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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4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06-03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586호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이게 통과되면 현재 3년 적용돼 있는 것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에 다시 재위탁이 들어가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3년으로 위탁이 종결되고 다음번에 위탁할 때는 5년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또 여가부의 권고사항으로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을 일원화로 합쳐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 계약기간도 건강센터 계약기간하고 거의 같은 날짜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쯤 되면 같이 합해서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관이 2개에서 1개로 되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 센터이름을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이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가족센터나 명칭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587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어요.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조 각 항마다 보면 이것을 부서에서 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정책을 수립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3항에 보면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정연구원에다가 맡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5년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연도별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을 언제 정도에 시행하게 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2019년에 일단 다문화실태조사는 완료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 중이고요, 내년에 반영해서 5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양훈위원

용역보고서가 완성되면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진작부터 이렇게 기본계획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나눠서 장기적인 부분하고 장기적인 계획하고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원래 작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정연구원에서 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7월쯤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용역결과보고회를 하신다거나 하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반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또 잡으실 거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은 내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용역이 아니고요, 5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저희가 세우는 것인데 기초가 실태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한 것하고 올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5개년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것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다문화가족 관련한 실태조사한 내용의 자료를 보고 올해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봤을 때는 두 가지 실태조사용역을 가지고 앞으로 5개년의 계획을 세우기에는 자료조사 자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내용은 이미 숫자도 그렇고 현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자립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더 성장할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나온 조사와 올해 나온 실태조사를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변화되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기에는 5개년 계획을 세우기에는 두 용역보고의 자료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실태조사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5개년 계획을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연구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본 자료로는 그것만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완료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고 앞으로 국가정책의 방향성이나 그런 방향성들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고양시가 앞으로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정책방향을 담아야 되고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서 내용을 또 깊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하나 뭐 좀 여쭤볼게요. 외국인주민이 지금 보면 한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생계를 하든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시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이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주민은 영주권자, 5년 이상 이렇게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만 주민으로 보고요, 그분들은 선거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90일 거주하시는 분은 주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외국인주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은 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리고 국적 미취득자도 외국인주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국적을 취득하면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한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에 대한, 그런데 그게 다문화가족하고 묶여서 가는 것이 맞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글쎄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만 다문화가족이기는 한데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결혼이민자는 우리 국민이에요? 이번에 재난소득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켜놔서 문제가 컸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다문화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미 소득을 받았고요, 국적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고요, 그 중에 기간이 안 돼서 미취득한 분이 있어요. 결혼이민자 중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냥 호적에만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투표는 한다는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투표는 하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게 비자가 F5비자, F6비자라고 해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봤을 때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렇게 묶어서 가면 거의 맞는데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둥지를 틀어서 아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 조례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나 싶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상위법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만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같이 묶이나…….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이어도 결혼이민자로 해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우리나라 사람하고 하든가 해서,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생기고 또 이런 부분이니까 거의 대한민국에서 일상생활을 그냥 취업이나 노동, 학교 이런 것이 아닌 것으로 와서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일단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와서 90일 이상 있으시면서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어떤 것에 대한 처우를 해 준다는 자체는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문제점이 뭔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 준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완규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55호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555호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가요? 과장님, 아까 우리 김덕심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학교나 이런 데에 공무원들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식개선사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폭넓게 전파하고자 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25조 2항에 보면 학교라든가 공공단체 이런 부문에 대한 유아교육, 어린이집 등은 법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일반시민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보니까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식교육은 어느 정도까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나마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시민에 대한 부분은 근거도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거의 그런 실적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종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기관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 사실상 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일반시민의, 특히 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또 그렇게 인식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느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구체적으로 세운 부분은 없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장애인식이 개선돼야 하고 현재 기관이나 단체, 특히 장애인단체, 가족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식개선에서 사업은 하고 있어요. 효과가 한 것만큼 100%이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그것을 받는 분들은 여러 가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고 있는데 여기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것은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일반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개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것을 그냥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일반시민들한테 어떻게, 사실 일반시민을 모아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통장 이런 분들은 모이실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일반시민한테 어떻게 인식개선교육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담아내 주셔야,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그냥 사장되지 않고 우리 일반시민한테 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고민을 담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시정연구원에서 장애인식개선 연구용역을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교육 부분이 언급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우리 상임위원회와 논의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고민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방청인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포함한 소란한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에 방해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운영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일정한 행위에 제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박시동 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조례는 장기요양 분야에 관해서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했으면 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외람되지만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저를 보지 말아주십시오. 그 대신 서류와 그 서류의 조례문구를 봐주십시오. 또 그보다는 그 글자 너머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봐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에 글자로만 담겨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땀 흘리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딱 1년입니다. 무려 1년 가까이 어떤 분들께서는 시위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시청도 찾아오시고 시장을 만나달라고 사정도 하고 절규를 합니다. 시위를 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뜯겨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다음 날이면 또 살려달라고 마찬가지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시민인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늘 우리는 스쳐 지나기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인 시의회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600호 고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박시동 의원님께서 제안문에서 말씀해 주신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사람들의 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양시가 노인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장기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도 증가되고 앞으로 관련한 장기요양시설도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장기요양요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조례인데요,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몇 가지를 부서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보시면 방문요양에 관해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말하고 방문목욕에 관해서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방문간호에 관해서는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치과위생사가 방문간호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수행을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시설과 장기요양시설 그리고 단기주간보호시설에 통칭해서 우리 박시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한 장기요양요원에 속하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분들이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있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고양시에서 일하고 계신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만 4,2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중복돼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방문요양만 하는 시설이 있고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겸해서 하는 시설이 있고 그래서 인력구조상,
해련

김해련위원

대략 중복되는 인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중복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리 많이 중복된다고 해도 약 2만 명 선이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 3천 명 이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에 4호를 보시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약 2만 4천 명 정도 추계되는데 어떤 기준이나 어떤 계획, 어떤 내용으로 지급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박시동의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젓번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법에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 정의가 있는데 핵심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방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주신 것처럼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복수로 집계돼 있는 파트가 재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 이쪽 재가기관에서 목욕근무를 하고 저녁에 다른 쪽에 가서 또 목욕하고, 그것은 그 집에 가는 것이지요. 이런 인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재가 쪽,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급여자가 있는 곳에 파견돼서 그 집에 가서 잠시 돌보고 돌아오시는 파트개념이 한 2만 4천 분 정도로 잡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 쉬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있는 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약 2천여 분이 조금 넘습니다. 이분들은 파악이 쉽지요. 왜 이것을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전국적인 현황을 봤을 때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에서 이미 처우개선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미 주고 있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 하면 사회복지법인 쪽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파악이 쉽거든요. 그다음 성남, 여주 또 기타 전국에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서구, 진주, 해남, 사천, 순천, 여주 등등이 있습니다. 한 10군데 이상 더 있는데 왜 제가 장기요양요원을 구별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데처럼 파악이 중복돼 있거나 파트에 불과한 쪽에다가 수당을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2만 4천여 파트 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소속이거나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큰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몇백억 되는 큰 법인. 그런 법인 소속이거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요양원 같은 시설, 거기에 들어있는 쪽만 주로 수당이 일단 단계적으로 먼저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한 2~3천 명 내외가 대상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2천 명을 먼저 줘라, 3천 명까지 늘려라, 2천 명도 근무기간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분류나 예산지급에 관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 여러분들께 2천 명을 끊겠다, 3천 명을 끊겠다, 몇 명을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집행부가 강력하게 수당지급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모델을 직접 문구화해서 그냥 고정해서 조례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는 추후 예산의 범위라든지 단계별 도입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사실 수당 같은 것도 나중에 검토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순서 또 인력의 순서, 시설의 규모. 그래서 제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의 근거만 일단 마련하는 것이 조례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모델을 직접 제시하면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 쪽으로 해서 약 1,800명에서 2천 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폐업, 개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월 3만 원으로 했을 때 연간 5억 2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남하고 우리가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월 3만 원을 줄인다든지 또는 늘리되 대상을 좁힌다든지 근무연차를 달리한다든지 하면서 2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니까 참고자료를 제가 드린다면 성남의 경우 시설로 해서 월 3만 원으로 했을 때 5억 내외가 들어가고 있다, 순수 시비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 얘기를 하셨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합쳐서 한 508군데 정도 되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고양시는 얼마나 됩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고양시가 지금 재가까지 다 포함해서 한 842개 기관 정도 되고요, 참고로 조금 전에 박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성남시 사례를 보면 성남시가 어떤 법인시설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내 단기주야간보호시설 그렇게 해서 나가면서 저희가 성남에 확인해 보니까 한 2,400명 정도의 대상이 있고 100% 시비로 월 3만 원이 나가면서 연 예산이 8억 6,4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성남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8조 5항에 보면 장기요양요원 경력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관리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박시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쪽이 인력에 관해서 안정적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임금수준이 낮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게 아니고 실제 법정최저임금만 받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돌봄서비스에 보람이나 이런 것을 찾고자 이 산업에 뛰어드셨다가 유능하거나 젊은 인력들이 많이 이탈되고 또다시 링크되지 않고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인력수급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가 좋은 자리가 나면 바로바로 경력관리도 해 드리고 취업링크도 해 드리고 부족한 보충교육 같은 것도 해서 산업적 측면에서 인력수급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예시로 담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관련해서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력관리 지원 사업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부서 의견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거나 어떤 예측을 하거나,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로 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조례의 최종안을 봤던 사항이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경력관리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프로세스를 갖고서 접근해 보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시동의원

허락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모델로 삼은 것은 우리 시가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이미 사회복지사 경력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사한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재가복지시설이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다 사립입니다. 맞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대부분 다 사립이고요, 법인체 성격으로는 몇 개소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굉장히 미미하지요. 대부분 사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사립어린이집도 있고 또 사립유치원도 있고, 여기에서도 열악한 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다 수용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데 그동안 시설들의 어떤 대변인 역할, 대표성으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고양시에는 2개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노인장기요양협회하고 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이렇게 2개소가 있는데 작년 8월에 민주일반노동조합에서 저희 부서에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면담요청이 있었고 또 간담회도 했었고 7차례 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당초에 민주일반노동조합, 여기에서 저희한테 처음 의견을 주셨을 때 성남시 등 다른 단체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한테 처우 개선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도 인구 100만 이상의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복지수당을 1인당,

박시동의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감히 죄송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전체 노동자를 다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시설을 다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걱정이 되냐 하면 그 면담결과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차 요구에 우리는 수당이 이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닌데 이런 요구를 하셨다,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만 좀…….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자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부서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경과사항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편하게끔 제가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우리 고양시의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처음 요구했을 때 저희가 종사자 전체, 그때 당시에도 2만 7천 명 정도 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5만 원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5백억 원 정도 소요될 상황이 되고, 두 번째로 요구를 했을 때 인원을 줄여서 4,400명 정도에 대한 어떤 시설으로 국한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 79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이 예산들이, 제가 고양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개 부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곤란하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이것은 향후에 가더라도 지금 최저인건비를 받는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개 시군에서, 저희 부서의 의견은 이런 사업량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지 일개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시에 대한 재정압박과 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시행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노인복지 쪽 예산에서 선택과 집중을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췄느냐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사실 요즘에 건강들 하셔서 70세가 되셔도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2016년도에, 물론 고양시 일자리 총사업 예산이 53억 8,300만 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2016년도에 22억 원의 시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년도에는 34억 원, 2018년도에는 44억 원, 2019년도에는 59억 원, 2020년도에는 76억 원의 시비 사업비를 계속 매칭비율로 증액을 해 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지금 노인일자리하고 장기요양요원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시에서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일찍 명퇴하거나 60세 이상이 돼서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지 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답변입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부서의 입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인사업들 중에 노인일자리 쪽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분배할 때 여의치 않다, 이런 입장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 이렇게 가져와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의 환경과 다른 지자체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기가 예산에 부담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의원

김해련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보충답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답변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셔야 하셔서,

박시동의원

아니요,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사실 쟁점사항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자료만 저는 일단 드리는 차원이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박시동의원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할게요.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박시동의원

그러니까 집행부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집행부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단기로 하루에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으면 2만 몇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곱하기해서 아까 얼마를 한 거예요, 몇 십만 원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15만 원.

박시동의원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 곱하기 15만 원을 하면 5백억이 나오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간담회에 오신 분들은 왜 그런 자료를 내신 건가요?

박시동의원

아니라니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의견을 내신 거예요?

박시동의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5백억짜리 수당을 주는 데가 전국에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막론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이 얘기는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의원

거기까지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김해림 위원님은 종결하시고 부서에 여쭤볼 것이 있으신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이 하시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정리하더라도 일단은 질의를 정리를,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2018년 7월에 뉴스를 보면서 같이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났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기요양요원보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하면서 울고 있던 모습에 아직도 지금 제가 울컥하는데요. 이것은 집행부 말씀대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할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자료의 내용은 솔직히 2018년 자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요양보호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 부분이. 그래서 2018년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나온 자료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저희가 2016년 이후부터 얼마큼 노인복지시설이 증가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도 엉터리로 왔어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고 맨 나중에 준 자료하고도 개수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2016년부터 거의 4~5년 사이에 저희 노인복지시설이 얼마큼 많이 증가했는지 눈으로 보이는데 지금부터는 증가 수가 오히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증가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2008년 전국에 1,300여 곳에 불과했던 것들이 10년이 안 되는 세월에 한 3천, 4천 개 시설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나랏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랏돈이 들어가는데 2조, 3조의 나랏돈이 들어가지만 회계보고도 안 하고 정기적인 감사도 안 받는 데가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데가 있습니까? 이전에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이셨던 전지현 씨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사가 있습니다. “요양시설 차리면 3년 안에 다 뽑는다.”라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나라에서 어르신 1명당 최하 13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요양시설에서 요양원들은 하루에 대체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11명까지도 본인이 케어를 해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요. 그런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라의 구조를 바꿔야 되고 법률을 바꿔야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양시 예산이 여유로우면 뭐를 못 해 드리겠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고 그렇게 마음이 울컥했던 것처럼 모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마음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뼈대를 세워놓지 않고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으로 보전을 해 준다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또는 유치원, 사립유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든 민간영역들도 다 이와 똑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처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 시의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저희가 재정을 주게 된다면 요양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줬을 그런 상황이 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당 차원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수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명수에 제대로 입금이 됐느냐, 그 사람이 제대로 근무했느냐, 이 차원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지 그게 어떤 사용처가 올바르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회무, 감사체계를 찾은 것이 거의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장님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근무시설이나 급여의 책정 없이 또 많은 비리를 저지른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18년도에 1천 개 정도의 요양원을 조사했는데 거의 94%가 다 부정청구행위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나오고 제윤경 의원실에서도 전체 요양원 5,400개 중에 12%를 현재 조사했지만 거기서 90%가 넘는 곳에서도 그런 부정행위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젓가락 하나만 던져주는 형태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 지금 공정하고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박시동의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다 판단하시고 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하시겠지만 그 판단의 전 단계인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거나 하는 것을 제가 수정을 드리거나 또 제가 조금 더 공부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는 차원이니까요. 일단 몇 가지 답변이 원활치 않아서 집행부 답변 중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을 차리면 3년 만에 뽑는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회계기준이 정립되기 전에 초창기에 민간의 자율로 확 풀어줬을 때. 벌써 10년 전 얘기이고요, 10년, 20년 더 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폐업률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3년 내 폐업률이 50 몇 퍼센트예요. 문 열면 3년 내에 반이 망합니다. (집행부를 향하여) 그게 맞아요, 틀려요?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맞지요? 조금 이따가 뒤에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3년 내 폐업률이 50 몇 퍼센트고 전체 폐업률이 신설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것만큼 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회계부정 비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가족을 위장취업을 해 놓고 없는 사람 등록해서 월급 빼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우리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어요. 유치원은 아직 그것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여기도 이미 예전에 다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런 위장취업이라든지 그래서 뒤로 빼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법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입소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 어린이집하고 똑같아요. 인당 얼마씩 나라에서 일단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입소자 곱하기 몇 명을 무조건 써야 되지 않습니까, 2.5명당 1명, 이렇게? 그렇게 쓰고 그 인건비로 해서 나가는 비율이 전체 수입의 75퍼센트입니다. 회계규정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여유금이 안 나오게 돼 있는 구조로 우리나라 사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제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2018년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현지조사 17건, 행정처분이 그 중에, 이것은 징계를 맞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7개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가를 조금 구별해 주세요. 그냥 하루에 몇 시간 방문 가고 목욕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양시설인데요, 2018년에 처분 받은 것이 1건이에요. 2019년에 6건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1건이에요. 요양시설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건드리면 다 불법이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구조가 바뀌었어요, 회계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설명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관에, 그 시설장의, 시설의 회계문제나 투명성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수당을 얼마를 어떻게 주자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직무수당이나 직급수당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님들한테. 같은 시스템입니다. 뭐냐, 이것은 노동자들한테 그냥 그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여나 이 업계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성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설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별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사회복지직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 사회복지직군에 대해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더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퍼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꾸 큰 예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진짜 예산이 크게 들어가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냥 성남 사례만 일단 알려드리면 많아봐야 5억에서 8억이에요. 그런데 성남은 지금 전 사회복지직군에 요양보호사를 직군을 차별하지 않고 뭉쳐서 같이 줘요. 그래도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연관된 질의이신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의원님, 1년 반 전부터 회계시스템이 제대로 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회계로 인한 부정도 저희가 눈으로 지키고 봐야 되지만 저희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 문제, 자꾸만 기본급에 대한, 최저시급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 대한 그 뿌리가 정립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또 하나 못 드린 것은 센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동권익센터를 임차해서 리노베이션을 하는 예산을 지난번에 통과시켰잖아요. 그 센터가 언제 열리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올해 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들이 권한이나 아니면 일자리에 관한 상담과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센터를 마련해야 되는 이유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박시동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아이디어를 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을 올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 사회복지에 관련한 또는 사회복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 하위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모델을 염두에 두셔도 괜찮고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모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실 우리 부모교육도 하고요, 선생님교육도 하고 각종 산업을 뒷받침하는 여러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난감은행 같은 공공사업도 하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교사도 거기에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델이면 좋지 않겠느냐고 아이디어를 냈고요, 전국에 많은 센터들이 있는데 지자체 특성마다 아주 특이한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적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것은 지자체 특성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어떤 그분들의 상담, 아까 말씀드린 경력 관리, 취업상담,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조금 특이한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 마사지,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노인들을 돌보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이 많거든요. 뭐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셔틀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대체인력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 동네의, 그 지역의 니즈에 따라서 사업의 양태는 다양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김종성 과장님, 노인복지과 연 예산이 얼마일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77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 연관이 있는 담당부서는 노인시설팀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는 노인시설팀이고요, 요양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는 노인요양팀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두 팀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775억 9천만 원에 대한 것이 우리 노인복지과 전체 예산이고,

엄성은위원

예, 전체 예산이지요. 노인시설팀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뽑지는 못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성남 관련해서, 타 시를 모델로 얘기할 때 성남을 얘기하는데요, 지급대상의 기준을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의 단기주야간보호시설, 관내 장기요양시설, 실근무일 수 15일 이상, 150시간 이상의 근무자가 기준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 이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급대상의 기준을 이 기준으로 맞춘다면 무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필요할까요? 박시동 의원님이 얘기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박시동의원

여기에 수많은 당사자분들이 계셔서, 일단 고려해야 될 것은 당사자분들이 계시고요, 시설이 계시고 우리 집행부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그 기준이 맞다고 하면 기준에 아웃되시는 분들은 왜? 이러실 분도 계시고 또는 그것보다 더 타이트해야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는 사실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요, 만약 정말 예산을 만들고 한다면 그것보다 사업 초기에 더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이것보다 더 적어야 된다고요?

박시동의원

그럼요. 제가 처음에 연구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처럼 해도 우리 것으로 빼면 이것저것 빼고 재가 빼고 뭐를 빼잖아요? 그러면 5억 선 밑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모델을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이런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비를 월 3만 원으로 할 경우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2,400명 정도로 해서 연 8억 6,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성남을 같은 인구수로 우리가 봤을 때, 늘 비슷한 기준을 성남으로 삼는다면 이 지급대상의 기준으로 고양시의 예산규모는 몇 명 정도가 될까요?

박시동의원

정확히 집행부에서 추산은 안 해봤을 텐데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1.2배 하시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1.2배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5백 명이면 6백 명, 거기가 2천 명이면 2,400명, 1.2배 정도로 하면 인원수는 그렇게 됩니다, 인원수는요. 그런데 3만 원을 2만 5천 원이나 2만 원으로 떨어트리면 또 그렇게 달라지는 퍼즐은 있겠지요.

엄성은위원

어쨌든 이 기준으로 본다면 10억 정도를 예산규모로 볼 수 있겠네요?

박시동의원

성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엄성은위원

어쨌든 지금 9조의 처우개선수당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산의 범위가 되기 전에, 물론 나중에 조례 이후에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부서의 의견도 사실 예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효도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요즘 시대에서는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성남의 지급대상이 이게 무슨 근거로, 또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불만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노인시설팀에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예산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준비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시설팀 관련해서 과연 이 예산규모 10억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랬을 경우에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업별로 사업 성격의 예산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처우개선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별도로 이 예산을 해야 된다면 시비로 전액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보통 조례를 만들고 나면 적용하는 기준점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바로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고.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법이나 조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어떤 조례나 규칙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 예산수립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야 되겠지요.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참고로, 이따가 제가 봤을 때는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노인복지과에서 요양시설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 부분에 자료를 주시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요양시설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관여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어린이집 같으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나가서 시설점검부터 교사들 건강검진, 이런 것부터 관여하는 지도의 품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은 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세부자료로 뽑아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발의를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법대를 나오셔서 법에 박식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잘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처음부터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렇게 앞장서셨는데 우리가 법제도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처우 개선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다 해놓고, 이게 우선 법제도 안에 들어오게 해 놓고 나중에 서서히 제도개선을 하면 좋은데 밖에서 바라보는 요양원은 이게 통과되면 바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복지과에서 총예산이 775억 9천만 원인데 요양원의 처우 개선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거의 그 이상이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요양원 쪽에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보고, 뭐든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시동 의원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오신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칭찬해 주시더라도, 혹시 통과가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차츰차츰 되는 것을 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진행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글쎄요, 정회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김완규위원

중식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제가 그러면 오후에 하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질의를 다 하시고 부서나 얘기를 듣고 저희가 중식을 하고 정회를 하면서 나중에 오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것들은 지금 다 질의해 주세요. 부서에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를 보시면 공동발의가 박시동 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가 아니라 우리 박시동 의원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보충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박시동 의원님한테 제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에서 올해 초 2월에 어떤 발표를 했었느냐 하면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하면 시민도 행복합니다.’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국비시설에 호봉제 도입하고 인건비 보전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고 소규모, 시비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급여기준을 상향한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종합검진비용을 격년 20만 원씩 측정해서 지급해 줍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것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종합검진비용이 책정돼 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없지요? 여기는 종합검진 지원을 해 준대요. 그리고 상해보험을 지원을 해 줘요. 상해보험 지원해 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없지요? 제가 상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전 시민에 대해서 자전거보험에 들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고양시에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또 전 시민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도를 당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상해를 당했거나 그러면 보험의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한테도 이게 상해보험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한테는 왜 상해보험을 안 들어줘요, 인천에서는 들어준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를 한번 봤어요. 서울시는 좀 빨라요. 2019년도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안내를 했어요. 우리가 유급병가를 보내잖아요. 병가를 보내면 인건비를 줘요, 안 줘요? 과장님, 병가로 갔어요. 인건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시설에서 시설장이 인건비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완규위원

예.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유급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기간은 나가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이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내려줘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에서는 인건비는 다시 돌려서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은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감사에 이게 지급되면 다 걸리는데 이들은, 서울은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유급병가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끔 조례에 담아준 것이지요. 그래서 유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장이 그냥 주면 구상권을 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게끔 해 줬어요. 그리고 또 그 조례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병가로 인한 인력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인력 신청 및 파견을 가능하게끔 해 놨어요, 5일 이상 결원 발생 시. 그러면 인천하고 서울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차이가 있기는 있지요? 특별시하고 우리 106만 도시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종사자들까지 불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은 어떤가 하고 또 찾아봤어요. 성남은 2020년 2월 24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시기예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호봉제하고 임금 보전비 주겠다, 그러면서 종합검진비용을 주겠다, 그 조례 안에다가 성남시는 어떤 것을 또 집어넣었느냐 하면 처우 개선사업에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사업, 그래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게끔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시켜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고양시 장기요양요원, 그러면 이게 종사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사자 플러스 시설장도 해당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는 어떤 군마다 종사요원들의 명칭이 다 지정돼 있는데 시설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설장은 뺀 상태의 범위로 잡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조례에 시설장에 대한 책무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그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시설장에 대한 책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 요원에는 시설장까지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장이 범위에 안 들어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 시설장에 대한 책무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장의 책무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이게 책무 부분을 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종사자들이 우리 고양시 책임뿐만 아니라 시설장 책임도 있다, 처우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에 담아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박시동 의원님한테 제가 이 부분을 요청한 거예요.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사업을 집어넣어 달라, 안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지금 TV에서 그렇잖아요? 일부러라도 그냥 막 헐뜯고 찢고 때리기도 하고 막 폭행도 해요. 그리고 종사자들이 감금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장의 책무와 고양시의 신분보장 부분을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데 이게 처우개선수당 부분을 너무 집중화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 9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부분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여기 처우 개선 안에 처우개선수당 지급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우리 박시동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안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임의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건과 환경이 되면 실시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없으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잘라버리면 언제까지,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종사자들을 자꾸만 처우 개선해야 된다고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만,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그 얘기는 정회시간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에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님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기틀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거든요. 정부시책사업으로 우선해야 될 사항으로 지방자치제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정부시책사업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하게 되면 정말 부담스러운, 재정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2,400명 정도인데 우리는 24,000명,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신다면요. 물론 박시동 의원님이 처음에 하실 때 한 3천 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10배 정도 넘는 인원수로 해서 결론은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강제규정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5조에 보면 또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8조에 처우 개선 부분이라든가 제9조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있잖아요. 김종성 과장님, 우리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의 발의로 해서 최종 조례안이 나온 것을 제가 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거나 찾아보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부서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저희 부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사회복지분야에 각종 센터들을 많이 필요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점검하고 지적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해서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최종안이 나와서 이 내용을 보게 된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하나 설치하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연구돼서 이게 설치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됐을 때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다시 해고한다거나 없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궁색합니다만 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요양시설이나 재가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어떤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훈위원

저는 센터가 전국적으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그러면 왜 물어봤느냐 하면 대체인력 지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대체인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박시동 의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협회를 통해서, 협회가 결성되면 협회에서 지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체인력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결론은 재정의 지원이 돼야 하는데 어떤 요양원에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처우 개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다 하셨고 경력지원사업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의원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완규 3선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주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100% 공감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서울 할 것 없이 예를 2개를 들어주셨지만 더 많은 유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이미 전국에 있습니다. 조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셨지만 한 것이 있냐고 하면 우리는 0이에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너무 공감되고요, 다만 어떤 여러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만 8조7항에 기타 시장이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갈음하고자 했으나 부족하다면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보충답변을 드리면 다른 사업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여러 지자체도 이러저러한 사업을 합니다, 지원사업을. 그런데 센터는 법에 있어요. 법에 그냥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법 47조의2에 그냥 아예 대놓고 항목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차저차한 이유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업무는 최소한 해야 되고 다른 업무를 하고 싶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해도 좋다, 이렇게 법에 대놓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센터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센터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고 사실은 법에 센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고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제가 집행부하고 사전논의를 할 때 센터에 대해서는, 물론 저의 아이디어이고 법에 있는 것인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이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비공식 얘기지만 큰 이견은 없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센터가 설치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 텐데 그 중에 제가 예시로 든 사업 중에서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느냐고 했을 때 집행부가 약간 난색을 표했던 것이 바로 그 대체인력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양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는 시설에 몇 명당 인원을 딱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그게 미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초과가 안 됩니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4인실을 기준으로 해서 한 분이 현재 두 방을 봅니다. 어느 시설이든 문 따고 들어가 보시면 똑같아요. 4인실 두 방을 한 분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오늘 상을 당했어요. 오다가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오늘?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법에 아무 알바나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격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한 명의 결원이 나면 한 분이 8명을 보는 게 아니라 16명을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대체인력을, 그러니까 꼭 휴가 이런 복지를 떠나서 당장 어르신들 케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럴 때 시에 SOS를 치면 그분들을 케어하러 누군가는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긴급적인 대체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무방비상태예요. 문 열고 들어가서 어느 방에 보호사가 없으면 그날 결근한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때는 누가 케어를 합니까? 시설이나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소돼 있는 우리 시민 환자를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긴급하게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여러 곳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장기요양요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저희 위탁기관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국공립·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 처우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육종에서 대체인력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미리 예고치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육종에서 대체인력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봐야 되겠고요, 이런 민간영역까지 해 주기는 지자체에서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협회 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서 하시는 분들 처우에 대한 고민을 지자체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지자체만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저희 위원회의 생각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사 대체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대체인력을 요구한 데가 몇 군데였고 바로 대체인력이 수급돼서 연결이 되는 것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실 다른 데에 다 조례가 있다고 해도 그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저희 고양시 조례의 제정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처우개선수당 지급이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식시간도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모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부서랑 다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부서하고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여론이 분분하고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관계로 무기명 투표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훈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찬반의견을 종결하고 표결에 대한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투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께서는 투표를 하는 동안은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표결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위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고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