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4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6-03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등 11건과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던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2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30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2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20대 때 왜 이게 폐기됐나요?

문재호의원

문재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협의 시 위원들 간에 세부조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그때 상정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상정되지 못한 이유가 세부안인데 어떤 안이 서로 마찰이 있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찰이 뭐예요? 뭐가 이슈가 돼서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심사가 안 이루어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문재호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100만을 기준 잡을 때, 저희가 20대에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 문제는 2020년 5월 27일에 자치분권위원장 주관 입법 간담회 시 특례시 조항 수정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외에 행정수요,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50만 이상 대도시 대상 명칭 부여로 이견이 있었던 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소관 업무를 담당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이슈, 4개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100만 특례시가 나머지 222개의 도전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남, 전주, 청주,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됐던 부분이고 폐기되자마자 정부에서는 입법안을 다시 상정했는데 당초에는 20대 국회 때 했던 그대로 올렸다가 5월 29일에 다시 입법예고 중인 사항을 내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됐던 부분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법안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호에는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4대 도시, 즉 고양, 수원, 용인, 창원은 입법에 의해서 그대로 특례시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50만 이상은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다시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되고 그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장관이 그 도시를 고시 등을 통해서 지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고양시는 특례시 지위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50만 이상, 즉 성남이 될 것인지 전주가 될 것인지는 행안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1대는 이 수정안으로 가면 통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있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4대 도시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됐는데 올해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계획이 되어 있고 특히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와서 20대 국회 때는 거의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20대 때 야당에서 반대했을까요, 여당에서 반대했을까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여당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게 다시 21대는 거대 여당이 됐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과거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찬반 격론이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심사도 못 받고 20대 때 폐기돼버린 거라서 이번에는 다른 지자체와 협력적 관계를 갖고 4개 특례시만 적용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0대 사례를 봤으니까 21대는 고양시나 4개 지자체만 독단적으로 가지 말고 다른 지자체, 50만 이상도 요구조건이 많으니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과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그렇게 상생 발전하는 안을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영역을 넓혀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앞으로 21대에 다시 우리가 준비해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특례시를 우리만 한다면 21대에도 계류만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접근을 잘 해주시라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의원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촉구 결의안은 우리 고양시의 의지를 표명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해당 상임위 및 관련한 사람들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략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6월 18일 전까지 차관회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고 6월 23일까지 국무회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고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된다면 21대 국회, 6월 말에 상정돼서 통과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조언해 주신 대로 고양시, 저희 의원들, 저의 입장에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8호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특별한 점은 없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입법예고기간도 지났고 협의결과도 나왔고, 추진해야지요. 특별히 문제는 없네요.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설명할 것 있으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서면심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경험을 했듯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화자문관 구축이라는 것을 신설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자문관이 공무원처럼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사항은 아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접경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전문성이 있는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문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모셔서 할 수는 없고 교통비라든지 실비 개념으로 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문을 그렇게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관의 자문료식으로 교통비라든지 간단한 여비를 드리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아예 정책자문을 평화정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면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평화안보자문관을 아예 채용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최고의 등급인 가급으로 채용을 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이라든지 정책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경지역으로서, 상당히 남북관계를 주장하는 도시로서 평화자문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앞으로 변화에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경기도북부, 강원도북부 접경지역에 접한 기초단체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건 없어요? 경기도밖에 없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경기도만 파악을 했고 강원도 쪽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평화자문관 위촉 관계 이런 게 처음이에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처음입니다.

이규열위원

경기도북부, 강원도북부, 기초단체에서?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북부 쪽에서는 저희가 다 파악은 못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라든지 김포, 아까 김포는 이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도 남북교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처럼 우리 고양시도 평화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 의향이 있으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로서 별도의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해야 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평화자문관을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규열위원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히 호전되고 개선되리라고 나는 봐요.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료 안 주실 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산담당관 의견이 5천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된다고,

박소정위원

예산담당관이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5천만 원 이하 예산수반사항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산수반사항이라면 단 10원의 예산을 쓰더라도 예산수반사항을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예산담당관하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수정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박소정위원

왜 예산수반사항을 법무담당관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예산담당관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수반사항과 관련된 것은 예산담당관 아닌가요? 법무담당관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수반사항을 쓰는 이유는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얼마큼 시의 재정이 필요한 건지,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부여해야 되는지를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법무담당관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들어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건, 그러면 의원이 5천만 원 이상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정책관님? 제가 정책관님이 계실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조례 할 때마다 여기저기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산수반사항을 그냥 아무 것도 없이 해당 없음이라고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쓰시는 데가 많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됐는지, 예산수반사항에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1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립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원래 조례상 정기적으로 2회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중에 서면심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201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서면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서면심의 말고 온라인심의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요즘은 다자통화도 가능한데, 왜냐하면 서면심의를 하려면 일일이 담당자가 그걸 가지고 위원회를 한 분 한 분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서로 공유가 될 이야기 또는 서로 논의해야 될 이야기들이 논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서면심의는. 그런데 온라인심의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요즘 기업 같은 데 보면 다자회의,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는 그게 안 되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평화자문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화자문관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남북교류에 학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당연히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여야만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놔두고,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놔두고 또 자문관을 꼭 위촉해야 되는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남북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조례상에 있는 기능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 그리고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자원의 교류와 지원의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문의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험상 보면 거의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열리고 있는데 기금운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저희가 남북관계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견도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권위가 있고 전문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비상설로 필요한 경우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스스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제대로, 조례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안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분들한테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 전체를 열어서 자문받기가 어렵다면 이 내용 안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별도로 책정해서 드리면 됩니다. 위원회가 있고 또 그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자문관을 또 다시 만들어서 위촉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분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내용으로 개별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만들고 그분들에게 조례로 별도로 받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자문료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이어야만 돼요. 그래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자문을 하시잖아요. 그 전문가를 놔두고 또 자문을 한다? 또 한 가지, 자문관은 1인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세, 남북관계에 대해서 분야가 여러 개 있어요. 자문을 받아야 될 분들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분을 위촉해 놓고 그분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 텐데 그분한테 모든 것을 다 자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문관은 각각의 분야에 맞는 전문가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자문관이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도 자문위원회를 넣은 겁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넣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는 한 사람을 자문관으로 해 놓고 그 한 사람의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까지 그분한테 자문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자문이고 그게 아니고 자문관이라고 해놓고 이분의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또 다른 분한테 자문을 받는다면 그건 더더군다나 자문관을 위촉한 취지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평화자문관은 방향을 다르게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문관이 아니라 자문단으로 가든지 그게 아니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전문자분들을 넣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했을 때 자문료를 드리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평화자문관 1인 위촉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수반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심의 관련해서 온라인심의는 제가 따로 시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고 평화자문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남북교류 개선 등 전문가의 자문과 예산수반사항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므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69호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붉은 장미와 푸른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 6월입니다. 꽉 찬 초록 숲처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한 달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69호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시민감사관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전희정감사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이 4기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씩이므로 2012년 9월 1일에 처음 시민감사관을 모집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3조에 보면 자격이 있어요. 자격 2항1호에 보면 전문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민감사관들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시정에 더 집중하시고 자문역할을 더 열심히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현직에 계신 분들은 현 사례가 돌아가는 것과 행정에 조율을 하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맞게 조정을 해 주고 자문을 해 주는 데에 더 효율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퇴직을 하신 분보다는 현직에 계신 분을 더 선호하고 있고 저희가 자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1호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뒤쪽에 가면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퇴직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모를 하나요?

전희정감사관

예,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랬을 때 현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현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 제가 그 비율까지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비율로 보면 현직에 계신 분이 40% 정도, 퇴직하신 분이 60%, 4기 시민감사관은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5기 시민감사관은 현직에 계신 분들을 좀 더 확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본 위원은 약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직에 계신 분들은 여기 참석하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시민감사관 간담회나 워크숍 이런 것을, 워크숍은 어차피 금, 토에 시행하고 간담회를 낮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현직에 계신 분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일과 후에 저녁 시간에 하든가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직에 계신 분들은 자기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시민감사관의 자격을 다양하게 해놓고 선발을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서 오신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배제할 겁니다.

김보경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서 골라내느냐고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시민감사관 조례 3항에 보면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 또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다가 이 건에 개입한다든가 그러면 해촉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감사관들이 정말 고양시 시정에 기여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건 감사관님께서 노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민감사관 제도는 많은 활동을 하신 분, 물론 전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 회계 등 중요한데 사실 단체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전문가여야 되는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전문가가 훨씬 많아요, 25명 이내니까. 그리고 5명 이내로 그냥 일반시민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너무 비율이 안 맞게 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저희가 지금 4기에 전문분야 15명, 일반분야 5명 그렇게 20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분은 기권을 하셔서 19명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 전문분야라고 했지만 여기 환경도 있고 보건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체활동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활동이라 하더라도 전문분야로 들어올 수 있고 일반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문성에서는 특색이 없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에 대해서 조언을 하실 분들을 뽑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분야가 어떤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일반성을 가지신 분이 꼭 일반분야로 와야 되고 전문분야는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문적인 도시계획이나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늘 전문분야, 전문분야 하는데 그게 참 위험한 경우도 많고 사실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괜찮은 위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만 달아놓고 어디 가서 “나 시민감사관이야”라는 얘기만 하고 참석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희정감사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4기 중에서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해촉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절차가, 그분을 해촉하고 다시 공고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한 분만 안 나오고 계시는데 그대로 놔두기는 했는데 5기부터는 그런 분이 없도록 할 거고 처음에 뽑을 때부터 본인이 확실히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반드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전문직도 중요하지만 고양시 전체를 아는 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고양시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희정감사관

그건 위원님, 두 가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고양시에 오랫동안 사셨던 고양시주민을 시민감사관으로 뽑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고양시에 살지는 않지만 시민감사관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걸 고민했었는데 이게 지역사회의 지역이기주의로 정책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서울에 살더라도 학식이나 견문이 높은 사람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와준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우선은 고양시민을 중심으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시민감사관이 종합감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제공을 하고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시민감사관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큰 안목으로 ‘이거는 이게 옳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자문역할 정도이지 실제로 감사관들이 감사하는 것처럼 서류를 다 검토하고 페이퍼를 쓰고,

김보경위원

제 말이 그게 아니고 분명히 시민감사관 눈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요. 오픈해서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전희정감사관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김보경위원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많이 보는데 시민감사관 조례에 별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별지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우선 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권한을 보면 일곱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1번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건의, 제보, 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현재 매번 모든 감사에 다 참여하시나요?

전희정감사관

특정감사에는 참여하시지 않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산하기관 종합감사에는 시민감감사관이,

박소정위원

특정감사에는 왜 참여를 하지 않지요?

전희정감사관

특정감사는 저희가 두세 명 정도 지정을 해서,

박소정위원

어쨌든 시민감사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종합감사고 특정감사는 각 분야별로 전문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필요에 따라서는 참여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붉은 수돗물 대책 이런 것을 특정감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여건이 안 돼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감사에 착수를 했다면 그때는 시민감사관을,

박소정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문구가 궁금해서 그런데, 종합감사는 알겠어요. 종합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정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요진이라든가 어제 송규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그건 경기도니까, 이런 감사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 특정감사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특정감사에 시민감사관을 안 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특정감사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이슈인 부분이니까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지금 안 시키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감사관을 만든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신다는, 특히 전문감사관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이 특정감사라는 말 안에 안 들어갔으면 저는 이걸 추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추가가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시민감사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희정감사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거고 저희가 특정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포함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킨텍스 부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시민감사관 중에 감정평가 자격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업무를 해보신 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조언을 받으면서 훨씬 수월하게 특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그런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자문을 받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특정감사에 새로 모신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들을 많이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현행에 보면 2호에 그런 전문분야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특별하지 않은 자격증을 가지신 분조차도 이 감사관에 없었다면 시민감사관을 구성하시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정한 후에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왜 별지를 찾으려고 했느냐 하면 제안, 제시, 건의에는 별지 양식이 있고 감사참여보고 양식도 있어요. 감사요구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제안, 제시, 건의는 감사요구하고 다르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사요구는 자체 감사실 같은 경우도 감사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감사요구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고요,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7조2호는 필요 없는 조항이에요. 필요 없는 조항을 왜 넣어놓으셨습니까? 여기에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요구 서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감사요구 자체는 시민감사관이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7조2호는 필요 없는 조항,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요소를 조례에 집어넣은 겁니다.

전희정감사관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 감사요구라는 것이 제보 정도의 의미,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사요구가 아니라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라고 조항을 쓰셨어야지요. 감사요구와 제보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2조(구성) 말씀드릴게요. 전문감사 분야를 8개 하셨어요. 그렇지요? 8개 분야로 하고 더군다나 플러스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8개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분야별로 4명 이내로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4명 이내라고 하면 4명을 해야 되지만 4명이 구성을 하는 경우에 두세 명 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4명이 되면 4명을 한다,

전희정감사관

4명까지 한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4명을 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8개 분야에 4분이면 32명입니다. 그런데 일반분야까지 합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4명으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4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3명으로 바꿔야 30명 이내로 구성이 가능해요, 3명을 다 채워야.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감사관실이 4명이라고 숫자는 해놓고 4명을 구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4명을 다 구하면 이미 전문감사관만 갖고도 30명을 넘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이 조항만 그대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4명으로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전체 구성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전체 구성수를 30명으로 하겠다고 하면 분야별 숫자를 줄이든지. 왜냐하면 3명으로 해도 24명에 일반 5명 하면 29명이에요. 그러면 ‘등’으로 추가되는 분야는 1명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실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4조를 보면 ‘직무협조·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민감사관 조례를 다 훑어보면 시민감사관에 대한 관리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비밀도 준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관리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감사관이 제안하고 제시하고 감사하는 활동에 대해서 시에서 시민감사관을 얼마큼 잘할 수 있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많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항에 다 넣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됐는데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그 활동을 제대로 못 하거나, 여기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감사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내용을 조항에 넣든가.

전희정감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조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 조항을 눈여겨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시민감사관이 제가 온 이후로 크게 문제제기를 한 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석동에 온수관이 터졌을 때, 두 번째는 붉은 수돗물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거 빨리 감사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간담회가 굉장히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2시간 이상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시민감사관님들이 요구하는 땅 밑에 있는 지도, 그다음에 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감사관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했었고요. 또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접 시민감사관님이 나가셔서 사업소 팀장이나 관련자들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을 반나절 정도 다 들으시고 그걸 두세 번 또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고 만약에 특정감사를 요구하시면,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무튼 이거는 감사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고양시의 집행부서에서 감사관에게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감사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14조는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이후에 별도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감사활동 협조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70호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수반사항은 없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벤트 및 설문조사나 뭘 하신다면서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200만 원 상품권 구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그거는 별도로 다른 데 쓰려고 했던 예산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참여유도나 퀴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선거법상의 문제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확인했던 것처럼 14조2항에 “이벤트 및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이라고 되어 있으니 모든 참여자에게 주는 일은 없는 것 맞는 거지요, 설문조사조차도?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시정소식지에 우리 고양시 소셜기자단이 있지요. 그분들의 활동도 여기 많이 올라갑니까? 기재가 되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소셜기자단은 SNS에 활용을 하고 여기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기고문 받고 문인협회에서 시를 받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자료를 받고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게시하는 거지 소셜기자단 운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여부는 결정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고양인, 고양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전보다는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스토리나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책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다음의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서 딱 끊겨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모든 원고의 내용이 끝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나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훨씬 재미있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편집회의를 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표지면도 품격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뭐냐 하면 고급스러운 종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대중적이라는 것은, 서산 친척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서산소식지를 보고 저는 처음에 그게 정보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서산시에서 내는 소식지더라고요. 신문처럼 아파트에 다 넣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산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시민들이 지금 시의 방향성과 홍보성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블로이드형하고 책자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적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것은 저희가 확정지을 수 없지만 타블로이드형은 신문 같아서 일회성, 이회성으로 그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책자형은 몇 번이라도 놓고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의견이 저희도 분분한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소식지편집위원이 8명인가 7명인가, 몇 분이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10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현재 위촉직은 6분이 있고 당연직은 3분이 있습니다. 4분에 대해서는 위촉을 공고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10분 계시는데 아까 김운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식지가 고급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넘겨서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간단하고 볼 것도 별로 없고, 김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스토리텔링도 없고 간단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알찬 소식지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많은 분야의 내용을 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담다 보니까 연속성이나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은 좀 떨어지는데 편집회의 때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100%를 만족시켜 드리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보다 보면 너무 볼 게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시민들과 우리가 다 함께 봐서 정말 이게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라든지 그런 편집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말씀에 연장선상인데요, 우리가 발행 부수가 몇 부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2만 3천 부입니다.

채우석위원

월에 2만 3천 부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조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광고를 받을 수 있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광고를 받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과거에는 광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지금은 저희까지 광고주를 찾아서 게재하면 광고주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일반 언론 쪽에 있는 범위를 침범하는 것 같아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광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2만 5천 부라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발행 부수가 많고 가판대에 있는 무가지에는 엄청난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많이 집어가니까. 그리고 시기성이나 그런 게 사실 적절하지 않거든요. 계속 이 프레임에 갇혀서 고양소식지가 그냥 인쇄면을 늘린다든지 인쇄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데 지금은 뭔가를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고 봐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절대로 못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 큐알코드로 볼 수도 있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민들이 큐알코드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확장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고 굳이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이게 연간 단가도 꽤 될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3억 4,500만 원입니다.

채우석위원

3억 4천 정도를 들여서 시민들한테 매월 2만 5천 부 발행해서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이고, 이게 지금 구독신청하면 우리가 우편물로 보내주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우편물로 보내주고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비치해놓습니다.

채우석위원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런 데 비치해놓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달의 소식을 할 것 같으면 실시간으로 큐알코드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김운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고급화할 필요가 있느냐, 수원이 타블로이드이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수원은 책자형입니다. 타블로이드에서 책자형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효과 면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오히려 우리가 가판대 같은 데에 놓고 쓰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정보량이 상당히 많아야 진짜 말 그대로 무가지처럼 잘 가져가요. 정보량이 많지 않으면 안 쓴다는 거지요. 이게 특징이 고양소식지거든요.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책자가 되면 정말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소식지 부수가 2만 5천 부에서 더 늘어나지도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 모습, 동별로 몇 개, 신청자 몇 개, 그 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 있으니 고양소식지를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변환되어야 하는가 용역을 한번 해서, 고양소식지가 엄청나게 오래 됐어요. 들어간 돈만 계산해도 엄청날 텐데 들어간 돈만큼의 효과가, 고양소식지로서의 효과가 있느냐 한번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으니 좀 더 전문기관에다가 과연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알리는 소식지가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매년 이 예산을 세워서 업체를 선정하고, 매일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영역이 10% 이내에서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양을 늘리든지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은 거의, 과거 3~4년 치를 가져와서 지금 비교해 보면 그다지 크게, 혁신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민욕구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는 이쯤에서 고민을 해봐서 2021년도에는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가보세요. 세상이 흘러가는 변화의 속도는 무지 빠른데 우리는 정말 안 바뀌어요. 그냥 그 프레임에 갇혀서 안 바뀌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꼭 컨설팅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의 깊게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원고라든지 만화, 사진 이런 기고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서 소재가 풍부해야만 내용도 알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과 어떤 방법으로 내용들을 알차게 하고 좀 더 폭넓게 시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71호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은 4개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규칙도 4개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규칙도 다 정비를 하실 예정입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거기에 따른 일부개정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됐고 같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안도 같이 개정을 하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례 하나를 심의하면서 거기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했더니 예산수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재가 안 됐다고 했더니 법무담당관실에서 5천만 원 미만은 예산수반사항에 적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4장의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정 전의 조례안이고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부분은 조례가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과 2항에 대해서 따져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 부분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5천만 원이라는 그 부분은 조례안에 대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1억 미만과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얘기했을 뿐이지,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1억이든 5천이든 2항의 1호를 적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그 내용이 선언적, 형식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의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예산의 수반이 지속적으로 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첨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2항의 1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거가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쓴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디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타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일단 저희가 따르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조례 심사내용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법제부서의 심사를 받기 위한 내용인 거지요? 이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에서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첨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추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첨부되는 사항만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서에 대한 내용은 법제부서의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입법안심사, 즉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입안부서에서 의안에 대한 입안 시 첨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저희 법제부서의 심의를 받기 위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심의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만약에 2항의 1호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랬을 때 경제적인 부분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한시적 경비나 예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입법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경기도라든지 타 시군의 사례를 접목해서 이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비용부담이 크다면 당연히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비용추계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소정위원

새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업에 단 10원이든 100원이든 1만 원이든 어떤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또는 마찬가지로 법제처에서 심사하는 내용과는 다를 수 있겠지요. 의회에서 심사할 때는 반드시 내용이 필요합니다. 1억 미만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 올라올 때 예산수반사항이라고 했을 때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1천만 원 미만’이라든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생략함’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맞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소정위원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없다는 이야기는 예산수반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대부분 보면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예산수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써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5조1항5호의 관련사업계획서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년 가까이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관련사업계획서를 부의안건 안에 첨부해서 제출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입법안 심사를 하면서 첨부되는 서류 같은 경우에 반드시 첨부될 수 있게 한다든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미만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모든 공무원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시달을 해서 관련 조례를 고치게끔 하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걸 숙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안부서에서 가져오게 될 경우에 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게 될 경우에 용어를 순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편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흩어져 있는 조례를 합쳐서 하나로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조례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비용추계 얘기를 할 때 비용추계서는 2항에 의하면 안 해도 되는 사항이 3호에 걸쳐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단 10원이라도 의원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항의 1호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예산업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경우에는 협의해서 뺄 수 있다는 정도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해 놓으면 안 해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항의 1호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의회에 심의를 올리실 때는 모든 조례에 예산수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단 얼마라도 반드시 작성해서 같이 올려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통상적으로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로 다시 보내지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재의요구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례안 공포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송되는 경우에 저희가 상급청에 5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송이 되고 나서 20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고 재의됐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다시 재의요구를 하게 됩니다. 재의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가부결정하는 사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가 되든 부가 되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공포를 한다든지 수정안을 낸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민선 7기에 재의요구가 왔는데 공포된 사례가 있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인허가 특별 조례, 경기도에서 재의요청 왔었지요?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에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왔는데 시장님이 그냥 공포했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가 온 것은 아니고 그때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같이 고민하다가 이거는 자치권이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재의요구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재의요구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우리 시로 내려왔던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를 해봐라 하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이후에 시장님이 법정 기일에 닥쳐서 공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공문을 해당부서에다 얘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74호 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영안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우선 고양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왜 신중년이 50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이 되지요?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나이를 연장시킬 수 없나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이라는 것은 40세에서 65세 미만까지를 중장년이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놓은 것이 신중년을 5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이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정책적 용어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해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강경자위원

몇 년 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을 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2016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2016년부터 했으면 연장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요즘은 보면 60세부터 제2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대로 꼭 하셔야 됩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확산을 할 수 있는 거고 40~49세가 있고 50~65세 미만이 있는데 실제 40~49세까지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50~65세 미만은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 1955~1963년까지가 제1베이비붐세대고 1964~1974년까지가 제2베이비붐세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퇴직하시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강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퇴직적령기가 한 60세부터 퇴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65세, 70세까지는 뭔가 퇴직하고 난 후에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고용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여기에서 변동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변경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령에 보면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아동은 만 6세까지 「아동수당법」하고 「모자보건법」에서 하고 있고 아동돌봄지원법하고 「아동복지법」에서 18세까지 법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이 24세까지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청년에 관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29세까지 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39세 이하까지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40세에서 50세 미만까지가 없고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0세부터 65세까지 하게 되면 인원이 저희가 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원이 많고 처음으로 신중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경자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린이부터 청년, 신중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나이가 65세 넘어서는 정말 노년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년기에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노년기는 다른 시기보다 많이 미약한 것 같잖아요. 요즘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돈 쓸 데가 가장 많고 삶의 모든 것을 겪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령 때에 이런 데에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오든지 교육을 제대로 해서 수입을 창출하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설명오셨을 때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처음 이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굳이 신중년이라고 해서 나이를 따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느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라면 신중년이라고 특별히 지칭하지 않아도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중년으로 해놓고 나면 나중에 빠져있는 49세도 넣어도 되고, 강경자 위원님 말씀처럼 65세 이상도 이런 사업에 별도로 지원을 해달라 이러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조례들이 계속 요청될 그런 조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만을 위한 조례라면 이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이거는 교육프로그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프로그램만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지원, 토털 지원을 위한 조례라면 과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평생교육과에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원하시는 사업을 토털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는 교육사업만을 위한 조례라면 없어도 되는 조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신중년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라면 신중년에 대한 토털 지원이 과연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됐을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시설을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 지원시설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위원회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신중년 지원정책을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중년 지원 시행계획도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평생교육과가 아닌 다른 과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걸 계속 진행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지원시설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털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만 50~65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상위법에 지원에 빠져있는 40~65세를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신중년이 아니라 중장년에 대한 지원 조례로 해서 40~65세로 가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인원수가 많아요. 그렇다면 사업으로 그 부서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50~65세를 먼저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안정화되고 예산이 허락 되면 그 다음에 이걸 45세, 40세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버퍼를 둬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돼서 40~49세까지 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5조(지원사업)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재정사유가 각 부서별 신중년 대상 사업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종합적인 지원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각 부서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근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5조요?

김보경위원

예.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제가 먼저 드렸던 자료는 설명자료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과 관련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만들 때 기본이 된다라는 뜻인지?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되 다른 부서도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체적인 조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걸 근거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박소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진짜 광범위해요. 강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이 더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왜 65세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75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영안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는 바와 같이 작년에 직장운동부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우리 조례와 규칙이 부합되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이 지도자는 호봉제로 되어 있고 선수들에 대한 경우는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기부의 특성상 호봉제로 있다는 것이 시대의 조류에서 10년 이상 뒤쳐진 부분이었고 조례와 규칙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추는 부분이 제일 큰 영역 중에 하나고 목표 자체는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우리 조례는 감독님들이 연봉으로 되어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호봉제이고 조례에는 연봉제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감독님들 연봉을 어떻게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사전에 같이 나눠드린 시행규칙에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평가를 신설했고 급여테이블을 신설했습니다. 시행규칙 혹시 가지고 계시면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선수들 경우에는 10단계로 구분을 했고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S, A, B, C로 하고 소분해서 점수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행규칙 바꿀 때 시의회에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참고하시도록 저희가 같이 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했지요. 그런데 원래 안 하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시행규칙은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느냐 하면 첫째는 중요한 사항들이 시행규칙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별표 1, 2, 3, 4로 해서 9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지금 감독님들 연봉 책정을 시행규칙에 담았습니까, 담으려고 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시행일이 내년 1월이니까 시행규칙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담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담았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시행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같이 심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이 조례가 아니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조례에 위임된 대로 시행규칙에서 등급산정표를 신설했고 신설한 것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독님들 연봉을 시행규칙대로 하게 되면 잘하는 종목의 감독님들은 연봉이 얼마나 인상됩니까, 예상하기를?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가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맞고요, 대원칙적인 부분들이 조례에 담기고 시행규칙은 시행하는 쪽에 들어갈 거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9분의 감독과 코치의 급여테이블은 절대 내려가지 않고 작년에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던 한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약간의 보수가 하향조정되고 나머지 분들은 훌륭하게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되셨거나 거기에 준하는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 6분은 거의 특A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직장운동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조례에 있듯이 저희 직장운동부는 고양시의 홍보를 드높이고,
운남

김운남위원

홍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저희가 직장운동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비인기종목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각 시군 지자체는 가급적이면 운동부가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인해서 그 시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큰 역할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8대 들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2년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운동부 감독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감독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운동부의 목적의식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역도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땄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뉴스에는 한 번 정도 나오지요. 차라리 홍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씨름을 하면 씨름 실업팀을 만들면 TV에 고양시청이라고 해서 맨날 나옵니다. 빙상팀보다 더 광고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되십니까, 국장님?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홍보성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씨름이 비인기종목이지만 어찌됐든 2~3개월에 한 번씩 TV중계를 하니까 수원시청, 동작구청, 용인 백옥쌀처럼 많이 나옵니다. 우리 빙상은 올림픽 때 금메달 한 번 딴다고 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직장운동부의 목적은 비인기종목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실업팀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이 거의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합니다. 지자체에서 비인기종목들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비인기종목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감독님들을 이렇게 평가해서 연봉을 매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별표에 보면 선수들 등급을 책정하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시행규칙을 말씀하십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시행규칙에.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선수등급별 연봉기준표라고 특급부터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선수가 8등급이고 D라는 선수가 몇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10등급 선수는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딸 수도 있겠지만 딸 가능성이 희박하겠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성장성을 보고 고등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영입하는 최저급의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여쭤보겠습니다. 특급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계약금을 얼마 줍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계약금은 종목별로 다르게 되겠고 현재 추세는 계약금보다는 연봉을 더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계약금은 사실상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선수 등급별 연봉기준표에 특급은 연봉이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밖에 탁월한 선수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이 선수에게 6천만 원을 초과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1억을 줄 수도 있고 1억 5천도 줄 수 있고요. 이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이 선수 평가를 내년에 했을 때 그걸로 감독평가를 하게 되면 이 감독은 특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선수가 두 명이 있으면 국장님, 감독연봉을 특급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10등급 선수가 두 명이면 특급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말했듯이 어느 종목에 특급선수가 2명 있어요. 특급선수는 국가대표선수거든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그러면 특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10등급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10등급 선수가 몇 명이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배드민턴 종목의 선수들은 등급이 몇 등급인 선수들이 많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영입에 실패한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전국도체전에서 3등 정도 해서 최하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선수들이 아래 등급이 있고 또 테니스도 많이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테니스는 작년에 영입에 성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 선수나 지도자나 저희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라톤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마라톤은 작년에 본인들 실수에 의해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성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와 감독 모두 급여가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입장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독의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잘했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등급 선수를 7등급으로 만들어 놨고 그러면 그 감독은 특급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1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선수를 잘하게 만들어 놨는데 엄청 잘한 거예요. 제가 이런 저런 스포츠를 하는데 한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예요. 100m 선수라고 하면 0.1초를 당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0.1초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일반화의 오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이라든지 역도 같은 경우 저희가 고등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급여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장성 부분은 시행규칙을 보시면 성장성에 충분히 가산점을 주게 했고 특히 기본종목이 어렵지 않습니까? 수영, 육상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기록 향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입상의 수준도 빙상과 같이 세계적인 아닌 우리 국내 또는 아시아급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적 향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가산점이 더 있도록, 포상금도 별도로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고민 고민 끝에 많이 담아냈으니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정말 다른 시군과 많이 비교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용역을 했듯이 용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논해 가면서 시행규칙 개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시행규칙 개정이나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은 그때 안 오셨지요.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팀장님은 오셔서 이걸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말씀하셨던 성장성 부분은 이미 시행규칙에 5점, 6점으로 배점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들의 보수규정이 불합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조례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16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17호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518호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507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고가도로 밑에 설치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고가도로 밑에 건축물이 가능할까요? 「건축법」상 이상이 없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서울시라든가 부산, 타 자치단체에 고가 하부도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명소화 건물이 들어선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외사례도 충분히 있고 고가 상부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위에는 모르겠는데 밑에는 주로 게이트볼이라든지 족구장 이런 것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이미 봤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백마교 밑에, 거기 재정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재건축이나 재정비하는 곳, 이쪽하고 따로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 매매가격이 없고 건축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다른 토지 매매하는 데도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회계과장님은 뭔가 지금 알고 계시니까 웃고 계시는데.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강경자위원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해서 해 주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보류시키고 나중에 안 해 주고, 시간관계상 늦춰지면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이루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회계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잘 아시니까. 저는 끈질기게 갈 겁니다, 이제.

웃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효율성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일시에 해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 상황을 봐서 순차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만 수립된다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암센터 그런 말이 또 나오기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백마교 하부는 아무래도 해드려야 될 것 같지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여쭙는지 다 아시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계류됐다가 다시 안건상정이 돼서 심의하는 과정이니까요, 백마교 같은 경우는 지금 풍2지구가 거기에서 주택사업을 하면서 체육정책과에서 의견을 냈던 것이 경미한 시설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결론적으로는 고가 하부를 좀 더 지역주민의 의견에 맞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이 부분이 저를 포함한 시도의원들이 다 몇 번에 걸쳐서 공청회까지 같이 했고 지역주민들과 토론도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이 저희가 풍2지구에 뭔가를 해줘야 될 예산투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와서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낼 것은 충분히 받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전액 다 우리 시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에 요청을 하든지 기존 시설을 우리 지역주민의 여건에 맞게 하면 풍2지구의 사업시행자도 거기에 여건에 맞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획담당관이 하시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 이상을 잘 챙겨 오시는 걸로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좀 더 노력해보도록 하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오늘 날짜로 백마 하부하고 원당 하부에 경기도 균형발전예산 2억 원을 오늘 지급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건축법」상으로 고가도로 하부에 건축물 짓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1종으로 정확하게 일반건축물도 가능합니까? 확인이 되셨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확인이 됐고 저희가 처음에 참고자료를 충분히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부산이라든가 서울,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 이미,

박소정위원

그 건축물들이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요, 조립식 건물도 있는데 이거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고가도로 하부는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콘크리트 같은 일반건축물이 가능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시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확인을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고가도로 하부에 건축물을 지을 때 특히 화재 예방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화재 예방에 대한 대책, 반드시 정확하게 세워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차, 아무리 하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민 커뮤니티 형식으로 써서 그 근처의 주민이 온다 할지라도 요즘은 대부분 차를 많이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주차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차에 대한 문제도 신경도 반드시 쓰셔서 적절한 주차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는 이것도 그렇고 원당교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주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백마교하고 원당대교는 차원이 달라요. 백마교는 바로 지하차도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주차공간이 부족할 거예요. 거기가 또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뒤편에다가 이면주차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풍2지구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얽히고설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차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안전이라든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못 하면 성원1단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성원아파트 1·2·3단지에서 그 시설물을 이용할 것 같으니까 단지 내에 사전협약을 해서 주차는 거기에 반드시 하고 차를 못 가지고 나온다든지 그런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가도로 하부(백마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508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아까 백마교하고 세 가지는 동일한데 한 가지 더, 백마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아까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주민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원당대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분들만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당대교 관련해서 원하는 것들을 듣는 것만 해도 서너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곳에 몰아넣을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원당대교에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만 이 심의가 통과가 되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단순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분들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민 전체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원당대교도 백마교처럼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건축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마교와 달리 원당대교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계류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심의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류되어 있는 와중에도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오케이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공청회 없이 그냥 진행해 버리실까봐 실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약속을 해 주셔야 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반드시 약속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두 분께 제가 위임을 하는 걸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우선 받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시의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뭘 하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기획담당관이 각 동행정복지센터든 모든 데 전달을 해 주세요.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라도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그런데 거의 연락도 안 와요.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대표로 뽑아놓고 정말 난제만 부탁해놓고 본인들 생색낼 것은 전혀 오시라고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전달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세요. 도나 시 예산편성이 들어올 때는 도의원 쫓아오고 시의원 쫓아오는데 정작 중요할 때는 안 불러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도 원당대교에 이 시설을 하는지 몰랐어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때도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백마교 지하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논의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채우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백마교 하부에 대해서 슬럼화된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주민편의시설로 갈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서 현재의 건축물까지 진행된 부분이었고 이참에 5군데 도로 하부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저희 팀들이 전수조사를 했고 민원인들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지역 커뮤니센터로 구상을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의욕이 앞섰다는 부분, 그래서 먼저 칭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섰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질타해 주신 것처럼 앞서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많은 의견을 참조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세요. 정작 어렵고 예산편성을 할 때 요청이라든지 도비 따오는 것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얘기한다든지 단순하게 그런 것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부딪혀야 될 문제들이 다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선별해서 가는 부분은 잘못된 관행 같아요. 그래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시 전체 행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관여되지 않은 부분 없이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꼭 명기를 시켜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은 잘하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앞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이 일을 진행할 때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기 전에 어느 정도 주민의 뜻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사업 방향이 세워진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지난번에 제가 계류하자고 했던 것 맞습니다. 왜냐? 듣지도 보지도 못 했던 얘기이니까. 그런데 저는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사실 주교동이 의외로 문화인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체육시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체육시설은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 옆에도 공간이 있고 해서, 단지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 저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 연락이 오면 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과연 이게 가능한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가실 건데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님,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실시설계, 타당성, 설명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죄송하지만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담겠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담아서 대다수의 필요성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을 담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이 끝나고 해당부서가 정리가 되면 그 부서와 같이 정리해서 벤치마킹 부분을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이게 결정되기 전에 한번쯤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과연 여기에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다 짜놓고가 아니라 먼저. 그리고 이미 다 짜놓았잖아요. 마을공동작업장, 동 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로, 가상으로 해갖고 온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님,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거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물음표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 사실 동행정복지센터가 워낙 작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기계를 설치하게 해드렸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도에 내서 1억 몇 천을 더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더 크게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참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벤치마킹을 가실 때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가도로 하부(원당대교) 유휴공간 복합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510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설명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던 것 다 확인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구조 어떻게 되셨나요? 건물의 구조가 뭐로 되어 있던가요? 연와조이던가요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연와조이던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박소정 위원님이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를 여쭤보셨는데 지금 먼저 여쭤보신 건축물 기둥은 연와조고 위에는 평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하고 일반안전점검사항이 있는데 이건 건물 규모가 안전진단 규모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단,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시민안전과에서 건축기술사분이 10월 17일에 나가서 옥상 부분하고 내력벽하고 기타 전기, 그런 시설을 점검했더니 특이한 사항은 없고 다만 벽에 일부 금이 간 것은 보수를 한 후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물론 어느 연령대 상관없이 시민이 사용하는 건물, 특히 공공에서 하는 건물은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증축까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증축이 아니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안전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51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꼭 매입해야 돼요, 우리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향후 재산상 이익도 많은 것이고 또 주차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가장 시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삼송역 앞에서 LH주차장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하시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매일 하시고 제가 그날 브리핑을 드렸지만,

이규열위원

그러나 우리가 이걸 또 매입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가 또 지고 들어간다 그겁니다.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계속 LH는 땅장사를 하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걸 조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을 봐서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시가 용도를 바꿔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주차장밖에 안 되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필요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이규열위원

용도폐지하면 주민들이 또 난리날 것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건 당연히 원당도 그렇지만 주차장만큼의 이상은 확보를 해야지요.

이규열위원

빼고 나머지를 지하든지 지상이든 쓴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삼송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주차장이라 시장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환승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나 LH에서 시장님 시위와 관련해서 오늘도 언론에 났지만 제도개선을 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산동 1726번지(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573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3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이게 지금 민원발급기로 하면 수수료는 전액 면제가 됩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원으로 하고 있는데 100% 면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지금 발급기가 몇 대가 있는데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금 무인발급기는 41대가 운영되고 있고 총 발급건수는 19만 건수 정도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이 뭐가 있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급 가능한 것은 88종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도 있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그렇게 해서 총 88종입니다.

이홍규위원

거기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도 발급하는 것 같은데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런 일반 주민등록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만 특별히 면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등초본을 하는 것은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본인들이 확인이 되는 것 중에 등초본 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발급건수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많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취지가 아주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면 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면 간단한데 등초본만 면제다, 이런 건 또 쉽지가 않거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은 법원 소관이기 때문이 법원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저희 관리는 이 주민등록등초본이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572호 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방청인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포함한 소란한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시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2호 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뒤에 시민들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회의가 10시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늦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우리 의회가 충분히 그런 마음들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다리게 했는데 일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분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분들은 왜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여기에 신원마을분들도 와 계십니다. 저희가 덕양구 분구를 위한 의견수렴을 2월에 기획위원님들과 덕양지역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도 했습니다. 2월에 했는데 사이가 좀 뜹니다. 왜 뜨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운남

김운남위원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들으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동의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구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산구일 때 일산서구, 동구로 분구를 했습니다. 시민분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시민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수요에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아! 구청이 생기면 무언가가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직자분들의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구청에 과장급 자리가 9석이고, 동구청에 팀장님이 몇 분인지 아세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약 46명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의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세 번째, 그 대안으로 저는 동 주민센터를 더 크게 해서, 아니면 2개 동을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더 넓혀주고 주민커뮤니티센터 역량이 더 발휘될 수 있도록 더 크게 해 주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책임동 관련해서는 현재 부천시에서 검토해서 3개 구를 폐지하고 10개 책임동을 했는데 거기도 정확히 장단점 분석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부천 같은 경우 다시 책임동을 폐지하고 일반구로 하는 것으로 다시 작업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부천시는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동은 어떤 동이냐 하면 주민커뮤니티센터와 이런 것이 안 됐을 경우예요. 어제 혹시 김완규 의원님이 시정질의한 파주의 운정행정복지센터가 복지센터 개념으로 수영장이 들어와 있고 같이 붙어있는 그 건물 보셨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산서구청을 신축했습니다. 거의 6~7년 동안 더부살이를 오피스텔에서 해서 시민들이 힘들었지요. 그런데 구청 청사를 좋게 지어서 갔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지만 공직자분들이 그런 복지혜택은 늘어나야 합니다. 저는 절대 공직자분들에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분들은 복지는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좋아진 건 근무여건만 좋아졌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은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덕양구 분구를 하자라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덕양구를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구를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분구의 기준, 이렇게 분구안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삼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채우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구안의 기준 마련은 법제적 충족도, 행정적 적정성,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채우석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법제적 충족도, 행정적 적정성, 주민 편의성을 고려하되 법제적 충족도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어느 것을 우선한다는 명시사항은 없습니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 분구 타당성 용역연구에서 도출된 두 가지, 총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23가지 안이 도출됐는데 두 가지 안으로 압축이 됐고 우리 시가 제출한 안은 적정한 면적의 행정구역과 인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인 하부 행정기관의 통솔, 시민들에게 균등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을 제공하는 데 비교우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서안을 냈습니다.

채우석위원

분구의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분구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시민입니다.

채우석위원

시민인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법제적 충족 요건이잖아요. 1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번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지역에 가는 것이 맞아요. 법제적 요건을 갖추고 칼질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법조항에 대해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하는 규칙 제7조에 의하면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눠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구의 분구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건 형식적 기본요건이고 실질적 기본요건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1번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혜자의 첫 번째가 시민이니까. 주민이 편리성을 가져야 되는데 고양동, 관산동이 화정동으로 온다면 굉장히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남의 동네에 건너와야 하는데?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분구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실질적 분구가 안 된다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안을 만들다 보니,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탁상행정이 된다는 거지요. 지금 그랬잖아요. 첫 번째 슬로건이 뭐예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잖아요. 국장님,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1번이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어떻게 지금 이 분구안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그래요? 오히려 행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분구안 같아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분구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고요, 양질의 서비스를 누가 제공합니까?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구를 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분구를 하면 현장형 공무원 조직으로 가동하겠다는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인당 담당 시민이 많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데 분구를 하게 되면 일인당 담당 시민이 아무래도 줄어들지요.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도 일인당 담당 인원이 1천 명인데 경찰서 하나 늘리면 500명으로 돼서 좀 더 치안이 안전해지듯이 우리 행정도 지금 시민이 예를 들어 일산동·서구와 덕양구가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 덕양구는 19개 동이고 동·서구는 10개 동씩입니다. 그분들이 시민을 대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무래도 적은 수의 시민들을 대하니까 더 잘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인구가 많아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대동은 왜 분동을 안 시키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과대동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우석위원

분구보다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은 과대동인데,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구 대상 동, 인구 5만도 넘고 4~5만에 가까이 되고 이런 동도 당연히 분구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같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우석위원

분구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의 루트가 교통망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분구안이 교통망을 어느 축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덕양구청과 신설될 청을 어디로 잡고 이 분구를 나눴는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청사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도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면 기존 덕양구청은 화정동에 있을 것이고 새롭게 만드는 청사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청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예정된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가칭 덕양남구, 북구라고 할 때 북구 같은 경우는 기존 덕양구청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가칭 덕양남구 같은 경우는 아직 청사 위치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삼송동의 공공청사 부지를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부지 같은 경우는 LH 소유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도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놨으면 그 목표,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는 예측을 하고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들은 이게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만약에 검토대상에 대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칭 덕양남구라고 하면 삼송이나 행신, 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행신에 땅이 없으면 청사를 어떻게 하려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청사 위치는 전혀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청사를 지어야,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만약에 행안부 쪽에서 분구안이 승인이 되면 그때 추진단에서 정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정하지도 않았는데, 암묵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청사안은 사실 분구보다도 구청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가청사가 천생 들어가겠지요. 예전에 덕양구청이 됐을 때부터 가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청사의 위치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채우석위원

왜 문제가 안 돼요? 덕양구청의 가청사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청사를 지은 거고 일산동구는 가청사를 거기 놓고 청사를 지었는데,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저희 땅이 여기에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행안부에 저희들이 올리는 조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어쩔 수 없이 정했는데 행안부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역안, 명칭안,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청사 위치까지 정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청사 위치까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분구의 추진력, 동력을 갖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가 추진동력을 얻어야 되는 건데 추진동력 없이 행안부에 기준안만 마련해서 갖다 준다면 나중에 또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추진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지요?

채우석위원

결론적으로는 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인지가 방점이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어느 지역에 청사가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나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 되겠지요.

채우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염두 안 하고 무조건,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받는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시장님이 간담회 때 삼송에서 말씀하신 것을 대신 전해드리면, 고양시 삼송통장협의회에서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정해진 것은 없고 삼송이나 행신, 인구 많은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지 않겠느냐 정도만 하셨지 그 이상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인가요,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주민들이 주로 요청하는 것이 구청인가요,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은 구청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왜냐하면 구청에 가는 것보다 행복센터에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특히 덕양구 쪽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가 오래됐고 낡았습니다, 거의 모든 행복센터가. 그래서 덕양구 주민들의 가장 첫 번째 요청은 거의 모든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지금 저도 분구를 반대합니다. 아니, 분구를 해도 되는데 지금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행정복지센터 증축이나 개축 이런 부분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으면서 구청을 지금 하나 짓는 것이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분구는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행정복지센터를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행정구역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구역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구를 했다가 추후에, 물론 시점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용역이 나오고 분동을 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분구를 가지고 행안부에 올리는 시점이 훨씬 더 먼저예요. 그 이야기는 분구에 대한 신청이 끝난 후에 동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동은 분구가 된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행정구역, 즉 동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꼭 분구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구역 정비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동시에 행복센터를 더 개선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얻는 행복센터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분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분구를 현재 시점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지금이냐 말씀드렸을 때 행안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안부에서 일반 행정구 분구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한 시가 무슨 시입니까? 언제, 어떤 시였습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수원이 2003년도에 3개 구에서 4개 구로 개편했습니다. 당시 인구는 102만이었습니다. 현재 또 화성시와 용인시의 분구안이 작년 2월에 제출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화성시도 지난 2월이었나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박소정위원

화성시가 2009년도에 올렸다가 승인이 안 됐지요. 그리고 다시 올렸나요, 작년에?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올렸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린 화성시와 용인시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행안부에서 정말로 분구 승인의 의지가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분동과 분구에 관련해서 프로세스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과 같이 진행된, 처음에 분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시는 화성시고 화성시하고 용인시는 지난 2월에 올려서 행안부 쪽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이고,

박소정위원

지난 2월인 거지요, 2019년 2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올 2월이요. 지금 검토 중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행안부에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아마 내년 봄에,

박소정위원

승인절차는 제가 알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정말로 분구를 진행할 의지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건 시의 판단인 거지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으신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행안부에서는 절대 가부의 답은 안 해 줍니다. 거기는 원론적으로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박소정위원

행안부 어디하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소정위원

행안부의 어느 팀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행안부 자치분권과입니다.

박소정위원

자치분권과의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안부 쪽에서는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고는 안 하고 일단 자료를 올리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할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 이야기는 행안부에서 지금 분구에 대해 승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하지요, 행안부 쪽에서는.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행안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부천도 책임행정동을 했다가 다시 일반행정구로 전환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화성시를 해 줄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평택시도 그렇고 남양주시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화성시하고 비슷한 성남시 이런 데도 지금 다 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는 분구에 대해서 승인 의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용인하고 화성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도 급하게, 아주 졸속적으로 분구를 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이게 너무 졸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일산 분구할 때, 2002년 가을에 두 개 안으로 조사를 하다가 주민갈등의 우려가 너무 커서 2004년까지 1년 넘게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렇지요? 1년 넘게 주민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승인이 되는 것은 2005년까지, 거의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양구는 분구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나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3번 의견청취할 때 들어왔어요. 처음에 기획행정위 할 때, 두 번째는 덕양구 의원들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 할 때, 제가 세 번 의견을 다 드렸을 뿐 아니라 의원들 설명회 할 때 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이 1안으로 찬성하신 의원님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 의견들 거의 지금 적용 안 됐습니다. 또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설문조사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분구가 필요하다고 누구나 생각하지요. ‘찬성하냐?’ 하면 찬성하지요. 저라도 찬성합니다. 이런 단편적인 설문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을 만나서 한 것은 122명입니다. 47만의 덕양구 주민이 영향을 받는 사안을 결정하시면서 122명의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합니까? 그걸 과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번입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덕양만이 아니라 뭐든지 분구를,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뭔가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항상 갈등을 수반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모든 갈등을 100% 합칠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의 조정을 최소화시켜서 그나마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는 것이 행정을 진행하시는 공무원의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122명 해놓고 “주민의견수렴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의 의견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행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편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분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효능, 반대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을 찾아가는 분이 몇 분이든지 찾아가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편리한 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이 안으로는 고양, 관산, 원신, 이 세 동은 화정으로 오려면 너무 힘듭니다. 자가용 있으신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신원마을에서 화정으로 오려면 교통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고양, 관산에서 화정 오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원마을에 우연히 갔다가 화정에 오려고 하는데 버스가 안 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구청 이용할 때마다 이 세 동은 택시 타야 됩니까? 그때 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서비스 질을 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한 명에 대한 주민의 숫자 중요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이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고양, 관산, 신원마을 주민들은 아마 신도동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거기로 가니까. 그래서 아마 신도동 주민센터는 서류상의 업무량보다 실제 업무량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동일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분구를 해놓으시면, 물론 행신동으로 가면 그러지 않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행신동으로 가면 고양, 관산, 원신, 삼송분들은 구청에 갈 때 화정이나 행신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삼송 쪽으로 가면 고양, 관산, 원신 주민들은 삼송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덕양북구든 남구든 화정에 있는 현 덕양구청의 업무량은 서류상보다 적을 것이고 삼송에 있는 구청의 업무량은 서류상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공무원에게도 절대 편의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에 보이지 않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공무원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생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활권 중에 하나가 교통입니다. 요즘은 교통권, 주차권이 기본입니다. 기본권으로 보지요? 교통권은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안입니다. 면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요. 고양, 관산, 효자 쪽은 대부분이 산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면적을 따져보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안은. 면적이든 또는 아까 저는 행정적 적절성 등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1번이 법제적 충족성, 두 번째가 행정적 적정성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주민편의성이었어요. 이 분구안을 만드실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먼저 올라 와야 할 주민 편의성이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또 분구의 필요성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1번,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행정구역 정비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분구를 논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행안부의 의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안부의 의지가 지금 없는데, 왜냐하면 3개 시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밀어닥칠 시가 여러 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3개 시가 신청을 했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은 졸속적인 분구안을 마련해서 올리는 것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분구안을 할 때 다시 한번 주민 편의성, 그걸 1번으로 넣고 다시 한번 분구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용역이요? 죄송한데 저 용역 안 믿습니다. 그거 탁상행정입니다. 그 사람들 잘 모릅니다. 지역의 특성 하나하나 알아야만 분구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차라리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분구안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오늘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북구, 남구는 일단 결정이 되신 거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가칭입니다.

이규열위원

가칭이고 우리가 올리면 행안부의 결정만 남았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명칭에 대해서는 가칭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그래요. 행안부에 올리는 것이 시한이 있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시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규열위원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것 없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올라가 있습니다, 2월에. 그래서 저희도 2월경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4월 15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속히 올려야 행안부에서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덕양구를 분구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덕양구가 쪼개도 20만 이상이 됩니다, 40몇 만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분구안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 시에서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 122명, 여론조사 878명,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19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20명 되고 통장 20명만 잡아도 한 800~900명이 되는데 많은 인원이 다 모이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여론조사가 필요한데 너무 단순하게 했다, 우리 고양시 신청사 결정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잘하는 시는 상당수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직능 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등등 다양하게 많은 사람한테 시간을 두고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했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다시 심사숙고해서 더 크게, 더 넓게, 다양하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또 창릉시가 앞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색을 살려서, 이게 너무 딱딱해요. 덕양북구, 덕양남구, 일산서구, 일산동구가 비슷해요. 수원시만 해도 권선구, 팔달구 이렇게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다른데 덕양구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도 좋지만 행주구, 창릉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양하고 폭넓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많은 시민들,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의 뜻이 이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고양시 하면 행주산성이잖아요. 행주산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건데, 그리고 시작되겠습니다마는 창릉신도시,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주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분구하는데 지역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교육, 문화, 지역형성, 상권 등등 많아요.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서 재고를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커지면 경찰서 등등 조직이 시민 위주로 편성이 되지요. 경찰서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덕양구도 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찬성합니다. 단, 분구를 하는데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이냐,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야 된다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너무 소수의 의견을 들었다, 다는 할 수 없지만, 40만 이상은 할 수 없지만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덕양구 분구와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와 용역기관에서 어떤 분구안을 제시하였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용역결과가 23가지 중에 두 가지로 압축이 됐는데 일단 분구안을 선택한 이유는 시 전체 61.7% 면적과 43.7% 인구, 산림, 하천, 도로, 환경, 복지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이러한 이유로 덕양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부서가 기피부서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타깃책으로 용역을 실시하게 됐고 지난 9월에서 12월 사이에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분구안 마련은 아까 세 가지 조건으로 나와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집행부에서는 가장 최적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안을 냈습니다.

김보경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주민의견수렴을 더 보완한 후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었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2월에 박소정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기획행정위원님들, 덕양구 전체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당초 저희들은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두세 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해볼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핑계인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안부에 한번 물어봤어요.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방역본부에 물어보니까 그런 대규모 설명회 같은 건 불가하다고 얘기해서 불가피하게 그걸 못 했다가 5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저희가 급하게 한 것도 화성시하고 용인시가 2월에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늦춰지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구안이 또 추진되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급하게 오늘 안건을 올린 것이고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올라온 것은 말 그대로 기초안 중에 기초안이고 만약에 행안부 쪽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 덕양구 분구 관련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담아서 충분히 경기도 행안부 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 부분은 참 아쉽고요, 덕양구를 보면 신도심과 구도심, 고양, 관산, 능곡, 행주 같은 곳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시개발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덕양구 같은 경우 전체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로 인해 체계적으로 만든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개발제한지역 90%가 덕양구에 집중되어 있고 말씀드린 고양, 관산, 능곡, 행주, 주교, 성사동 같은 경우는 대안 마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7월에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와 5개년 단위 균형개발발전계획이 수립될 때 여기에서 말하는 관산, 소위 말하는 낙후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덕양구 분구는 대다수 덕양 주민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행정구역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은 더 없으신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덕양구 분구는 해야 됩니다. 덕양구의 너무 넓은 면적, 많은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덕양구 분구는 해야 되고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과대동, 인원이 5만이 넘는 동, 또 말씀하신 것에 신도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킨텍스라든지 지축지구라든지 용두지구라든지 삼송지구, 여러 군데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을 지금 여기 과장이 앉아있지만 주민자치과장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 분할, 경계선 분할을 해야 되나 지금도 고뇌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이라든지 경계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고양시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도시가 들어가는 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시민을 위해서 더 해야 되는지는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인데 덕양구 분구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고양시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고자 노력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분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주민들 간에 서로 불편함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는데 그 고생하신 보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주민들의 대표로서 좀 더 주민들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은 시청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구청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용을 해야 될 그 부분을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행정복지센터하고 구청하고 거의 같은 동률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는 것이 구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시지만 거기에서 두뇌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전산으로 하고 명령, 지시로 내려가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덕양북구, 남구 분구는 저도 환영하는데 일단 우리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가 구청과 같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청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함을 우선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현재 어떤 과대동이나 인구밀집지역을 새로 만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이면 용역사가 선택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관계를 가지고 1차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피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뽑아내는 2차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해서 다시 고양시 조례가 통과되고 경기도나 행안부의 승인이 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일단락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경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항상 행정복지센터 신축 아니면 증축 이런 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행정복지센터가 시청, 구청보다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 제 생각은 남구, 북구로 분구가 되는 것도 좋지요.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이야 무인발급기가 여기저기 있어서 불편함이 조금 해소됐을 수도 있지만 일단 주민으로서는, 저도 한 지역의 주민이잖아요. 제가 사실 시의원이 되고 구청이나 시청에 오게 되지 주민으로서는 행정복지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구, 북구에 앞서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뭐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신중하게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 와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반대하기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왜 반대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있었으면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뭔가 더 불편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반대하지 않는 정도로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을 봐서 원활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저희들과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세세히 다 모르실 겁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의 모든 현황과 모든 것을 생각해 주셔서 행안부에 얘기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중히 생각하고 고려해서 잘 이행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저희한테 준 보고서, 어디에 맡겨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채우석위원

의견제시의 건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탁기관에 맡긴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하나는 우리 여론조사팀에서 조사했고, 온라인은 전문 여론담당팀에서 했고 오픈라인 같은 경우는 동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항목이 이 항목인가요? 질문 항목이 이 항목이에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2번이 오프라인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고요, 이 항목이냐 이 말이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 항목입니다.

채우석위원

여론조사 항목이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여론조사 아닌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항목을 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채우석위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분구안을 한다면 그 지역의 분구의 특성상 이쪽으로 나누고 이쪽으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야지 단순 단답식으로 ‘이쪽에 대해서 분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싫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설문지법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 페이지에 분구 주민설명회에 참여주민 122여 명, 어쨌든 지역에 얘기하시면 각 동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대표성이 얼마나 있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대표성보다 일단 덕양구 쪽에 다 공문을 보내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을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하신 분들이지만 의원님들은 대다수가 반대를 했잖아요. 의원님들은 주민이 뽑아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어떤 것을 반대하셨다는 것이지요?

채우석위원

당초 안에 대해서.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안이 1안, 2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예.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기획위 소속 의원님하고 덕양구 시의원,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대체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고 1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채우석위원

덕양구 분구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시의회에 보고했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보고를 못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면적이 너무 방대하다, 평택시 인구 몇 만인지 아세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채우석위원

평택시 인구 52만 명입니다. 구청을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드는 지역이 평택시예요. 거기는 생활권으로 묶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평택이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하고 나눠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덕양구 면적이 165.44㎢지요? 고양시의 61.8%잖아요. 평택의 안중은 216.91㎢예요. 이 정도의 행정서비스는 정말 안 좋은 행정서비스이니까 진작 분구를 하든지 출장소를 나누든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주민편리성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묶어놔야만 주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리고 평택권하고 세 권역으로 나눠서 행정을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전혀 저한테 신뢰도가 없어요. 면적이 넓으니까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적극적 행정을 하면 됩니다. 단지 요즘에 과거처럼 교통이 불편해서 행정의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봐야 하니 너무 면적이 넓어서 어렵다, 그래서 나눠놓자,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구청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무인발급기 쓰고 인터넷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피부로 와 닿는 것은 행정복지센터고 구청은 인허가의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행정구역 개편의 첫 번째는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주민의 편리성이 가장 핵심적이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제적 충족이라든지 행정적 충족이 우선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신뢰도를 가지려면 처음부터 행정이 신뢰도를 갖고 해야지요. 여론조사도 이렇게 분구를 하려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해야지요. ‘분구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질문서가 어디 있어요? 가칭 덕양남구, 북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그걸 물어봐야 정확한 설문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에 찬성하십니까?’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단답식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덕양구를 2개 구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3개 구는 싫지요, 2개 구로 만드는 게 낫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이걸 추진한 것에 대한 어떤 맹점인 것 같고 이걸 좀 더 주민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분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동 행정구역 개편 용역이 들어갔으니 그걸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킨텍스 지원부지 주변 대화동, 송포동, 장항1동이 묶여있는 그런 것을 개편하고 동도 거대동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영역을 다시 구분 짓는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여기 신원마을 주민분들이 와 계신데요, 여기 말고 다른 동에서도 반발이 있는 데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현재 안을 가지고 반발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그러면 원신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네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자꾸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민센터가 있었던 지역하고 택지개발이 새로 된 데하고 불일치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신원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 원신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구 문제로 인해서 삼송지구하고 이격되는 현상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신원마을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시에서?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시민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입주하실 때는 삼송지구다, 이렇게 입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입주를 하시고 보니 행정적으로 보니까 신원동으로 나왔지요. 모르시고 삼송지구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 삼송지구가 4개 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원마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원흥지구 쪽, 일부 창릉지구 쪽, 원신 쪽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저희도 그런 고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원마을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원신동입니다, 예전에. 저도 예전에 신원리 사람입니다. 신원초등학교를 나왔고 원신동에 대한 애착이 저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원마을이 덕양북구의 관산, 원신, 고양 이쪽에서 최고 좋은 데지요. 거기가 사실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최고 좋은 데인데 또 시민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는 삼송지구다. 왜 북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른 분들은 신원마을 쪽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새로 택지개발이 돼서 삼송신도시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정서를 같이 공유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꾸 신도시가 고양시 내에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문제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구 이전부터 원신동, 신원마을 분들은 주민센터 이용에 대한 불편이 아주 많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찾아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대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마을에서 지금 오셨는데 덕양남구의 편입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동, 가칭 신원동 신설이나 기존 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안으로 결정하든 기존 삼송지구인, 그러니까 법정동상 오금동, 동산동, 원흥동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행정상으로는 원신동의 존폐 문제, 나아가 향동, 지축, 덕은, 원흥, 덕이지구, 킨텍스 일대, 장항 행복주택 등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송지구는 비슷한 시기 원흥, 향동, 지축지구와 현재 진행 중인 덕은지구의 5배의 개발 면적과 녹지축을 경계로 남측과 북측이 구분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신원마을에 초·중·고와 상가, 병원, 기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된 원신동 행정복지센터 이용불편의 문제는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신원마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원흥이나 삼송 일부 지역도 동행정복지센터와의 이동거리가 유사하며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송산동, 화전동을 비롯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데도 이러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답은 없는 거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마을의 특성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신동 일부 면적의 90%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하반기 동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서 신원마을을 포함해서 남·북구 구역 획정과 별도로 신원마을 주민을 위해 시에서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전을?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지금 구역지정이나 법정동, 행정동 관련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 이건 교과서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치의 과정은 상당히 시끄럽고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외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총선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청취가 안 됐다, 맞아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청취 과정이 너무 짧은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줬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첫 번째 안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 안을 너무 고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다양한 안들이 있었는데 너무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려다 보니까 자꾸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여기가 또 다른 안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시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앙정부, 각 도가 있었어요. 군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도를 없애고 시군을 2개, 3개 묶어서 광역시로 한다고 했어요, 다이렉트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채우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분구를 하는 건 찬성합니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직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 이건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구청 없이도 할 수가 있다, 지금 구청이 생기면 북구, 남구, 두 개가 생기잖아요. 일단 덕양구청이 있으니까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구청은 또 건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천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한번 시범으로 우리 고양시가 일산서구, 동구는 어쩔 수 없지만 덕양구를 분구하는 것도 있고 분구를 안 하고 덕양구 자체를 행정복지센터하고 시청하고 다이렉트로 서비스하는 제도, 조직을 하게 되면 어떤가,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강화하고, 인허가 관계 외에는 전부 다 거기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잖아요. 인허가 관계만 시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게 되면 어떤가, 구청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인력도 감축되고 예산, 청사를 짓는데 2천억, 3천억씩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토지, 건축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빠른 행정서비스, 그 외에 더 엄청난 서비스가 부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국장님,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이규열 부의장님 말씀을 겸허히 듣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본청에는 몇 개 과를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또 구청은 몇 개 과를 한다, 이게 행안부 구조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그걸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줄 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늘리는 것은 못 합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하고 올릴 수는 있잖아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시민 서비스가 좀 더 약화될 수 있으니까,

이규열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특례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특례시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조직에 대해서 자율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구 자체의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구를 하시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서비스의 질이고 공무원 한 명당 주민의 숫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례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분구를 굳이 지금 할 것이 아니라 특례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분구에 대한 내용은 다시 진행을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출장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약에 특례시가 되고 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분구에 대한 것을 너무 다급하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다급함이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구를 특례시와 함께 생각하는 것도 한번 마음을 여유롭게 생각하셔서 그 부분까지 놓고 생각하시는 것도 분구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박소정위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답변 주시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분구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겠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릴 것은 없는데 분구하고 특례시는 약간 격이 다른 겁니다.

박소정위원

다르기는 하지만 조직에 자율성이 생기면 분구를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분구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박소정 위원님이 끝냈으면 저도 안 할 텐데, 21대 국회에서 특례시는 빨리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을 바꿔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법안은 통과되는 데 어려움이 없고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특례시는 빨리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례시에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직입니다. 지방재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조직. 조직에게 융통성을 부여해 주는 것 때문에 아마 특례시를 하려는데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재정권은 안 줄 거예요. 조직에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박소정 위원님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어쨌든 21대 국회, 올해 안으로 법안이 상정될 거라고 아까 이걸 총괄하고 있는 수원시 담당국장께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분구가 돼서 1개 구청이 늘어나면 공무원 몇 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145명이 증원됩니다.

김수환위원장

현재 공무원 일인당 담당하고 있는 시민의 적정한 수준은 몇 명이라고 평균이 나와 있나요? 경기도 일대에 공무원당 시민의 수가 평균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고양시하고 수원, 몇 군데가 400몇 명 정도이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명대인데 저희들이 서울시를 기준으로 잡을 때 2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들은 다 고양시가 더 발전되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커지는 부분들은 행정절차상 좀 더 고려하고 준비하고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분구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분구를 할 거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계신 것처럼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절차가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2020년 6월 1일 자로 임용된 사안과 제24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안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균형개발국의 부서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19일에 고양시도시관리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참석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감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