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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2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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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강경자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후대기과 과장님 안 오셨지요? 아까 한찬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 자체를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이게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그리고 2,200만 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어떤 예산을 집행하든 최초 계약금 자체가 50%도 많다고 하는데 100%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질의에 합당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2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하면 2명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2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1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2인 이상이라고 하면 2명이 아니라 그 견적서 중에서 최적의 견적서를 낸 사람 한 명이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공사 자체가 이 금액이 아니야. 큰 금액 중에 일부분 공사만 이 금액으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공사 중에서 토목공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이게 두 명이더라도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야, 그렇지요? 그리고 종합공사냐 전문공사냐 그리고 토목공사 등 그밖에 공사라면 그 추정가격 안의 기준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8,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단가 조정이 이루어지는 계약체결 방법 자체가 이렇다고요.

그러면 그 공사가 8,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8,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지금 9,2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버된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8,000만 원 이하다, 그런데 9,200만 원이 최종 계약금액이 됐으니까 이건 오버된 거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이게 종합공사다 그러면 2억 이하니까 상관없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최초 금액 4,50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올라갈 정도로, 100% 이상의 금액이 잡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자, 가설 두 가지야. 한 가지의 가설은 뭐냐 하면 2명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1명이 됐어요. 그 1명이 공사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설1은 그냥 견적으로 따져서 1인 견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2인 견적으로 했어, 이 공사의 금액이 4,500이니까. 용역물품 같은 것은 5,000만 원 이하이고 전기 등의 그밖에 공사는 8,000만 원 이하니까 이걸 딴 거야. 그런데 최종 계약금액이 9,000만 원에 걸렸으니까 전기 등의 그밖에 공사 비용의 부분에 이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제가 가설1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가 뻥튀기 해먹는 거야, 그렇지요? 밀어주기 형식이 된다는 가설을 잡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이런 공사를 경쟁입찰로 해도 되는데 굳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추정가격을 1억 이하나 아니면 8,000만 원 이하로 해서 잡아준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한 거예요. 김덕심 위원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봐도 될 것을 그냥 통틀어서 물어본 건데 그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 형식이고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가 어떤 공사이고 그 공사의 일부분이 토목공사가 좋다고 하면 토목공사가 이런 추정가액의 얼마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은 최초 계약금액과 최종 계약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 안 해주시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이 공사에 대한 내역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 계약방법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계약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초 계약금액과 최종 계약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앞으로의 방지대책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걸 잘 했느냐 잘못 했냐 이런 것보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