교1공영주차장이나 주교동, 성사동이나 덕양 쪽은 교외선의 재개통과 맞추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교통대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14.5km를 지하철역 하나 없는 식사동과 식사동을 넘어가는 고봉동을 지나갈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고양선이 그렇게 대곡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준비되어 있어야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으로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런 현명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LH에서도 마찬가지고 4가지 대안으로 해서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일단 고양시청까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대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사족을 다니까 제가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청사의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그러면 가령 시청이 대화동으로 가면 고양선을 대화동까지 연결할 계획인 건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식사동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역현안이 교통문제입니다. 촉구안을 발의하신 배경과 그리고 식사동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발의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저는 현재 살고 있는 곳도 식사동이고 제가 35년을 살아온 곳도 식사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동 교통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말 그대로 식사동은 너무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섬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식사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호위원

말씀 다 끝나셨나요?

김보경의원

예.

문재호위원

저희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정해놓고 문제해결의 방법에 접근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00%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김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에 찬성의원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식사동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김서현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 견해에서는 우리 고양시 전체를 보면 지금 김보경 의원님께서 식사동은 섬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좌동도 그런 곳이고요. 또 설문동, 사리현동, 고봉동도 그렇고 주거밀집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덜 되고 있지만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집행부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재원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청역,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임시역사, 창릉3기신도시를 발표할 때 있었던 연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정지어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기존에 교통유발부담금 500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쓰여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모아졌는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장할 때 1km당 800억에서 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램 같은 경우는 그것의 10분의 1 정도로 가능해요. km당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내 집 앞에 전철역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식사동에 한다고 해도 동국대4거리나 그 앞으로 전철역이 만들어지지 식사동은 저쪽 깊숙하게 인선ENT 있는 곳까지 계속 주거밀집지역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거기에서 어차피 또 다시 나와야 돼요, 마을버스를 타든 뭐를 타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넓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에 세절역에서 오고 시청예정지까지 오고 거기에서 또 연장해서 2,500억이 필요한 것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기도 힘든 상황에서 LH한테 그것을 또 부담하라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고양시가 그런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닌 현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촉구한다고 해서 과연 해결이 될까? 다른 대안을 지금쯤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김보경 의원님께서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하시고 이 문제로 계속 주민분들을 만나셨을 테고 또 전문가도 만나셨을 테고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계속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었나,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보경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뭔가 필요할 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촉구 건의안을 냄으로써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선 연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 건의안을 내신다는 건가요?

김보경의원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혹시 제시한 적은 없으신가요?

김보경의원

제가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문제를 좀 더 확대시켜서 식사동뿐만 아니라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어떻게 고양시 전체에서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고양선 결정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있지도 않은 시청역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역을 정하는 사이즈를 보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으로 당연히 가야 대곡역으로 연결이 될 텐데 의외의 곳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식사역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보경 의원님 대표발의자는 고양시청역에서 그쪽으로 연장하는 것을 감안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대곡역에서 식사역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고양시청역을 없애고. 왜냐하면 시민을 위한 역이 돼야지 시청을 위한 역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현실안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어차피 고양선은 고양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창릉3기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교통부담금을 냅니다. 그분들이 내는데 14.몇km를 줬다면 고양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7개역에 대해서 대안을 내야 되는데 기존 자기들이 편할 대로 해놓고, 21단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에 역을 만들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는 빨리 고양시청역을 폐기하고 식사역으로 연장선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돈은 펀드로 만들면 됩니다,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고양시민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난리인데, 은행 이율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몇 분만 모여서 꼼수를 그만 부리시고 고양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릉신도시에 들어오는 역은 바꿀 수가 없지만 나머지는 고양시민들을 위한 편으로 다 바꿔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 위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내지는 찬성하신 이 안은 창릉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고양선이 들어올 때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은 분산이지요. 육상과 지하, 교통수단 간의 분산이고 권역별로 통행수요를 일으키는 사람들 간에 분산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덕양지역 원당권과 서울로 진입하는 창릉신도시와 관련된 노선 간에 교통수단 간에 분산과 교통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건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양선에 대한 노선은 사실 현재는 개념도 수준이지요, 황주연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

박한기위원

개념도 수준이고 지금 LH에서 광역교통대책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어쨌든 발표한 노선에 준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발표 당시에 노선이라든지 역사 위치 표시 등을 이미 해 놓았기 때문에 위치변경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때 정무적 판단이 결여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는 그냥 개념도로 발표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시종점만 결정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개통 이후에 수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 위치나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저는 식사동에서 사실상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육상교통수단 이외에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고양선이 창릉신도시와 함께 들어온다면 식사권역까지 연장이 돼서 교통수단 간에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의가 채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문에 보면 ‘식사·풍동지역은’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풍동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김보경의원

풍동을 집어넣은 이유는 풍동 역시도 교통이 원활한 곳은 아니잖아요. 교통이 원활한 곳이 아니어서, 아까 박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만약 식사역이 동국대4거리에 들어올 경우에는 뒤쪽도 문제가 있지 않냐.

정연우위원

식사역이라고 명칭을 하셨는데 아까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국대4거리 쪽을 염두에 두고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풍동지역구로서 그 역이 생겼을 때 직접 다이렉트로 혜택을 받는 곳은 9단지밖에 없어요.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식사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철도는 우리 집 앞에 올 수 없어요, 박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철도와 가정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등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풍동은 풍산역과 백마역을 근처에 가지고 경의선 루트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마을버스를 타고 역을 가야 된다는 얘긴데 경의선 라인과 고양선 라인 중에 매력 있는 노선을 선택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그 역으로 가게 되겠지요. 제가 풍동지역구로서 제가 판단한 것이 한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메리트를 풍동은 못 느끼고 있는데 모든 논의가 지금 식사·풍동으로 묶여져 가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중산동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산동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풍동까지 묶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여기에 찬성을 했지만 이게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퀘스천마크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청에 대한 결정이 아무것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촉구 건의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시의적절한 타이밍이냐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은 합니다마는 과연 풍동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공론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경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철은 내 집 앞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식사동도 불교병원 옆에 다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예, 마을버스를 타고 와야지요.

김보경의원

거기도 역시나 마을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을 두고 저는 식사동과 풍동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정연우위원

따지고 보면 그 옆에 중산동도 있고 고봉동도 있고 사실 마을버스를 타고 올 수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식사와 풍동에 교통이 불편해서 그쪽도 사실은 다 지하철이 없거든요. 교통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촉구 건의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사·풍동을 한 세트로 묶는 경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지적을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적절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풍동을 전체로 묶기에는 공론화가 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경의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식사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풍동주민들도 같이 합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생기면 풍동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해가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보경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냐고 여쭤봤는데요, 저는 꼭 그 시기가 적절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연우위원

짧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시의적절한 타이밍이었는지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 주민의 입장에서 늘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존경합니다. 황주연 과장님, 이 식사역은 처음에 3기신도시가 5월 7일 발표되고 집행부가 얻어낸 결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고양시청역이라는 역까지 노력은 발표 전에 내부적으로 끌어들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에서 논한 사항은 아니고 주로 식사지구 주민들이 신분당선 식사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원당역에서의 트램 연장이든지 아니면 식사지구에서 대곡까지 트램 연장 등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양선 연결하고 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3기신도시 입주자 부담금으로 이것을 연장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자체가 주민들 입주 부담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20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중 고양선이 1조 8천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종민위원

제 얘기는 3기신도시의 분양가를 높여서 부담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에 이렇게 연장하는 데 쓴다는 게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은 보통 총 공사비의 20% 정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2조 2천억 정도가 아마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분담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조 8천억이 고양선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부담 범위는 다른 신도시나 대동소이하게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사 연장으로 갔을 때는 추가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LH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창릉3기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창릉3기신도시를 지나서 1기신도시로 오는 게 맞냐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는 창릉3기신도시분들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가지고 연장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의원님도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1989년도에 1기신도시가 발표될 때 3호선을 그린 지도예요. 저 지도에 보면 맨 위로 볼록 올라간 부분이 있지요? 화면 좌측에서 세 번째, 저기가 현재의 원당역입니다. 우리가 1기신도시를 처음에 100만 평을 조성하면서 7만 세대를 발표했지요. 그때 광역교통부담금을 가지고 3호선을 만들었는데 1기신도시 주민들은 3호선이 원당을 들러 가면서 발생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 1기신도시분들은 본인들이 분양을 받을 때 낸 비용으로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양시청이 있는 원당에 3호선 연장을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때 저것 때문에 자유로가 너무 막힌다고 하는 게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릉3기신도시가 들어와서 풍동, 식사, 고봉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보경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데 저는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길 바라고, 김보경 의원님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의원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고양선 식사역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7호 관련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27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지금 10분에서 5분으로 줄였을 경우에 수입이라고 할까요, 수입이 훨씬 줄게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한 2.3%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10분에서 5분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는 데는 우리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금 더 편의성을 위해서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지요. 10분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5분으로 하면 어떤 불편함이 줄어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액적인 부분 말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가장 좋은 것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시간 그대로 1분 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기하는 문제나 주차요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지연 문제 등으로 해서 민원이나 마찰 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에서 10분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분 단위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금액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분으로 했을 때 불편함이 5분으로 하면 줄어드느냐는 거지요. 어떤 불편함이 10분에 있었기에 5분으로 줄이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10분이니까 만약에 딱 1분만 지나도 10분 요금을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부당이득 취득이다 이런 식의 민원들이, 사실상 저희들은 이런 민원이 없다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자꾸만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10분에서 11분이 됨으로써 추가적인 10분의 부담금을 내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5분으로 되면 금액은 작을지언정 그런 민원의 개수는 늘어날 거라는 말이지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라페스타만 가도 출차할 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5분 이상씩 대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발생하는 건수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얘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래도 10분보다는 5분이 민원발생이 적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일부 시군에서도 그렇게,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발생하는 민원의 성격이 10분에서 1분을 초과하여 11분이 됨으로써 10분의 추가요금을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인데, 그것 말고 혹시 다른 민원이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

정연우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텀을 줄이면 금액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의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이것은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요즘은 주차장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출차시간이 거의 5분 이상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공영주차장 중에 사전결제를 하고 출차하는 곳이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킨텍스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킨텍스에서 5분만에 어떻게 나와요? 불가능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5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민원이 훨씬 폭발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민원의 성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분이 초과되는 부분인데 5분이면 5분 초과의 빈도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판단이 됐는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요금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예를 들면 내가 500원 낼 것을 600원 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런데 100원에서 200원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금액적으로 돈이 아까워서 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원에서 600원이 되는 경우가 10건이라면 100원에서 200원 되는 경우가 20건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런 개정이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민원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라면 민원이 아니라 다른 이유, 어떠어떠한 편의성이 더 생긴다는 이유가 있다면 말이 되는데 지금 그것 말고는 민원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건데 이것은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뭐 있냐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파킹이나 이런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출차시간 자체가 공영주차장에서 대기시간이 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거의 5분 단위로 바꿔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최대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조례에는 그렇게 가더라도 킨텍스처럼 출차하는 부분의 대기가 길어지게 되면, 전체 주차장이 그렇지는 않고 특정 주차장만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사전정산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거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후 조례가 개정되면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뭐가 편해지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0원 내는 분들이 이렇게 바뀌면 400원을 내게 됐어, 과연 이게 편의라고 보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건수는 더 많아질 것이 뻔한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9분을 10분 단위로 추가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민원을 내고 있으니 저희는 5분 단위로 줄여서 그 차액으로 4분간 정도는 민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5분단위로 개정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특정 주차장에 출차가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전정산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11분에 대한 불만은 생기지만 6분은 불만을 덜 가질 것이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4분 개념은 조금 덜 갖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연우위원

출차하면서 11분이 돼서 내는 추가금액에 대한 불만은 있는데 5분으로 자르면서 6분이 되면 불만이 조금 덜할 것이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합리적인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10분보다는 5분이 합리적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을 해서 편해지지 않는데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만만 늘어날 것 같고 편해지지 않는데 이 조례를 왜 개정해야 되는지 저는 합당한 답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역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더 낸다는 그런 사항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10분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5분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게 민원 때문이라면 민원은 더 많아질 것이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뭐든지 시간 개념들은 보통 들어가면 나오는 시간 개념으로 해서 다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틈을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정연우위원

계속 논의가 도는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부분은 다 찬성을 하지만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10분에서 5분으로 하면 순환율이 조금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1분이 초과되면 10분이 될 때까지 안 나가시던 분들이 5분 단위로 부과하면 좀 더 빨리 뺄 것이고 저는 부과단위가 3분 단위라든지 1분 단위로 하든 어쨌든 잡손실은 초단위로 부과하지 않는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10분에서 5분으로 되는 게 부과를 더 합리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저는 순환율 개선에도 소폭이나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도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528호 관련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28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의안번호 제550호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50호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동안 미뤄왔던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텐데, 이해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1,000명 이상 참여하는 고양시 행사가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해림

이해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축제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해 봤는데 관람객 1,000명 이상의 행사가 2020년에는 30건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19년에는 27건, 18년에는 18건, 17년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27건 해서, 2015년부터 거의 30건이 넘는 행사들이 계획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5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하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해림

이해림의원

지금 1,000명 이상의 계획이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500명 이상의 계획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니, 의원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해림

이해림의원

자료를 같이 갖고 있는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서요.

김종민위원

이런 조례안을 상임위에 올리실 때는 충분한 연구 비교검토를 하시고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자료 타령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가 있지만 저보다 집행부가 훨씬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종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중에는 500명 이상 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 숫자의 3분의 1 정도는 저희들이 50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시가 주관하는 것은 이렇게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민간인들이 하는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또 어떻게 하게 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민간인들이 하는 축제나 행사는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후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숫자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며 어디에서 불러서 그분들을 관리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보통은 안전관리책임자라고 해서 각 시설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시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닙니다. 대부분의 행사들은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시가 타이틀만 넣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임명해서 그분들이 축제행사를 총괄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미뤘던 행사들이 집중될 텐데 그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저는 3조의 적용범위하고 5조의 신고의무를 좀 볼게요. 적용범위가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면 사실 500명 미만이라도 300명, 200명도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100명 이상만 모여도 굉장히 행사가 큰데, 500명에서 더 낮출 의사는 없나요? 발의자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해림

이해림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조례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옥내 공연장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500명 이하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있고요, 제가 지금 발의한 것은 옥외에서 500명 이상, 즉 3,000명 이상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수, 3,000명이 되지 않는 1,000명 미만으로 예상하는 것만 따져서 이 범위에 적용되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옥외행사가 「공연법」에서 빠진 5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300명, 400명도 굉장히 인원이 많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법이 있나요?
해림

이해림의원

그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내에 대한 법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공연장은 그나마 통솔이 가능하니까 괜찮은데, 오히려 지역행사라든지 옥외에서 하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것을 보면 사실 200~300명도 굉장히 인원이 많은 건데, 좀 더 폭을 넓혀서 신고의무를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전에 대해서는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 중요성은 높낮이를 측정할 수 없지만 시장의 책임과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관련단체에 대한 책임을 보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책정함에 있어서 200~300명을 계획하고 하는 행사에서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적용범위에 대해서 물었던 이유는 사실 5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조에 보면 신고의무가 나와 있는데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주최와 주관의 개념을 정의해 놓았으니까, 또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장배 국궁대회를 한다고 하면 보통 200명 정도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빠져버렸잖아요? 그것도 출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500명을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시가 보조하는 개념이라면 행사의 책임유무가 실질적으로 많이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시와 별개의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도 안 되고 우리가 관리를 못할 확률이 많으니까 그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시가 출자한 것이라면 이미 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주최하게 되는 실질적인 관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500명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더 낮춰도 되지 않겠는가, 신고의무의 적용범위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해 발의하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한 가지 첨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있어서 인원에 상관없이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 축제에는 상위법 시행령 73조9항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4조2항을 보면 개최 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시에서 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박한기위원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는 게 아니고 행사지원금 내에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지요.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3항에 보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이행 시에 어떻게 하는지가 조례에 없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8조4항에 보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호, 2호에 보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이렇게 해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 8조에 나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조례 4조3항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을 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그러면 협조를 안 하면 행사를 그냥 다 중지시키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행사의 주최·주관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자나 관리자가 협조를 안 하면 행사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할 경우에 불이익은 주최·주관자가 받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 불이행자와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자가 불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옥외에서 하는 행사들은 운동장이나 광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는 대부분 시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약간 상충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한테는 타격이 가겠지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일치하겠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동 높빛축제를 하면 영조대왕 행차행렬을 할 때 말이 와서 행진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민간이 소유한 자산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부분에 대해 입법 시에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런 벌칙 조항을 조례에는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굳이 그렇게 까지 벌칙을 둘 필요가 없어서 다만 중지시키고 금지시키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을 띠는 벌칙조항은 굳이 둘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 취지에서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사후에라도 개정 등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개정 검토를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 대부분 안전관리요원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의 규모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 대상이 500에서 3,000이니까 2,000명 이상이면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든가 최소 규모 같은 게 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500명짜리 행사나 2,500명짜리 행사나 이 조례에 따르면 안전관리요원이 1명이 있어도 되고 2명이 있어도 되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공연법」에 보면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객석수가 500석 이상 1,000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에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그다음에 1,0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조례에 담기지 않는 것은 상위법을 준용한다든지 아니면 11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규칙에 담도록 하든가, 그래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책임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신고해야 될 사항에 책임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안전관리요원만 있지 안전관리책임자라든가 안전관리관이라든가 안전관리를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이 조례에 맞춰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할 때 상당한 혼돈이 예상되거든요. 관리관을 둬야 되는 건지 요원을 몇 명 둬야 되는 건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3조(적용범위)에 보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가 대상이고,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옥외행사가 아닌 실내행사라든지 3,000명을 초과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이 되므로 이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 조례에서는 그냥 안전관리요원만 선정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상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할 때 시가 보조하는 행사 같은 경우 고양시장이 책임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용어의 정의에 총괄책임자라든지 이런 용어까지는 굳이 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이 하는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은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책임자라든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거지요.

박한기위원

그런 부분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박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또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2020년 6월에 개정이 되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것과 발맞춰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음은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면 어깨띠나 조끼를 입고 그냥 서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보통은 위원님 말씀대로 질서유지가 대부분의 임무이고요, 또 하나는 시설물이 안전한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시설물까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전에는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갖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도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런 분들과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같이 나가서 시설의 무대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해서, 밥차 같은 것은 가스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책임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이행을 했으면 다시 확인받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고요,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원님께서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를 포함해서 8군데 정도가 기 자체 조례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들은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안전관리심의도 하고 계획 수립, 진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우려가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이 정도로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조례가 통과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제2조 정의에 보시면 10호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봤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시설의 이용 상태도 점검을 하고 행사참가자에 대한 관리도 하고 관람객에 대한 관리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질서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점검 및 모든 행위를 함께 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림

이해림의원

저희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많이 참조해서 했는데 거기에도 ‘만’이라는 나이제한에 대한 단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하셔도…….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18세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특이하잖아요.
해림

이해림의원

성인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만’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정연우위원

‘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성인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조례 내용에도 없어서 저희가 그냥 했었는데…….

정연우위원

경기도도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551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51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업무 등을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하고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이게 다른 시군의 도시재생지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판오위원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역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사가 있는 곳은 시설관리공사에서 하고 우리 시처럼 도시관리공사가 시설관리공사와 합작된 데는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아니면 외주 용역전문가도 둘 수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29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12조(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를 보면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과반수 이상이면 추진위원회가 된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또 취소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직권해제는 이렇게 완화를 시켜도 되나요? 상위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100분의 55로 특별히 한 이유가 뭐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 저희한테 조례로 위임한 게 2분의 1, 3분의 2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고요, 이 부분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작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2분의 1, 3분의 2 해제동의 요건을 갖춰준 법 개정안이 그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종전 조례에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것과 신청되지 않은 것 구분 없이 2분의 1 이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리고 100분의 55 이상으로 기 조례로 운영하던 항목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같이 적용해서 준용하게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직권해제에다가 아예 명문화시켰다는 말씀인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감정평가업자의 규모’를 ‘감정평가사의 수’로 개정했을 때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로 해서 해석상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가사를 선정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점을 하는데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평가사의 수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우리가 공고를 하면 감정평가업자들이 공고문을 보고 접수를 하게 되면 선정기준이 그동안의 감정평가 업무능력이라든가 평가사의 수, 평가사의 자격기준 이렇게 해서 다 평가를 하는데, 규모에서 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지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규모 안에 수가 규정되거든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실제 평가사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2명일 때가 있고 4명일 때 있고 8명일 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가사를 보유하고 있는 수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라고 해 놓고 “경기도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라고 딱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사의 수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미 나와 있는데 수로 바뀐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제가 보기에는 더 명확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바꾼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타 지자체나 경기도 조례에서도 감정평가업자의 규모가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수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입될 수 있는 평가사가 도대체 몇 명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평가업자의 규모라고 하니까 해석상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로 바꾼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평가업무 등록업체 입찰 기준은 평가사의 수가 더 중요한 가점이 되겠네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게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는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타 상임위원회 회의참석차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산2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일산2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30호 일산2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이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가 되면 기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나요? 고양시가 수립하나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자체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관리용 지구단위계획을 이쪽에 다시 계획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후 민간에 의한 제안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은 현재 인허가법에 맞게끔 용적률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상업지니까 주상복합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630%로 차지하려면 주상복합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1종은 얼마 안 되고 2종하고 3종이 주로 많잖아요? 일반주거 2종하고 3종이 많잖아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환원되게 되면,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원위치로 됐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대다수 일반상업지역이고요, 2종은 없고, 1종일반주거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여기 180, 230이 있잖아요? 2가지가 있잖아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것은 종전 촉진계획 용도지역을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2종이 대다수입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아니, 일반상업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결국 주상복합 형태의 개발이 블록화 될 확률이 많은데, 여기는 그러면 현재의 촉진지구 인구계획으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용도가 이 촉진지구가 해제되면 인구계획도 같이 해제되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기본계획상 인구 수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때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 인구를 검토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이 없다고 하면 여유인구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인구배정하고도 관계가 없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결국 시가 대처해야 할 능력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없으니까 법에 의해서 상업지역에 맞는 규모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서 주상복합이 신청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현 법으로는? 인구도 문제가 없으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현행법령으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소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부분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촉진지구 지정 당시에 인구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그 인구는 조정이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소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를 다른 생활권에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린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정비구역촉진지구가 해제되면 인구계획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곳에서 인구배정을 받아야 주상복합도 허가가 나잖아요. 제가 말한 논리는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 부분은 아예 인구에 대한 것은 적용을 안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판오위원

아, 관리계획 변경의 대상이 아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원은 지금 찬반이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이것에 대해 재조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로 뭔가 투명하게 해야지 계속 밀어붙이고 민원인을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찬반의견만 내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재조사할 생각은 없어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답변을 드리면요, 어찌됐든 해제동의서를 모아서 저희한테 실제 접수한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2019년 7월에 저희한테 제출한 날짜가 가장 중요한 날짜고요, 아마 당시에 제출한 분들은 약 53% 정도 본인들 판단 하에서 그렇게 제출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토지등소유자 분석을 위해 등기를 다 떼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50.1%라는, 지금 딱 1명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제 동의한 것에 대한 변심이 됐으니 그것을 바꿔 달라,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추가로 해제를 해 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접수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거기에서부터는 달리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다시 그분들 의견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50% 과반이상 해제동의를 얻고자 하는 게,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또 바뀌었으니까 또 다시 조사해, 이렇게 되면 끝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하도 오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알고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사정을 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2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31호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수질검사기관 지정 번호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기관 지정 번호가 무슨 뜻입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기존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했던 것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교부하게 되면 지정서에 번호가 부여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내려왔던 제66호가 이후 위임된 환경유역환경청에서 지정 교부된 번호가 20호이다 보니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훈태 소장님을 비롯하여 정하범 과장님, 고양시의 맑은 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물은 뭐라고 했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인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맞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52호 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52호 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할 부지가 있습니까?

정판오의원

인가를 받아서 시장이 지정하고 수립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시유지에다가 해야 됩니까?

정판오의원

시유지도 가능하고 그린벨트도 가능합니다.

김종민위원

아, 그린벨트도 가능합니까?

정판오의원

예.

김종민위원

새삼스런 일인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린벨트에 이게 가능합니까?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박노선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아직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토교통부라든지 경기도랑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종민위원

솔직히 어렵지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현재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는 어렵고요, 현재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 지목은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이런 지역에는 가능하고 주거지역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도 제정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부분에 공영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장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요. 정판오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도로에서 소음이라든지 경유차라서 도로가에 세워놓으면 매연이 심각한데요, 아까 그린벨트에 이런 대형 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야 참 좋겠지요.

정판오의원

그랜벨트 내 모든 토지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목에 따라 일부가 가능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135명입니다. 135명이 나름대로 정책을 내놓은 게 있는데 주기장이 주거지 인근에 가까운 곳으로 해야만 실용도가 많은데 한정적인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전혀 주거지하고 상관이 없는 데 있지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이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조금 완화적인 조건이 많이 되고, 이것을 공공성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유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건설기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역하고 수원시 쪽에 제일 장비가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곳이 파주하고 김포인데요,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수원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평군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경기북부지역만 있고 수원시만 하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에도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저희는 시장이 앞으로 어떤 적극성을 갖고 가면 될 수 있다고 조례가 시급하게 제정돼야 시장이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지목이 잡종지면 주차장을 하겠습니까? 그 이상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결국 농지 같은 곳을 풀어서 주차장 수요에 맞게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까 정판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 나서서 그린벨트 농지, 불필요한 씨뿌리기 농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판오의원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그동안에는 시장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동은 지금 자연녹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건설기계관리법」이 바뀌고 있었는데도 고양시는 사실 이쪽에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됐을 때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던 내용인데 이분들이 계속 딱지를 주기적으로 뗍니다. 그래서 그 벌과금을 내면서 굉장히 원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원성을 함부로 주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차고지 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고지는 다른 데 있고 영업은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이 항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은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농지에 포클레인, 덤프차 등이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도 직시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105만 인구과밀지역하고 가까운 농지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은 깨끗한 곳인 강원도나 이런 곳에서 가져오고 우리는 그런 산업시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이 조례안을 만들어도 김종민 위원님 말마따나 관리지역이나 그린벨트나 농지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힘든 거잖아요, 비싼 땅에다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주차비 몇 푼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누가 하겠냐고?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대화동에 화물주차장 부지가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런 것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다른 쪽에 대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화동 공영버스주차장도 좁아서 새로 온 사람들은 거기에 대지도 못 한다는 거야.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 주차장은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따른 주차장으로 확보된 면적이고요, 그래서 일산서구청사와 일산서부경찰서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 또 주기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면적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법에 맞게끔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테크노밸리를 하잖아요. 그런 사업 옆에 땅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킨텍스에서는 그것을 주차장부지로 달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도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주면, M버스 같은 것은 지금 킨텍스에 주차시키면서 다니고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나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주기장을 무조건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자한테만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공서에서도 부담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찾아서 하자, 이런 뜻에서 법이 201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우리 고양시도 단독지역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운데 그런 곳도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공공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집에 한 필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우리 시청도 그렇고 지금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30분 일찍 오지 않으면 차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지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어느 누가 비싼 땅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겠냐고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 등 10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