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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4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6-01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윤용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와 김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자로, 또한 장상화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0호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90호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하고 부의장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개하는 범위, 내용, 형식이 어떻게 공개되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해서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만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은 아직 공개된 적은 없고 향후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양시의회의 투명하고 깨끗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을 상임위원장까지 공개함으로 인해서 의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호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장님뿐만 아니라 부의장님도 매월 공개되고 있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공개하는 의미, 배경이 아니고 현재 공개할 문서형식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하고 부의장 공개되는 문서와 동일하게 공개가 되는 겁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공개하는 내용은 사용일자, 집행목적, 집행구분, 결재방법, 사용처, 사용금액, 대상인원수 이렇게 구분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시민단체에서 일부 시민들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의장 및 부의장 공개문서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공개에 관한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는데 어떤 사회적인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제한을 좀 강화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디테일하게 하고, 교육 및 점검이라든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문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장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하셔야 하는데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제재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조, 4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부당사용자라고 칭할 수 있지만 5조 같은 경우에는 부당사용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볼 때 이것이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라는 제목이 조례 위반하고 매칭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님이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장님 혼자만의 선택으로 끝나는 내용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윤용석의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드러났을 때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내용의 취지가 그러면 5조에 업무추진비를 성실하게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당사용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안 했을 경우하고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건별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해 놨는데 이것은 부당사용하는 것하고는 단어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런 경우 분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업무추진비를 성실하게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니까 2항 같은 경우가 거기에 상반된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5조에 대해서 실수를 하거나 빠트리는 내용이나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사용중지나 환수 명령에 대한 위반이 부당사용하고는 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을 다 부당사용자라고 넣는 것에 대한 단어적인 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집어넣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용석

윤용석의원

이 조례에서는 부당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공개가 성실하게 안 됐을 때에는 감사를 받게 되고 감사조치에 따라서 제재를 받겠지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 위반 자체가, 3조나 4조나 5조 다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사용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석

윤용석의원

예. 성실하게 공개하지 못했을 때는 감사를 받게 되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조도 저희가 하지 않고 있던 교육내용이지요, 이제까지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장단 워크숍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데 저희가 따로 의원 전체연수 때는 교육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려고 만든 의회행정편람이라고 있는데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시하게 되는 교육의 내용이 알차게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와 김덕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심홍순 의원 등 8명의 의원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1호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91호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는 “외부강의등”이라고 하는 것에 그 “등”이 무엇 무엇이 포함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자료를 보시면 외부강의는 보통 “강의·강연·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혹시 토론자로 가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예,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토론자로 다녀온 것도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설연 의정담당관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결산서 561페이지인데, 성과보고서 책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대외협력 교류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6인데 실적도 6이라고 했는데 목표는 어떻게 잡으시는 것이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이 대외협력 교류는 고양시의회가 매년 대외협력을 위한 해외연수 중에 우호교류를 2회 실시하고 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지 교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호교류 2건은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1건하고 일반 의원님들이 팀을 꾸려서 우호·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목표를 잘못 잡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가 우호도시라고 해서 일본 하코다테시를 해마다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9년도에 의회에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시군 의장단 가는 것은 계획이 원래 있었으면 6회가 아니고 7회가 됐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코다테를 안 가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7회였어야지 6회면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 하코다테시는 해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상임위 4군데가 가고 그러니 기본적으로 6이고 경기북부 의장단은 우리 원래 원칙은 아닌데 가시는 것이니까 경기북부 의장단 연수도 아마 잡혀 있었으면 7회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7군데가 되는데 이 목표 6건 중에 경기북부 이것도 나라가 많지만 일단 컨택이 되어야 되거든요, 초청장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6회로 알고 있거든요, 7회가 아니고. 그 나라에서 초청장이라든가 여의치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6회는 기본이고 다른 일정, 예를 들면 제가 받은 자료에 18년 중국에 갔을 때도 이것이 없던 계획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6번은 기본이고 한두 번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회인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중국에 간 것 같은 경우도 고양시의 킨텍스라든가 전시사업 때문에 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목표를 넓게 잡아놔야 되는데 너무 빠듯하게 잡아놓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얘네 6번만 가야 되는데 왜 7번 갔어?”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표치는 넓게 잡아놓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은 제가 올해 성과보고서 보면서 열심히 활동하셨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의회에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넣으셨더라고요. 여태껏 성인지 예산이 없었는데 의회에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넣으셔서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성인지 예산이 올해 아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소식지를 여성단체나 여성회관에 배부한 것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처음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성인지 예산에 다른 것 아니고 이것만 넣게 된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됐는데 딱히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남녀 성별 한쪽의 성이 불이익을 당할 만한 의회 의정활동이 있겠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게 성인지 예산은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남녀 구분 없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이고 충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가 꼭지를 잡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드리고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의정소식지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의회활동뿐 아니라 성인지에 관한 내용을 첨가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성비에 대한 것만 했지만 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 내용에 첨부를 시켜서 이 고양소식지를 받아봤을 때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꼭지를 넣든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좋았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의회 동아리가 몇 개 있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회 연구단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동아리요. 연구단체 말고 동아리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회 자체 내의 동아리는 수어동호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수어동호회하고 문재호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음악적인 활동, 그것까지 해서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성과보고서 책자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 동호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다 나가는 것이잖아요. 합창도 공연을 아직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서 공연은 못 하시지만 의회 예산은 나간 건데 여기에 보면 수어동호회만 쓰여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동호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예산 나간 것 맞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의회 예산이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크게 뭉뚱그려져 있어서,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면 이것은 의회 내의 예산이 아니고 집행부에 각종 공무원들의 동아리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고양시의회에서 동아리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의원 동아리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 본청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대외교류하고 마찬가지예요.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이 16회 목표 잡아 가지고 실적 16회로 100%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는 또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낸 것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대비 실적인데 연구활동 건수로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총 16회를 잡은 것은 연구단체별로 자치법규연구회는 2회, 미세먼지연구회는 5회, 도시재생및장묘연구회는 4회, 도시브랜드연구회는 5회로 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계획대로 잡으신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린 의정활동에서 성과보고서 474페이지인데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예산을 보시면 18년하고 19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의회 의사운영 지원예산은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많아지고 안건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이것이 늘어났는데 의정활동 보좌는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18년에 비해서 19년이. 이것은 이해가 안 돼서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잠시만요.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의회 의사운영 지원은 의원들에 대한 모든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자료라든지 관용차량 관리라든지 의정활동 보좌는 살림에 필요한 단순한 사항이 되겠고, 의사운영 지원은 포괄적인 거의 8·90%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각종 회의에 필요한 급식비라든지 연수비라든지 국내외 교류 총망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금액이 의사운영 지원이에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너무 많이 늘어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활동이 많아져서, 이번 8대 의회는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니까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의원 의정활동 보좌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원도 늘어나고 의원이 활동도 많아졌는데 보좌 예산이 19년도가 18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이것이 2019년도 결산자료인데 2018년도에는 의원님이 당선이 돼서 원 구성에 필요한 각종 자산취득비, 물품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다가 2019년도 그 다음연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보좌는 4년에 한 번씩 늘어나는 거네요? 의원이 새로 들어오실 때마다 늘었다가 그다음에는 자산취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줄어들고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 성과보고서 473페이지를 보면 의정홍보활동 다양화가 있습니다. 아래 관련 예결산 상황을 보면 저희가 2018년 결산에 예산이 3억 6,300만 원이 있었는데 2019년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결산액은 18년 결산액보다 훨씬 많이 줄은 상태거든요. 저희가 알기로 의원수도 늘고 8대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 예산도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많이 줄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이 부분도 2018년도에는 원 구성 이후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의회에 대한 영상홍보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그 익년도 2019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히 2018년에 8대가 개원하고 이후에 홍보 관련해서는 뭔가 달라진 점이 사실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18년 원 구성할 때는 했었고 19년에는 하지 않은 것인지, 사업 내용을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홍보영상물을 구축하려면 초기 비용이 새로 원 구성돼 가지고 많이 들거든요. 그 다음연도에는 업그레이드만 조금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듭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영상이……,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원님들 학교 체험교실할 때 학생들 오거나 의회 개원 몇 주년 기념행사할 때,
해련

김해련위원

혹시 청소년의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대외적으로 전반적인 의회 홍보영상물을 말합니다. 한국어판도 있고 영어판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련 내용을 저희가 익숙하게 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홍보영상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참여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체감하기로는 별 차이가 없이 느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사실 이것이 의원 전체연수 때 다 계신 상태에서 워크숍을 가면 워크숍 진행 전에 홍보동영상을 틀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돼지열병이나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못 가다 보니까 그런 홍보영상물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차이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474페이지 보시면, 결산서상으로는 562페이지입니다. 의정 연구자료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열린 의정활동 사업으로.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관련 내용이 의정자료용 신문이나 교양지를 구독하고 연감을 구입하고 의정연구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2018년에 3,300만 원에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 의정 연구도서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당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정 연구자료라 하면 각종 신문사에서 제공받는 신문하고 각종 교양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해 달라 하는 사항도 포함이 되겠고, 5대 일간지 경기, 경인 이런 데서 연감을 매년 출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5대 일간지는 신문이잖아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신문사요.
해련

김해련위원

신문인데 연감을,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연감을 또 발행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연감을 꼭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지금까지 관행상 구입을 해 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어느 일간지를 대상으로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교양지는 어떤 교양지들을 저희가 구독하고 있나요, 지금?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지방행정소식지라든지 의원님과 관련한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자치행정, 이런 책자가 있거든요. 그런 몇 가지 사항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저희가 구입하거나 구축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현재 2층에 도서 책꽂이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치되어 있는 책이 몇 권이에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그것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알기로 저희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책과 현재 비치되어 있는 책이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물론 의원님들께서 의정연구를 위해서 도서목록을 추천해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다시 반납하지 않으시면 그 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읽도록 되어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 도서에 관한 의정 연구도서 목록에 대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련 자료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정연구도서 21권을 구입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151만 9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주 큰 10몇 만 원짜리 도감 외에 일반도서 금액이 21권에 150만 원 이상 지출할 만큼 비싼 도서들이 있나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통상 교양도서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3만 원대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예. 비싸봐야 3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21권 구입하시면서 150만 원을 지출했다는 이 금액이 제가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어떤 도서이며 책 정가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6월 5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는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