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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2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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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과목이 의정홍보활동 다양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양화라고 하셨으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새롭게 추가가 되는, 그러니까 일회성 말고 상식적으로 홍보활동에 있어서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온라인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의회활동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의회홍보활동 다양화 예산 중에 온라인 홍보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기사에 의한, 뉴스에 의한 홍보활동은 기본이고 요즘 어디나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고양시의회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홍보활동 다양화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대부분 책자예요, 지금 생각하신 내용들이. 책자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일회성 책자 같은 경우는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만 되어질 뿐이지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홍보활동 다양화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특히 온라인 쪽으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꼭 좀 그렇게, 어차피 2020년도 다 가기는 했지만 21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아까 기사가 2018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 기사목록하고 어떤 내용으로 홍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했었는데요, 세 담당관님, 제가 빼먹은 부분이라서요.

각각 맨 첫 번째로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 보면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은 27페이지 그다음에 감사관실은 39페이지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실은 47페이지, 결산현황에 전년도 결산액은 제로로 돼 있네요.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결산액이 제로일 수 있나요? 제가 이미 상임위 때 이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3건 이외에 잘못된 부분을 전부 다 다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여쭤볼게요. 각 국마다 처음 전략목표를 해서 정책사업목표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아래를 보면 3번에 결산현황들이 나옵니다. 예산이 지금 기조실은 54페이지입니다. 결산현황에 전년도 결산액이 어떤 국은 들어 있고 어떤 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54페이지입니다. 어떤 국은 결산액이 들어 있고 어떤 국은 결산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년도 결산현황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상임위 때 계속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과보고서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성과보고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많은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의 문제보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과보고서, 작년에도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작년 결산 때도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어서 성과보고서를 다시 다 제출하셨습니다. 올해 또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성과보고서를 다시 전 부서 확인하셔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오류 싹 없애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결산에 지금 예산만 따라왔다고 하는데 그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그 예산액에 따른 결산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제대로 일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산 성과 미달성, 초과달성 시에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을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시면서 그 부분도 다 추가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부터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과장님만이 아니라 국장님, 2017년도에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작성 시 넣어야 되는 것 중에 성과분석에 보면 성과 미달성 시나 초과달성 시에는 원인분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근거가 제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낸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분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성과분석도 이게 성과분석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11페이지를 보면 성과분석이라고 해놓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좋은 일자리사업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지원사업 강화, 계층별 맞춤형 공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이게 다예요. 이게 과연 성과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2019년도 달성성과가 76%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 원인분석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페이지가 일자리정책과여서 일자리정책과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4개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기능경기대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18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45였고 실적이 37이었어요. 그런데 19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30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측정방식이 참가학생 수예요. 18년도 실적이 37이었는데 목표는 45였고, 그런데 19년도 달성성과를 30으로 잡았다는 것은 목표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하는 것이 성과입니다. 그리고 성과는 내가 올해 7개월 정도 했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번에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개선사항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온 다음에 측정 목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성과목표를 과연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보수도 너무 보수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우선 하나씩만 제가 지금 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잖아요, 맞나요? 이것을 성과목표로 잡으신 것은 학생들의 수를 늘려서 이 학생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참가한 학생 수보다 더 적게 목표를 잡았다는 것은 아무 노력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몇 %나 실현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실현가능이 100%라고 하면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성과목표는 내가 100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1~2%라도 더 하겠다고 잡는 것이 성과목표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둬도 되는데, 그 이야기시잖아요? 아무 노력도 안 하시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만이 아니라 저는 공무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에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목표라는 것은 100% 설정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시면 그 이야기는 노력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 원래 목표를 세울 때는, 어디나 마찬가지에요. 내가 100을 할 수 있다면 110 정도를 하는 것이 목표설정에 보통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성 기준에 보면 목표 수준의 합리성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일자리경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 이 성과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목표 수준이 합리적인가. 그다음에 116페이지, 이것도 기업지원과 같은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측정산식에 보면 산학연 및 보조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협업추진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위사업에서 산학연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다음 정책사업 목표인 “기업의 재정지원 및” 여기에 보면 측정산식에 산학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뒤페이지를 보세요. 산학연 협력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 목표하고 상관없이 목표는 이미 지나갔고요, 측정산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 목표에 측정산식이 산학연 및 보조사업 사업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에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책사업 목표인 기업의 재정지원에 측정산식에는 산학연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단위사업에 성과분석에도 측정기준에 없는 산학연 협력 사업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도 뒤에 보시면 121페이지 단위사업에 산학연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측정산식에 산학연이 있는 곳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고 측정산식에 없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된 겁니까? 이것은 무성의한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측정산식에 있는 게 각자 다른 정책에 가 있다는 것은 작성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성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들 이것 검토 안 하시나요? 위원들이 이거 정말 자세히 안 보고 지나가면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측정산식을 보면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측정산식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112페이지 봐주십시오.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입니다. 18결산, 19예산, 19결산인데 공공근로사업이 취업지원 전체와 단위가 똑같습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이야기 들으셨지요?

성과보고서, 지금 제가 이 뒤쪽은 말씀 안 드렸는데 앞에 오류의 예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이 오류가 전부 다 잡아야 되는 오류입니다. 제가 앞에 기조실 때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과보고서 다시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성과보고서는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보고서가 자체 성과평가하고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계속 일을 하시는 동안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성과계획서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과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인분석, 향후 개선방향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오류가 많다는 건 평소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걸 더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으셔서 다시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습니다. 내년에 개선이 얼마나 될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성과보고서가 내년에 또 문제가 됩니다.

제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성과보고서를 신경 쓰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년배당지급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바뀌었어요, 청년배당 안에서. 청년정책에서 28청춘 창업소가 청년정책박람회로 간 것 말고 청년배당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전용이 됐는데 이게 그렇게 예측이 제대로 안 됐을까요?

거기 말고 청년배당지급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못 찾아서 예비심사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 수가 대강 어느 정도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예측이 안 돼서 꼭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됐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청년배당지급에 보면 거의 반 정도, 11억에 26억 해서 37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게 30% 남은 건가요, 청년배당 남은 것이?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364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가는 공무원 수를 줄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갈 항목이 맞느냐 하고 생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인지예산은 취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성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성 인식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새로운 사업을 통한 예산을 확보해서 성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라고 나온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과에서 성인지예산을 기존에 있는 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뭐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냥 성인지예산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건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가구산업 활성화 추진에 사업목적이 “가구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거 성인지예산 맞나요?

성인지예산의 사업목적이 가구업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 하나만 드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이거 성인지예산 맞습니까?

이거 절대 성인지예산 사업이 아니라는 것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지예산은 과장님들도 물론 신경 쓰셔야 되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실무를 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성인지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2021년 본예산 때 성인지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고 이미 다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성 인지를 위해 뭐가 부족했으니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통해 성 인식 개선을 하겠다 또는 기존사업에서 어떤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서 성 인식 개선사업을 하겠다라는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건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실무에서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남성 숫자 올리고 여성 숫자 올리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가 3년째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왜 합니까? 쓸데없이 일거리만 만들고. 21년도 예산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일을 통한 탈수급 지원, 이 정책사업 목표가 어느 과지요? 성과보고서 155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사업 부분을 보니까 정말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드셨더라고요. 원인분석도 하셨고 향후 계획도 잘 적으셨고 모든 과가 이 정도로만 하셔도 보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님, 잘 하셨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결산에서 성과보고서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별 결산은 어차피 쓴 돈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제대로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제가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과가 적시가 안 돼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예우 증진이 복지정책과지요?

성과보고서 147페이지입니다. 측정산식에 보훈단체 간담회 및 보훈행사 개최, 지원 건수가 측정산식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훈단체 간담회가 측정산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했는지 찾기 위해서 뒤를 다 뒤졌습니다, 단위사업이랑. 그런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5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복지정책과인가요? 뒤에는 잘 하셨는데 앞쪽 어떤 부분은 안 된 것이 팀별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현장점검 횟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다음, 생활안정자금 수혜자 수가 되어 있지요? 그 뒤에 단위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154페이지에. 왜 이게 있을까 하고 봤더니 정책사업목표의 주요내용에 “생활안정자금 및 교육비 지원의 혜택을 제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측정산식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안정자금 수혜자 수에서 수혜자 수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단위사업은 있는데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에 빠져있다면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면 주요내용과 단위사업이 있으면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다른 오류는 제가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을 거고 이것도 말씀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측정산식이나 성과지표를 하실 때 주요내용과 일치하셔야 되는 것, 또 이 성과지표에 있는 측정산식은 뒤에 단위사업에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성과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이 된 겁니다. 맞지요? 마찬가지로 팀별로 다르지만 방금 보았던 150페이지에 62%입니다. 62%이면 미달성이기 때문에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자잘한 오류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시작합니다. 2020년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한번 다시 확인하십시오, 2020년도 성과계획서도.

지금 성과계획서도 이 성과보고서와 비슷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단위사업과 정책목표사업이 서로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단순히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 자료 자체가 실무에서 일하시는 아주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성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고 정책목표, 내용, 측정산식,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런 지적을 계속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시고, 부탁드리는데 성과보고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빠진 부분은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2020년도 성과보고서, 2021년도 성과계획서는 이런 오류,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기와 비슷한데, 제가 앞에서 이미 했는데 또 반복하기가 그러니 제가 했던 다른 부서들 것을 체크하셔서 똑같은 오류가 있는지 또는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 다 봐주십시오.

작성은 그렇게 하는데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것이든 하시면서 하나만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공무원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결산서 첨부서류(下) 902페이지, 이게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여성가족과 것 맞지요? 결과에 이러이러한 사업목적에 따라 여성 참여율의 비율이 높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거 예측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성인지예산에 넣으려면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그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여기 지금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920페이지,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복지과 같아요.

여기 보면 “남성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유도”, 어떻게 유도하실 거예요? 향후 개선사항은 단순히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유도하겠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924페이지, 남녀비율 임의로 특정 불가, 결과에 대한 원인이에요.

임의로 특정이 불가한데 향후 개선사항은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이미 특정이 불가한데 어떻게 여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유아보육료 지원, 모두 자체평가에서 결과에 대한 원인에 육아문제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두 가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공동책임 인식 부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을 성인지예산서에 넣으셔야 됩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개선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드는 게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사실 모든 부서에 성인지예산이 다 있지 않아도 돼요. 개선사항이 없으면 성인지예산서에 말씀하신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만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기존 사업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거기 안에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시는데, 아니, 전문가분들이 하신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계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뿌린다면, 이것을 보면 대부분 필요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매번 국에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의 취지는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성 인식에 대한 개선이나 향상이 필요한 부분을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 육아문제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그 인식을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사업을 만드시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게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이렇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이것은 과장님들뿐 아니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실무에서 일하시는 모든 주무관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쓸 때가 됐으니 뭘 할지 몰라서 막 고민해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게 필요할지 고민하시고 그 내용을 성인지예산에 실어주실 것, 2021년도부터는 그런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올 것을 제가 정말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는 성인지예산서가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17페이지면 자원순환과인가요? 폐기물 관리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여기 2019년 달성성과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 이것은 알겠습니다. 내부검토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쯤 끝났나요?

그러면 이 측정산식이 19년도일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년도 평가점수는 18년도일 것이고? 그러면 전년도 평가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19년도 입찰할 때 입찰점수라면서요.

그러면 나와 있는데 달성성과를 낼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결과라면서요. 그러면 그 입찰이 20년도 입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9년도 입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년도 업체에 대한 입찰은 19년도에 끝난 것 아닌가요? 그래야 20년도부터 시작할 것 아니에요. 20년도 1월부터 진행하려면 1월 전에 입찰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입찰해서 10개 한 것 아니에요? 입찰을 별도로 또 했어요? 아니, 수의계약으로 된 게 2019년도 12월까지이지요?

그러면 20년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려면 20년도 1월 전에 입찰이 끝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가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에 따른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입찰로 바뀌든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19년도는 수의계약을 했으니 조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는 수의계약을 했으니 조례에 의해서 입찰과 상관없이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는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페이지, 이것은 환경정책과이겠지요, 녹색성장 정책.

맞습니까? 그러면 주요내용에 환경보호 인식증진을 위한 시민교육 실시, 이것 말고 민간부문의 환경활동 지원을 통한 환경보호 공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통한 환경재정 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단위사업을 보면 환경재정 확충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평가지표는 환경교육 참여인원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에 성과지표로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성과보고서를 할 때 정책사업목표의 주요내용은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들어간 것은 뒤에 단위사업으로 반드시 나와야 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요내용이라고 써진 것에 비해서 성과지표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과장님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전부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이 주요내용에 어떻게 지표를 잡아내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과보고서의 성과분석 안에는 목표설정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책정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성과지표가 제대로 100% 선정이 안 됐다고 보입니다. 20년도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21년도에 성과보고서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성과지표가 주요내용, 그러니까 정책사업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요사업이 주요내용이잖아요.

주요내용에 있는 내용은 성과지표로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자원순환과장님이시지요? 여기 성과분석를 보면 협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김덕심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과……. 221페이지입니다. 성과분석에 협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책사업목표를 할 때 이 내용이 인지가 안 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게 1~2년 한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전에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목표로 삼으셨을 때 이런 내용이 몇 년에 걸쳐서, 실익이 없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알게 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목표로 삼은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하셔야지,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다시 정책목표로 세운 것은 제가 보기에 정책사업목표 설정이 잘못됐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2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도시 구현.

식품안전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식품위생 감시 점검업소 수라고 되어 있고 측정산식은 단속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검업소 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단속실적이 아니라 점검업소 수라고 측정산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다른 건 제가 다른 부서 할 때 했던 내용을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후환경국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과지표 선정 또는 측정산식의 선정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단속실적이라고 해놓고 실적에는 점검 수를 썼어요, 단속 수가 아니고. 저는 이 단속실적이라는 것이 측정산식에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성과를 하려면 어떻게든지 단속 수를 채워야 하는데 이게 성과지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속을 안 받도록 미리 계도하는 것이 성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속을 몇 개 했는지가 측정산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단속실적이라고 적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앞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텐데 그게 정책사업목표로 들어가고, 20년도 성과보고서도 보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2021년도 성과보고서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런 오류가, 전 이것도 오류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단속실적이라고 측정산식에 놓고 딱 점검 수를 적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오류가 2021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드러나지 않고 2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에도 이런 오류가 드러나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후대기과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보였던 오류들이 좀 덜 보이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다른 부서들에 말했던 내용도 참고하셔서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인지예산입니다.

저는 이 성인지예산서를 자문해주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945페이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예 하나만 드릴게요.

이건 다른 세 과에도 다 있는데 제가 다 읽기 그러니까 그냥 하나 예를 듭니다. 다른 세 과장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철저한 위생·안전 및 체계적인 영양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내용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저는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 교육강사 강의 중 성별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 및 행동금지를 위한 지침 마련, 이게 오히려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또는 영양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지침을 마련한다든가, 이것을 오히려 성인지예산서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사실 사업목적과 내용은 이 결과와 전혀 다르고 상관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다시 한번 국의 모든 주무관님들까지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이렇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 결과에 나왔던 교육강사들의 강의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들만 하셔서는 안 되고 사실은 실무에서 하고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무엇을 하겠다고 추가를 시키고 그 사업에 추가된 내용을 예산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인지예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1년 내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하라고 뚝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그냥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 끌어내서 넣어보려고 해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은 성인지예산을 써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통해 성 인식을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21년도에는 그런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기대해도 될까요? 꼭 하셔야 됩니다.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모든 과에 성인지예산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그리고 성인지결산서,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오류가 개선되고 더 나은 성인지결산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