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경자 의원 발언

24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5-13

강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식과 시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자 위원입니다. 덕양구 자치행정과장님, 72쪽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행신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그게 임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겁니까? 조성사업에 어떻게 3억씩이나 들어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임대가 아니고 기존 행정재산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시는데 3억씩이나 들어가는지?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자율주차가 돼서 방치차량이 거기에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시스템화해서 요금을 받으면서 주차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자위원

대개 보면 주차장은 도시관리공사 같은 데에서 그걸 하잖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쪽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강경자위원

사업을 도시관리공사로 위탁할 예정이십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사업을 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강경자위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인데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궁금해서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3억 내용이 설계비가 2천만 원 들어가고 공사비가 1억 9,400이 들어가고 주차 차단기 설치에 8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하게 될 겁니다.

강경자위원

차단기까지 다 설치하려고 하시는군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예비비 57억 6,200만 원이 어디 다른 데 쓰시려고 여기에서 감액하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을 반영하면서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홍규위원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조정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지난번 1차 추경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의결할 때 고양시 지급분하고 정부가 예산 세우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홍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때 시민들한테 5만 원씩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얼마 예산을 세우셨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위소득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상정했었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동의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100%인 1,031억으로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의회에서는 그때 10만 원씩 요구했었지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1,031억인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때는 1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031억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80%에서 100%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1,031억이 됐던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인원의 80%를 일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857억이었습니다. 80%가 아닌 전체 대상인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의회에서 증액을 요청하셔서 그때 예비비인 전액을 다 세출과목으로 편성해서 1,031억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1,031억으로 편성하셨을 때 우리 의회에서 100%를 요청했잖아요. 100%가 나갈 경우 1,031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1,031억은 1회 추경 때 총 예산 규모였고 그 전액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셨던 것이지요. 80%를 100%로 하게 되면 금액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홍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80%로 할 때 이게 원래 고양시민에 대해서 80%를 지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100%를 지급하자고 요청했던 거고. 그래서 당초 857억에서 1,031억으로 늘어났다고 저한테 지금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할 때 정부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게 되면 지자체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대응분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은 얼마였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때는 정부 지급액이 안 나왔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 시민의 70%를 주는 걸로 국회에 제출을 했다가 선거기간 중 논의과정에서 100%로 이야기가 나왔고 다시 상위 30%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홍규위원

담당관님, 그때 우리가 했을 때는 고양시민에 대한 고양시지원금에 대해서만 추경을 짰던 거고 정부지원금은 정확히 몇 %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별도로 예산편성한 것은 없었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때는 총 재원만 마련했던 상태였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0%에 대해서 일인당 10만 원씩 주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고 정부는 70%를 처음에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소득하위 70%를 줄 때는 국비 부담률이 80%고 지방비 부담률이 20%였습니다. 그래서 1,031억 원을 의결해 주셨을 때 일인당 10만 원씩 했을 때 저희는 107만 명이 넘기 때문에 약 40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100%를 주자고 할 때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20% 부담하던 부분들이 전체 13.8%로 했다가 다시 조금 추가돼서 12.83%가 저희 지방비 부담으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의결을 해줘야 예산 확보가 되는 거네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해 주셔야 집행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국비 부분이 있고 원래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시비 부담은 지난 1회 추경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걸로 충분하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첫 번째 것. (영상자료로 보며) 경기도분은 이번에 지급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양시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분까지 우리 고양시가 다 분담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경기도 몫에 해당되는 예산은 확보된 것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해줘야지 경기도 몫이 통과가 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경기도에서는 일인당 10만 원씩 별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금이 내려온 내용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을 다 맞춰준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비분담이 도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이잖아요. 그 경기도 50% 몫까지 우리가 다 지급해줘야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경기도 몫에 대한 것을 2차 추경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그 예산 확보가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1,031억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셨을 때 이미 확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때 의결할 때 경기도 몫까지 우리가 한다고 의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지방비부담이 20%라고 정해졌고 도비부담과 시비부담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할 때는 20%로 하게 되면 도하고 우리하고 10%씩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고양시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한 거지 지방비 20%, 경기도 몫까지 우리가 그때 다 의결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인당 10만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1,031억을 의결을 받은 거고,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재량적으로 행사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저희가 경기도 몫까지 고양시가 분담하겠다고 의결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방비 부담 부분을 말씀드렸지,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인데 그때 해 주면서 경기도분까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지방비부담을 하면서 우리가 의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일인당 10만 원씩 줬기 때문에 더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는 5만 원씩 줬잖아요. 경기도 몫까지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의결했느냐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재난지원금으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 고양시가 분담하는 거나 고양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유별나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25개 시군은 어차피 경기도는 부담 못 하기 때문에 경기도부담 몫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미 지자체별로 별도로 낸 것이 있지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다양하게 줬기 때문에 그 몫도 이번에 부담 안 하겠다는 거예요, 25개가. 그중에 4개는, 경기도야 어차피 안 하니까 경기도 몫이 빠지고 본인 지자체분만 이번에 내겠다, 지난번에 각자 주기는 했지만 또 한 번 더 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독 고양시하고 부천시만, 31개 중에 이 2개만 경기도 몫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주겠다고 하니 저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경기도 몫까지 내겠다고 의결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면 이번 추경 몫에 경기도 몫이 올라온 건지, 저는 이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난번에 지자체에서 분담하기로 했던 부분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걸 써도 상관없다, 이런 답변을 주신 거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본 위원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 의결할 때는 고양시 몫에 대해서, 다 정해지지 않고 미지수였으니까 재량적으로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쓰시라고 의결을 해드린 거지 그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 몫까지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우리가 의결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는 일인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부담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분을 매칭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인당 5만 원씩 추가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이해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하고 다르게 집행하려고 하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때는 경기도에 별도로 준다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경기도는 10만 원, 그것만 하는 거고 국가가 나왔을 때 경기도에 그때 준다, 안 준다는 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인당 10만 원씩 주는 걸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정부 매칭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홍규위원

정부 매칭만 있었지 경기도 매칭은 아니잖아요. 경기도 몫을 우리가 왜 내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몫을 우리가 왜 분담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의결해준 것이 없는데. 그걸 분담하려면 명확하게 의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의결한 것이 없는데…….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출발 자체를 먼저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나중에 국가가 약간 변형이 돼서 부담비율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경기도나 고양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비부담은 특히 경기도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5만 원이라든지 10만 원, 포천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법률적으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100만 원을 맞춰서 지급하는 경우는 경기도의 부담비율을 저희가 낸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부담은 다 법적으로 처리를 한 거고 저희와 부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13%를 제외하고 주게 되면 또 다른 민원과 또 다른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 받은 1,031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정책에 맞춰 100만 원을 지급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총 시비 들어간 금액을 저희가 대충 뽑아봤더니 93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금액보다는 낮게,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보세요. 재량의 범위를 일단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건 100% 지급을 원했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지급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그런 방침들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포괄적으로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때 포괄적으로 예산심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만 원씩 줬을 때 시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비슷하게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고양시가 왜 5만 원만 주느냐, 제가 31개 시군에 나간 것을 봤어요. 포천은 40만 원 나갔습니다. 안성은 25만 원이 나갔고 화성과 연천은 20만 원이 나갔어요. 이천과 동두천은 15만 원, 양평은 12만 원 그다음에 13군데가 10만 원, 5만 원 나간 데가 10군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의 의견은 그런 겁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해서 10만 원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뜻이었어요. 지금 총괄적으로 경기도 몫까지 우리가 하면 그래도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지만 일단 우리가 의결하지 않았던 목적의 사용을 지금 경기도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모양상으로 보더라도 고양시민을 위해서 고양시가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 고양시민들이 수긍하는 거지, 지금 1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에 우리가 경기도 몫까지 넣어준다고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또 담당관님,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어요. 정부에서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발표한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나머지 20개 시군은 그걸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다 저렇게 못 받잖아요, 29개 시군은. 그렇지요? 그나마 4개 시군만 93.5%고 25개 시군은 87.1% 받아요, 정부발표액에. 그러면 그 지자체는 몰라서 저렇게 의결했느냐고요. 예산심의 절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재정능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정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을 우리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너무 긴급한 상황이니까 어렵기 때문에 해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걸 목적대로 쓰시고 만약에 그런 취지였다면 2차 추경 때 “경기도 몫까지 우리가 그때 지급하고 남은 것이 있으니 이걸 그런 용도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 몫까지 채워서 정부 안대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의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왔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절차상으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절차상 맞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1,031억을 의결해 주실 때 포괄적으로 의결해 주신 걸로 믿었고 또 정부방침에 따라서 집행절차는 5월 11일부터 이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전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절차가 무시된 행정절차잖아요. 또 하나는 예산심의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걸 넘어선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더 주느냐, 마느냐 이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왜 정말 중요한 1,031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마련해서 고양시민들의 어려운 코로나 극복을 돕자고 하는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집행부가 재량권을 넘어서서, 예산집행을 위한 심의절차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느냐 말씀이에요. 지금 보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첫 번째 것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카드 뉴스는 벌써 돈 지 한참 됐어요, 100% 지급한다고. 그전부터 SNS를 통해서 돌았습니다. 현수막 언제 붙이셨어요? 혹시 아시나요? 뒤에 보이는 것은 SNS에 돈 지 한참 됐고 현수막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심의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15일에 확정돼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11일부터 인터넷상으로 접수받고 있지요? 현장에서 접수하는 것은 18일부터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의회가 있었잖아요. 긴급하게 거기다 상정을 하시든가, 왜냐하면 이미 확보된 예산의 용도에 대한 부분만 정하는 거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의회 때 이 부분을 상정하려고 의회사무국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도저히 시간상 어렵다고 해서 별도 일정을 잡자고 얘기해서 불가피하게 임시회에,

이홍규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난주에 부의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셨던 거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5월 11일부터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지난번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나, 저렇게 받나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아시려고 하는 분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예산의 쓰임새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하셨어야지요,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다른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을 경기도 것까지 해줬나 다 알아봤어요, 백방으로. 경기도는 그때 얘기가 없었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이다, 지원금이다, 각각 국가, 경기도, 지자체별로 이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 대한 결정이 4월 30일에 새벽 12시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5월 4일부터 저소득층한테 지급을 했고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급을 한 경우에는 경기도 내 시군이 거의고 지방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정책은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나왔었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려면 전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DB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논란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책에 맞춰서 100%를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했고요. 또 지난 추경에 의결을 받을 때 총괄금액으로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행안부랑 계속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100%로 올려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었고 그래서 촉박하게 5월 4일에 지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의회에 정식적인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간담회나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홍규위원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많잖아요.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 지자체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절차라는 게 법적절차를 준수해야 되다 보니까 의회가 소집이 안 되고 어렵다 보면 아마 경기도분담금을 하고 싶어도 못 한 지자체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왜?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11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너무 촉박하니까. 의회가 안 열리면 못 하잖아요. 저는 그런 데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지자체는 어떻게 돼요? 법적절차를 준수해야 되니까 못 맞춘 데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절대 의회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조율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1,031억씩 예산을 빼고 타 시군은 더 많은 예산을 뺀 데도 있고 적게 뺀 데도 있지만 정부 매칭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서 못 한 시군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매칭하지 못한 재정적 어려움은 다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해외연수까지도 다 반납했잖아요. 그건 생색도 안 냈잖아요. 어쨌든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모아서 1,03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긴급한 것이 아마 고양시 이래 처음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더 소중하게 쓰셨어야 하는데…….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1차 추경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설명드린 것보다 약간의 정부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설명이라든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열심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일반회계 기능별에 보면 예비비가 전체 비율의 몇 %인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한 0.6%입니다.

채우석위원

이후에 예비비가 더 줄어들 확률이 있나요, 향후에 또 추경을 편성할 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일부 줄어들 확률도 있습니다. 6월쯤에 국가 추경이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 추경에 따라서, 저희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비비를 축소해서, 국가매칭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 자체 사업을 할 경우에 일부 예비비를 축소할 수 있고 100억 내외 정도는 예비비를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한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코로나가 계속 잠잠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시찰도 계속 그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때는 물론 불가능하겠지요. 잠깐 일부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우수종합평가로 해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아서 2억 5천을 받은 겁니다. 돈을 받으면 해외 산업시찰이나 국내 산업시찰에 다 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반씩 나눠줬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한 1억 3천 정도, 그리고 순수하게 이렇게 포상금으로 1억 2천 정도를 세워주셨는데 그중에 7천 정도 해외연수비를 포함시켜야 하나,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일단 7천만 원을 세운 것이고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계속 번진다면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조정을 해서 변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오히려 국내 산업시찰을 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분들이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있는 100여 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콘도로 해서 전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복지포인트로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그건 경기도하고 끝까지 협의한 결과 안 되는 부분이라 이 사람들에게 워크숍, 산업시찰 이런 비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공교롭게 그렇게 나눠놨어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외 산업시찰을 가서 격려를 해 주고 못 가면 국내 산업시찰을 보내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미루다가 계속 밀렸을 경우에 연말에 또 못 쓸 수가 있잖아요. 못 간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잖아요. 다음 추경 때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해외로 가는 건데 그건 도저히 안 되니 국내라도, 저희가 이게 5년 연속 우수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엄청 반대했지만 국내연수비로 7천이라도 세워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던 거고 말씀드렸듯이 10월까지 정말 안 되면 저희가 또 바꿔달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안 심사나 뭘 하면 직원들이 못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 오히려 100명의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는 것도 나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100명은 각 부서별로 우수자를 선정해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희 생각에는 1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100명이 단체로 갈 수는 없어서 소그룹 정도로 해서 10명이나 15명씩 쪼개서,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부분도 있어서 국내연수를 작게라도 보내드리고 싶다는 것이 저희 담당부서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채우석위원

100명이 선정되어 있다면 그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소그룹도 가고 싶으면 보내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100명한테 70만 원씩 나눠줘서,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돈을 주면 무조건 좋아하시겠지요.

채우석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을 한번 봐서 실행하세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100명을 산업시찰 보내는 걸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서 그들의 욕구에 맞게 맞춰주는 것이 포상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라고 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풍산동에는 왜 5천만 원이 책정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같은 경우 풍산동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거고 사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지역문화 해결을 위한 주민총회 역할 강화와 주민자치회 공공서비스 실행계획 구축, 마을관리소 운영, 법인 설립이 진행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강경자위원

이미 풍산동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사업명이 어떤 건가요? 풍산동에 사업이 몇 개가 있어서요.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풍산동에 주민자치회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좋은 사업 같은 것은 각 동에도 많이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라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중산동에서 하는 마을자치 공동체 공모사업인데 중산동 마을활력소라고 해서 사업명은 내가 꿈꾸는 마을 만들기 관련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4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가 5,7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이거는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예요. 그런데 3명을 보건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기제 인건비 세웠던 3명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치매안심센터는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 갑자기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보경위원

공공서비스의 범위요, 사업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공공서비스 사업명은 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 보건,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연계하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풍산동 같은 경우는 인정해요. 주민자치회도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항상 사업을 하는 곳만, 물론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매칭을 하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공공 범위라고 하면 교육, 경찰, 의료, 그런 쪽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응모를 했던 건지?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공공서비스는 국비인데 일단 행안부 쪽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전 동에 다 뿌렸고 몇 군데 고양시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풍산동만 됐는데 풍산동 같은 경우는 유형 3형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생산 및 연계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뭐라고 해야 되나, 항상 이런 공모사업에 같이 응모를 해도 못 하는 동은 한 번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풍산동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주민자치에서 잘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되는데 우리 행정직에서 힘이 들겠지만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풍산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 이런 공모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한쪽으로 쏠린 것 같아서 올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현재 13개 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9천 정도, 이것은 행안부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덕양구는 7개 동이 센터, 시, 경기도, 행안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3개 동, 일산서구 3개 동 해서 13개 동이 사업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안배되는 상태입니다.

김보경위원

하여튼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덕양이나 일산 상관없이 동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공동체 공모사업을 지원하라고 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을꿈활동가 제도를 해서 1동에 1명, 좀 적은 동은 2동에 1명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동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가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실은 동별로 받아들이는 레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자치위원이라든가 또는 그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동체 활동가분들에게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알리고,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하다못해 서류작성에서 역량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표현 역량,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7개 동, 3개 동, 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몇 년 이력을 보세요. 받은 동이 또 받아요. 그러니까 동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 개수는 당연히 늘어야 되지만 받은 동이 계속 받고 못 받았던 동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역량이 늘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의 역할이고 물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 사이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마을꿈활동가가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번쯤 과에서 그 마을꿈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시작하는 3개월 동안 문제가 없는지, 뭔가 더 지원해야 될 것이 있는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는 것, 거기까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예를 들어 아동돌봄공동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고양동이었는데 이번에는 2동으로 늘었고 새로운 동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공동체들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님, 4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입이 11억 5,200만 원 잡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거 대체입니까? 저희 시 공공자동차입니까, 이 전기자동차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요.

박소정위원

4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이게 시 공용자동차인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공용자동차가 대체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거는 기존의 전기자동차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22대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기자동차 1대를 더 증차하는 거고 화물자동차 2대를 증차해서 3대 증차분을 이번에,

박소정위원

이건 신규 증차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대체가 아니고?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2021년도 준비를 해야 될 시기고 또 뭔가 시스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풍산동만 계속하느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는 동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동, 그리고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는 동, 안 되는 동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매번 얘기했을 때 평가도 구분을 지어 달라, 그런데 아마 구분이 됐을 것 같아요. 도시동과 도농복합동, 농촌동. 왜냐하면 경쟁력에서 서로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도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박소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만든 목적이 그런 겁니다. 공동체 활동에 역량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컨설팅도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주민자치과에서는 2020년을 모델로 해서 2021년도에 각종 공모사업에 플랜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첫째, 정부가 하는 공모사업, 경기도가 하는 공모사업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기업, 공공기관이 하는 공모사업도 같이 있거든요. 찾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하나의 플랜을 짜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데는 어느 동이 적합하고, 39개 동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야 하겠지요,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이든. 그래야 공모사업에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냥 행안부에서 구청, 동으로 보내서 이런 공문이 왔으니 해라, 어렵지요. 바쁘지요. 이런 저런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주민자치 역량이 있는 풍산동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미리 다 확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데는 매번 따가지요. 물어보면 답변이 “그런 데는 매번 공모해서 공모 플랜에 맞춰서 하니까 됩니다.” 그런 정답을 집행부에서 해줘요. 그러면 주민자치에 맡겨 버리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과 또 거기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39개 동별로 다 특성이 있어요. 고봉동이 특성이 있고 풍산동에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고봉동은 도 공모, 정부 공모, 공공기관 공모에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으니 내년도에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라 이거지요. 대다수 공문은 해마다 똑같은, 유사반복적인 내용으로 공모가 내려올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야만 각자 획일적으로, 역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모를 받아옵니까? 못 따오지요.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화될 필요성, 나름대로 준비하는 기간, 아마 5월, 6월이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휴가 떠나면 바로 9월, 10월에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못 하는 것은 시군 자체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나름대로 그 주민자치위원이든 주민자치회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요. 아직은 준비되어 있는 과정인데 이걸 그냥 던져놓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2021년도 예산 세울 때는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동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나름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추경에서 삭감되는데 체납자 실태조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언제부터 채용했나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실질적인 사업은 3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간 채용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부터 저희가 체납관리자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경기도 31개 시군 공히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 인력을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코로나 지원업무에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채용해서 최초 시행한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도비 보조금을 주는데 경기도가 고양시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31개 시군을 다 줄 텐데,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85명을 고용한 상태고,

채우석위원

경기도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2020년 올해,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아니요, 저희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도입하면서 작년부터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31개 시군이 2019년도부터 최초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장이 도지사가 되면서 시군합동평가에 평가자료로 들어가는 건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평가에는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양시가 체납징수율이 몇 위 정도 됩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체납징수율로만 따지면 저희가 10위권 정도에 들어가고 규모로 따지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사실상 징수율이나 이런 정률로 따지면 31개 시군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체납액으로 따지면 하위권이고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율로 따지면 매년 10위권 안에,

채우석위원

징수율을 따지는데 결손을 빼고 징수율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결손 포함해서,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결손 빼고 징수율만 따져도 경기도 내에서 항상 10위권 내에 들어갑니다.

채우석위원

결손액을 포함하면 징수율은 몇 위 정도 돼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결손을 포함하면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결손이 약간 덜한 편이기 때문에 2~3위 정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위권 이하면 결손까지 포함한다면 12~13위 정도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경기도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체납액이 고양시가 최하위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체납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징수율로 따지면 저희가 그만큼 더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징수율로 본다면,

채우석위원

작년도에 경기도에 물어보니까 체납자 실태조사를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경기도 모 팀장이 고양시는 계속 버티고 있다가 겨우 한 거라고, 고양시는 체납에 의지가 없다고 강력하게 성토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체납액이 하위권인지?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채우석위원

시군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으면 빨리 선도적으로 도비를 준다고 했을 때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체납액을 증가시키고 징수율을 높이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핑계 같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해서 7~8개 정도 시군이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상당히 비호의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7~8개 시군 정도가. 그런데 어쨌든 평가에 반영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니까 거기에 맞추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인원을 작년 하반기에 증액한 겁니다.

채우석위원

아마 그 모델이 성남시가 된 것 같아요. 성남시가 이걸 이용해서 체납액을 많이 걷어 들여서 도지사가 되면서 이걸 시군종합평가지표로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청에 물어보니까 몇 개 시군은 지표설정이 잘못됐다고, 시군종합평가의 대상이 아닌데 했다고 불만 섞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작년에 갑자기 평가에 반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 80명 고용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도에다 보고를 한 상태인데 2020년도에 평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시군종합평가는 하위권을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평가도 많이 받고 체납자관리단 인력도 많이 확보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입도 징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급기관인 도가 시비를 전액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를 만들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시군의 불평불만이 맞을 것 같은데 도가 도비를 50% 지원해 주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50%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50%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체납을 소탕해라,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하는 것보다는 기간제근로자지만 전담해서 맡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체납 독려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체납관리단을 도에서 시작하기 전에 4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면서 관리인력을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전임 계약직까지 10명을 고용해서 체납관리단을 관리하는 인력을 줬는데 그 외에 다른 30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00명이나 200명의 인력을 관리하라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부담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마지노선인 80명 정도 계상한 것이고 올해도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올해는 체납관리단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체납관리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군종합평가의 지표설정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의 징수과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지표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군종합평가에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일 것인가의 고민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주안점을 많이 두셔서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위원님이 저희 시를 걱정하는 것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체납자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안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 4,014억 3,093만 1,000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196억 9,927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