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24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05-13

김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보조금에 따른 감액인지 아니면 원래 사업규모는 60명 정도 그래서 1억 6,5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삭감된 사유가 혹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30%를 보전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상당 액수가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294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시변경을 해서, 돈이 크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조정하는 관계에 있고요, 현재 저희는 자활참여자가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제가 자료를 봤더니 6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이것은 예측해서 하신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예산과 인력을 안배해서, 예측해서 배정시켜주는 관계로 60명을 예측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414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양훈위원

여기에 보면 탄현동 보호작업장 카페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카페 설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물론 목적은 제가 읽어봤고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이게 제가 보니까 복지사업 차원에서 한 것이지 꼭 어떤 수익창출에 연연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장애인복지관에 보호작업장이 있었는데 홀트에서 자기들 사업비를 부담해서 별도의 부지에 자부담으로 보호작업장 설치를 3층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가보면 2층 같은 카페가, 2층의 테라스가 굉장히 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을 장애인 복지나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카페를 만들어서 커피 관련 이런 분야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발전기금을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여기가 어떤 고객이 많이 찾아올 장소는 솔직히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 재활작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정원이 당초에 26명에서 14명이 증원이, 죄송합니다. 30명에서 40명으로 그렇게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만약 여기에 카페를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했는데 오히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거기에 합당한 프로그램과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바리스타를 발굴할 수 있는 장소, 그렇게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럴 계획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장애에 있어서 꼭 많은 인원이 필요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접수인원이 몇 명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2~3명이 되더라도 저는 꾸준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 평수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양훈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왕에 꾸미려면 제대로 더 꾸며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카페를 꾸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수를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원 화장실 개보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 있는 상태이고 특히 화장실 부분이 2층 같은 경우에는 여자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2층 화장실의 개보수 분야에 여자화장실 플러스 샤워실을 만들어서 이용에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아, 2층에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굉장히 불량합니다. 오수관이 파열된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훈위원

저는 원래 리모델링인 줄 알았더니 2층에 없어서 새로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 이 금액도 거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먼저 367쪽에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코비드 때문에 마스크 수급이 불편했을 텐데 어떻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마스크 보급을 하실 것인지, 지금 예산이 2억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정예산을 포함해서 13억 7천만 원의 예산이 보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6~8월 사이에 지금 중앙에서 제어하고 있는 부분을 다소 변형시켜주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80%를 국가에서 다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는 6~7월에 미리 마스크를 확보해서 긴급재난이 2차 발생했을 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의 예산이 감해서 온 것은 여유분 없이 그냥 구할 수 있을 만큼만 구해서 보유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삭감된 것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된 것이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한 20% 정도의 물량을 선제적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2월, 3월, 1월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재작년도에 5억 6천 정도를 의회에서 다행히 세워주셔서 12월 27일에 140만 장이 저소득층한테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반기 동안 중요한 마스크 대응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38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액 없이 새로 생긴 사업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뭐지요? 대상은 누구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 384쪽.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저희가 가족상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인력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지금 이 예산은 그러면 상담사의 인건비만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건강가정상담이라 하면 대상이 정확히 어느 가정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 상담센터는 가족상담, 임신, 출산, 갈등상담 이런 것을 하는데요, 상담사가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센터 내에 상담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아직 이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성사동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홍보는 홈페이지만 통해서 하시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다방면으로 건강가정센터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그러면 위기관리가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위기관리가정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가정을 상담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반가정인데 문제가 없는 가정도 가서 하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현재 1명은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사가 필요해서 추가로,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상담해 주는 거냐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가족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가족 내에 무슨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게 위기관리가정하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위기관리가정보다도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신,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갈등사례가 있으면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을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내용을 운영하고 있는데 딱히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찾기가 힘드네요. 그다음에 그 뒷장 386쪽에 액수는 적으나마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증감이유가 뭔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단가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본단가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위탁기관은 한 군데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위탁기관은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수업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94쪽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4개월 동안 5만 9천 원짜리 상품권 그러니까 고양페이 같은 것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월 27만 원의 급여가 발생돼서 현금 27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27만 원에서 4개월간 5만 9천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았을 경우에 아니, 매월 4개월 동안 5만 9천 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일자리를 하고 계시던 노인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4개월이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4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적용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에 코비드 때문에 일을 못 하셔서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사회적 격리가 풀린 다음에도 일자리가 또 막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될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사항은 만약에 예를 들어 1명이 한 달에 27만 원의 어떤 급여가 발생되는데 2월, 3월, 4월을 못 했잖아요. 못 했던 사항들을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월에 한 30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35시간, 40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서 1년 동안 받을 총액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해림

이해림위원

이전에 못 했던 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27만 원을 받는데 현금은 18만 9천 원을 받고 온누리상품권 8만 1천 원을 받았을 때 매월 5만 9천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395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적으나마 국도비가 내려오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혹시 있나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번, 노인만 해당되는 것이냐, 거기에 연령제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이렇게 해서 생긴 노인분들의 사망자 수의 집계가 있느냐, 그다음에 3번은 사망요인을 코비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주 질환이 있는데 그냥 사망 후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그것도 코비드 사망자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어떤 내용을 지급할 것이냐, 질의가 한 4~5개가 되네요. 첫 번째, 노인만 해당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사망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 화장 후 장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됐을 때 먼저 화장을 한 다음에 정부에서 장례비용 1천만 원을 주고 전염병 전파방지비용으로 3백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아까 현황을 물어봤을 때 나이개념 없이 코비드 전염이 됐을 때 사후에 사망한 케이스는 없고 고양시에서 총 7구의 장제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망자 건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사실 코로나 전염에 관련해서 질본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장제비 관련 기준은 있었는데 사망이 발생된 장소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주소지가 안양에 있으면 안양에서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 처음 발생돼서 나중에 질본에서 추가적으로 지침이 결정되었는데 7건의 환자들 중에서 고양시 거주자는 없이 타 지역에서 우리 명지병원에 와서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다 사망한 케이스이고. 그리고 금액 얘기는 말씀드린 것 같고, 건수는 7건이고.
해림

이해림위원

장제비로 3백만 원이 책정됐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전파방지비용 3백만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노인만 해당되지 않는데 이게 왜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아, 장사시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장묘문화팀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노인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420쪽 아청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20쪽하고 440쪽이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내용인데 금액이 750만 원이 맞나요, 설치비가? 420쪽하고 440쪽의 사업내용이 같이 가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리모델링비가 5천만 원, 기자재비가 2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420쪽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750만 원이 돼 있는 것은 보조금이 75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건가요? 420쪽 세입예산이 있거든요. 맨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7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750만 원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한꺼번에 표기되지 않고 국비·도비 따로 하다 보니까 도비만 750만 원이 표기된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용하고 인건비가 저희 시비로 책정됐던 것이 도비에서 충당돼서 지금 삭감되고, 삭감되고 증액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청과에 질의가 하나 더 있었는데 424쪽에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425쪽에 송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것인데 문화의 집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것은 특수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재단의 사업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의 어떤 수련원이랄지 문화의 집이랄지 고유명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특수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딱히 이름을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붙이셨기에.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탄현에 문화의 집이 있듯이 어떤 청소년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똑같이 청소년재단에서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436쪽 맨 밑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대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년도 대상자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437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지역아동센터가 힘들다고들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감액된 내용하고 그 이유는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보면 인원수별로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9인, 29인, 30인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감액사유는 29인 이하 시설이 15개에서 18개로 증가했는데 월 기준액이 가장 높은 30인 이상 시설이 11개소에서 9개소로 감소하면서 그런 것을 전부 계산하다 보니까 약 4,788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졌단 얘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
해림

이해림위원

인원이 줄어서 단계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센터별로 전부 인원수가 다르니까 그것에 따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동센터의 개소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센터에 해당되는 아동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아동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지원기준이 인원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인원수 파악을 다시 하신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원래 기준이 19인 이하는 얼마, 29인 이하 얼마, 30인 얼마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29인 이하 시설이 15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했고 대신 30인 이상 시설의 수가 11개소에서 9개소로,
해림

이해림위원

아동수가 안 줄었는데 개소수가 변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개소수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체크를 잘못 하셨다는 건가요?

웃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개소수는 32개소 그대로인데 예산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인, 29인, 30인 이상 이렇게 기준대로 주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감액기준금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적당히 잘 계산하셨겠지만 애들 수도 안 줄었고, 그러면 개소수에서 정확한 인원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잘못 줬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어떤 국도비의 정산을 하다 보면 추경할 때마다 일부금액이 조정되는데 그런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367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지금 사실 미세먼지가 좀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미세먼지는 부각이 덜 된 상황이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이지만 사실 마스크는 미세먼지나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는 마스크나 맥락상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으로는 가지만 코로나19로 가는 거랑 같이 연결해서 가는 건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나 코로나19 대응 마스크가 KF94에서 KF80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급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은 쪽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마스크 보급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될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약 3만 1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만 1,950명입니다.

엄성은위원

전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1, 2월에는 대면접촉을 못 해서 우편으로 보냈고요,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사실 미세먼지하고 코로나19하고는 조금,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같은 대상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3,195명, 이분들이 계속 쭉 받고 계신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3만 1,950명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434쪽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이 손소독제하고 마스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마스크하고 손소독제하고 세정제, 3가지입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을 그동안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부분, 기부 받은 마스크나 손세정제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2가지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시비로 재난기금이랄지 예비비로 좀 했고 그다음에 기부를 받은 것은 딱 한 군데서 2천 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질의인데요, 방학 동안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선정돼서 아침하고 점심 급식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학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급식 부분은 지원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으신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항목 중에도 그게 들어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개학이 늦어졌으니까 그때 추가로 해서 이런 항목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 어떤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못 찾아서. 아까 급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갑자기 여쭤보니까…….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저도 이것을 체크했는데 이게 원래 방학 동안 했던 그 부분이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아직 개학이 다시 연기되고 해서, 그런데 지금 개학을 곧 하려고 하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것하고 무관하게 이것은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학하면 자동으로 이 부분은 해결되는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 개학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줬는데 개학을 안 하다 보니까 중식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필요한 만큼 증액시켜서 요구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은 어디가 됐든 똑같이 3끼 다 주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만 할 것이 있어서. 414페이지 고양보호작업장이 홀트 이번에 새로 작업장을 만든 데를 말하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 작업장이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된 것은 아니지요? 본인 그 부지에 본인이 예산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홀트재단에서,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자기 부지에 자부담으로 건축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홀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재활스포츠센터 이것은 다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시 소유입니다.

김완규위원

본인의 땅에 본인이 운영하는 그 작업장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들여서 카페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운영은 보호작업장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수익창출보다도 장애인 고용 부분이라든가 장애인 재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생각으로는 직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홀트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몇 군데가 돼요. 몇 군데가 된 것이 다 기업들이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만드는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이하게 발전소특별회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재산이 아닌 홀트 재산이거든요. 건물이라도 우리한테 넘어온 것도 아니고 용역이나 운영의 그 부분도 우리한테 운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제도 밖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기능보강사업도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 건물에서 자기 비용으로 일단 부담해서 건축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도 어찌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 그런 부분으로 선정해서, 물론 돈이야 국비이지만 그런 부분으로 선정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대부분 보면 어느 시설이나 막론하고 복지 예산 관련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설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홀트가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지역구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논쟁이 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홀트재단 소속으로 있던 인원하고 노동자라고 하면 그런가? 직원들하고 재단 소속이 아닌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이러한 직원에 대한 어떤 편차가 있었다, 임금의 편차, 노동력의 편차 이런 여러 가지 편차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줬을 때의 문제점, 이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면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더 인원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건비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익사업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김완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땅을 본인 홀트에서 제공을 해, 그 건물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어줘. 운영은 누가 하냐 하면 홀트재단에서 해요. 그러면 홀트재단에 있는 위탁을 받은 그 재단에서 인원을 다 채용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채용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채용하고 본인들이 인건비를 올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또 내려줘. 그러면 관리 유지는 누가 해, 이분들이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재단과 현재의 직원들이 노동의 대가 차이가 생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게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줬을 때 그런 부분에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은 너희들이 해소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요.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원은 우리 고양시 재산이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쉽게 말하면 내 집을 내가 수선하는데 내 돈을 들여서 해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에 남이 수선을 하는데 내 돈을 들여서 수선을 시켜줘. 이게 그러면 제3자가 보면 ‘야,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발전소특별회계를 진짜 다른 동 의원들이 왜 이런 것을 다 안 찾아먹는지 모르겠어요. 탄현동은 너무 많이 찾아먹어요. 이게 회계가 우리 회계가 아니라 파주 거예요. 우리 탄현동은 파주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홀트에서 뭐 하나 만든다고 하면 발전기금, 뭐 하나 만든다고 하면 발전기금 다 이래서 한다고. 한번 데이터를 저한테 가져와 주세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이런 것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른 할 대상들이 많다고 그러면 다른 대상으로 공평하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그냥 계속 올인을…….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홀트 범위 내의 시설하고 장애인복지관 소속의 그 복지관 그다음에 재활스포츠 그리고 고양보호작업장은 별개의 시설물로 일단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홀트의 노조관계도 사실 데모는 계속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일단 해소는 됐습니다. 그 전에 옛날부터 법인직과 국고직이라고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차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특수근무수당 관련 부분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되었고, 그다음에 공개채용 부분도 자기들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그렇게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노조와의 그런 부분도 해소가 다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고양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재활직업훈련시설로 40명 정도가 훈련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을 여기가 없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재활훈련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제기됐었고 또 그런 재활 부분이고 한다면 자기네 시설 사업비로 부담해서 시설을 지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 정도 쯤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휴식공간이나 쉬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가서 부모님들이 대기할 장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알았고요, 일단 홀트타운이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탄현동에 있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마포 합정동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탄현동의 시설과 운영 부분은 전국의 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수익도 탑이고 지출도 탑이에요.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부터 고양시의 기업들이 수익을 발생하면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홀트는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지금 몇 년이지요, 10년인가? 10년 동안 그 운영체계를 보면 이것은 기업보다 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매각했고 그 매각에 대한 대금이 어마어마한 대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홀트에서는 장애인복지에 관련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우리 고양시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들도 생각을 할 거예요, 실무자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수익을 발생하면 최소한 고양시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된다. 그래서 고양시에 투자해야 되고 고양시에 기여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장장 2년 동안 여기에 계속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압력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결과가 최소한 이 건물 짓는 것에 국비를 받지 않고 본인들이 수익 올린 것을 가지고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눈치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국비하고 도비·시비 예산을 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 해 주지 말라는 그게 아니라 당위성이 있는 부분, 어느 쪽에 집중하고 어느 쪽에 치중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418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니까 송포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공사가 잡혀있네요? 이 장소는 선정되어 있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포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호미걸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설계는 들어갔나요? 아니면 장소만 해 놓고…….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사전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위치하고, 그리고 지금 10억 맞지요? 10억만 내려온 것 같은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런 것은 다 뽑아놨을 것 같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들 그것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코로나 정국으로 국가도 그렇고 국민들도 많이 힘드신 상황에서 고양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몇 가지 이번 임시회가 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재난지원금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지자체 비용을 같이 하는 부분 때문에 열린 것이고 또 도와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매칭사업 때문에 추경이 길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미리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셔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저희 예산안 36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으로 국비가 그 부분을 쓰라고 먼저 내려와서 쓴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려온 것하고 별도로 지원한 내용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시생활지원은 2만 3,061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서 코나아이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지급을 상품권 형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역상품권, 코나아이를 통해서 고양페이로 충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인 가정은 52만 원, 2인 가정은 88만 원, 3인 가정은 114만 원, 4인 가정은 140만 원 등으로 현재 2만 3,061가구를 고양페이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관련해서 몇 명을 어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장애인들이나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현금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난 5월 4일 확정돼서 중앙정부로부터 대상자가 3만 8천 명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이 내려오는 그 당일에 이미 3만 8천 저소득층한테는 현금으로 입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주신 자료로는 전화나 방문신청을 먼저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현금지급대상자가 그렇게 처리했고요, 지금 그렇지 못하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찾아가서 카드를 드리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고양페이에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재난기금은 고양페이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페이는 10억 이하의 사업장 이런 여러 가지의 제한조건이 있어서 국가재난지원금을 현재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이분들한테는 농협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아예 통장으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농협에서 지금 체크카드를 같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에다가 사후에 주는 것으로 해서 충전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미 체크카드를 통해 입금돼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세대의 기금을 받는 3만 8천 세대는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그 외의 사람들 중에서도 홀로 살고 계시거나 혼자 계시는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는 전화를 주셔서 접수하시면 저희가 체크카드를 발행해서 갖다드리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러니까 고령이나 혼자 거주하시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는 못한 상태라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얘기가 나와서 질의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청소년과도 코로나19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양육수당이 만 7세 미만으로 해서 월 10만 원씩 기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1인당 4개월분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전부 100% 국비가 211억 5,88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 상당한 수가 거의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지급하던 아동수당 10만 원하고는 별개로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하는 형태인 것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40만 원이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몇 명한테 어떻게 지원됐는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에는 예산안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만 더 추가요청을 드립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그룹홈 운영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요보호아동 그룹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군데 지원하고 있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룹홈이 5군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5군데에 대한 운영현황이랑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같은 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카리타스 그룹홈이라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카리타스 그룹홈은 위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중에 하나인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데는 그냥 소규모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소규모로 고아들 몇 명을 보호한다고 하면 여기는 학대피해아동 위주로 따로 하기 때문에 보호 형태는 똑같은데 대상만 구분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차이점하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은 다 하셨고요, 또 보니까 국도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담은 것 같아서 다른 질의는 없어요. 저는 조금 전에 조례에 대해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또 우리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내가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식개선 조례를 발의하려고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되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왜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계시지만 참 난처하실 것입니다.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위원장님한테 뭐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같은, 거의 유사조례라고 했는데 유사조례가 있을 때는 4조에 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조례를 우선한다는 것을. 그런데 유사조례가 아니고 나는 같다는 조례로 인식을 받았고요, 무슨 상위법, 장애인법까지 다 이렇게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란 줄로 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회의시간 3분 전에 여기 모이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10시 2분이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SNS는 왜 필요하고 우리 문화복지 단체방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그럴 때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유사조례니, 저한테 인권보장조례하고 거의 흡사하니 그리고 내가 발의한 것은 허접하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잠시만요,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아니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잠시만 좀 기다려 보세요. 오늘은 예산안 심사이고,

김덕심위원

아니, 심사인데 마지막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완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저는 기록을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잠깐만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마이크를 사용하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마스크는 내려주시고 이야기해야 이야기 전달이 잘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지금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돼 있는데 그 운영은 어떤 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실감콘텐츠 사업이라고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 전용 체험전 조성사업이라고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비는 6억 8천인데요, 국비 3억 4천하고 시비 3억 4천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공모사업을 했던 것이 확정돼서,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확정돼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국비가 확정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전시실 내부공간을 이용해서 설계할 것이고요,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세부계획을 좀 올려주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460페이지 통일을 여는 길이 행주산성에서 파주시계 23㎞, 지금 둘레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둘레길은 아마 한강하구벨트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고성까지 가는 그 사업의 일환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강화, 김포를 거쳐서, 고양시는 원래 잠시 경유하는 구간이었는데 저희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강화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행주산성에서 동패리까지 구간을 저희도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그게 채택돼서 저희한테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2억 받은 것하고 우리 예산 5억 2천이네요? 5억 2천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내역, 그 계획을 올려주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아직 상세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설계를 누가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에서?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어떤 방침은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큰 틀에서 행주산성에서 동패리 구간 중에 도보길하고 자전거길이 누락된 부분을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한강하구 군막사 중에 맨 끝에 있는 통일촌 군막사 거기를 평화를 주제로 한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이것을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것 자체는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올렸으니까 그 부분만 제출해 주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다른 질의, 460쪽에 DMZ 평화생태관광 활성화사업하고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원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이고요, 통일을 여는 길은 원래 이게 명칭이 사실…….
해림

이해림위원

DMZ 가는 길이라고 해서 산티아고처럼 만든다는 그 사업이었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시작돼서 저희가 회의도 몇 번 참석하고 이 내용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쓰셔서,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은 문체부 사업으로써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명이고요, 통일을 여는 길은 하드웨어 쪽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가,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한 18억 정도 예상했었고 이게 원래 시비 매칭사업이었나요, 통일을 여는 길 조성이?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게 총액은 30억 6천이고요, 그 중에 70%가 국비이고 3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7 대 3으로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5억 2천이 확보돼서, 이월돼서 설계가 발주됐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지금 계속비사업 중에서 넘어왔더라고요. 그렇지요, 2020년 사업으로?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작년 10월에 내시가 돼서,
해림

이해림위원

못 쓰시고? 10월에 내시돼서 못 쓰시고 넘어온 거라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래서 올해 초에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5억 8천이 확보돼서요.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MZ 평화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을 안 하신 건가요? 지금 8천이 완전히 감액돼 버렸는데?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것은 시설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과는 별도로, 여기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그 유사한 프로그램사업을 하나 더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한강하구 평화이야기라는 사업을 저희가 확정했는데요, 구간하고 이 내용이 비슷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냥 하나로 일원화해야 되겠다, 물론 저희가 두 개 다 공모사업으로써 확정됐는데 사업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성을 기해라, 집중하라고 그래서 국비 4천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곧 내시될 것인데 한강하구 평화이야기사업은 총사업비가 3억 3천만 원이 별도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사이즈는 더 큰 사업이네요, 한강하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신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일원화해서 집중하라는 취지로 4천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61쪽에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도비·시비가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문화재의 범위가 국가문화재, 도문화재 그다음에 향토문화재까지를 포함한 것인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향토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까지를 저희가 지정문화재라고 하고요, 향토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는 문화재입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그 자체 조례는 어떤 조례인지 얘기해 주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향토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여기 지금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고양시에 국가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문화재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승보존 관련돼서는 혹시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저희가 불화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직접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엄성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어쨌든 국비·도비·시비해서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에 대한 내용들의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기준이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성은위원

예.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유형문화재는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고 무형문화재는 그러면 기준이 없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중에서 도지정무형문화재는 도에서 직접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하는데요, 지원이 전승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전승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 대 5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업무담당이 제가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수반돼서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문화유산관광과하고 별개로 또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것도 어쨌든 기준이 있으니까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는군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정업무는 저희 과에서, 물론 도지정문화재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문화재위원회에 전달합니다만 지정 관련 업무는 저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중에서 도지정문화재 이상에 대한 전승지원, 전승지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발표회라든가 그런 것인데 도지정문화재 이상은 저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보존 전승활동까지는 하고요, 무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재는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여서 무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재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예산이랑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주로 시도비 매칭사업이거나 그래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박물관 및 미술관 플랫폼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같이 삭감되는 부분인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이게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을 저희가 2020년부터 해 온 거예요? 원래 했던 사업인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전에도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박물관이 저희 고양시에는 7개가 있고 미술관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데는 아람미술관하고 유진민속박물관하고 중남미문화원하고 이렇게 3군데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이 3군데 중에서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지원사업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52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이용의 기회를 드리는 바우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현황,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내용, 세부상세내역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어린이박물관 실감형 콘텐츠 제작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5 대 5 매칭인 것 같고요, 그것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렇고, 지금 그 옆에 공사하는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현재 소송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건설회사하고 어린이박물관하고 재단하고 몇 번 만나서 협상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안 되고 그래서 소송으로 갈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소송이 들어가면 공사는 안 하고 그냥 소송이 정리돼야 공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공사는 중지돼 있고요, 지금 시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소송하고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소송이 안 끝나면, 진행 중이면 그 공사는 계속 그 상태로 놓고 있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 설계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재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소송하고는 무관하게 공사는 진행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게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홍효명 보건행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자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의사발언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얘기해 주셔야 속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코로나19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3개 보건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특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미리 질의할 내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 달라고 양해를 드렸더니 흔쾌히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를 또 해 주셔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과 시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중업무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재성 서구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568페이지에 보시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가정복지증진사업이 있어요, 정책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덕양구하고 동구에 비해서 다른 데는 이게 증액됐는데 왜 우리 서구는 올해 감액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 쪽의 예산인 경우에는 국도비가 변경내시됩니다. 그런데 보통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예산수요보다 적게 국비가 내시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시군별로 매칭하고 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덕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음 추경 때까지 집행할 금액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고 보통 추경예산을, 다음에 9월 추경예산에 증액편성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단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서구가 감액됐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구청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또 나중에 추경에 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다음에 재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증액하고 배분하고 조절해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구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것도 구청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구청별로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재배정하는 형태를 취하면 좋은데 이게 아쉬움이 있다고 저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깔끔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부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일산서구에 대해서 든든한 면도 있고요, 또 이중적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위로를 부탁드릴게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제가 복지 쪽에 있어서 아는 것이고, 사실 전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구청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직원들이 긴급지원 때문에 많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을 할 때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 말씀에 질의가 다 없어졌나 봅니다. 이해림 위원님.

웃음소리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는 덕양구에 대표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3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에 관한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이네요? 이게 지원내용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관내 1,235명을 대상으로 1인 기준 약 45만 4,9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공지 시까지, 코로나 종식 때까지 지원되고요, 일단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33.3%, 시비가 16.7%인,
해림

이해림위원

종식선언 전까지?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일단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저희가 1월부터 이번 5월까지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현재는 약 7,7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4월 30일까지가.
해림

이해림위원

1월부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 이후에.
해림

이해림위원

몇 명 정도 지원됐는지는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지금 118가구가 지원된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18가구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7,765만 원.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지금 5억 7천이 잡혀있단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종식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고양시 입원·격리자들이 대부분 많이 풀려서 현재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현재 일단 1,235명이 그 대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명수는 그렇고 지금 가구당 지급하는 거예요? 가구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러니까 일단 1인당 기준으로 하되 각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달라지겠습니다. 가령 1인 가구는 45만 4,900원, 3인 가구는 102만 400원 이렇게 약간의 차등을 둬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격리 14일 동안, 14이든 15일이든 15일 동안 한 번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지요.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때 1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전에 1월부터 4월까지 118가구에 대한 그 지원내용하고 대상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자료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724억 5,341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614억 1,308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4억 3,551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6억 1,701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