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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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숙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0-05-06

손동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4호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뛴 부분이 공예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공예명장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제가 자치법규를 검색해 봤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인시도 있고 인천도 있고 전라남도 이렇게 3군데에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저희는 명장의 선정 등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보니 인천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모두 공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용인시 내지 인천, 전남에 공예명장심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격요건도 대동소이하게 명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자견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시장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절차에서 심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여기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예산업에 있어서 명장을 선정하는 것이 공예만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서 명장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이 명장이라는 단어는 선정되신 분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이런 데 보면 명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명장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37가지 종류의 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보면 옷 만드는 명장도 계시고 빵명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장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특별히 공예에 대한 명장만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것만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장은 그 지역이 특색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명장을 보면, 명장 선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도자기명장이라든가 이렇게 지정하는 데는 명장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예를 들면 도자기만 할 수 없습니다. 이천은 도자기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공예하시는 분의 종류가 여러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명장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고 성남의 조례를 따라서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안에 명장에 대한 것을 넣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규칙으로 새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 안에 명장선정위원회를 정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명장선정위원회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넣어야 합니다. 조례에 넣으면 2년 임기이고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 어렵다란 토론 결과를 받아서 이것을 하고 규칙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조례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장상화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규칙으로 넣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조례상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명장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선정 분야를 “명장은 도예, 금속, 장신, 목·석공예, 섬유, 종이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하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를 열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 명장심사위원회를 명기하지 않고 시장이 선정한다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장을 선정할 때는 그 분야를 정합니다. 그래서 국가명장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7가지인데 37가지를 해마다 뽑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서너 가지의 종류를 정하고 한 4~5년이 지나야 다시 명장을 뽑는 순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심사위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임기를 2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도자기명장을 뽑고 내년에 목공예명장을 뽑을 때 이분들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규정이 달라지거든요. 심사위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2년을 가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일시적으로 뽑았다가, 예를 들면 미술대회처럼 뽑았다가 없어지고 다음에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를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장을 선정하기까지의 절차는 3번의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서류심사를 거치고 2차는 타당성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심사하는데 그때 규칙에 의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명장에 대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7~8가지 분야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데 현장확인 심사할 때 그 종류에 맞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는 우리 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활용해서 최종 심사에서 확정짓는 절차를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조례 제7조 명장의 선정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증이 많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추가적으로 의문이 생겼어요. 1차 서류심사를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여기 조례에도 명장의 선정,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겠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1차 서류심사를 하게 되겠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15년 거주와 15년 경력의, 그러니까 정량적 서류심사를 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진짜 명장인지 기술적인 여부는 집행부서에서 추진할 수 없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15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술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15년을 해도 기술이 허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15년 경력 이외에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상장이든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명장이든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미수

김미수의원

그래서 제가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에 담겠다고 한 것이 「숙련기술장려법」에 있는 명장신청서를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상장이라든가 대회에 출전했다든가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전시회를 했다든가 이런 자료를 넣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 양식을 만드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규칙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수

김미수의원

아니요. 지금 지역명장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장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왜 그러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예를 보고 공예가 문화로 안 가고 왜 산업 쪽으로 와 있나,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 있는 게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명장을 지정하는 걸 고용노동부 쪽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명장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역할이라든가 서류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우리 법령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역명장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명장은 4~5년에 두 명씩 선정하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분이 평생 활동을 하셔도 서류를 낼 자격조차 생기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명장을 만들다보니 지자체에서는 특화산업을 만든다든가 공예인의 우수공예품에 대해서 인정해 주려고 하다 보니 지역우수공예품, 지역명장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국가명장은 굳이 여기 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빼고,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한민국명장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의 지역명장이 되기 위해서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미수

김미수의원

아니요,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신청 자체도 못 하는 거잖아요?
미수

김미수의원

예.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그러면 국가명장이나 문화재가 아닌데 그 이외에 무슨 자격으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현재로서는 심사기준이 없잖아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과장님은 서류심사에서 1차로 선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이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은 타 시군 기준안을 준용해서 미리 마련해 놨습니다. 대충 먼저 말씀드리면 서류심사 100점, 현장심사 100점의 기준안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서류심사에 있어서 숙련기술 보유 정도 등 약 4개 분야에 백 점 만점으로 했고 숙련기술에 있어서는 관련분야에 입상경력이라든가 자격취득 여부를 따지겠고 그다음에 공예산업의 기여도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개선 실적이라든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같은 실적을 보겠고 전시활동이라든가 관련서적이라든가 논문발표 같은 것도 볼 것이고 사회봉사실적이라든가 포상실적도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공예인의 지위향상, 기여도 분야에 있어서도 공예 관련 대외활동, 예를 들어서 외부 강의활동, 출제위원회에 나갔다든가 대외적인 언론보도가 있던 경력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따질 것이고 노력도에 있어서는 고용인원이라든지 얼마만큼 공예산업을 육성해서 매출이라든가 수출, 이런 분야를 다양하게,

송규근위원

과장님, 사실 이 조례의 핵심이 공예의 명장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선정기준이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자료 배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숙련기술장려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내기능경기대회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의 명장이 되려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잘한 대회에서 우승해야 지원도 가능하고 선정될 확률이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이지 않나요? 그럼 대한민국이나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대회에서 우승해야 고양시의 공예명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고점을 받으려면 어느 대회에서 입상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입상 횟수라든가 실적은 정량적으로 표시는 못 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자기 분야라든가 어떤 종류의 공예 분야에 있어서 지역적인 선망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분의 역량을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좁혀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행령에 지금 말씀하신 걸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시행령을 따로 보여 드렸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숙련기술장려법」에도 마찬가지로 그 세부사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능대회에 공예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예명장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공예대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예대전에서 수상하는 것을 최고로 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게 우수관광기념품대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공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미술대전처럼 최고로 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수상하신 분들을 최고 점수로 치고 있는데 여기에 수상하신 분들도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정하시는 거지요. 내가 이만큼 활동해서 국가명장이 될 것 같으면 국가명장을 신청하시고 아니면 지역명장으로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시요. 이 선정심사는 누가 합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에 걸쳐서 심사하는데 서류심사는 집행부서에서 하고 현장심사를 규칙에 의해서 정한 심사위원들이 하고 나중에 서류와 현장심사 결과를 가지고 공예산업진흥위원회에서 최종 추인하는 식의 심사를,

송규근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전체 다 해서 총합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2단계에서, 1단계는 서류적인 부분이니까 2단계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본 시선과 판단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1단계는 그냥 해당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겠네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과 공무원분들이 정량평가를 한다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럼 2단계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2단계는 관련분야의 위원들로 일회성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가서 작업환경이라든지,

송규근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성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심사할 때 다시 또 인원을 구성한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7~8개 분야가 있고 공예산업 회원분이 마흔두 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김미수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한 분야에 여러 명이 지원할 수도 있지만 각각 다른 분야에 적은 인원이 지원할 수도 있지요? 공예산업이 워낙 넓으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한 명이 지원한 것을, 그러니까 부문별로 심사위원이 존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수

김미수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명장이 37개가 있지만 해마다 37개 분야를 다 뽑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에 있는 공예산업진흥위원회에서 올해는 어떤 분야를 뽑겠다고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한 2개 정도 분야만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분야를 선정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신 분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내고, 사실 다른 데는 10년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명장하고 똑같이 15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공예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셔서 15년을 하더라도, 전 한 20년 하고 싶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 서류를 내시는 거고요.

송규근위원

올해에는 어떤 분야를 하겠다고 정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어디라고요?
미수

김미수의원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분야를 정해주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올해 어느 분야를 먼저 하겠다는 건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가 올해 고양시명장으로 어떤 분야가 좋겠다는 것을 관련 외부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해야 되겠지요.

송규근위원

위원회 안에 외부 전문가가 있나요, 없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공예전문가도 있고 수제품전문가도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또 외부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위원회 안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두 분 외에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고양시가 내년부터 처음 명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제일 출발점으로 하는 게 좋겠냐는 건 또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

송규근위원

과장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먼저 주고 심의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또 누가 할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수 의원님이 이런 공예 분야에 다양한 근무경력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공예와 관련한 협회 관계자하고도 계속 소통을 할 겁니다.

송규근위원

다시요, 과장님. 의제로 띄워야 하잖아요. 올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줘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양시에 회원이 마흔두 분이고 가장 많은 게 목공예하고 한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목공예가 한 열두 분이 있고 한지공예가 한 여덟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공예를 먼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거의 숙련기술자에 서류를 신청할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마흔몇 분이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 공예하시는 분들은 몇천 명 되십니다. 참고로 한지협회에 계시는 분들만 이백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42명은, 예를 들면 국가명장이 됐다든가 아니면 숙련기술자가 됐다든가 아니면 그 자격에 넣었다가 떨어지신 분, 이런 높은 자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분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공예에서는 대부분 6가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기공예, 한지공예 등 이렇게 6가지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논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계시다는 걸, 과장님은 아마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오신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고양시에 가장 많은 명장 분야를 먼저 선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되셨나요,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하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 잘 들었고 고양시가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명장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는 다양한 명장 중에 공예명장이 여섯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명실상부하게 공예의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시 내부에서는 고양시가 그렇게 크게 공예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공예명장과 우수공예품을 선정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고양시 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고양시 산업 하면 대표적으로 가구산업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가구산업과 더불어서 같이 있었던 게 공예산업이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옛날에 가구의 장을 만들면 거기에 자개가 들어간다든가 전부 목공예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가구산업과 공예산업이 나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 다양한 공예인들이 살고 계시고 요즘은 공예인 플러스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고양시의 특산품을 만들어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공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수공예품도 선정을 하고 명장도 선정하고 보존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년부터 심사를 거쳐서 뽑겠다는 거였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공예명장을 선정하면 이분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15년 이상을 우리 고양시에 거주한 명장에 대해서 그분들의 명예도 기리는 차원에서 포상금도 1회에 한해서 드릴 거고요, 장려금이지요. 그다음에 인증패도 제작해 드리고 그 사람들의 우수작품을 전시하는 기회도 제공해서,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역할을 드리는 것 말고 그분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명장 밑에서 수련하는 회원들이 거의 삼사십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공예산업 활성화가 이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정이 된 사람들은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아까 1차, 2차 심사내용을 보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서류심사에 통과가 될 수 있느냐는 말씀에 전시활동, 포상실적, 대외활동, 언론보도 등등으로 해서 심사에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포상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개인이든 단체이든 도나 중앙에서 했던 공예 분야의 입상실적을 포상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심홍순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입상은 어디에서 하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하고 중앙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제2조4항에 보면 신설을 넣었어요. 여기에서 “공예명장이란 공예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공예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이라고 했어요. 이 장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조례상에 15년을,

심홍순위원

예?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15년을 명시했습니다.

심홍순위원

15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기간이라는 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장기간이라는 표현은 아니지 않을까, 혹시 뒤에 15년이라고 쓰여 있어서 장기간이라고 하신 건가요?
미수

김미수의원

그것은 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이라고 한 것이고 그 내용은 7조(명장의 선정 등)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 우수업체의 선정에 보면 “시장은 개발·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지원을 할 수 있다.” 판매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미수

김미수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서 공예하시는 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많이 받으십니다.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으시고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대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시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고양시의 공예가 이만큼 우수하다는 걸 알릴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과 더불어서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되시는 분들,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수상하시는 분들을 같이 전시를 통해서 고양시에 이렇게 훌륭한 공예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고양시 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거고요. 판매지원이라 하면 그 전시장에서 판매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미술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한 이후에 그것을 구매자한테 판매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드신 분 아니면 명장님이 만드신 다른 작품도 판매할 수 있게 코너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선정하실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목공예 분야이든 최우선적인 분야로 먼저 해서 1명 정도,

심홍순위원

1명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애쓰신 김미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조례 제7조1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고 1호에 보면 “공예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과정이나 숙련 정도도 중요하지만 명장이라면 적어도 연륜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러한 연륜을 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5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호에 보면 “공예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객관적인 판단이고 하나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에요, 2호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것을 믿고 객관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공예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한 사람 그리고 고양시에서 15년 이상 산 사람이 될 확률이 거의 많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하고 점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자료 중에 특히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5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다. 만약에 현재 고양시에 있는 공예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장을 뽑는 거라면 이것은 맞아요. 하지만 좀 더 크게 봐서 우리 고양시 공예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전시켜서 앞으로 고양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큰 포부와 의미가 있다면 이것을 좀 개방적으로 열어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공예산업에 대해서 한 20년 일을 하셔서 굉장히 숙련된 분이야, 그런데 고양시를 보니까 공예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해, 나는 고양시에 가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분은 그때부터 오셔서 15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고 유입하려고 하는 데는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가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5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의 폐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고양시에서 이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장벽을 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왜 15년 이상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걸로 꼭 정하셨는지.
미수

김미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역명장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기술을 가지신 분은 대한민국명장에 서류를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지자체에서 명장을 선정하는 것은 지역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함이거든요. 물론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하신 분이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하고 받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역명장이라고 했을 때는 지역과 연계를 맺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사는데 대한민국명장에 넣으셨다가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고양시의 명장을 하겠다고 이사를 오시면 그분 실력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역명장으로서의 역할은 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역산업과 연계를 얼마큼 맺고 같이 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제가 고양시의 산업을 가구산업과 공예산업을 같이 봤다고 말씀드리는 게 고양시에서 산업 활동을 오래하신 분을 우선으로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에 고양시의 개방성 그리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에 얼마나 살았느냐는 평가기준에 넣으면 된다는 거지요. 10년을 살았으면 몇 점, 15년을 살았으면 몇 점으로 해야지, 자격을 15년 이상 산 사람이면 15년에 못 미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고양시의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15년 동안 여기에 살아야지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살아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10년을 살아도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예산업 분야에 대해서 15년과 주민등록상의 15년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숙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송규근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어느 분이 하셔도 됩니다. 아까 나왔던 4호, 5호에 대한민국명장과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와 관련된 건데요. 그럼 역으로 우리 고양시에 계신 분 중에 대한민국명장이나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분이 계시나요?
미수

김미수의원

예, 여섯 분이 계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송규근위원

여섯 분?
미수

김미수의원

예.

송규근위원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수

김미수의원

옻칠명장님 계시고 목공예하시는 분이 계시고 구두명장님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숙련기술자로 목공예하시는 두 분 있습니다. 금속은 명장에 안 되셨군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국가나 고양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미수

김미수의원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요. 하나도 없다고요?
미수

김미수의원

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으로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을 진행합니다. 그럴 때 지자체에서 예선전을 치르거든요. 예선전을 할 때 지자체의 단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참가비, 재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모든 공예인들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받는 건 없습니다. 이분은 국가에서만 받습니다. 국가에서 지정되신 분들은 국가에서만 받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있는 거네요?
미수

김미수의원

예, 그게 2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선정되고 2년까지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됐는데 국가에서 인정받은 경력이 있어서 지역에서 선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수

김미수의원

아니요, 넣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국가명장인데 고양시명장이 왜 필요합니까?

송규근위원

왜냐하면 지원받는 게 필요하면,
미수

김미수의원

사실적으로 여기에 예산수반이 없습니다. 원래 넣어야 하는데 규칙에 정하면서, 예를 들면 과장님은 1년에 한 분을 뽑겠다고 하지만 공예하시는 분들은 두 분이나 세 분을 뽑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율이 안 돼서 여기에다 안 넣긴 했는데 이분들을 명장에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 밑에서 일을 배우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미수한테 배우는 것은 별 게 아닌데 명장으로 지정받은 김미수한테 배우는 건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원금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건 정말 일반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요. 지역명장에 선정되면 공예품개발이나 생산장려금도 받을 수도 있고 전시회에 참가해서 경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국가명장으로 한 번 선정됐는데 그게 과거의 경력이고 현 상황에서는 아닌 분들이 고양시에서 개발 및 생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문하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미수

김미수의원

이것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명장뿐만 아니라 모든 게 국가에서 지정되면 다른 데서 지정받아서 또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거꾸로 지역명장이 되신 분이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명장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위에서 밑으로 오는 것은 본인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십니다.

송규근위원

안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미수

김미수의원

그러니까,

송규근위원

역으로 고양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하지 않을까요?
미수

김미수의원

제가 처음에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말씀드린 게 국가명장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산업 육성과 이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국가명장이 되신 분은 고양시에 이미 빵명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빵명장이라는 명판을 걸고 영업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고양시명장이 돼서 20~30만 원 지원받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지역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역으로 지원받는 것을 차단하는 조례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받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미수

김미수의원

그래서 저희가 명장만 한 게 아니라 우수공예품을 따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명장이 되신 분이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면 지금 송규근 위원이 질의하신 그 지원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시장을 할 때 ‘대한민국명장 누구누구의 전시판매장’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그 옆에 ‘고양시명장 누구누구 판매장’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제가 봐도 국가명장은 지역명장을 안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7조제4항 중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상화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5호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이건 제정조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정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현상이 존재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로 뒷받침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즉 제안이유를 보시면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지요. 생산자와 노동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현재 피해를 보고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자와 노동자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미수

김미수의원

사실 조례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불공정거래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실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저개발국가에서 노동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커피나 설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간마진을 빼고 직접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달하는 과정, 이것을 예전에 공정무역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게 하나 더 발전해서 지역에서 생산자가 직접 만드는 걸 중간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오는 것도 중간상인들의 횡포를 벗어날 수 있는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송규근위원

아니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혜택을 얻는지, 현재 상황이 어떠냐는 거지요. 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도 그렇고 공정무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연시하고 있고 그것을 표면에 드러내고 싶지도 않은 거지요. 그래서 그걸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정무역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이나 커피 이런 게 중간마진이 얼마나 많이 붙고 ‘그 마진이 없으면 이런 좋은 혜택이 있을 텐데.’라는 것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당연시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의 활성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공정무역의 피해사례나 현상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냐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까지 품목별로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정조례라는 것은 현상이 존재해서 이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보다 이것을 실제 실행할 소상공인지원과에 여쭙고 싶다니까요. 뭐가 문제인데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요.
미수

김미수의원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특히 지역에서 만들어서 지역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컬푸드나 이런 것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규근위원

최소한 이 질의는 조례심사 때 당연히 등장할 수 있는 질의로 아마 부서에서는 예측을 하고 오셨어야 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정무역 관련해서 도의원님하고 포트나이트 행사를 시장님 참여하에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의 행사에 전시한 물품의 가격대를 봤을 때 공정무역에 있어서 중간마진으로 형편없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걸 저희가 많이 느끼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게 공정한 가격인데 현실은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데이터는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연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최소한 이게 상정이 됐을 때 해당부서에서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 질의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주셔야 되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환기가 돼서 ‘아, 고양시의 공정무역, 그러니까 비공정무역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 따라서 이 조례로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환기가 되어야 다음 심사를 출발할 텐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저희가 항상 부서의 조례심사를 다룰 때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게 되기 마련인데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도 있고 공정무역 제품 판로확대를 보면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의로 사실 갈음돼 버리는 것 같아요.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염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위원회만큼은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분기에 몇 번, 이렇게 예산이 염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착오고요.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2,000만 원 정도는 추경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트나이트 행사라든지 홍보교육도 있고 또 한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꼭 저희 부서에서 수립을 안 해도 풀예산으로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당장은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지원약속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면 조례심사를 하는 데 조금 더 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현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어떤 부분에 쓰이게 될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심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의 말씀과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공정무역이라는 게 딱 와 닿지가 않아서 사전에 정의를 뒤져보기도 했는데 고양시에 이 조례를 두는 취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갈음을 하긴 하는데 고양시 소재 일부 무역업체들을 지원하고 보호를 하겠다는 건가, 이들이 힘의 논리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애로점들에 대해서 하는 조례인가, 그래서 그것을 전제해서 고양시 소재 무역업체들의 파악이나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송규근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들어보면 현상이 보이지 않는 게 되어 버려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제가 우려가 되는 하나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해주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그다음에 사회적약자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구매를 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제정조례를 보니까 공정무역 업체에 대해서도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대등한 관계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정무역 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약자기업들보다 상품의 질이 우위에 있을 텐데, 과연 그분들이 공급하는 양도, 물론 저희가 공공구매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의 파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우려를 잠식시켜 줄 수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여쭤 볼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구매 품목에 대해서 각종 조례에 많이 명시되어 있고 정부종합평가 기준에도 여러 부서에 걸쳐서 우선구매 기준이 있는데 매년 기준도 많이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고양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지정된다면 도나 정부에서 또 다른 정부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업무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라든가 장애인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중증장애인 말고 장애인기업 그리고 여성기업이 정부종합평가에서 빠졌어요. 그것처럼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롭게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공정무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를 하시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무역이라기보다 공정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들여다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까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하고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상의도 했습니다. 저희가 미처 기준과 데이터를 마련하지 못했고 올 7월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이터를 충분히 조사해서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전에 저희가 이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없어요. 데이터도 없고 그려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것을 사례로 들고 왔어야 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공정무역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역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사회성이 있어서 무역이라 함은 보통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법령으로 보면 대외무역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즘은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저개발국가에서 중간마진을 빼서 직접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가공하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만드는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생산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해 주겠지요. 공정무역 업체라고 지정해 주게 되고 그 생산자들의 활동에 대한 것을 인정받는 제품들을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흔히 나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커피나 설탕은 외국에서 직수입을 해오지만 그 설탕과 커피를 가지고 생산해서 만든 제품들, 고양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의원

지금 가좌동인가요? 커피농사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래서 굳이 외국에서 갖고 오지 않더라도, 그분이 공정무역협의회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커피농사를 하고 커피를 직접 생산해서 고양시에 납품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설탕을 가지고 빵을 만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빵을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저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무역이 단순히 그 무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무역 간의 데이터는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고 대신에 공정무역 제품이 무엇, 무엇이 있으며 얼마큼 유통되고 있고 이 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수치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자료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2조 정의에 보면 국제무역이란 얘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확대돼서 김미수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이 조례만 가지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손동숙 위원님과 김미수 의원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무역이라는 뜻이 국제적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고양시에서 하는 의미로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미수

김미수의원

예.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심홍순위원

제가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어요. 있는 것 아시지요?
미수

김미수의원

예.

심홍순위원

거기에서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공정무역도시 6대 과제라는 것을 설정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수

김미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6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수

김미수의원

잠깐만요. 우리 조례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홍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조례가 공정무역에 관해서,
미수

김미수의원

6대 과제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요.

웃음

심홍순위원

적어서 갖고 오셨어야 했는데,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어서 갖고 오셔야 하는데 김미수 의원님이 그것을 빠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웃음

미수

김미수의원

죄송합니다.

웃음

심홍순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3개의 공정무역이 있고 그다음에 제품이나 비즈니스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FI(국제무역기구)라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산업 부분으로 WFTO(세계공정무역기구)라고 하는 공정무역한국회원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김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국제적으로의 단어가 아니라 고양시에서, 물론 원제품은 외국에서 직수입해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그것은 방향이 다른 게 지금 말씀하신 건 국제공정무역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심홍순위원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거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공정무역 활동을 해서 고양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그다음에 다양한 협의회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경기도에도 가고 국가에도 가고 세계에도 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안 해서 오셨으니까 거기까지만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제4장에 보면 “공정무역 제품 판로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판로확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이것과 관련돼서 판로확대할 수 있는?
미수

김미수의원

판로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심홍순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 뒤에 17조에도 보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표시,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미수

김미수의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을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선정하고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손동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까지 같이 넣은 거지요.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그러면 이 조례의 아주 현실적인 목적이 정의에서 말한 것처럼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그렇게 수입된 것을, 공정무역으로 해서 들어온 원료를 재가공하는 우리 고양시의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딱히 나눌 수 없겠지만 두 개의 개념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수

김미수의원

고양시 조례는 후자라고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공정무역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고 심홍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는 국제무역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국제무역에 대한 것은 뺐습니다.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것, 고양시 생산자들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했고 대신에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수입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산점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타깃이 분명했으면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특이한 점이 있어서, 대개 다른 조례는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위원장 두 분을 두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수

김미수의원

고양시의 조례를 대부분 보면 위원회가 상하반기에 두 번 열린다든가 아니면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공정무역하시는 분들은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보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위원장을 하면 다양한 회의를 자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 관계자와 민간위촉자 중에 두 분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 조례를 보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어디든 위원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만약에 당연직에서 위원장을 하면 위촉직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혹시 위촉직에서 위원장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은 당연직에서 맡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원장이 공동으로 두 분인데 그러면 두 분이 다 나왔을 때 어느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진행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여기에다 순번을 명시해야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수

김미수의원

원래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이었고 공정무역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위원장으로 가자, 그런데 부서의 의견은 부위원장을 한 명 더 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동위원장에 부위원장까지 해서 3명은 아닌 것 같아서 공동위원장으로 이야기를 진행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정할지는 공정무역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얘기가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을 두 분 두자고 한 것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지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 공동위원장을 똑같이 두 사람을 놨다고 회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조직체에 공동위원장 두 사람이 있어, 그랬을 때 다 같이 참석했을 때 문제, 그것도 선후가 또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어느 쪽이든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쪽이 맡는다는 것보다도 위원장 한 명에 부위원장 한 명을 두면 될 것 같고, 횟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위원들의 의지가 더 강한 거지요. 외부 공동위원장 두 명이라서 회의를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수

김미수의원

저희가 보통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그분들 일정 때문에 회의를 자주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해야 조례상 맞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김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한 분에 부위원장 한 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면 부시장이 바쁘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아예 소집에 대한 여건도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이 바쁘다고 해서 회의소집이 안 되는 것을 이유로 든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누가 되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한 분씩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2항 중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에서 불안해하시는 시민들을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9호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조례의 개정 항목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질의드릴게요. 먼저 소위원회 구성인데 왜 이게 개정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에서의 수정내용이 위원회를 두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어서 모태가 되는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질의는 청년에 대한 건데 당연히 다른 조례와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수정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단순히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위한 특별한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 안에서 계속 청년을 품고 있을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청년 조례가 있는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촉진 조례가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제 질의를 정리하면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병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서가 어떻게 두 개의 조례를 활용하고 있고 조례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궁금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년과 관련된 사항이 기본 조례만 있었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조례는 나중에 제정되다 보니까, 가장 최초에 만들어진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년이라 정의를 뒀는데, 물론 청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각각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라는 총괄적인 조례안에 청년이라는 내용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의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둘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라든지 하는 정의를 동일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송규근위원

어떤 느낌이냐면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 같은 개념이 돼요. 그리고 잡법인 청년 조례, 노인일자리 조례들이 이렇게 막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때 아마 그런 우려를 표명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여성일자리까지 생겼고. 제2조3호에 취약계층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세대나 대상들이 취약계층인데 이게 마치 모법인 것처럼 하고 명시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들이 막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떠한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일자리 사항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노인과 관련된 것도 만들어졌는데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무래도 고양시의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송규근위원

과장님,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서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이제는 빼도 돼요. 빼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별도로 있으니까. 그리고 조례가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모법이고 상위법이고, 마치 잡법인 것처럼 하는 조례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더 세분화해서 생길 확률이 매우 농후하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동의하신다면 이것을 실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통섭 내지는 교통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년이라는 연령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바뀌면 청년이 들어가 있는 조례는 다 바꿔야 되겠지요. 일자리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 그렇지요? 청춘사업소 등등 하여튼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는 부서에 대한 질의보다 이참에 그런 고민을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여기에 꼭 청년이라는 정의를 담을 필요가 있는가, 또 취약계층을 담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어떤 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정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다 정의를 담았는데 각각의 계층별 조례가 있다고 하면 이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굳이 세부적인 계층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세대에 대한 조례가 생길 겁니다, 일자리 창출. 그러면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장 먼저 생겼지만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그런 과도기에 이미 와있고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일자리기금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 이 기금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채용계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모집은 해놨는데 이 회의가 끝나야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보고드렸지만 채용은 이 본회의가 끝난 시점, 특히 상임위가 통과된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저희는 5월 1일부터 투입하고 싶었는데 의회가 일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5월 13일로 모든 분들에게 말씀해 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충분히 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그 전에 이미 언론에 막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는 언론에 밀려서 통과를 시켜야 되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열심히 활동하셔서 언론보도 내고 이런 것은 다 좋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한테 긴급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 순서는 아니라고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이미 모집하셔서 알바 몇천 명이 오셨다고 언론에 나왔지요, 연합뉴스에?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6,500명이 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는데 단순히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순서는 맞춰 주셨으면,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회의 논의를 거친 다음에 하셔야지,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형식적인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명심하고 업무를 처리하겠고, 다만 기금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은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수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투입되어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저희가 사실 연초에 2020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임의적으로 세웠어야 합니다. “공공의 일자리사업 아니면 특별한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50억을 쓰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위원님들이 왜 쓸 거냐고 하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알겠습니까? 저희가 50억을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불용처리해서 다음 해로 넘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기지출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못 했던 부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100억을 세우는 순간에 계획 없는 지출에 대한 문제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고 계속 변경계획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신 저희가 올해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미리 수립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동의안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기금이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냥 쓰면 돼요. 그렇지만 기금 동의안을 올려야 되면, 예를 들면 의회가 안 열리면 미리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몇 월 며칠에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말씀드려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다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는 거라면 변경 동의안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절차는 맞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동의안으로 올라온 게 24억 5,000만 원, 이것은 500명과 관련된 알바에 대한 기금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확히 보고드리면 알바500은 500명을 채용하는 예산이었고 2개월씩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일시적인 단기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000명을 준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명으로 하고 2개월씩, 그러면 500명, 500명 해서 1,000명이 되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그런데 문자 주신 것에 2,000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심각해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55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원래 1,000명을 준비했었는데 6,500명이 접수가 됐으니 이분들 다 채용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2,000명 정도는 공공의 단기일자리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별로 1,300명 이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0명으로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기금을 더, 이것 가지고 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2,000명에 대한 매칭이 90 대 10이랍니다, 9 대 1. 일차적으로 국비 90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요청을 해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일 국장님 모시고 행정안전부를 찾아가서 저희가 요청한 2,000명분을 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려고 약속을 맞춰 놨습니다.

심홍순위원

500명이든 2,000명이든 나중에라도 그것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부탁하면 너무 힘들까요? 그걸 나중에라도 받고 싶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자금수지총괄에 보면 기타지출 금액이 있어요, 276만 8,000원. 이것은 그냥 잔액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출 계획에 이 금액이 없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예탁해놓은 기금을 쓰는 것은, 예를 들면 총 34억 9,000만 원이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 잡아놓은 예상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그걸 보면 작년에 생긴 게 76만 8,000원이고 올해 예측한 게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했는데 이 돈을 빼고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거지요, 76만 원이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이 뭐냐 하면 뒤에 빠졌는데 내부거래지출이라고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해서 내부거래로 해서 276만 8,000원을 지출에다 잡아 놨습니다.

심홍순위원

내역 어디엔가 들어가 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지출 계획에서 밑에 내부거래가 빠져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숫자가 안 보여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재무활동비라고 해서,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 중에 여러 가지로 위협 받는 근로자들한테 이런 생계지원을 하게 돼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과 국장님, 기타 직원들, 여러 가지 일로 애써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10조는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라서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3조, 조례에 이런 게 없으면 다른 관련기관과 협력을 못 하나요? 지금 조례가 없이도 다른 기관과 협력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 조례에만 넣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예전에 만들면서 이런 조항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처음에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야만 저희들이 다른 곳과 협력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재정이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앞에서 했던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보면 이런 관련기관의 협력이 없지만 그냥 당연직으로 도의원 한 명 넣으시고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만 굳이 협력기관을 넣는 게, 저는 시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 중앙정부, 광역하고 협력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지, 조례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조례에도 다 이런 게 있어야, 예를 들면 여성일자리를 한다든가 사회적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관련기관의 협력이 다 들어가야만 되는 건가요? 굳이 안 넣어도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있는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이런 기관과의 협력 조항이 있고 이런 조항이 있어야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할 때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특히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항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협약을 체결하는 거라서 제가 이해하지만 1항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단체 등과 협력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시면 이것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설명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의 보궐임기 부분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잔여임기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는 게 있었는데 총괄적으로 모든 임기를 보장하라는 기본적인 자치법규의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만약에 보궐임기를 전임자의 임기로 뒀다면 그런 조례는 모두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도 이번에 이런 규정을 없애고 그냥 당초에 정한 임기를 보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정부의 지침이 맞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표준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내려 왔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말씀은 부서가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합리적이냐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임기를 기수로, 5기, 6기로 이렇게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송규근위원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희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셔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요? 상관이 없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금 더 저희가 새로 완벽하게 다시 뽑고 시작하는 게 어려워질 뿐이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려운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제24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개정에 관한 핵심이 이것인 것 같거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원래 조례를 보면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에 있어서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2조 청년시설에 대해서도 위탁·운영할 수 있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제24조를 둬서 청년하고 청년단체 외에 청년정책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년정책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어떤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정봉식위원

여기에 부서 의견 내용도 보면 2020년 8월에 「청년기본법」의 시행령이 제정되는데 그것 보고 세부안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부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봉식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세부안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손을 본 건데 청년하고 청년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결국은 청년들이 정책을 세우고 청년들이 청년들을 위한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조례인데 이 24조가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뭔가 기여하는 단체라는 명목으로 청년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오히려 청년들이 자기들을 위한 정책들을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맞대고 의논해서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서 예산이 쓰이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청년 이외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쓰이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기본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변질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는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고 청년단체에는 당연히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청년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도 청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청년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조례라든지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진 게 올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의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이 조항이 없으면 청년단체가 아닌 데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단체가 아닌 데에 특정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저희가 청년의 정의가 39세 이하잖아요? 그러면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도출해내는 정책들이 부족할까요? 저는 여기에다가 굳이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을 넣었다는 건 상당히 의도적인 조례 변경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지원이 덜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과 관련된 주거사업을 하겠다는 A라는 단체가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청년단체로만 규정해 버리면 청년단체가 아닌 데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기여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이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단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여라는 용어를 굳이 고집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원론적인 의도는 여기에 청년단체만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하는 거지요, 기여하는 단체와 기관은. 사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쉬운 사람이 더 애틋하게 찾는다고,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청년단체를 정의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 끝나시면 정회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일단 장상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청년정책위원회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도…….

장상화위원

들어가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만든 단체인데 기여하는 단체이지만,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되게 모호한 구석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청년토론회였나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 중에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개방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다음에 사무국에 관한 것이 없다, 그다음에 예산수반사항이 없다 보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중에서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 청년들의 발제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고 고양신문에 실제로 기사로 나왔어요. 청년위원의 공고문을 보면 추천서는 선택사항이고 추천자에 국회의원, 지자체장, 학교장 등 공공기관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청년을 진정한 파트너인 협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조례에 반영되어서 재개정에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의견들 중에 일부만 녹아 들어가고 일부는 녹아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청년들과의 토론회, 간담회 자리에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의식에 대해서 재개정을 하면서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송규근 위원님이 준비하신 청년정책세미나 할 때 저희도 참석해서 그런 부분의 발언도 들었고 다양한 루트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심의해 버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부분이 의회의 역할인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결정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니까 집행부가 의회에 올리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부분의 실행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해야 될 일을 제언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전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근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다 됐나요?

장상화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24조 중 “청년정책에 기여하는”을 “청년정책을 시행하는”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실 게 많으니까 먼저 제가 짧게 하나만 짚고 다른 분들께 배턴을 넘기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의 정의가 지금 여기에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차 산업혁명으로 조례 제명처럼 갈 거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만 해야 하는데 제4조2항7호에 보면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차 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은 전체적인 시대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실시되는 4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탕이 되는 산업, 그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추가할 수 없어서 이것을 넣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서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시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라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항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하여’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옮겨 적으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위원

계속하세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계속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조례 제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자리경제국장님, 이걸 잘 한번 들어주셔야 해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한다고 조례를 만드셨어요. 고양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선도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응하거나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고양시의 선도산업으로 해서 주도하겠다는 의미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한다는 것은. 현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최일선에 있는 위원회가 있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게 4차산업혁명위원회인데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두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하는 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를 조언하고 준비하는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한다고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시정철학에서?

웃음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4차 산업혁명 촉진은 우리 시 내에 있는 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고 촉진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광의적으로 보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명칭을 저희가 따른 지자체 것을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개의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존재하지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막 지은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가 있고 4차 산업을 정의한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그것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연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들이 대표되는 의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고양시가 AI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선도산업으로 정한 건가? 그래서 이것을 육성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국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지원과라든가 기업지원과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전략산업과는 이렇게 부서의 목적에 맞게끔 “AI를 우선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전략산업의 제일성으로.”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님은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다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촉진한다고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한마디만 더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인데 우리 고양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고 하면 경비원 이런 분들 다 잘라야 해요. 기계가 주도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육성하겠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4차 산업을 촉진한다는 건 광의적인 개념을 넣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되는 로봇이라든지 첨단기능 쪽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이라든지 제목명에 보면 선도나 촉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과대포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출발이 참 좋았어요. “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거기에서 멈췄어야 해요, 그렇지요? 제1조 목적도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재차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됨으로써 지역경제가 발전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그렇지요? 직장을 잃어가는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는 알 수 없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몇 개 있었는데 답을 들은 걸로 하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고양시가 준비하고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송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응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고양시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가장 앞서 나가고자 하는 것이 드론산업의 육성입니다. 그래서 드론산업이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설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또는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장려하고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그러한 지원이라든지 촉진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연구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조례를 타 지자체와 광역단체에서 보니까 다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걸 거고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경기도에 한 7군데가 있어요. 혹시 관련조례를 통과시켜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있으시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다른 지자체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한 예를 든다면 대구, 경북 쪽에서 정보통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의료,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고자 4차 산업혁명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고 수도권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라든지 로봇 이러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고양시는 드론과 관련된 것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조례안을 하시려는 이유가 위원회를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맞다고 말씀하셨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에서 4차 산업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공포한 게 올해 1월부터인가요? 만들어서 정부에서 회의를 쭉 해오고 있고 대통령 직속으로 명령이 떨어졌다고나 할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만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드론 외에, 드론을 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해서 접목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드론과 관련된 기업은 4개의 기업에 종사자가 25명이 있고 기타 방송영상, 미디어, 마이스, VR, AR, 바이오,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체수는 2,895개를 조사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23,9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고양시는 위원회만 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기업과 접목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보여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2항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3항에도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연구소·공공기관 등에서 종사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만큼 종사했는지 상관없이 한번 종사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을 당초에 구성할 당시에는 몇 년 이상 재직한 교수님 이런 식으로 초안이 올라 왔길래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력은 폐지하고 전문 직종에 연구하고 있는 분으로 단정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중에 빅데이터 업무담당 실·국장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과가 정해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부서가 따로 있나요?

송규근위원

전략산업과.

웃음소리

심홍순위원

전략산업과 말고 담당직원이 따로 있나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직원이 아니고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loT라든지 실증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는 정보통신 분야나 도시재생과, 이런 데의 부서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해놨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님하고 전략산업과장님,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홍순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데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실·국장 따로, 빅데이터 업무담당 실·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부서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실·국장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심홍순위원

저는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딱 맞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있어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심홍순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여 주시고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심홍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저도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제목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은 기존에 정부나 제도에 대한 걸 바꾸는 걸 보통 혁명이라고 생각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런 혁명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를 바꾸는 건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이 조례 제목을 10번 정도 읽어봤는데 저 혼자 이해가 안 돼서 4차 산업을 촉진한다고 하면 맞을 텐데,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한다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4차 산업 촉진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촉진이라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너무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전에 공정무역 조례에 관한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4차 산업은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내용을 한참 읽어봐도 과연 어떤 산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찾은 게 있는데요. 혹시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회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 조교수, 공공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오실 분이 감이 안 잡혀서요. 드론기술자, 드론 관련 교수 이렇게만 들어오시는 건 아니겠지요?

웃음소리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아직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안 해 주셨지요?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수반사항인데요. 예산수반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서 회의참석수당, 10명에 10만 원,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문수당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아무리 뒤져봐도 자문위원회가 없고,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문수당이 따로 되어 있어서 이건 어디에다 지급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 연 2회 지출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에 업체 간담회를 저희 부서에서 하거나 회의자료,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희의 부족한 지식을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문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 주는 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자문위원 중에서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에 자문위원이 몇 조에 있어요? 제가 못 찾나요? 자문은 없고 제가 찾은 거로는 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8조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위원회 회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고양시의 통상적인 위원회거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다시 자문료가 나가는 것은 누구한테 나가는지 궁금해서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각 분야별로 선정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거나 회의를 할 때 회의자료 검수나 이런 부분을 위원들에게 부탁할 때, 정기회의가 그 중간에 발생하면 그럴 때 자문을 받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건데 그 위원회에 열 분 중에 세 분만 따로 모아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10회에 지불한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이 교육훈련비는 누구를 교육시키는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 교육훈련비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4차 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직원을 먼저 교육시키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자문수당에 대한 이해는 안 됐지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잖아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방직기를 해서, 그렇게 혁명적인 산업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계기를 가져와서,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빅데이터라든가 loT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혁명적인 산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막연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이해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거의 허상에 가까운, 너무 과대 포장된 무언가로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 거의 유행처럼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었던 굉장히 큰 허상이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지금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모든 게 혁명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인지 7차 산업혁명인지 알 수가 없다는 식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 자체는 무리가 된다. 그리고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의 목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이나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같이 되어야 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하려면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게 아니라 신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조례로 가져가야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예전 과거의 허상을 쫓아서 그냥 유행처럼 나오는 조례로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할 수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드론기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있고 시민의 삶의 발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물인터넷을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언제 온다든지, 우리 시의 주차장에 어느 곳에 몇 대가 비었는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물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게 발전함으로써 저희가 주차장을 찾아서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것을 보고 바로 찾아갈 수 있고 이런 게 삶의 질 향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생산기술과 수반된 사회경제 구조의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드론산업이라든지 아니면 AR, VR,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촉진하는 것을 말하자면 현재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일자리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방송영상밸리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다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촉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지 않나,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이 조례안에 4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실제로 4가지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4차 산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세 번째는 고양시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네 번째는 이렇게 키울 때 어떤 자문을 받고 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 어디에서 자문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촉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재촉해서 더 잘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관내 12개 업종에 2,89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만 해도 23,000명입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합이라고 보면 이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방송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방송과 마이스가 같이 합쳐질 수 있는지, 다른 업체와 융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전문지식이 있어야 이런 걸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공무원이 전문적이지 못해서 자문위원회를 둬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실제로 한 1~2년 근무하게 되면 타 부서로 전출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자문위원이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한 거잖아요. 드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용석

윤용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회를 하고 갈까요?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다음 번 조례가 장상화 위원님이 발의한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우려해서 100리터짜리를 삭제하고 75리터짜리를 추가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딱 그것을 봤을 때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든 안 하든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의 제목이 올라온 것을 보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희 위원들께서 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저희가 과장님을 처음 뵌 것 같은데 사전에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올리시기 전에 4차 산업이 고양시에 어떻게 발전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를 저희하고 많이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이 조례를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뭘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례가 올라오게 된다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송규근위원

정회하시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새로 제정할 것을 주문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6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100리터를 없애는 이유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장상화의원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상차 시 부상이 전체 부상의 한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100리터 쓰레기봉투의 적정 무게는 한 25킬로그램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많게는 50킬로그램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75리터짜리를 만들고 100리터짜리를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100리터에 50킬로그램이 담긴다는 예가 있다고 하셨는데 75리터는 어느 정도까지 담을 수 있나요?

장상화의원

75리터는 원래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19킬로그램이고 100리터는 25킬로그램인데 법적으로 맞는 지침인 25킬로그램에 따라서 배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정봉식위원

저희 조례에서 제8조7항을 보면 무게에 대해서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2조에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에서 보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게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 때문에 100리터짜리를 없앤다고 하면 오히려 제12조에서 적정 배출을 유도하여야 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요? 어차피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규정에 대한 계도나 아니면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전에 100리터에 50킬로그램 이상 담기는 경우도 있으니 청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애야 된다, 이건 조금 맞지 않지 않나요?

장상화의원

그렇지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환경부 지침을 넘어서는 무게로 담기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계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를 지연한다거나 이런 방법의 계도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쓰레기봉투의 무게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75리터까지도 없애고 50리터를 가장 큰 규격의 쓰레기봉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75리터를 최대 규격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무거워서 힘들다는 청소원들의 민원이나 호소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50리터짜리라고 하더라도 과하게 액체가 들어간 거라든지, 과한 게 들어가면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사실 쓰레기봉투를 100리터짜리 대용량으로 하는 것은 이불이나 베개 같은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것이고 부피가 큰 것들을 버리기 위한 용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배출자분들이 정확하게 2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미화원들이 상하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식당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까 장상화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심지어 30킬로그램이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40킬로그램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100리터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인지했었어요. 사실 100리터를 없애는 것도 사실 역민원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종량제봉투 외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에 환경부에서 수거용 100리터짜리 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75리터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다소 민원이 있겠지만 75리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지긴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배달음식을 많이 먹고 쓰레기가 넘쳐나서 반대로 역효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줄였을 때, 혹시라도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예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장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면서 75리터를 계속 같이 논의해서 상의가 됐었고 현재 50리터와 100리터 사이를 메꿔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작게 놓거나 아주 크게 놓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욱여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질을 버틸 수 있도록 하지만 터지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테이프를 붙여서 아주 가득 찰 정도로 버리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공간을 메꾼다는 의미도 있고 지나치게 커서 운송하는 데 따른, 물론 근골격계의 문제도 있지만 작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던져 놓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금방 말씀하신 이불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배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30킬로그램, 40킬로그램이 되는 게 일반적인 예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75킬로그램으로 해도 저희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부피에서 25리터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인 외형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리터 크기하고 75리터 크기하고, 만약에 이불이나 솜 같은 걸 채워서 부피를 빵빵하게 해본다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지름으로 치면 얼마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무게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막상 욕심을 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라온 게 별표1, 2만 수정이 됐는데 제8조7항은 수정을 안 해도 됩니까? 100리터 기준은 있는데 100리터가 없어지니 100리터를 빼고 75리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수정안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저희가 수정안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안 해요?

송규근위원

상임위 안으로 가능은 해요.

정봉식위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무게 때문에 수거하시는 분들의 근골격계,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등의 요인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겠다고 하시는 것 맞지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언젠가 비바람이 몹시 치던 날 저희 단지 앞의 이면도로에서 물에 젖은 낙엽을 마대자루에 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에게 우리 동네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환경미화원께서는 업무 중이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너무 무거워서 맨날 파스를 붙이고 힘들다고 하면서 제발 시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렇듯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혹시 반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100리터에 담았던 것을 나눠서 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장상화 의원님?

장상화의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부서에 전달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역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하면 역민원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리터를 사용함에 있어 많은 무게를 꽉꽉 눌러 담아서 25킬로그램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스티커가 아니라 경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작년에 계속 붙였어요. 주로 큰 음식점이나 마트 이런 데서 꽉꽉 눌러 담습니다. 만약에 무게가 많이 나가면 수거를 안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다가 그리고 전화민원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75리터로 바뀌면 그런 민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제작한 봉투가 소진되어야 하거든요. 한 3~4개월이 소요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을 정착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피가 큰 것들이 있는데 답변 중에 계속 대형마트, 대형식당 이런 데라고 하셔서 거기에서만 무거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혹시 100리터짜리 물량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현재 49,000매 정도 남아 있는데 한 달에 15,000매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75리터짜리도 중요하지만 100리터짜리도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삭제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판매하시면 어떨까. 왜 굳이 100리터짜리를 없애야 되나,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 큰 식당, 이런 데만 저희가 감시를 좀 더 하고 다른 주택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집어넣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리터짜리도 필요하고 행안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처럼 75리터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상화의원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취지에 맞춰서 환경미화원들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해거든요, 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 이 조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100리터짜리를 없애는 것이 관건인 것이지, 75리터짜리를 만드는 게 관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냥 삭제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일단 남아있는 물량을 소진 시까지 하시고, 모르겠어요. 이 봉투를 제작하는 데 어떤 방법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놔두고 75리터만 만들고, 추후에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다시 100리터로 바꿀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일단 100리터 쓰레기봉투의 판매량, 다른 리터하고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 알아야 이것이 없어졌을 때 문제가 없겠냐는 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퍼센티지로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리터별로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리는지 정도로.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00리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판매되는 판매량이 약 200만 장 됩니다. 금액으로는 약 6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상대적인 것을 알려 주셔야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봉투판매 금액이 약 240억 되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리는가에 대해서…….

송규근위원

100리터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몇 %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율 정보가 있어야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재작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대략적으로라도.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20리터가 제일 많고 20리터를 분기별로 보면 76만 장 한다고 했을 때 100리터는 저희가 준비한 게 60만 장이고 50리터가 그 반이 되는 30만 장입니다.

송규근위원

순서가 20리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50리터 그다음에 20리터?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10리터를 70만 장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송규근위원

숫자가 약해서, 아무튼 그런 정보가 있어야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세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100리터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26% 정도, 25%에서 30% 사이 정도에 해당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액으로 해도 안 돼요, 장수로 봐야지. 당연히 비싸잖아요. 리터가 센 게 비싸기 때문에 점유를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착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장수 판매로 봐야지, 그렇지요? 금액을 점유율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쨌거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의 의견대로, 저도 사실 100리터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상화 의원님이 고민한 지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100리터를 없애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75리터와 병존해서 쓰게 되면 환경미화원의 허리는 계속 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할 거면 다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렇지만 있는 것은 소진을 해야지요.

송규근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같이 쓰면 안 되나?’ 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한 이걸 계속 쓰게 되고 횟수가 10번에서 1번으로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의 문제인데 그 한 번으로 사람들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맞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100리터가 부피이고 무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 100리터, 50리터를 우리가 리터로 하면 무게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피지요. 그래서 100리터짜리에 100리터가 안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 다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면 100리터에 우리가 얘기하는 25킬로그램보다 넘게 넣는 데가 주로 어디예요? 가정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가게, 아까 말씀드린 식당이 많고 마트, 이런 데서 압축기로 꽉꽉 눌러서 담다 보니까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대형마트는 우리 미화원이 직접 가지 않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는 우리가 사업장생활계라고 해서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가는데, 그런 데 말고 동네에 있는 럭키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좀 규모가 큰 데.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식당 같은 경우도 뼈다귀라든지 이런 것,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위주로 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사하는 집을 도와주러 갔더니 이불을 버려야 하는데 당연히 50리터에 들어갈 줄 알고 사서 갖고 갔습니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0리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절대 100리터에 50킬로그램 이상의 무게를 넣지 않고 그다음에 이불이라든가, 우리가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불용마대에 넣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있지요. 가방, 신발, 이런 것은 100리터에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리터는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우리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뭘 할까를 고민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가정용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식당은 리터에 맞춰서 무게가 나온다는 거지요. 가정에서는 리터에 맞춰서 무게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전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음식물용 쓰레기봉투는 75리터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5리터도 안 되거든요. 그건 못 들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음식물용은 가장 큰 사이즈가 20리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0리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에서 100리터, 50리터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음식물로 분류가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뼈라든지 뿔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100리터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식당에 대한 계도의 문제이고요. 그럼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제가 리터가 무게인 줄 알았다고 하듯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일반용 쓰레기봉투, 음식물용 봉투를 같이 해서 100리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료 잘못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무거워서 100리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리터가 있다면 굳이 그걸 없앨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첫 번째는 음식물용 쓰레기봉투가 20리터밖에 없다면 굳이 75리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100리터가 필요하고 75리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100리터에 가정에서 넣고 있는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구조를 찾아 주셔야 해요. 예를 들면 이불은 봉투에 넣지 않고 스티커 붙이듯이 붙여서 봉투만큼의 돈을 내서 하면 100리터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100리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진 시까지 사용했어요. 내후년에 이사 가시는 분들은 이불을 어디에다가 버려요? 솜 펄펄 날리는데 잘라서 버려요? 그러니 100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핵심적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규제를 해서, 식당에서 나오는 것 안 갖고 가면 되지요. 3일만 안 갖고 가면 자기네가 나눠서 버릴 걸요. 저는 가정이 아니라 식당은 충분히, 정봉식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몇 조에 있었지요? 시장의 책무인 거예요. 그래서 대형마트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시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관리를 해줘야 하는 시장의 책무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음식물용 봉투가 20리터밖에 없으면 굳이 줄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음식물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뼈다귀 같은 거예요. 감자탕집 이런 데 나오는 뼈다귀 같은 것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트를 얘기하셨는데 마트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 기저귀 같은 것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들을 처리하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75리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저귀를 100리터에 채우나 75리터에 채우나 환경미화원이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저귀나 뼈들은 작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0리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저는 굳이 75리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그 정도의 무게가 힘들다면 기저귀, 뼈 때문에 75리터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조금 전에 요양원 말씀하시고 큰 식당의 뼈다귀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원이나 큰 식당에 대한 계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양원들도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00리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식당도 마찬가지로 하고, 저는 75리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대신 100리터짜리도 그냥 놔두자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상화의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불 얘기하셨는데 이불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로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집행부랑 사전에 얘기가 됐고 저희는 거기에 스티커 붙이는 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문제제기를 했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방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상화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네요. 그러면 이 조례에 담을 때 제8조에 있는 무게 100리터 빼서 75리터를 넣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불이라든가 가정에서 나오는 대용량은 무엇,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같이 추가로 넣어 주셨으면 되게 자연스러울 텐데, 75리터를 만드는 것만 팩트가 있고 다른 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조례가 되어서 정회를 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에 보면 종량제봉투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20리터까지에만 버려야 된다고 하면 주로 판매되는 종량제봉투가 20리터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누진제식으로 해서, 오히려 부피가 클수록 더 비싸게 받는다면 소비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10리터가 510원이면 100리터는 5,100원이 되어야 하는데 4,920원이에요. 그럼 부피가 많은 것을 10리터에 나눠 버리는 것보다 100리터짜리를 사는 게 싼 거지요.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큰 부피를 사용한다면, 만약에 그런 소비자의 심리가 반영된다면 오히려 20리터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50리터는 6,000원, 100리터는 12,000원, 이렇게 금액을 누진적으로 적용한다면 음식을 버리는 사람이나 기저귀를 버리는 사람이 굳이 100리터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판매가격에 대해서 음식물이나 버려야 될 쓰레기를 20리터에 치중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영한다면 실제로 100리터를 쓰라고 해도 “아니다, 20리터 5개 할래.”라는 게 보편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정봉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다만 전제가 될 부분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쓰레기봉투가 전체 청소하는 데 비용분담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30%가 겨우 넘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현실화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차별로 해서 어느 시기에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주는 물가상승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5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플랜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원가계산하고 계속 맞물려서 가야지, 이것을 비례식으로 해서 누진으로 당장 처리하기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제안한 방식에 대해서는 대용량의 봉투는 꼭 필요에 의해서만, 내가 그만한 크기의 물건을 버리기 위해서만 사용을 하게끔 가격에 대해서 손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계도도 되고 홍보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퍼센티지도 한번, 저희 판매율을 봤더니 100리터는 2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장상화 의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셔서 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아까 서광진 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100리터는 국가에서 지금 안 하고 75리터만 하게끔 정하고 있고 국가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75와 100을 같이 놓는 게 아니고, 아예 이럴 때 100을 없애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75리터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로 예를 드신 게 요양원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잔가지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해결책과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스티커 발부가 안 되지만 스티커 되는 부분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가격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누진하는 것까지도 같이 의견을 넣어서 원가계산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새로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7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보면 개방화장실 지원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잖아요. 관리비라든가 시설의 개·보수사업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 범위가 확 커지게 됐는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숙

손동숙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희가 일반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모두가 경험해서 아시다시피 잠겨있기 때문에 키를 받아서 열어서 어렵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개방화장실에 비누나 휴지, 청소도구 정도만 비치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조금 더 증가해서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우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비약적으로 확대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부 지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리비 같은 것은 수도세 정도 일부, 또 안심벨이나 장애인들이 지탱할 수 있는 안전시설, 이 정도의 일부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상화위원

여기에서는 유지비용이라고 한 게 아니라 관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원의 항목들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장상화위원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시설의 개·보수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안전시설 설치비 정도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비라든지 시의 부담액이 비약적으로 커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이 사실 40여 곳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에 설치된 것 중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현재 것보다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4가지는 편의용품, 관리비, 시설의 개·보수사업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하는데 이것은 본문을 보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의회의 승인도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것이지, 현재는 예산을 지원하지도 않고 있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느 화장실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궁금했던 지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제공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관리비라든가 개·보수사업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넣게 만들어진 계기가 되는 민원이 있다거나 내지는 개방화장실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런 계기가 되는 원인이 있냐는 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딱히 뾰족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해 주셨는데 남녀화장실 구분하는 사업비가 국가로부터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상황을 봐서 위치라든지 여건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조금이라도 예산지원을 해서 민간의 것들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장, 김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수

김미수부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다른 질의하실 분,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이 40여 곳 된다고 했는데 여기 조례의 개정안에서 보면 여성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화장실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위생용품을 주면 그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이 어느 한 지역이나 곳에 국한된다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거기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던 사람이 ‘이런 것이 있네.’ 하고 그냥 집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 모든 화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다면 항상 있는 거니까 안 가져가고 필요할 때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국한되어 있는 몇 곳의 개방화장실에만 편의용품이 비치된다면 사실상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다 가져가고 항상 비어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성용품 비치에 대해서 주위에서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오남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본 게 타 시도에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곳들의 데이터를 보자,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그렇게, 상품의 질이 집에 갖다 쌓아놓을 만큼의 좋은 질이 아니에요, 개당 250원씩 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사용량도 많지 않고 오남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를 보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창동역 같은 경우에도 1일 평균 사용량이 30개 정도, 방학 철 같은 경우에는 10개도 채 안 되는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서울시나 타 지자체에서는 보편적복지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무상으로 다 지급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5개에서 6개의 구청하고 도서관에 2개에서 3개 정도에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타 시도도 많은데 우리는 이제야 이런 무상지급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거라 조금 우려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아까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우려를 많이 했던 게 저소득층 학생들도, 예전 2016년에 깔창생리대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 아픈 기사도 있었는데 표현하긴 그렇지만 노숙인들이나, 생리대조차 살 수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러 계층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자유롭게 생리를 할 수 있는 월경권을 가질 수 있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의미대로만 사용되면 좋겠지만 사실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일단 아까 얘기하셨던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장소는 구청이나 이런 데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시범운영을 해보는 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게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범운영을 할 때라도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품을 주도적으로 비치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조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비치해 주는 양을 거기에 비치하는 사람이 ‘난 하루에 15개씩만 넣을 거야.’ 이러면 하루에 소요되는 게 15개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요예측이 될 수 있게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숙

손동숙의원

시범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정봉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우려가 현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수 부위원장, 조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숙

손동숙의원

초창기에 처음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을 운영할 때 화장지 넣을 때도 도난의 우려가 되게 많았다고는 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 화장실에 가서 휴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도록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8조5항에 보면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남녀화장실에 공동으로 하는 건 없나요? 꼭 여성용만 가능한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트클리너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될까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지가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여성분들이,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다급함이라든지 당혹감은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응급상황에서 필요해서 꼭 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시트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있는 화장지로 한번 닦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많은 복지수준을 높여주는 것은 좋지만 일단 저희는 현재 급하고 위급하고 최저한도 안 되는 부분들을 먼저 커버해 나간 다음에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저는 월경권 보장을 위해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여성용품을 비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대략 몇 개소 정도로 보십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공중화장실이 약 5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정확히 487개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487개소, 개방화장실이 40여 개소가 되는 겁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편의용품을 비치하게 되면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한 6개소 먼저 한번 설치해보고 상황을 봐서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6개소를 선정한 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아까 정봉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수요가 많은 데, 저희가 생각하는 데가 구청 민원실이나 도서관, 이런 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고민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3호 2020년도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2020년도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12억 8,631만 1,000이고 변경액이 4,592만 7,000원이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증감은 기정액에서 변경액으로 간 것에 대해서 얼마큼 줄었다 늘었다, 이것을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합계금액으로 나와서…….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경과 증감이 바뀌어서 변경액은 증감액으로, 증감액은 변경액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의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

다시요.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변경액에 있는 금액이 증감액에 있는 금액하고 바뀌어야 한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감이 4,592만 7,000원이 되어야 하고 변경액이 13억 3,223만 8,000원이 되어야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예치금 회수에서 변경액이 7억 4,547만 8,000원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이 4,592만 7,000원이 늘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24호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인가받은 학교에 한정한다) 및 시설” 이렇게 나오는데 “(인가받은 학교에 한정한다)”라는 항목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이 중에도 미인가 대상인 학교가 있고 대안학교처럼 우리 급식법상에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확실히 하고자 여기에 다시 한번 명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인가된 학교가 있고 미인가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인가를 받은 학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혹시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그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보면 대안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서 분명히 설정하고자 항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전에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은 없었는데 이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육감도 얘기해놨듯이 선을 분명히 긋고자 추가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그럼 개정하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지원 대상에서 대안학교라든가 인가가 나지 않은 학교는 지원을 그동안 안 했던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학교밖청소년 조례가 형성되면서 교육지원과에서 대안학교나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논란 때문에 대안학교 대표를 만나서 학교급식에 대한 취지와 법률적 성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학교급식법」 4조에 의해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것까지만 구분이 되는데 정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학교가 있고 미인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전체 3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인가받은 학교가 1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내용을 넣은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앞으로 민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좀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인가나지 않은 학교가 한 열몇 군데가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전체는 30여 개 정도 되는데 인가된 학교는 10개가 현재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것은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 생각에는 인가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학생이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 답답함이 있네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비인가 대안학교는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에 저촉된다고 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마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제7조를 보면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관한 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자가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는데 지금은 교육청을 통해서 보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책임선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12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의 2항을 보면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가 시장의 역할인데 개정안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원금 받은 걸 시장한테 보고하니까 관리·감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이제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청이 시에 보고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급식이 추가로 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정산관계인 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정산해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기존의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존 조례를 보면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명확하게 아니지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을 교육청을 통하여, 조례만 보면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기존에는 이 조례대로라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시에다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교육청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교육청을 통해서 했는데 조례대로 안 했다고 하시는 거네요, 지금 설명은?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부터 학교의 장이 관할 교육지원청장을 통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만 특수학교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달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에요, 소장님. 7조는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의무로 바뀐 것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지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예전의 조례대로라면 시에 직접 보고를 했는데 바뀐 조례는 교육청을 통해서 보고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껏 다 교육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조례가 시장한테 보고한다고 하니 기존에 잘못된 조례였는데 조례대로 안 따랐다는 거지요. 지금 조례를 손 본 게 맞게 되는 건가 아니면 원래 시장한테 직접 했던 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건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 보고체계가 지원받는 학교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2010년 이후에 정리가 안 돼서 아마 이렇게 다시 한번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의원들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뀔 때 이런 걸 검토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꿀 때 다른 항도 같이 바뀌었어야 했는데 안 바뀐 거였고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교육청을 통해서 보고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조례를 봤더니 시장한테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회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조례 중에 놓치신 게 있으면 다른 것도 점검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8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먼저 정봉식 의원님의 안건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정봉식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제29조(주제공원의 세분) 있지 않습니까? 이 각 호는 어디에서 염출된 겁니까?

정봉식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면 공원을 나눌 때 국가도시공원하고 생활권공원, 그리고 주제공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공원에는 대해서는 ‘아’호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주제공원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주제공원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쪽에서는 산림휴양공원하고 가로공원, 도시생태공원, 어르신공원, 반려동물공원, 습지공원, 이렇게 나눈 것에서는, 우선 제가 20년 1월 7일에,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1조에서 반려동물 지원 3호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내용이 있어서 사실상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공원조성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공원을 만들려고 주제공원을 만들려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안곡습지공원도 있고 대화동이나 대덕의 도시생태공원도 있어서 이러한 주제공원의 항목을, 앞으로 어르신공원이나 가로공원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은 것이고 현재 있는 습지공원 그리고 도시생태공원은 구분해서 따로 넣은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가로공원이나 어르신공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조어네요, 의원님이 만드신?

정봉식의원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어르신공원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존재하는가 싶어서. 어르신공원이란 게 있는가.

정봉식의원

어르신공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대구광역시에 주제공원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고양시에서도 주제공원 세분을 이렇게 해놓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나름의 특화된 공원이 생길 여지는 있겠네요?

정봉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은 이해했고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정의 부분이 명쾌하게 보완해서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이 문장이 시민이 설치하는 공원같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문맥이 안 맞는다고나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식의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29조제5호 중 “시민이 반려동물과”를 “반려동물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현재 고양시 생태공원은 예약제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바꾼다고 얘기하시는 게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다른 데는 생태공원이 예약제가 아니라 개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인데 우리는 예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27조(행위제한)에 “교육프로그램 이외 개인의 체육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오락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 이것을 삭제하면 예약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에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에서 행위를 제한시키려면 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내에 행위금지사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열거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례에서 행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삭제하는 사항이고 생태교육과 관련해서 무관한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승인을 반려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내용에 없는데 반려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받아줘야지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다른 생태공원이나 이런 곳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데 고양시 생태공원 교육장은 특수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예약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왜 예약제로 하느냐, 이걸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예약할 때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무슨 활동을 한다, 이렇게 다 해서 하는데 이 규정이 없어지면 여기에서 종교의식을 하는 것도 괜찮고 레크리에이션하려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없는데 왜 안 받아 주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 그랬단 말이지요. “왜 고양시 생태공원만 이렇게 규제가 많냐, 자유롭게 풀어 달라.” 그런데 생태보존을 위해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상위법 때문에 이걸 풀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되레 우려된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생태공원의 사용승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한사항에 의해서 제한하면 되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에서 뺀 것을 거기 제한사항에 넣으면 안 되는 거지요. 조례에서 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생태공원에서는 이런 제한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행위제한하고 사용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조항이 별개로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행위제한을 한다는 것은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사용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행 조례에서 행위제한을 금지시켰다고 하더라도, 만약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시민 중 누군가가 와서 거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단속할 수는 없고 행정상 지도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승인에서 환경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요? 저는 우려가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얘기했고 일반시민들도 얘기하고 다양한 분들이 “고양시 생태공원을 왜 개방을 안 하느냐, 개방을 하는 게 생태공원인데.” 그랬을 때 생태보존을 위해서 여기를 예약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껏 고수해 오신 게 있다고요.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계속 해온 게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상위법에 없는 걸 가지고 이제껏 규제를 하셨던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례 제14조를 보면 사용승인과 관련된 조항이 있고 제15조에 사용승인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승인을 생태환경교육 등 생태와 관련된 목적에서만 사용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승인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행위제한에서는 빼지만 사용승인에서는 다 규제가 되기 때문에 걸러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이 기회에 생태공원의 자유로운 출입에 대한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생태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서 행위제한만 풀어서 될 문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심도 있게 고민해봐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한 안건에 대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020년 5월 8일 금요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