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244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0-06-03

심홍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4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594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3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저는 이 법안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이 자리에서 말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국회에서 제정이 되는 절차에 이른다고 하면 그때 이런 말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촉구안이 우리 고양시에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말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자면 중대재해를 일부러 일으키는 기업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한 번 터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도산이 되는 기업도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불이익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을 거라고 우선 보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업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기업의 몫이긴 하지만 무리한 공기단축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심히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청에서 하청으로 줄줄이 내려가는 시스템들이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안전장치 쪽에서 쌍방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 법안에 녹아들기를 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촉구안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규명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원인규명에 의해서 노사가 서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 이 촉구안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76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확대하시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5조(기금의 용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굉장히 질의를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를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개인투자조합” 이렇게 해서 많이 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영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인투자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인데 시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에 열거한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인조합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나열한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개인투자조합에 투자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모태펀드로 이루어진 9개의 공공기관이 출자한 펀드에만 출자를 할 겁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심이 되신다면 개인투자조합을 삭제해도 무방하나 저희가 개방성과 공공성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 서울시와 울산시에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를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로 받아야겠네요,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그 법으로 그냥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특수성에 맞게 새로 조절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사용하지 않을 것까지 넣어놓을 필요는 없다, 물론 개방성 때문에 넣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벌어질 것을 생각해서 미리 확대해놓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펀드 조성을 해서 이것을 개인투자조합,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제안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은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577호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도시농업에서 기 진행하고 있는 행복텃밭이라는 게 있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하고 시민농장의 개념정리부터 해 주시겠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농장이라 함은 시에서 일정한 토지공간을 확보해서 고양시민에게 영리 목적이 아닌, 임차해서 교육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말텃밭 형태의 사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정 비용을 받고 하는 주말농장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되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집단화되어 있는, 보통 행복텃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에 10개소를 지정해서 개소당 60구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농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조가 굉장히 광범위한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600구좌 이상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주로 시민농장을 운영하는데 시에서도 시민농장 장소를 2년 전부터 물색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장소나 LH 유휴부지나 이런 데를 물색하고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고 삼송택지지구에 마땅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그쪽은 접었습니다. 대신 금년에 경기도 시민농장이 삼송택지지구 안에 한 군데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물색했던 장소인데 LH에서 판매예정부지예요. 그래서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이미 판매가 되어 버렸어요, 조성과정에서. 그래서 한 필지만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농장 대신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행복텃밭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시민농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구좌를.
동숙

손동숙위원

보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300평 이상이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럼 사실 인근에 이 부지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부지확보가 어렵다고도 하셨는데 이 시민농장 사업을 하려면 우선 부지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계속 추진해서 찾으실 생각이신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행복텃밭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에서 직접 시민들을 모아서 같이 교육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굳이 그 취지를 살리자고 한다면 꼭 이렇게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게 맞느냐, 부지확보도 힘든 상황에서. 그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건 최소 면적이 300평 정도,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데 말이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보다보니까 정의에 도시농업이랑 상자텃밭, 시민농장, 교육텃밭이 현행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텃밭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상자텃밭이랑 시민농장, 도시농업 이런 것은 놔뒀는데 굳이 교육텃밭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당초 저희들이 교육텃밭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교육텃밭이 빠졌고,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도시텃밭이나 시민농장, 상자텃밭에서 저희들이 공히 교육을 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연중 5~10회 정도 개소당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육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도시농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담아야 될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도시농업 지원의 대상이 되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옥상에 상자텃밭을 주로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상자텃밭들이 화훼, 원예 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텃밭 개념의 상추나 이런 작물개념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것은 화훼나 임목 이런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지만 지금은 작물을 가꾸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유개념하고 교육개념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옥상에 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을 일종의 농업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안 보나요? 제2조(정의)를 보면 사실 기존에 있던 3조(정의)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미를 보면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형태를 말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농업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취미, 여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란다에 상자텃밭을 둬서 상추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도 도시농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 다음 질의를 드리면 11조, 12조, 13조를 보면 제11조(실태조사) 그다음에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그다음에 시민농장의 지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집에서 상자텃밭을 하고 상추를 키우는 것도 이 실태조사의 범위에 들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상자텃밭들은 지금 조사가 가능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자텃밭이란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시에서 상자를 주고 재배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우선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꾸준히 한 7~8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내 돈 들여서 상자를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시에서 상자를 무료로 받으시는 분들만 해당되고 지원을 받는다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당연히 개인이 하는 것도 해당되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는 개인이 하는 것은 다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런데 107만 고양시민들을 전체로 조사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력이, 동행정복지센터를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중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상자텃밭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11조, 12조, 13조를 하려고 하면 되게 걸리적거리지 않느냐, 이게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이 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절대 못 할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다 넣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사업이 적당한지, 할 수 있을지 말 건지는 실태조사를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시농업이 확대되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도시농업이나 상자텃밭이나 이런 것을 개개인들이, 지난번에 봤더니 하나로농협에서 화훼 판매하는 데 갔더니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서 집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돈 들여서 내가 하고 내 상추를 신선한 유기농으로 먹겠다는 의도로 하셨는데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는 내 돈으로 하면 안 되고 시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해야지, 왜 바보처럼 내 돈으로 해.’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확대하시는 건 좋지만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과연 실태조사도 안 될 건데 이걸 막 첨부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서 금년부터는 상자 공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자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자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도시텃밭에서 개인들이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주말농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개인들이 분양을 하셔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 말씀이 땅에 그냥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주말농장으로 빌려주면 직불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 세금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시텃밭은 시에서 운영하고 것 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도 해당되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말농장이 굉장히 많던데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 고양시에 50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지금 전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좌수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을 개인이 분양해서 하시던 것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때문에, 여기에 보면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이걸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아니요, 할 수가 있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무원칙적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의 보급, 시민농장의 지정 및 철회, 이렇게 심의내용들이 대여섯 가지 있는데 원래 1년에 1회를 기본으로 위원회를 연다고 되어 있어요. 1년에 1회 해서 이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려면 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위원회의 역할이 어땠는지 그 위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지금까지 도시농업위원회를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회로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2회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1회만 했었어요. 항상 1회만 했었고 상위법에서도 1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번 하면 좋겠지만 1회 할 때 심의하고 평가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사업 심의를 했었어요.

정봉식위원

주 심의내용이 어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사업선정 심의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럼 선정 심의하고 검토는 주로 시민농장이나 도시텃밭,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도시농업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을 다…….

정봉식위원

그 선정에 대해서?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이 저는, 일을 할 때 그냥 모여서 오면 보통 1시 반에서,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2시간 정도 합니다.

정봉식위원

2시간 정도 하는데 그 기능 자체가 그냥 이미 집행부에서 다 선정해놓고 한 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딱 끝나는 게 대부분이지 않겠나 싶어서,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도 여기에 두 분이 계셔서 위촉직으로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를 직접 할 수 있게 실태조사서가 만들어져서 심의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심의를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왜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형화된 점수 부분들은 만들어놓고 의원님들이 하실 부분들은 남겨놓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업이 얼마 안 되지만.

정봉식위원

그러면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나 도시농업 과제 발굴이나 대안에 대한 것들도 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게 있습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외부 위원들, 고도넷(고양시도시농업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봉식위원

거기에서 채택된 게 있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지금 시민농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시농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지원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관계법령을 보니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다를 보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농업의 범주 안에 양봉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농장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서 양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은 토지를 분양해주는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양봉 같은 경우는 토지를 분양할 수는 없고 기본이 한 5군에서 많게는 200군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또 양봉은 좀 복잡합니다. 토종벌하고 양봉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양봉은 화분매개충이잖아요.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소분하고 이런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농업 쪽뿐만 아니라 축산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축산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의 측면에서 ‘취미로 난 양봉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애기인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같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정의에서 제2조4호를 보면 “‘시민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은 어느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주말농장하고 시민농장은 개념이 다릅니다.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조성해서 한 구좌에 일정한 금액을 받고 분양을 한 것이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주말농장은?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시민농장은 비영리입니다.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비영리라면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건가요, 시민농장을?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공공에서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아, 공공에서……. 그럼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이 안 되네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주말농장도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만 도시농업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는 주말농장을 도시텃밭으로 봐야 되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텃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텃밭이 주말농장으로?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계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봤거든요. 이것도 지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혹시 곤충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곤충의 날이 9월 7일이랍니다.

웃음

심홍순위원

9월 7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이 조례하고 동떨어진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곤충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것도 앞으로 고양시에서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웃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곤충연구회나 이런 쪽에서 요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양봉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곤충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심홍순위원

연구회에서 재작년에 한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소규모로 했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고양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회가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 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부터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2년을 못 했지만 한 1년 6개월 했다고 치고 다시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기존 위원님들은 임기 만료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대로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고?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럼 새로 된 사람은 2년으로 하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니까 도시농업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578호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점용료 산정기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행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다면 개정안을 보면 그 시기별로 점용료 산정을 달리하고 있어요. 보니까 100분의 0.5에서 100분의 0.7, 100분 1,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된 취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100분 1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로 한 번에 부과하게 되면, 토지가격으로 매겨지거든요. 그전에는 농지소득금액으로 산정해서 점용료가 낮았는데 토지가격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100분의 1을 부과했을 때는 약 7.7배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7.7배를 인상하게 되면 경작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요즘 코로나 정국에서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3년간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지소득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던 것을 농지가격으로 바꾸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토지가격으로, 기준 가격이 토지가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맨 뒤 바로 전에 소하천 점용료 관련 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보면 수원, 성남시 같은 경우 토지가격의 100분의 1, 그래서 토지가격이 높으니까 500평방미터를 할 경우 28만 9,300원으로 해서 144만 6,500원이 나오네요. 지금 성남이나 수원, 용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실제 100분의 1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토지가격이 높으니까 점용료가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3,300원으로 한 건 뭐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현재 고양시 각 지역별 농업총수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을 나눠서 단위면적당 경기도에서 고시하는데 182.1원입니다. 농작물수입의 10분의 1이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이렇다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토지가격으로 바뀌니까 이게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7.7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7.7배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올리고 2023년 이후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통보가 되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 점용료를 받은 농가수가 3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그 농가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당초에는 100분의 1을 일괄적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31개 농가밖에 안 돼요, 하천 점용을 한 농가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소하천에 대한 것이고 실제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별도로 「하천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100분의 1을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소하천에 대한 것만 다시 하고?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드리는 의미는 하천은 소하천이 됐든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공공재라고 보거든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개인들이 하천을 소유하는 자체가 실제로 옳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들이 점용료를 내지 못하거나 여기에 이의를 다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둬들여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하천을 앞으로는 쾌적한 하천으로, 도시가 열섬화되고 자꾸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 가운데를 흐르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소중한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공공재로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로 시에서 하천 경계에서부터 10미터가 됐든 15미터가 됐든 설정하셔서 여기에는 앞으로 공공용으로 매수해서 나무를 심고, 그래서 숲과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어 된다. 그래서 이게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길이 되거든요. 그럼 물과 숲과 바람이 도시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옆의 주민들이 휴식하러 하천변으로 왔다가 휴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도시 구조가 될 때 가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생태하천과에서 ‘하천은 공공재야, 이제 회복해야 해, 이건 모든 107만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점용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공공이 거둬들여야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적립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특히 저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국가하천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중심으로 흐르는 소하천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오염된 물이 흐르지만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가 예전에 농촌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하천 높은 곳까지 잘 연결하면 한강에서 끌어들이는 농수로를 이용해서 이 물을 다시 흘러내려 보낼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굉장한 우리의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개념을 적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꼭 후배들에게도 해 주셔서 우리 107만 고양시민의 재산으로, 자원으로 다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너무 생소한 단어도 많고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소하천 점용료가 부과됐었던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소하천 점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31농가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소하천 점용을 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궁금해서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하천에 물이 흐르는 곳 말고 하천 바깥쪽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대개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나대지 형태로 띠고 있는 곳에 일반 적치물을 놓는다거나 농사용으로 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하천변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하천 바로 옆에 나대지 조금 있는 것이 하천에 속해 있는 땅이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이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리를 만들었을 경우에도 비용을 내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것도 점용료를 받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리로 왕래를 하는데 주인들한테 걷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교량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한 가옥이 있으면 그 가옥만 진출입하는 전용 교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것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습니다.

심홍순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제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아까 31개 농가라고 했는데 점용료 징수 시기가 3월 내 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점용료 부과가 됐을 것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고 나면 점용료에 대해서 적용을 어떻게 하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행하게 되는 기준일자가 2021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0.5를 부과하고,

정봉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그대로 가고?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올해는 이미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추가로, 지금까지 31개 농가의 점용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재 부과된 점용료하고 바뀐 기준으로 21년도에 0.5를 했을 때 점용료하고.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올해 부과된 것은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봉식위원

21년은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21년에 만약 100분의 1을 부과하게 되면 이게 8억 3,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100분의 0.5로 부과하면 약 4억 2,500 정도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래서 법의 취지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소득금액에서 토지가격으로 토지기준가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100분의 1을 정상적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사용하시는 점유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100분 0.5, 0.7,

정봉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방식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담금을 100만 원 내던 사람한테 400만 원 내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민원이 강하게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겠냐는 거지요. 그냥 이 얘기만 하실 건지, 우리가 경감하는 차원에서 0.5,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 이외에.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반대적으로 혜택을 보신 거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입장들을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원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소하천을 개인이 점용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민원이 들어온다면 점용을 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같이 소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소하천 점용료라는 게 그 안에 가옥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예전에 보면 하천부지에 가옥도 있고 그러던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전혀 다른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이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589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06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을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최초 계약금액보다 최종 계약금액이 월등히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공사 관련한 설계변경은 현장여건 및 물량증가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당초 금액 대비 설계변경이 큰 경우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특히 수의 1인 견적 대상 사업은 입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그래서 개선 및 권고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만 나온 것이라 부서에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 중에서 기존 군부대 앞의 빈정교의 홍수위가 낮아서 그 교량을 철거하고 당초에 그 자리에다가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초 터파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지장물을 조사해 보니까 사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 조사했던 지장물 위치에 약간 어긋나게끔 1,300mm짜리 수도관이 저촉되는 것으로 그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땅 기초를 앉히려고 기초 터파기를 3미터 내지 5미터 정도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파놓고 보니까 교량이 저촉되어서 그 부분을 약간 옆으로 옮기는 과정에 그 앞에 통신선 전주가 있습니다. 그 전주에 있는 통신선들을 같이 이설해야 되는데 그게 군통신이라, 처음에는 1,200만 원 정도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전신주 자체를 옮기게 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별도로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기초를 상당히 파놓은 상태에서 다시 메꿀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설과 기초공사를 병행한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원래 공사를 하기 전에 거기에 통신선이 얼마나 위치하고 있고 교량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 상태에서 이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사전에 조사를 다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장물도를 관계부서한테 전부 받거든요. GIS에 기록되어 있는 좌표를 전부 받는데 지하를 파보니까 그것하고 실제 지장물 위치가 약간 몇 미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지장물도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것은, 예전에 묻었던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탐지기를 통해서 지하매설도를 그리게 되는데 거기에 오차가 조금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지하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를 그려놓은 지도상에 약간 오차가 발생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의견서를 보고 설명을 듣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또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제가 작년 결산 때도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오류와 함께 제가 지적했던 지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성과계획을 세우고 그 성과를 달성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성과지표를 내실 있게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의 성과지표들을 보면 대체로 (실행횟수/계획횟수)*100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한 사업을 다 하면 100%, 다 못 하면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대체로 그전에 성과지표를 공격적으로 제시했던 데를 보면, 예를 들면 나무 심은 횟수, 이런 거라든가 정확하게 지표가 숫자로 돼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100%를 뛰어 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서 왔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의 성과지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팀장이나 과장, 제가 세밀하게 따져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느라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광장~호수공원 녹지축 조성 사업비가 4억 5,000이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이 또 따로 있습니다, 4,425만 8,000원.
현숙

조현숙위원장

페이지…….

정봉식위원

689페이지.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공원관리과로 넘어와서 2019년 10월경에 예산이체가 된 후에 저희 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6월 초에, 그러니까 이번 달 15일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 금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울 예정이고, 그래서 그게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래 예산현액으로 5억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간 내에 이걸 끝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월을 할 수 있잖아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면서 5억을 그냥 다 명시이월을 하면 되는데 왜 4억 5,000만 원만 명시이월로 심의를 받고 4,425만 8,000원은 사고이월로 넘겼냐 이거지요. 어차피 둘 다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월을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눠서 넣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전체 예산은 합치면 5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4억 5,000은 실시설계용역비이고 5,000만 원은 별도로 타당성용역이라서 5억이 맞고요.

정봉식위원

항목이 다릅니까?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항목이 달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봉식위원

녹지과에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작년 3차 추경에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 푸른 숲길 조성사업 시설비를 명시이월로 저희 상임위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3차 추경이 12월 13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12월 말에 끝나기 직전인데 지금 결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6억 1,000만 원 정도만 명시이월이 됐고 1,967만 원이 지출액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심의 받을 당시에는 6억 3,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심의를 받아놓고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지출이 됐으면 이 지출 예상이 없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6억 3,000을 명시이월로 예산편성할 때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예산을 편성했고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 12월까지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명시이월비와 차이가 난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지출할 것을 예상 못 했었냐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을 예상하고 이월액을 심의 받는 게 낫지 않았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보통 전체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합니다. 따로 그것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 빼서 요구를 하지 않고요.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릴 건데 검토보고서 31페이지를 보면 17번에 장항천 개수공사(실시설계) 불용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이걸 보면 7,190만 원이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사업이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불용된 이유를 들어볼까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장항천은 현재 테크노밸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포함이 돼서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소하천이 그때 당시에 그 사업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폐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그때 당시에 진행된 것만큼, 선급금 준 것만큼만 진행시키고 그다음에 하천을 폐지했기 때문에 중단시키고 타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사업내역은 알고 있었는데 이 금액하고 매치가 안 됐나 봐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보면 18페이지에 녹지과입니다, 쌈지공원. 쌈지공원 조성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소송 관련해서 추진이 어렵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원릉역 부근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던 중에 그 부분에 밀양박씨분들의 종중토지가 있어서 그 지분에 의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지분으로 토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지분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지분매입은 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나신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분들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소송이 끝나서 지분정리가 이루어졌고 저희가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분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국토교통부 지분에 대한 토지는 따로 밀양박씨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 왔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추가확보해서 또 다시 매입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내용도 궁금하지만 사실 명시이월을 하면 2019년에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20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보통 종중하고 재판이 붙으면 꽤 오래 가잖아요. 올해에 끝날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정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토지정리는 이제 끝나서 어제 일부 지분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지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할해서 종중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쪼개 가져가라고 판결이 돼서 당초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던 토지에 대해서 일부 지분 매입을 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향후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올라올 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불용된 금액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그 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해서 좀 찾아 봤습니다. 17년, 18년, 19년 불용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54%, 18년도에 60%, 올해 같은 경우는 72.7%예요. 불용이 꾸준히 계속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데 이게 전액 도비 사업입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불용이 많았었는데 19년도까지의 지출액이 계속 일정한 비율로 내려와서 불용된 것이 많았는데 올해도 사실 작년에 지원된 금액만큼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 2, 3학년 중에서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2차 추경 때 9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대폭 줄여서 올해는 조금 폭을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전액 도비이든 시도비 매칭이든간에 아무튼 세금입니다. 세금이 야무지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보시면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도 불용이 77.6%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걸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가 대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도에서 주어진 값이 있고 그 배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상태가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산하면서 늘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주어진 예산을 올바르게 쓰고 불용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에 돼지열병이 발생됨으로써 양돈농가에 시설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외부인이 다 막아져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성과보고서 337쪽을 보시면 정책사업목표에 관내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 성과지표수 1, 달성지표수 0, 단위사업수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달성지표가 0이라고 하는 것이, 뒤쪽에 보시면 그것에 해당하는 사업이 관내 학생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해서 375쪽에 있는 성과지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로컬푸드 공급 점유율, 이것인데 이게 10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페이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성과보고서 337쪽을 보면 관내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 해서 성과지표수는 1개, 달성지표수는 0, 단위사업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성지표가 0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375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의 성과지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로컬푸드 공급 점유율을 보면 19년 달성성과가 89%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를 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0이라고 나온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가 되면 0이 아닌데 100%가 안 됐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100%가 안 돼서 0으로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이게 0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부서에 불이익이 생긴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비록 0으로 나왔지만 성과지표가 (로컬푸드 공급액/농산물 공급총액)*100이에요. 그래서 로컬푸드에서 충분히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만 78%, 89% 이렇게 100%를 넘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과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이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3억 3,899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행위하고 명시이월액이 1억 3,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3차 추경 때 명시이월액 예산심의를 했을 때는 예산현액 3억 3,800 중에 이월액 3억 1,800만 원으로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런데 그때 3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로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결산서에서는 지출행위가 2억여 원이 돼서 1억 3,500이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왔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보름도 안 되는 과정 중에 2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3억 중에서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2억 178만 7,940원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측 못 했었습니까, 3차 추경에 심의를 올라올 때까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돌발가축질병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추경 시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결산서 503쪽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사업 해서 예산현액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현액이 4억 3,000이고 지출액이 2억 9,200이라고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1억 3,500이 됐는데 저희가 받은 것에서 예산현액이 3억 3,899만 9,000원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된 거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나온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사업의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 178만 7,940원이었고 명시이월이 1억 3,57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503페이지에 나오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AI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받은 것하고 예산현액이랑 지출원인행위액이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세부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긴급대응에 대한 세목이 조금 다른 부분은 금액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산유통과 688페이지이고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인데 명시이월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688페이지 중간쯤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688페이지의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농가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21농가가 현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2019년도에 7농가가 완료가 됐고 14농가가 2020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농가 중에서 현재 인허가가 완료된 농가가 13개가 되고 1농가가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는데 2020년을 넘어온 13농가에 현재 개별적으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게,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거의 다 끝났다는 거네요? 1농가만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2020년 현재?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개별로 분뇨처리시설들이 해당되는 농가 21개 중에서 1농가만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고 이게 완료되면 순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19년 예산이고 현재는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1농가만 현재,
미수

김미수위원

1농가만 빼고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2018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19년에 넘긴 예산인데 끈벌레하고 실뱀장어 관련해서 넘어온 예산이거든요. 혹시 그 사업내용 알고 계세요? 용역 중지돼서 예산이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 건데. 예산을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금액이 얼마…….
미수

김미수위원

3,200만 원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 3,200만 원이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그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3,200만 원에 대한 걸. 그게 어떤 거냐면 2018년도에 끈벌레에 대한 걸 일단 접고 그 부족분에 대한 3억 3,200만 원이 201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넘어온 게 다 집행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항목별로 해서 적용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50%가 지원되고 50%는 반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행주어촌계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농산유통과하고 생태하천과가 서로, 편하게 표현하면 약간 핑퐁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어촌계에 계신 분들은 얘기하고 계시고 제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18년 게 19년도로 넘어왔다가 19년에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완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 다 진행이 안 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현재 연구용역에 대한 건 완료가 된 상태로 보고 연구용역에서 가장 결정적인 핵심 내용이 수질에 대한 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과 관계된 것은 생태하천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농산유통과에서는 그게 원활하게 추진되게끔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3,20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다 사용하셔서 연구용역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동물방역창고 설치-시설비에 명시이월로 7,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창고 설치 예산이 올라올 때는 급했던 것 같은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 결산서 503페이지를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액과 명시이월액이 있는데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금액이 달라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동물방역창고 설치에 대한 건데 전체 규모는 100제곱미터이고 작년도 9월 16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못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현재 실시설계 도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그 사업내역은 제가 이해를 했고 결산서 503페이지에 있는 금액과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결산서 Ⅰ~Ⅲ 쓰여 있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리고 결산서에서는,
동숙

손동숙위원

7,300으로 되어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설계도면까지 다 포함했는데 부족분도 있고 전기회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7,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감리비로 300만 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럼 결산서에 세부항목이 없어서 제가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다르게 넘어가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7,3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은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300만 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동숙

손동숙위원

감리비라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501페이지를 보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에 6,000만 원 해서 정산잔액이 587만 5,660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얘기는 아니고 어찌됐든 동물등록제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비용이 남는 게 조금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결산서를 보면 6,000만 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6,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작년도에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인데 재료비로 바뀌면서 내장칩을 3,000개 사게 되었습니다, 개당 만 원 짜리.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금액이 남지 않도록 동물등록이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다음번 예산에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농산유통과 499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로컬푸드 육성 사업 해서 4억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예정부지 매수과정에서 임차인과 토지주의 분쟁으로 인해서 명도소송 중이어서 사업 추진에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9페이지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 농산물 직매장 건립을 주교동 쪽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도소송이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금년도에 완성하기 위해서 성사동 쪽으로 이전하고 이월시켰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고양소방서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이랑 같은 내용인가요? 거기에도 4억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 4억이 농산물 직매장에 대한 건립지원 사업비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같은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끝나셨나요?

심홍순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494페이지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본예산이 수립되고 11월 중에 도에서 남아서 미배정된 돈을 다시 저희한테 쓰겠냐고 내려와서 우리가 올해는 공정을 끝내지 못하니까 이월해서 써도 되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차후에 받은 돈들이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된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원농가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기후환경국,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